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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2014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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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수창 사회복지과장님은 5급 승진자 교육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이 대신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수창 과장이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부서별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으로 경로당 미설치 및 미등록 마을 지원 방안 강구를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미등록 마을 8개소, 미설치 마을 34개소 등 42개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에서 직접 경로당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비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경로당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의 경우 토지매입 및 시설공사비 등 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안성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적극 추진 요구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공설공원묘지 조성을 위해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한 사항으로 2013년 9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3년 9월과 12월 2회에 걸쳐 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유연분묘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연도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점검 요구가 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시설에서 부적절한 급식이 적발된 사실이 있어 장애인들이 믿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수시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올해 4월 18개의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인권실태를 점검하였고 8월에는 18개 시설에 대해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과 12월 두 달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보장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형평성 있는 무료급식소 지원 대책 요구가 되겠습니다. 시장 내 무료급식소 임차료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운영 무료급식소와의 지원 형평성 및 근거 조례의 부재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무료급식소가 시소유 건물에서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당초 목적대로 상인회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 2014년 9월 18일 무료급식소가 폐쇄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사업부서별 3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3억 이상 사업은 내년 착공예정인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과 현재 유연분묘 이장 및 보상금 지급 중인 안성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2쪽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자료작성 시 ‘계’란을 표시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편리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계’란이 빠졌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는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등 12개 단체의 45개 사업에 5억 420만 6000원을 교부하였고 2014년에는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13개 단체의 47개 사업에 4억 7897만 4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경기도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5건으로 모두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환수 1건, 시설장 교체 및 환수 1건, 주의 2건, 시정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수산나네집에 과다 지급된 보조금 144만 2600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은 신생보육원 지적사항으로 10월 중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시설장 공개모집 미실시, 시설종사자 채용 부적정, 시설 및 법인 후원금 관리 부적정 건 역시 신생보육원 지적사항으로 향후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3쪽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합계’란이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3년에는 11개 단체의 44개 사업에 4억 8620만 6000원을 지원하여 2014년 3월까지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는 12개 단체 47개 사업에 5억 7368만 4000원을 추진 중이며 시기 미도래로 정산이 진행 중이며 일부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분기별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공유재산 건물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유재산 건물은 6곳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안성시노인복지관과 노유자 시설인 한마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자립작업장과 신체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다음 69쪽부터 71쪽까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건의사항은 25건으로 16건이 완료되었으며 한일아파트 노인정 증축과 삼암마을 경로당 보수, 상가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는 2015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노인회 차등 지원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어산마을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건의는 2015년 경로당 신축이 완료되면 지원할 예정이며 용인 평온의 숲 건립에 따른 피해보상, 화장장 설치는 장기추진, 경로당 안마기 및 운동기구 설치는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 건의사항은 13건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공간 마련 건의는 2014년 동부권과 서부권 각 1개소를 선정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은 2015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부터 79쪽까지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건의사항은 20건으로 19건은 완료처리 되었으며 공도읍 용두4리 경로당 시설개선 건의는 2015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 건의사항은 6건으로 이 중 5건은 2015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쪽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안성시 노인복지회관과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21개 사업에 525명, 2014년 24개 사업에 578명이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2013년은 전년대비 12.7%, 2014년은 전년대비 56.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노인요양시설현황입니다. 현재 52개의 시설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45개 경로당에 8억 565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은 현재 28개 경로당에 10억 4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19쪽까지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172개 경로당에 4억 3454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188개 경로당에 4억 62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까지 경로당 미설치 및 미등록 마을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미설치 마을은 현재 34곳으로 대부분 부지 미확보와 노인인구가 적은 것이 주요 미설치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미등록 마을은 현재 8곳으로 대부분 사유지, 무허가 건축물로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현재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5쪽까지 장애인단체 및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합계’란이 작성되지 못했습니다. 2013년에는 8개 단체 32개 사업에 3억 62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9개 단체 36개 사업에 3억 85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 현황은 해당사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까지 장애인시설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혜성원 등 18개 시설에 72억 9770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금란복지원 등 18개 시설에 53억 5950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9쪽까지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241개소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17개소, 민간 어린이집은 224개소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시립 9개소, 법인 3개소, 종교부설이 5개소이며 민간 어린이집은 민간 71개소, 가정 152개소, 직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수은 1424명으로 교사는 1036명이며 보육아동 수는 7024명입니다. 다음 38쪽부터 39쪽까지 보조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35개 사업에 국·도비, 시비 등 459억 4085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36개 사업에 247억 987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드림스타트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2억 4986만 6000원을 지원하여 213가구 826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14년에는 1억 1889만 3000원을 지원하여 142가구 430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결식아동지원에 9억 1744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6억 899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여성복지증진 사업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사업은 여성지도자 연수회에 2013년과 2014년 각 34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사업에 2700만 원,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에 2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여성복지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국장님 와 계시니까 답변 듣기가 더 좋네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권혁진위원

지금 제가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문의가 들어왔던 건데요. 새마을하고 장애인협회, 거기 두 군데가 있잖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구포동.

권혁진위원

그런데 새마을이 12억 정도 해 가지고 3개월 있다가 저기로 가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갑니다.

권혁진위원

그쪽 장애인협회에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새마을 이사하는 동안에, 지금 장애인협회 지하에 운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거기다 해 줬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전혀 내려가지를 못 해. 계단도 못 내려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까지 내려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새마을회관 가시면 그것을 장애인협회에서 쓰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하고, 또 물리치료사도 한 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부탁의 말씀 좀 드립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한번 저희가 현장 다시 나가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저도 지금 갔다 왔습니다. 보개면 치재는 지금 되어 있고 김유신, 송동이 노인정, 여기는 안 올라와 있네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올해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 예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큰일 났네. 꼭 실어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설계까지 다 끝나고 땅 매입까지 다 끝났는데 어떻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이번에 좀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할게요.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지수위원

저요.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카네이션홀 지금 2개소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카네이션은 먼저 아시는 대로 서운면 사갑에 있고 양성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러면 언제 준공되는 거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준공이 연말인가, 양성이? (팀장을 보며)
승창

유승창노인복지팀장

노인팀장 유승창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서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지수위원

애써 주셔서 국비를 담아, 국비도 같이 넣는 거죠?
승창

유승창노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몇 개 소 하실 예정입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웃음

김지수위원

사실 안성의 노인인구 분포를 보면 면단위에 나가면 거의 20% 이상의 비율입니다. 경기도에서 거의 한 세 번째 수준으로 높은 비율인데요. 독거노인분들도 많고 워낙 전기료나 이런 부분을 공동 홈그룹으로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방치되어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고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육 쪽에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담았어야 됐는데 담지 못한 사업들이 꽤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대표적인 것이 누리과정 차액,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누리과정 차액도 있고 보육팀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희

김경희보육팀장

보육팀장 김경희입니다. 진사리 어린이집 신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비를 많이 부담을 못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래서 지금 시립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시비부담도 하지 못한 건이 있고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에 대한 지원도 도비는 내려왔는데 우리 시가 시비는 담지 못했고 또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예산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경희

김경희보육팀장

가정 양육수당은 지금 국·도비 사업이라서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마무리 때 담을 겁니다.

김지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약속 받으셨나요?
경희

김경희보육팀장

네, 그것은 국·도비로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다행이네요. 그러면 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약속이 됐나요?
경희

김경희보육팀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직원 인건비랑 가정양육수당은 마무리 추경 때 국·도비 내려오는 대로 담으면 아무 문제없이 해소가 되는 거고 지금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하고 시립어린이집 신축, 그렇게 2가지하고 내년도에 우리 시가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해야 되는 건 관련해서 준비돼야 되는 것, 3건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어떠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확보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우선 직장어린이집은 저희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것은 금년 예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본예산에 일단 하는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마무리,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마무리 추경에라도 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던 사항인 것인데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 추경은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예비비를 다 턴다하더라도 지금 예비비를 추경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감액을 했고 집행을 한 내역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우리 세입이 갑자기 어떤 개발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당장 무슨 일을 벌이기 위해서 그냥 마무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것을 미룬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 제가 비교를 했었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해당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누차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와주신 만큼 내년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절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올해 마무리 추경에 사회복지과 것 꼭 반드시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권혁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지금 무료급식소 폐쇄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들은 바와 똑같은 건지.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시던 분이 아마 다치셔서 입원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스스로, 그동안 시에서도 저기를 해 달라 얘기는 했는데 그것은 포기를 하셔서 이렇게 폐쇄를 해서 본래 상인사무실로 사용하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올해 9월 18일 날 완전히 폐쇄를 한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그분이 거기 있는 집기도 희사를 하셔서 집기 같은 것도 저희가 다시 그것을 필요한 데에 이렇게 배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분하고 같이, 김부식 사장님하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김석근 씨라고.

권혁진위원

아, 김석근 씨하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분이 잘 저기를 해 가지고.

권혁진위원

제가 그분에게 물어보고 또 얘기를 해도 이해타당성은 없고 정확히 된 겁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분이 별 불만 없이 저기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웃음

권혁진위원

제가 그것을 받은 게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면도 계시더라고요. 여태까지 봉사를 해 오셨는데 그런 임차료나 이게 막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봉사하시면서 굉장히 아프셨나 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고생 많이 하시고 진짜 기여 많이 하셨죠.

권혁진위원

수년간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쪽 노인복지회관에서 급식을 하는 데 대해서는 있는 자, 없는 자가 아니라 그냥 연세가 기준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잡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료급식 하는 데는 김석근 씨가 굉장히 노력을 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이 안 됐다는 게, 지원이 안 됐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지원하는 지침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지원하는 만큼의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갖추기는 어렵고 그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농협 시지부 옆에서 하시는 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런데요.

권혁진위원

거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하는 거고 여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 드렸는데 그동안 그분에 대한, 김석근 사장님은 시하고 시장조합원들하고 자기를 소외되게 그렇게 했다 이거야.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정말 제일 약한 자에 서서 일상적으로 봉사를 해 오시는 분인데 그런 것을 배제하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게 9월 18일부로 끝났다니까 마음이 안타깝네요. 하여튼 그분에 대한 공로라도 시에서 좀 해 주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3쪽이요. 노인요양시설이 이렇게 보니까 꽤 많은데 요양원 입원비용은 누가 내는 겁니까? 개인이 내는 거예요, 지원도 해 주는 거예요?

권혁진위원

소관별 3쪽.

안정열위원

네, 소관별 노인요양시설현황 해서 여기 보면 한 52개 요양원이 있는데 여기 입원할 때 입원비도 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것도 저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팀장을 보며) 우리 팀장님.
승창

유승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유승창입니다. 이것은 요양보호 등급을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지원이 나가고요. 이것은 그쪽에서 지원하는 거고 유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강제로 입원시키고 그런 사람들 없나? 실태조사는 하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

웃음

승창

유승창노인복지팀장

네, 저희가 하는데 현재까지는 강제로 입원하는 사람은 없고요. 가족들 동의하에 입원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주거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양로원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냥 65세 이상은 유료로 저기하고 또 요양시설이 있는데 복지시설은 1등급에서 5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또 21쪽에요. 미등록 마을 현황인데 이것은 무허가, 사유지, 사유지인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받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보조로 사주든지.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기부채납해 주시면 좋은데 부지까지 현재 시에서 하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 5대 의회의 김지수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것을 운영비라도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법무부서하고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지원하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먼젓번에 들어보니까 공도인가 어디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말로만 하고 서류상은 안 해 줬나 봐요. 그래서 20년 흐른 다음에 요즘 아들이 달라고 해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공도 중앙경로당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웃음

안정열위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여간 채납한 사람 있으면 얼른 시로 귀속을 시키든지 해서 이런 저기도 좀 정리해 주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 26쪽에 장애인시설 보조금 지급현황. 이것 현장 확인 가는 것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 일지 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해도 저희가 두 번 전 실사를 다 했고요.

안정열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인원이 없어서 다른 데서 막 데려다가 이렇게 데리고 있고 그런 저기는 없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웃음

안정열위원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그냥 시원찮은 사람들 강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조금이나 타려고 그런 저기도 아마 있기는 있을 텐데, 이게 없을 리는 없는데.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웃음

지욱

허지욱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허지욱입니다. 지금은 전산 시스템이 있어서 시스템에서 모든 것이 관리되기 때문에 그런 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관리를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기에 1회씩 또 현장에 지도점검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여기서 우리 시에다가 청구는 몇 달에 한 번씩 해요?
지욱

허지욱장애인복지팀장

통상 월 1회 하는 사업도 있고요. 분기 1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받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이하로 조정을 해서 교부결정을 해 주고 그 내역대로 썼는가는 쓴 다음에 다시 정산검사를 또 합니다.

안정열위원

30쪽에 보면 보육시설현황 보니까 안성하고 공도만 다 있네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주로 그쪽에 많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동부권에도 하나, 서부권에도 하나, 남부권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게 아동 수, 이런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민간시설은 그렇고 그래서 시에서도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는 게 시립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아동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삼 같은 데에는 거의 분기에 1명 정도 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

안정열위원

우리 안성시 예산의 35%가 복지로 아마 예산편성이 얼추 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참 우리 안성은 농업분야가 예산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편성 받고 그러는데 요즘은 사회복지를 하도 울부짖다 보니까 그냥 모든 예산이 다 사회복지로 가서 하여간 많이 지원해 주는 만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잘하고 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또 강제로 가서 입원시켜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가끔 가다 보면 무인도 같은 섬, 이런 데 갖다놓고 일시키고 보조 받아먹고 이런 저기가 나오잖아요. 안성관내는 그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어디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교육협력과입니다.

안정열위원

아, 그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

다문화가족도 내가 보기에는 외국에서 시집을 와서, 대개 보면 시골분들 아니에요? 시골에 나이 좀 먹고 장가 못 들고 그러니까 그냥 외국에서 젊은 아가씨들이 많이 오는데 아마 대개 보면 술도 한 잔 먹으면 구타도 하고 막 이런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리는 다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요. 거기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확충이 돼야 됩니다.

안정열위원

다문화가족 현황은 교육협력과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네, 몇 명 정도 되나.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에 대비해서 보육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 2015년도 계획을 내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거점형이라고 해야 되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인근에 천안이나 광주, 서울의 여러 구, 울산, 김해,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2012년도부터 공립형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안성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일홍

이일홍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이일홍입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루빨리, 그리고 회계과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시 내에 시유지라든가 시 소유 건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번, 확인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내년도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비나 아니면 도비, 도하고도 좀 상의를 하셔서 사업을 따오셨으면 합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아까 빼놨는데 5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및 보수현황. 경로당을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편의시설지원현황, 이렇게 제가 훑어보니까 동부권 낙후된 데가 많이 없어. 더군다나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다 그냥 여기 시내권하고 서부권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챙기세요. 보니까 일죽 같은 데는 맨 445만 원짜리 공기청정기 같은 거나 주르륵 써놓고 다른 데 보니까 에어컨에, 난 이렇게 또 에어컨을 많이 사주는 것은 처음 봤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서부권 쪽은 좀 살만하고 동부권 쪽은 그래도 오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조금 안배를 많이 해 주셔서 노인이 일단 동부권에 많으니까 그래도 그분들 사시는 동안 건강히,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분들 아닙니까? 또 우리 안성 예산의 35%씩이나 복지예산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하여간 골고루, 제가 보니까 뭐 없어. 이렇게 보니까 일죽, 금광, 삼죽, 죽산은 별로 안 보여. 맨 안성1동, 고삼,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하여간 신경 좀 쓰셔서 골고루 챙겨주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복지팀장님.
지욱

허지욱장애인복지팀장

네.

권혁진위원

질의합니다. 요즘 안성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학생에 대한.
지욱

허지욱장애인복지팀장

네, 운수회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혁진위원

네.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지욱

허지욱장애인복지팀장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관여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장애여성으로서 현재는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통합지원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등록장애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책위원회분들하고도 같이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교육 같은 것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비장애인도 있지만 장애를 갖고 있으면 일반적인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약간 떨어진다, 지체장애다 그럴 때도 놀림성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 대책위원회 쪽에서 몇 가지 시에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운수나 일반 저기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인권센터 설치,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한 부분인데 계속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운수회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나가서 기사분들한테 그런 것도 좀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이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백성운수는 계획을 세워서 바로 할 겁니다.

권혁진위원

네. 무서워서 타고 다니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운수협회 회사하고 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잠깐 저도 얘기 좀 할까요?

김지수위원

관련된 얘기라서 바로 하나만 할게요.

이기영위원장

그러게요. 나도 관련된······, 먼저 하세요.

김지수위원

지금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이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의 여성이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의 성폭력에 대해서 관계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을 보면 집행이 0%였습니다. 시비 부분에 있어서 110만 3000원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는데 저는 이 결산내역만 보고서는 ‘아, 우리 시에 피해자가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고 나서 보니까 ‘피해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외면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게 이번에 밝혀지기 이전에도 경찰에 몇 번 신고를 해서 그 가해자와 합의절차도 거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충분히 기관에도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 있어서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경찰과도, 시민이 직접 우리 시에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우리 시에 이런 피해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시청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예를 들면 1인 1장애인 1공무원 해서 후견인제도를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일단 어려서부터 되면, 안성에 여성장애인으로 등록이 됐든 등록이 안 됐든 이것도 차상위장애인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대덕면에서 명당리의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당1리, 2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돼서 저희 의회에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선제적으로, 앞으로는 일을 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현황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3동의 당왕2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쌍용상가 쪽, 그쪽 원룸하고 많이 있잖아요. 이쪽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2통이 성당 뒤에 있잖아요. 실제로 거기 대로변이 있기 때문에 대로를 건너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남파로를 건너기 어려워서 그런 경우에,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예산을 못 담았는데 그런 현실에 입각해서 그런 데가 혹시 거기 말고 다른 데가 또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런 데가 더 필요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곳도 반영을 해서 경로당, 노인복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난번에 장애인 어울림한마당 할 때 좋은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지체장애인 쪽하고 그다음에 정명희 씨, 경기도 장애인복지 안성시지부하고 되어 있어서 했는데 정명희 씨가 아직도 자활자립센터장도 하고 계시잖아요. 봉사하시는 것은 훌륭하신 거고 존경하는데 그래도 이것 관련돼서 상당히 다툼이 있었던 것이 오래 됐잖아요. 윤종문 씨하고 오래 됐잖아요. 윤종문 회장님 쪽하고 정명희 쪽 회장님들하고 해서 그런 조정역할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우리 안성시민이 바라볼 때 장애인에 관련된 행정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인들이 뭔가 스스로가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신문에 보면 ‘한길학교 사면초가, 신축된 장애인주거시설 한길마을 6개월 째 낮잠’ 신문에 이렇게 난 것이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우리가 국·도비를 통해서, 한창섭 이사장님께서 한길학교를 세우시면서 큰 이념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 신문 내용으로 보면 안성시에서는 자칫 아무것도 해 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한번 소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게 저희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비에 시비도 50%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당초 도에서 지원을 할 때 조건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보증을 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지금 재단법인 측에서 재정여건으로 못 하고 계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관을 승인을 받아서 해야 문을 열고 운영을 하는데 많은 돈이, 도비·시비가 투입돼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정관을 승인받는 조건 중에 그 자부담 부분이 이게 안 돼서 현재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문은 봤는데 신문에는 시에서 방조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났는데 제가 볼 때 그 뜻은 도에서 강력하게 저기를 하니까 시에서 도를 대신 설득을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도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관내 시설이 빨리 조속히 개원이 돼서 본래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돼야 되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길학교 관련된 것은, 일단 한길학교를 설립할 때 설립자분께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훌륭하신 거거든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을 지역사회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우리 시 관내에 제1급·2급 장애인 수가 총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욱

허지욱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허지욱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장애인 수는 1만 100명입니다.

김지수위원

1만 100명 중에 1급·2급 수는 한 2200명 정도 되시죠?
지욱

허지욱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보면 장애인 200명당 특수차량을 1대는 마련을 해 둬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는 최소 11대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몇 대인지 아시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3대 있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 3대.

이기영위원장

3대.

김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조차도 우리가 다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특히 1회 추경에 도비가 내려왔음에도 우리 시는 여기에 대응비를 세우지 못했어요. 다른 지자체, 이천이나 평택 같은 경우는 다 세워 놨더라고요. 너무나 우리 시가 열악한 수준이다. 이 돈을 가지고, 도비 이것 가지고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교통정책과 쪽 사업이지만 국장님께서, 또 이것도 장애인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신경 써서 마무리 추경 안에 담아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동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 부모회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김지수위원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부모회에서 마사회를 통해서 봉고차를 한 대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사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차를 시비가 아닌 다른 국비사업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행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장애인에 대한 특수차량을 내년도에 이 11대를 다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방안 중에서 최소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할 때 장애인 부모에 대한 차량운행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더불어서 농아인 같은 경우도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이죠. 원래는 마련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심의과정에서 그게 또 삭감이 된 사업인데 농아인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 보통 귀도 안 들리시고 글자도 못 읽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혼자 암흑에 갇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절대 이용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냥하듯이 때마다 다른 단체의 차량을 빌려서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도 반드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동센터 현황,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운행현황을 세부.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동센터요?

김지수위원

네, 지금 이동센터가 1800만 원 지원되고 있는 것 있죠? 관련해서 운영현황 좀 세부내역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홍

이일홍드림스타트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일홍입니다. 지금 위촉이 돼서 10월 1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위촉만 하고 거기에 대한 내년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반영이 안 되신 거고요?
일홍

이일홍드림스타트팀장

그래서 내년도 초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분?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번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 대개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공약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에 다 담을 수가 있나?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요. 아직 진행 중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웃음

안정열위원

공약한 것은 다 담아야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하여간 최대한, 시민과의 대화는 항상 우선적으로 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안정열위원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이해를 시키는데 노인 양반들은 바로 뭐라 그래요. 욕 나와. 그러니까 잘 좀 담아주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문?

김지수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공유재산 건물현황을 보면 다른 과 소관 재산은 별달리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고 보이는데 사회복지과 소관 건물만 유독 현재가격이 취득가격에 비해 너무 현저히 떨어졌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격이 30억이었는데 현재 가격은 8억이고요. 한마음복지관은 취득가격이 1억인데 현재가격은 1800만 원입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팀장을 보며) 혹시 팀장님 누구 아시는 분? 이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 연도 수가 오래된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2005년, 1984년 그렇습니다. 연도가 다 나와 있는데.

안정열위원

2005년이면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회계과의 소방파출소 같은 것 보면 취득가격이 ’77년도에 취득했을 때 4억 2000만 원이었는데 현재가격으로는 1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랑 비교했을 때 그냥 감가상각이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요. 감각상각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할 분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면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가장 일선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저희 위원들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도비가 담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담아서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한 발 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꼭 방문하셔서 다른 지자체처럼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성시는 더 이상 이번 성폭력 사건과 같은 그런 여성이 피해 보는 일이 없는 아주 건강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린 후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제본서 5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2014년도 2월 24일부터 4월 11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대한 지방세부과 및 징수실태에 관한 감사원 특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부적격 및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미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부적정에 대해서는 태흥산업이 2012년 9월 10일 삼죽면 덕산리 808-20번지 토지, 건물을 취득하면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감면유예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지속적으로 사업 관리하던 중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 업체에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어서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취득세 등 2건 2543만 2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이룬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우미비스는 폐업법인으로 과점주주도 무재산자로서 징수가 불가능하여 2차 납세의무자를 재차 지정하지 않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2013년 12월 23일과 2014년 2월 1일 결손처리하였습니다. 체납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 미지정으로 지적되었기에 2014년 3월 (주)이룬종합건설과 (주)우미비스의 과점주주 4명에게 체납액 2건 4488만 4000원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체납 중입니다. 고지서도 송달되지 않아서 현재 공시송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 8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4만 3697명에 25만 4217건으로 199억 20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현년도 체납액은 68억 83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은 130억 3700만 원입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규모는 공도읍이 31억 4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양성면 25억, 일죽면 18억 8800만 원 순입니다. 체납액이 적은 곳은 고삼면 4억 8000만 원, 서운면 5억 9500만 원, 삼죽면 6억 7700만 원 순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으로 총 체납액 199억 2000만 원 중 도세체납액이 47억 200만 원이고 시세체납액이 152억 1800만 원입니다. 그중 재산세가 47억 9800만 원, 지방소득세 46억 4200만 원, 자동차세 41억 9600만 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습니다. 기타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01명으로 101억 3300만 원이며 총 체납액의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은 납세기피가 277명, 56억 1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납세능력 상실이 86명, 38억 8100만 원, 이 중 현재 운영난 및 회생절차 중에 있는 골프장 체납액이 2개 법인 11건, 12억 1000만 원입니다. 마에스트로가 5건에 11억 9100만 원이고 파인크리크가 6건에 총 900만 원입니다. 체납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170명 32억 89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기타채권 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2012년도 압류현황은 총 8588건에 443억 6000만 원으로 기타채권, 부동산, 자동차, 예금 순이며 2013년도 압류현황은 총 2만 1860건에 480억 7200만 원으로 기타채권, 부동산, 자동차, 예금 순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8월 말 현재 총 2만 988건에 335억 8200만 원이고 자동차, 부동산, 기타채권, 예금 순입니다. 고발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금융거래 제한 실적은 신용정보를 등록해서 금융거래를 제한한 것으로 2011년부터 692명, 131억 2900만 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으로 195명, 20억 8400만 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금융거래 신용정보는 저희들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2444억 8700만 원 중 1420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8월 말 현재 체납액은 199억 2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현년도가 68억 8300만 원, 과년도가 130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첫째, 고액체납자 특별 징수전담팀을 구성해서 세무과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편성·운영하여 과년도 체납액의 30% 이상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세무업무담당 전 공무원에 대해서 체납자를 지정하여 징수 독려토록 하겠으며 셋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매년 상·하반기, 년도폐쇄기 등 연 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겠고 분기별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일제발송, 체납액 납부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합동기동징수반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관내 및 관외 체납자 방문을 징수독려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번호판 영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포차 등 고질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에 대해서 책임보험 가입상황을 조사하고 인도명령하여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체납자에 대한 조기채권 확보를 위해서 예금·급여 압류 및 채권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로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조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체납징수 전문요원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로 고액,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4342건에 28억 21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 중 도세가 10억 7900만 원, 시세가 17억 42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로는 평가액 부족, 무재산, 시효소멸 순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1만 1751건에 45억 69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이 중 도세가 8억 7500만 원, 시세가 36억 94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로는 평가액 부족, 무재산, 시효소멸 순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9809건에 40억 60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12억 8100만 원, 시세가 27억 79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로는 마찬가지로 평가액 부족, 무재산, 시효소멸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8월 말 현재 지방세 결손처분은 1216건에 10억 34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이 중 도세가 3억 4400만 원, 시세가 6억 9000만 원입니다. 결손사유로는 전과 같이 무재산, 평가액 부족, 시효소멸 순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561건에 1억 20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1000만 원, 시세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로는 시효소멸, 무재산, 기타 순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704건에 22억 56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1100만 원, 시세가 22억 4500만 원이고 결손처분사유로는 무재산, 기타, 시효소멸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298건에 7억 91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 기타, 시효소멸 순이 되겠습니다. 2014년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은 881건에 4억 22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결손처분사유로는 기타, 시효소멸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는 목표액 2050억 900만 원 대비 102%인 2090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도세징수액은 940억이고 시세징수액은 1150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는 목표액 2564억 7200만 원 대비 87.9%인2554억 9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도세징수액은 967억 3200만 원이고 시세징수액은 128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는 목표액 2390억 4000만 원 대비 99.5%인2378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도세징수액은 1048억 9000만 원이고 시세징수액은 1329억 6100만 원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8월 말 현재 지방세는 목표액 2444억 8700만 원 대비56.9%인 1390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도세징수액은 655억 1900만 원이고 시세징수액은 735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안동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그냥 질의만 하는 것인데요. 질의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인지 안 알고 있는 것인지 좀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저쪽 터미널 부분에 있습니다. 대한전선인가.

이기영위원장

인수 맡은 데.

권혁진위원

지금 현재 인수하신 대한전선이라고 있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권혁진위원

그 대한전선은 토지 건물 부분만 경매를 받았나 봐요, 낙찰을. 땅 소유는 아직 융담인가 그런 회사가 가지고 있던데. 그 건물에 대한 세금을 지금 부과합니까? 그게 오래된 것인가.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팀장을 보며) 터미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권혁진위원

건물.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거기는 주무검사가 안 나갔고요. 미사용 건물로 해서 재산세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건축이 다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이죠?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네, 사용승인이 나야지만 재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용승인이 안 났다 하더라도 100% 완공 이상인 상태에서 입주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과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 사용승인이 안 났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권혁진위원

토지 쪽은.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토지는 현재 소유자 명의로 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권혁진위원

되고 있어요?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네, 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건물이 미완성 되었을 때는 세금부과를 하지 않고 건축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는 부과한다.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네.

권혁진위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 건물이 한 2010년도인가 2008년도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2008년도.

권혁진위원

그렇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면 계속 나머지 미완성된 건축물을 그때까지도 부과를 안 시킨다?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안 난, 건물이 100% 준공이 안 되었고요. 사용승인이 안 났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대상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이 사용승인이 안 났더라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부과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권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권혁진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수가 안 걷히는 분야가 자동차 쪽으로 많이 미납이 되어 있네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도 얘기하시는 것이 대포차 같은 게 있잖아요. 대포차도 있고 그것은 세금이 전혀 부과 안 되는 것이죠? 5년경과가, 지나버리면 소멸 시키는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재산이 없든 나머지 저기 하고 있든 차후에 재산이 생겨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물권이 자동차에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대상은 안 됩니다.

권혁진위원

제가 며칠 전에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차량을 구입했다는데 지금 2014년도에 와서 자동차부담금이 부과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5년이 지났잖아요. 2008년, 2009년, 2010년. 커트라인에 걸리나? 6년, 7년. 한번 내가 알아보고 다시 한 번 전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권혁진위원

5년 부과가, 정확히 보니까 5년 부과가······.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5년이 넘었어요.

권혁진위원

넘었을 것 같은데 이게 부과가 됐다고 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5년 시효로 봐서 물어봤을 때 5년 지나면 그게 소멸이 되니까 부과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나도 그렇게 말은 했는데.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추적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요.

권혁진위원

거의 없어요? 한번 내가 영수증 나온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한번.

권혁진위원

이게 자동차세가 지금 제일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어떻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우리가 상·하반기 해서 135억 정도 목표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가산세가 30만 원 미만은 붙이지를 않고 있어요. 통상 일반적인 것은, 물권은 3% 첫 달 붙이고 5년 동안 1.2%씩 해서 가산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아마 또 입법취지할 때 대개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서민층이기 때문에 중가산세를 30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 그러니까 에쿠스 정도 타시는 분들 그분들만 붙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안 붙기 때문에 그게 체납세가 좀 많이 있고요. 저희들도 일주일에 두 번, 또는 특별정지 기간에는 매일 이렇게 저희도 체납차량에 나가서 영치를 하고 있는데 부자아파트, 부자가 사는 지역은 체납차량이 없습니다. 좀 어렵게 사는 동네는 있고요. 그래서 아마 생계형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부터는 전에는 3회 체납을 해야 영치를 했는데 자꾸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해서 두 번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예고해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에 영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저번 추경 때 얼마 정도나 거치했어요? 추경 때 얼마 정도 예산 잡아서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서 얼마 정도 잠정 합의금.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이번에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건들지 않았는데요.

권혁진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올라갈 때 전체 금액을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얼마정도.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한 350억 정도로 가 있는데 거기에 주행분이 있고요. 한 170억 정도 주행세. 그런데 그것은 회사한테 돌려드리는 돈이죠. 그다음에 FTA보전금이 한 37억, 그리고 이쪽 자동차 가지고 계신 소유분 134억 5000만 원 정도, 전체가 350억 정도.

권혁진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 세수 걷는데 징수합동기동반도 편성 운영한다는데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리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지방세 징수 좀 여쭈어 볼게요. 2014년도 조정액은 8월 기준으로 조정이 된 것인가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여기 자료가 8월 말 기준입니다.

김지수위원

894억 원은 8월 기준으로 하시는 거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김지수위원

우리 이번 1회 추경에 예상하시는 지방세 세입부분이 1348억이잖아요. 전년도 2013년도에는 연말기준으로 했으니까 거기는 1474억이고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지방세가 약 120억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가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몇 쪽에 있었죠?

김지수위원

18쪽, 19쪽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목표액은 2013년도 2390억이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세만 볼게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시세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시세만 봤을 때 2014년도 연말 조정액이 우리가 1474억이었잖아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조정액이요?

김지수위원

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징수결정에.

김지수위원

이번 1회 추경할 때 우리 시세를 1348억 7900만 원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마무리 추경 때까지 별도의 세입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연말까지로 이것을 연말까지로 본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전년도 조정액이랑 올해 추경 때 세입이랑 비교하면 약 125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도세 같은 경우는 다 증가하는 것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우리 시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싶어서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어느 분이 잘 아시나요? (팀장을 보며)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조정액은 실제로 부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도 목표액이랑, 위원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작년도 실제로······.

김지수위원

우리가 전년도 실제 목표액보다 연말이 되어서 실제로 걷은 징수 조정액이 1474억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액은 당초 본예산 때 담아주셨던 것이고요.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이것 목표액은 추경에 반영된 목표액입니다. 그러니까 제2차 마무리 추경 때 목표액입니다.

김지수위원

2013년도예요?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네, 최종 목표액이고요. 최종 목표액 대비 금년도 목표액이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신가요?

김지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3년도 말의 조정액이 실제로 우리가 징수했어야 할, 2014년도 기준으로 보자면요. 그게 1474억이었을 텐데 올해 1회 추경을 했을 때 우리 세입으로 잡은 것이 1448억이잖아요.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조정액은 부과한 금액입니다. 징수액이 아니고요. 그래서······.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징수했어야 할 금액이 조정액인 것이잖아요.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네, 거기에 실제로 2013년도 말 그때까지 징수가 여기에 프로테이지를 곱해야 하거든요, 징수율을. 그래야지 정확한 징수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액은 실제로 부과한 금액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세수 목표하는 것은 실제로 징수한 금액을 목표액으로 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액은 부과한 금액이고요. 부과액 중에 체납자 빼고 나머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목표로 잡는 것입니다. 1474억을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 실제로 징수된 것은 1329억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발생 대상세액 시세가 1474억인 것이잖아요. 그건 맞죠?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실제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로······.

김지수위원

네, 실제로 발생을 한 것이죠. 부과를 한 것이죠.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올해 1회 추경을 할 때 우리 세입 잡은 것이 1348억이잖아요. 그것을 연말까지 별도로 더 이상 새로운 세입은 없다는 가정 하에 지금 예상을 하신 것인데 전년도와 비교하자면 전년도보다는 이게 많이 줄어든 폭이 아닌가 싶어서 징수액 대비 비교를 해서 원인이 무엇인가 줄어든 것을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줄지는 않았는데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2014년도에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부과할 금액이 더 있는 것이잖아요.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그렇죠.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래서 조정액이 줄어든 것이라는 얘기예요. 8월 31일까지만 부과한 금액이 조정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이기영위원장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과되기 때문에.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토지분 재산세랑 12월의 정기분 자동차세가 빠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저는 894억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잡혀 있는 세입을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추경에 우리 세입이 1348억 잡혀 있는 것인데.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안성시 시세가 그렇게 잡혀 있나요? 안성시 전체가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인가요?
성욱

한성욱시세팀장

시세가.

김지수위원

시세가 지금 추경에 1348억 79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성욱

한성욱시세팀장

2013년도 목표액은 1334억 7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목표액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면 8월 31일자 밑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기가 조금 작죠. 2013년도니까.

김지수위원

아니, 저는 8월 기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기영위원장

아직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지금 받아들인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성욱

한성욱시세팀장

시세팀장 한성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70억 원이라는 것은 부과액으로 봐야하고요. 저희가 세수추계를 잡을 때는 징수율로 잡습니다. 그렇고 그 옆에 보시면 2013년도에 1302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세수추계 추가한 것은 134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높은 것이에요. 조정액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징수액으로 해서 저희가 세수추계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1470억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징수액가지고 올해 세수추경이 증가한 것이죠. 징수율로 5년 치 징수율로 평균 잡아서 저희가 세수추계를 잡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단 2013년도 조정액에서 징수액 빼면 체납액이 되잖아요. 그 체납액을 세수추계로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체납도 30% 뗀 것 잡지 않나.

이기영위원장

네, 어떻게 이해되셨어요?

김지수위원

아니, 별도로 제가 다시 여쭈어 볼게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7쪽이요. 체납담당자에게 체납포상금 같은 것을 지급한 조서 있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것 한번 볼 수 있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네, 나중에 그것을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결손처분한 것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한 123억이 되네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지금 9쪽 몇 년도 것, 세 개를 다 합치신 것인가요?

안정열위원

네, 4개, 4년도 치를 계산해 보니까 한 123억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로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금액인데.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결손처분을 했다고 바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합니다. 매년 두 번씩 예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지 5년 동안 추적해서라도 재산상 무재산으로 나오게 되면 완전히 시효소멸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 199억이 체납된 것 아닙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8월 말 현재.

안정열위원

여기 제일 많이 체납된 것이 어디예요? 부동산이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부동산.

안정열위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매 이런 것 있잖아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 데에서 체납이 많이 생기나?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런 것을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양도소득세 있으면 소득세를 10% 정도 내잖아요. 그쪽에 악성채권이 많습니다.

안정열위원

경매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아마 편법으로 많이 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연구가 그런 연구라 그 사람들도 머리를 굴리면 우리는 한 발짝 더 머리를 굴려야지.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받아내야죠. 그래도 저는 잘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하지만 그러면 체납징수 포상금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차도 끌고 가고 하지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다니라고 하면 잘 안 갈 것 아닙니까? 포상금을 대폭 지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이 나서 체납액을 받으러 다닐 수 있게끔 그런 포상금 제도를 제가 볼 테니까 한번 좀 가져와 보세요. 너무 이것 5만 원, 10만 원 주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고 그래도 억 단위 받았다하면 거기에 몇% 이렇게 해서 과감히 질러주어야지 이게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이 활발하게 아마 징수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123억을 결손처리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잘하시고. 저는 아까 이렇게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아까 보니까 면단위로 주르륵 세외 저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체납. 네, 맨 첫 번째.

안정열위원

첫 번째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2쪽에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렇게 보니까 일죽 같은 경우는 한 18억 돼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체납액이 18억입니다.

안정열위원

18억인데 이것을 면에서 받아서 써라 하면 어떨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냥.

웃음소리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안정열위원

글쎄요. 나도 그것이에요. 당신들이 받아서 쓰라고 하면 아마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이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조례 한번 만드시면 되죠.

안정열위원

그래요?

이기영위원장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18억인데 일죽 같은 데는 “받아서 일죽 쓰세요.” 하면 아마 일죽 이장님들이 전체 나서서 이것을 받게 만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성시도 서로 좋고 일죽면도 좋고. 여기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공도인가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아무래도 공도가 크니까요.

안정열위원

공도는 31억 정도 되네. 공도분들, 여기는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받기 어려울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면단위 같은 데에는 받아서 쓰시라 하면 아마 반은 제가 보기에는 금방 반발할 것 같은데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세금을 잘 내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 가지고 잔머리 굴리고 특히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고 경매로 넘기고 그래서) 경매 같은 것 넘어갈 때 빨리 파악을 해서 얼른 압류를 시키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거의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또 압류, 우리 예를 들어서 재산 공매처분 같은 것 실적이 있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이번에도······.

안정열위원

있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저희들이, 잠깐만요. 이번 9월 달에 공매예비로 52명, 500건, 10억 2100만 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송달했는데 34명이 수령을 했고요. 14명이 주소지 불명으로 6억 9000만 원이 반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추적을 해서 11월 달에 다시 공매로 들어갈 것이고 현재 16명, 2억 9600만 원을 공매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어느 한 분은 체납액이 한 628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우선 100만 원을 납부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계속해서 분납을 하겠다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매를 일단 중지하고 해제를 해버립니다. 다음에 체납을 안 하시면 회부되는데 이런 식으로 금년도에는 2억 9600만 원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체납이 되면 일단 압류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평택법원에 두 번 정도 가거든요. 당해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토지나 건축물 그것을 매번 가서 받아오고 얼마 전에는 그 당해세 외에 기타세목도 한 1500만 원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보면 지역 면단위 같으면 어느 분 생활하는 저기가 있잖아요. 재산도 숨겨놓은 것. 그런 것을 웬만한 시골 같으면 다 알아요.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찾아내면. 그냥 아무 것도 소득이 없는데 알려주나. 안 알려주지. 그러니까 과감하게 쏘세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123억같이 이렇게, 반으로 줄 것 같습니다. 반 줄어서 여기에서 포상금도 많이 주면 직원분들도 좋고. 우리 한번 면단위에 아까 받아서 면에 쓰시오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지수위원

아까 했던 체납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도세하고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목표액 대비 조정액의 변동비율이 도세 같은 경우에는 한 5% 수준에서의 변동인 것 같은데 시세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예상한 것 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도세 같은······.

김지수위원

목표액과 조정액 대비 비율을 봤을 때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2014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013년도 것.

김지수위원

일단 2014년도는 8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이것을 보지는 않고 연말 기준이 된 201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도세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 좀 어렵고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1000억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내년도 얼마 하겠다고 하면 도에서 인정을 안 하고 금년도에는 1100억을 해라, 이렇게 올려서 상의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거래세이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 이렇게 얼추 가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아니 저는 목표액과 조정액의 차이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인데요. 그러니까 도세에 비해서 시세가 좀 더 변동폭이 커서 이것에 대한 예측이 많이 어려운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목표액과 조정액 사이의 차이를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이기영위원장

뒤에 팀장님 말씀하세요.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공천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도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김지수위원

예측이 쉽다면서요.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네, 그래서 등기를 하려면 납부를 해야지만 등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거의 100%, 이제 납부를 해야지만 등기가 되잖아요. 그때 더 세액이 크고. 조정액 대비 징수액이 높은 것이고요. 다만, 100%가 안 되고 95%, 97% 되는 이유는 세무조사에서 도세분을 추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었다가 유예기간 내에 미사용 시는 추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징분, 그런 것은 신고가 아니고 부과분이기 때문에 부과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징수는 어렵고 보통은 한 90% 정도 징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쪽 표를 보시면 시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액 대비 징수액이 90%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체납이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동차는 조정액 대비 징수율이 80%에서 90% 사이거든요. 그래서 세목마다 편차는 좀 있습니다. 토지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납기 내 징수율이 89%거든요. 12월까지는 95%, 93% 그 정도로 징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90% 정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대로 조정액 대비 징수율이 90%로 보시면 됩니다.

김지수위원

시세는 징수할 때 자체 징수시기나 징수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도세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또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저희 안성시에 50인 이상 사업장이 몇 개 있다고 했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180여 개 됩니다.

이기영위원장

총 안성의 사업자 수가 몇 개 돼요? 삼천······.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340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저는 많은 생각 중에서 세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주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0인 중에서는 일용직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안성에서는 180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주민세가 굉장히 큰 시세자원이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고 안성시 시민 모두가 나서서 세원확보에 주력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사전에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징수율이 한 85% 정도 재산세와 관련해서 되는데 85% 정도면 경기도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15%에 관련되어서 주원인이 주로 주소불명 관련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실제 거주자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오차가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세무과에서 잘하신 것이 있는데요. 작년도 평가를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해서 경기도 지방세 운영 종합평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시상금도 3000만 원씩 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프린터기 구입하셨고 블랙박스도 구입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해서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평가 최우수를 수상한 안성시 세무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상금은 1000만 원이지만 다른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세무과에는 뭔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징수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안성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안성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 더 분발하셔서 안성시 재정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시 반에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린 후 회계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쪽의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하신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관련에 대하여는 2014년 9월 29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10월 10일 사전심사평가 등록을 코오롱건설과 태영건설이 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현장설명을 하고 2014년 12월 15일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를 하겠으며 2015년 1월 경기도 건설기준심의위원회에 평가 및 낙찰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7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하신 공사사후관리 개선요구에 대하여는 2013년 9월 하자검사업무 지침 개선안을 시행하여 최종 및 정기하자검사 시 사진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하자검사 행위를 지양하고 철저한 공사사후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8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하신 공사비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사항을 원가분석팀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타당성이 결여된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예산낭비 예방 및 건전한 계약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죽면 복합행정센터 건립공사로 연면적은 2637.8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56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18억 1400만 원, 도비가 9200만 원, 시비가 37억 1400만 원입니다. 2015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성면 청사 증축공사로 증축면적은 362.31㎡, 3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2014년 11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덕면 청사 증축공사로 증축면적은 570㎡, 규모는 2층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1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과 53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4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 64쪽 MOU 또는 LOI 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죽면 복합행정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투융자 심사를 득하였으며 올해 예산은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6쪽 공유재산 건물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7년도 2월 1일에 취득한 소방파출소로 당시 취득가격은 4238만 6000원이었으나 현재 가격은 1억 287만 1000원입니다. 현재는 안성시 심폐소생교육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봉남동 KT 옆에 있는 안성시 심폐소생교육센터 건물입니다. 다음은 72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면 청사 증축공사는 현재 추진 중으로 11월에 완공예정이며 일죽면 청사 신축공사는 내년 6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삼죽면 신미마을 체육시설 내 편입 국유지 사용료 경감 및 매입 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소관으로 매입 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중입니다. 미양면 청사 이전공사는 2016년 이후 장기추진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양성면 청사 1, 2층 리모델링 및 3층 집기구입 건은 11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고삼면 민원상담 데스크 설치 건은 고삼면에서 2015년 추진계획으로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76쪽 공동주택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현황으로 토지민원과의 2013 안성시청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용역 외 247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4쪽까지 2014년도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현황으로 환경과의 2014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유지보수용역 외 141건으로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2013년도 1억 원 이상 시 발주 공사 중 당초 사업비 대비 10% 이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현황으로 건설과의 기좌∼곡천 간 연결도로공사 외 13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2014년도 1억 원 이상 시 발주 공사 중 당초 사업비 대비 10% 이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현황으로 안전총괄과의 금노 제2천 정비공사 외 9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사업비 2억 원 이상 공사하도급 현황으로 2013년도는 문화체육과의 안성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정비공사 외 19건이고 2014년도는 도시개발과의 죽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공사 외 5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시유지 매각 및 매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입현황은 없으며 시유지 매각현황으로는 2013년도에 보존부적합재산 15필지, 2920㎡를 8억 522만 7000원에 매각하였고 2014년도에 보존부적합재산 8필지, 1541㎡를 2억 611만 9000원에 매각하여 총 23필지 4461㎡를 10억 1134만 6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시유지 매각계획으로는 보존부적합토지 2필지, 185㎡로 공시지가는 7417만 9000원으로 매수신청 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반영·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31쪽까지 2013년도 공사사후관리 현황으로 지역경제과의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외 379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9쪽까지 2014년도 공사사후관리 현황으로 정보통신과의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공사 외 265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해서 조례도 올 초에 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운영하시는 데 어떤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현재 대부분의 관급공사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체불이 있는 현장이 한 1년에 한 두건 정도는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일단 공사감독자가 현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투입된 근로자나 또는 자재, 장비내역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모든 현장마다 이렇게 치러지고 계신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 감독자들한테 얘기를 해 보면 그 현장의 소속이 아닌 사람이 소속이라고 허위답변을 하는 현장이 개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자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어야 하는데 하도급자에 소속이 안 된 직원이면서도 하도급자에 속한 직원이라고 자기 신분을 속이거나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단추가 잘못 꿰어진 현장은 엄청나게 건축현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상당히, 저희 감독자가 가서 파악을 하려고 해도 그분이 “당신 어디 소속 사람이냐.”고 물으면 “나 어디 소속 사람이다.” 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발조치한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체불에 대해서 시에서 굉장히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다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인건비가 거기에 노무비라든가 기계장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청하고 하도급하고 어떤 직불계약서를 썼든 안 썼든 간에 실질적으로 파악이 된 이후에 그다음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과정에서 실제로 거기에 근무된, 투여된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지만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보는 것과 함께 거기에 감리자라든가 거기에 공사를 관리하는 사람들과 함께 크로스체크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인지 맞는 정보인지는 가려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악조차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현장에서, 이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속이려 든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항상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불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건물 준공이나 그런 것도 문제가 되니까 일단 체불이 안 되게끔 서로 협약을 해서 제출해라 해도 말로는 대답은 하는데 그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다 끝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현장은 되어서 체불 그런 것은 별로 발생을 안 하는데 이번에 발생된 건을 보면 서로 원청에서 하청까지는 공사금액 같은 게 제대로 다 지급이 되는데 하청에서 다음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거기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재하도급 받은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물건을 납품하시는 그런 분들이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재하도급자한테,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재하도급도 그렇고 체불도 있고 그래서 고발은 했는데 지금도 저희가 이 체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할 것이냐고 하면 갚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나 뭐로 봐서 저희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지수위원

이렇게 다 대금이 지급이 되고 난 다음에 재하도급 준 사람들에 대한 체불을 해결하기는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간과정에서 그런 대금의 지급에 대한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체크만 된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체불이 누적되고 피해를 보는 일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고 대금시스템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사업장에 체불이 발생한 다음부터는 저희가 하는 사업장에는 크게 플랜카드를 건물 앞에다 써 붙였습니다. 이 문제까지 기성이 나갈 것이니까 여기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분은 다 연락을 달라고, 지금 붙여놓고 기성을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파악이 안 된 분이라도 그것을 보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일단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안성 기계장비협회나 그런 데에서 오면 그냥 가서 일만 하시는 것이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후에 대금 받을 것을 생각해서 사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 근로자로 신고를 해 달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전화번호 알려주고 “일일이 바로 바로 신고해서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 신분이 노출되면 우리가 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최대한 현장지도 관리를 하는 것이지 신분을 노출하지는 않는다.” 해서 이렇게 현재도 그런 식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시뿐만 아니라 거기에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분들이나 건설기계 장비대하시는 분들이나 각자의 노력이 다 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올해 2월부터 가동을 한 것인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께 직접 몇 분께 여쭈어 봤더니 어느 분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연합회 임원조차도 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지 몰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조례 제13조에 보면 대가지급에 대해 사전예고나 공지를 하도록 의무화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지급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서 예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과 담당자분께 여쭈어 보니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나 전화로 한 것은 여태까지 없었고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 어떤 분도 이 시스템이 가동되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원칙은, 내용이 복잡합니다. 여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예고전화나 문자를 발송하는데 이게 원칙은 공사하시는 원청이나 하청자가 이분들의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완벽하게 들어오지를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올해부터는 플래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아예 건물 공사현장 제일 가운데 잘 보이는 데에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성대금이 나갈 예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우리한테 전화번호 알려주고 담당자까지 해서 해 달라고 그렇게 거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원청이나 하도급에 맡겨서 정말 이게 원칙대로 잘 이루어졌다면 체불임금도 일어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더 세심한, 그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아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계획을 받아봤는데 2012년부터 아주 잘 운영을 해 주셔서 개정된 법에 맞게끔 우리가 환급을 잘 받았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공예센터 그것도 또한 여기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 누락이 된 것 같아서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보개센터요?

김지수위원

안성맞춤랜드에 있는 공예센터 같은 경우도 저는 이 환급대상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동산 임대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짧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에 자꾸 누락되는 일이 간혹 발생을 하는데 다른 과에다가 교육을 좀 부탁드려서 업무연찬에 이런 부분을 소홀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저는 소관별 추진사항 3쪽이요. 여기 보니까 우리 복합교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밑에서 아홉 번째인가. 19억.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19억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수의 2인 이상 견적. 여기는 수의 1인 견적이네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은 저기입니다. 아마 복합교육문화센터 그것이라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공모에 1위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준다고 미리 공모하기 전에 포상 비슷하게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걸어놓고 한 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또 한 장 넘기면 거기 보니까 기호문화재연구원, 이건 또 수의 1인 견적 이렇게 했는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은 저기입니다. 사업현장 문화재 발굴조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금액이 넘는 것은 저희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게끔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안정열위원

여기 보니까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수의 1인 계약이 꽤 많네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꽤 많습니다. 저희가 뽑아보니까.

안정열위원

이것은 왜 이런 것이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두 번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된 경우에 그런 게 그때는 1인 수의계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 경우에 그때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 긴급한 재해복구 등 안전행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이것이 일죽면 물류센터 화재 나서 철거한 폐기물 처리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간 것이고요. 이 부분은 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공사할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네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다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것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보존부적합토지매각, 이것은 그러면 그동안 사용료 같은 것을 받은 것이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부를 하다가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매각을 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부 안 하고, 주로 저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도로부지를 사서 선형을 잡다보니까 옆에 자투리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땅 소유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자기하고 합치면 훨씬 경제적으로 되니까 그런 경우에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를 하다가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매수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도 하고 두 명에 대한 지명경쟁으로 공개입찰로도 하고 해서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시청에 와 보면 우리 주차장이 저 밑에서부터 주차를 쫙 하고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주차타워 같은 것 만들 용의는 없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현재 주차장 문제로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정열위원

2부제 하는데도 이렇게 밀리는 것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5부제.

안정열위원

5부제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월요일에 1번하고 6번 이렇게 해서. 그런데 현재까지 주차타워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는 현재 어디 마땅한 부지도 선정하기 어렵고요. 현재 주차타워까지는, 주차는 부족하다고······.

안정열위원

아니 그 위에다 하면 되잖아요. 저쪽으로.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창고 쪽이요?

안정열위원

저쪽 창고 있는 데 그 앞쪽으로.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 그쪽도 현재 저희가 사무실도 엄청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내면 주차문제는 얼추 맞아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주차타워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그런데안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차난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쪽도 좁은데 이쪽(저쪽) 가보니까 어떨 때는 차 빠져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맞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잘 먹었습니다.

권혁진위원

반갑고요. 아까 저쪽에 김 위원님이 얘기한 것 가지고 잠깐 문의 좀 드리고. 공사계약 시 원청하고 입찰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원청이 하청을 줍니다. 또 하청을 또 줍니다. 그럴 때는 뭐가 부실을 낳는다고 해요? 공사비에 뭐가 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요. 원청에서 하청으로 갈 때도 공사비가 깎이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재하청으로 가면 공사비가 더 깎인다고 봐야 되겠죠.

권혁진위원

그러면 결국에 낳는 것은 부실공사를 낳는 것이고 지금 대금을 못 받는 그렇게 난다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권혁진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으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희는 일단 원청에서 하청까지 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하청이 간다든지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면 저희가 일단은 위법조치를 하거나 벌점제도를 해서 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암암리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감독관을 통해서 감독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요. 그것 꼭 좀 사후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공사사후관리는 감독관이 따라 붙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감독관이 따라 붙는데 우리 조사관은 뭡니까? 조사관이 감독역할을 합니까? 조사자라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요. 조사자라고는.

권혁진위원

여기 사후관리 현황에 보면 조사자가 있어요. 감독을 대행합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사후관리 현황이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준공되기까지는 공사감독관이 상주를 하는 것이고 이 조사자는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시설에 하자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권혁진위원

몇 개월 하자보수 기간을.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보통 2년으로.

권혁진위원

2년으로 하는 것이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래서 그 안에 발생하는 것은 공사한 업체에서 지금 하자로 해서 보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권혁진위원

2년 안에 나는 입찰은 원청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희는 원청으로 하자보수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원청에서는 공사한 하청으로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권혁진위원

저희가 일부 현장을 나가다 보면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하자보수가 났어요. 원청도 전화 안 받고 하도급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우리 과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전달이 되는지 또 전달이 안 되어서 막 이게 한 달이 지연이 되고 얘기해 봤자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어 주어야 하는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 준공할 때는 하자보수 보증증권을 끊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고 한데.

권혁진위원

한 가지.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쪽 미장리 쪽에요. 복구비 14억이 들어오면 회계과에서 복구비를 관리합니까? 그 주인이 원상 복귀한다고 하면 복구비를 회계과로 입금을 합니까? 아니면······.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산림훼손이나 그런 것 할 때요?

권혁진위원

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런 것 할 때는 일단 해당부서에서 그 금액을 받아서 저희한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권혁진위원

세입으로 잡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세입세출 외 현금. 그러니까 세금은 아닌데 우리가 보관하는 돈. 세입세출 외에 현금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14억을 돈으로 예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증권을······.

권혁진위원

하자보수금을 가져다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사업하시는 분이 돈으로 예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증권으로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권혁진위원

14억을 현금으로 입금을 했다는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은 저 있을 때는 없는 것 같고 전에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도 입금은 가능합니다.

권혁진위원

가능합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현금도 가능하고 증권도 가능하니까.

권혁진위원

그게 뭐냐면 다시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이 들어갑니다. 복구할 때요. 그때 수의계약이 들어가든지 입찰을 보든지 들어가는데 원가 14억을 우리 시에서 복구비 얘기를 했대요. 할 수 있는 공사비까지 다 해서 12억에 설계비가 다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14억 했는데 12억이 공사비이고 2억이라고 그러면요. 일단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하자보수공사비는 2년 안에 하자가 안 생기면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자를 하고 나머지 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나머지 2억도 2년 안에 하자가 없고, 그러니까 2년 안에 12억으로 다 하자보수를 완벽히 했다고 하면 2년이 지난 다음에는 14억에서 12억이 지출이 될 것 같고 2억은 돌려주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혁진위원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그런 설계변경까지 해서 또 다 원상복귀가 되었는데도 하물며 시에서 설계변경까지 해서 2억이라는 자체도, 차액 남은 것도 돌려주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증액 시켜서 한다는 것이야. 이게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인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하자완료 여부 판단을 사업한 부서에서 하자와 관련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자완료 여부가 앞으로 향후 2년 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권혁진위원

하여튼 얘기한 대로 그런 것 참고 많이 해 주셔서 시민하고 같이 협조를.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삼위일체거든요. 시의회가 승인하고 집행부가 집행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와 닿는 것이, 시민이 있습니다. 시민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잘 융합해서 입찰을 보더라도 잘 보시고 가셔서 어느 과만, 감사과만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약을 할 때에도 잘 알아보시고 그래야지 협조가 되는 것 같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5쪽에 시 발주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현황 2013년도에 보니까 7억 6599만 8000원 되어 있고요. 이게 2014년도 것을 계산하면 19억 439만 7000원 되어 있거든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누누이 지적된 사항인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추가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게 그 옆에······.

이기영위원장

특히 여기 보시면 뒤에 16쪽에 보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1억 2590만 원 이렇게 막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많이 된 것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주관부서에서 다 하겠지만 기이 관할부서에서 그래도 회계과에 넘어와서 위촉이 되면 회계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걸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증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기술직이 계약팀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분석팀하고 같이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 국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용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공사사업이 국비인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는, 여기 사유란에 보면 사업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하자 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저도 그렇게 판단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를 잘해서 예산, 우리가 보통 설계를 잘해야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추가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추가로 하면 좀 더 미진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조금씩 다 느는, 설계변경이 되는 것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추가 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목표량을 정해서 지금보다는 한 50% 이상 절감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아까 하자 보수 관련 되어서 권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도읍 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비가 새잖아요. 공도읍 청사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우에도 하자보수를 보통. 건물을 하게 되면 액수 지급을 보통 2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5년을 했거든요. 돈을 더 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 비용 더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그것도 충분하게, 이게 왜 그러느냐면 보통 실리콘이라든지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이게 굳어서 떨어지는 시점이 2년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는 시공사를 할 때, 관급공사할 때에는 좀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3동 같은 경우에 다른 데 비하면 굉장히 작거든요. 3동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엄청 많은 것이 3동입니다. 거기 3동 같은 경우는 얼마나 민원이 많느냐 하면 기계도 자주 고장 나요, 민원이 원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냐면, 문서가 한번 올라왔을 텐데 3동의 동장실이 지금은 2층으로, 예비군 중대장실이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고 옆에 현재 동장실 쓰던 데를 민원실로 확장해서 쓰는 것이 어떻느냐 해서 저희가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 3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할 수 있는 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지금 3층에서 쓰고 있는데 3층 같은 경우에는 방송시스템이 아주 엉망이고 바닥에 매트 하고 그러는 데에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전에도 대덕 청사 감사하게 생각을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같이 좀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청사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주아파트 쪽에 계시는 분도 많이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과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기주차하거나 하면 일정비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밑에 시청정문 앞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보면 장기주차하는 것도 많고 해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이쪽에 한주아파트 쪽 후문 쪽 올라오는 데는 저녁때가 되면 사실은 소방차가 못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꺾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릐고 제가 우리 팀장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늘 여기 주차하는 게 우리 민원인 주차가 상당히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초보자가 불편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것을 직각주차에서 사선주차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부탁을 드려서 했는데 민원주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178면인데 사선주차하게 되면 많이 줄어서 한 43면정도 줄더라고요. 그래서 135면인데 그런 것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약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맨 뒷면 여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초보자가 대는 선에서 뒷면으로 한 라인을 해서 샘플로 시범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중 가장 초보자가 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조그마한, 큰 차 같은 경우는 사실 뒤에가 답니다. 거꾸로 넣기 힘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기 두 가지만. 자꾸만 죄송합니다. 아까 시청이 사실은 굉장히 업무하기에는 아까 사무실도 부족하시다고 하고 시청 자체가 계속 옆으로 더 붙이고 연결을 해서 사실 이게 능률상 비효율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혹시 추가로 하실 분 계십니까?

안정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릴 것이 동안성에 제 친구 대금 못 받은 것 3000만 원을 불어도 시원찮은데 3000만 원을 가져다 박으면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부탁 안 할 테니까 해결을 하고 돈을 주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해결을 하고 회계과에서 돈을 아주 줘요. 원청한테 해결을 해 가지고 오라고 해요. 괜히 돈 턱 주어서 그냥, 요새 아주 머리 아파요.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을 괜히 어떻게 해 가지고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이렇게 해서 뻥 터지게 해서. 하여간 그것 좀 신경을 써서 꼭, 시골에서 3000만 원 불어도 시원찮은데 3000만 원 가져다 집어 넣고 그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좀 그것 해결해 주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확답은 못 드리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하면 돼요? 받아내야지. 거기는 받아주어야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상당히 복잡합니다. 얽히고설킨 문제라서.

안정열위원

복잡하든 어떻게든 꼭 해결해 주세요.

권혁진위원

플래카드 걸면 되잖아요.

이기영위원장

혹시 다른 분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번에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일죽에 청사 지으면서 사실은 원스톱 시스템으로 청사 내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도서관까지 아주 통합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으로 이번에 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원스톱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휴식을 위하여 두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심장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지원 철저입니다. 2012년도의 경우 금광면 등 4개면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안성 1·2·3동 및 일부 면의 경우 2012년도에 25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2000만 원으로 삭감되었는바 당초 연간 프로그램 운영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에 보면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쪽을 보시면 일죽면하고 안성1동·2동·3동이 2500만 원, 2555만 원, 이렇게 있다가 삼죽면 같은 경우는 2150만 원, 1동 2400만 원, 2동 2280만 원, 3동 24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차이가 있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5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1개 프로그램 운영은 대부분 3개월이나, 서예교실 등은 한 과정 이수기간이 6개월이나 1년간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바 실효성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읍·면·동별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시키고 있어서요. 지금 대부분 운영 프로그램이 A반, B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반이 초급자고 B반이 중급자용, 이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사업주관이 교육지원청과 교과부로 나누어진 다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초등 돌봄교실 운영으로만 편성하여 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초등 돌봄교실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각 2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요리반, 커피반 교육이 같은 강의실을 사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옆에 빈 강의실을 활용하여 교육을 분리 실시하고, 제빵실의 경우 배수,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이용객들의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주차장 부지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제과제빵실 기계, 이런 것도 다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 주차장 협소문제는 여성회관 인근에 맞춤의교회가 있어서 여성회관하고 맞춤의교회 부지를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당초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맞춤의교회 부지를 포장을 해 주면 임시 포장해서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막상 실시하려니까 맞춤의교회 쪽에서 반대해서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돌봄교실 통합관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꿈나무안심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모두 어린이, 청소년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주체 및 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바 체계적인 계획 및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청소년발전위원회의 기구 설치를 통하여 총괄 및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에 대해서는 유사업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에서 각기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통합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사업 총괄관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교육협력과의 평생학습팀과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에 대해 총괄적으로 컨트롤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기이 실시하였고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평생학습 조례 개정을 하였으며 현재는 저희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여성회관 업무 개선 및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회관 업무는 저희 과로 2014년 1월 1일자로 이관을 하였으며 여성회관을 복합교육문화센터로 이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시기상으로, 재정상으로 어렵습니다. 다음 4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4쪽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저희 과는 52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공·사립유치원연합회에 800만 원, 안성시 학원연합회에 500만 원, 안성시 사도대상위원회에 1500만 원, 안성청소년지킴이 본부에 600만 원, 총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액은 33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3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4쪽 감사원 감사, 54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으로서 저희 과는 63쪽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정산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65쪽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6쪽 공유재산 건물현황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73쪽입니다. 현황사항 중에서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한 것을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 공도읍에서 건의한 경기 창조고 기숙사 신설 문제입니다. 본 사항은 2013년도에 10억을 반영하였고 2014년도에도 10억을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숙사 신축은 불가하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시비로써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0억 정도인데요. 이 시비 30억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관내의 다른 고등학교는 있는데 창조고가 지금 없어서 시비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3번, 4번까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5번에 서운초 다목적체육관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11억인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시비 2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 대응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곡초 시설보수도 총 2억 8000만 원인데 저희는 해 주려고 했으나 도교육청에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번입니다. 도기1통 여성회관 수강생 교회주차장 사용 관련 건의는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금년도에는 1건으로서 안성시와 안성교육지원청 간 MOU 체결요청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중학교에 시범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학교에서 MOU를 요청했던 사항으로 지금 안성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참여하는 회사라든지 기간단체가 확정되면 저희 시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76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으로서 저희 과는 80쪽이 해당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부영아파트에서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을 공도읍에서도 수강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홍익아파트에서 홍익아파트 공부방 관리인 인건비 및 도서지원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2개가 있는데요. 1개의 시설에 2000만 원, 2300만 원씩 해 주고 있는데요. 홍익아파트는 법적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아파트 측에서도 법적시설로 하려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별 사항입니다. 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2억 6700만 원, 2013년도에는 3억 900만 원, 2014년도에는 3억 8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교육경비로서 2012년도에는 126억 중에서 시비는 67억, 2013년도에는 144억 중 시비 74억, 2014년도에는 121억 중 시비 6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6쪽부터 29쪽까지는 세부사항으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교육협력과가 지금 1년에 총 얼마 정도 예산을 씁니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저희가 130억입니다.

권혁진위원

130억이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권혁진위원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면 지금 뭐 하면 대응사업이 전혀 안 되네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관내 학교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한 20개 내지 25개교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한 16개 정도 사업을 예산반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반 정도니까 8개 내지 9개 사업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도에 1년에 몇 번 가십니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도는 지금 수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수시로 올라가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권혁진위원

도비라도 많이 따다가 많이 좀 해 주세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 서로 노력을 해야죠, 과장님하고. 그리고 한 가지 그냥 물어볼게요. 시민장학회도 교육협력과에서 해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권혁진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시민장학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 29쪽에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이사가 15명 있고요. 감사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1명이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가지고 있는 총 재무 정도, 재무력을 갖고 있어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현재는 총 73억 원이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예치된 금액입니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권혁진위원

어디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농협도 중앙에?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권혁진위원

1금융권에 있고. 73억에 이자가 발생이 됩니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2.8%인가 2.6%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완전 저리네. 최하저리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지금 2%대도 안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농협 시지부장님이 이율 높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권혁진위원

73억에 대한 이자가 2.8% 아니에요. 이것 갖고 장학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권혁진위원

1년에 몇 명씩 줘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게······.

이기영위원장

30쪽.

권혁진위원

30쪽. 나는 이것 보느라고 못 봤네. 됐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있답니다. 저는 안 보고 이쪽 일반회계만 보다가. 그러면 잘 운영이 되어 있네요. 과장님 됐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먼저 하시라고 해요.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시민장학회 지금 해마다 얼마나 적립되어 있나요? 작년, 올해 비교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해마다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얼마씩 증가하고 있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적립금은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저희가 KCC장학금이 10억인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3년 또는 4년 이내에 원금을 충당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KCC 것 2억 5000만 원은 매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억 정도에서 2억 5000만 원 빼면 1억 5000만 원 정도를 이자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자 빼고 KCC 빼고 그 외에 적립금 증가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연도별 현황은 제가 따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러면 자료는 추후에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운영비를 1억 원을 매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1억 원의 운영비를 냈을 때에는 그만큼 운영비 이상의 활동을 우리가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협력과도 장학회에 좀 계속적인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리고 대응지원 관련해서요. 아까 권혁진 위원님도 짧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해마다 한 30억 넘는 예산을 대응비로 세우는데 그중에 집행되는 것보다 불용처리 되는 것들이 가짓수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사업계획 당시부터 좀 면밀하게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나누십니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지금 시스템 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안성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문서를 시행시켜서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합동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동실사를 해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해서 그것을 저희는 심의를 해서 하는데 그 순서대로 해서 몇 번까지 할지는 저희 시하고 교육지원청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15, 16번까지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도교육청에서 예산배정을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한 8번 내지 10번 정도에서 끊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소규모사업은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한 5억이고 10억 정도는 대응지원사업용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 과도 예산집행하기 좀 쉽고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30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한 15억 정도는 사업별로 하고요. 한 5억 정도는 소규모 대응지원사업으로 하면 예산활용상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가 있고 서운초 같은 경우처럼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네, 결정권한이 우리 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애석하게도 내년부터는 포괄사업비를 일체 세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예산편성 원칙상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에서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교육청과의 협조체계를 모색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여기 앞에 73쪽 공통자료에서 서운초등학교는 불가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아니죠? 변경사항 있기 전에 작성하셨기 때문에 추진불가라고 여기 이렇게 기재된 거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서운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이 11억 5000만 원인데요. 소규모학교는 자꾸 안 지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권혁진위원

5억 계획은 아니잖아요.

김지수위원

지난번에 교육청이랑 마무리 추경 때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권혁진위원

다른 사업.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서운초등학교 특별교실입니다, 5억. 이것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체육관이 웬만한 학교는 다 있는데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다목적 체육관으로 당초에 하다가 특별교실로 바꾸신 거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바꾼 건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바꾸신 게 아니라 그러면 사업이 따로따로 올라온 것이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2013년도에 건의하고 현재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가 2년째 계속적으로 대응이 안 되던 것을 지금 미양 같은 경우는 시비로,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랑 사전에 협의를 해서 될 것이라면 지금 서운초 이번에 2회 추경 때, 마무리 추경 때 담으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방법을 마련하시든가 그렇지 않다면 아예 그냥 1년여 세월을 시간 낭비, 또 돈은 돈대로 투입하지 못해서 효과적으로 낭비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행정력 낭비인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판단으로 더 이상 이것은 대응이 안 되겠다 싶을 때에는 안 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하셔서 이렇게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는 것도 교육경비사업에서 한 30억 정도도 자체적으로 매년 계속 하고 있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성북구에 보니까 자체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북구가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거기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체학교 경비사업에 대해서 5%를 학생들한테 편성권을 줬답니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사회의 주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솔직히 이 사업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요자, 혜택자는 학생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모색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총액으로 따지면 많은데요. 학교별로 따지면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5% 하면 금액상도 얼마 안 되고 행정절차만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김지수위원

글쎄요. 모든 학교마다 안 된다면 시범적으로든 저는 운영을 할 수, 의지를 보이는 학교라면 이런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요. 지금 계속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학생들도 거기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고,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겁니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학생들이 한두 시간 정도 머물 수 있는 쉼터장소, 그것밖에 역할을 못 해서 저희도 2017년부터 ’18년까지 신축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운영을 저렇게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런데 또 저기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래서 운영프로그램을 현재로서는 확대도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김지수위원

소장은 고용되어 있나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소장은 지금 비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비상근이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이것 또한 문제 아닌가. 원래 소장은 상근직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소장이 비상임인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오시고 저기는 다 하시고요. 또 그게 소장을 상임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모자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자들이 호봉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 호봉은 매년 올라가는데 보조금 주는 것은 매년 일정액을 주다 보니까 지금 월급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한편으로는 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러면 비상근 체제로 바꾸셨다는 건가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소장을 상임으로 하면 직원 한 명이나 한 명 반 정도를 더 감원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판단으로서는 소장을 비상임으로 하는 게 센터운영상에는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원화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신축해서 이전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 몇 년도부터 들어가는 거죠? 2016년인가요?

이기영위원장

’17년.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2017년입니다.

김지수위원

2017년에 준공계획인 거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때까지 그냥 비상임 체계로 두시겠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3년이나 남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바꾸셔도 되지 않나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문제인 것인데 왜 굳이 그것을 기다려야 되나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소프트웨어상의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국비사업,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전국 시·군·구가 거의 비슷하고요. 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시비를 추가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협소한 공간에다가 기존 프로그램 운영사항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신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는 있지만 그쪽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먼저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안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안전한 통학로 관련해서 그때 국회의원님께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못 했잖아요? 못 했는데 거기 안전한 통학로 관련해서 안성중학교 정문서부터 그쪽에 인도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서 보면 체육관을 지어놨기 때문에 안성중학교는 사실 인도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앞에 방일해장국 가는 방향에 보면 거기도 사실은 인도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가는 데. 그래서 지난번에 안성고등학교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속하게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시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권고사항 한번 제가 시간이 없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좀 지난 것 같아서. 지금 농협에서 주민자치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각자가 다, 지금 어떤 패턴이 되냐 하면 농협도 실제로 하나의 준교육기관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서는 싸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농협에 있던 팀들이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농협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주력사업 몇 개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의를 하셔서 각 농협에서 하고 있는 자치활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범샘플로 하나에서 두 개 정도 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특히 보통 일반 하는 것 말고 예를 들면 합창을 한다든지 다른 특별활동을 할 때에는 사실은 강사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대덕면 청사가 지금 거의 다 되니까 거기도 프로그램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저희 보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거기 갔다 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 타일이 거의 떨어져서 건들면 그냥 붕 떠서 툭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교육청까지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일단 교육청에서 먼저 선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사실은 인근학교에서 최고 많습니다. 미양보다 많고 서운보다도 많고 지금 거기 보체초등학교가 인원을 수용을 못 하고 나눠줘서 하는 데가 현매초등학교, 다 나눠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원래 계획대로 하게 되면 보체초등학교 같은 데에는 한 150명이 넘는 학생 수가 되거든요.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실도 없고 그리고 급식실도 아주 굉장히 작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활동 못 하고 있어서 거기 같은 경우는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꼭 필요한 데가 아닌가. 인원이 느는 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가 아닌가 해서 거기도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센터가 김활란 관장이 열심히 하시니까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센터가 있고 다사랑이 있고 또 교회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특히 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을 잘하고 있고 다사랑도 있는데 통일교 같은, 일본인들 중심으로 된 분들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자기들도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문화를 같이 공유해서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도 혹시 같이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다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는요. 혹시 한경대하고도 평생학습에 대한 MOU가 맺어 있나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현재는 안 맺어 있습니다. 참, 2011년도에 한경대하고 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했습니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중앙대하고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다 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각 인근학교 다 한 거죠? 인근학교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 할 때 대학교하고 교육협력과가 주관이 돼서 저희 안성시민이 좀 더 질적으로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응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만정까지 가서 하셨잖아요. 찾아가는 그런 모습, 주변에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콘텐츠를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양하게 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양성에 미곡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미곡초등학교가 사실은 열악한 학교잖아요. 거기도 보면 길, 교내 도로가 패이고 시설보수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저희가 거기 실사는 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하셨습니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진짜 고생들 많으시고요.

김지수위원

저 아직.

이기영위원장

고생 많으시고. 그래서 그것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것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한 번 더 추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저는 2가지만 물어볼게요. 2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현황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공도, 죽산, 일죽은 집행액이 한 3000만 원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액이 고삼면 같은 경우에는 645만 원이네. 그러면 자체 프로그램, 이런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지금 면별로 활성화된 데가 있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보개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2층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강사수당으로 해서 한 시간에 2만 3000원 해서 한 번 하는데 2시간, 주 2회. 그래서 지금 16주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또 한 가지는 29쪽이요. 시민장학회 운영 및 예산집행이 여기 있네.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운영비를 지급을 해 주네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안정열위원

지금 시민장학회 예산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시민장학회 예산이요?

안정열위원

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예산은.

안정열위원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장학회 기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73억 정도 입니다.

안정열위원

73억이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안정열위원

이분들 사무국장님하고 사무원은 그것만 관리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장님 같은 분이 예를 들어서 기업체 같은 데 다니면서 후원 같은 것을 받는 건가, 그냥 앉아서 사무만 보는 건가.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지금도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분들이 하고 계세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안정열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운영비를 대주는데 70억, 그것만 관리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장학기금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각 기업체, 이런 데를 방문해서 지원을 받아오는 건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학교에다 순수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 정도예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저희가 대응투자까지 해서 학교로 가는 돈이 96억 정도입니다.

안정열위원

96억이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안정열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일죽 같은 경우에 골프장 있잖아요. 골프장 강사 같은 것 교육협력과 이런 데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18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교육시키는 강사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교육협력과에서 가능한 겁니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런 골프장 강사 이런 것은 직업훈련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어렵고요. 저희 과에서는 20명 이상인 단체에서 어느 강사한테 무슨 과목을 강의 듣고 싶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30만 원, 50만 원 정도 해 드리는 게 있고요. 10명 이상이 취미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당 3만 원씩 해서 20시간까지 해 드리는 것은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전문적인 직업훈련은 아닙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2012년도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의 가장 큰 원인이 성적, 진학 문제랍니다. 그게 39%를 차지를 했는데요. 서울의 성북구, 강동구, 노원구 그리고 경기도 김포시, 강원도 원주시, 이런 데에서는 지자체 차원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 진로나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하는 센터를 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진로교육이나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말씀드린 것이 상담이 너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건물도 있고 거기에 상담사 분도 있고 한다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사업비를 투입을 한다면 정말 관내에 여러, 몇몇 학교들은 자기네 학교 차원에서 진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그리고 중학교를 진학하는 초등학생부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십니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지금 예정인데 거기에 상근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상근인원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 집을 좀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꼭 내년엔 그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 달에 시정질문을 한 건인데 전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중학교를 진학할 때 지금 관내의 7개면에 중학교가 없어요. 그중에 원곡과 삼죽을 뺀 나머지 보개, 금광, 미양, 대덕, 고삼 같은 경우는 안성중학군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입시 전형 중에 농어촌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입학정원의 4% 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뽑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잘 이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유입에 있어서 기업유치보다 더 좋은 것이 교육이거든요. 기업유치가 돼도 교육여건이 안 좋으면 이사를 오지 않습니다. 인구가 유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안성중학군이 아니라 공동중학군,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면단위 농어촌지역의 중학교와 함께 공동중학군을 마련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대학교를 위해서 선택해서 가실 수 있게, 왜냐하면 농어촌전형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고등학교만 농어촌지역이면 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더 강화시켜서 6년 동안 농어촌지역에 거주를 하고 농어촌지역 소재지 학교를 다녀야지만 농어촌전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개면에 살고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도 안성중학군으로 아이가 진학을 하면 그 아이는 농어촌전형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 이후 교육청과 몇 번 얘기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새로 체제를 꾸려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차원에서 나서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농어촌학생이 농어촌 쪽의 학교도 진학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된다. 무조건 농어촌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선택해서 안성중학군을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은 농어촌지역에 계속 다니고 싶은데 해당지역에 학교가 없어서 농어촌지역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선택권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저 한 가지만.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우리 다문화가정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어제 주민생활지원과도 아니라 그러고 사회복지과도 아니라 그러고 교육협력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저희 과.

김지수위원

교육협력과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봐도 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그런 저기가 나온 데가 하나도 없어요?

권혁진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있어요.

안정열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안성관내에 한 몇 가족 정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을 텐데.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지금 저희 다문화 결혼이민자가 1156명,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가 647명 있습니다. 그래서 1800명 정도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1800명이요. 그러면 자녀는 그래도 얼추 언어 저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들, 이분들 언어가 그래도 자기네 나라 아니고 타 저기니까 아무리 언어를 능수하게 한다고 해도 대화가 끊기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가정불화 같은 것, 싸우고 이런 것, 왜냐하면 대개 보면 다문화가정이 다 시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시골사람들이 조금 무뚝뚝하고 이런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또 대개 보면 나이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글 같은 것 가르치고 그래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한글뿐만 아니고 요리라든지 예절 같은 것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내가 여기 책에서 못 봤지?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록을.

이기영위원장

다음에 목록을 넣도록 할게요.

안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물어보고 사회복지과에도 물어봤는데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릴게요. 우리 행정처분한 게 하나 있어요. 결혼중개업 관리법에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행정처분이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행정처분 했는데 처분이 영업정지, 우리 다문화 쪽에서 결혼해서 이런 처분을 내린 겁니까? 결혼 사기 같은 것?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혹시 아시나요? (팀장을 보며)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민원실에 접수된 것.

권혁진위원

접수가 되어 있는 건데 한번 물어······.
영주

황영주다문화팀장

아까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아야지.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최근에 된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행정처분이 됐다고 하면 그 결혼중개업소에서 어떤 위법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그 업소를 처분을 한 거지 개인적으로 사기 결혼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처분할 권한은 없고요. 업소에서 아마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나는 우리 다문화가족이 또 피해본 줄 알고.
영주

황영주다문화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업소를 처분한 겁니다.

권혁진위원

그게 교육협력과에서 한 거예요?
영주

황영주다문화팀장

네, 저희가 결혼중개업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점검, 단속을 나갔거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같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장섭 과장님 이하 공직자께서는 교육도시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