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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4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4-10-10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원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원주입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안과 조례안으로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에 거쳐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1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3분

신원주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금년도 7월 15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안성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조례, 안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 안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안성시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조례 등 4개의 조례로 각각 분할 운영되고 있어서 금번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그 조례를 제정을 하고 기존 4개의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 건축법,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3쪽부터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요. 제2조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는데 제1호에서 상인에 대해서, 그런데 상인에 대해서 보면 뒤에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했고요. 제2호는 점포, 제3호는 임시시장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임시시장은, 우리 농업인 새벽시장 같은 경우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고요. 제4호는 상점가, 제5호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규정했고 제7호는 상인회, 상인회는 저희 안성에 3개 상인회가 있습니다. 안성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상인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3조 시장의 구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안성시장이 등록시장이고요. 중앙시장과 죽산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규정했고 제5조에서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호 같은 것을 보면 화장실은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서는 인정시장의 기준 등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데 인정시장은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인정시장 구역의 설정기준에 대해서 정의했고요. 6쪽에 제8조는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도 있고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가 있는데 제9조에서는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를 정했습니다.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건축법에 따라서 4m 이상의 도로 그다음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이런 것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로 정했고 제10조에서는 인정시정의 인정취소에 관해서 규정을 했고요. 7쪽입니다. 제11조에서는 시장 활성화구역의 요건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12조 시장 활성화 구역의 범위, 제13조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제14조 시장 활성화구역의 관리 이런 것을 정했는데 시장 활성화구역으로 정하게 되면 이게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받을 때 시장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된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지역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장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은 시장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이행할 계획인데 현재는 마땅한 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제16조에서는 임시시장의 신고, 제17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관리, 제18조에는 임시시장의 신고취소 이렇게 정했고요. 그다음에 제19조에서는 상인회의 설립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20조는 상인회의 정관, 제21조에는 상인회의 등록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9쪽 제22조에서는 상인회의 등록취소, 제23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1항에 보면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22쪽에서 23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22쪽 하단에 보시면요. 상인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제65조제4항에 보시면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는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제2호에서는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23쪽에 보시면 제3호에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제4호에 상거래 질서 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등 이렇게 쭉 상인회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2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9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제24조는 재산의 처분제한, 제25조는 서류비치 등에 대해서 정했고 제26조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을 안성시로 할 것이냐, 상인회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시설물 소유권에 대해서는 제1호에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해서 시가 예산을 전부 부담해서 설치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소유권을 시장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2항에 보면 상인조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설치 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이런 것은 상인조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27조는 위탁관리에 대해서 정의했고요. 그다음에 제28조는 수탁자의 의무, 제29조는 위탁의 취소 등에 대해서 정했고 제30조는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31조는 변상의 책임, 제32조는 지도감독, 제33조는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에 대해서 규정했고요. 제34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제35조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36조는 과태료의 처분통지, 제37조는 강제징수, 제38조는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39조 지방세의 준용, 제40조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주위원장대리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4개로 각각 분할 운영되고 있는 안성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 조례, 안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 안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안성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켜 유통산업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제2조제3호에 “시장”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장대리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신원주위원장대리

네, 없습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됐음을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의사주무관을 보며) 유빈 씨,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먼저 하는 거예요?
유빈

최유빈의사주무관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 먼저 하죠?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되는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 건축주가…….

황진택위원

잠깐만요. 잠깐 정회하고요.

신원주위원장대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중 제2조3호를 “시장”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로, 제24조의 “취득한 재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를 “취득한 재산(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2항>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32분

신원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건설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권한이 광역시 및 시·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이후 조례를 폐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2쪽에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주위원장대리

네, 김병준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로 일원화됨으로써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장대리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황진택 부의장님 말씀하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11년도에 공포되어 시행됐는데 저희는 조례를 왜 늦게 고친 것이죠?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김부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공포되고 2012년도에 경기도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는데요. 실무자들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좀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뒤늦게 발견돼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장대리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이영찬위원장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3항>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4항>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47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의 사용료를 다양한 사유에 의한 사용중단 내지 철회 등이 발생할 경우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호가 전액반환에 대한 규정인데, ‘가’목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로 개정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목에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이것도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2호에 반액반환을 일부반환으로 바뀌고요. ‘가’, ‘나’목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가’, ‘나’, ‘다’, ‘라’목으로 해서 사용개시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는 90퍼센트, 사용개시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최소한 경우는 80퍼센트,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는 70퍼센트,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4쪽을 보시면 전액반환이나 일부반환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8조에 보면 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를 10일 전까지로, 그다음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는 것을 3일 이내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문예회관, 시민회관, 죽산공연장의 사용료를 다양한 사유로 사용중단 또는 철회 등이 가능함에도 개별 반환 사유 및 사유별 반환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하여 운영자와 사용자 간 마찰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나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한바 앞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먼저 하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개정안의 제2호 일부반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어떤 기준표가 있어요? 아니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떤 것이죠?

황진택위원

4쪽입니다.

조성숙위원

4쪽.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4쪽입니다.

조성숙위원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에서 보면 제2호 일부반환에 개시일 4일, 6일 전 취소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기준을 둔 것인지 아니면 안성시만의 자료를 가지고 나누신 것인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저희가 다른 지역 것을 한 20여건을 갖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지역별로 다 다른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20일 전에는 9/100, 15일 전에는 8/100, 10일 전에는 7/100, 5일 전에는 6/100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사용일 전에는 사용료의 4할, 10일 전에는 사용료의 6할 이렇게 해서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시‧군마다 달라서 가장 합리적인 수준이 어떤 것일까를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것은 일단 사용자측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저희 시가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떤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래서 다른 지역 것을 최대한 많이 검토했고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어떤 것일까 저희가 고민한 끝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조성숙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당일 취소에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좀 약간 불합리한 것 같아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당일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조성숙위원

그럴 때도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은 사용당일에 취소하면 70%만 반환을 하는 것이죠. 강동구는 보니까 1일 전에는 50/100, 그러니까 50%만 반환하는 것이죠. 시·군마다 달라요.

조성숙위원

지금 문예회관이라든가 공연장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수용자가 얼마큼 되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조성숙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물어봐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시민회관의 경우에 202회를 사용했어요. 202회를 사용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쓰는 것이죠. 사용료를 보니까 4200만 원 정도 저희가 수입을 했네요.

신원주위원

많네? 많이 쓰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쓴다고 보면 맞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매일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정해진 날에 많이 몰리실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조성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용하신다고 계약했다가 불가피하게 그러면 다른 분들도 사용 못 하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사용당일에 하면 사용료의 70%밖에 안 준다, 40%밖에 안 준다, 이런 규정을 정해놔야 일단 자기가 손해 보는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조성숙위원

그 손해 부분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너무 적어요?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또 더 쉽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대개 단체나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행사를 계획해 놨다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조성숙위원

여기 인원수에 따라서 그냥 임대료라고 하나요? 그 액수가 정해지나요? 아니면 1회에 얼마?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마 시간으로 정할 것입니다.

조성숙위원

시간으로?

황진택위원

문예회관, 시민회관 사용료를 보니까 시민회관 1일 10만 원, 오전에 5만 원, 오후에 5만 원, 야간에 6만 원 이렇고요. 문예회관은 1일 6만 원 그리고 오전, 오후에 각각 3만 원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전년도, 금년도 포함해서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 계약했다 취소하는 계약취소율이 몇 %가 되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팀장을 보며) 조사한 것 있나?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없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물론 소비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조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계약 신청했다가 당일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는 게 좋겠는데 있다고 하면 행정소모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일 취소하는 경우를 70%,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6×7에 42, 4만 2000원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 70%는 너무 관대하다. 그러니까 4일 전, 6일 전 90%도 너무 관대하다, 일부 반환하는 것이. 그래서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는 많지 않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계약하고 이런 것도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환율을 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지금 10% 공제 후 반환한다 하면 10% 공제하면 6000원 공제하고 나머지 일할 계산한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다 시간단위로 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는 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하루에 6만 원인데 보통 오전, 오후 하루 쓰는 데는 많지 않고 오전이나 오후타임 3만 원, 5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3000원하고 일할 계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는 일할 계산하는데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이것도 많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관대하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 있으세요?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일부 반환하는 포인트를 조정할 의항이 없으신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셔서 조정을 하신다면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 편에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피해가 많지 않도록 한 것인데 이것을 일부, 그러니까 사용개시일 4일 전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는 80%나 70%으로 오히려 반환금액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조금 강화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조정을 하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것은 금일 이 회의에서 조정해도 된다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들이 조정하시면 조정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럼 잠시 정회하시고 의견 조정 한번 하시죠?

이영찬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2호에 대해서 일부반환 가목 “사용개시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할 경우 90퍼센트 반환”을 “사용개시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할 경우 80퍼센트 반환”, 나목 “사용개시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할 경우 80퍼센트 반환”을 “사용개시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할 경우 70퍼센트로 반환”, 다목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을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라목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의 70퍼센트 공제 후 반환”을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함과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2항에 대해서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5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11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4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125㎡를 200㎡ 이상으로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16조에서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을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황진택위원

네.

신원주위원

이게 완화시켜 주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시민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별 얘기 아니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6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15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개발, 조성하고자 할 경우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7쪽을 좀 봐주십시오. 7쪽을 보시면 이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조례에 이것을 반영해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제2항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을 특별자치도,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규정하거나 법률적 위임 없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즉시 시정하라고 환경부에서 답변한 내용이고 또 도에서도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법률적 위임 없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7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정비하고 주차요금 감면 조항과 주차요금 산정방식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영주차장에 대한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범납세자 및 경기도 성실납세자 주차요금 면제, 경기도 및 안성시 우수봉사자 주차요금 감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면제 및 무료운영, 수탁관리자 자격 요건, 위탁대행료의 정비,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조항 신설,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15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제1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제2조제20호”를 “제2조제22호”로 하며 제2호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기도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4항제5호는 “경기도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경기도우수봉사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안성시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6항은 “4항”을 “제4항”으로 하며, 후단에 “제시하여야 한다.”를 “제시하여야 하며”로,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중복 대상인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8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인근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최초 10분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일요일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1항에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주차장법 제11조 및 제18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1항의 “법”을 “주차장법”으로, “각호”를 띄어쓰기 “각 호”로, 제2호를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는 관내 법인·단체·개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3항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을 “연평균 1일 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로 하며 제3호 “당해토지개별공시지가”를 “당해(또는 인근)토지개별공시지가”로, “기간”을 “운영일수/365”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4항을 “위탁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계약기간 중 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제반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1호에 “제2호를 제외한 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기간 만료 시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연장 신청은 기간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와 제2호 “건축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6항은 “부정한 방법과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수탁관리자 및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향후 2년간 안성시 공영주차장의 위탁에 관한 입찰에 응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 중 “법 제12조의2 제2항 및 영 제3조의2”를 “주차장법 제12조의2”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1조를 신설하는 사유는 단지조성 시 지자체가 과도하게 주차장을 요구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의 제목 “노외주차장 신고 및 설치기준”을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하고 제1항을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12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별표3과 같다.”로, 제2항을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로, 제3항을 “노외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경우 포괄적 사항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3조를 개정하는 사유는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내 모든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조항에서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개정하며, 제1호를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제2호를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7조의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별표3”을 “별표4”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주차환경 개선과 운영을 극대화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수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일부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나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한바, 앞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권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4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최초 10분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 뒤에 보면 일요일은 무료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을 무료로 한다는 것이 시간을 전혀 이해 상관없이 그냥 전액 무료인가요? 이 말씀의 뜻.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전통시장 활성화가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라서 지장을 받는다,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요일만이라도 무료로 쓰시도록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조성숙위원

저 또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을 좀 더 필요로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시간의 제한 없이, 탄력적 운영 없이 무료로 한다면 혹시 장기주차로 인해서 정말 필요로 해서 그 시장에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주차를 못 하시는 그런 우려가 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 활성에 역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이 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 어떠실까 해서요. 일요일은 제한을 얼마를 둔다든가.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처음에는 토요일까지 무료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상인 중에서 전용주차장처럼 아침에 일찍 자기 차 대 놓고 자기 주차장처럼 쓰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일요일만 무료주차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토요일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때 가서 확대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토요일은 안 하고 일요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단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좀 해 보다가 그 조례를 해서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데.

조성숙위원

어느 한 일부 구간만이라도.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이 위탁관리를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으면 시민들하고 공론화한 견해를 들어보고 이것을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취지를 내서 하시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이게 아마 지난 5기 의원님들도 제안을 하셨고요. 저희도 필요성을 일부 느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을 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조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활성화를 어떻게 보면 더 저하시킬 수도 있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고, 또 지금 일부 장애인단체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주차장도 크게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에 무슨 병원이나 이런 인근에서 표를 일부 많이 징수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수익이 올랐는데 이런 것을 전부 완화시키면 장애인단체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보전을 해 준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전부 보전을 해 주다 보면 노력해서 해야 될 일도 전부 보전에 의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정하든가 상점을 운영하는 어떠한 단서가 있는 한에서 완화를 시켜 줘야지 하루 종일 받쳐놓고 있다가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러 층이 있을 텐데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요. 김지수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하셨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무료주차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기 주차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료주차장을 다시 유료화하려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조례 개정을 하고 이후로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확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무료주차를 해 달라는 시장 상인들의 요구도 있고 또 민선 5기 의원님들께서는 얘기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일요일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요일만 무료주차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면서 만약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시장에 더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무료주차하는 것을 원위치를 시키더라도 일단 시민들이 원하고 또 민선 5기 의원님이 원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원주위원

무료주차장을 하면 상인들이 차를 하루 종일 받쳐놓고 있어서 오히려 역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봐온 부분을 봤을 때 면단위가 됐든 시장이 됐든 거의 그렇습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도 무료주차를 하면 시장 상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인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장애인단체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일요일만 무료주차하는 것으로 하고 무료주차에 대한 손해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하면서 시도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전에는 갈증을 느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명절날이나 이런 날은 거기가 무료주차가 되죠. 그럴 때는 시장의 목적이 아닌 근거리에 어느 일을 보러갔을 때도 거기다가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무료주차를 할 시에는 시장 활성화하고 같이 겸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물건을 사서 그 영수증을 발급을 받았을 때라든가 그럴 때 무료로 개방을 한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있는데 정말 다른 일 때문에 거기가 무료라서 주차를 해 놓고 다른 일을 볼 수도 있거든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조성숙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재래시장을 이용했다는 그런 확인서라든지 재래시장에서 발급한 쿠폰을 주고 그 쿠폰을 이용해서 30분간 무료주차를 하는 방법, 그런 것도 다른 시·군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일요일만이라도 무료주차를 해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개선, 보완을 하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일요일 날은 전면 무료로 가시겠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일단 일요일은 시도를 해 보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는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서 차를 대고 또 차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라고 그러면 그런 과정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 시장 내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양쪽에 대 놓으면 차가 다닐 수가 없잖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노상주차장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노상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것 그대로 유료로 하던 것을 일요일만 무료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

현실적으로도 장날 같은 날 가보시면 지금 유료주차장도 상인들 주차로 다 되어 있어요. 저희들 시장가면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더 비싼 사설 유료주차장 있잖아요. 그곳을 쓸 수밖에 없어요. 거리상도 멀고 그런 문제점도 좀 더 많이 고민하시고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성지역의 특성이 노상주차장이 다 재래시장 주변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성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보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인들이 쿠폰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좀 저희가 발전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을 장애인단체하고 시장 상인협회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하신 분들도 미안해서라도 시장에 가서 뭐라도 하나는, 하다못해 콩나물이라도 하나 더 들고 나오신다고요.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

일단 시장을 활성시키려면 이러한 대책도 마련을 해 주지만 상인회가 우리 안성시에 세 군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셔서 당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살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 뭔가를 찾아서 시장을 살려야지 이것 주차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금방 활성화가 될 것 같으면 시장 활성 안 시킨다고 해도 활성될 것이고 우선 가셔서 내가 먼저 지켜야 될 사항을 먼저 지켜가면서 상가를 살리자고 자꾸 당부를 하세요. 어떤 리더가 가서 자꾸 말씀을 해서 활성을 시키는 것이 좋지 상인들만 놓고 회의를 하라고 하면 리더가 없어서, 전문가가 없어서 활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힘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차는 우선 먼 데다 대놓고 소비자가 댈 수 있도록 먼저 배려를 해 주고, 이런 것을 자꾸 심어줘야 활성이 되지 갖다 놓으면 뻔해요. 가게 다 다니면서 보세요. 집집마다 가보면 다 개인, 본인 상점주인 것이지 타인 것 없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주입을 시키세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제3조제2항제2호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장된 자 또는 경기도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1년간 면제를 하는데 상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상위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다음은 제3조제4항제5호 경기도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사람, 안성시에서 안성시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안성시자원봉사자증이 빨강색으로 되어 있나요? 안성시자원봉사자증 빨강이라고 써 놓은 게 어떤 의미인지.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누적시간이 700시간 이상이 되면 빨강색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성시에 자격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 그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아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안성시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치는 몰라도. 그런데 이런 분한테 50% 감면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구나 봉사한다고 봉사자증, 지금 제가 보니까 부녀회, 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거의 다 지금 시간이 초과됐어요. 무지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50% 감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혜택을 받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50% 감면을 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4급 내지 6급 장애, 5·18민주유공자,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이런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사람은 한다고 하지만 안성시에서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았다고 50% 감면해 줄 필요성이 있냐. 이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지금 빠진 게 뭐냐 하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증서를 소지한 사람도 50% 감면해 주는데 국가유공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위등급 받은 사람은 보면 1시간 내에서 무료로 하고 50% 감면한다고 앞에 나와 있는데 뒤에 50% 감면한다면 적어도 국가, 국가유공자도 감면을 못 받는데 자원봉사자에게 해 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50% 감면을 하는 대상에 국가유공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성시에서 자원봉사자증 발급받은 사람이 50% 감면받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제1항에서 시장이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 제2호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관내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밑에 붙었기는 붙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개인으로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아마 개인사업자를 개인으로 표기한 것 같은데 조례에다 개인사업자로 명기해 주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과장을 보며) 윤태광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 개인사업자예요, 개인이에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개인사업자입니다.

황진택위원

개인한테 드는 것은 특혜 쟁의······, 개인이 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개인은 계약에 관한 법률상 입찰을 받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을 개인사업자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안성시자원봉사자,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안성시자원봉사자는 사실상 이게 빨간 것하고 노란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빨간 것 같은 경우는 700시간 이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말하는 많지 않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수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700시간 봉사자는 계속 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봉사 실적은 누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수봉사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주차장은 적은데 감면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진택위원

그런 안성시우수봉사자를 감면하게 된 배경이 뭐죠?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에 상급법에서 그렇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상급법에?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네, 상위법에서.

황진택위원

안성시에서 국가유공자도 감면을 못 받는데 그런 사람을 해 준다는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국가유공자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진택위원

지금 보면 제3항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되어 있어요. 1시간 이내 무료, 그 이후에 50% 감면. 쭉 봐도 나머지 50% 감면사항에 없는데. 지금 50% 그 항만 카피를 뜬 건데요. 50% 감면하는 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시간 무료하고 그 위에 1시간 추가 감면받는 사람 제외한 4급에서 6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증 소유자,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경형차량, 그리고 끝이에요. 없어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한번 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누적 7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다른 시·군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제가 봐서는 형평성에 어느 일부, 물론 자원봉사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일부 개인이나 단체한테 특혜를 주는 인상이 느껴져서 그러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한번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황진택위원

주차요금 감면하는 문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수정할 부분 있으신가요? 부의장님, 수정.

황진택위원

검토가 돼야 수정을 하죠. 아니면 이 내용대로 하고 어제 저희가 논의한 것처럼 차후에 검토해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든지 그런 식으로.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러면 폐회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시간을 주시면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려서 의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영찬위원장

그렇게 가결할까요?

황진택위원

이게 지금 그냥 단시간 내에 다시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이대로 하고 다음번에.

황진택위원

아니면 원안의결을 하시고요. 다음에 개정안을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면 다시 한 번 저희가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때는 충분히 토의를 좀 하고 다른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8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55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신설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에 따라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등급 건축물, 신·재생건축물의 이용 건축물 등의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높이 및 조경설치면적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가설건축물 대상 시설물 확대에 대한 내용을 또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중 용도가 불분명한 야외흡연실과 입법예고 결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업용으로 쓰지 아니하는 외벽이 없는 정자로서 연면적이 30㎡ 이하인 것에 대해서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개혁을 보완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건축사 의무설계 제외 규정 명시에 대한 사항도 신설했습니다. 시행령 제18조에서 건축사 의무설계 불필요 대상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 가설건축물을 건축조례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27조의2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총 공사비가 200억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7의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경기도에 별도로 인허가를 받기 때문에 검사제외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11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양성화하는 건축물입니다. 또 안제28조제1항제4호에 건축지도원의 불분명한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시행령 제24조에서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건축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의 건축지도원 자격요건 중 “그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를 “시에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1항은 공개공지의 면적을 건축물 면적에 비례하여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지안의 공개공지에 대하여 기존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비율인 대지면적의 10퍼센트를 확보하도록 한 것을 면적에 비례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1조제2항에는 공개공지에 대한 식재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내에 40퍼센트 이상 식재의무비율을 10퍼센트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5조제1항은 맞벽건축이 가능한 구역의 기준완화입니다.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맞벽건축이 가능한 구역을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도로기준을 12미터 도로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3쪽 일부개정조례안과 7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입법예고 결과 2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 제25조(가설건축물) 제3항제3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 된 야외 흡연실”을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 된 흡연시설로 쓰는 건축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흡연실로 한정하는 것보다 흡연시설로 쓰는 건축물로 규정하는 것이 흡연공간에 대한 적용완화를 하는 내용이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5조 가설건축물에 영업용으로 쓰지 아니하는 외벽이 없는 정자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가설건축물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휴게의 용도로 사용되는 정자를 가설건축물로 분류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하고 설치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으로 안 제25조제3항제4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3월 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에 대하여 규제개혁 및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시책에 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조속한 규제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지금 컨테이너 놓는 게 사전에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 된 야외 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저희가 입안을 한 건데요. 의견 들어온 것 중에서 건축물의 일부를 흡연실로 하는 경우로 하지 말고 건축물 자체를 흡연시설로 보고서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조례를 좀 완화하는 내용이라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신원주위원

완화시켜주는 거니까.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네. 제28조제1항제4호 “시에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건축에 관한 업무라는 것이 건축과에 관련한 포괄적인 일인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건축과에 근무하는 사람뿐 아니라 건축에 관련되어 있으면 회계과에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문체과에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지 건축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참고로 건축직 공무원은 당연히 저희 조례에서 건축지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이 아닌 분, 행정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제1호에 보면 시에 근무하는 건축직렬 공무원은 당연히 건축지도원으로 되어 있고 그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했는데 이것이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3년 이상 했다는 거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에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이것을 “건축행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등에”로 하면 포괄적으로 건축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3년 이상 한 사람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보다는 “건축행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이것은 안에 보시면 “그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했더니 상부기관에서는 이것은 자격기준이 불명확하다. 건축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 해야지 그런 업무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건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지금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직렬은 건축과에 근무 안 하더라도 지도원이 된다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건축직 공무원은 당연한 거고요. 건축직 공무원이 아니라도 건축업무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건축지도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도록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황진택위원

건축행정은 건축지도원 못 하는 거고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보시면 건축에 관한 업무가 행정까지 포함돼 있는 거라 포괄적입니다.

황진택위원

포괄적인······, 그래서 행정이라고 넣으면.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한되니까요, 행정이라는 것이.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불명확하다고 해서 저희가 규제개혁 그쪽에서.

황진택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는데 지금 건축과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된 공무원은 건축지도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 관한 업무”를 “건축행정 등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건축행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건축행정보다는 건축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아, 그래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황진택위원

“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 등”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지금 “그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했잖아요. 결국은 여기다 3년 이상만 추가한 거잖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 근무하는 3년 이상 된 공무원은 건축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게 아니라 시에 건축에 관한, 건축과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시 건축, 다른 과에도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황진택위원

다른 과에 근무를 하더라도 3년 이상 건축업무를 했으면 건축지도원이 될 수 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조성숙위원

네,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남사당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9항> 안성시 남사당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10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2시09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남사당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철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안성시 남사당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 규제개혁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조직을 신설하여 현실화에 적극 대처코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중 위탁관리, 위탁운영정지 및 취소, 시설물관리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삭제를 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조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의 운영조직 직영에 따라 위·수탁 운영체계가 불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중 위탁관리, 위탁운영정지 및 취소, 시설물관리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삭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조직 조례 제4조 “전수관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속으로 한다.”를 신설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중 위탁관리, 위탁운영정지 및 취소, 시설물관리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조직 제4조 “전수관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속으로 한다.”를 신설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남사당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박종철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남사당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사항인 경쟁 제한적 규제 중 위탁관리 및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요구에 대한 관련법 검토결과 우리 시의 남사당 전수관 및 전용공연장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이 불필요하여 우리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나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한바 앞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권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없으세요?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이게 만에 하나 나중에라도 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그때 조례를 다시 만드실 거예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지금까지 위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직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신축하고 나서 그 이후로도 시에서 위탁을 한다는 방침을 정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탁하는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어쩌다 보면 향후에 위탁으로 하는 게 낫다는 조례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만들 거예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일단 풍물단이 시립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누구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신원주위원

위탁하고 직영하고 장단점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직영이 어디가 좋고 또 위탁을 주면 어떤 것이 또 단점이 있나 그런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하신 거예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맨 처음에 건립하고 그때 검토보고는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검토보고한 결과 있어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공연장 하기 전에 전수관이 공연장이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그란 모양 공연장 건물이 있기 전에 그게 남사당공연장이었거든요. 그것을 전수관 및 공연장으로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실내공연장 생기기 전에 야외공연을 했거든요. 그때도 풍물단이 시립이기 때문에 전수관은 풍물단이 그 안에서 연습하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며칠 동안 전 직원이 다 나가서 고생하고 인건비를 따지면 수익성보다는 실손해가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전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인건비가 덜 들어간다고 하는 거지 그것을 다 따지고 나면 손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안에 거기 가서 직원들 있는 동안에 수많은 민원인들 일도 얼마나 못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런 것도 다 고려해 봐야 됩니다.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축제 때 말씀하시는 거죠?

신원주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 없으세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없으세요?

황진택위원

똑같은 이야기라.

웃음

황진택위원

지금 현재 공연장이나 남사당 전수관 직영으로 관리를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하고 위탁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가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삭제하겠다고 올라오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안에 직원이 몇 명이죠?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풍물단원이 지금.

황진택위원

아니, 아니요. 랜드사업소에.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저희 직원은 9명입니다.

황진택위원

9명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의도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면 더 효율적으로 공연장이 운영될 수 있는가도 한 번쯤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 여기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것도 좀 미흡하지 않았냐. 행정을 할 때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지 않냐.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원안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남사당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