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14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10-10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부터 바우덕이 축제, 이번 제1차 정례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바우덕이 축제가 잘 마무리 된 것은 축제장 이곳저곳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러져서 소통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3년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현재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일반안건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건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고 오늘 오후부터 10월 17일까지 6일에 걸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차에 걸쳐 2013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참고로 박수창 사회복지과장님은 5급 승진자 교육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회의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참석하지 못 하십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찬 의원발의)'> <제1항> 안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찬 의원발의)

10시04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어른에 대한 공경심 및 부모부양에 대한 가족 연대감이 크게 낮아지고 있고 경로효친 사상이 급속히 퇴색되어 가고 있어 이에 따른 경로효친 사상을 새롭게 고취하고 효행문화 증진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2000만 원으로 “효”교실 운영에 1000만 원, 효행공모전에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시·군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현황자료는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효, 효행, 부모 등 경료 효 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시장은 교육관련 기관·단체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 교육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시민 및 관내 학생에 대하여 효행 장려 수기 등 공모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고자 10월은 효의 달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효 문화의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지원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고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효행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보조금 등을 사용하는 등의 반환사유 발생 시 지원된 예산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해당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하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새롭게 고취시키고 효행문화의 증진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가족공동체 의식은 물론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봉양에 대한 가족 연대감이 낮아지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 전통 미풍양속인 효행콘텐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 및 경기도 시·군별 조례제정 현황자료는 검토보고서 21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연 2000만 원 예산 들어옵니까?

이영찬의원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따로 후에 들어가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이영찬의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일단 여기 보고해 드린 대로 “효”교실 운영 1000만 원하고 있고요. 효행 공모전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4조 효의 달 하실 때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은 효의 달로 정한다고 했는데 10월 달엔 다른 행사도 많고 오히려 5월 달에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의 달을 5월 달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찬의원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월 달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10월 달에 효의 달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실제로는 일단 상위법에서는 10월 달이 효의 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혹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상관은 없는데 5월은 가정의 달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기영위원장

되어 있어서 10월 달로.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의견을 얘기하자면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에 맞추어서 우리가 효행상, 효부상도 시상을 하기 때문에 10월 달을 효행의 달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같이 질의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의 검토의견을 보면 제6조 지원에 대한 내용 중에 제1항제5호에서 보면 그 밖의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뭔가 민간단체 지원이기 때문에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차라리 제5호는 삭제 또는 구체적인 안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는 검토의견이 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영찬의원

보면 “효” 교실 운영 1000만 원하고 효행 공모전 1000만 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효 의식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제안을 넣어서 괜찮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2항>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14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한 정부 규제개혁 방안과 안성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노인복지관 수탁자의 자격과 선정기준을 보완하였고 안 제10조에 이용료 반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역시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의 개선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명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개정하며 1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2조 중 복지회관을 각각 복지관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제2항에서 복지관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 책임 등 위탁조건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4항에서 수탁자의 공개모집과 재 위탁 시 위탁기관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서는 이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호 전액반환은 “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나.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로 하였고 안 제2호 일부반환은 “가. 사용개시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으로 개정하여 취소시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범위와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방안과 안성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관리 및 위탁, 이용료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자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하였으나 조례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민 및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행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고기간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수고하십니다. 복지회관하고 복지관하고는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것을 노인복지법에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있던 것을 노인복지관으로 바꿔서 저희도 그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5일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20일 정도면 전부 다 이행기간이 다 맞춰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어느.

권혁진위원

제5조에 보면.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90일이요?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아니,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에요? 노인 저기에서 하는 것이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노인복지법에서 그렇게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노인복지회관으로 두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런 법령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다른 데에서 다 이렇게 변경해서 우리 안성시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다른 시·군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회관보다는 복지관이 훨씬 더 낫죠. 마을회관.

권혁진위원

복자가 들어가니까 차이점이 있나 물어보는 것이지.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권혁진위원

없습니까? 명칭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

이것 바꾸려면 예산 들어가는 것 없는 거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전혀.

김지수위원

간판 바꾸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이기영위원장

이것이······.

안정열위원

간판이 꽤 많은 것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여기 시민회관 거기.

안정열위원

그것만 저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노인복지 이런 저기가 다른 것인가?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것하고는.

권혁진위원

노인회관.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일죽면 노인복지회관을 앞으로는 노인복지관 이렇게 거기도 다 바꿔야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간판이 그렇게 쓰여 있다 하면.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권혁진위원

검토를 했으니까.

이기영위원장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5조에서 운영관리 및 위탁으로 했잖아요. 현재도 위탁하고 있는데 일부 노인회에서는 위탁하지 말고 직영으로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관리 및 위탁으로 한다고 하면 위탁 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리기 때문에 혹시 운영관리하고 운영관리 위탁에 대해서 현재 노인회에서 바라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노인회가 하더라도 직영이 아니고 위탁입니다. 그래서 노인회도 들어올 수가 있고 선정응모에 노인회도 참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권혁진위원

한 가지 저도 문의 좀 할게요. 지금 거기 구세군교회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세군 유지재단.

권혁진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위탁기간이 3년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했는데 다른 업체·업소에서, 지금 계속 거기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서 2006년부터 계속 거기에서 맡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창 복지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3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23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 개정에 따라 협의체위원을 재구성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내용 중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 규정을 제1조의4부터 제1조의5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표협의체 구성인원을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사회복지과장을 추가하며 위원구성의 성별비율 평등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을 변경하고 당연직 공무원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조정하고 위원구성에 성별비율 평등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촉위원들의 자격을 명시하였습니다.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간사의 인원은 1명에서 1명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5쪽의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신·구조문대비표, 11쪽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를 제1의4부터 제1조의5로 하고 제2조의 제목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안성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로 정비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를 안성시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제목 구성을 대표협의체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대표협의체 위원회 수를 25인 이내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정비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동위원장 선출에 관해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의 구성 비율 및 성별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제2항에서는 실무협의체 위원의 수를 25인 이내에서 역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정비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의 구성 및 성별비율에 관해 규정하였고 위촉위원들의 자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의 제목 “간사 및 직원”을 “간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로 둔다.”를 “1명 이상의 간사로 둘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1조의5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3조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 구성은 당초의 당연직 위원인 시장, 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 등 3명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2명을 추가하여 당연직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향후에는 규정을 개정한 후에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3조의 대표협의체 위촉위원은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대표협의체 위촉위원도 공모제 또는 추천제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 1명이 위원회 수 3개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안 제4조 실무협의체 민간위원의 위촉에 있어 2013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르면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은 전체의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실무협의체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현재 실무협의체 위원 23명 중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13명, 위촉직 위원은 10명으로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민간위원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 자료는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지금 우리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에서의 위촉위원에 대해 공개모집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대표협의체는 공개모집을 한 것입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실무협의체도 공개모집을 하려고 했죠? (팀장을 보며)
봉기

백봉기복기기획팀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공모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상에서는 “시장이 위촉하되” 라고만 있고 공개모집에 대한 것은 따로 별도로 담아져 있지 않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없는데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조례에 의거해서 준용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을 먼저. 그런데 우리 주민참여 기본조례에서는 타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먼저 준용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서 먼저 담기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때 주민참여조례를 발의하실 때도 타 저기한 일이 되어 있는 것이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이라 그냥 공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공모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잘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줄 압니다.

김지수위원

여기 조례 개정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뜻을 같이 해서 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4조 실무협의체에 관련된 제3항 조항에서 당연직에 대한 팀장에 대해서 각각 기재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행정과에서 조직진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직의 명칭이 바뀌어 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차라리 기존의 현안대로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그대로 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것도 좋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아니요, 잘 됐고요. 이분들은 위원직, 위원들 하면 차량, 저기를 줍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회의수당은.

권혁진위원

회의수당을 드려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권혁진위원

13명하고 10명하고는 찬반을 논의할 때도 그런 것은 별 상관없는 것이 것이고요? 큰 문제는 없을까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현재까지 운영해 온 바로는.

권혁진위원

하여튼 그분들을 존중해 주시고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여기 10명 이상 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당연직 위원이 5명으로 되잖아요. 5명이 되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하면 15명에서 30명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10명 이상으로 하다보면 조례상으로는 되지만 실제로는 운영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게 되면 일단 집행부 의견이 너무 강하게 반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도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되게 되어 있습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민간위원님들을 더 위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도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용자 대표 여러 계층별로 안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공모할 데가 없어서 먼저 위촉을 했는데 추가로 그분들을 추천을 받아서라도 더 위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아까 검토내용,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제 의견으로 수정하셔서 다시 발의하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민간위원님들은 더 맞게, 현재는 25명 이내로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한선을 두고 상한선을 늘린 것이거든요. 민간위원님들은 더 위촉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30명 이하, 30명을 다 채운다 하더라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의 규정에 미치지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당연직에 공무원이 13명이 있기 때문에.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실무협의체요?

김지수위원

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게 되면 39명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30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지침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그 업무 관련된 것 내에서 팀장님들에 대해 3분의 1을 맞추어 주시든가 아니면 관계된 팀장님을 다 당연직으로 하게 된다면 차라리 실무협의체의 정원을 늘려서 민간인의 참여를 높이든가 둘 중의 하나의 방안은 마련해 주셔야 하거든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대표협의체는 문제가 없는데 실무협의체는 말씀하신대로 담당 팀장님들이 맡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여기에다가 아예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을 조례에 못 박는 것이 맞겠네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백봉기입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실무협의체는 업무 관련 팀장님들을 전부 넣었는데요. 실무협의체대부분의 기능은 민간과의 협의, 연계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대표협의체는 어떤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업무와 관련 있는 팀장님들을 전부 포함을 시켜야 이 복지협의체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어떤 협의나 논의사항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은 대표협의체는 3분의 1을 맞추는 것이 맞겠지만 실무협의체에서는 그것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신 것인가요?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참고로 하면 여기 실무협의체는 위원장님이 다 민간이시라 아마 운영하는 데 그동안 저기는 없었는데.

이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권혁진위원

아니요, 됐어요.

이기영위원장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의견 보고서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 건 안성시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권혁진위원

아니 올라왔는데 정리를 해 버리는 게 낫지.

김지수위원

그냥 지금 정리를 해 보자면 저는······.

이기영위원장

우리끼리 나중에, 그것 말씀드리면 이것을 일단 보류하고 나서 저희끼리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다시 조율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혁진위원

여기에서 얘기를 해 보시죠.

김지수위원

일단 정리를 하면 제3조제3항에 “시장이 위촉하되”를 공개모집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게 바꾸고 그다음에 성비율에 대해서 60퍼센트를 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당연직 위원이 전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만 하나 더 넣어주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실무협의체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다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고 다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하는 것만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저희도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것만 해서 맞추면 되지.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잠시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상의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바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사회복지과장이 되고”를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위원 전체의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고 두 번째는 “시장이 위촉하되”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모제 또는 추천제로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무협의체에서 당연직 위원이 복지기획팀장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팀장, 생활보장팀장, 자활고용지원팀장, 노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보육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여성복지팀장, 청소년팀장, 다문화팀장, 건강증진팀장, 방문보건팀장”을 “복지업무 관련 팀장”으로 수정을 하고 임명하는 것도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마찬가지로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모제 또는 추천제를 통하여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태춘식입니다. 안성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사업 중장기계획입니다. 올해가 6번째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우리 시가 추진할 보건사업계획으로 계획서 작성에 앞서 실시한 우리 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 시 인구는 노인인구가 13.4%로 노령화지수가 경기도에서 일곱 번째로 높으며 출생률은 감소하고 있어 2007년에서 2013년까지 6년 동안 0세에서부터 14세와 65세 인구간의 차이가 43.67%로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시 주요 건강문제로는 흡연율과 비만율이 높고 운동실천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이완율이 높은데 이 추세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로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시 사망원인은 1위는 암이며 2위 뇌혈관질환, 3위가 심장질환, 4위가 자살로 나타났으며 암 사망 중 1위가 폐암, 2위가 위암, 3위가 간담도암, 4위 대장암, 5위 췌장암 순서입니다. 사망원인 1위가 암이지만 심장 및 뇌혈관질환과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 동맥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인구를 합치면 암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심뇌혈관질환으로 기인한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혈관질환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우리 시는 시민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의 건강검진과 암 검진수검률도 높여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사업의 추진을 위해 우리 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1권역은 여기 구도심권인 안성1, 2, 3동과 대덕면으로, 2권역은 공도, 양성, 원곡 등 서부권역으로, 3권역은 나머지 일죽, 죽산, 삼죽, 고삼, 금광면 등 면지역으로 나눈 결과 인구구성원 간의 특색이 뚜렷하게 차별화되어 있었습니다. 1권역인 구도심 안성1동, 2동, 3동과 대덕면 지역은 대학생과 취약한 인구가 많은 특성으로 대학생과 젊은 층 대상으로 금연사업이라든지 각종 보건사업 홍보와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저출산 대책 관련사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권역인 공도, 원곡, 양성면 등 서부지역은 안성시의 0세에서 14세 인구의 49%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영유아, 청소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인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권역인 노인인구가 많은 면지역인 일죽, 죽산, 삼죽, 고삼, 금광, 서운, 미양 등 경로당 방문 등을 통한 노인대상 보건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권역별로 지역실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기획과정부터 주민참여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각 읍·면·동별 보건사업에 관심이 많은 지역대표 2명에서 3명씩 총 36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2차에 걸친 토론회와 토의를 걸쳐 보건사업에 우선순위를 주민협의체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수요조사를 위해 주민 423명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강문제로 운동실천 부족과 흡연, 음주, 비만 등을 가장 큰 건강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위생상의 가장 큰 문제는 1위가 만성질환자 증가, 2위가 출생률 감소, 3위 건강생활 실천부족, 4위 치매, 5위 심뇌혈관질환 증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시민이 함께 만든 안성맞춤 건강도시 100세 건강 행복시민이라는 비전 아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수준의 향상과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사전예방적 검진 강화, 공중식품위생 수준 향상, 감염병 예방 및 응급의료체계 확립,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로 보건행정 지원 강화의 목적을 설정하고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여 종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주요 건강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팀별·권역별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기존사업을 보완토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태춘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14년 12월 말 제5기 계획이 종료되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6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하고 태아부터 노후생활까지 인간의 전 생애와 관련된 보건의료 분야의 중기계획입니다. 본 계획 중 지역사회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인구는 2013년 말 기준 19만 205명으로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노인인구는 13.4%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위로 매우 높은 편이며 면지역 6개 면지역은 20%가 초과하고 있어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이 높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인 통합건강검진과 치매 만성질환, 경로당 건강관리 등 다양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0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는 2007년 3만 546명에서 2013년 2만 9257명으로 1289명이 감소하여 지난 6년간의 젊은 인구 수 변화와 노인인구 수 변화의 차이가 44.67%로 높아 젊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여 특단의 저출산 문제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취약인구인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와 장애인구가 많은데 특히 구도심권과 면지역에 취약인구가 많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며 읍·면·동 간 인구구조의 편차가 심해 생애주기별 보건사업과 맞춤형 접근법, 지역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시 10대 사망원인은 1위 암, 2위 뇌혈관질환, 3위 심장질환, 4위 자살, 5위 당뇨, 그리고 9위가 고혈압, 10위 간질환으로 나타나 암 검진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예방적 검진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예방관리와 자살예방 및 우울증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고 응급의료체계 확립과 안전의식에 대한 홍보교육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계획안은 지역사회현황을 종합 분석하여 시민이 함께 만든 안성맞춤 건강도시 100세 건강 행복시민 비전을 목표로 하였으며 추진전략은 첫 번째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두 번째,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세 번째,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사전 예방적 검진강화, 네 번째, 공중·식품위생 수준 향상, 감염병 예방 및 응급의료체계 확립, 다섯 번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보건기관 자원재정비로 행정지원 환경 강화를 선정하였고 각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사업목표, 자원투입계획, 추진일정, 자체평가방안 등 체계적이고 진일보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조직, 예산수반 등 전반적인 노력을 집중하여 추진한다면 지역주민에게 고른 보건혜택을 부여하고 보건의료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적절히 계획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지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인데요. 중요한 것이 인력에 대한 보충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행정과에서 추경사업으로 신규로 조직진단에 들어갔는데요. 우선은 우리 안성시민의 전 생애주기별로 각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방대한 계획을 세워 주셔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인력부분에 대한 충원, 특히나 내년도에 공도센터도 개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한 답변이 저는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런 선제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날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지역만의 특수성, 특히 우리 안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대해서 산단이라든가 아니면 송전탑 주변에 대한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모니터링도 부탁드리고 그날 제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것은 전문성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30대 여성으로서 파라벤 같은 경우는 여성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화장품 성분에, 화장품, 샴푸 어느 것 하나에도 파라벤이 안 들어간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관심만 가지면 이것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학습화 된 것이 식품을 살 때 꼭 뒷면을 읽습니다. 성분이 뭐가 들어갔는지, 합성보존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합성보존료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그게 하도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것은 지금도 습관화되어 있어요. 저는 아직 정부에서 어떠한 제한항목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시민이 건강한 의식을 가지면 정부에서 미처 아직 시행화하지 않은 내용도 우리는 충분히 지자체에서 먼저 그것을 건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비자가 현명하면 방부제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그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제대로 된 올바른 생산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 만들어지기 이전에 시민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의 제일 우선순위로 학교 보건동아리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유해물질에 대해서 어떤 성분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유해물질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관심이나 욕구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하고요. 저희가 환경부서나 우리 연관되는 부서하고 같이 연합·협력해서 이런 문제를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지금 노령화인구는 굉장히 늘어나죠. 지금 13.4%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0세, 14세는 1289명이 저출산 대책에서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옛날에는 저희 어머님들, 아버님들에게 아기 그만 낳으라고 보건소에서 할당량을 주었어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젊은이들한테 가장 홍보되는 아이템을 가지고 계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가족계획을 하느냐고 멀리 내다보지 못한 보건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거꾸로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그런 홍보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많은 어린이들을 위한, 영유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우리 시에서도 셋째아를 낳았을 때는 출산 축하금 50만 원을 주고 매달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연 170만 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또 어린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육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그게 우리가 축하금을 준다고 해서 아기를 낳지는 않거든요. 아마 가장 큰 문제가 교육문제를 들더라고요. 교육문제라든지 아이들을 지금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 맞벌이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안 가지려는 것들, 사회적인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병행해서 우리 보건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할 사항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어린이들의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어저께 제가, 며칠 전인가 TV에 교육부에서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0세부터 몇 세까지는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이제는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못 주겠다. 지자체에서 교육비 같은 것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도 젊은 층들이 생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어린이집까지, 자기네 교육부에서는 교육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은 교육부에 속하지만 어린이집은 교육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교육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이런 저출산 대책사업을 우리가 더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그렇게 안 한다는 시·도교육감들이 나오니까 더 안 가지려고 들지.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대책을 해야 된다고. 어린이집도 교육부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요? 어린이집 생각해 보면 굉장히······.

김지수위원

유치원은 교과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요.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그들이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일상적으로 젊은 층이 늘었을 때는 결혼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출산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이 더 우려 차원인데 한번 그런 것 좀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권혁진위원

그리고 아까 권역별로 얘기를 하시는데 1권역 같은 경우, 내혜홀광장 같은 경우는 참 심각한 것이에요. 솔직히 노숙자들이 말이야. 일부 학생들이, 물론 학생들도 잘못되어 있는 점도 많지만 그 학생들이 노숙자에게 돈을 주더라고요. 5000원씩인가 주어서 담배 사 달라는 것이야. 나머지는 5000원에서 담배 2500원 주면 나머지 노숙자들이 2500원으로 술을 사먹어요. 거기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흡연이든 술이든. 못 된 짓이 거기에서 다 성행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어쨌든 잘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숙자 문제는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력해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요. 연계해서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하여간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동부권은 온도 차이가 나잖아요. 온도가 보통 녹박재고개가 안성 관내하고 한 3도 차이가 나요. 그쪽에는 주로 무슨 질병이 많은가요? 저쪽에. 그런 것은 없어요?
남용

박남용주무관

그쪽도 현재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특히 우리 시 중에서도 면지역 7개 지역이 20%가 넘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들이 많습니다.

안정열위원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여기 하고는 달라요. 아침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심뇌혈관 노인들 힘주다 보면 잘못하면 쓰러지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동부권은 신경 써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취약가정이랄까.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살다가 부모들이 갈라져서 내려오는데 대게 보면 부모님들한테 맡겨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부모님들은,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들을 돌봐야 하잖아요. 돌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들은 돌볼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취약 저기를 한번 알아봐서 있으면, 우리 일죽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한 9000명 정도를 다 관리하는 것이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일죽이요?

안정열위원

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일죽에는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진료소도 있고 금산진료소하고 방초······.

안정열위원

3군데?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안정열위원

3군데에서는 9000명 우리 인구를 커버하는 것이네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다 커버한다고 볼 수 없고요. 병·의원도 있으니까요. 의원이나 같이 해서

안정열위원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몇 분이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보건소가 공중보건의사까지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보건소를 잘 안 오려고 하잖아요. 힘들고 다리 아프고 하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이렇게 순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가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명단이 나오면 그분들을 한번 시간이 있을 때 보건소장님이 한 바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

안정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금산지소 같은 것.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진료소.

안정열위원

네, 진료소 없는데도 있잖아요. 없으면서도 먼 데 그런 데 한 바퀴 순회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저희가 보건소에서 방문하는 치과 이동버스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것은 치과만 하는 것이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치과를 갈 때 한의사도 같이 나가고 일반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그렇게 경로당별로도 우리가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좀 더 그쪽 동부권역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책자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비만이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경기도에 꼴등, 엄청 비만도가 높더라고요. 떨어지는데 안성 축산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식사로 이런 육류 종류를 많이 드셔서 그렇게 된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런 문제도 뭐 없다고 볼 수 없죠. 아무래도 우리 안성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흡연이나 음주율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운동은 안 하는 편이고. 그런 것을 보면 음식섭취하고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먹는 것.

안정열위원

하여간 그런 교육 좀 많이 해 주시고 위생관리 예를 들어서 우리 경로당 같은 데 음식 해 드시는 데 있잖아요. 그런 저기는 누가 한 번씩 방문을 하셔서 건강질병이든 올 수 있는 것을 면에서 차단 좀 시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몇 분이 밥을 해 드시는데 가보니까 위생관리가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잘 해 드시라고 홍보를 해 주셔서, 노인들 귀찮으면 대충 대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교육 좀 시켜 주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4개년 계획을 보니까 중기계획이잖아요. 볼 때 뭐를 느끼느냐하면, 첫 번째는 테마가 시민이 함께 만든 안성맞춤 건강도시 100세 건강 행복시민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회의 때도 나온 얘기이지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비만 없는 안성. 목표치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핵심이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이 다 연계되는 것이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좋다. 예를 들면 이번 사업계획을 들면 비만 없는 안성을 위해서 비만이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흡연율을, 흡연하는 사람이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든지 뭔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성이고 남성이고 비만 때문에 모든 병이 생기기 때문에 비만 없는, 예를 들면 건강한 안성을 만든다든지 어떤 눈에 확 띄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라서 오히려 시민들이 공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관련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하면, 그리고 예를 들면 만약에 비만 없는 것 한다면 경로당할 때, 보건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식단도 권장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핵심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방진료 같은 경우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도 전에 무료 한방진료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면 석정한의원이라든지 한의원이 없는 데를 중점적으로 갔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한 번 하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1회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갔다 와서 다시 재확인하고 그분들이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거기 가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4개년 계획을 세우면 핵심코어가 비만 없는 안성,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확 집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쭉 나열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래야 시민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안성에 혹시 그런 것은 오픈이 됩니까? 예를 들면 성관계를 통한 질병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혹시 안성의 그런 것은 숫자적으로 오픈이 되는 것입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물론 숫자는 오픈할 수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이기영위원장

예를 들면 안성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만약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든지 관련된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이 있으면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모든 공개를 해서 만약,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감염자가 있죠.

이기영위원장

감염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장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성 관내에 36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법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밝히고 그러는 것은.

이기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 개인정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36명이 있다고 하면 안성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36명이 있다는 것 아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에요. 이 인원이 있다는 것, 다 할 것이지만 36명 있으면 안성도 보이지 않는 굉장히 위험지구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구체적으로 가장 시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36명, 모든 공개는 오픈해서 앞으로 더욱 더 확산되고 전파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에볼라가 왔다하면 에볼라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와서 꼭 검진 받으세요, 하는 홍보차원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보건소에서 본연의 하는 것은 치료보다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암환자 하잖아요. 실제로 암환자들은 저도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암환자인데 폐암이다 하면 폐암에 대해서 지원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정액으로 100만 원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100만 원 되는 것.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100만 원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려줄 필요성이,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보건소에 관련된 일이 굉장히, 한 20가지가 넘잖아요. 이것 보니까 많은 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가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번에 독감주사 맞는데 저는 늘 걱정이 뭐냐면,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꼭 미양 가서 맞아야 되거든요. 보건소 가서 맞아야 하는데 나중에 하다보면 일괄로 나중에 보건소 본청에 와서 맞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약이 없어서 줄을 서서 맞았잖아요. 줄을 서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것을 권역별로, 예를 들면 미양 같은 경우도 미양이나 다른 데, 일죽도 마찬가지이에요. 그쪽 생활권역이 가까운 데가 있고 먼 데가 있잖아요. 만약 일죽 같은 경우도 죽산이 더 가까운 데가 있고 일죽이 가까운 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효과적으로 나누어서 아주 쉽게 시민들이 가까이 가서 접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세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음식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음식문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통 나중에 행감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예를 들면 우수업소라든지 해서 패를 받았는데 패를 받은 업체가 과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모범업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기영위원장

네,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홈페이지 올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없는지 중간에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끊임없이 먹거리도, 안성에 오면 먹거리 많은 도시, 건강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

한 가지만, 제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직업여성들 있잖아요. 보건증이라고 하나? 몇 달에 한 번씩 받는 것이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보통 식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보건증을 검사합니다.

안정열위원

거기 말고 예를 들어서 일죽 같은 경우에는 다방이 많잖아요. 한 100여명 정도 되는데 거기 다 하는 것이에요, 보건검사를?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와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만약 검사를 안 하면 과태료 처벌 받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과태료가 얼마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본인이 내는 것이 있고 업주가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0만 원.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본인은 10만 원이고요. 영업주는 종업원의 몇 분의 몇 해서 30만 원 낼 때도 있고 20만 원 낼 때도 있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종업원도 영업주도 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게 합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10만 원, 20만 원 낼 저기면 일부러 안성으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일죽에서 하는 것이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보건소로 와야 할 수 있죠.

안정열위원

보건소로 가면, 예를 들어서 일죽에서 보건소 가려면 한 나절 걸리는데 입금제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입금을 시켜야 하는데 한 나절 걸리면 여기에서 벌금 10만 원 내고 마는 것이 낫지 뭐 하러 거기를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적발이 된다하면 업소를 취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1차는 그렇게 처분하지만 2차, 3차 위반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되고 나중에 폐쇄도 되기 때문에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일죽, 특별히 관리 잘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관리 잘 해 주세요.

이기영위원장

일죽만 잘 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잘 해 주시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일죽이 업소가 많다고 하셔서.

웃음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했는데 공도 원스톱서비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스톱서비스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모든 시민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점차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이번 여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중에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공직자 여러분들이거든요. 지난번 회의 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진료소 관련해서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민원, 주변사람들이 불만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지난번 회의 때 나왔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 할 때에도 하기 전에 계획하면 매년 우리 공직자분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내부적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 받는 것도 필요하고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하고요. 이것을 작성할 때는 여러 차례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한 말에 첨언을 하면 우리 시 관내 유독물 등록현황이 몇 개소인지 혹시 아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유독물 관리현황이요?

김지수위원

유독물 등록업체.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유독물 등록업체요?

김지수위원

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유독물 관련해서는 아마 환경과에서 취급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65개소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개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 주민분들이 만약에 가끔 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모르시고 그다음 그 뿐만 아니라 4산단에 KCC 같은 경우는 휘발성 물질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리,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우리 시의 송전탑은 15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송전탑 주변 지원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어서 보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역학적 조사가 되어 있어야지 추후에 그런 보상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한 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5항>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55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안성시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제안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자문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쪽에 먼저 제2조의 기능을 보시면 시의 미래 발전계획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시정의 주요분야의 정책과제,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 제안사항에 대한 연구·제안 및 자문을 기능으로 하며 제3조의 구성에 보시면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분과위원회는 경제농업, 교육문화, 도시환경, 보건복지, 시민행정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하며 분과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하시면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제5조에서 제6조에 있는 사항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고 다음 제8조에서 제9조까지 해서 의견의 청취, 조사, 연구의 의뢰에서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세미나, 워크숍 개최 및 여론수집, 그리고 필요시에 외부기관에 연구 의뢰를 시장에 요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의 부칙에 보시면 안 제2조에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로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예상비용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정책개발 워크숍 2회로 600만 원, 위원참석 수당 2회로 35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7쪽에 사전예고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7쪽에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 현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8월 18일까지에서 9월 11일까지로 하였고 의견제시자는 안성시민연대 대표 강병권 씨로 내용은 “위원의 50% 이상은 공개모집을 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의견을 반영하여서 제3조 구성에서 제4항에 보시면 “위원의 50%는”으로 하였는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50% 이상”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50% 이상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성하고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원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타가 좀, 문구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제2조 기능에서 제1호에 보시면 “시의 미래발전계획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성시를 명시해야 맞는 것이어서 “안성시 (이하 “시”라 한다)”로 수정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4항에 보시면 60%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기호로 표시하고 밑에는 한글로 되어 있어서 똑같이 60% 기호로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4쪽에 제6조제3항을 보시면 “위원장은 반기별 정기회 및 사안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이 문구가 다음 제7조 회의에 제1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이 문구와 중복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6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제안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자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정책기획담당관이 말씀하셨듯이 안 제2조제1항에서 “시의 미래발전 계획”을 공식명칭인 “안성시의 미래발전 계획”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안 제3조제4항에서 “위원의 50%는 공개모집을 한다.”는 조항을 위원의 50% 이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기호인 %는 아래 60퍼센트와 동일하게 한글인 퍼센트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3조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공개모집 또는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미래발전위원회 위원도 공모제 또는 추천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주민 1명이 위원회 수 3개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제6조제3항의 “위원장은 반기별 정기회의 및 사안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는 내용과 제7조제1항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라는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6조제3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발전위원회를 대신해서 아까 보니까 뭐······.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원래 열린시책협의회를 대신해서 미래발전위원회로 바뀌는 것으로.

안정열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구성면에서 크게 차이 나게 바뀐 게 있어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일단은 열린시책협의회 구성인원이 원래는 5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25명으로 줄이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 3년간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해 왔는데요. 전체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52명 중에서 실제로 건의사항을 내주신 분은 12명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운영 면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동안 건의사항을 받는 위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 위원회 말고도 건의사항 받는 것은 현재 다양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의사항을 받기보다는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5개 분과로 나누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5개 분과인데 분과위원회는 몇 분 정도로 나와 있는 것인가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전체가 25명이니까 1개 분과에 5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정열위원

위원장 이러면, 가만 있어보자. 5명도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25명 내외니까요. 위원장 한 분 계시고 다섯 분씩 해서 25명으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안정열위원

인원이 적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그래도 경제농업분과위원회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각 사회단체회장 아니면 농업단체회장도 대게 보면 이런 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 전에 열린시책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관련 단체 하고 사회단체장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문성보다는 건의하는 위주로 그렇게 운영되어서 운영을 하지 않고요. 앞으로 미래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전문가분들, 학계나 기업인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을 위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권혁진위원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가 열린시책협의회에 들어가 있지만.

안정열위원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이 분야를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지금 현재 열린시책협의회 남은 임기가 언제까지이죠? 최근에 위촉되신 분들은 언제까지인가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8월 28일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최종정리를 하고 해촉식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것 공포하자마자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네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설명하시면서 요구했던 내용하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내용 그 정도 선에서 수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좀 전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고 된 내용에 의해서 혹시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권혁진위원

지금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동의하십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뭐를 바꾼다는 것이에요?

이기영위원장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시” 자 되는 것은 “안성시”로 넣어야 되고 그다음 삭제하는 것하고 “%”를 한글 “퍼센트”로 하는 것하고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바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제1호 중 “시”를 “안성시(이하 시라고 한다)”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제3조제4항 “50%”는 기호를 한글로 “50퍼센트 이상”으로 수정하고 또한 기호는 한글 “퍼센트”로 수정하겠습니다. 제6조제3항은 제7조제1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괜찮겠습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홍보담당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