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2014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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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권혁진입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종규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저희 정보통신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순 팀장입니다. 정보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최국현 팀장입니다. 통신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손화경 팀장입니다. 영상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성경윤 팀장입니다. 그동안 19만 안성 시민의 대변인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진 위원님과 김지수 위원님 그리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현황과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현황,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추진현황, 공동주택 간담회 시 건의사항 추진현황을 보고드린 후에 정보통신과 소관 추진사항으로 공공요금 사용료 지급현황과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현황,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구내통신선로 유지보수 현황, 통신 및 시스템 보수용역계약 체결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부터 37쪽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으로 CCTV 미설치 마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마을을 구현하기 위해서 마을에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범죄 우범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및 공원이나 놀이터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방범용 CCTV를 확대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57개소에 540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한 후에 24시간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보면, 439개 마을에서 353개 마을은 1192대의 CCTV를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86개 마을은 아직까지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미설치된 86개 마을에 대해서 시에서 전액지원을 하여 CCTV를 설치할 경우에 현재로서는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는 대부분 저화소로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를 연동해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미설치된 마을에 대해서는 저화질의 CCTV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매년 시에서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한 후에 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토록 함으로써 앞으로는 읍·면·동 취약지역에 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개선과 관련해서 시정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 상습지역에 감시카메라 16대를 설치한 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상시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시요원이 카메라 녹화내용을 정밀분석해서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실효성이 있는 단속을 위해서 야간에는 적외선카메라로 행위자를 색출해서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시카메라에 물체가 감지되면 스피커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경보방송이 송출되는 장비를 상습지역 4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므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아도 별다른 지장은 없으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조기에 근절될 수 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상시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감시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제요원에 대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1인당 월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있는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은 사업량이 21개소에 75대 입니다. 사업비는 3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1억 985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9850만 원이며 부담비율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 말까지로 현재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육성을 위해서 2013년도에는 2987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 현재 2111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해서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육성을 위한 보조금 정산 결과 2013년도 예산액은 3302만 원이며 정산액은 2987만 4000원이고 정산잔액은 3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있는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정부의 정책 및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본 인프라인 정보통신망을 고도화하여 스마트 안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통신망 형태의 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행정망과 인터넷망 및 CCTV망 등 임대 회선 비용에 대한 예산절감과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스마트 네트워크 기반의 차세대 전자정부 실현으로 디지털 시정의 역량강화와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건설하고자 지난 8월 29일 안성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융자 심사처리 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읍·면·동과 사업소 등 30개소와 방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등 CCTV가 설치된 장소의 222개소로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2개년이며 사업내용은 광케이블 포설 251㎞와 광통신 장비구축 241식, 자가통신망 광선로 감시시스템 1식으로 총사업비는 시비로 25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있는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운면과 안성3동에서 건의한 세 건의 방범용 CCTV 설치는 금수원에 설치예정이던 CCTV를 이전해서 설치코자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설치지역에 대한 행정예고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나 금년 10월 중으로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에 있는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7건을 건의하셨으나 KCC 스위첸 등 6개 아파트에서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10개소에 28대를 이미 설치 완료하였으며 일죽 반석아파트에서 건의한 사항은 금수원에 설치예정이던 CCTV를 이전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설치지역에 대한 행정예고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나 이것도 금년 10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는 2013년도 공공요금 사용료 지급현황으로 총 지급액은 6억 3048만 5000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전화료가 1억 4937만 9000원이고 휴대전화료 927만 3000원, 전국단일망료 241만 8000원, 문자전송료 1386만 4000원, 전용회선료 2억 6714만 5000원, CCTV 전용회선료 1억 7778만 6000원, 홈페이지 전용회선료 958만 8000원, 인터넷실명확인 52만 8000원, GIS 28만 8000원, 모바일시스템 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공공요금 사용료 지급현황으로 총 지급액은 8월 말 현재 3억 9570만 3000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전화료가 8834만 8000원이고 휴대전화료가 431만 8000원, 문자전송료 945만 8000원, 전용회선료 1억 8166만 8000원, CCTV 전용회선료 1억 463만 4000원, 홈페이지 전용회선료 639만 2000원, 인터넷 실명확인 52만 8000원, GIS 22만 9000원, 모바일시스템 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있는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사업은 사업비가 6000만 원이며 웹 표준화 및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개편내용으로는 메인 홈페이지와 15개 읍·면·동에 대한 디자인, 기능개선, 웹 접근성 마크획득 및 재개편, 통합CMS 도입과 모바일홈페이지 및 검색엔진, 안성통계 등에 대한 기능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사업은 사업비가 6000만 원이며 안성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콘텐츠 보강, 열린시장실 홈페이지 재개편, 웹 표준 및 호환성, 취약점 지침준수를 통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능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개편내용으로는 메인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개선과 콘텐츠 보강 및 웹 접근성 마크 획득, 열린시장실과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과 면지역에 대한 지하시설물 도로를 구축해서 도로굴착 시 이를 활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GIS도로 및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통해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4억 7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장 위치는 안성시 관내 일원이고 총 사업량은 1244.4㎞로서 이 중 도로가 306.14㎞, 상수도가 570.52㎞, 하수도가 367.74㎞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 추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65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죽면과 삼죽면, 고삼면을 제외한 안성시 일원에 총 사업량 1134.35㎞ 중에서 도로가 294.34㎞, 상수도 494.99㎞, 하수도 345.02㎞를 전산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이 12월 말까지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위치는 일죽면 일부지역과 삼죽면 일부지역이고 사업량은 33㎞로서 이 중 도로가 3.5㎞ 상수도가 21㎞, 하수도 8.5㎞를 전산화하는 내용이며 현재 공정률은 92%입니다. 2014년도 이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7억 13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위치는 미구축 지역인 일죽면 일부지역과 고삼면 전 지역, 그동안 변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량은 77.05㎞로서 이 중 도로가 8.3㎞, 상수도가 54.53㎞, 하수도 14.22㎞를 전산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현황과 7쪽에 있는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구내통신선로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구내통신선로 유지보수 내역은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에 따른 내부통신선로와 행정통신선로, 행정네트워크 등 3건이며 금액은 655만 원입니다. 2014년도 구내통신선로 유지보수 내역은 일죽면 청사이전 및 인사발령, 또 세무과와 미양면 통신랙 이전에 따른 및 통신회선 정비 등 2건이며 금액은 1417만 4000원으로 총 20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 및 시스템 유지보수용역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통신 및 유지보수용역계약 체결내용은 서버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등 12건으로 구축비는 45억 4930만 5000원이고 유지보수 금액은 2억 8018만 4000원으로 평균 유지보수율은 6.2%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통신 및 유지보수용역계약 체결내용은 서버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등 15건으로 구축비는 65억 402만 원이고 유지보수 금액은 4억 4749만 4000원으로 평균 유지보수율은 6.9%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GIS 기본계획에 입각하면 언제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던 것이죠?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원래는 금년에 그것을 완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금년에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2억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에 그것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사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시민의 안전과 가장 결부되어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죽, 삼죽, 고삼은 여기에서 방치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나머지 그동안은 다 했는데.

김지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 완료를, 다 깔끔하게 끝낼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싱크홀 때문에 서울 못 가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물론 안성시는 그와는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계획은 지켜줘야지 그게 시민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용회선 내년부터 2016년까지 구축하기로 지금 잡혀 있는 것이죠?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자가통신망 하실 때 CCTV는 어느 곳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CCTV는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를 만들 당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당장은 마을까지 가 있는 것을 끌어오기 어렵지만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때는 고려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까지도 같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마을 것까지도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일단 저희가 26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우선 행정망만하고 내후년 2016년도에는 CCTV나 이런 서비스망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김지수위원

인근 지자체들을 보니까 임대에서 자가통신망으로 바꾸고 한 3년이나 4년이 지나면 예산절감 효과가 한 20억 원 정도니까 구축비만큼이 다 절감효과로 나타나더라고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KT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임대료가 1년에 한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김지수위원

네, 그래서 임대료 비용뿐만 아니라 그런 대역폭까지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행정에 있어서 빠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요. 그렇다면 마을 것은 2016년부터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 향후 한 1, 2년 사이에 마을주민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지금 마을에 나가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 줄 수 없지만 한 면단위로 면당 어느 한 업체하고 업무제휴를 맺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장을 보며) 팀장님 말씀하세요.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마을 말씀하셨는데요. 2016년까지 자가망 구축개선 마을방범은 계획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방범,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CCTV 통합망, 서비스망까지 만 계획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마을방범까지 하는 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지금 서비스망으로 2016년도에 계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된 CCTV 전용회선망으로만 따졌을 때 1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15개 읍·면·동 마을까지 합친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계획이라도 세워 두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에······.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은 행정망 1단계 그리고 CCTV망 현재 설치되어 있는 2단계······.

김지수위원

3단계로 마을단위까지 그것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을 계획에 넣어 주시겠어요?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계획을, 현재 2단계까지 계획이 세워 있는데요.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2016년보다 더 늦어진 것이고 아직 계획도 안 세우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면단위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설치가 되고 나서 이게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 기계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소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장이 아닌데도 고장으로 알고 잘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업체하고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다 화소수가 낮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보다는 마을 진입이나 그런 데에 우리가 추가설치해서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수용이 차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 거기에 전용회선을 끌어가지고 카메라를 수용하는 것은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 외에 우범지역 같은 데에는 우리가 설치를 해서 그것은 수용하겠다, 그렇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전용망으로 끌어올 수가 없다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에 대한 관리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진입로에 대해서 시가 앞으로 향후 면단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끌어올 수 있는 계획을 가져 주시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관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체하고 이런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김종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먼젓번에 금수원 관련되어서 1억 4000만 원 CCTV를 사주었는데 그게 몇 대예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 19대.

안정열위원

19대예요? 비싼 것이에요? 어째 1억 4000만 원씩이나, 여기 300만 원이면 사는 CCTV가.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안정열위원

여기 보면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설치한 것인데 화질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나 300만 원가지고 마을에서 한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스피드돔이라고 해서 카메라가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보통 이게 한 2500만 원 들어가고요.

안정열위원

한 대가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안정열위원

몇 대라고요? 열 몇 대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 고정형이 있고 스피드돔이 있고 지역현황에 따라서 스피드돔을 해야 하는 데가 있고 고정형을 해야 되는 데가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19대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1억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거기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수를 해서 다시 시민과의 대화 때 요구하신 데 그다음 저희가 취약지역 민원이 발생된 데 이런 데를 저희가 거기로 이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이전했을 때 지금 10개소에······.

안정열위원

이전을 아직 안 한 것이에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지금 설계가 끝나서 공고하는 단계입니다. 행정예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먼저 반석아파트에서 간담회를 할 때 건의사항 들어온 데 거기도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안정열위원

거기는 어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반석아파트는에서 학교로 가는 골프······.

안정열위원

그런 데는 쉽게 해서 마을단위 CCTV 그런 것 설치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어디요?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반석에서 학교 골프장 가는 후문 길.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화질이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감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일죽이나 죽산, 삼죽, 금광 이쪽 동부권에, 예를 들어서 이 CCTV는 굉장히 화질도 높고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내권 같은 데, 원하지 않는 데 말고 원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화질 좋은 것으로 해서 마을단위 것, 큰 곳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마을단위로 비싼 CCTV를 들어가는 것이냐. 그래도 공공장소나 이렇게 우범지역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야지 어떻게 보면 일개 소로 같은 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 동네 같은 데 보니까 얼마짜리, 그것 200 얼마 준 것인데. 그것이 칼라는 아니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던데.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반석아파트 거기에서 한 것은 반석아파트에서 학교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뒷길.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거기 학생들이 모여서 여학생, 남학생들도 담배피고 술 먹고 이런다고 해서 거기 감시카메라를 세 군데로 달아 달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것은 한 2000만 원 정도 한다면서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그것을 가져다 세 대를 거기에 달아준다는 것이에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아니요. 하나 다는데 카메라는 방향에 따라서 하는데 카메라 값은 별로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전체를 세우는 데 거기 들어가는 것이죠.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무슨 말씀을 드린 것이냐면 이게 일반 우리 마을단위 CCTV가 아니라 화질도 좋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큰, 열 몇 대는 영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데에다 놓아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니 그것은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2500만 원 짜리를, 그것은 어차피 산 것 아니에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산 것입니다.

안정열위원

샀으니까 써야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우리 안성시 주민을 위해서 좋은 데에다가 설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을단위 CCTV를 관제탑에, 여기에서 관리하면 아까 케이블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 전체 마을단위로는 안 되고 일부만 지금 되는 것 아니에요, 일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하천에 그런 경보시스템 같은 것을 여기에서 다 관제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마을단위까지는 안 되니까 마을단위에 있는 CCTV를 파출소에다 연결을 시켜주면 어떨까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글쎄 그것은. 그러면 파출소에 달면 관제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

안정열위원

아니 파출소에서 예를 들어서 사건이 터지면 마을에 가서 돌려 보잖아요. 그러니까 파출소에 그것을 연결을 시켜주면 파출소에서 어느 마을에 뭐가 생겼다 하면 거기에서 해야지 파출소에서 나와서 문 따달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한 번 사건이 나서 파출소에서 와서 시간도, 거기 또 열쇠 가져간 사람하고 맞춰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예 전체 시 것은 안 되니까 그냥 면단위로 해서 파출소에서 가져다주면 파출소에서도 범죄가 났다 하면 자기들이 직접 거기에서 확인하고 할 수 있게.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안정열위원

그것은 안성 오는 것보다는 덜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것을 하면 각 마을 파출소를 하면 그만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거기에 관제하는 인원이 추가로 있어야 하고.

안정열위원

아니 관제 인원은 없더라도 그냥 나중에 거기 파출소에서 수시로 볼 수 있게끔.
경윤

성경윤영상정보팀장

영상정보팀장 성경윤입니다. 지금 현재 CCTV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CCTV가 일단 동작을 하면 이것을 저장하는 또 다른 서버와 저장매체가 필요합니다. 이 비용까지 각 파출소마다다 설치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는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전용회선을 또 끌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제센터에서 수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더 들어요?
경윤

성경윤영상정보팀장

네.

안정열위원

관제센터에는 어떻게 돈이 덜 들어가는 것이에요?
경윤

성경윤영상정보팀장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정열위원

그전에 뭐가 깔려 있어서?
경윤

성경윤영상정보팀장

한 서버에 10대가 수용이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마을에서 다 끌어오다 보면 8대나 9대 이런 식으로만 하면 이 여유분이 남아돌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꺼번에 다 모아놓으면 아무래도 서버나 이런 저희 저장매체 쪽에서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조금 더 낫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 CCTV의 화질이 나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구입할 때 왜 나쁜 것을 구입한 것이에요? 그때 어느 정도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죽도 면장님으로 계실 때 한 것이 아니에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일죽은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개에 있을 때 했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저희 동네도 그 당시에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잘 나오던데.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때 제가 있을 때 했는데 면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파출소에서 파출소장이 한 것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삼죽에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격대가 그때는 최소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는 250만 원인가 300만 원으로 해서.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마을에서 다시 구입을 하라고 하나 어떻게 하나.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사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를 안 한 데가 86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을은 저희가 일괄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해 주는 것보다 저희가 읍·면단위에서 우범지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공원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설치를 해서 관제센터와 연결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죽 같은 데도 보면 우범지역에 14개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범지역에 우리가 달아서 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 감시를 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희가 이렇게.

안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 저기고 그러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라고 할까. CCTV 있잖아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여러 개가 있어요.

안정열위원

정보 뭔가?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차량번호 인식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여기 시내에 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있고 환경 감시하는 것이 있고.

안정열위원

환경감시 이런 것 말고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방범CCTV, 돌아다니다 보면 방범CCTV 있잖아요. 그것이라도 많이 달면 괜찮지.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대개 보면 어차피 마을단위에서 차량 같은 것 절도가 일어나면 움직이니까 마을단위에서 CCTV 못 넣으면 거기에서 나와서라도 대충 윤곽은 나타날 것이 아니에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우범지역이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단위로 설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정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CCTV를 파출소에서는 자기들 인력이 없다고 안 하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고장이 났나 안 났나 좀 더 수시로 이것을 가서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해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먼저 그래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시장님이 검토를 해 보라 해서 했는데 지금 마을단위 설치한 것이 1192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했을 때 연간 관리비가 총 한 2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안정열위원

관리만 하는데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관리비는 그렇게 들어가고 관리를 하는데 인건비니 이런 것도 해서 따져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그 화질이 저화질이니까 우리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고화질로 바꾸는데 지능형으로 바꾸면 그게 한 74억 정도가 들어가고 고화질 고정형으로 한다고 해도 한 6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사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기존 CCTV 설치한 마을회관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최고네요. 쉽게 가동이 잘 되나 안 되나 그런 것만 확인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한번 마을단위로······.

안정열위원

그것은 돈도 안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가서 CCTV가 저장이 되나, 돌아가나 이것을 한번 이렇게 다니면서 보시면 그래도.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왜냐하면 이게 꼭 평소에는 괜찮다가 사건 터지면 CCTV가 딱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지수 위원님이 GIS 얘기하셨는데 왜 일죽은 남은 것, 일부 아까 미구축이라고 했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기에 이것을 다 해 버리지 남겨놓아요.

웃음소리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7억.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데요.

안정열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

안정열위원

이게 다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김지수위원

7억.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지금 앞으로 남은 것이 한 7억 정도면.

안정열위원

7억? 그러면 이런 것은 바로 하셔야지. 이것은 바로 하세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낙후된 데를 이런 것을 우선 해 주고 해야지.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일죽도 거의 다 되고 일부만 남았습니다.

안정열위원

일부 남았는데도 7억이에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거기하고 고삼면.

안정열위원

고삼은 이번에 다 했는데 무슨.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고삼면은 아직 못 했어요. 고삼면은 아직 하나도 못 했고 올해 죽산하고 삼죽이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일죽면 일부지역하고 고삼면만 하면 다 되는 것인데.

안정열위원

이것 내가 가만히 보니까 면장님이 자주 바뀌는 면만 못 했네요. 아니 어제 보는데 제일 많이 바뀐 데가 고삼하고 일죽이야. 그 두 군데만 딱 나오네. 벌써 표가 나네. 그것 좀 챙기세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정말 이런 데가 오지 아니에요. 이런 오지를 먼저 해 드리고 해야지.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우리가 지금 몇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두 군데입니다.

안정열위원

어디어디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죽산의 칠장리하고 미양면 신계리입니다.

안정열위원

신계리. 그러면 우리 또 다른 인터넷 이런 농·축산물 팔고 이런 것은.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안정열위원

그것은 농정과예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그 과가 되었어요? 정보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거기 죽산의 칠장 신대마을하고 미양 신계리는 그전에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컴퓨터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농정과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사업을 우리한테도 지원을 받고 농정과는 농정과에서 사업을 받고 해서 같이 사업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정열위원

우리 아까 보니까 홈페이지 이런 관리만 주는 것이에요? 아까 보니까 삼천 얼마던데. 인건비도 여기에 주는 것이에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사무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장비유지 관리하고 이런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농정과에서도 거기.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주는 데는 농정과에서 안 주고 우리가 없는 것은 농정과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정보화마을 두 개뿐이니까······.

안정열위원

거기에서는. 그러면 농정과에서 주는 것이 저기인가? 용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안정열위원

내가 주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안성시청 모바일페이지를 보니까 자유게시판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모바일 상에서 읽기만 되어 있지 쓰기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것 하나 보완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모바일.

김지수위원

네, 그다음에 자유게시판 쪽에 검색이 일괄 안 되고 있어요. 검색을 누르면 계속 오류가 뜨는데 그 부분 개선과 검색체계를 좀 세분화 시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 타이틀이나 내용 그렇게 좀 검색체계도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이번에 전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교육 같은 것 시키고 그러는 것 없어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산교육에. 여러 가지 스마트폰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시키는 것이에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시청 4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어요.

안정열위원

여기에서 해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리고 안성시청 전화번호 개발하신 분이 우리 직원분이시잖아요. 이분한테는 인센티브 같은 것 지급된 것이 있나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글쎄요.

김지수위원

이런 분은 조금 장려해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행정과 쪽에서 하나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이번에 신청한 것이 아닌가?
국현

최국현정보운영팀장

신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 아까 각 과 보니까 행정전화 여기 바뀐 사람이 있는데 안 바뀌었더라고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기인사 때는 하는데 수시로 바뀌는 것은 일괄 그때그때 못 해요. 그래서 조금 봐서.

안정열위원

그래요? 아니 보면 다른 데 그만 두었는데도 나오고 그러기에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정기인사 때는 저희가 그것을 일괄하는데 수시로 바뀌는 것은 그때부터 저희가······.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앱스터처럼 내려 받기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항상 불편해요.

안정열위원

하여간 범죄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편하게 살려면 CCTV가 제일 저기 한 것이에요. 확보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범지역의 애들. 요즘 시내는 몰라도 우리 면단위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하우스, 비닐하우스 이런 데는 외국인이 많아서 토요일 날 저녁 되면 여기가 일죽인지 태국인지 어디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버스터미널에 가면 태국에 온 것인지 필리핀에 온 것인지 중국에 온 것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 없고 그러면 모이는 장소 대게 하천 이런 데로 가서 술 먹고 죄다 내버리고 가고 아침에 보면 청소하는 사람 있고 내버리는 사람 있고. 이것을 좀 붙잡아다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시를 잘 해서 그래서 거기를 꼭 생각 좀 하고 계세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먼저 말씀하신 장소에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끝나신 것입니까?

안정열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뭐.

권혁진위원장대리

제가 잠깐 질의 좀, 그냥 답변만 하세요. 7억 정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집행부하고 이번 본예산에 실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인허가 민원처리 운영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인허가 처리부서에 대해서 민원업무처리 시에 무분별한 보완요구를 지양토록하고 관련 민원대행업체 등의 교육 및 업무지도토록 문서를 시행하였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인허가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도시정책과 외 6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담당자들에 대해서 간담회 실시 1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민원대행업체, 건축설계사무소나 측량설계사무소, 산림설계사무소 등 관내 설계업체에 대해서 업체와 실무부서 담당공무원들이 합동교육 연찬회를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관내 건축사무소 실무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연찬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 인허가 부서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지연처리라든지 잘 된 점에 대해서는 각 관·과·소에 통보를 2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 단축실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6개에 걸쳐서 18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위는 30만 원, 2위는 20만 원, 3위는 10만 원을 농수산물상품권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실무연찬교육을 자체적으로 지속 실시토록하며 관내 인허가 대행업체에 대해서 빈도 높은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서 체크리스트 항목 등을 설계사무소에 배포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토지민원과는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으로서 영구지적기록물 78만 1946매에 대해서 2014년 3월 9일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 등 이하 9개 현황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63건에 84억 2710만 70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41억 5534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은 42억 7176만 6000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현황입니다. 118건에 25억 4716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는 18억 6493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6억 8222만 9000원은 미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2014년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는 73건에 14억 5628만 8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4억 6013만 9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액은 9억 96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미수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액 현황은 납기미도래, 체납, 분납 등을 합해서 82건에 59억 50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개발부담금 사업대상 안내로 사업시작 시점부터 개발부담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조세저항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부기간 1개월 전부터는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전화상담 및 안내통지 등으로 납부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납부의무자 중 납부기한까지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 안내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신고 위반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동산신고 위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부동산신고 현황은 1만 602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7건이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 내용은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7건에 3억 6596만 2000원이 징수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납은 76건에 1억 5378만 4000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현재 체납은 21건에 2억 1217만 8000원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문 및 전화독려를 실시토록하고 또한 체납발생 즉시 전국재산조회 등을 신속히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와 채권을 확보토록 하고 고액체납자 중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 안내로 징수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84쪽까지의 소관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 및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개발부담금 미징수 내역 중에서 그린토건이 지금 22억 가량이 있고 그다음에 넥스트개발도 1억 4000만 원, 2012년도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2012년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됐는데 2012년도 것 체납액이 큰 이유는 공도에 그린토건, KCC 시행사하고 넥스트개발 블루밍 시행사가 준공이 돼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토건이 22억이고 넥스트가 14억인데 이게 고액이다 보니까 지금 이 두 개 회사가 부도가 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회를 해 보니까 부도가 나서 재산도 없는 상태이고 금액이 고액인 관계로 저희들도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했지만 파산이 돼서 징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지금 그린토건이나 넥스트개발을 전국 재산 조회를 해도 재산이 안 나오거든요. 다만, 도로가 일부 넥스트개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를 해 놨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인 건가요? 우리 위에 또 다른 데도 있나요, 이쪽에?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지금 도로는 사실상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린토건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무재산은 아닌 것으로 적혀 있는데.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린토건이 지금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넥스트개발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고 그린토건은 그냥 압류라고 써 놓으셨는데요.
국채

정국채지가관리팀장

지가관리팀장 정국채입니다. 넥스트개발이 현재 재산 조회를 해도 재산이 나오지를 않고 그린토건은 지금 재산 압류를 했는데요. 과수원 한 필지하고 대지 한 필지, 그다음에 전 한 필지에 대해서 재산 조회 결과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했는데 순위가 밑에 있기 때문에 실익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처분을 해도 우리가 받아올 수도 없겠네요?
국채

정국채지가관리팀장

네.

김지수위원

우리가 너무 늦게 압류를 건 건가요?
국채

정국채지가관리팀장

이게 납부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개발부담금은 납부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지나야만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채권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순위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세무과에서 움직임을 보니까 이게 한두 시간 차이로도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지 이런 체납에 대해서는 방지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체납이 크네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소송에서 보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매년 빠지지 않고 송사에 오르고 그중에 패소되는 경우들이 한 건 이상씩은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이나 이런 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 100% 승소를 해야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부과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과의 충돌이 있을 경우, 민원인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좀 더 법률적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신 건가요?

김지수위원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안정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정열위원

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넥스트개발에 대해서 우리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체납(무재산) 행정소송 승소. 넥스트개발이 법인 이런 저기가 아닙니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법인입니다.

안정열위원

법인등기부예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법인체 같은 데는 대표자가 있잖아요. 이것은 납부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표자가?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했는데 파손이 돼서 그게 다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대표자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여기 이사들 없어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대표적인 성격, 대표성은 대표자가 법인에 대한 총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안정열위원

이것 우리도 법인 영농조합, 법인 같은 데 부도나고 그러면 대표자가,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거기서 대표자가 무재산이고 이럴 때는 이사들까지 체납을 독려할 수 있는 이런 저기도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사들이 있을 텐데요.
국채

정국채지가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계속 재산을 추적 중에는 있습니다. 넥스트개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후 발생되는 재산을 계속 전국으로 추적조회를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대표자는 재산을 자기 앞으로는 안 해 놓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사들이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사들을 어떻게 다 알아봐서 그 사람들을 조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사람들을 조이다 보면 그 사람들은 대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대표를 조이다 보면 숨겨놓은 재산을 그 사람들은 또 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옛날 법인, 이렇게 해서 아마 이사들까지 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봐 주시고, 21쪽 보면 징수대책에 체납발생 즉시 전국재산조회 등으로 신속한 압류로 채권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어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과태료 징수,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압류채권, 이런 것 한 실적이.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저희들이 그 기간이 넘으면 채권확보는 다 합니다.

안정열위원

여기 쓰여 있는데 실적이 있나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고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실적은 있습니다. 기간이 넘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하고 있고요.

안정열위원

20쪽 보니까 우리 개발부담금 미수액이 한 4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12년부터 밀려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0쪽 위에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20쪽 위에 미수액 현황이요? 거기에 납기미도래가 있거든요. 납기미도래는 아직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6개월이거든요. 45건에 8억 1400만 원 정도가 납기미도래인데 기간이 지나서 도래가 되면 그것도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민원과는 민원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깝게 있어야 될 부서니까 민원처리 같은 것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래서 “안성에 가면 민원처리 참 끝내주게 해 주더라.”라고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가니까 안성은 그래.” 이런 소리 나오고 그러면 안성의 이미지도 살맛나는 안성, 이런 조례도 있는데 하여간 민원부서에서 빨리빨리 잘 처리해 주고 있어야지 우리 안성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토지민원과, 특히 민원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떼러 오고 허가권, 이런 저기도 있는데 하여간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안성에 오면 민원처리 하나만큼은 똑소리 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세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수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매주 월요일 날 저희 과 직원들하고 각 관·과·소의 일일 친절 민원도우미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에 민원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예법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를 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개발부담금 징수업무 보는 분이 몇 분이시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개발부담금은 지금 둘입니다.

김지수위원

두 분이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한 분은 징수전담을 보시고 한 분은 보조를 보시는 것.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아니요.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다 부과도 하고 징수업무도 하고 이런데.

김지수위원

부과와 징수 동시에 하시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징수 쪽에 세외수입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징수만 좀 전문적으로, 본격적으로 세외수입을 별도로 다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민원과에서 이 업무를 보시는 데 부담이 많으시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많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 조직개편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 징수한 분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것은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과년도분에 대해서 징수했을 때는.

김지수위원

몇 % 만큼 주시나요?
국채

정국채지가관리팀장

세무과에서 징수포상금을 저기하는데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웃음

안정열위원

세무과에서 저기하는 거예요?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채

정국채지가관리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것도 좀 손을 봐서 정말 제대로, 왜냐하면 이렇게 체납되는 액이 세무과만 하더라도 120억이고요. 지금 우리 토지민원과만 해도 50억 정도 규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직원분들이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신이 나서 본인이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행정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납기미도래분에 대해서도 아직 납기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일단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면밀히 징수대상자의 변동에 대해서 관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행정과 개편할 때 아주 특별징수팀을 만들어서 토지민원과 징수 저기도 같이, 어제 어디죠? 우리 세무과하고 같이 특별징수팀을 만들어서 이것도 거기로 다 업무를 넘겨주면 좋겠네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아마 세무과에 부서가 신설이 되면 각 과에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업무도 일부 그쪽에서 독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바일 안성시청 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접수를 하기가 아예 원천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읽기만 되고. 그래서 모바일 부분에 대한 민원접수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랑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것 있나요,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저도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안정열 위원님이 말씀한 건데 안성시 오시면 민원실이 얼굴이지 않습니까? 항상 웃는 얼굴, 친절한 서비스, 고객만족을 실천하는 데, 행복한 안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보건위생과 과장님, 건강증진과 과장님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보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안성시청 보건보장 태춘식 보건위생과장 조장래 건강증진과장 김옥선.

권혁진위원장대리

먼저 직제 순에 의거 보건위생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장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건위생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병희 예방의학팀장입니다. 채무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명자 식품안전지도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2건, 부서별 공통사항 4건과 보건위생과 소관 추진사항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요구사항 2건 중 지역 대표 향토음식육성지원관리 및 육성지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대부분의 안성국밥에 주재료로 소고기를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 시의 대표 브랜드인 안성마춤한우와 쌀을 사용하여 우리 시 브랜드 홍보는 물론 스토리가 있는 안성마춤 장터국밥을 대표음식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성축협, 육우협회, 안성마춤농협, 영업주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금년 5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상휴게소를 시작으로 최근에 공도 안성마춤갤러리에서 안성마춤한우와 쌀을 재료로 한 국밥을 취급하여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타 업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안성마춤한우와 수입산과의 가격차로 인하여 참여업소 설득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참여토록 하고 시 차원 홍보, 모범업소 우선지정, 시설개선융자 등을 통해서 안성 향토음식이 대내외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서민경제를 위한 식품진흥기금 운용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담보 융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시행하는 곳이 없으며 도 관련 부서와 질의 및 협의 결과 현재 담보제공이 어려울 경우 신용담보나 직계가족 연대보증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신용담보도 없이 융자 시에 미상환할 경우 제재할 수 없어 기금운용 부실이 예상돼서 현행대로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1건으로 공도읍 용두리 273-1번지 일원에 부지 941평에 지상 2층 358평 규모로 국비 6억 3900만 원, 도비 2억 5900만 원, 시비 48억 5200만 원으로 총 57억 5000만 원을 투입 금년 11월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보건위생과 소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체감사 1건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 관리소홀로 미납액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총 5명에 154만 9800원을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두원공과대학과 협약을 체결해서 2014년도에 3개 팀 27명의 학생이 보건소 사업별 현장체험, 가정방문 상담, 보건지소, 진료소 현장방문 등 2주간 실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원곡면 주민 중 산하리 경계에 위치한 평택시 은산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요청에 대하여는 우리 시 타 지역 보건진료소 65세 이상 무료진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평택시와 협의하여 2013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지원하여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쪽에서 4쪽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현황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개보수 현황은 보고서면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도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일죽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은 앞에서 보고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죽 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죽 보건지소는 송천리 253-1번지 대지 964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97평의 일죽면 복합행정센터 내에 지상 1층에 보건지소 60평을 국비 2억 1384만 원, 도비 3207만 6000원, 시비 7484만 4000원으로 총 3억 2076만 원을 투입해서 2013년 12월 착공해 2015년 6월 준공예정으로 일죽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 6쪽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9월 15일 현재 식품위생업소가 4849개소이며 행정처분 현황은 2013년 336건, 2014년 현재 159건으로 업종과 처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9월 15일 현재 644개소이며 행정처분 현황은 2013년 5건, 2014년 현재 1건으로 업종과 처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은 2013년 21건, 2014년 현재 9건으로 전부 일반음식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원산지 표시제 운영 및 단속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건, 2014년 현재 3건 적발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불량식품판매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업소인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13년 34건, 2014년 현재 26건을 단속하여 1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단속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009년 3월 22일 제정, 2014년 현재 관내 초·중·고 56개 교 중 200m 내에 중첩되는 12개를 제외한 44개소를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량식품, 정서저해식품, 보존기준 위반, 고열량 저영향 식품 판매,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단속현황은 2013년 1273건, 2014년 현재까지는 1174건을 단속해서 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모범음식점은 신규 2개소, 재지정 40개소, 지정취소 22개소로 현재 총 4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의 내실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흡한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모범적인 업소는 신규 지정하는 등 모범음식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원은 음식문화 개선이나 위생 관련 물품 연 1회 제공, 상수도요금 월 3만 원 한도에서 지급, 지하수 수질검사를 지원하여 위생적인 업소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중보건의 근무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2014년 현재 안성의료원 안성병원 4명, 보건소 4명, 보건지소 12명으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치현황은 9쪽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추진현황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해당 과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식품진흥기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수입액은 2억 5468만 5855원이며 지출액은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2014년 수입액은 4억 2790만 9135원이며 지출액은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10쪽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조정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전년도보다 많이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비도 전년도 대비 한 30% 수준이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도 한 50% 수준인데 이게 나머지 남은 10, 11, 12월 동안 행하시려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계획 자체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수준과 비슷하고요. 기준미달이 돼서 작년에 취소시킨 모범음식점이 22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업소 수가 줄다 보니까 예산이 준 거고요.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월 동안 집행하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우리 시에 결과적으로 모범음식점 수가, 개소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그 원인은 뭔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원인은 기준미달이 되는 경우 같습니다. 옛날에 이게 지정을 많이 해 놨는데 최근에 와서 강화를 하고요. 또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붙어있다든가, 닳아져서 지은 것, 이런 것 있는 것은 또 오히려 업주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모범음식점 지정하면 외부에서도 도나 식약청 같은 데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나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나가서 기준에 미달이 되는 데는, 지도점검을 할 때 점수를 체크를 해서 점수미달, 70점 이하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업소들을 진짜 누가 가도 모범음식점답게 거기 가서 식사했을 때는 위생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면을 봐서 지금······,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업소가 있으면 계속 추가로 지정할 겁니다.

김지수위원

모범음식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보자면 어쩌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업주들이 별로 이 기준에 충족하려고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모범음식점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계셔서 본인이 이 행위가 그 기준에 자격미달이 되는지를 몰라서 나중에 결격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런 2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기준에 미달이 돼서 이 부분들에 대한 모범음식점을 박탈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모범음식점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또한 우리의 임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이분들, 정보통신과나 아니면 우리 홍보담당관 쪽이랑 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 같은 것들도 보건위생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래서 많은 음식점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기를 원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홈페이지에도 다 게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충분히 하는데 시정을 할 수 없는 업소들, 그런 업소는 저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차량 관련해서 방역이랑 응급차량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잡으신 거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1732 -2번파일 17:32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당장 내년도 공도지소에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제대로 된 이런 조직이 개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안정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안정열위원

반갑습니다. 조장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저는 7쪽에요. 원산지 표시제 운영 및 단속현황 되어 있는데 이것 원산지 단속은 연 몇 번 하시는 것입니까? 수시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수시로 하고 있고 지금 원산지 단속이 삼원화가 되어 있어요. 농정과 쪽에서도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요. 저희는 위생업소를 관장하다 보니까 저희도 하고 있는 것인데 법은 원래 농정과 쪽이 하고 축산과에서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 지도점검을 하면서 같이 꼭, 이것 별도로 나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정열위원

여기 보니까 단속, 그러면 같이 나가는 것이에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아니죠. 따로따로 하는데 지금 제일 단속을 많이 하는 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업무를 합니다.

안정열위원

여기 보니까 2013년도 12건, 2014년에 3건 있는데 주로 뭘 단속한 건수인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짓 표시 같은 경우에는 고발이고 미표시나 이런 것은 과태료 처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표시나 표시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

안정열위원

여기 원산지 단속 나가서 단속 건수가 있으면 하여간 강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가만히 보면 이게 한 번 걸린 사람들이 다시 또 걸려요. 그래서 한 번 호되게 혼내야지 앞으로는 ‘이게 아니구나.’ 해서 정신 바짝 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시켜주세요. 그냥 건수만 하고 과태료 부과, 과태료 이것은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과태료가 지금 법에는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사항에 따라서 3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있는 것이죠.

안정열위원

많게는 1000만 원인데 대게 보면 과태료 30만 원이면, 다 32만 원, 35만 원 이런 선에서 끝나지. 이런 것은 다시는 재발생하지 못하게 강력히 한번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도 다섯 번 갈 것 세 번이면 되는 것이에요. 강하게 해 놓으면 두 번은 안 가도 돼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또 한 장 넘겨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현황인데 여기 보니까 지정 안성 전체식당이, 모범음식점이 64곳이네요. 가만 있어봐. ’14년도 42명 줄어드는 것이네요. (여기는 ’13년도이고 ’14년도에 42곳이면 줄어든 거네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아까 거기서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정열위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산 같은 것, 수입산을 전제로 해서 파는 데는 사실은 모범음식점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 기준은 없고요.

안정열위원

없어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그 기준은 없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기준이 위생이라든지.

안정열위원

그런 것이에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외국산을 판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것은 없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뭐 저기한 것 같아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받으려고 보건소에다 문의하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해서.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외식업지부 이런 데 홍보해서.

안정열위원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분기마다. 개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현지 실사해서 지정을 합니다.

안정열위원

요식업협회에서도 같이 나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 직원끼리 나갈 때도 있고요. 거기도 소비자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갈 수도 있고요.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원산지 단속은 지금 삼원화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이 통합운영 되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느끼죠. 느끼는데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일원화되는 것보다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김지수위원

일단 운영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일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협조를 같이 하고 계신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각자 따로따로 한다고 봐야 돼요.

김지수위원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누락되는 곳도 생길 것 같아요. 그냥 보건소에서 일시에 모든 지역의 업소를 다 하시지는 못하잖아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저희 식당만 해도 한 4900개가 되니까요.

김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나누든가 시기를 나누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도울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안 된다면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세 과가 한번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글쎄요. 이게 전국적인 문제고요. 하여튼 저희 시는 나중에 업무 저기라든가 그런······.

김지수위원

계획이라도 세 과가 같이 짜서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게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많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야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하지만 축산과에서는 정육점이나 축산물 관련해서 할 것이고요. 축산물은 그쪽 부서에서 하고 농정과에서는 농산물에 대해 전 지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농정과에서 음식점도 또한 하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할 수 있는데 주로 음식점은 저희가 맡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연결이 다 되어 있죠. 농산물을 가져다가 식당에서 쓰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음식점마다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아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저는 그래서 그것을 꼭 통합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계획단계에 있어서 세 과가 같이 그 내용, 정보는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시설기준 위반에서 보니까 집단급식소도 걸린 곳이 있는데 이곳은 어느 곳이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요?

김지수위원

네, 2014년도에 집단급식소 1개소가 있어서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처분현황에요?

김지수위원

처분현황 6쪽에.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시설기준 위반이요?

김지수위원

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병원인데요. 타일 같은 것이 떨어지고 방충망이 찢어지고 그런 것으로 지저분해서 시설보수하라고요.

김지수위원

네, 타일 떨어진 수준이 시설기준 위반까지 가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그게 시설기준에 어떻게 청결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 위반으로 해서.

김지수위원

그것은 다 보완조치 된 것인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보완조치 다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있잖아요. 5쪽에 여기 보면 건강진단 미필, 청소년 관련 불법영업 이런 것이 쭉 있잖아요. 제가 앞에 식품위생업소 보니까 총 4849군데네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여기 이것 우리 지도단속 나갈 때는 몇 분이 나가세요? 몇 분이 지도 단속을 하세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도팀은 우리가 지금 4명입니다.

안정열위원

4명이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네 분이 한 달에 한 번만, 가만 있어봐. 예를 들어서 면단위 한 군데만 도셔도 다 돌지를 못하는 것인데.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금 전체를 돈다는 것은 힘들고요. 요즘 이 사항이, 각종 민원이 없는 날이 이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 처리하는 데도 굉장하고 위에서부터 계속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때그때 또 단속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식당 같은 데 외국인 종사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 상관없는 것이에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보건증을 다 내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불법은 지금.

안정열위원

그것 확인돼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건강진단은 어떻게. (팀장을 보며)
명자

박명자식품안전지도팀장

식품안전지도팀장 박명자입니다. 지금 불법은 저희가 지역경제과나 이런 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보건증은 그분들이 여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취업비자 받아서 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다 보건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점을 갔어요. 가서 종사자들 다 오라고 해서 건강진단증을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일은 거기에서 하고 그러는데.
명자

박명자식품안전지도팀장

보건증 없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처분을 나가는 것이죠. 건강진단증 없는 것이 그것 처분 나가는 것이거든요.

안정열위원

그러면 암흑지대네요. 예를 들어서 대개 보면 불법체류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식당 싸니까 와서 일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쓰면 180만 원, 이렇게 주어야 하는데 외국인 불법으로 쓰면 돈 100만 원만 주면 쓰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비자도 준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들 슬쩍 와서 일시키고 그러는 데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저기는 예를 들어서 가서 건강검진증을 보자고 하면 인원 몇 명이냐 파악할 것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악을 했는데 거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른 눈치 빠르게 도망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걸렸어요. 가져와 봐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대책이 있는 것이에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업소를 처분해야지.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건강진단 미필자를 고용한 것으로 해서 일단 업소를 처벌해야죠.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 불법체류자들 이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많아서 이 사람들은 숨어 살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사각지대인데.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점검 나갈 때 더 면밀히 살펴서 정 안 되면 출입국관리소 같은 데 고발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안정열위원

그렇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오늘 일죽 청사 짓는데 보건소 저기도 3억 2000만 원이 거기······.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국비 확보한 것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따서 복합건물하는 데에 예산이 들어가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없습니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저도 없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위생과는 안성시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읍·면·동의 보건지소 관리, 공중위생업소 단속, 불량식품 단속 등 많은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안성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해 주시고요. 질병예방에 정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최선을 다해 주시면 행복한 안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옥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진 위원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건강증진과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허순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지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신윤숙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2건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진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건강증진과 MOU협약 체결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치과의사회와의 체결사항입니다. 본 MOU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를 제작, 구강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4년 3월 2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에 걸친 협약으로 그 동안 의치제작 42명, 사후관리 10명에 대하여 시술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석문화대학과의 체결사항입니다. 본 MOU는 치위생과 대학 재학생들에게는 현장실습 등을 통한 학습능력 배양과 우리 시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구강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3월 21일부터 2016년 3월 21일까지 2년간의 사업으로 그동안 10명의 치위생과 3학년 학생들이 총 6회에 걸쳐 관내 6개 초등학교 1만 4548명에 대하여 불소겔 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주요 건의내용은 2013년도에 금광면에서 출장 예방접종을 요구한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법적·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출장접종을 금지하고 있어 시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는 물론 저출산 해소와 건강관리사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요함입니다. 지원대상은 전국 월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이며 예외기준 대상으로는 다자녀 출산가정, 한부모· 결혼이민자 가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단태아는 2주, 쌍생아는 3주, 삼태아 및 2급 이상 장애자는 4주간의 서비스를, 6개 기관들이 산모들에게 신청을 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6개 서비스 제공기관은 참사랑, YWCA, 닥터맘, 아가마지, 마터피아, 산모도우미 119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3년 315명에 대하여 1억 7073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현재 158명에 대하여 9262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MOU 추진현황에서 두 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인가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노인틀니사업은 국비 50%하고 시비 50%라 그것은 들어가는 것이고요. 백석문화대학 협약은 예산이 안 들어가요. 기존에 출장 나가서 구강보건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학생들만이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는 것이죠.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10월 8일 날 수불화사업 관련해서 공청회 했죠. 내년도에 여론조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실시를 하실 예정인가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잡아서 해 주시는 것인가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 예산은 통합보건사업이라고 저희가 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치과에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확보해서 한 500만 원 해서 인증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러면 어떤 형태의 여론조사, 전화를······.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샘플이 있더라고요. 인증을 하는 설문조사 샘플이 있어서 거기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바탕으로 패널로 나와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공청회 의견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서 그 정보가 찬성과 반대쪽 의견을 고루 다 정보를 습득한 후에 여론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설문지 자체에 정보게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금연 관련해서 과태료 실적은 어떻게 되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올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
혜숙

정혜숙건강증진팀장

과장님, 제가 할까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혜숙

정혜숙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정혜숙입니다.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65건 부과했고요. 28건 수납이 되었고 현재 234만 원 정도가 입금된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 일단 적발은 적극적으로 하되 거기에 대해서 바로 과태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전에 본인이, 금연학교라고 해야 되죠.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그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어찌되었건 이분들한테 금연을 알리고 그것에 대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있다고 그분들이 과태료 무서워서 안 피우실 것 같지는 않고 원천적으로 담배에 대한 위해성을 본인이 더 절실히 느끼실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내년 사업계획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또 다른,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만나고 점심에 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는, 어떻게 보면 안성시민의 몸이 건강해야지 안성도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하면 우리 안성도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안성시민이 건강해지면 안성도 발전되고 또 모든 것이 일거양득이니까 그쪽 건강관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 우리 일죽에 가서 보니까 예방주사를 맞는데 연세 드신 분들을 줄을 세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허리도 아프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 분들이 주사를 맞으러 왔는데 줄을 서라고 하니 그게 피곤하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플라스틱으로 번호표를 만드세요. 그래서 나눠주세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왔다 하면 허리 아프신 분은 거기에 걸터앉든 어떻게 앉든 자기 번호 올 때까지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그냥 한 30m는 노인들이 주르륵 서 있는데 굉장히 피곤한 것이에요. 젊은 사람도 군대에서 한 10분만 세워 놓으면 비틀거리고 하는데 노인들 70, 80되신 분들을 주르륵 세워 놓으셔서 제가 보기에는 안 되겠다. 제 생각이 번호표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거기 주위에 앉았다가 자기 번호 되면 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꼭 해 주시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예산 무지하게 세워서라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몇 푼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있는데 제가 부탁 하나 드릴 것이 있어요. 우리 삼죽에 엊그저께 교통사고가 났어요. 엊그제 주민 어디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애가 제일 큰 애예요. 그리고 밑으로 넷이 있대요. 그래서 오형제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엊그제 잘못 됐는데 지금 거기 보면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른도 아니고 애들이 5명이면 아마 엄마도 좀 지쳐서 관리 이런 것도 소홀할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도움을 주세요. 지금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젊은 분들이 출산을 안 하려고 하냐면 학원비 비싸고 다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 못 맞추다 보니 ‘애는 왜 낳아. 그냥 혼자 편히 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많이 낳아서 학교, 대학교 가르치려다 보니까 머리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애를 덜 낳는 것이에요. 우리 세대에서는 산아 제한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많이 낳는 것을 권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시에서 참 잘 해 준다.’ 이렇게 하면 옆에서도 보고 ‘우리도 더 낳아야 되겠다.’ 이래야지 그냥 애를 다섯 명 출산해서 키우는데 이것 시에서, 더군다나 얼마나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장 다닌다는 것 보니까 잘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바로 가셔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그런 데 있으면 예방접종 같은 것도, 나이가 어리니까 독감 같은 것도 엄마가 맞히려면 돈 주고 맞아야 하잖아요. 그럴 때 가서 애들도 놔 주고, 그러니까 꼭 거기 좀 챙기세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생활지원과나 관련 과에서 연계해서.

안정열위원

그것은 얘기했는데 하여간 건강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도 예산 아까 보니 있고 하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정은 어떻게, 건강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특별히 있어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에요. 출생했을 때 쉽게 말해서 도우미 있죠. 출산 전후에 도와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다문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예방접종사업 이 아니어도 신생아 아니면 영유아를 키울 때 이런 교육적인 것이나 보건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언어가 우리처럼 능숙한 것이 아니니까 일단 애 일단 낳는데 나이도 어리고 당황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정하고 대화가 잘 통하면 되는데 우리처럼 이게 통하지 않고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건강증진과 이런 데에서 챙겨주어야죠.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안성 관내에서 다문화 가족이, 엊그제 물어보니까 천 몇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출산하는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외국인 같이 결혼하는 사람들만 출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멀리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겠다고 왔는데 오죽 답답하니까 여기까지 왔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것이라도 잘 해 주셔서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세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것입니까?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안성시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막중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급속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저출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신생아 출산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안성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안성시립도서관장 이종란.

권혁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종란입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의 순서는 1쪽의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은 한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영화 상영 등 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적극 홍보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영화 상영 활성화를 위해 관람객 증원을 위한 맞춤형 영화 상영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화 보는 도서관과 보고 싶은 영화 신청제 등을 추가로 운영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홍보 및 보개면, 금광면, 공도읍 등 도서관 인근 읍·면사무소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안성맞춤소식지에 매월 영화 상영 홍보자료를 실었습니다. 다음은 43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진사도서관 건립사업 한 건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국비 16억 원, 도비 5억 6000만 원, 시비 8억 4000만 원으로써 2014년 3월 준공하여 개관·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경기도 감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3년도 안성시 감사에서는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건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으로 미반환 누적된 23만 6930포인트를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으로는 안성시립도서관 공유재산관리 업무 소홀 건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4년도 예산에 공사비용이 미반영되어서 2015년 예산편성 시 반영 추진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 사업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 또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공유재산 건물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도서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5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공도읍에서 공도도서관 주차장 증설요구가 있어 공도도서관 지하주차장을 정비하여 주차면을 추가 확보하고 공도읍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노상주차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총 15면 주차를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성2동에서 석정3통 신원아침도시 내문고 설치에 대해서 도서 단체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고 내 도서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추진사항 2쪽에 도서관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수는 2013년에 148만 960명이고 2014년은 8월 31일 현재 124만 3563명입니다. 이용대출 자료 수는 2013년 78만 1727권이고 2014년은 8월 31일 현재 56만 4832권입니다. 도서대출 회수, 미회수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일 이상 연체도서를 기준으로 2013년 기준 연체자는 95명, 미회수 자료 수는 200권입니다. 2014년은 8월 31일 현재 연체자 580명, 연체도서 1374권입니다. 연체도서 처리절차는 단기연체자에게는 전화 및 문자독촉장 발송,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반납을 촉구하고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에게는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분실되어 반납하지 못하는 도서에 관해서는 분실사실이 확인되면 1차로 변상금고지서를 발송하고 1개월 이내 미납 시 2차로 전화 및 고지서 재발송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쪽에 도서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은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만 9201권의 도서를 구입하였고 2014년에는 4억 원의 예산으로 2014년 8월 31일 현재 2만 5564권의 자료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중앙, 보개, 공도, 진사 4개관이고 작은도서관은 송정 작은도서관을 비롯해서 공도의 송정, 부영, 풍림, 태산 또 일죽에 1개관, 죽산에 1개관, 삼죽에 1개관 총 7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는 4쪽에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중앙도서관 124명, 공도도서관 7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였으며 2014년에는 중앙도서관 97명, 공도도서관 23명, 보개도서관 2명, 진사도서관 43명의 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자료실 도서정리, 영화상영, 책멘토, 방문 책읽어주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 이내의 도서관 확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2015년에 일죽도서관, 2017년에 아양도서관 등 2개소의 공공도서관을 추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이용현황과 관련해서 도서관 행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매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도서관 주간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49회 행사에는 이금이 저자 초청 강연회, 빛그림자극, 어린이연극, 판타지쇼 드림, 햇살나눔도서바자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사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50회 행사에는 오문세, 김연수 등의 저자 초청 강연과 원화전시, 나눔의 장터, 어린이 인형극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3쪽의 안성시민 독서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문화행사로 2013년은 제15회 및 총 279명이 참가하였으며 마당을 나온 암탉 캐릭터 티셔츠 만들기, 풍선아트 등의 부대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매회 9월에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김남훈, 황경택 등 저자 초청 강연과 매직북 공연 등을 개최하였고 2014년에는 책공연, 이정록 시인 초청 강연 등을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 행사내용은 옆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아마 올해 도서관이 너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진사도서관 개관에 이어 일죽도서관 공사까지 동서로 뛰어 다니시느라고 일상업무도 워낙 많은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별달리 지적사항은 없고요. 전국에 우수 도서관 공모사업에 오른 대상자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체험거리나 좋은, 우리 도서관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아이디어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특히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자 수가 1년에 일단 148만 명이나 되는데 대출자료 수는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이것의 절반도 되지 않아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1인당 평균 1년에 0.5권 대출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도서관을 봤더니 1년에 100권 읽기 목표사업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도전 책 100권을 기획해서, 저는 일단 우리 공직자 분들 900명이 한 달에 다섯 권씩만 빌려도 1년에 60권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 인원수만 합해도 5만 4000건의 대출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새로 나온 또는 거기 각 취향에 맞는 그런 도서 추천목록에 대한 그런 알림서비스라든가 그런 목표 같은 동기부여를 해서 실적달성을 했을 때 뭔가에 자그마한 포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게, 그것이 유형이 될 수도 있고 무형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동기부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수도서관 관심 가지고 지적해 주신 것도 저희에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저희도 나름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직원들 책읽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과에, 원하는 과에 한 달에 50권씩 책을 가져다가 설치를 해 주고 읽고 나면 다시 3개월 간격으로 그 책을 다시 바꿔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읽는 것까지는 직원들이 하는 사항이고.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의회도 좀 해 주세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웃음

김지수위원

우리 의원님들부터 1년에 100권 목표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전자도서관 내용을 봤을 때 아직 그렇게 도서량이 충족치는 않더라고요, 전자수준이. 그래서 한경대 도서목록을 아직 확인은 못 했지만 그쪽 한경대나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전자책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협약을 좀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그게 각 관종별 통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저희의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각 부분별로 따로따로 예산을 같이 세워서 이것을 실시해야 하는 일이라서 전국적으로 그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종별로 숙제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통합운영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위에서 그게 우선 대통합이 되고 지역별로 그렇게 와야 아무래도 저희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정부사업 중에 무한상상실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로 도서관 쪽에 많이 그 사업을, 또는 도서관이나 과학관, 우리 시로 따지자면 천문과학관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쪽에 주로 배정되는 사업이라 도서관 측에서도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한번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신 것이에요,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란 도서관장님 이하 팀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맨 처음에 얘기한 53쪽에 보면 안성시립도서관 공유재산 관리업무 소홀 해서 2014년도 예산편성 시 미반영이 되어서 2015년 본예산 반영 추진인데 공유재산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도서관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정열위원

건물?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시립도서관 건물. 건물 옥상에 방수가······.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누수가 되어서요.

김지수위원

보수비도 편성을 안 해줘서 이렇게.

안정열위원

공유재산 관리를. 알았어요. 나는 뭔 얘기라고.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안정열위원

이것을 해 주어야지. 비가 새고 그래서 지적을 받았구먼. 알았습니다. 이것 얼마예요?

웃음소리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올해 7000만 원을 지금 예산에 올리는데 확실히 예산이 선다고는.

안정열위원

알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위원님이 도서관 운영위원이시기 때문에.

웃음

안정열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사 박문수 글짓기 있잖아요.

김지수위원

그것은 문체과에서 하고 있어요.

안정열위원

그것은 문체과예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

아니 독서 저기니까.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딱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일죽 종합청사를 짓는데 25억이라는 막대한 것을 도서관에서 반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안정열위원

50 몇 억에 25억 반을 투자하는데 거기 여러 단체 이런 게 들어오니까 저번에도 걱정을 하셨는데 소음 이런 것, 주민자치밴드도 있고 난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관장님이 방문하셔서 사업 저기를 보세요. 다 짓고 나서 이것 잘못 지었네 하지 말고 아예 사전에, 그렇지 않으면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든지 소리 안 나게 이렇게 한번.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지난번에도 다녀왔습니다.

안정열위원

신경을 쓰세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렇지요. 하여간 좋은 것 쓴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챙기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저도 잠깐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개도서관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냉·난방기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기계도 저기해서 그런 것을 더 관장님이 보완할 수 있으시면 철저히 검토하셔서 이번 본예산 때 예산편성을 넣어보세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은 안성시민의 교양은 물론 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빌게이츠도 마을 안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꿈을 이루었다고 한답니다. 우리 안성시민 모두가 행복한 꿈을 이룰 수 있게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그것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추가보고가 필요한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및 필요한 부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