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201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10-10

권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지금부터 201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안성시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시킴으로써 시정의 균형 있는 안정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과 김윤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안성시청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윤환.

이기영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쪽에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현재 완료 3건, 추진 중 3건, 추진 불가가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각종 위원회 위원 정비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구성을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주민 1명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부서별 추진이 미흡하여 행정과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이는 위원구성 시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의 참여와 모집방법의 다양화를 규정한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2014년 5월 12일에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위원 신규나 재위임 시 3개 이상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위원의 경우 자진사임 및 타 위원으로 변경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개선 요구입니다. 2012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현황에서 분과위원회 개최 시기가 11월인데 실질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6월부터 시작해야 하고 타 지자체의 경우 주민참여위원회의 1%예산제 시행을 통하여 위원회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권을 가짐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바, 우리 시도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예산편성권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예산학교 운영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으니 예산학교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내용면에 있어서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9월 26일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였고 2014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회의 제안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달에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 공모사업, 분과위원회 검토사업 등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 요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민과의 장기 약속인바 변경 시는 시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현실적으로 사업추진과 불일치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공도 도시개발사업 및 복합교육문화센터 지방채 발행, 하수도 BTO, BTL사업 민간투자비 상환, 장기미집행 시설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보상 등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을 빠짐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운용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2014년도 계획수립 시 현실과 불일치하는 주요사업을 수정 반영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반영하여 수립·운용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을 통보하였고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안 수립, 연도별 투자계획을 작성하고 세입 추계 분석 및 가용재원을 파악하였습니다. 10월에서 11월 기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11월에 의회 및 안전행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정비 촉구입니다.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위원 구성에 있어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과 위원회 기능 보강을 위해 담당관,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2013년 3월에 공무원 7명, 외부전문가 7명으로 임기 2년의 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정비 촉구입니다.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데 위원 구성을 보면 관·과·소장만 구성되어 있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볼 때 제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 위원회 기능 보강을 위하여 국장, 담당관, 외부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효성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안건 확대 추진 및 시정 기본계획에 대한 안건 상정을 추진 검토 중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타 시·군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사례 검토, 2014년 9건의 안건 심의, 주식회사 DAP 화재사건에 대한 대응 등 민감하고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내부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특성상 외부위원의 참여에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타 시·군의 경우에도 외부위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소장, 담당관은 이미 과장과 함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 또는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보완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보다는 심의 안건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 시정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입구 축사문제 해결 요구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입구 축사에서 요구하는 보상금액과 가격절충이 어려우므로 감정평가조차 실시되고 있지 않는 실정에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 7월 1일에 감정평가 법인 두 곳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11억 9544만 5260원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2013년 7월 중 4회에 걸친 협의를 거치고 7월 30일에 이월목장을 방문하여 감정평가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8월 26일에는 이월목장 측과 부시장님과의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이월목장 측은 감정평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간 축제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이전에 따른 비용 등을 반영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견으로 토지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차선책으로 그동안의 피해보상액을 산정하여 환경분쟁위원회 등 피해보상기관에 청구하도록 권유한 바 있습니다. 해당 목장부지의 취득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공익사업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사항으로 대상사업 발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 부지를 취득하여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추진이 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 적합한 공익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축사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인 체육시설 축구장, 야구장 조성사업 적극 참여 요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향후 신규 사업으로 수탁 관리할 인조잔디 축구장,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해 문화체육과와 건설공사단계에서부터 적극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따른 축구장, 야구장 배치는 운동경기 중 햇빛의 영향과 편서풍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남북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지 북쪽에 계획된 대규모 옹벽 설치계획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미국은 축구장과 야구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데 우리 시도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축구장과 야구장 병행 사용을 검토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26일에 안성시야구협회장 및 야구동호회 회원 17명과 야구장 배치 변경에 따른 현장회의를 실시하고 2013년 10월 7일에 야구장 배치 변경 검토보고를 하였으며 2013년 10월 31일에 구조물 옹벽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2014년 2월 15일에는 소류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2014년 2월 20일에는 야구장 배치 및 옹벽 변경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축구장과 야구장을 병행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우리 시 보조구장인 현 안성맞춤야구장의 대관일이 1년에 300일 이상임을 감안할 때 다목적 운동장의 건립은 축구장과 야구장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어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을 보시겠습니다. 42쪽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4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3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북한음식 만들기로 100만 원, 지역주민과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로 도비 220만 원, 시비 220만 원 합계 440만 원, 총 5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4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북한음식 만들기 행사로 100만 원, 지역주민과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에 440만 원을 정산한 결과 모두 집행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4쪽 MOU 및 LOI 협약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상황입니다.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5쪽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66쪽 공유재산 건물현황, 67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현황, 76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기금 조성 현황에서부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까지 8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 등 1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2년 말 현재액은 448억 6075만 3000원이 되겠으며 2013년도에는 수입 61억 8325만 2000원, 지출 41억 5023만 3000원으로 20억 3301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현재에는 468억 9377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 예산학교,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2013년 본예산 편성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 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문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제안사업 접수, 설문조사 실시와 2014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및 워크숍, 지역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올 10월 중으로 2015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 1∼2월 중으로 전년도 활동에 대한 내부평가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매년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안성시민 200여 명이 참석하여 주민참여 영상물을 시청하고 재정여건 설명 및 전문가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권역별로 예산학교를 개최하였습니다. 200여 명이 참석하여 2014년 안성시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안내와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2014년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올해에는 9월 26일에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하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을 안내하고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민간)보조금 제도 변경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낭비센터 설치 운영현황 및 홍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낭비센터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중 안성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내용은 30일 내에 신고인에게 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며 타당한 내용은 시정 조치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2/4분기까지 신고실적을 보면 예산낭비와 관련 없는 지적이 2건, 예산낭비와 관련된 타당한 지적이 4건, 타당하지 않은 지적 6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규제개혁추진단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은 부시장 이하 공무원, 교수, 시의원, 업무관련 일반인으로 구성하여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1차 규제개혁위원회 및 위촉식은 2014년 7월 30일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개정권고 7건, 원안의결 3건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관련한 3건에 대해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고 제6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과 관련된 3건에 대해 개정안이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수도급수조례 제29조 연체금 및 독촉 관련 2건이 조례 개정 권고, 하수도사용조례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관련 2건도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2차 규제개혁위원회는 올 9월 3일에 개최되어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3건을 심사해 제6조제1항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항목 내용인 수탁자의 자격요건 중 제한사항 삭제를 권고하였고 제4항제1호·제2호에 노상주차장 및 건축물식 주차장 위탁관리기간에 대해 2건의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규제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실적으로 자체규제 발굴 및 개선, 규제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부서별 중점·맞춤규제 발굴과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중앙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원함양보호구역을 해제, 경부고속도로의 경관보호구역 전부 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산지분야에 있어서의 규제완화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현장맞춤형 기업규제 해소와 관련하여 미양면에 위치한 반도체용 고순도 카본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티씨케이, 죽산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월드 외 11개 업체와 주식회사 네오티스와 관련된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달에 안행부 민간합동 2014년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를 준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시 규제사전심사를 강화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 주요 핵심규제인 농지, 산지, 수도권규제 등 핵심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4쪽에서 15쪽 유천취수장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유천취수장 공장설립 규제면적은 안성시 총 면적인 553.4㎢ 중 공장설립 제한지역 11㎢, 공장설립 승인지역 59.28㎢로 총 70.28㎢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2012년 MOU를 체결한 이후 올 4월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이루어졌고 5월에 실증시험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6월에 1단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11월에 2단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2015년 2월에 실증시험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앞으로 평택시, 천안시, 안행부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건의와 방문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쪽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관련입니다. 사계절 썰매장은 2013년도 평일 방문인원이 1천여 명, 주말 및 공휴일 방문인원이 3천여 명으로 총 수입액은 2130만 원이며 시설운영비는 6214만 6000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방문인원이 3만여 명으로 10배가 증가하였으며 총 수입액은 1억 6403만 8000원으로 시설운영비가 3억 3492만 8000원입니다. 사계절 썰매장 시설 유지보수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입니다. 2013년도 이용객 수는 평일과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만 3천여 명으로 총 수입액은 8억 1616만 7000원이며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운영비는 12억 2757만 6000원입니다. 2014년도 8월 말 기준으로 이용객은 총 19만 2000명가량이며 수입액은 4억 9511만 9000원이며 시설운영비는 7억 61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역시 개장 이후 시설보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업무 수탁운영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청소인원은 2013년도 기사 및 미화원을 포함하여 121명, 2014년도에는 123명으로 기사와 미화원 각 1명씩 증원되었습니다. 청소업무 실적으로는 쓰레기수거량, 매립량,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 등의 항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쪽에 전년도 행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에 대한 요구를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 적용 관련해서 이것도 또한 중장기계획에 넣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한 356개소가 있고요. 총 16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5000억 가량이 소요가 되거든요. 거의 우리 시 1년 예산과 맞먹는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래서 도시정책과에서 일단은 주관을 하는데요. 여기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2015년 상반기까지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일몰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그것에 따른 중장기계획에 저희가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것은 추계지만 2020년 일몰제 시작될 때 그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4753억이고요. 2021년 당해 연도 한 해에 대해서는 587억, 합해서 2021년까지 잡으면 한 5287억이고요. 그것을 내년부터 2021년까지로 나눠봤을 때 대략 1년에 600억에서 700억 이상씩은 부담을 해야지만 해소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이것을 시에서 지금 다 보상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루빨리 계획을 만들어서 해제할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제하는 것이 일몰제의 취지이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가 있고 그중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급해서 돈이 없다고 풀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예산에 빨리 담아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도 이것을 다 해소하려면 우리 1년 예산을 다 통틀어서 집어넣어도, 1년 예산이라고 치면 국·도비까지 다 합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다 부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면 빨리 이것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다가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 방치를 해 놨어요. 이것은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이번에 중장기계획 편성하실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계획을 넣으실 겁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저희도 올해 넣으려고 좀 고민을 했는데요. 해당 과에서 현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고 반드시 보전해야 되는 것과 또 해제해야 될 것을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아마 올해 반영은 힘들 것 같고요. 내년까지는 최대한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중기지방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장기적인 지방재정에 있어서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계획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임의적으로라도 잡아놓는 게 맞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이 규모가 5000억 정도 규모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저희가 3000억, 2000억, 이렇게 해도 1000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계획상에 아무런 근거 없이 담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략적으로라도 데이터가 나온 후에 반영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은 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짠다는 것은 맞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여유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또한 말이 안 맞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렇다고 아무 근거 없이 저희가 뭐.

김지수위원

왜 근거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근거죠. 지금 2022년에 대해서.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5000억을 다 담으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지수위원

그렇죠.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지금 도시 계획시설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이 근거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혁진위원

한 가지만요.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통합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일반회계에서 200억 정도가 현 ’12년 말,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꿔 오신 겁니까? 일반회계 통합관리기금에서 200억.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일단은 통합관리기금에서 꿔왔고요. 매년, 이제 올해부터 갚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지금 갚아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얼마씩 이렇게 나가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올해가 130억인가요? (팀장을 보며)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올해 28억입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28억을 갚았습니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올해는 원금까지 해서 46억 갚았고요. 내년도에 갚을 금액이 28억입니다.

권혁진위원

내년도에.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는 9쪽 안성맞춤랜드 입구 축사문제 해결, 여기에 대해 좀. 그날 우리 본회의에서 김지수 의원님이 자유발언 하셨는데 이분이 거기 언제 이사 오신 거예요? 여기 보면.

김지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3년도에 화성에서 안성에서 오셨고 안성맞춤랜드 공사는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 감정가하고 보상,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죠.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더 달라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감정평가 하에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안 된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거기서 피해보상은 어느 정도 요구하는 거예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감정평가는 12억 정도가 나온 거고요. 목장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20억 정도를.

안정열위원

20억이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피해보상 쪽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목장 측에서는 그동안에 축제나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보상, 그리고 이전에 따른 비용 같은 것까지 다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일단 12억 나왔는데 이만큼은 지불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분쟁위원회 등 그런 피해보상기관에 청구를 해서 금액이 산정이 되면 우리가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권유를 한 상황입니다.

안정열위원

축산에 관련돼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빨리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지연이 됨으로 해서 시에서 대금을 더 지급해 줄 상황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간 최대한으로 제가 보기에 축산전문가들이 여기에 피해보상, 20억 정도면 지금 8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죠.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피해보상을 얼추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감정가야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별 차이는 안 날 텐데 피해보상이 한 8억 정도라면 어떻게 저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육우더라고요. 육우전문가들한테 한번 의뢰를 해서 빨리 이것을 해결했으면 하는 방침입니다. 하여간 신경 써서 이것 좀 빨리 해 주세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월목장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세계민속축전과 맞추어서, 9월 달이죠. 그쪽에서 이월목장 목장주에게 공문 보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자유발언 때도 내용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시장님이 집행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공문이 날아갔습니다.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 목장의 피해가 예상되니 보상을 해 주겠고 그렇기 때문에 축제에는 협조를 해 달라는 요지의 공문이었고 보상시기까지도, 2012년 10월부터 2013년 안까지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장주는 당연히 보상을 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2012년 10월부터 입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여 간을 입식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금 2014년 7월부터 출하할 소가 없습니다. 내년 초여름까지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만 믿고 있다가 시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약속도 있었고 그런데 전혀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은 그냥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상에 대해서 몇 번 협의를 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두 개 감정평가 법인은 어디서 선정하신 겁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기획팀장 이원섭입니다. 지금 자료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장으로써 공공목적으로 활용코자 이월목장 부지를 매입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토지보상 관련된 법을 보더라도 감정평가기관을 선정을 할 때 우리 기관에서 하나 하고 그리고 토지수용인 측, 그러니까 토지주 측에서도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토지주하고는 전혀 얘기도 없이 감정평가기관이 선정이 돼서 감정이 진행이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진행내용에 대해서 토지주는 내용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거해서도 맞지가 않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 기술센터에서 아마 그쪽 농기계 창고를 하면서 평가를 해 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감정평가라는 게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차상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김지수위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가격 면에 있어서 12억이었던 것이 20억까지 이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지수 위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절차상에 있어서 그 공문에서도 시와 토지주, 관련된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이렇게 3자가 같이 협상을 하자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공문 자체에. 그런데 공문에만 그렇게 장밋빛 약속을 해 놓고 진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민원인은 쏙 뺀 채, 배제된 채 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이 내용에 대해서 토지주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액 차이를 떠나서 진행단계에서부터 배제됐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개발조례를 보더라도 이제는 개정이 돼서 일반 민간에서 대규모공사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이행보증금 예치를 통해서, 그 공사과정에 있어서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을 시 이행보증금을 통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설 수가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시행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 너무나 외면하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토지 수용이 2차적인 문제이고 첫 번째는 그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제대로 해달라는 내용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일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1억 9544만 5260원인데 이게 토지만 들어간 것이냐. 어차피 시설 쪽은 다 들어갔겠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시설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육우 마릿수로 계산해서 들어간 건지, 입식 소는 뺀 건지 한번 기술센터, 거기다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다 통합해서 나온 것이 11억인지, 아니면 땅값만 11억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육우 예를 들어서 구제역 같은 때 산출하잖아요. 몇 개월, 몇 개월은 단가 얼마 나오고 이렇게 하면 다 나오는데 이게 통합으로 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하고 땅만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는 육우, 거기 소도 다 계산이 된 건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으니까 기술센터에다가 연락하시든지 누구를 오시라고 해서 이것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토지뿐만 아니라 시설까지 포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2008년에 공사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기는 자유발언 때 사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잔돌 몇 개만 있는 아주 완만한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발파로 인해서 지반이 그냥 무너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옹벽, 보강토 한 것만 하더라도 9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유발언 때 첨부한 자료 중에 거기에 대한 견적서도 같이 넣었는데요. 그것만 하더라도 9000만 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민의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조차 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토지주와 함께 협상단계에서부터 같이 의견이 모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럼 제가 몇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통합기금에서 남아 있는 돈이, 갚아야 될 돈이 149억 된다고 그러셨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도 통합기금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통합기금은 상당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진짜 어려울 때 써야 되는 자산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용할 수 있도록 풀어준 조례에 대해서 저는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 기금이라는 것이 당해 연도에 다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정도 쓰고 또 이자수익으로도 쓰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은행에 넣어도 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필요할 때 일정 이율과 함께 원금을 상환하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다른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전액을 다 사용한다든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건전하게 운영을 한다면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당연하죠.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아주 훌륭한 거죠. 예를 들면 이자까지 더 받을 수 있고 기금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안이 되죠. 그런데 저희 안성시의 재정상으로 볼 때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봐야 돼요. 현재 안성시에서 대형 사업에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앞으로 자원이 모자란데, 결국에 이 돈을 쓴 것도 안성시 재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쓴 거지 재원이 많아서 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규제개혁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규제개혁에서 지금 당왕하고 건지지구에 대해서 지난번에 220에서 230%로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삼주

김삼주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김삼주입니다. 지금 현재 당왕지구, 건지지구가 개인사업자가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다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현재는 아마 당왕지구 정도는 사업자가 저희 시청을 방문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당왕지구에서 사업자가 와서 문의하고 상의한 것이 몇 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개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을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현재 250%가 맥시멈이죠?
삼주

김삼주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이기영위원장

지난번에 이것을 제가 여쭤보니까 여기 250% 하게 되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싶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저희 안성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사업자가 들어와서 뭔가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230이 어렵다면 250%까지라도 풀어줘서 이쪽 당왕지구하고 건지지구가 활성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주

김삼주규제개혁추진단장

그게 당초에 용도지역 자체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상태인데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상으로는 아마 230 이상을 풀어줄 수가 없을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법적으로는 250%까지 되어 있습니다.
삼주

김삼주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런데 안성시 조례상에 갖고 있는 게 있고 지금 도시과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용적률을 올려주는데 저희가 또 국토부 권고사항으로 기부채납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체부지 면적의 25% 범위 내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 상승효과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그 면적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당왕·건지지구는 어차피 아파트 단지로 가는데 그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나 산업단지를 하든 아니면 물류단지를 했을 때 거기에도 또한 형평이 고려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도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부채납 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해서 이것을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그전에 경기도가 지구단위 지침에 의해서 운영된 기부채납 산출효율을 갖고 있던 게 있는데 지구단위에 대한 권한이 국토법에서 전부 시·군으로 위임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임의로 올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과연 이것을 지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나 없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지금 당왕지구나 건지지구 같은 경우에 건지지구는 현재 상태에서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죠? 당왕지구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삼주

김삼주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이기영위원장

당왕지구 같은 경우도 꽤 오래 됐죠? 한 7년 정도 됐죠?
삼주

김삼주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당왕지구에서 묶여있어서 재산상 행사를 못 하고 있고 앞으로 규제개혁까지 다 해서 완화까지 시켰는데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주

김삼주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원가관리팀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성시에서 원가관리는 지금 주로 어떤 것에서 하고 있는 거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시설물이라든가 청사 같은 것도 새로 짓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하고 있는 거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합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 토지보상비가 80억에서 96억으로 16억이 플러스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틀림없이 말씀드렸지만 16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는 일단 감정가 평가기준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신도시에는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고 대토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했는데 그것과 관계가 없이 이쪽에서는 진흥지역을 많이 풀어줘서 평균 88만 원에 했잖아요. 그런데 해 보니까 16억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원가관리팀에서 원가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볼 때는 아직 못 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하수요금이 현실화 요율에서 5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50%밖에 못 올린 거예요. 50%보다 더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올리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원가 많이 든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충분히 원가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을 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원가분석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원가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도지구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 하잖아요. 그런데 SPC에서 하다가 지금 공공행정청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공공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지방공사라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안성시청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건지도 한번 따져, 직접 시행자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다른 사람이 보면 예를 들면 땅장사나 그런 의심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택지지구 개발을 하는데 250억이라는 돈이 면적의 100분의 25를, 25%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보상액. 토지보상액······.

이기영위원장

보상비율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25%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확보하는 양의 25%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 대주주가 있든 누구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동의서만 가져와도 25% 내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안성시 돈도 없는데 충분히 그것도 그렇게 25% 해서 하면,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정도 동의서를 받고 일정금액을 줄 사람 주고 동의서마다 25% 이상 확보만 한다고 그러면 많은 돈을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예를 들면 래미안이나 그런 도시 아파트 되는 것 보면 보통 환지방식을 많이 씁니다. 물론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수용해서 직접 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로는 환지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혼용방식이 있잖아요. 보통 비싼 거라든지 그런 것 할 때는 환지방식을 많이 쓰잖아요. 환지방식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대지의 효율성 증진에 있거든요. 토지에 대한 효율성 증진도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환지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태여 돈을, 없는 예산을 250억씩이나 주면서, 나중에 사실은 이것 모험이거든요. 물론 다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평택 같은 데 가보세요. 그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때에는 사실은 우리 재정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돼서 원래 공공은 가장 보수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청, 관은 가장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이 투기는 아니지만 투기성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방법적으로 원가분석팀에서 충분히 이런 것도 법적으로 같이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움이 많이,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원가분석을 하고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 그리고 이것 성공이 됐을 때 그런 것도 충분히 원가분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 하면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대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성 중장기계획이 있잖아요. 안성 계획이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맞게 일정부분이 담아져 있는 건지, 그것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사실은 제가 여기 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왜냐하면 중장기계획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성시의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이것을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많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5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하게 되면 안성시 발전을 하는데 축을 예를 들면 도로공사를 해야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산만하고 안성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관문을 열어줘야 되겠다 하면 안성천을 중심으로 해서 편에다가 4차선 도로를 만들면 좋은데 양쪽으로 해서 2차선을 만들 수 있잖아요.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진짜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담은 적이 있느냐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정치성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정치성보다 안성시 발전의 종합적인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된다. 헤드쿼터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그때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되어서 실제로 저희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었잖아요. 이게 522억에서 611억 되었다가 3개를 다 합치니까 얼마가 되었냐면 근 80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성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하니까 800억 가까이 되었어요. 그러면 800억 가까이 되면, 이게 언제까지 됐냐면 2018년도까지 계획이에요. 2017년도, 2018년도까지 우리가 나누어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중장기계획에 보면 ’16년까지 있고 ’17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장기계획에서 이런 것, 우리가 현재까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까 유동적으로 편성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담아야 할 사업,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충분히 미래를 예견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안성시에서 엄청난, 시민이 바라볼 때 신뢰성이 없어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혹시 시장과의 대화 시간에 나왔던 비용이 얼마 되죠? 시장과의 대화 시간에 나왔던 돈이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어떤, 시민과의 대화를 말씀······.

이기영위원장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나왔던 것이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시민과의 대화요?

이기영위원장

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일단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이기영위원장

그것도 파악을, 어차피 예산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엄청난 많은 돈이 소요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한 것은 아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할, 담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저희 나온 것 중에서, 이번에 남아 있는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금이 얼마였다고 그랬죠? 금년도 명시이월금이.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1437억 원입니다.

이기영위원장

1437억 원 중에서 계속비 빼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전체 1437억 원이고요. 그중에 일반회계가 789억 원이 남은 것인데요. 그중에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가 541억 원이 됩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749억 원이 명시이월된 것이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541억 원이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이기영위원장

549억.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541억 원이.

이기영위원장

541억?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장

541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541억 원이란 돈은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541억 원의 예산은, 물론 예비비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있는데 그런 비용은 큰돈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경도 계속 있었고, 추경도 몇 차례 계속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541억 원이라는 돈을 아주 매년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 단위에서 전기세도 모자란다고 하고 TV 고장 난 것도 못 사주고 냉장고 하나 사주는데 여름철 다 지났는데 사려고 했더니 예산 없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 많이 저기하는데 이러한 것도 아주 앞으로는 짜임새 있게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여 주시고 헤드쿼터 역할을 해서 각 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보면 이번에 저쪽에 유병언 사건 때문에 예비비를 저희가 많이 썼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장

저희 예비비 얼마 썼습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때 저희가 3억 가량.

권혁진위원

1억 9000만 원인가 그런데.

안정열위원

2억.

김지수위원

그때 2억 8100만 원을 금수원 관련해서 사용했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2억 8100만 원에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CCTV 설치하고요. 나머지 1억 4000, 5000만 원 정도가 실제로 쓴 돈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1억 4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한번 반문해 보는 것이에요. CCTV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돈을 활용한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나머지 돈에 대해서 그게 과연 안성시에서 부담할 비용이었나요?

김지수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안행부에다가 교부금 신청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이기영위원장

잠깐만,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금액에 대해서 이것은 틀림없이 저희가 볼 때는, 인천지검에서 했잖아요. 지휘를 다 했지 않습니까? 인천지검에서 했으면 이것 안성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인천지검에서 하고 우리가 도와준 것이잖아요.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드렸는데 이런 것은 사실 국비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후에 다시 국비지원을 신청했는지, 구상권을 청구했는지 한번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재원 면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국가적인 큰 사건에 있어서 우리 시가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비협조적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기영위원장

그것은 비협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사실은 유병언 씨에 대한 것은 특별경제사범이었잖아요. 사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 많은 아픔도 있고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재원은 정확해야 됩니다.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는 것이잖아요. 재원은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유만 있으면 그런 것 못 도와주겠어요? 여기 있으면 못 사는 나라 다 도와주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재원에 대한 구분은 명확히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앞으로 그것도 끊임없이 노력하셔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중장기계획 반영문제는 작년까지는 원래 2017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 세웠던 시점이 작년 10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되었고 2018년까지는 재원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면서 저희가 기간이 2018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기영위원장

네, 그것은.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리고 아까 541억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이월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을 합해서 14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사업이나 아니면 연차사업 같은 경우에 다 합쳐서 그것을 541억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잘못 사용되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연차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아니, 이것 저기했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1437억 중에서 789억이 명시이월된 것이죠. 그리고 541억 원이 계속비 이월된 것이고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이기영위원장

제가 자료 받은 것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1437억 원 중에 일반회계가 789억 원이고요. 특별회계가 648억 원입니다.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 789억 원 중에 계속비 등 이월사업이 541억 원이고요. 나머지 248억 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쓰고 남은 돈들을 모은 돈이죠. 그게 248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이월 명시된 것은 정확하게 284억 원이네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이기영위원장

앞으로는 예를 들면 248억 원이다 그러면 248억도 작은 돈은 아니죠. 어마하게 큰돈이죠. 우리가 복합교육문화센터 하는데 지금 조금 늘어나는 금액도 우리가 하는데, 큰돈인데 이런 돈에, 예를 들면 신문에 틀림없이 나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해 주셔야죠. 그런 것 해명해 주시고 예를 들면 나간 것이 잘못했다 하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248억이라 하면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전체에서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188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437억 원으로 약간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는 거의 유사하고요. 소폭 증가했고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회계에서 많이 늘었거든요. 특별회계에 많이 든 이유가 공도 용두도시개발 토지보상금 220억 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예비비로 잡혀 있다가 2013년도에 이월내역으로 잡힌 것이고요. 올해 추경 때 220억 원이 토지보상금으로 새로 세워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220억 원이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월금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월사업비가 541억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월사업비라는 것이 사실은 겨울에 공사하는 것은 아니죠? 한 겨울에 공사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이월사업비가 사실은 겨울 동안에 공사 안 한 것에 대하면 그것도 엄청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가급적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월금을 앞으로는 아주 알뜰하게 살림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다 하셨나요? 하신 것인가요? 예비비 관련해서 추경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안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받아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시도 부단히 노력을 해서 어떻게 국고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좀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세무과에 이번 추경할 때 세입내역서 한 것을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당시 금액이 4719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 이번에 추경 잡을 때에는 4938억이라서 이 사이에 약 200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세입내역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보고한 것하고 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하고 다르죠? 세무과에서······.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김동선입니다.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세입이 특별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 그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여기도 교부세 내역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차이가 나서 세부적으로 교부세 여기 다 들어와 있거든요. 보조금, 재정보조금 다 합해서 여기에서는 토털이 4719억이고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 잡으실 때는 4900억 가량이 되는 것이고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라도 주시겠어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다음에 우리 예산 관련해서 이것도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도비 미부담한 것이 총 몇 억이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46억.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46억.

김지수위원

46억이요. 그중에 2회 추경에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 그때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 봐야 가능할 것 같고요.

김지수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수준에서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시비로 예비비를 턴다고 하더라도 한 9억 원 정도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현액, 예비비가. 그렇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예비비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을 다 합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가능하다고요? 46억이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팀장을 보며)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것은 순세계는 아니고요.

김지수위원

그것은 결산 때 가서 가야죠. 어떻게 1회 추경 때 가요. 쓰는 것인데.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특별히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된 것이 어떻게 보면 다음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 해에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번 마무리 추경 때에는 기존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다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46억이 다 가능하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정도 되는 것인데 저희가 불용될 것이 확실히 되는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그다음 해 추경재원으로 남겨놓아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그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재정을 타이트하게 운영한다고 하면, 불용되는 작은 부분까지도 다 감액을 하면 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하세요.

김지수위원

저는 이번 추경을 보면서 참 답답한 것이 우리가 보조금법에 의하면, 보조금법 제13조를 보시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법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지방자치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우선순위에서 다른 예산이, 시비로 하는 다른 사업들이 주민분들의 생명이나 안전에 관한 그런 사업들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지 지켜야 될 우선순위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적필수경비에 있어서 추경에도 반영할 부분이 많은데요. 내년부터는 최대한 건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법적필수경비라고 하셨으니까 또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면 기금이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지금 미부담된 것이 38억이 넘잖아요. 계속 이것은 매해 반복되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년도에는 특단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 분명히 정리할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고 부담할 부분을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지수위원

정리가 안 되었다고 그 부분을 등한시하는 것도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몇 천억에 대한 몇 년도 안에 부담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00%는 다 아니더라도 몇 십% 정도 수준에서는 잡아놓아야지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뭔가의 새로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도출될 문제가? 그것을 지금 정리가 안 되었다고 몇 천 억짜리를 그냥 외면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아마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끝났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아까 우리 금수원 290억에서 CCTV 값이 140억?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3억 중에, 3억 가량에서 1억 5000만 원.

안정열위원

착각을 했네. 1억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그러면 CCTV는 우리가 대체한다고 치고요. 1억 5000만 원에 대한 저기는 어떻게 따지다 보면 이것 우리 경로당 에어컨 한 대가 한 130만 원 가잖아요. 그러면 몇 대예요. 한 100대 되는 것인가? 100대 정도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우리가 국가적인 저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금수원으로으로 인해서 안성 사람들 피해를 엄청 많이 봤어요. 우리 이쪽 서부권은 몰라도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차도 밀리고 돌아가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받아내야 하지 않나. 안 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부세를 신청해서라도 받아가지고 우리 경로당 노인들 에어컨이라도 전체,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최대한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이것 다른 일반인들이 알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꼭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난번에도 맞춤형 복지 상반기 것하고 하반기 것 추경에서 했고 인건비 12월분도 추경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정해진 것 그리고 인원수급 계획이 다 틀림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 본인도 사실은 ‘안성시가 재정이 괜찮은 걸까?’까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직자들이 신뢰하고 모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아주 본예산 담을 때 잘 담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읍·면·동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읍·면·동 사업비가 얼마씩 가죠? 지금 읍·면장 2000만 원씩 주고 있나요?

권혁진위원

작년 대비하면 되지.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2000만 원.

김지수위원

읍·면장이 2000만 원씩 하죠.

이기영위원장

2000만 원씩 주고 있죠.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이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옆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사업을 알고 있거든요. 어려운 것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 관련된 작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참고로.

이기영위원장

욕심 같아서는 훨씬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싶지만 최소 1억 이상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참······.

이기영위원장

또 한 가지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것인데 저희가 전체 총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내역별로 쭉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진실적, 현재 예산 대비 실적해서 혹시 일정관리를 하고 계시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매주 보고를 했고 지금도 다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영위원장

하반기에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하면 금년도 계획 대비 실천, 실행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역 가지고 계신가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지금 당장 뽑으면 뽑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e호조, 전산 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매일매일 나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 체계적으로 해서 그것도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헤드쿼터 역할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에는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해서 꼭 안성의 미래 청사진에 의거해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꼭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읍·면·동 사업비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법에서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포괄사업비로 몇 억, 몇 천만 원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해당 읍·면·동에 사업으로 신청하실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포괄사업비 안 된다고 하시고서 건설과나 사회복지과는 포괄로 세우시잖아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이제 못 세웁니다.

김지수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세부적으로 내역 다 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내역 뽑아야 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포괄사업비가 다 없어졌다면서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읍·면·동 쪽에 배분하는 것은 고민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도 건설과장으로 계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이게 시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고 면에서 할 일이 있는데 이게 면에서 재원 자체를 안 주니까 다 면에서 할 일들이 시로 오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게끔 배분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없죠?

권혁진위원

다 하셨잖아요. 다 하셔서 할 게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잠깐 자리 좀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담당관을 보며) 김윤환 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잠깐 자리 지키고 계세요. 끝난 것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자리배석)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사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여태까지 누적되었던 사항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김윤환본부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발생된 사유가 어떻게 특정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던 사항은 없었고요. 그동안 설립 이래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직원들끼리 단합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 노조가 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직원 간의 불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노노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노노갈등 과정에서 나온 사건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노노갈등이라고 했는데 노노갈등도 어떻게 큰 틀에서 크게 보면 그것도 사측에 대한 일정한 책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결성이 되면 노조집행부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 파트너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윤환

김윤환본부장

글쎄,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아니면 사회에 나와 있던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때 새로운 노조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대개 인사경영권의 문제였고 어떤 직원복지를 위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이런 이슈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해 볼 때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은 상당히 난감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해결하셨잖아요. 일정 부분 해결된 것이죠? 아직 안 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윤환

김윤환본부장

지금 요구한 사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해결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일단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공공의 성격을 가진 기관에서 그런 노사갈등으로 인해서 혹시 제3자가 아닌 진짜 주인인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사문제는 쌍방 간의 입장차이가 충분히 있는 것이잖아요. 있겠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정도는 가지고 있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그래야 저희들도 안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윤환

김윤환본부장

네,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쪽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양보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때 끝내면서 합의했던 사항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합의된 사항은 진행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그때 가서 다시 협상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때 요구했던 사항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협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정열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조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시설공단의 총 인원이 123명인데 여기 노조에 가입한 분이 몇 분이에요?
윤환

김윤환본부장

그것은 청소인력만 123명이고요. 실제 전체 인원은 207명이고요. 노조 인원은 184명입니다.

안정열위원

200 몇 명이에요?
윤환

김윤환본부장

207명입니다.

안정열위원

207명이에요?
윤환

김윤환본부장

네, 184명이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가입돼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 잘못되면 안성시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네요. 저는 노조가 많지 않은지 알았더니 이것 90%가 넘네요.
윤환

김윤환본부장

네, 현재 법적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 잘 하셔서 제2의 우리 옛날에 도축장 LPC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게 잘 좀 해 주세요.
윤환

김윤환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얘기하세요.

김지수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수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쓰레기봉투 판매 사업이죠?
윤환

김윤환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폐기물 스티커 판매 이런 것을 대략 합하면 한 32억 정도의 수입을 본다고 보는 것이 맞죠?
윤환

김윤환본부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세출을 보자면, 인건비 부분을 빼면 그렇게 이 쓰레기 수거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환

김윤환본부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저희 대응사업 전체가 인건비 위주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돈은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지수위원

일부 인건비 부분을 제하고 본다면 쓰레기 그 사업 하나만 보았을 때 그래도 대략 2억 원 정도의 수익은 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새벽에 같이 미화원 분들하고 돌아봤는데 쓰레기 수거하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아직도 70년, 60년대 사용된 리어카를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만이라도 조금.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자체 비를 들여서 카트로 해서 개폐도 쉽게 해서 허리를 일부러 굽히지 않아도 쓰레기를 용이, 가능하도록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 자체로 시설을 개선해서 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것이 집집마다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손으로 수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부상도 많이 입으시고 그 작업환경조차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해 보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윤환

김윤환본부장

수레가 큰 데들은, 큰 대로변 같은 데는 양이 많으니까 청소할 때 큰 수레가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데에는 조그만 수레가 필요한데 조그만 수레도 저희들이 맞추어서 제공을 했었는데 아직 더 조그마한 것들은 마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맞는 것은 시판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했을 텐데 시판된 제품들은 찾다가 못 찾았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몇 사람이 조그마한 소형수레를, 손으로 하는······.

김지수위원

손수 제작해서.
윤환

김윤환본부장

네, 가지고 다닌 사례는 있었죠.

김지수위원

네.
윤환

김윤환본부장

나와 있는 제품도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구입을 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나와 있는 제품이 있다면 지금도 줄 수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본인들이 노력해서 만들어서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를 좀 해 주신다면 충분히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환

김윤환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말씀하시죠.

권혁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묻는 데에만 대답만 해 주세요. 지금 무기계약직이라고 있습니까?
윤환

김윤환본부장

네,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윤환

김윤환본부장

지금 무기계약직이 126명입니다.

권혁진위원

보수가 얼마씩 됩니까?
윤환

김윤환본부장

무기계약직 종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이 있고 일반시설관리원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권혁진위원

연봉?
윤환

김윤환본부장

네, 연봉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원 무기계약직같은 경우는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혁진위원

환경과에서 내려가는 직원도 있습니까? 감시 쪽으로 내려가는.
윤환

김윤환본부장

아니요.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권혁진위원

시설에서 혹시 환경과로 근무하는 파견근무자가 있습니까?
윤환

김윤환본부장

현재 공무원하고 왔다 갔다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렇게 없고 여기 그냥 시설에서······.
윤환

김윤환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한번 물어보니까 무기계약직들이 그런 과로 올라오는 것을 선호하더라고요.
윤환

김윤환본부장

그것은 아마 시설관리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 차이가 굉장히 납니까?
윤환

김윤환본부장

말씀하셨듯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권혁진위원

다 흡수가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노조갈등 그런 것도 있습니까? 가고 싶어 하고 누가 뭐, 어떤 사람은 갔는데 차이점이라는 것.
윤환

김윤환본부장

거의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공개채용을 하는 사항에서 본인이 시험을 봐서 되는 것이죠. 어떻게 임의대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바로 시설관리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일반 외부인사 뿐이 아니고 거기 근무했던 직원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중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있죠.

권혁진위원

근무조건은 어때요? 야간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야간조가 있습니까?
윤환

김윤환본부장

네, 야간에 하는 팀들이 일반적으로 가로청소원이 실제 근무시간이,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권혁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야광조끼를 입으시는지 안 입으시는지 우리 시설에서 해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생명은 항상 지켜주어야 한다 생각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해 줄 수 있는 것. 만일 비가 와요. 다니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 깜깜하게 검은 옷을 입었을 때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노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사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윤환

김윤환본부장

아니요. 업무 중에 사망사건은 없었고요. 저희가 야광조끼는 환경미화원 종사자 전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겨울에 동복을 입더라도 동복 자체에 야광조끼가, 야광 띠가 붙어 있는 것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만약 없다면 그것은 근무복을 입지 않은 직원일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권혁진위원

최선으로 그분들에 대한 복지를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일하는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 저쪽 북좌리하고 소각장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어저께 제가 갔더니 거기 소각장에 며칠간은 불 안 떼더라고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김지수위원

환경과.
윤환

김윤환본부장

정비기간이 있어서 거기도.

권혁진위원

정비기간이 있습니까?
윤환

김윤환본부장

네,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럴 때는 저쪽 시설에서······.
윤환

김윤환본부장

매립장에 임시적으로 보관했다가······.

권혁진위원

창고가 커요?
윤환

김윤환본부장

창고가 아니고 매립장 자체에 있으니까요.

권혁진위원

매립장 자체가요?
윤환

김윤환본부장

네.

권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혹시 아까 사망사고가 없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혹시 안전사고는 있었습니까?
윤환

김윤환본부장

일시적으로 안전사고는 있는데요. 가로청소를 하다가 미약한 정도의 사고는 있었고요.

이기영위원장

그 정도.
윤환

김윤환본부장

네, 큰 교통사고조차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리고 혹시 반복적인 일을 청소원들이 계속 하잖아요. 밑에서 물건 들어 올리는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골근격계 그런 쪽에 산재환자는 아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환

김윤환본부장

있고요. 그런 판단들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이기영위원장

지금 몇 분 정도 있죠? 산재 받으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까?
윤환

김윤환본부장

그것은 연도별로 별도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하나만요. 그루터기 사업이요. 지금 공기업 평가를 받을 때 그런 환원사업이 있어야지 점수를 좋게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청소년 관련된 단체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더 좋은 사업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개선 또는 포기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지요?
윤환

김윤환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지도사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누가 하여튼 진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현재까지 잘하고 있다고 소리를 듣고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더 좋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래도 포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지수위원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환경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산재환자가 있다고 하니까 아까 인원수 체크를 못 했는데 산재환자가 발생하면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을 분석하시고 산재환자가 없는 아주 좋은 직장이 되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건전재정에 꼭 힘써주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노사 화합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과 조현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상호 홍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안성시청 홍보담당관 박상호.

이기영위원장

네, 박상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상호 홍보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제본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시티투어와 농산물 판매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티투어와 농산물 판매를 연계해 추진하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현재 시티투어 운영코스에 안성장날과로컬푸드 매장체험을 연계 운영하고 있으며 안성5일장 4회, 로컬푸드매장 5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MOU 협약체결현황으로 경기도와 안성시,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 중국 심양 만순달 그룹이 죽산관광단지 조성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협약을 2014년 1월 14일부터 24개월간 체결하였으며 현재 관련법을 협의하는 등 관광단지지정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6쪽으로 공유재산 건물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 2010년도에 취득한 보개면 양복리 소재 옹기체험장이 있으며 취득가격은 5048만 7000원이고 현재 가격은 5154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브리핑 현황으로 2013년도에는 주요시정 현안사항에 대해 총 6회, 9건에 대한 언론인 시정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 현재까지 총 3회, 4건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현황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문화, 관광, 안성시 5대 특산물, 축제 등 시정전반에 관한 홍보를 언론, 영상, SNS 등의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시티투어 운영 현황으로 2013년도에는 총 44회, 1415명을 대상으로 시티투어를 실시했으며 2014년도 현재까지 총 18회, 611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안성 시티투어 관광객 지역분포현황으로 2013년도 476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97.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5쪽 안성 죽산 복합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과 외자를 유치해 자연 친환경 복합테마파크와 체험, 건강,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종합휴양시설로 안성시 동부권의 발전과 관광도시로서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죽산면 당목리 산5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44만㎡로 되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외자유치금액 약 3억불을 포함 7천여억 원이 되며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콘도, 힐링센터 및 힐링존, 연수원, 대중골프장, 워터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송백개발과 서해종합건설이 맡았으며 해외투자자는 중국 심양에 있는 만순달 그룹입니다.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와 안성시, 서해종합건설, 중국 만순달 그룹이 양해각서 체결 후 1월 21일 관광단지 지정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부터 관련법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 인허가 절차를 적극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단장 실무반으로 구성된 추진T/F팀 회의를 격월로 운영해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T/F팀 회의와 별도로 사업현황 관련대책 마련 등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 담당자 회의를 격주로 총 8차례 진행하여 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5년 1월 관광단지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관광단지 지정신청을 하고 2016년 1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고시 후 2016년 5월부터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관광단지 지정부터 조성계획 승인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죽산관광단지 총 조성사업은 총 7000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약 1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약 1조 4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죽산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안성시 동부권의 발전은 물론 경기 남부권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상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언론 기자분들 홍보비를 많이 드려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많이 드리세요. 이것 복합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비 들어갑니까?

웃음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저희 시비는 하나도 없고요. 다 외자유치하고 개인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권혁진위원

이게 계속사업이네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이분들이 몇 번씩 왔다 가신 것이에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7월 달에 와서 벌써 다섯 번은 만나 뵌 것 같아요.

권혁진위원

다섯 번이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관련업체 직원들하고 계속 상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우리 시는 죽산에 있는 땅 소개해 주고 되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다 하신다?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저희는 행정절차 이행문제를 담당하고 있고요.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그런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혁진위원

설계는 안 들어간 것이네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아직 세부설계는 안 들어갔고요.

권혁진위원

세부설계는 안 들어가고. 하여튼 그분들이 와서 고용창출도 많이 된다니까 참 좋은, 우리 시비 안 들어가고. 하여튼 이것은 계속 추진해도 좋은 것이네요. 시티투어 잠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에 몇 회를 운행하는 것이에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주 몇 회가 아니고 저희가 시티투어나 팸투어 관광을 담당 여행사에 위탁주고 인원이 최소한 20명 이상이 모여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0명 미만이 될 때는 운영을 안 하고 20명 이상이 될 때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우리 시는 그렇게 안 되지만 속초인가 속리산 있는 저기 시티투어는 2층 버스가 운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한 6억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안성에서 특이하게 관광지가 별로 없네. 하여튼 이것도 많이 되고,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이것 죽산복합관광단지 장소는 우리 국유지예요, 시유지예요? 이분들이 매매한 거예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대부분 사유지로서 그분들이 90% 이상 이미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이분들이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일부 몇 필지만 지금 안 되어 있고.

안정열위원

시티투어 이것을 우리 시 관광회사에서 인원을 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군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안정열위원

저는 직접 우리 쪽에서.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여행사에다 위탁을 주어서 안성분을 제외하고 주로 수도권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주로 하겠네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주로 토요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사당놀이도 구경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그리고 2쪽이요. 어떻게 보면 시정브리핑 같은 이런 책자 여기 보면 시정계획 설명 이런 데 보면 책자, 농업기술센터 발전방안, 경기과학축전 이런 것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종이 같은 것을 좋은 것으로 해서 인쇄를 화려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서 좀 꼭 그렇게 예를 들어서 좋은 재질이나 좋은 뭐랄까요. 하여간 이번에 바우덕이 같은 것 백 있잖아요. 백 같은 것 보면 탄탄하잖아요. 탄탄하면서도 디자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멋있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꼭 하셔야 되나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글쎄, 일단 바우덕이 축제와 관련해서······.

안정열위원

바우덕이 축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바우덕이, 예를 들어서 보면 축제 벽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거기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 홍보?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그게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있고요. 브리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한 내용에 대해서 직접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특별하게 좋은 종이를 인쇄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것으로만 활용을 하고 직접 담당 과장이나 국장들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정열위원

제가 잘못 봤구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2014년도 홍보비 중에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할 때 상반기 때 집중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안 해 봤는데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일간지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신문사 몇 개 하고 있는 것이죠?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지역지 포함해서 84개소입니다.

이기영위원장

84개는 이것이 물론 다 인정받은 단체겠지만 84개 단체가 다 광고를 하는 것이죠?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84개 신문사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저희 안성시에 협조하는 저기를 봐 가지고 저희 안성시를 홍보를 한다든가 안성시에 관련해서 시정브리핑에 참석하는 참여도 그다음 홍보참여도,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4개소라 할지라도 아마 10여 개소 정도는 저희 안성시 관련해서 등록만 되어있지 한 번도 기사 올라오는 데가 없습니다. 안 올라오는 데를 배제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74개 신문사 정도가 안성 관련해서 다 도와주고 같이 하는 업체인데 74개 신문사에서 안성에 대해 기사를, 시정브리핑 말고 별도로 안성을 알리기 위한 기사를 썼다든지 그런 것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매일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일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나와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이기영위원장

경기일보라든지 경인일보라든지 중부일보 많은 일간지가 있는데 일간지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느끼기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일단 신문 기자님들께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소신 있게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혹시라도 안성시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에 바우덕이 축제를 통해서 바우덕이 축제할 때 홍보,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 7000만 원 해 드렸잖아요. 바우덕이 축제와 관련해서 7000만 원 해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안성사람 말고 외지인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모니터링 한 것 있습니까? 날짜별로 몇 명씩 거기에서 그룹으로 해서 모니터링 한 것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맞춤랜드사업소에서 알아보고.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공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성지역에 있는 신문이 가장 열악하지 않습니까? 재정도 열악하고 어려운데 안성 지역신문에는 지금 공고를 거의 못 하고, 공고를 한 적이 있나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한 차례 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고를 의뢰하는 부서에 일간지하고 중앙지 이렇게 나누어서 공고를 의뢰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아닌 것이 아니라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신문 이렇게 많은, 구두로 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서 하는데 대부분 일간지하고 매일 나오는 신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알겠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저희 조례에 의하면 저희도 일간지 두 개, 그다음 지역신문 하나씩 해서 공고를 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신문이 우리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는 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신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해서 앞으로 같이 공고도 곁들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 하신 것이에요?

이기영위원장

하세요.

김지수위원

홍보비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린 것이 7000만 원이었나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10월부터 집행을 한다 치면 남은 2개월, 3개월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 3개월 동안 횟수로 보자면 이번 추경에 늦어지기는 했지만 절대적인 일수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적은 일수입니다. 저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1년 정도의 계획을 짜서 추경에 이런 홍보비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1년 치 계획, 어느 정도의 홍보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단체 행사보조로 나가는 것 중에 신문사하고 같이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홍보는 그 신문사에서 맡아서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간, 주체가 누구든 간에 우리 시비로 홍보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봐서 그런 여러 가지 것까지 아울러서 홍보비를 짜주시고 거기에 대한 배분도 함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에는 올해 행사비로 나간 것들에 대한 것까지 같이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 죽산 복합 관광단지 그렇게 해서 여기가 아까 90% 이상 매입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주거지가 있거나 이래서 이전하는 데, 보상받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었나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일부 한두 집인가가 있고 두 집이 아직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보상관계 때문에 조금 저기하는데 면적이 많은 집들이 아니고 주택이 한 집 있는 것인가? (팀장을 보며)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세네 집 있는데요. 거기에 잔여지를 두었어요, 여유지를. 그러니까 수용관계도 있겠지만 수용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것 같아요. 아직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작년보다 저기가 줄었네. 시정브리핑이나 시정홍보 현황이나.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시정브리핑 같은 경우는 5월, 6월은 선거. 4월, 5월, 6월에 시정브리핑을 못 했습니다. 선거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시티투어 이런 것도 4월 16일 이후로는 6월 달까지 중단된 상태이고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권혁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복합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오염총량 확보나 물량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3단계하고 2단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물량 확보를 다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충청북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완료가 되면 큰 사업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일죽 복합단지 이렇게 해서 종량제가 없다는 것 같은데. 남아있어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원래는 다 사용을 한 것이고요. 추가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안정열위원

다시?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대근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2, 3차 다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왜 그러느냐면 제가 우리 지역에 양돈처리장 거기에 방류를 하다보니까 다 사용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다 사용을 했느냐, 신청했느냐 하니까 우리 성원목장 거기에다가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일죽 같은 경우는 한강유역청이기 때문에 여기 죽산하고는 별개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 성원목장에 대규모 물류가 개발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물류나 공장이 들어올 때는 별도라도 시설을 설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당목리 지역이기 때문에 충청북도하고 금강······.

안정열위원

당목1·2리 전체 다 충청도로 가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다 충청도로 넘어갑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금강유역환경청.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그쪽은 금강수계라.

안정열위원

당목리는 다 거기로 넘어간다고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당목리, 칠장리, 두교리가 그쪽으로 넘어가고요.

안정열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옹기체험장이요. 여기 체험하러 많이 와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연간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수원, 여주 이런 정도에서 오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여기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 물어보는 게 잘못인데.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양복리 양협마을에 체험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측에 오시다 보면, 좌측인가 위원님 출근하시다 보면 거기 있는데 바깥쪽, 반대쪽에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외자유치하는데 땅을 44만 평을 우리가 시에서 파는 것 아니에요? 외국인들한테 가능해요? 땅을 사는데 44만 평을 외국인들한테 파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안성시 저기에서 그분들이 사면, 매입을 할 때, 규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44만 평 파는 것이에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지금 44만 평 같은 경우에는 만순달 그룹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외자만 투자를 하는 것이고 송백건설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옛날에 골프장도 하고 서해종합건설이 사 놨던 땅인데요.

권혁진위원

같이 한다 이것이지.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복합 관광단지 조성해서 투자유치를 하는 대상이에요.

권혁진위원

거기가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구나.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중국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쪽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방안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아까 그래서 그들이 다 한다고 해서 땅을 매입을 하나 물어보는 것이 지.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규제를 하더라고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하세요.

김지수위원

죽산관광단지 아까 오염총량 관련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지금 설치하신다고 계획에 말씀하셨잖아요.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시는 것이죠?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다 송백개발이 부담하고 저희 시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작아트센터는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나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관광홍보팀장 김지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작 스튜디오는 두리마을 안에 있는 것인데 2013년 1월에 농정과로 그 업무가 넘어가서 녹색농촌체험관으로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농정과로 이동한 것입니까?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칭찬해 드리려고요. 시티투어 관련해서 지금 서울에 호텔관광학과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 안성의 시티투어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좋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좋고 반응도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안성에도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