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인해 의원님들께 많은 고민과 걱정,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지난 5기 의회에서부터 시작된 본 사업이 지금까지 수많은 협의, 설명회, 간담회 등 일련의 과정을 겪어오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쟁점 되는 사안을 정리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살림살이와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많은 걱정과 각별한 관심을 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잘 해야겠다는 굳은 신념과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향후 30만 안성시민의 문화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우리 시의 대단위 역점사업으로 의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시민 모두의 관심이 높은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제6대 안성시의회의 출범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께 사업추진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사업부지 선정과정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드린 후에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부지 선정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지 선정은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여론조사, 시민설명회, 건립추진위원회,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과정을 통하여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PPT자료를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5월 15일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 2011년 9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는 ORC 파트너스에서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2011년 11월 22일에는 사업 개요 및 후보지에 대한 시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2년 1월 27일까지 전문분야와 지역대표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부지에 대한 대략적인 위치를 결정한 후에 2012년 7월 23일부터 2012년 11월 9일까지는 KG엔지니어링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거쳐서 부지를 결정을 한 이후 2012년 12월 16일 안성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까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당성 조사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소요사업비가 500억을 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500억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함께 100억 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5월 15일까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현황조사 분석 및 입지분석, 건립 후보지 조사 및 대상지 선정, 건립의 필요성, 규모의 타당성 및 적정성 분석, 기본구상, 재정분석, 경제적·행정적 파급효과, 사업비 추정액, 사업기간 및 시행방법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 및 사후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건립부지 선정을 위해 사업대상 후보지의 분석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마련하였고 건립 후보지 5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여성회관 인근이 가장 타당한 위치로 검토되었습니다. 건립 후보지는 터미널 인근, 여성회관 인근, 시민회관 인근, 신도시 인근, 성요셉병원 인근 5개소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했고 타당성 조사에서는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이용객수, 지역 내에서의 접근성 등 9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타당성 조사 결과 여성회관 인근이 17.5점으로 1위, 신도시와 성요셉병원이 16.5점으로 공동 2위, 시민회관이 4위, 터미널 부지가 5위로 평가가 됐습니다. 결과를 보면 여성회관 인근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차순위 택지개발 인근과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부지선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ORC 파트너스에서 2011년 9월 1일부터 2011년 9월 29일까지 수행을 했으며 조사방법은 관내 거주주민 1000명을 무작위 표집에 의한 전화면접으로 5개 지역 중 시민회관과 성요셉병원 부근은 장소의 협소 및 장례식장 인근으로 제외하고 여성회관, 신도시, 터미널 등 3개소에 대하여 선호도를 여론조사 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구성비율과 동일하게 가중치를 주어서 재산출을 했고 전화번호부에 의거한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의해서 무작위 표본추출을 해서 1000명을 조사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17%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8.3%가 ‘필요한 편이다.’ 27.9%가 ‘반반이다.’라고 응답하여 55.3%의 긍정평가와 27.9%의 중립, 15.8%의 부정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긍정평가가 확실히 필요함과 필요한 편이 58.3%, 중립이 27.9%, 부정이 4.2% 해서 15.8%가 부정평가가 나왔습니다. 또한 후보지 3개소의 선호도에 대한 결과는 신도시 43.6%, 여성회관 31.1%, 터미널 26.3%로 나타나 신도시 후보지가 최선호 부지로 여론조사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여론조사할 때는 안성시민 누구나 접근하기 편리, 교통이용이 편리 등 6가지 사항을 여론조사를 했고, 중요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안성시민 누구나 접근하기 편리, 교통이용이 편리 등이 시민들이 가장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종합결과 신도시가 43.6%, 여성회관이 30.1%, 터미널이 26.3%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는 달리 신도시 인근의 선호도가 43.6%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설명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상반됨에 따라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설명회는 2011년 11월 22일 시민회관에서 3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개요, 후보지별 분석내용,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였고 질의답변 및 접수된 의견으로는 사업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는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설명회 이후 건립부지 선정에 합리적이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와 지역대표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시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시민설명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론조사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부탁드린다든지 어려운 화가들이 붓을 버리지 않도록 시민회관 내에 창작할 수 있는 공간, 전시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2011년 12월 5일부터 2011년 12월 12일까지 읍·면·동 및 대표성이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추천을 받아 3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011년 12월 21일 1차 회의와 2012년 1월 27일 2차 회의를 거쳐 운영이 되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은 안성시청 2명, 안성시의회 1명, 안성교육지원청 1명, 안성문화원 2명, 예술단체 3명, 도시계획위원회 2명, 건축위원회 2명, 경관위원회 2명, 읍·면·동장이 추천한 15명으로 모두 추천을 통하여 구성을 했습니다. 읍·면·동장이 추천한 15명 중에는 이·통장단 협의회장이 13명이고 이장이 1명, 자치사랑방 위원장 1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시장과 산업경제국장이, 문화단체는 문화원에서, 예술단체는 예총에서, 교육기관은 안성교육장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에서는 각종 위원회에서 2명씩 추천을 했고 읍·면·동장은 시민대표를,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 1명을 받아서 3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1차·2차 회의 모두 시장하고 산업경제국장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에 불참을 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선정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2차 회의에서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였고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참석위원 26명 중에서 여성회관 인근 17명, 택지개발 인근 9명으로 여성회관 인근을 건립부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1차 회의, 2차 회의 사진이고요. 건립추진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사용했던 그런 판넬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구획이 된 것이 아니고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터미널 인근, 성요셉병원 인근, 시민회관 인근, 여성회관 인근, 택지개발 인근으로 해서 현장을 방문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별로 평가를 해서 제출한 후에 평가조서에 위원들이 날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에서의 후보지 확정은 여성회관 인근으로만 결정한 사항으로 건립사업에 필요한 부지 규모와 정확한 경계의 설정을 통한 세부사항 검토를 위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KG엔지니어링에서 2012년 7월부터 2012년 11월 9일까지 수행하였고 부지 규모별 5개의 대안을 설정하여 도시경관, 도시공간구조, 광역접근성, 접근성, 사업성, 토지확보의 용이성, 추가 기반시설 설치, 건축배치, 주민민원, 농지전용 용이성의 10개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여성회관 인근으로 결정을 해서 여성회관 인근을 5가지 대안으로 구획을 해서 용역을 준 그런 사항이 되겠고 5가지 구획을 나누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5번인 현수동 60번지 일원이 도시경관, 접근성, 토지 확보의 용이성, 건축배치, 농지전용 용이성 등에서 우수하게 검토되어 최종 사업부지로 결정하게 되었고 2012년 12월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부지 선정은 2010년 12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2년 11월 기본계획수립 용역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추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바 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권리,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명 또는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기관입니다. 어떤 결정을 단일인이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합의로 결정하는 제도로써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하여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위원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안성시장에게 있지만 사업규모가 크고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 도시계획, 경관,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 부지를 결정하고자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법제상 운영하는 위원회와 비법제상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으며 법제상 운영되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이 있으며, 비법제상 운영되는 위원회는 문화시설, 교육시설, 산업시설 등의 사업추진 과정에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되는 건립위원회, 준비위원회, 선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추진위원회는 비법제상 운영된 위원회로 법적 성격은 없으나 관련기관 및 단체의 대표, 전문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위치선정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건립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은 30만 안성시민들의 문화복지의 거점이 될 복합교육문화센터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위원 개개인의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 후 평가조서에 기명날인을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추진위원회가 비법제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라 하지만 사업규모가 크고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복합교육문화센터의 부지선정을 공론화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안성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시책사업의 경우 시민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립추진위원회 또한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할 때 여론조사 결과와 건립추진위원회의 평가내용이 상반되게 나온 것과 관련하여 건립추진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업부지 선정과정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에서는 여성회관 인근과 신도시 인근의 평가결과 차이가 크지 않았고 이어 여론조사에서는 타당성 조사 결과와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설명회 개최를 실시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 시민설명회 등의 사업추진 과정의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안성시 공무원, 안성시의회 의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문화원, 예총,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추천된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였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추천되어 참여하였으며 시민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각 읍·면·동장이 지역의 대표를 추천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당시에는 건립예정 부지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 복합교육문화센터와 같은 대규모사업의 추진에 따른 수혜자의 경우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반드시 제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위원 1명이 최종 확정된 현수동 토지를 2004년에 구입한 소유자의 아버지로 토지보상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으로 인한 수혜자 및 이해관계인 여부는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당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건립 후보지, 즉 여성회관 인근, 신도시 인근, 현 시민회관, 성요셉병원 인근, 터미널 인근 등 5개소의 검토를 통하여 건립부지를 선정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사항으로 어느 후보지가 건립부지로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과 후보지마다 정확한 부지 경계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관계인 여부를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전에 이해관계를 확인하려면 5개소 후보지 인근의 토지를 모두 점검하여야 합니다. 여성회관 인근만 하더라도 면적이 30만㎡로서 대략 150필지가 점검대상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를 파악함은 물론 가족관계까지 모두 확인해야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해관계인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전에 광범위한 후보지 5개소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건립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여성회관 인근으로 부지를 확정한 것은 2012년 1월 27일이고 여성회관 인근을 대상으로 최종 부지를 확정한 기본계획 용역은 약 6개월이 지난 2012년 7월 23일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이 끝난 후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여성회관 인근을 5개의 구역으로 세부적으로 구획하여 최종 부지를 확정하였음으로 시기적으로도 이해관계인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해관계인 1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립추진위원회는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2년 1월 27일까지 운영이 됐고 2012년 1월 27일 날 이렇게 5개 부지 인근으로 되어 있는 부지 중에 여성회관 인근으로 결정한 것이 건립추진위원회입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여성회관 인근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 임무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하게 여성회관 부지 중에서 이 대안 5로 결정한 것은 건립추진위원회가 2012년 1월 27일 여성회관 인근으로 결정한 후 약 6개월 후인 2012년 7월 23일 날 착수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중 일부 위원이 평가표에 0점 부여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의 평가표와 위원장이 최종 부지 선정을 선포하는 회의록입니다. 자료는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각자 위원별로 평가를 해서 제출한 그런 평가표가 되겠습니다. 26명이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제출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건립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한, 선포하는 회의록입니다. “네, 이제 집계표를 마감하겠습니다. 집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인원 31명 중 26명이 참석하였고 26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 중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이 17표로 65%, 아양동 알미산 택지개발 인근이 9표 35%로 총 26표에 의한 17대 9로 시민회관 건립 후보지가 여성회관 인근으로 확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위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평가표를 보시면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여성회관과 택지개발 인근 두 후보지에 대한 평가항목별 점수를 기입하고 높은 후보지에 동그라미 체크를 함으로써 후보지에 대한 위원별 평가가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건립추진위원회의 건립부지 선정은 평가표에 위원별로 점수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표결방식으로 위원별 평가점수가 타 위원의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평가위원이 한 쪽의 후보지에 100점을 주고 다른 한쪽에 0점을 주더라도 위원 한 표의 효력만 발생하기 때문에 평가위원 1인의 점수 차이가 타 위원의 의사결정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타당성 용역 평가지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사항목의 객관성과 적정성 확보임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가 특정위치의 선정에 유리하게 구성되었다고 생각되는바 타당성 용역 평가지표의 항목의 적정성이 확보되었는지, 또한 평가항목에 대한 각 후보지별 평가가 과연 객관적이고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앞서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의거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항이며 평가항목 설정 및 평가방법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은 타당성 조사 보고서 82쪽입니다. 거기서 보면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평가방법이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평가방법에서 활용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체육시설 설치기본방안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서 2007년도에 한 보고서인데 거기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을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97조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에 따라 접근성,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않는 지역,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문화시설에 해당되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의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고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대상지 평가방법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체육시설 설치기본방안 연구 보고서의 문화시설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체육시설 설치기본방안 연구에 나와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안전행정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해당되고 108명의 연구원이 타당성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평가방법은 법규에 의한 기준과 세종시 이전을 위한 연구 자료의 문화시설 설치기준 및 우리 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전문성을 통한 평가를 실시한 사항으로 적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PPT자료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1987년 12월 28일 날 설립이 됐고 연구원은 108명이고 2009년에 안전행정부로부터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한 타당성 전문기관으로 고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타당성 용역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개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바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에 대한 사항은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에 가중치 부여의 기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가중치 부여기준을 보면 문화시설 결정기준으로 명시된 대상후보지에 대한 접근성 부분 평가항목, 주거지역에 주거환경을 방해하지 않는 일정거리 확보에 관한 평가항목, 지역문화발전과 문화증진 관련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가중치 2를 부여했고 다음에 주변지역의 이용객수와 위급상황 발생에 따른 안전성 관련 평가항목에 가중치 1을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에는 가중치 0.5를 부여를 했습니다. 가중치 부여기준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 문화시설의 결정기준과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의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에 해당하는 항목 즉, 법규에 명시된 지역 내에서의 접근성, 주변지역과의 일정거리 확보, 문화증진의 항목은 가중치 2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중치 2를 부여를 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체육시설 설치기본방안 연구의 입지적 측면에 해당하는 항목 중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이용객수,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은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자료에서 보시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은 가중치 2를 부여했습니다.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은 빨간 것으로 표시된 세 가지고요. 그다음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체육시설 설치기본방안 연구에 나와 있던 내용 중에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이용객수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1점을 주고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0.5점을 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문화발전, 자연환경의 조화, 사업진행 관련, 기타 4개의 항목은 0.5점의 가중치가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내부적 평가에 따라 제시하였으나 법규에 따른 기준과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중요도에 따라 부여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오랜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치밀하게 고민하고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미래 후손들에게 훌륭한 문화자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