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쪽에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현재 완료 3건, 추진 중 3건, 추진 불가가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각종 위원회 위원 정비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구성을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주민 1명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부서별 추진이 미흡하여 행정과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이는 위원구성 시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의 참여와 모집방법의 다양화를 규정한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2014년 5월 12일에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위원 신규나 재위임 시 3개 이상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위원의 경우 자진사임 및 타 위원으로 변경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개선 요구입니다. 2012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현황에서 분과위원회 개최 시기가 11월인데 실질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6월부터 시작해야 하고 타 지자체의 경우 주민참여위원회의 1%예산제 시행을 통하여 위원회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권을 가짐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바, 우리 시도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예산편성권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예산학교 운영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으니 예산학교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내용면에 있어서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9월 26일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였고 2014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회의 제안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달에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 공모사업, 분과위원회 검토사업 등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 요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민과의 장기 약속인바 변경 시는 시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현실적으로 사업추진과 불일치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공도 도시개발사업 및 복합교육문화센터 지방채 발행, 하수도 BTO, BTL사업 민간투자비 상환, 장기미집행 시설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보상 등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을 빠짐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운용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2014년도 계획수립 시 현실과 불일치하는 주요사업을 수정 반영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반영하여 수립·운용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을 통보하였고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안 수립, 연도별 투자계획을 작성하고 세입 추계 분석 및 가용재원을 파악하였습니다. 10월에서 11월 기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11월에 의회 및 안전행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정비 촉구입니다.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위원 구성에 있어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과 위원회 기능 보강을 위해 담당관,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2013년 3월에 공무원 7명, 외부전문가 7명으로 임기 2년의 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정비 촉구입니다.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데 위원 구성을 보면 관·과·소장만 구성되어 있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볼 때 제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 위원회 기능 보강을 위하여 국장, 담당관, 외부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효성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안건 확대 추진 및 시정 기본계획에 대한 안건 상정을 추진 검토 중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타 시·군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사례 검토, 2014년 9건의 안건 심의, 주식회사 DAP 화재사건에 대한 대응 등 민감하고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내부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특성상 외부위원의 참여에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타 시·군의 경우에도 외부위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소장, 담당관은 이미 과장과 함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 또는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보완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보다는 심의 안건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 시정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입구 축사문제 해결 요구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입구 축사에서 요구하는 보상금액과 가격절충이 어려우므로 감정평가조차 실시되고 있지 않는 실정에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 7월 1일에 감정평가 법인 두 곳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11억 9544만 5260원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2013년 7월 중 4회에 걸친 협의를 거치고 7월 30일에 이월목장을 방문하여 감정평가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8월 26일에는 이월목장 측과 부시장님과의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이월목장 측은 감정평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간 축제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이전에 따른 비용 등을 반영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견으로 토지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차선책으로 그동안의 피해보상액을 산정하여 환경분쟁위원회 등 피해보상기관에 청구하도록 권유한 바 있습니다. 해당 목장부지의 취득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공익사업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사항으로 대상사업 발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 부지를 취득하여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추진이 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 적합한 공익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축사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인 체육시설 축구장, 야구장 조성사업 적극 참여 요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향후 신규 사업으로 수탁 관리할 인조잔디 축구장,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해 문화체육과와 건설공사단계에서부터 적극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따른 축구장, 야구장 배치는 운동경기 중 햇빛의 영향과 편서풍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남북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지 북쪽에 계획된 대규모 옹벽 설치계획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미국은 축구장과 야구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데 우리 시도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축구장과 야구장 병행 사용을 검토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26일에 안성시야구협회장 및 야구동호회 회원 17명과 야구장 배치 변경에 따른 현장회의를 실시하고 2013년 10월 7일에 야구장 배치 변경 검토보고를 하였으며 2013년 10월 31일에 구조물 옹벽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2014년 2월 15일에는 소류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2014년 2월 20일에는 야구장 배치 및 옹벽 변경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축구장과 야구장을 병행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우리 시 보조구장인 현 안성맞춤야구장의 대관일이 1년에 300일 이상임을 감안할 때 다목적 운동장의 건립은 축구장과 야구장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어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을 보시겠습니다. 42쪽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4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3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북한음식 만들기로 100만 원, 지역주민과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로 도비 220만 원, 시비 220만 원 합계 440만 원, 총 5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4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북한음식 만들기 행사로 100만 원, 지역주민과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에 440만 원을 정산한 결과 모두 집행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4쪽 MOU 및 LOI 협약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상황입니다.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5쪽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66쪽 공유재산 건물현황, 67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현황, 76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기금 조성 현황에서부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까지 8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 등 1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2년 말 현재액은 448억 6075만 3000원이 되겠으며 2013년도에는 수입 61억 8325만 2000원, 지출 41억 5023만 3000원으로 20억 3301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현재에는 468억 9377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 예산학교,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2013년 본예산 편성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 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문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제안사업 접수, 설문조사 실시와 2014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및 워크숍, 지역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올 10월 중으로 2015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 1∼2월 중으로 전년도 활동에 대한 내부평가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매년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안성시민 200여 명이 참석하여 주민참여 영상물을 시청하고 재정여건 설명 및 전문가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권역별로 예산학교를 개최하였습니다. 200여 명이 참석하여 2014년 안성시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안내와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2014년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올해에는 9월 26일에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하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을 안내하고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민간)보조금 제도 변경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낭비센터 설치 운영현황 및 홍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낭비센터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중 안성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내용은 30일 내에 신고인에게 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며 타당한 내용은 시정 조치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2/4분기까지 신고실적을 보면 예산낭비와 관련 없는 지적이 2건, 예산낭비와 관련된 타당한 지적이 4건, 타당하지 않은 지적 6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규제개혁추진단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은 부시장 이하 공무원, 교수, 시의원, 업무관련 일반인으로 구성하여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1차 규제개혁위원회 및 위촉식은 2014년 7월 30일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개정권고 7건, 원안의결 3건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관련한 3건에 대해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고 제6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과 관련된 3건에 대해 개정안이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수도급수조례 제29조 연체금 및 독촉 관련 2건이 조례 개정 권고, 하수도사용조례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관련 2건도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2차 규제개혁위원회는 올 9월 3일에 개최되어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3건을 심사해 제6조제1항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항목 내용인 수탁자의 자격요건 중 제한사항 삭제를 권고하였고 제4항제1호·제2호에 노상주차장 및 건축물식 주차장 위탁관리기간에 대해 2건의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규제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실적으로 자체규제 발굴 및 개선, 규제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부서별 중점·맞춤규제 발굴과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중앙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원함양보호구역을 해제, 경부고속도로의 경관보호구역 전부 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산지분야에 있어서의 규제완화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현장맞춤형 기업규제 해소와 관련하여 미양면에 위치한 반도체용 고순도 카본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티씨케이, 죽산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월드 외 11개 업체와 주식회사 네오티스와 관련된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달에 안행부 민간합동 2014년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를 준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시 규제사전심사를 강화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 주요 핵심규제인 농지, 산지, 수도권규제 등 핵심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4쪽에서 15쪽 유천취수장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유천취수장 공장설립 규제면적은 안성시 총 면적인 553.4㎢ 중 공장설립 제한지역 11㎢, 공장설립 승인지역 59.28㎢로 총 70.28㎢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2012년 MOU를 체결한 이후 올 4월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이루어졌고 5월에 실증시험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6월에 1단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11월에 2단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2015년 2월에 실증시험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앞으로 평택시, 천안시, 안행부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건의와 방문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쪽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관련입니다. 사계절 썰매장은 2013년도 평일 방문인원이 1천여 명, 주말 및 공휴일 방문인원이 3천여 명으로 총 수입액은 2130만 원이며 시설운영비는 6214만 6000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방문인원이 3만여 명으로 10배가 증가하였으며 총 수입액은 1억 6403만 8000원으로 시설운영비가 3억 3492만 8000원입니다. 사계절 썰매장 시설 유지보수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입니다. 2013년도 이용객 수는 평일과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만 3천여 명으로 총 수입액은 8억 1616만 7000원이며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운영비는 12억 2757만 6000원입니다. 2014년도 8월 말 기준으로 이용객은 총 19만 2000명가량이며 수입액은 4억 9511만 9000원이며 시설운영비는 7억 61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역시 개장 이후 시설보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업무 수탁운영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청소인원은 2013년도 기사 및 미화원을 포함하여 121명, 2014년도에는 123명으로 기사와 미화원 각 1명씩 증원되었습니다. 청소업무 실적으로는 쓰레기수거량, 매립량,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 등의 항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