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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201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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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분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제품가격 산정을 위한 철저한 원가분석과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까지 검토 실시하도록 요구한 사항으로 원가분석 시에 일반제품뿐만 아니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제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하고 있으며 설계완료 후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에 적용된 세부공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완결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상충되는 계약심사 규칙과 자체감사 규칙 시정 요구사항으로 안성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심사를 실시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심사는 안성시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로 개정 완료하여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의 일원화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 중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부터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까지는 저희 부서는 해당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소송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109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손해배상 소송 등 종결된 소송은 5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승소가 26건, 취하가 10건, 일부승소가 9건, 조정이 1건, 패소 6건, 화해권고가 2건이 되겠습니다. 또 지분이전등기 등 계류 중인 소송이 55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계류 중인 55건이 이월된 것과 함께 총 129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구상금 청구 소송 등 종결된 소송이 81건, 승소가 38건, 취하가 20건, 일부승소가 8건, 조정 4건, 패소 7건, 화해권고 4건이 되겠습니다. 계류 중인 소송은 48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총 98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손해배상 등 종결된 소송이 49건, 그중에서 승소가 27건, 취하가 9건, 조정 2건, 패소 8건이 되겠습니다. 화해권고 2건, 기타 1건이었으며 보증보험금 청구의 소 등 계류 중인 소송이 4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감사결과 조치현황으로 부서별, 감사기관, 징계유형,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감사원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처리 태만사유로 견책 1건의 징계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부서별, 감사기관, 징계유형, 징계사유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징계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 위촉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기 및 위촉현황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유혁우 등 7명의 시민감사관이 위촉되어 2년의 임기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운영현황으로 2013년에는 서운면 감사 등 4건의 감사에 참여를 하였고 2014년도에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등 6건의 감사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해서 참여 실적으로는 25건의 지적이나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토목·건축공사 관련 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2013년도에는 해당이 없으며 2014년도에는 일죽면 복합행정센터 건립공사 안전관리계획 승인업무 소홀 등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현황으로는 2013년도에는 압류해제 요청 등 4건의 민원처리에 따른 감사로 훈계 4명, 주의 1명의 경고조치가 있었으며 2014년도에는 불친절 민원 등 6건의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로 훈계 4명, 주의 4명의 경고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원가분석팀의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준 공사분야를 설명드리면 하수관로 준설공사 등 232건으로 예산액 347억 9015만 8000원에서 9억 7435만 1000원을 절감하여 2.8%의 절감률을 보였고 36쪽의 용역분야에서는 국도 38호선∼궁전아파트 간 도로계획시설 결정용역 등 57건으로 예산액 126억 9584만 5000원에서 4억 1047만 7000원을 절감하여 3.23%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물품분야로 도로제설용 소금 구입 등 15건으로 예산액 31억 9007만 7000원에서 1억 8281만 2000원을 절감하여 5.73%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사전심사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등 2건으로 예산액 77억 5880만 3000원에서 14억 2679만 9000원을 절감하여 18.39%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 2014년도 기준 공사분야를 설명드리면 중부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59건으로 예산액 211억 3854만 원에서 5억 6109만 6000원을 절감하여 2.65%의 절감률을 보였고 52쪽에 용역분야로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용역 등 42건으로 예산액 71억 7645만 1000원에서 2억 7763만 3000원을 절감하여 3.87%의 절감률을 보였으며, 54쪽에 물품분야로 인삼전용상토 생산시설 상토제조설비 구입 등 76건으로 예산액 31억 7697만 2000원에서 1억 7980만 6000원을 절감하여 5.66%의 절감률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사전심사로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조정 1건으로 예산액 81억 8851만 9000원에서 14억 6494만 5000원을 절감하여 17.89%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원가분석 관련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일단 원가분석의 가장 큰 취지는 절감을 통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절감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공사를 실제로 맡고 있는 측에서는 어디서 부작용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도급을 하는 업체에서 문제가 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쪽에 관급공사를 하는데도 체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원가분석을 함에 있어서 너무 타이트하고 무리하게 잡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저희 원가분석팀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절감률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거품 있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지 도급이나 업체에서 맡아서 너무 무리하게 이윤이 없도록 그렇게까지 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이윤은 충분히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원가분석과 함께 물론 이것은 회계과에서도 같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일단 계약 이전에 절차를 이행을 해 주시는 것이 감사법무담당관이기 때문에 관급공사 관련해서 체불임금이 있는 업체에 대한 패널티라고 해야 될까요? 원가분석과 함께 그것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팀장을 보며) 그것 회계과에서 하도급 주는 것 체불은 별도로 정한다고 그런 것 아닌가?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저희가 체불까지 이렇게 관여할 수는 없고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먼젓번에 문제가 있어서 별도 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회계과에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회계과에서 보완을 한다고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례는 개정이 되고······, 작년에 이미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안성 사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회계과 혼자 할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이전에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이후에 똑같은 사태가 또 반복되지 않도록 애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저희 감사팀에서 적극적으로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환 법무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불만이 있어요. 먼젓번에도 조사팀에도 하고, 일죽에 공유수면점유 허가가 사실은 나서는 안 돼야 될 것인데 나버렸어. 조사도 하고 다 그랬는데, 여기 적어온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담당관님한테 문자도 한 번 넣었잖아요. 뭐냐 하면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분들 정신, 스트레스 쌓여서 잘못하면 암 걸려서 죽어. 그런 일을 왜 만들어 놓느냐, 그런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리고, 2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보면 승소가 27건이고 패소가 8건이에요. 맨 위에 있잖아요, 총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승소를 한 것 같으면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무슨 상을 좀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진급할 때든지 뭐 없어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저희 조례에 있어서 승소사례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소송 수행해서 승소를 한 경우에는 10만 원인가? (팀장을 보며)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네.

안정열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1인당 1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하고 승소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주고, 패소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누가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졌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우리 시에서 물어내는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구상금 청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를 봤을 때 구상금을 총 24건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패소라든지 화해권고나 강제조정이 돼서 저희가 구상금을 물어준 것이 9건에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은 사실은 공직자가 잘못해서 일이 벌어져서 우리 시의 돈을 물어낸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엄밀히 따지면 자기 직무를 해태했다는 얘기가 되지만 대부분이 교통사고거든요. 눈길에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든지 아니면 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를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물어내라. 거의 그겁니다.

안정열위원

거의 그거예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래서 개인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나는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전자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맹지에다가 공유점유 허가를 내주면서 공장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취소가 됐으면, 공무원 했던 분들이나 공무원 정년퇴임한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같이 취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왜 살려줬느냐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합의를 보고 이러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뭐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저번에 조사팀에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니까 처리된 사항으로 허가 시 행정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사유가 될 수 없음. 그게 뭐냐 하면 쉽게, 그리고 이중산 변호사님한테 이것을 받은 것은 ‘허위내용으로 권리의무 승계처리방식으로 점용 사용허가를 해 주어 공유수면점용 사용변경 허가증을 내준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증상에 당초 기간 2008년 3월 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로 기재된 것은 허위내용 문구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기서도 이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것을 또 건설과에다 물어보니까 이상이 없다, 전직공무원이 이거다. 그런데 누구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이게 문제야. 다시 이것을 취소시키면 그쪽 상대방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지.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 사람들은 공사를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물어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은 뻔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왜 감지를 못 하고, 이게 그냥 축산하시는 주위 분들하고 민원이 안 생겼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무 탈도 없고 그냥 맹지에다 길 내 준 것, 그냥 농사짓는다고 하면 농사짓게 길 내주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조사실의 조사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조사 좀 해 보라고 그래서 조사를 해 왔는데 무슨 답이 없는 거야.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저번에 감사팀에서 하는 줄 알고 감사팀에 물어봤더니 거기는 감사 준비하는 곳이지 그거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으면 타당성, “잘못됐습니다.”라든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 21쪽 보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어느 누가 민원을 나한테 제기하더라고요,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보니까 민원처리에 따른 감사 지적사항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여기에 세무과에서는 압류해제 요청해서 훈계,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보공개업무처리 소홀 해서 훈계, 또 산림녹지과에는 불친절 민원 해서 훈계. 이렇게 해서 주의, 주의, 이렇게 줬는데 어느 누구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정보공개를 해도 14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60일 있다 하고 30일 있다 하고 70일 있다 하고, 정보공개를 너무 늦춰서,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 여기 사회복지과는 정보공개업무처리 소홀해서 훈계를 받았는데 이것을 한 번 요구했을 때는 70일, 두 번 요구했을 때는 60일, 세 번째 가서는 3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14일 안에 민원처리해 줘야 될 것을 이렇게 오래 걸렸으면 이 사람도 훈계 아니면 면책이든지 징계든지 이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싹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봐주기식 같고, 하려면 정확히 해야지. 누구는 봐주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업무태만이라고 해서 혼나야 되는데, 혼날 사람들은 혼내고 잘한 사람들은 잘했다고 축하도 해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무엇을 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 그리고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48건에 그래도 27건은 승소하고 8건은 패소했지만 그래도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공무원 군기를 확실히 잡으면 이런 게 덜 발생을 하지. 그냥 어떻게 나 몰라라 내다보는 건지 감사를 하는 건지. 감사는 면 감사, 일반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지금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안정열위원

3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렇게 1년에 49건이라는 이런 저기가 나왔는데 3년 동안 전체 우리 부서하고 면단위 감사를 해서 하나도 발견한 사항이 없어.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징계준 것이 없다는 얘기고요. 경고나 훈계 처리한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있어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여기에는 안 나타났잖아.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거기에는 징계현황만 뽑아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없는 거죠.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도 1년 동안 우리 시청에서 벌어지는 사항이 이 정도인데 면단위까지 가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하는 건가, 조사를 제대로 하는 건가,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건가. 조사팀의 역할이 뭐예요? 조사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아니, 저희 징계양정에 따라서 행정이나 신분상의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다 다른 데로 갔으니. 한 사람은 도로 가고 한 사람은 그만 두고 한 사람은 어디 가 있고 그런데.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일죽면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퇴직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그래서 나는 하도 답답해서 내가 오자마자, 정말이에요. 우리 선배님들이 양쪽에서 축사를 하는데 오죽 답답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쫓겨나야 돼. 우리 선배도 하나가 자기가 양돈하는데 위에다가 그냥 집을 하나 짓고 사는 사람이 집 하나 짓고 살겠다고 해서 내줬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양반이 자기 길은 아니고 우리 선배가 목장으로 지나가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길을 내 준 거야. 맨날 씹어대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중에 위암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계속 씹어대니까. 이것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봐 이것을 내가 잡고 가려고 했더니 슬슬 빼더라고. 오죽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특별행정감사, 이런 것 아마 있을 거예요, 증인채택해서. 그런 것 있어요? 국회에 보면 증인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일반 행정감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특별행정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당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특별행정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증인들 요청하면 오는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의회 쪽에서.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감사원 만들면.

김지수위원

조사위원회를 발동할 수 있고.

안정열위원

우리 그것 할 수 있는 거죠?

김지수위원

행감 기간에도 증인을 채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 행감 기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네, 할 수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아직 초보자라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행정감사, 이런 저기가 있으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법무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무원님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참 무지하게 잘해요. 잘하고 이쪽 나태된 사람들은 또 나태가 되어 있어. 그것을 법무 담당하는 감사법무담당관실 조사팀이나 또 감사팀, 이런 데서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얘기할 것이 있는데 6쪽 한번 보세요.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재산세부과 처분취소, 이건 뭐예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이것은 세무과에서 소송 수행한 것이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안정열위원

너무 세금을 많이 늘려서 취소해 달라는 저기예요?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재산세를 매년 부과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감면대상인데 아마 감면 아니고 부과를 했다, 이렇게 해서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교회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인데 1층에는 상권을 주고 2, 3층은 교회를 쓴다면 2, 3층이야 영리 저기지만 밑에 상권 가진 저기는.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직접 사용하는 것만 감면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아까 승소한 분들은 가점이나 이런 점수를 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패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건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안 하더라도 그냥 알아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문책처리 좀 하고 그래야지. 우리도 또 표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눈치보고 이래서 됩니까? 그래도 감사법무담당관실이 어떻게 보면 시청의 제일 막강한 부서인데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런 승소, 법적으로 가는 일이 될 수 있으면 덜 나오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죽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래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안정열 위원님의 저희 감사부서에 대한 질책과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일죽면 공유수면 허가 관련돼서는 연장처리를 하면서 행정상의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자를 문책을 하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관련자 한 분은 퇴직을 하셨고 또 한 분은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문책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인지를 해서 감사나 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것은 시킬 수 있지만 무슨 사건이 터질 거라고 예측해서 사전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과의 정보공개 지연이 첫 번째는 90일, 그다음에 60일, 30일 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연이 됐다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기 때문에 연장통보를 해 주고 했을 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분도 어느 모처에서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우리 일죽에 와서 농사를 짓는데 아마 조사팀장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2013년인가 언제 벌어진 건데 위에 매듭을 해 버린 거예요, 논 위에다가. 그리고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지은 거야. 요즘은 겨울에 수막재배를 하잖아요. 물을 이렇게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온도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365일 물이 흐르다 보니까 위에서 질퍽하니까 밑에는 아예 그냥 농사짓기가, 말리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집어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나 정보를 공개해라.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것은 그분도 오죽 서운하시면 저하고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정보공개 미처리했는데 저기는 훈계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여쭤보니까 크게 신경은 쓰지 마시고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공유수면 허가 건은 그것으로 답변 마치실래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어떤 것이요?

안정열위원

공유수면 허가.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지금 답변드린 대로 문책을 할 대상자가 퇴직을 하시고 안성시에 없어서.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줬다고 해도 요새는 또 그것을 변경을 해 줬더라고요. 농사짓는다고 농로를 3m로 줄여서 해 줬어. 도대체 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하도 내가 머리가 아파서, 이 형들은 더군다나 우리 지역구 동네 형들인데 나도 괴로운 거야. 나도 축사를 하면서, 우리 조사팀장이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그것을 경매 받아온 거예요. 경매 받아온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할 줄 알아. 그래서 이런 것은 참 내가 보기에는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 농민, 축산인이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간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마무리 잘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죽산 복합단지, 저것은 얘기를 안 했는데 아마 얘기는 듣지 않으셨어요? 한 2억 정도가 체불이 되어 있어요, 공사가. 관급공사에서. 그래서 우리 일죽에도 내 친구가 한 3000만 원이 지금 뜯겨 있어. 그래서 죽산분들은 일부 50%씩 받고 또 우리 일죽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 줘서 그나마 그것도 못 받은 상황이야. 그래서 그분이 또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야. 절대 자기들, 예를 들어서 지불을 해 준 다음에 준공검사를 내주게끔 시의원이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또 그것을 받아줘야 될 것 아니야.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 건은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요.

안정열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제가 보기에는 하청에 또 하청, 하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사기를 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 아니 안성시 관급공사 가지고 안성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돈 가져가는 사람은 다른 시·군이고 이런 것은 안 되죠. 개인 사업자 같으면 자기들이 싸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도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데 부도날 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독을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 건은 지금 회계과에서 업체에 대해서 부정당업체로 하든지 행정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 그것 신경 좀 써서 우리 죽산·일죽 시민이 정말로, 우리 시 맨 처음에 저기가 뭡니까?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인데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그런 문구를 넣으면 또 이상하니까 그냥 거기는 생략할게요. 시민이 뭐뭐한 안성이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 소리를 왜 듣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철저히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저희도 철저히 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시민의 의식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단 벌어진 것만이라도 좀 조사를 잘해서 마무리를 잘 짓게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일죽 건은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안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만 또 그쪽에서는, 원하는 우리 선배들 측에서는 방음벽도, 왜냐하면 거기 낙농을 하니까. 이게 엊그저께 김지수 의원님이 얘기한 여기 맞춤랜드, 그 사건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한 사건이 이거예요. 그것은 그분 저기지만 이것은 우리 시유지를 길을 내 준 거야. 그 사람 저기도 아니야. 시유지 길을 내줘가면서 맹지에다가, 나는 이해가······, 그러면 일죽이나 다른 우리 전체적인 안성에 예를 들어서 맹지 다 시에서 알아서 길 내달라면 그냥 다 내줘야지. 누구는 내주고 누구는 또 안 내주고 이것도 형평성이 없는 거니까. 하여간 잣대를 딱 대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확실히 좀 해 주세요. 하여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사팀장 계시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인간이고 어떻게 보면 또 선후배 저기인데 저도 오죽 우리 선배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고 또 저도 축산을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제가 이것을 마무리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하여간 이루어진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또 하실 겁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방금 안정열 위원님께서 동안성 체불임금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짧게 다시 첨언을 하자면 이게 회계과의 업무이고 어떻게 보면 체불 자체가 시에서 직접 체불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의식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업무가 소홀했기 때문에 하도급에 체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감독업무는 명백히 시의 사무인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 원가분석팀이든 아니면 감사를 통해서든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 시 안에서 체불임금이 절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승소와 패소만 가지고 비율을 내자면 패소비율이 한 15%에서 20%는 달하는 수준이고 일부승소까지 합해서 본다면 한 10%에서 18% 수준은 패소비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패소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패소가 주로 원고하고의 다툼에서 재량권 일탈이라든지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적게 반영을 해 줬다든지. 실제 나가서 현장을 보고 조사를 하는데 그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재량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공도 해 보고 그 두께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을 감해 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상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가도로가 파손이 됐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눈을 빨리 안 치워서 그랬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검찰의 지휘도 받고 분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패소를 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소송수행자가 태만히 해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문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송실무교육을 1년에 두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자꾸 실무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바뀔 때마다 저희가 법정기한이라든지 해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법령이나 지침을 태만히 해서 지금 일어나는 송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충분히 미리 시민의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고 법률에 대해서 정말 사전에 적극적인 검토를 했다면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들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어떤 행정처분 이전에 법률적인 자문과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교육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수원 관련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금수원에 지금 4개 과가 관련이 있는데요. 건축물 관련해서 건축과하고 개발행위에 관련해서 도시정책과, 그다음에 농지에 농정과, 산지전용에 산림과, 이렇게 4개 과가 복합적으로 불법·위법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현장에 같이 나가서 조사를 했고요. 8월 12일 날 4개 과의 불법사항을 합동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관해서는 2014년 11월 달에 금수원에 이행강제금을 3억 5000만 원 부담을 하라고 부과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8월 달에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10월 1일 날 검찰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형사적인 벌로는. 그래서 그게 아마 11월 15일 날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일괄. 저희 나름대로 해서는 건축물은 총 96건의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39건은 철거를 했고 57건은 아직 철거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개발행위는 17필지에 대해서 자진철거나 원상회복을 통보한 상태고 농지분야에서는 11필지에 대해서 자진철거나 원상회복 통보가 됐고 산림과에서는 6필지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로 있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금수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것을 여쭤보고 싶냐 하면 4개 과가 관련되어 있는데 도대체 4개 과가 어떻게 해서 이 불법을 방조할 수가 있었을까, 원인이 뭐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일단 거기 통행이 원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언론이나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게 자꾸 불거져서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폐열차 갖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건수가 좀 많아졌고 또 연수원에 연수하는 신도들을 위해서 천막을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면적이 커진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자주 나가서 단속 못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거기 아직도 기차가 많이 있잖아요. 폐열차가 많이 있는데 폐열차 용도는 신도들 숙소용으로 쓴 겁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숙소도 일부 썼고 창고처럼 자재 쌓아놓은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있고 숙소도 막 쓰고 그랬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기차도 건축법에 건축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아닌가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구축물로 봤던 것 같은데.

이기영위원장

네, 구축물, 건축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련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수원 관련해서 기타 다른, 이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안성시에 관한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지금 보고드린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가분석팀에서 한 148억씩 절감을 해서 하여튼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서 아까 53쪽에 보면, 53쪽 한번 봐보세요. 53쪽 보면 거기에 28번 항목이 있습니다. 28번 항목에 뭐가 있냐 하면 예산액이 8500만 원인데 절감액이 17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절감액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인건비 관련된 것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것을 보통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원가분석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원가분석팀 정상진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영위원장

네.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이것은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다 기준이 있습니다. 용역대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 건데 제가 자세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고요. 옆에 절감 내용 보니까 과업범위를 지역별로 구분했는데 이것을 넘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그래서 지나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가절감이라는 것이 예산액은 기존 예산에 올려놓고 나서 여기서 우리 기준에 보통 상식에 의한 것을 넘으면 표준양식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이게 1000만 원짜리면 500만 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700만 원을 올렸다든지 해서 만약에 500만 원으로 절감액을 잡으면 200만 원 세이브 되는 그런 서류상 페이퍼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절감내용을 보면 다 인건비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이게 저희도 보면 20% 이상 절감률이 높은 것은 대부분 계수 같은 것을 잘못 산정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발견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20% 이상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아까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부러 깎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도 아까 자료 드린 것 보면 절감률이 4.5%에서 2.5%대로 떨어졌는데 저희가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향상이 됐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물가정보지나 품셈에서 거기의 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제경비나 일반관리비 이윤은 다 산정해 주고 했습니다. 100%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것은 작은 건데 예를 들면 복합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그게 80억에서 96억으로 늘었잖아요. 그런 큰 건에 대한 원가절감,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소한, 이것도 사소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점점이 모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실 많은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큰 것도 원가절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에 대해서도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지난 1일차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쪽에 공도의 택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방법적으로 전환하는 것, 예를 들면 꼭 25%를 하기 위해서 250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환지방식도 있고 토지 동의를 얻어서 25% 확보하면 되는 거거든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했는지, 그런 것도 철저하게 원가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패소 원인 했는데 패소를 하게 되면, 제가 패소를 보니까 저희가 8건이 됐는데 사실은 행정 권력하고 일반인하고 소송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게 패소하고 승소 승률하고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반인이 볼 때는 소송까지 갈 때에는 사연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간 거거든요. 사실 일반 시민한테는 상당히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소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패소를 했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시에서 행정권, 재량권 남용이라든지 다른 기타 이유에서든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무리하게 사람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소송비용까지 지불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전에 상식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판례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5쪽에 보면 스테이트월셔 건이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트월셔, 동평에 있는 골프장이죠. 이것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이것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심은 저희 안성시에서 승소를 했고요. 지금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스테이트월셔를 통해서 주변에, 지난번에 할 때는 일부 구상금을 청구해서 일부 그쪽에 식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김지수위원

아니요. 그게 산림녹지과에서 산지법에 의거해서 보험금을 예치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기영위원장

그러니까 법정 예치금 가지고 그때 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예방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감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제는 법 때문에, 관련법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공무원들이 움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게 되면 안성시만큼 아주 보수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법에 의거해서만 무조건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도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사람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것부터 앞으로는 이분들이 안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재량을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의 분위기를 쇄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지금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징계양정, 공무원 문책에 관련해서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저만 마지막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조사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처음 타당성조사부터 연계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실 보이지 않게 전략공천같이 조작에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되면 원인무효사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웃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고요. 내용을 제가 안 봐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김지수위원

하나만 더요.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금수원 말씀하셔서. 원래 건축과에서는 정기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어쨌든 업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던 것인데 안성시 내에 종교 관련된 이런 비슷한 시설들, 통행이 어려운 시설들이 여럿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비슷한 사례가 혹시 있지 않았는지 내부 자체감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기영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금수원 관련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좀 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에 안성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안성시 행정복지국장 김재은 행정과장 권처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경 세무과장 안동준 회계과장 한기준 교육협력과장 심장섭 정보통신과장 김종규 토지민원과장 박경우.

이기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거 행정과부터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나머지 부서의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처형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행정과장 권처형입니다. 행정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제1차 정례회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에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정비가 필수적이니 위원의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위원구성을 신규로 재위촉하는 방안 등 각종 위원정비 요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13일에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지침을 새로 정해 위원구성 시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의 참여와 모집방법의 다양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성시에는 총 105개 위원회가 있는데 각 위원회의 위원의 전문성 판단 및 중복위원의 자진사퇴 등을 유도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아동급식위원회 등 15개 위원회 위원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맞게 위원구성이 되도록 각 과의 위원회 위원구성 전에 행정과와 협의를 통해 구성토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15쪽에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을 촉구하며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및 중요 변경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반드시 차상위직급 이상의 결재를 득하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장이 324건의 사무전결 처리에서 372건으로 48건을 증가시켰고 부시장은 134건에서 152건으로 18건 증가, 시장은 187건에서 231건으로 44건의 전결사항을 상향 조정하는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2013년 11월에 공포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수시로 점검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공무원 직무교육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최소화를 위하여 개인별 업무편람을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3년 8월에 각 부서에 개인별 업무편람 작성계획을 통보해서 2013년 9월에 개인별 업무편람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인사이동 시 개인별 업무 인수인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실효성 있는 자매결연 및 교류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되는 실질적 성과와 실효성 있는 교류가 많이 필요하고 그 방법 중 하나로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와 교류한다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될 것이며 실효성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미국 브레아시는 청소년 홈스테이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 허위엔시와는 공연단 및 공무원 교류사업을, 부산시 사하구와 제주도 서귀포시는 공연단 교류 및 설·추석맞이 농·특산물 판매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허위엔시 및 베트남 뚜엔광성시와는 관내 기업인들이 투자 확대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공연단 교류, 적십자회 봉사활동, 학생 홈스테이 사업 등을 정착시키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구내식당 정상화 운영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매년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할 수 있도록 식비단가 조정, 시간제계약직 채용 등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267명의 직원 설문조사 결과 식대 3000원과 의무일식 7일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54%로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종사원 또한 영양사 1명, 조리원 3명의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종사인원으로는 교대근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시간직계약직 채용 등으로 교대근무가 가능토록 조치해서 공직자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지원 권고사항입니다.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표시할 수 있는 명패제작비 지원을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성시에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이 9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2013년에 11개 업체에 대해서 할인가맹점 명패제작을 지원 제작하였으나 2014년에는 예산이 없어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2015년에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42쪽에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성지구협의회 등 17개 단체 36개 사업으로 9억 4070만 4000원을 교부한 실적이 있고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도 38건, 5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성지구협의회 결식아동 자선걷기대회 지원 등 총 38건에 22억 710만 2000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3쪽과 54쪽에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성지구협의회 결식아동 자선걷기대회 지원 등 17개 단체에 36건 총 9억 6370만 4000원 중 8억 4914만 5000원을 집행해서 2755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56쪽에 2014년도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성지구협의회 결식아동 자선걷기대회 지원 등 17개 단체에 22억 710만 2000원의 예산지원이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MOU 또는 LOI 협약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과 65쪽에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66쪽에 공유재산 건물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67쪽에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인센티브 부여와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수당 지급 건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지급해야 할 법적근거가 없기에 불가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공도읍청사 출장소 승격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공도읍 인구가 7만이 넘어가는 시점에 공도읍사무소의 읍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6급 과장 직제와 팀을 보강하는 공도읍사무소 기구 개편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건은 장기추진사업이 되겠고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또 1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2014년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이후 공무원임용 전입·전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신규 39명, 전입 9명, 전출 24명이 되겠고 2014년에는 신규 39명, 전입 6명, 전출 14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임용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으로는 2013년도는 정원 960명에 현원 955명으로 장애인 공무원은 지체 23명, 시각 8명, 청각 1명 등 총 32명이고 정원대비 3.3%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안성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7개 부서에 236명이 근무하였고 2013년도에는 28개 부서에 290명, 2014년도에는 28개 부서에 22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된 인원은 산림녹지과의 공원관리요원이 60%가 넘는 실정이고 그 외에 청사관리 요원 등이 대다수입니다. 다음은 21쪽에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44명이, 2014년 9월 현재는 23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하였고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 베이징 하계 단기어학연수 등 9명과 2014년 베이징 동계 단기어학연수 17명 등 총 26명에 2412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현황으로는 우리 시와 자매결연도시는 서울시 종로구청, 미국의 브레아시, 제주도의 서귀포시, 부산광역시의 사하구, 중국의 허위엔시로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교류현황 및 내용은 25쪽부터 27쪽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393건이 청구되어서 996건은 공개, 60건은 부분공개, 23건은 비공개, 314건은 취하 등 기타로 처리하였고 2013년도에는 1511건이 청구되어서 1091건은 공개, 59건은 부분공개, 24건은 비공개, 337건은 기타로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1177건이 청구되어서 688건은 공개, 62건은 부분공개, 17건은 비공개, 391건은 기타로 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현황은 28쪽, 29쪽, 30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에 구내식당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식자재 및 관리비 현황으로는 2013년도에는 이용자 수가 6만 2194명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2억 343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672만 5000원, 잔액은 7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9월 현재 이용자 수가 4만 3323명이 이용하였고 수입액은 1억 6378만 4000원, 지출액은 1억 5416만 7000원으로 해서 현재 잔액은 9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2013년도에는 영양사 1명, 조리사 3명, 기타 1명해서 1억 246만 3000원이 지급되었고 2014년도 현재까지는 영양사를 포함해서 5명에 6951만 1000원이 인건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 ’98년 6월 25일 설립되어 시민회관 4층에 위치하였고 소장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담, 배치,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 말 현재 3만 2294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었고 2014년 8월 말 현재는 3만 4647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원봉사자들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7662명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일리지 통장 9066개와 자원봉사증 2731개도 발급하였습니다. 운영비 집행현황은 인건비, 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2013년에는 3억 4933만 9000원, 2014년에는 3억 5061만 8000원이 예산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대 이전 반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캠프콜번 부지에 건립예정이었던 하남캠퍼스는 안성시의 이전 반대 운동 및 하남시와 중앙대 간 입장차로 이전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에 추진 중인 중앙대 안성캠퍼스에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서울캠퍼스의 공간부족 문제해결과 더불어 글로벌 100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13일 인천시와 검단신도시 인근 100㎡ 이내의 부지에 대학 및 대학병원을 건립하는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 검단도시 이전 기본협약 체결 이후에 사실상 특수목적법인 SPC사업 시행작업소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요동향은 수시로 중앙대와 안성시 상생협의회 등을 통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와 중앙대학교가 매월 1회씩 상생협의회를 실시해서 중앙대 이전 반대 관련 토의는 물론 내리 지역 주민불편 사항해결 등 안성시와 중앙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앙대 이전에 대한 동향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처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추경 때 예산집행된 것이 하나 있어요. 6000만 원 짜리 조직 검토한다고 해서.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지금 원가분석을 하고 있어요. 6000만 원의 예산을 1회 추경 때 세워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필요한 이것을 원가분석 중에 있습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오늘 중 원가분석이 완료가 되면 이번 주 중에 연구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혁진위원

아직 용역 저기를 안 했구나.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이어서 조직진단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안성처럼 인사와 조직을 한 과에서 맡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 어디가 되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요. 그것 파악을 안 해봐서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파악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김지수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인사는 행정과에서 하지만 조직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담당관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책기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인사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직을 같이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 저도 직원 때부터 쭉 행정과에 있어서 이 부분을 많이 봐왔는데 물론 기능을 따로 해서 하면 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파를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면에서는 한 군데에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이나 이런 쪽에서 맡는 것이 더 맞고 인사와는 이것을 별도로 떨어뜨려서, 물론 효율성으로 보자면 인사조직을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사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정책기획담당관이나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맡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인원이 어떻게 되죠? 2012년도부터 알려 주시겠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2012년도에는 137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2013년도에는 5명이 증가한 142명, 그다음 2014년도에는 152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기간제근로자는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는······. (팀장을 보며) 그것 현황 있나요, 기간제근로자?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인사팀장 김종각입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31명이고요.

김지수위원

기간제근로자가요?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290명, 2014년도에는 220명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수급하기 때문에 업무가 있으면 더 뽑고 해서 인원이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인건비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있죠.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총액인건비로 해서 한 600억이 되는데 인건비 부담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뭔가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네, 제가 이분들의 업무분장을 하나하나 지금 세부내역까지 자료를 받지는 못 한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분석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하게 지금 늘리고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석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조직이 팀은 분리가 되어서 정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추후에 제출하실 것입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인사관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지수위원

제가 위원회에 상정된 안에 대한 세부내역과 거기에서 통과된 내역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안건만 올라왔고 세부내역은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지수위원

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회의록은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회의록은······.

김지수위원

그러면 회의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올라온 안건에 대한 세부내역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인사팀장 김종각입니다. 먼젓번에 지난 주 금요일 날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좀, 세부내역은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자체는 지금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정 사항에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하셨으니까 상정된 안건만 내용을 하라는 것이지. 그것만 정리해서 드려요. (팀장을 보며)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관련해서요. 일단 자료를 1년 치만 받아봤어요. 그런데 러시아, 베트남, 중국 이렇게 우호교류 협력 차원에서 도시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총 얼마가 되나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별도로 예산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교류단 참여 비행기 왕복료, 체재비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은 그럴 때마다 확실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공무원여비로만 따졌을 때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의회 것은 포함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것까지 포함하면 34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민간까지 합하게 되면 한 4000만 원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해외공연단이 우리 시를 방문할 때 거기에 대한 여비는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있죠? 비행기표에 대해서.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체재하는 것만.

김지수위원

체재비용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체재비용, 숙박비.

김지수위원

그러면 체재비용만 별도로 그것까지 더하게 된다면 공연단 수가 한 6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따지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만큼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지금 축제 관련해서도 시민분들의 얘기는, 공연단들의 수준도 우리가 세계민속축전 그때 이후로는 질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공연단들이 춤추는 것을 축제장에서 일부러 나와서 보시지는 않는대요. 나왔을 때 조금의 흥은 돋을 수 있겠지만 그 공연을 자리에 앉아서 관람을 하시지는 않는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우덕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 자체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지 외국의 공연단에 대한 공연이 큰 메리트가 없다. 지금 행정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고 나서 실질적인 효과는 우리 축제에 공연단을 모시고 오는 것 말고는 저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기업유치라든가 아니면 농산물 판로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년째 자매결연은 있어 왔지만 그러한 실적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없는 자매결연을 계속 여비만 축내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 중국 허위엔시나 베트남의 뚜엔광성 이런 데서 오시는 분 들은 이번에 우리 축제 때에도 오셨지만 사업 쪽을 많이 원합니다. 사업, 투자 이것을 원하는데 우리 기업인협의회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랬는데 안성에 제가 보니까 막상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조금 그런 것을 지난하지 않고 우리가 공연단을 추진을 해서라도 그 나라에 우리 안성의 남사당풍물단을 베트남 허위엔시나 중국 뚜엔광성이나 이런 데에 보내서 우리 안성을 알리는 이미지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우리 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죠? 저는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낮은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것은 충분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혁진위원

그리고 예산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을 작년에는 44회를 하고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안 나간 것 같아요. 예산범위도 없다니까 이런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이 정도만 하면 딱 좋겠어요. 이것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가시네. 갔다 오면 공모해서 우수 뭐 이렇게 해서 검토서 같은 것을 내세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럼요.

권혁진위원

다 내세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권혁진위원

써 오신 것, 그런 것들 실적 있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저희가 갔다 오면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내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31개 시·군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한 사람, 두 사람 따라서 가는 그런 연수도 많고 이렇지 자체적으로 연수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그런 데에서 경비도 줄이고 하시면 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권처형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간단히 서너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사이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아까부터 자꾸 우리 일죽을 거론하고 그러는데 우리 일죽은 면장님이, 제가 먼젓번에 한번 13개 읍·면·동 이렇게 가져오라 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훑어보니까 일죽이 면장님들 바뀌는 횟수가 제일 잦아. 6개월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고 보통 그래도 일죽이 아닌 13개 읍·면 이런 데에서는 그래도 시민들이 어느 한 고을에 총수가 오면 그 면에, 이 동에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일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다른 데로 가고 해서 어떻게 보면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신경을 별로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제가 삼죽면장에 나왔다. 제가 공무원이면 ‘그래도 내가 삼죽면에 나왔으니까 내가 그래도 삼죽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사이동은 그래도 기간 이런 정도는 두고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과장님도 죽산면에 1년 반 계셨나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 정도나 2년 정도면 그래도 무난한데 1년 이내에 바뀌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암만 인사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행정과 과장님이나 인사팀장님이 건의를 해서 지역에서 좀 목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상의를 서로들 하셔가지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러는 것이에요. 일죽을 알기를 호구로 아니까 만날 바뀌는 뭐 이런 소리를. 나 그런 소리를 왜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듣게 인사과에서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아까 중앙대는 설명을 참 잘해 주셨는데 중앙대는 사실은 관리 잘하셔야 돼요. 중앙대하고 같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대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어떻게 정보를 얻어서 저런 제2의 하남 또 인천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 좀 챙기시고 우리 대개 기간제 이런 것을 보니까 1년이네요. 예를 들어서 2011년 1월서부터 2012년 1월 31일 그러면 딱 365일인데 이렇게 하면 퇴직금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해 주어야 되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없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우리 노동법에 그런 것 있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정규직은 말 그대로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안정열위원

아니요. 2년 계약직으로 하면······.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기간제가 조금 오래하다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우선순위가 인정이 되죠.

안정열위원

원래 일반 다른 데 같으면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주고 그러는 것이에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시청이나 면에 보면 알바생이라고 하나 한 몇 달 근무하고 이렇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학생들, 기간제.

안정열위원

그것도 기간제예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1년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중간에 자르고 그러는 것 없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학생 같으면 시책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여름방학 때는 두 달, 세 달 이렇게 쓰라고 내려오는 그런 것이에요.

안정열위원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전체 우리 과의 운영위원회가 105개가 되는데 하여간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감독은 각 부서에서, 보조해 주는 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저희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안정열위원

그런 데에만? 이장님들 이런 데.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죠. 이장님.

안정열위원

부녀회. 하기야, 하긴 그런 데는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보조금, 실비 같은 것 나가는 것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이장님들은 실비라고 그러죠.

안정열위원

그런 것은 별로, 어차피 이장님들. 그런데 이장님들도 월수당 말고 또 있잖아요. 회의수당이랄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회의수당.

안정열위원

회의수당. 그것은 몇 번이에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한 번 할 때마다 2만 원씩 이렇게 줘요.

안정열위원

한 번 할 때 2만 원. 그러면 횟수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월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월 2회. 알겠습니다. 하여간 행정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안성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구내식당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을 보면 수입과 지출에서 잔액이 765만 9000원인데 이것은 어디로 들어갔나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수입잔액.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것은 2014년도로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2014년도. 그러면 2014년도 수입현황에서 현금수입으로 잡히는 것인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월액 해서 765만 9000원이 잡혔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 따로 이월로는 잡혀 있지가 않아서요. 이 중에 현금수입, 장부 미수금, 의무식비 이것만 수입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수입현황에 보면 이월액이라고 해서 765만 원······.

김지수위원

저한테 주신 것은 이월액을 따로 안 적어 주셔서 현금수입만 나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출현황에서 인건비 2013년도 기준으로 746만 5000원은 어떻게 집행된 것인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765만 9000원에 대해서는 식자재비로 나가지 따로 인건비 이런 것은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지출현황에 인건비로 746만 5000원이 따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것은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있잖아요. 점심시간 그때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두 시간 정도, 11시쯤에 와서 1시 반이나 이때까지만.

김지수위원

아니, 우리가 세출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영양사 1명에 조리원 3명의 인건비 외에 보조인 인건비 648만 원을 따로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인건비가 별도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점심시간에 일시적으로 직원이 많이 몰리니까.

김지수위원

일반회계에서 잡혀있는 이 보조인은 어떤 때 투입되시는 것인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것은 상시 근무하는가? (팀장을 보며)

김지수위원

지금 총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 것이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우리 무기계약직으로는 영양사 하나, 조리사 3명이고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비슷하게 해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반회계에서 보조인 648만 원은 어디로 지급되는 것이죠?
광진

김광진총무팀장

총무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분이 있고요. 우리 수입에서 나가는 7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예산은 잡혀 있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 한 분 가지고는 부족해서 지금 예산외 수입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두 분이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식당이 갑자기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몰릴 때가 있어서 예산에 잡혀 있는 이것하고 그다음에 별도 금년 결산서에 나간 700만 원하고 같이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가 월별로 집행내역이 이렇게 고르지 못하죠? 4월은 107만 원이고 6월 달이랑 9월 달은 아예 집행이 없고 7월 달, 10월 달은 100만 원이 넘고, 편차가 너무 월별로 심한데 이것은 월별로 고용을 하시는 것인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광진

김광진총무팀장

매월별로 고용하지는 않습니다. 영양사님께서 판단하셔서 인원이 많이, 우리 직원들 급식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연락을 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을요.

이기영위원장

혹시 나중에 그런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위원님께 좀 더 추가로······.

김지수위원

저 아직 질의가 안 끝나서요. 그러면 인건비 관련해서 집행하고 있는 내역하고 잔액 이월된 것하고 다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무식비라고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분들께 원천징수를 하는 것인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떻게 원천징수를 하시나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월급에서 공제를 합니다.

김지수위원

얼마씩 공제하시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일곱 끼니까 2만 1000원씩.

김지수위원

2만 1000원씩. 그렇다면 여기에 이용자 수는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식비를 낸 것으로 기준을 해서 숫자를 맞추신 것입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이용한 것이죠.

김지수위원

이용을 하신 것입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실제로 의무식비를 내고서 일곱 끼를 다 드시지 않는 직원들도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나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렇게 하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시청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직원들이 그 끼니조차 채우지 못하고 이것을 자기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굉장히 불합리한 처사를 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복리후생에 맞는 것인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이용 안 하는 분들 대다수가 팀장급 이상이 잘 사용을 안 하고 7급 이하는 오히려 지금 모자랍니다. 여기 무기계약직이라든지 8급, 9급 이렇게 혼자 사는 친구들은 점심, 저녁으로 먹으니까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상위직급일수록 구내식당 이용률이 저조하다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드실 분이 넘쳐나서 지금 밥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왜 원천징수를 합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이게 원천징수가 안 되면 기본 세입이 보장이 안 되니까. 식재료는 계속해서 몇 명분을 하는데 어차피 이게 버려지는 양도 상당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 식재료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의무식비가 기본적으로 들어와, 세입이 기본적으로 잡혀주어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지금 몇 년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운영결과 지금 팀장급 이상에서는 안 먹지만 7급 이하에서는 먹는 분들이 오히려 밥이 모자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으면 원천징수는 없애야죠. 초반이었으면 모를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요.

김지수위원

어느 정도 운영이 예상되고 있는 통계치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것인데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이게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착이 되어 가니까 직원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7급 이하에서는 많이 먹어서 오히려 모자란다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의무식비는 한 달 중에 지금 일곱 끼만 떼시는 거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 외에 먹는 것은 현금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 후불입니다. 계속 이것을 찍으면.
광진

김광진총무팀장

나중에 급여에서.

김지수위원

현금수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 이것을 찍잖아요. 이것을 찍으면 일곱 끼 이상도 계속 찍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도 떼는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그것도 다 같이 의무식비로 들어간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꼭 일곱 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곱 끼 이상 찍는 사람도 이게 다 월급에서 후불로 떼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직원들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의무식비 중에서 돈만 내고 안 드시는 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파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원천징수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고삼도 그렇고 두 군데에서 지금 농업상담소장님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검토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이쪽 안성이, 그래도 고삼 같은 경우는 생명농업소부터 시작을 해서 농사짓는 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상담소장님 같은 공석이 되면 바로 이어서 발령을 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쪽에 요즘에 일 처리하는 곳이 하도 많이 생겨서 농기계임대사업 쪽에 무기계약직 두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직 발령을 안 낸 것이죠, 무기계약직 아직 안 낸 것이죠?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인사팀장 김종각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채용 중에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그것도 현재 수확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농기계 활용이 많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안성시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토털 위원회가 105개입니다. 105개인데 이 중에서 2013년도에 하나도 안 한 데가 27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행정과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 있어요. 세 군데 정도 됩니다. 물론 꼭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일단 기록물 평가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안 될 때 그리고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재검토하셔서 이것이 이왕 만들었으면 활용하도록 하고 만약 활용이 안 되어서 이게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오히려 업체에서 폐지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통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에 그런 일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동네 기업에서 3년에 한 번씩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조례에 의거해서 하지 않고 마을협약에 의거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는 조례에 근거해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진단 관련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원수가 209명이나 되는데 과연 시설관리공단까지도 확대해서 업무진단을 받았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리고 새마을회관에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가 19억 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15억 5000만 원이죠.

이기영위원장

네, 15억 5000만 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시장님 앞에.

이기영위원장

부지는 확보는 다 되어 있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 부지가 아니고요. 건물을 매입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 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등기이전까지 완료가 되었고 아직 이사만 못 간.

이기영위원장

이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행정과는 사실 만약에 제가 볼 때 행정인사 시스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행정인데 사실 안성시청에서는 헤드쿼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들의 인재개발을 위해서, 예를 들면 장성군 같은 데에는 전 공무원들 다 해서 배낭여행 보냈지 않습니까? 한번 다른 데에도 벤치마킹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곳에 가면 배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살아 움직이는 어떤 조직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견문을 통해서 안성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 꼭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관련해서 그것 해결이 잘 된 것 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해결이 잘 되고 안 되고 간에 경찰서에 저기를 냈으니까요. 투서를 낸 것인가. 좌우지간 경찰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일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용 관련한 서류를 모든 자료 제출, 넘겼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단은, 경찰서로, 공공서로 넘어갔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중앙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앙대가 안성캠퍼스하고 서울캠퍼스에 정확히 통합 교과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처리를 하면서 학생 수에 변동이 지금 안성캠퍼스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해 보셨나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요. 사회계열, 인문계열 이런 쪽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서울 본교하고 우리 안성과의 관계는, 학생 수에 대한 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상생협의회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한 보름 전에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보름 전에요? 중앙대 측에서는 누가 나오셨나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행정처장이 나왔습니다.

김지수위원

행정처장이요. 제가 중앙대 쪽에 교수님들 몇 분을 만나 뵈었는데 통합 이후에 안성에 내려오는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답니다. 꽤 많이 줄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 내리 주변에 우리 시민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상생협의회 차원에서는 전혀 얘기가 안건으로도 올라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추후에 서울과 안성에 대해 1, 2학년에 대한 교양과목의 일부는 반드시 안성캠퍼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적극적인 안성시의 건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통합관리팀장 양승택 팀장이 10월 6일자로 명예퇴직 처리되었습니다. 김연희 주무관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권혁진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그리고 김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으로 자활사업 참여인원 적극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청 및 15개 읍·면·동 국민기초생활업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조건부과제외자 및 조건제시유예자에 대하여 상담조사를 하였고 조건부과제외자 중 근로능력 의심자에 대해 반기별 총 446명을 확인 조사하여 12명을 발굴하였으며 2014년 8월 말 기준 자활사업참여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4명, 차상위 자활사업대상자 20명으로 총 16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운영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사업이 시장성이 낮아 창업이 어렵고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요구한 사항으로 현재 수익성이 높은 맞춤다육, 맞춤택배, 집수리사업 위주로 참여자를 배치하였고 맞춤다육사업단은 자활기업으로 창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과 협약을 통해 2014년 3월 진사도서관에, 5월 공도도서관에 커피전문점을 개설하여 2014년 8월 말 현재 8명이 참여하여 4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으로 보훈복지회관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31억 2500만 원으로 국가보훈처에서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14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0월 중 입찰공고 예정입니다. 45쪽에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0개 보훈단체에 운영지원 및 행사지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대비 전몰군경유족회 는 175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전몰군경미망인회는 195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는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월남전참전자회는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6쪽, 4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에 2013년도 대비 사회복지대회 행사지원비가 1000만 원에서 148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식품기부사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에 2013년도 대비 푸드뱅크 운영비가 35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서안성 푸드뱅크 운영비가 14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 자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8쪽, 5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제출현황에 대하여는 2013년도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2014년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2015년도 정산검사 예정입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MOU 협약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으로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위한 안성시·평택 21세기 병원과의 협약으로 2013년 12월 6일부터 저소득층 인공관절 무료수술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현재 5명에게 1000만 원의 수술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눔밥상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안성불교사암연합회와의 업무협약으로 2014년 3월 21일부터 무료급식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및 부서 직원들이 무료급식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10회째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사항, 공유재산 건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현황으로는 2013년도에 6·25 참전수당 증액 건의사항으로 3만 원을 받고 있으나 5만 원으로 증액 건의한 내용으로 2014년 1월부터 5만 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무허가 건축물 보수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허가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거현물급여(집수리)를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으로는 참아름1, 2리에서 건의한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정 건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 및 다른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참아름3리에서 건의한 아파트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적극 지원 건으로 기부물품 등 배부 시 우선적으로 지원 요청해 이후 취약계층에 우선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에 위원 13명으로 구성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자활기금의 설치·운영, 자활지원,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총 13회 개최하여 152가구, 240명을 보호결정하였고 2014년 8월 말 현재 총 8회 개최하여 164가구, 245명을 보호결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켜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관내기관 및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초등 사회복지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복지대회를 실시하고 사회복지 포탈종합시스템 웰인포를 통해 복지정책 정보, 사회복지시설 안내,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제조, 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을 기부 받아 관내 저소득층에 식품을 전달해 주는 푸드뱅크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9개 분야, 1억 64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 9개 분야, 1억 693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현황 및 실적입니다. 긴급복지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지원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예산은 3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며 재산기준이 85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생계비는 4인 가구의 경우 108만 원, 주거지원은 4인 가구의 경우 59만 4000원, 의료비 지원은 300만 원 이내, 교육비 지원은 해당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별 지원내용을 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340가구에 1억 9200만 원을 생계비로, 164가구에 2억 7000만 원을 의료비로, 145가구에 1700만 원을 주거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3만 2928가구 5만 3122명의 생계급여 119억 원, 3만 179가구 4만 5887명에 주거급여 25억 7300만 원, 3223명의 교육급여 3억 5000만 원, 168명의 해산장제급여 1억 2000만 원, 7618명에 정부양곡구입대금 2억 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만 1544가구 3만 4579명에 생계급여 78억 2700만 원, 1만 9816가구 2만 9600명에 주거급여 18억 5100만 원, 1444명에 교육급여 1억 9600만 원, 104명에 해산장제급여 7700만 원, 4578명에 정부양곡구입대금 1억 3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도 차상위계층에 지원한 내용은 1296가구에 정부양곡구입비 4000만 원, 3446가구에 건강보험료 2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도 차상위계층의 지원내용을 보면 842가구에 정부양곡구입비 2700만 원, 2826가구에 건강보험료 1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무한돌봄사업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부터 경기도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노숙인, 부랑인의 증가, 빈곤의 심화가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행법·제도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틈새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70%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의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 및 실적으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609가구에 생계비 2억 7000만 원, 110가구에 의료비 1억 7800만 원을 두 가구에 교육비 등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 실직자 등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전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청년실업자에게 구직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가 해당되며 주요사업은 공공생산성 사업, 정보화 추진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에 연평균 390명을 투입계획으로 임금은 일당 1만 8000원부터 3만 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3단계에 걸쳐 총 480명이 참여하였고 ’14년도에 3단계에 걸쳐 총 3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안성의료생협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안성시는 매년 위·수탁계약 체결을 통해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사업비는 11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영농사업 등 9개 단위사업에 5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사간병방문사업을 운영해 무료간병인을 파견하고 있으며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대상자 27세대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14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도 자활사업근로사업 현황은 참여인원 71명이 8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도 자활근로사업 현황은 참여인원 67명이 9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일반시장에서 경쟁력과 수익성을 갖춘 사업분야를 발굴하고 창업하여 자생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권혁진위원

아까 6·25 참전용사가 안성시에······.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 보십니까?

권혁진위원

앞에 보시면. 아니, 그것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성시에 참전용사분들이 몇 명 정도가 계세요? 어디에다 적어놓고 얘기하고 넘겼네. 68쪽이네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소관 사항이죠?

권혁진위원

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용사가, 지금 현재 일반보호 대상자가 438명이고요. 참전용사 1338명에서 177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저번에 이게 말이 나왔던 것이죠? 3만 원해서 부족하니까 부족분으로 2만 원 더 올려준 것이네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1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다른 시하고는, 우리가 더 적은 것이에요? 형평성에 맞아야지 어느 시하고 얘기하면, 다른 시하고 하면 금액이 합당한 것인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금액상 보면 우리 시가 평균치 정도 됩니다.

권혁진위원

31개 시·군에서?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권혁진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 번 업무보고 때 받아본 것인데 그때 명절날 기초생활수급자 외 차상위계층한테 지원을 좀 더 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섰던 것인가요? 명절 날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한테 더 해 준다고 그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가능하고 있는 것인지.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도권 내에서 법 규정에 있는 것은 법으로 가고요. 수급자가 되든 차상위계층이 되든 저희 시스템에서는 무한돌봄 시스템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먼저.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제가 먼저 하지요. 김지수 위원님이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할게요.

웃음

안정열위원

우리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 중에서 제일 많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제일 쪽수도 많고. 권혁진 위원님이 질문하다 보니까 68쪽에 상이군경회 6·25 참전수당 읍·면·동 해서 공도읍만 쓰여 있네요. 이것 공도읍만 올린 것이에요? 그것 보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과의 대화 때 공도읍에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안정열위원

공도읍에서 건의, 난 또.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수혜 읍·면·동이 아니고 건의하신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거기만 저기하는지 알고. 그리고 아까 긴급복지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5쪽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에도 며칠 전에 긴급한 사항이 하나 벌어진 것 같아요. 배태리에서 자동차 추월하다가 인사사고 나서 아마 거기에서 젊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사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이 1학년이고 5명이래요. 제가 사고 난 것만 한번 알아봤는데 동네 이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 꼭 도와주셔야 된다고 해서 오늘 아까 얘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고 그 밑으로 넷이 있대요. 삼죽면 배태리 어디인데 한번 알아서 잘 챙겨주세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도권 내에서 업체들도 지원해 주고요. 무한돌봄팀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요. 거기에서도 또 안 될 때에는 민간단체나 개인복지가와 서비스 연계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또 6쪽에요. 6쪽에 2013년도, 2014년도 두 번째 보면 국민기초 주거급여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주택을 임대해 주는 것이에요? 월세로 얻어 주는 것이에요? 뭐 하는 것이에요? 주거급여, 사는 집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6쪽에 저기 있잖아요. 국민기초 주거급여라고 생계급여 밑에.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명분은 주거급여인데 현금지원입니다. 주택을 임대를 해 준다든지 임차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주거에 대한 현금지원입니다.

안정열위원

주거에 대한 현금지원.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생계. 먹을 수 있는 것도 생계가 있지만 주거로 하는 그런 명분으로 현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안정열위원

저는 주거라 해서 전세나, 일단 어려운 사람이 집도 없고 하니까 집세도 못 낼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저기를 하는, 그런 것도 거기 들어갑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안정열위원

별개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 것.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어디까지를 차상위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그것은 재산, 소득하고 금융재산 등을 통틀어서 기준에 의해서 기초수급자에 못 미치는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다음 단계가.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는 1000만 원 이상이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1000만 원 내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초과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그 다음 보호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게 차상위계층이에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또 8쪽 보면 무한돌봄사업에 우리 안성시도 위탁가정하고 편모가정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위탁가정 학생들, 이런 어린애들 없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소년·소녀 가장 말씀이십니까?

안정열위원

네, 그러니까 먼저처럼 누구 데려다 기르고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안간에 가정이 저기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이혼해서 애가 고아원을 못 가고 그냥 위탁가정으로 이렇게 갈, 저번에 위탁해서 몇 분씩 돌보는 사업이 있던데.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먼젓번에 김지수 위원님, 우리 몇 분이 이렇게 위탁하잖아요.
영순

김영순통합조사팀장

그것은 사회복지과가 하는 것이에요.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위탁아동.

안정열위원

위탁아동?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답변해 드리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안정열위원

거기 소관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쪽이 다음번에 해 주시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나는 또 여기 소관인줄 알고.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복합되는 근무량이 거의 비슷해요.

안정열위원

또 하나 물어볼 것이. 보다보니까 8쪽. 구분에 보면 2013년, 2014년 보면 가구 수 밑에 850가구가 있잖아요. 밑에 289, 72, 1인데 합하면 360 몇 인데 850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가 뭐예요? 옆에는 359가구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계가 안 맞는다고.

이기영위원장

뒤에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민식

윤민식무한돌봄센터팀장

무한돌봄팀장인데요.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나는 그래서 뭔가. 양곡은 차상위계층 1년에 보통 얼마만큼 지원하는 것인가요? 1296가구에 1677포. 이것 뭐 한 포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몇 kg짜리인가?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안정열위원

7쪽 맨 오른쪽에. 여기 보니까 ’13년도에는 1296가구에 1만 1677포, ’14년도에는 842가구에 1064포. 이것은 다 안주었으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러면 한 포대 반 정도 지급하는 것이네요. 이것 20kg짜리 지급하는 것이에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10kg짜리입니다.

안정열위원

10kg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kg도 있고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이것밖에 안 되나.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반값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10kg 마트에 가서 사면 한 2만 몇 천 원대 되는데 반은 본인부담이고 반은 정부지원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정부 쌀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산 쌀입니다.

안정열위원

묵은 쌀이에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13년쌀.

안정열위원

그래요? 2013년산 쌀.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묵은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다 보면 묵은쌀 몇 년 묵은 것을 주었느니······.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3년산 쌀입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은 그것이에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계속 하실 건가요?

안정열위원

저는 뭐.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일단 노숙인 보호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내에 노숙인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이라고 별도로 몇 명이라고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우리 예산 중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20만 원이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570만 원인데 작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면 그중에 74%가 불용이더라고요. 불용, 이것을 보니까. 거의 뭐 행여사망자 장제비 외에는 예산을 별도로 집행을 안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노숙인이 수시로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명이 발생된다고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수시발생분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집행률이 많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집행률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많이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 대비보다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집행률이 적은 것이잖아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노숙인이 그렇다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내혜홀광장만 가더라도 매일 노숙인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집행해야 될 부분을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연장선상으로 노숙인에 대한 숫자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적어도 1500만 원을 다 집행해도 어쩌면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매번 1, 2동에 계시는 시민분들한테 내혜홀광장에 학생들도 거기 많이 다니는데 노숙인들 때문에 불안함을 느낀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정작 그것을 담당해야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 자활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시장 진출하는 것이 클린피플, 그 외에 또 있나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1개소입니다.

김지수위원

1개소 있는 것이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자활사업단에서 일부가 창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자활의 의미는 시장진출 뿐만 아니라 근로 의욕이 없으신 분들의 사회참여를, 일단 일자리를 만든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서는 일부 적극적으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시장 진출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중에 하나가 저는 리시오카페가 굉장히 수익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다른 지자체는 평택인가요. 그쪽에서는 자활사업으로 본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도 쪽 도서관만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공공기관 안에서도 충분히 이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측에서 조금만 보조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 좀 해 주시면 충분히 이분들이 수익을 내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본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고 앞으로도 확대를 해서 수입도 수입이고 고용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리고 자활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리 교육훈련비가 너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사업량으로 비교했을 때 평택은 53개, 이천은 34개, 오산은 26개, 더 많은 데는 수원, 성남은 130개도 넘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지수위원

네, 사업량, 교육.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요?

김지수위원

교육훈련 관련해서 8개 밖에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 평균으로 보면 1개소 당 평균 교육비가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우리 시는 그에 한 10% 수준인 130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충분히 우리 자활센터나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의욕이 넘치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비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것을 이끌어 가는 데 되게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금년도에 노력을 좀 하는데 금년 추경에는 도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했고 그 대신에 내년도에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적어도 평균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거기에 관련해서 조항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목적을 보더라도 의료보호법 제4조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것 정확히.

김지수위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요. 지금 목적에 의료보험법 제4조에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이어 나갈게요. 제가 보기에 의료보호법이 아니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항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고 기금에 대한 재원 부분도 구체적으로 담아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을 보면 기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이나 또는 징수부당이득금 이런 과징금,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 기금의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서 이런 것들의 정확한 법규 운영을 위해서 재정비를 해서 입법 효율성을 도모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 사항은 착안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조례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 노숙인에 대해서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내혜홀광장에 몇 번 행사 차 갔더니 노숙인이 노숙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도 할 힘도 있고 멀쩡한 사람들인데 꾀를 부리고 일을 안 하려고 이런 행사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숙보다는 주취가.

안정열위원

주취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아니 아까 김지수 위원님은······.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밤에 그냥······.

김지수위원

하루만 그렇게 머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그렇게 나와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거기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아서, 지금 여러 가지 자활사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세심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정열위원

제 생각은 그런 저기까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연세가 높고 정말로 거동도, 벤치에서 주무시는 노숙 저기지. 가보니까 술 먹고 깽판 쳐 놓는 분들 붙잡아다 일시키면 다 일 할 사람이에요. 차라리 일을 하라고 지원과에 가서 너희들 다른 데 가서 조용히 일 좀 하라고 홍보하는 것이 낫겠어요.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일방적인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정열위원

그 얘기예요?

김지수위원

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김지수 위원님하고 안정열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 했던 아이디어를 주셔서요.

안정열위원

아니 나는 예산이 세워져 있다기에 그런 것이지. 그런 데까지 예산 갖다 줄 것은 없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 부서나 안성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 제가 조금 저기 했는데, 1인당 해산급여 얼마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장제급여는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100만 원인데요. 국·도비로 75만 원 을 지원해 주고 안성시 자체조례로 25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45쪽 주민생활지원과 공통사항에서 보면 단체들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보훈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보훈단체들 관련해서 사무실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혹시 팀장님들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대림동산의 월남참전전우회 같은 데도 가면 주변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가 시에서 혹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의 이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여기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회하고) 그런 데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다 전몰군경유족회든지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이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많이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로고요. 무한돌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에 보면 2013년도에는 총 가구 수가 850가구에 4억 5976만 2000원 해 주셨고 그다음 2014년도에는 359가구에 1억 9935만 6000원 해 주신 것이죠.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 줄어든 이유는 뭐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것은 연간 12개월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기영위원장

6개월 기준한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월까지 기준한 것입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8월 말까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8월 말까지.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혹시 무한돌봄하는데, 무한돌봄팀장님!
민식

윤민식무한돌봄센터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지금 팀장님, 무한돌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죠?
민식

윤민식무한돌봄센터팀장

무한돌봄은 우리 팀이 있고요. 민간위탁으로 2개 기관이 있습니다. 동부하고 서부에서 직원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토털 위탁하는 데에 그분들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민식

윤민식무한돌봄센터팀장

지금 한 팀의 위탁금액이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기영위원장

2억 원 되죠?
민식

윤민식무한돌봄센터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 두 팀 다 하면 4억 원 되죠?
민식

윤민식무한돌봄센터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4억 원 되는데 이게 실제 급여 혜택 받는 분들하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위탁비용이 4억 원이 되는데 혜택 받는 분들은 작년도에 4억 5900만 원.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 과연 이게 무한돌봄이라는데 이게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 이게 진정으로 꼭 사람을 사회적으로 고용을 해서 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탁비용이 4억 원씩이나 되는데 혜택 받는 사람이 4억 59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것은 좀 심사숙고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물론 이게 공공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보다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아니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는데, 9쪽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공근로하는데 전에는 공공근로할 때 예를 들면 각 시골길 같은 데 보면 거의 작년하고, 전년도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인원수를 많이 줄인 것입니까? 혹시 공공근로팀 어느 분이 하시는 것이죠?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어떻게 팀장님, 공공근로는 ’12년, ’13년, ’14년도 비교할 때 인원수에 변동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일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것입니까?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공공근로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대상은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금액이 해마다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주변에 보면 전에 비해서, 전에는 이게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분들 꽃가꾸기, 마을앞길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전에는 사업을 하면 일정금액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못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못 하는데 풀이 수북한 것이에요. 풀이 수북한데 이것을 전에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에서 많이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공근로에 그런 것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양 같은 경우는 신계리가는 데 거기 길거든요. 그런데 일정 부분 꽃을 해두고 했는데 나머지 풀을 깎았는데 명절 추석 때가 되어서 하는데 도저히 동네 일손이 부족해서 이것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더니 전화, 공공근로에서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그러기에 한번 그것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에서 저희가 건강보험료 우리가 대납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는데 현재 몇 분 정도 해 주시는 것이죠? 현재 몇 명 정도해 주고 있습니까? 건강보험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 수로 2826가구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게 이 중에서 반복적으로 해마다 중복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 것이죠? 이게 신규에서 계속 2826가구가 신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받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이것을 하는데 2년 동안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내부규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이분들이 해마다 똑같은 가구, 똑같은 분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변동은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가구나 인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출 갈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고 소득, 재산 그런 것이 상향될 수 있다 보면 빠질 수는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을 지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차상위 건보료 지원금 같은 경우에 거의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에요. 같은 사람이 많을 텐데 거의 비슷한, 똑같은 사람이 할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사망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비슷할 덴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무한정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게 무언가 일거리를 제공해서 무조건 받는 습관이 한국에서는 많이 되어 있어요. 공짜로 받는 습관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분들도 공공사업 근로를 통해서 같이 일을 연계해서 일하셔서 스스로가 낼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마 그것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무한돌봄 위탁비용 내역에 대해서 내역하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단체들 현황하고 인원수 현황, 지원 금액, 상이군경회든 6·25 참전수당 그리고 매월 지급되는 금액해서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실 분.

김지수위원

그게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우리가 저소득층, 그러니까 월 보험료가 1만 5000원 미만 세대 중에서 장애인세대나 또는 한부모가정세대, 조손가정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한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은 일몰제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완충작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기영위원장

완충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지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희망키움통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탈수급을 도모하고 있는 사업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너무 결부한다는 것은 좀.

이기영위원장

그래도 그것을 한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정확히 조사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류도 한번 해 보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몇 년 치 수급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자활할 수 있는 부분은 자활하는 것으로 하고 공공근로가 필요하면 공공근로로 하도록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료건강보험공단에 가보면 이분들 때문에 굉장히 사실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일정금액이 지원이 안 되면 사실 모든 지원이 끊기거든요. 혜택이 다 끊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그분들을 해달라고 시에다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의료공단하고 상의하셔서 한번 해결점을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스스로 단돈 얼마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키워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4쪽 사회복지에서 기초 푸드뱅크하고 이동푸드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 기초 푸드뱅크하고 이동푸드마켓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단체, 지원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것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한 번씩 직원들도 이런 데 이렇게 되고 있으면 우리가 위탁 지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같이 이게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도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회 중에 무한돌봄위원회는 왜 개최실적이 없나요?
민식

윤민식무한돌봄센터팀장

그것은 무한돌봄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부 심의를 해서 지금 무한돌봄에 관한 것도 거기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무한돌봄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로 일임한다고 하고서 이것은 해촉시켜야 맞죠.
민식

윤민식무한돌봄센터팀장

네, 한번 기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위원회는 따로 운영 안 했었나요?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위원회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민식

윤민식무한돌봄센터팀장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도 생활보장위원회에서요. 이것도 조례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별도의 기금운용 외로, 알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로 되어 있네요.

이기영위원장

다른 분 있으십니까? 장시간 동안 김주경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협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