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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43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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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내역입니다.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분야 외 17개 분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40억 7854만 4000원이며 2012년도 이월예산 5억 2054만 4420원을 합쳐서 45억 9908만 82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중 96.4%인 44억 3478만 1590원을 지출하여 1억 6430만 66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4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현황과 전용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변경사항으로는 세부사업명 에너지사업관리 사무관리비 예산 3176만 원의 예산 중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변경하여 총 600만 원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신중부변전소 반대추진관련 관용차량 유류구입비와 관계기간 및 관계자 면담 출장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연구용역비 3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연구용역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비, 버스광고와 전광판 광고, 리울렛 제작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2866만 3000원의 예산 중에 239만 6000원의 예산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하게 되는데 국·도비 정산결과 국·도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정산보고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이 부족하여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의 일부를 변경하여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체현황과 이월사업내역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창조경제과에서 운영한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근로자 후생복지지원 사업 외 22개 분야이며 집행잔액은 총 1억 6430만 6610원으로 발생사유는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소액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2864만 8000원 중 1억 1803만 4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061만 358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청소인건비 106만 4060원이며 시장상인회 선진전통화 벤치마킹 집행잔액 436만 371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주변환경 정비사업 추진 집행잔액 272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9580만 원 중 4억 7151만 72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2429만 2780원이 되겠습니다.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환경을 정비해 주는 사업으로 죽산면 장능리 기업진입로 정비공사 등 10건의 공사를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2012년 명시이월 예산 2억 7190만 원을 포함한 6억 7431만 원의 예산 중에 원곡면 지문리 기업진입로 정비공사 등 5건의 공사 추진사업비로 6억 2669만 886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 집행잔액이 4761만 11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11만 2000원 중 2억 7844만 1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165만 5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아이원스 투자유치 지원금 지원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12년도 사고이월된 예산 2억 3665만 8200원을 포함한 3억 3665만 8200원의 예산으로 시청사, 안성시 노인회관, 안성시 종합사회복지관에 태양광에너지 설치공사 추진사업비로 3억 2781만 5000원을 지출한 885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8000만 원 중에 6935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0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청년교육 참석수당 및 채용장려금으로 본 프로그램 교육참가 신청자 중에 지원하는 교육 참석수당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채용장려금을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취업성공률이 낮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8045만 9000원 중 2억 5665만 77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2381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취약계층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원대상기업 내부적으로 취업계층 근로자의 변동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안성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집행부에서 제출된 건으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967억 9929만 4550원으로 그중 2286억 5167만 597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미집행 내역으로는 125건에 이월액은 405억 2428만 4740원이고 명시이월사업은 37건이고 이월액은 113억 6097만 96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10건이고 이월액은 22억 573만 951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78건으로 이월액 269억 5756만 563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276억 2333만 3838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결과 계속비 이월사업 외 주요사업 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변경발생과 예산편성 후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도래로 업무추진이 지난하여 사업비가 전액 이월 또는 과다 이월된 경향이 있으므로 적기에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용액 276억 2333만 383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1%로 2.94%인 작년 대비 현저하게 증가하였는바 작년 일부 사업소에서 일반운영비, 인건비, 행사비 등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과다예산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사전에 보다 명확한 계획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신중하여야 하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8종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이 200억 3888만 5183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 48억 1894만 3068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이 30억 2749만 210원으로 조성액 누계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잔액 218억 3033만 8041원이 2013년도 말 조성액입니다. 기금결산 검토결과 향후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이 요망됩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87억 2085만 2000원으로 이 중 39억 9978만 4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이월 2건으로 예산액은 16억 3174만 8070원으로 수질개선사업 8174만 8070원이 물품제작지원으로 사고이월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16억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집행잔액을 보니까 1천, 2천 단위로 발생했는데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철저히 추진계획을 세워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쪽에 보면 변경현황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연구용역비로 3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제가 2013년도에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2차 추경에 편성했더라고요. 2차 추경에 3100만 원 용역비로 사용하겠다고 해 놓고 사무관리비로 집행했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바로 추경에 편성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연구용역비로 사무관리비를 변경 사용했는데 사무관리비 외의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사무관리비 세부 지출내역이요?

황진택위원

네.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왜 그러냐면 원래 예산에 용역비를 세웠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2차 추경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갑자기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못한 사용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기업환경 개선사업하고 또 소규모 개선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저희가 도비가 지원이 돼서 하는 개선사업이 있고요. 시비만으로 하는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4/4분기 때 읍‧면을 통해서 현황을 받거든요. 그래서 도에 지원이 필요한, 규모가 큰 데는 도 SOS팀에 연락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필요하다 그랬을 때 도비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고 예산규모가 그것보다는 작게 소요가 됐을 때는 시비만을 부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여기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개선사업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처리가 많아서.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저희가 나중에 연말이 되면 잔액을 통보받거든요. 그것을 모아서 반납하기보다는 다른 사업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작게 하면 예산사용에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사업도 어렵고 요새 힘든 상황이니까 개선사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4쪽에 보면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청소인건비라든가 벤치마킹에 대해서 그것을 좀 더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전통시장이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청소하는 인건비 그리고 소모품비 또 거기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다 보니까 파손되는 도기류나 유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죽산시장하고 일죽시장에도 일부 소모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데 총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광주 남부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안성시장 상인, 중앙시장 상인 관광버스 한 차, 죽산하고 일죽상인들 한 차, 두 차로해서 당일치기로 다녀오셨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벤치마킹할 사항이 많은데 아직 그것은 접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간판이라든지 통로에 파손된 곳, 하수구가 막혔던 데 또 일시적으로 장마 때 비가 새는 데 응급처치비용 그런 비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전년도 예산 세웠을 때보다 올해 환경개선에 큰 훼손이 없었기에 잔액이 남은 거죠? 그럼 아까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 올해는 그러면?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올해는 아직 지급을 안 했는데 올해 상인들하고 10월 안으로 상의해서 어느 시장을 벤치마킹할지 정해서 다녀올 생각입니다.

조성숙위원

그것에 대한 상인들의 호응이라든가 아니면 갔다 온 다음에, 그냥 일회성, 관광성이 아니라.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네, 그런 것을 좀 많이……. 어떻게 보면 갔다 오셔서도 중요하시거든요. 그냥 일회성으로 가서 우리가 그냥 관광을 한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크고 작게 보면 작은 혈세라고 할 수 있는데.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뭔가가 우리 안성시장에 도움이 되는 발굴을 해야 하는데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큰 불편 없이, 지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래시장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또 상인들이 노력하셔야 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같이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에 그동안 시설개선사업비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증가에는 큰 효과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안성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왜? 식료품 업종이 많으니까. 그런데 안성시장 같은 경우는 잡화류하고 의류예요. 그래서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숙원이었던 상인회 사무실이 이번에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시장진흥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을 발취에 대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맞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상인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동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에서 2013년 총 예산현액은 325억 4333만 827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53억 9362만 6180원, 이월액은 79억 1152만 4790원, 집행잔액은 92억 3818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47%, 이월액은 24%, 집행잔액은 28%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전용현황은 1건으로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 민간행사보조금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구호, 표어 공모전 당선자 시상금과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현황은 8건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2억 6120만 원 중 70만 원을 평양통일예술단 공연수당으로 지급하고자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100억 중 1억 원을 각종 광고류, 공청회 및 위원회 심의수당,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사용하고자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성시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조성사업 시설비 32억 80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전력기술관리법과 건축법에 의한 감리대상 사업은 법적으로 감리를 받게 되어 있어 감리비로 변경하였으며 800만 원을 지적측량수수료와 표준시설부담금 등의 재비용으로 사용하고자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 2억 원 중 500만 원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에 의거 감리비로 변경하였으며 70만 원을 감독여비로 사용하고자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서부지역의 문화복지체육센터 조성사업의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도민체전 캐릭터 개발,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였으며 사계절 썰매장 운영 및 관리에 물품취득비 1억 450만 원 중 7000만 원을 무빙워크 및 바닥재를 보완하고자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체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5월 20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문화체육과 소속 관광팀이 홍보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6억 7014만 5000원을 이체하였으며 2013년 7월 2일자 직제개편으로 문화체육과 소속 남사당운영팀이 안성맞춤랜드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안성맞춤랜드사업소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5억 100만 원 중 3억 9907만 270원을 지출하고 추가 발굴조사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886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2억 6371만 3220원 중 2억 48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칠장사 해소국사비 주변 추가공사 시행 및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576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 9910만 원 중 1180만 원을 지출하고 대웅전 해체보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88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14년도에 개최예정이었던 경기도체육대회와 관련하여 개최비 5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출하고 4800만 원과 경기장 시설정비 사업비 31억 9000만 원 중 3억 5047만 6430원을 지출하고 28억 3952만 3570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15억 중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양성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 사업 시 인조잔디 조성규격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 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고이월은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 9억 3745만 8810원 중 7억 197만 3030원을 지출하고 2억 3011만 7300원을 국제정구장 소방설비 보강공사를 도민체전 개최 준비와 연계하여 시행하고자 이월하였으며 서부지역 문화복지체육센터 조성 연구용역비 3200만 원 중 3169만 9500원을 부지를 선정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으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설계 및 각종 인허가 등 사업 추진기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총 예산액 108억 1982만 원 중 시설비 4억 1078만 190원, 감리비 4억 3391만 2000원, 부대비 7366만 250원을 각각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안성시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조성사업은 총 예산액 46억 8866만 300원 중 시설비 29억 8904만 860원, 감리비 1500만 원, 부대비 665만 7120원을 각각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관리 외 39건으로 총 집행잔액은 92억 3818만 7300원이 되겠으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9억 6947만 8600원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공사 중 대덕면 내리 게이트볼장 이전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1947만 8600원의 잔액과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사업 중 중앙대학교와 의견차이가 발생돼서 시행하지 않은 중앙대학교 인조잔디 설치공사 8억 5000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80억 9293만 3570원은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 등 5건이 되겠으며 예산집행 잔액 1억 6439만 59원은 안성맞춤박물관 관리 외 32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6431만 6841원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중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반납금을 확보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문화체육과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전용 및 변경한 현황이 많습니다. 전용 및 변경이 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용현황에 대해서도 행사시기와 맞물려서 국·도비 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늦게 와서 저희들이 행사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기본적인 행사운영을 위한 전용을 한 사례가 있고요, 도민체전 때문에.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 설계가 거기 동호인들이나 관계자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위원님들도 주문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 형편에 맞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변경현황이 좀 있었습니다.

황진택위원

전용이나 변경이 많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 수립이 잘못 되었다거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전용 및 변경한 사항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꾸 처음에는 계획을 A라는 것으로 했다가 B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력이 소모되는 거잖아요. 행정력의 소모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용이나 변경하는 사항은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8쪽인데요. 맨 마지막 양성초등학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기금)있지 않습니까? 민간보조 이 부분. 제가 그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 당시 팸플릿대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으로 얼마 받고, 얼마 받고 쭉 했더니만 결국 보니까 시비로 전액 보조했더라고요. 그 사유는 어떤 거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당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지원을 못 받아서 양성면에서 체육회 관계자, 학교, 우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어렵지만 진흥교육을 못 받아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황진택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 수립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나중에 못 받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고 적극적인 상급 도비나 국비 받아놓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받을 것이다 예상하지 마시고 확실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우선 선심성으로 시비로 집행해 버리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다 시설을 요구하면, 양성초등학교는 해 줬는데 우리는 안 해 주냐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비로 다 해 줄 겁니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잘 예측을 해서…….

황진택위원

다음 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지역 문화복지체육센터 조성 연구용역비로 3200만 원을 설정했는데 하지 않고 이월시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선 주민들한테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말대로 해 준다고 해 놓고 이월시켜서 집행을 그 당시에 안 한 것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체과가 제일 많은 부분이 여러 사람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데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어느 사업을 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진행해야지 예산을 세워놨다가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켜 버리고 다음에 한다고 하고 이월사업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 해에 예산을 세웠으면 그 해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런데 문체과는 그게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나서 계속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 같으면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저 역시 황진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년 대비해서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많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같은 부분에 공기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할 정도로 예산을 세워놓고 공기가 없으면 어떠한 시스템으로 해서 공기가 없었는지 예산을 세우면 사업자를 빨리 선정해서 완료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문화재 쪽에 제일 많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월돼서?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문화재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대부분 추진하는 것인데 국·도비가 예상치 않게 늦게 지원돼서 내려온 경우가 있고 해서 다른 시설사업하고 틀려서 문화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례가 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예측해서 당해 연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지원금 받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잘 유념해서 당해 연도에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건 계속 이월사업으로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신원주위원

하여튼 내년 초에는 지속적으로 일이 빨리 되도록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아마 저 또한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11쪽에 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저희가 잔액에 비해서 계획변경 취소 건이 지금 상당한 액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저희한테 말씀을 줄 수 있는지.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도 많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예측을 잘해서 세밀하게 좀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위치 선정이 문제가 돼서 부득이하게 측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월시켜서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성숙위원

또 하나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뒤에 또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러면 올해 안에 집행된다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대로 불용이 되고 왜냐하면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해 놓고 세워놨다가 예를 들어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 성적이 미진하면 그 보상이 안 나가거든요. 그런 잔액, 여러 가지 그 당해 연도에 대회가 많으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당해 연도에 대회가 적으면 그만큼 비용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다음 연도로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비례라든가 전 전년도에 보면 항상 그것에 대한 이용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제가 봤을 때는 잔액이 좀 크다고 보니까. 혹시 이런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돼서 잘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서.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을 해서 미리 세워놓고 대회행사 팀들의 성적 결과에 따라서 그 비용 중에서 집행되고 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일단 세워놓는 거거든요. 증액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세워놓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지원금을 전체적으로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얼마 잡으세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지금 테니스하고 정구가 7억 정도, (팀장을 보며) 7억인가? 그 정도 잡아놓고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을 하지 못할 이런 사항은 그대로 불용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부족합니다. 각 시·군에서 리조트를 많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조성숙위원

다음 질의는, 지금 여기에서 황진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황진택위원

문체과에 2013년도 불용 처리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여기 보면 결국은 결산서에 불용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집행잔액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황진택위원

2013년도 안성시 전체 불용처리 금액을 보면 한 134억 정도 돼요. 그 중에 문체부도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추진이 예측했을 때 변경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게 뭐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에 기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만 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가용자원 활용에 대한 적정하지 못한 예산편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후 예산편성할 때는 지출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때로는 문체과 같은 경우는 발로 뛰는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도비를 못 받아서 늦게 내려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상급기관에 가서 발로 뛰지 않고 일 안 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수요를 정확히 판단하고 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 있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도민체전은 내년도 사업이 지금 다 마무리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것이거든요. 2014년도에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월시켰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시켜서 올해 공사를 다했습니다.

신원주위원

아, 사용을 다했다?

이영찬위원장

또 따로 질의 없으세요? 네,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문화체육과의 주요 활동이 안성시 전체 체육행사가 안성시민을 좀 더 단합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만 보지 말고 20만 안성시민을 보고 문화체육과가 좀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17, 18, 19일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치르시고 다녀오시느라고 유동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적을 어떻게 냈는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지만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 연일 쉬지도 못하시고 매일 행사장에 가시면 계신데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하여튼 주말에 고생 많으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농정과장 오세옥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결산자료 1쪽입니다. 결산총괄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6개 단위사업 총 예산액은 274억 4561만 9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98억 4833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총액은 279억 7369만 8510원이며 이월액은 9억 3181만 7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4282만 99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은 93.7%, 이월액은 3.1%, 집행잔액은 역시 3.1%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총괄 단위사업별 세부집행 내역은 1쪽부터 3쪽까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농정과는 예산의 이용이라든가 이체는 없습니다. 우선 이용은 정책과목으로서 장관항에 속하는데 부서별로 따지다 보면 조직정책까지가 법정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려면 의회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전용은 2건, 변경은 3건이 있습니다. 전용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부사업명으로 쌀생산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를 재료비로 1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명품쌀 분석을 위한 검사약품 구입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원예시설 자재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를 쌀생산 지원사업 재료비로 역시 10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이것도 역시 2품종 쌀, 추청쌀에 다른 쌀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 혼입분석 검사약품 구입비로 전용했습니다. 맨 밑에 예산의 변경은 3건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명 안성농특산물 홍보 및 품질관리 지원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마춤 특산물 홍보물이 안성관내에 5개가 서 있습니다. 지나가시다 보면 보개면 구사리 입구에 쌀, 공도에 배 이렇게 해서 5개가 있는데 그 5개에 정액으로 한달에 150만 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이 모자라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세부사항은 안성농특산물 홍보 및 품질관리 지원 국내여비 55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홍보 정기액 부족으로 변경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부사업명에 안성농특산물 홍보 및 품질관리 지원 행사운영비를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담당자가 출장을 하도 많이 다녀서 여비가 부족해서 변경한 사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이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총 예산액 13억 8512만 5000원 중에서 1억 4714만 45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동절기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농가가 이제 과수 같은 이런 것을 다 수확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16개 농가가 사업추진 시간이 없어서 다음 해로 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FTA 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총 예산 11억 7250만 원 중에서 1억 4707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기존에 하려고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바람에 좀 늦어진 것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이것도 금년초에 다 완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은 총 예산이 1억 320만 원인데 전액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선편이센터에 장비교체사업인데 하반기에 결정이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결정돼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된 사업이고 올해 초에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원예시설 자재지원 사업 12억 5050만 원 중에 34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것은 레미콘이 수급차질이 있었고 연말공사로 인해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이월해서 그다음에 완공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계속비 이월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죽 지역에 배추, 무 산지유통센터를 설립코자 공모를 해서 국비 5억을 따왔는데 시‧도비하고 사업자 측하고 부담률이 약간 문제가 있고 그래서 5억 원을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이 돼서 이제 그 자부담을 얼마 할 것이냐, 시비를 얼마 넣을 것이냐가 쟁점이 되어 있는데 시비부담이 어려워서 시비부담을 자부담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년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내년에 사업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9개 세부사업에 9억 4282만 99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 집행잔액이 6억 7423만 9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6859만 3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시비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세부사업별 보고는 집행잔액 2000만 원 정도 이상 그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을 12억 3095만 2000원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3억 9355만 7800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작년에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지 않았나, 과도하게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급식 수요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너무 적게 세워서 추경에 좀 더 세워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입니다. 3억 379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4864만 180원입니다. 녹비작물 종자 수입단가가 내려가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12억 6714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8981만 29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보다 신청자가 좀 적어서 잔액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가 50%를 지원해 주고 시‧도비, 지방비가 30% 그리고 자부담이 20%인데 그 20% 내는 것이 아까워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은 총 예산이 10억 2828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5945만 520원입니다. 정상적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GAP 인증지원 사업, 우수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은 1억 2752만 3000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483만 93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농가 아니면 생산자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작년에 우리가 850건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0여건밖에 신청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자료를 보시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농정과는 특별회계는 없어서 이것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오세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쪽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이게 별도로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이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3100만 원가량을 세웠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학교급식위원회 거기 수당,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특별히 학교급식을 하라고 차도 사 준 게 있습니다, 신설편이에. 그 비용으로 해서 31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63만 원, 그냥 그것만 세우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급식 지원비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12억 세운 것이 작년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말고 그전에도 항상 이렇게 이중으로 나갔었어요, 아니면 ’13년도에만?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작년에만 그렇게 나간 거고 그전 해에도 위원회 수당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별히 냉장차도 한 대 사주고 해서 3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된 거지. 그래서 금년 예산도 많이 세운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원화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 있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잔액 발생이 많이 됐어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녹비작물은 외국에서 종자를 수입을 하는데 작년에는 종자대가 아마 상당히 가격이 하락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운 예산보다 훨씬 적게 구입을 해서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신청을 덜 하신 게 아니라 가격이 하락되는 바람에.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종자대가 가격이 떨어져서 덜 지원할 것으로.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우리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네, 저는 FTA기금 과수생산시설에 시설을 작은 데는 못 해 주고 있는 부분은 왜 그것을 안 해 주나 그것 염려스럽더라고. 큰 데는 항상 지원을 좀 충분히 해 주면서.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작은 데도, 네.

신원주위원

작은 데가 두 군데 있으면 이것을 합쳐서 같이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빼놓고 시설적합성에 미달된다고 안 해 주는 부분은 뭐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잠깐만요. (팀장을 보며) 면적 기준이 있나요?
상인

이상인친환경농산팀장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없는데 노인양반들 진짜 농사 잘 짓고 열심히 하는 분들 것은 안 해 주고 젊은 사람들, 발 빠른 사람들만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내년에 신청을 하시면 해 드리는 것으로.

신원주위원

빠진 것 없이 면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좀 하시고 잔액발생이 항상 보면 부서마다 많은데 6쪽 같은 데 이것 잔액발생 많이 된 이유는 뭐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신원주위원

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제일 큰 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한 4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작년에는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것을 판단해서 한 것 같은데 8억 1000만 원가량 세웠거든요. 지금 추이를 판단해 보니까 한 9억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조금 세워 주시면 정확히 판단을 해서 잔액이 좀 덜 남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어느 해는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많이 과도하게 해 놨다가 잔액을 많이 발생시키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게 학생 수 곱하기 얼마 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학생 수 곱하기 얼마 해서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그해 농산물 공급가격에 따라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풍년이 든 해는 학생 수에 비해서 좀 돈이 덜 들어가고 흉년이 되고 식재료 공급이 적은 해는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예산 세울 때는 항상 최대치를 보고 세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연말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서 1억 2000만 원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하라도 부족한 부분만 세워서 잔액발생 적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해서 잔액이 불용,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5쪽 계속비이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2013년도에 5억 예산을 편성했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국비입니다.

황진택위원

국비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황진택위원

시비가 아니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추진을 안 했는데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지금 이 예산은 50억 사업인데 국비가 15억이고 도비가 5억인가 그렇고 시비 10억 5000만 원을 원래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형편이 나빠서 일단은 시비를 자부담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겁니다. 지금 현재 농업회사 법인이 이사회도 거치고 그러는데 시비를 조금만이라도 세워달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0억 5000만 원이 아니라 다만 2, 3억이라도 4, 5억이라도 세워달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사실은 농업회사 법인이라도 개인한테 가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사회를 해서 10억 5000만 원 시비를 다 부담을 해라. 당초에는 10억 5000만 원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내려온 건데 시비 형편이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진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국비인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4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4년 동안은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개인 사업이라도 우리 농산물이 여기에 저장되겠지 타 지역에 저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안 하는데 일죽 쪽에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민간자본 보조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지금 수급조절이 잘 안 돼요. 가격 폭락되면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APC 건립이 우리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말로만 지금 농업인들이 많다고 보호한다고 하는데 계속 다른 것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 보조금보다 사실은 APC 건립하는 데 지원되는 예산이 장기적으로 보면 적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그래서 시비를 지난번에 1, 2억 정도는 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5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을 것이고, 그런데 시에서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있다면 우리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예산수립하고 계획하는 데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우리 안성시 농업인 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꼭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동의합니다.

황진택위원

이게 단순히 우리가 선심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면으로 볼 때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길이라면 반드시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워야 돼요. 지금 각 과 공히 마찬가지로 불용액도 많고 이월되는 금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독립회계원칙에 의해서 그해 예산을, 수입과 지출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못 해요. 역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또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 아니면 신규로 해서 국·도비로 받은 사항, 이런 것들은 시 예산에 담아서 꼭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선심성으로 하는 것들은 자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렇지 못한 사항인 듯싶어요. 그래서 불용액도 최소화하고 우리가 이월시킨 사업도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에 예산 세우면서 반영한 것처럼 꼭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예산을 포괄적으로 많이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만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지금 소규모 저온창고가 시급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 세부사항을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지금 5평짜리는 한 800만 원가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 지원하고 50% 자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대로 다 해 드립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해도 안 돼서 그런지 이것을 부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런데 열 분 중에 두 분 정도는 반납합니다.

신원주위원

열 분 중에?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쉽게 얘기해서 열 분 지원하면 두 분 정도는 자부담이 반이니까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시비, 국·도비 해서 예산이 한 40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는, 5평이면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40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니까 몇 십 명까지는.

웃음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이 800만 원이면 사실상 시에서 이렇게 납품을 주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한 배 반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격조정도 우리 농정과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그냥 가서 하면 600만 원이면 하는 것을 200만 원 더 받자고 보조하려면 서류하고 뭐하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지금 소규모 냉장창고 지원 4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딱딱 주는 게 아니고 본인 책임 하에 업자 선정하고 다 합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신청만 하면 이것은 거의 100% 지급해 준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거의 100% 될 겁니다.

신원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그러면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업자선정에 어느 정도 시에서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온창고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시설기준만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시설기준만.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시설기준은 세워 놓지 않으면 300만 원짜리 갖다 해 놓고 800만 원이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몇 평 이상 내야 된다, 여름에는 냉장온도가 몇 도 이상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시설기준만 제시를 하지 업자선정, 이런 데는 전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수에는, 왜 저희가 뭐라 그러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포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성숙위원

아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배 말씀하시는.

조성숙위원

포도, 배 다.

신원주위원

관수?

조성숙위원

그럴 때 저희가 관수시설이라든가 와이어 하는 것 뭐라 그러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전접관수.

조성숙위원

전접관수 같은 것을 했을 때 전에는 다 업자선정을 해 주셨거든. 몇 개의 업자를 해 놓으시고 거기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지금 그게 조달청에 등록된 업자만 가능한 건가? (팀장을 보며)
상인

이상인친환경농산팀장

친환경농산팀장 이상인입니다. 그 지원사업을 경기도 잎맞춤 사업으로 농림부로부터 선정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잎맞춤 사업단에서 공고를 내립니다. 자격조건에 대한 공고를 내면 심의회를 통해서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 중에서 농가가 선정해서 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신원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농가가, 그 규격은 맞는 말씀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몇 미리, 몇 미리, 어떤 제품을 쓰라 하는 것까지는 맞으시는데 사실은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가가 작은 농가에는 사람 한두 분께서 그 제품을 사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업자에다 내 드리니까 이게 상승이 돼.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게 예산집행상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자격증을 갖춘 업자만이 예산을 신청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웃음

신원주위원

기준이 안 맞더라고요.

조성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상승이 되는 것 같아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이 정부 재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개인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분한테 돈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시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은 많이 하세요. “내가 하면 얼마면 하는데, 정말.” 이런 말씀들 가장 많이 하시거든. 네, 잘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소리

이영찬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으세요? 18, 19일 날 인삼조합에서 인삼페스티벌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제가 직접 가서 뵀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당부말씀 한번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올해 배과수원 농가를 한 세 군데를 갔었습니다. 지금 수확하고 나서, 따지 않습니까? 갔는데 배 봉지 싼 것을 다 불법소각을 하더라고요.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안성시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 좀 태우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질문 아니고 생각 좀 해 주셔서 다음에 제가 또 갔을 때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축산정책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축산과 예산액은 총 71개 사업에 111억 7780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2억 890만 원 및 예비비 185만 3000원을 더해 143억 8855만 800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79%인 113억 7637만 3630원을 집행하였고 4%인 5억 776만 1000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인 25억 442만 33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100%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초지 지형도면 고시 신문 광고료사업은 200만 원 중 15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인 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사업비 1억 3624만 5000원 중 1억 3556만 1040원을 집행하여 68만 3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승마체험교실운영사업은 6090만 원 중 4879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인 1210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안성마춤 한우 육성 활성화 대책은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집행하고 33%인 1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지원사업은 2012년 예산 2900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이 1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1억 5898만 원을 집행하고 2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축개량사업은 1억 7492만 원 예산 중 1억 7312만 원을 집행하고 1%인 1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은 1억 7850만 원 예산 중 1억 6360만 5000원을 집행하고 8%인 1489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10억 6860만 원 중 10억 5962만 1990원을 집행하고 897만 80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은 1억 6020만 3000원 중 1억 5079만 6500원이 집행되고 11%인 1846만 350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젖소경쟁력강화사업은 7400만 원 중 7092만 5800원을 집행하고 4%인 307만 4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2495만 원 중 2491만 7000원을 집행하고 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이 7억 1440만 원으로 예산현액이 12억 6176만 1000원이며 이 중 4억 3960만 원을 집행하고 40%인 5억 776만 1000원은 2014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 25%인 3억 144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양돈경쟁력강화사업은 1억 3650만 원 예산 중 1억 72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1%인 2922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양계경쟁력강화사업은 6954만 원 예산 중 6495만 8180원을 집행하고 7%인 458만 18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조사료유통센터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원을 집행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쪽 FTA피해보전사업 행정운영비는 594만 원 중 55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인 35만 원이 남았습니다. 가축방역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이 185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이 4336만 5000원이 되었으며 이 중 4287만 6430원을 집행하여 1%인 48만 85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예산액 1638만 원 중 1522만 4260원을 집행하여 7%인 115만 57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사업은 예산액 1억 544만 원 중 1억 286만 9620원을 집행하고 2%인 257만 3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예산 1억 4186만 3000원 중 1억 4093만 42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2만 8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근절사업 및 접종사업은 1억 3998만 4000원 예산 중 1억 2404만 원을 집행하고 11%인 1594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은 예산액 21억 2601만 5000원 중 21억 2488만 8810원을 집행하고 112만 6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은 예산액 6600만 원 중 6477만 4160원을 집행하고 2%인 122만 58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예산액 2100만 원 중 209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감염성폐기물처리지원사업은 6441만 5000원 예산 중 3299만 6700원을 집행하고 49%인 3141만 83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살처분매몰지관리사업은 예산액 5430만 3000원 중 5427만 1250원을 집행하고 3만 17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소규모영세농가 가축의료 서비스지원사업은 예산액 3675만 원 중 300만 원을 집행하고 92%인 3375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살처분보상금은 4억 140만 원 중 1억 1024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3%인 2억 9115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은 3385만 8000원 중 2483만 5470원을 집행하고 27%인 902만 2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은 예산액 5억 1370만 원 중 3억 9211만 5000원을 집행하여 24%인 1억 215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7억 600만 원 중 7억 576만 원을 집행하여 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가축사육제한 관련 지형도면 고시용역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원으로 이 중 1억 6673만 5870원을 집행하고 17%인 3326만 41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은 4억 5000만 원 중 4억 4185만 2000원을 집행하고 2%인 81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예산은 2억 2946만 원 중 2억 503만 2040원을 집행하고 11%인 2442만 7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예산 2억 5000만 원 중 2억 4124만 2700원을 집행하고 4%인 875만 7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5161만 7000원 중 5160만 9090원을 집행하고 7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420만 원 중 419만 9790원을 집행하고 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반환금 등 기타예산 9963만 원 중 9957만 8680원을 집행하고 5만 1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3년 예산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 11억 4535만 4000원 중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예산 전용 집행하였으며 동물보호 관리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 6100만 원 중 6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350만 원과 기타 보상금 250만 원으로 예산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변경과 예산 이체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2013년 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으로 이월액 총액은 5억 7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현액 12억 6176만 1000원 중 4억 396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776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잔액발생 사업은 38개 사업으로 총 25억 442만 3370원이며 원인별 내역으로는 초지 지형도면 고시 신문 광고료 등 예산집행 잔액이 35개 사업에 8억 277만 5396원이며 승마체험교실운영 등 도비 집행잔액이 23개 사업에 17억 164만 7974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으로는 조사료유통센터지원사업 15억, 축사시설현대화사업 3억 14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2억 9100만 원이며 조사료유통센터지원사업은 국내산조사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대상자인 축협의 자진포기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 농가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우결핵, 브루셀라 등 전염병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소관 2013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황진택 부의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금 축산정책과의 집행잔액이 25억 정도 됐잖아요. 전액 미집행한 예산, 그다음에 집행예산 중에 50% 이상이 미집행된 예산이 많은데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 너무나 방대하게 예산을 잡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니까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사료유통센터건립사업은 중간에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추경 때 이런 것을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이것을 계속해서 결산 시까지 남겨뒀나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조사료유통센터지원사업은 당초에 지원해 줄 때 축협에서 전액 국내산 조사료로만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중간에 그게 여의치 않아서, 사실 자급률 자체가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률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60%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런 게 여의치 못해서 사실 마무리 추경에라도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3억 1400여만 원을 이것도 불용처리 했고 여기 보면 축산정책과의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불용처리 했잖아요. 예산을 할 때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사유가 있으면 추경 때 삭감처리 해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다른 데로 자원을 전출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는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짜는 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축산정책과 뿐만 아니라 안성시 전체 각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에도 누차 얘기하지만 너무 예산을 방대하게 수립해 놓고 그다음에 못 쓰는 부분 같은 것은 전부 다 불용처리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정작 써야 할 다른 사업에 못 쓰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히 세밀하게 사업을 분석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간 중간에 변경되는 사유는 추경 때 바로 삭감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네,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황진택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너무 잔액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2쪽에 학교급식 부분에 학교우유급식 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고 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으로 해서 거기도 잔액이 두 군데 이렇게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남겨놓으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가축분뇨처리,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가 불투명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축산업자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남기면서도 예산을 받지 못해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시로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학교우유급식하고 우수축산물에 관해서는 당초에 사업량을 신청할 때 예를 들면 100을 신청했으면 도비나 지원 금액이 그것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학생들한테 당초 사업량대로 급식을 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거고 하여튼 분뇨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뇨처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자가 사업을 신청했을 때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도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뇨수거사업에 전용이나 이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에 대해서 저희가 100% 해 줄 수는 없고 약 20% 물량에 대해서 공동처리시설이나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나중에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시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또한 제가 의문점 좀 있는 부분이 환경과하고 축산정책과하고 이렇게 해서 동부권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기금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산정책과하고 환경과의 대립으로 해서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사실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과 자체에서 예산 신청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예산 자체가 환경부 소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환경과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도 확보를 했고 그런데 사업 자체를 축산정책과에서 해라. 주 내용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업 조성된 자금 자체를 활용하는 것도 환경부고 사업신청도 환경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원주위원

환경과에서 추진하는데 축산에 대한 것은 엄밀히 보면 축산정책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일이지 예산편성만 환경 쪽에서 편성을 해다 주면 어차피 축산정책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을 서로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할 그러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면 당초에 사업신청을 할 때 축산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환경과에서 하니까 이 사업이 채택이 되면 축산과에서 추진해라, 이러한 얘기는 전혀 없었고 나중에 저도 축산정책과장으로 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가 한다, 너희가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제 판단은 사업추진 부서 자체가 환경과라는 생각이 들고 사업 자체가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환경과에서 해야 맞다. 그것은 먼저도 결정을 다 본 사항이에요.

신원주위원

막대한 자금이 선정이 돼서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관을 시키고 이원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추후에도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협의사안으로 해서 꼭 사업이 되도록 한번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회피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을 누가 하느냐, 어느 소관 부서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안성시의 금액이고 하면 지금 우리가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 누워서 침 뱉는 격이에요. 너희 과니까 너희 과에서 해라, 우리 과는 관여 없다,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공무를 합니까?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과 소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네, 우리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축산정책과에 업무가 많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다음에는 구분란에 글씨 조금만 크게 좀 넣어주세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신원주위원

한 페이지만 더 만들면 되는데.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시력들이 다 좋아지셔서.

조성숙위원

잠깐 쉬어가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쪽을 보면 소규모영세농가 가축의료 서비스지원에 대해서 이게 92%라는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전에는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소규모영세농가 가축진료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됐는데 지금 이제 한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축산환경여건도 많이 좋아졌고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영세농가라는 농가가 지금 이 사업에서 소 50두, 돼지 1000두 미만인데 사실 지원기준 자체가 농가에 가서 진료를 했을 때 진료비가 5만 원 이상 나와야 그중에 3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농가당 연간 2회 기준으로 해서 토털, 합계가 7만 원이 돼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저희가 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갔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과연 어떤 농가가, 아주 작은 규모의 농가에서 호응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 유명무실 되고 당해 연도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지만 당해 연도에 그냥 흐지부지 된 그런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실효성 없는 사업을 한 거죠.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었어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

따오기 힘든 국비사업을. 이런 것을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게 어디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웃음

혜인

박혜인동물방역팀장

축산정책과 동물방역팀장 박혜인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도비사업이고요. 작년에 도에서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실효성이 없는 것이 시·군별로 거의 다 저희처럼 한 90% 이상은 사업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아예 올해는 완전히 폐지된 사업입니다. 그것을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이 기준이 정해져 있었어요?
혜인

박혜인동물방역팀장

네, 도에서 이 기준을 다 정해서 왔는데요. 도에서도 사업이 진척이 너무 없어서 사업지침을 좀 더 완화해서 두 번 정도 변경을 해서 시행했었는데도 추진이 안 되니까 사업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이런 것을 도에 가서 같이 협의하고 그러는 과정이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도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혜인

박혜인동물방역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처음 사업 자체가 도에서 만든 신규 사업이라 그것은 저희가 그 지침에 따랐던 건데 저희도 수차례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서 두 번 정도 회의를 가졌었고 사업지침도 좀 더 보완이 됐었는데도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성숙위원

이렇게 필요성 없는 사업을 여태껏 해 왔다는 것도 좀 약간 의문이 들고요. 아까 말씀했던 그 노력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소규모농가는 안성시에도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없었어요?
혜인

박혜인동물방역팀장

저희도 그것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농가도 지금 소 50두, 돼지 1000두였는데 당초에는 1회만 지원되다가 그것도 2회로 변경하고 좀 완화를 시켰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웬만한 서비스는 사료회사에서 거의 다 해 주고 농가들이 별로 진료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농가들이 수의사를 부르면 큰 수술이나 이런 것에 한해서 부르는데 소규모 농가들은 솔직히 그렇게 쓸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료회사에서 각종 서비스를 다 이렇게 도맡아 해 주시는 것은 사실인데 약, 뭐라 그러죠? 주사라든가 약품비는 다 전액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용은 전혀 저희가 어디 가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혜택을. 그런데 그것을 그냥 사료회사에서 서비스만 해 준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야말로 그림만 그려진 혜택이지 전혀 소용없는 혜택을 가지고 여태껏 했다는 게 저는 좀 약간 의문스럽고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시·군에서 좀 더 노력을 강구해 보세요, 도에 가서.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두수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원 금액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킨다면 아마 농가에서 이것 귀찮아서 회피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적은 지원 금액,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당으로는 정말 현저하게 적은 금액에 그것도 횟수 제한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귀찮아서도 안 하실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잘 몰라서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액수가 커진다든가 지원금이 어느 정도가 주어진다면 없는 것도 발 벗고 찾아 나서는 세상인데 아마 농가에서도 이런 것을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현실성도 없는 것 가지고 행정낭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런 것도 도에 적극적으로 자꾸 건의를 해 보세요. 이게 없어졌다고 딱 사장시키는 것은 좀 사실은 도비가 아깝거든요.

웃음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축산정책과 김건호 과장님 글씨 저도 좀 잘 안보입니다. 보니까 세세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하여튼 세세하게 자료 준비해 주신 우리 축산정책과 김건호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270억 7526만 8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중 96%인 257억 7127만 1650원을 지출하였고 3%인 8억 5190만 66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인 4억 5208만 9750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적측량수수료 등 2%를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인 진위천수계 수질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농협 계약차액 발생에 따라 잔액 89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96%를 집행하고 4%인 2억 3298만 9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미발생으로 6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은 총예산 1억 원 중 7200만 원을 용역 계약하여 36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600만 원은 기상청의 자료제공 지연에 따라 보고서작성 지연으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2년 자원회수시설 폐열회수시설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미발송으로 인해 반환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배출문화정착 사업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1800만 원을 카메라 설치 시 전기공사 및 서버교체공사내역 등이 포함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중 4100만 원을 산책로 스피커 및 출입구 안전로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100만 원과 준공식을 위한 시설부대비 2000만 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환경지도단속 차량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은 기상청의 자료제공 지연에 따른 보고서작성 지연으로 3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적측량수수료 등 2%를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총 4억 5208만 9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275만 8090원, 예산절감액이 98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3596만 7382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7356만 4278원입니다. 세부별 집행잔액 원인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억 4023만 9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중 99%인 23억 117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인 2846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사업은 예산액 1억 5184만 8000원 중 82%인 1억 233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인 284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억 6247만 3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중 14%인 1억 4396만 2560원을 지출하였고 3%인 3174만 807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3%인 8억 8676만 237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출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폐수종말처리장 관리비는 예산현액 9억 5043만 2000원 중 15%인 1억 4396만 2560원을 지출하여 3%인 3174만 8070원을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82%인 7억 7472만 1370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중 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슬러지콜렉터 구입 설치공사비 중 당초 설계 내역과 상이한 제품납품으로 인해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3174만 8070원을 사고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84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오염총량사업은 수질모니터링 용역계약 시 발생한 차액이며 한강수계 관리는 집행사유가 미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억 8676만 2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사유 및 발생으로 인한 잔액 7억 7472만 1370원과 예비비 1억 1204만 1000원을 긴급 복구상황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영찬위원장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환경과도 지금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예산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보면 99% 이상은 집행해 왔습니다. 집행잔액이 1% 정도 발생하여서 불용처리하였고요. 특별회계 경우에는 지금 특별회계별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 운영 전액을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비용을 부담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그중에서 시설재투자적립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뭐냐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할 때 사고발생이나 긴급한 보수가 있을 때 저희가 비용충당금으로 계속 적립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잔액처리가 됐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 예비비나 이런 쪽에 계속 적립해 놓습니다. 해놨다가 커다란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는 그 비용으로 수리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황진택위원

결산서 내용에 보면 대부분 불용액이 남은 것이 사무관리비, 운영비,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고 안이하게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용하시다 남을 것이 예상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금액은 추경에도 삭감처리해야 하는데 삭감처리하지 않고 계속 불용액 처리함으로써 예산편성이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서 예산수립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불용액을 적게 하고요. 또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추경 때 삭감처리해서 다른 투자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처리장 이 부분에 예비비도 1억 1000만 원 또 이렇게 잔여로 남는 것이 7억 7000만 원씩 남고 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황진택 위원이랑 같은 마음이고 또 한강수계는 지금 이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추진은 어디까지 돼 가고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생태하천복원사업이요?

신원주위원

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게 올해 설계가 다 마무리 되고 토지도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도까지 완공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행정절차나 하천을 건들게 되면 환경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협의를 봐야 합니다. 그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이 오래 걸리고 또 기본계획이나 승인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가 오래 걸렸습니다. 한 2~3년 걸렸습니다.

신원주위원

2~3년?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절차만 해서. 저희가 병행을 해서 그 안에 소유토지 다 사놨기 때문에 금년 9월 말쯤에 착공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내년 말쯤에 1차 준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하천 기본계획상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사업으로, 내년까지 1차를 완공시키고요. 국토부 협의 끝나면 2차로 마무리 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1차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설계 나오고 매입하는 것…….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설계 나왔고 지금 아마 현장사무실 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입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사업이 3년 씩 이렇게 가면 추진하는 금액이 계속 상승해서 올라갈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주위원

이것을 하면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지, 3년 씩 가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중앙부처에 서류가 가면 협의를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이 별도 한번인가 밖에 없었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서류 들어간 것이.

신원주위원

그러면 이 시에서 그것만큼 늑장을 부린 거예요? 아니면 절차상 그렇게 된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절차상입니다. 행정절차가 되게 세밀하고 다단계적입니다. 하나 마무리 되고 또 하나 진행돼야 되고, 저희가 왜냐하면 가장 먼저 투융자 심사부터 시작해서 예산계획부터 계속하다 보면 얘기가 나온 이후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사업계획 철저하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네, 2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야생은 보호도 하고 유해조소는 포획도 하고 농작물에 대해서는 전기울타리나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화약으로 소리를 내서 쫓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지원을 50%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이 확립이 되면 읍·면·동에 참여대상 농가를 찾아서 전기울타리 위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50%는 자부담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성시에서는 야생동물을 피해가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도 참여 농가별로 저희가 독촉해도 자부담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참여를 안 해요.

조성숙위원

이게 자부담이 몇 %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50%입니다.

조성숙위원

50%인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좀 홍보를 해서 겨우 집행을 한 단계입니다. 전액으로 하면 서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겠는데 50%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미온적인 면으로 태도가 바뀌신 면이 있지 않아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혹시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성숙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자부담의 부담 때문에 농가에서 그것은 회피를 하시는구나.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심지어 당초에 하시겠다고 신청했다가 계속 부담이 되시는지 포기하는 농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홍보해서 또 선정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로 밭농가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밭농가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렇죠? 여기 과수나 이런 것은 여기에?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과수는 아니고요. 이제는 특화작물, 고추라든지 원예작물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왔고요. 과수원으로 하려면 그 사업비로는 적용이 안 돼요, 엄청나기 때문에.

조성숙위원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과수피해가 상당해요. 아마 조사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수농가를 다니면서 피해사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올해 배하고 포도가 상당하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책정된 예산액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액 가지고 과수농가까지 하면 정말 많은 부족함이 있는데 그 사업성을 전체적으로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 해 봤는데 실례로 과수농협에서는 옛날에는 과수농협 측에서도 과수원은 그 카바이트 이용해서 소리 정기적으로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많이 설치하셨더라고요. 아니면 은박지이라도 이렇게 날리면서 새가 못 올라오게 그런 것 아니면 종소리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계 돌아가면서 한번 건드려지면 짤랑짤랑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시설도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비용투자 대비 큰 효과를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소리 내서 쫓는 것도 동물들이 그것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이런 피해사례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들도 옛날의 그 새머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지능이 높아졌는지. 말씀하신대로 적응도 됐고요. 그런데 반면에 설치 안 한 곳 있잖아요. 그런 데는 배 이상의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설치를 했어도 전보다 피해사례가 느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나마 되어 있는 곳은 안 되어 있는 곳보다는 훨씬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부락에 설치되어 있는 데 있고 안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안 되어 있는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쪽에 새들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웃음소리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 저희가 피해보상조례도 많지는 않지만 내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피해보상 저기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요구해 놨는데 얼마가 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광범위하게 하지만 일정부분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같이 협력이 돼야 됩니다. 저희도 지원이 가고 자구적인 방안도 같이 마련해 가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피해를 보면 지금 개체수가 많이 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주나 양평 이런 쪽에 비해서 보면, 저희는 그쪽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보면 아직 그래도 덜 심각하다고 경기도에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쪽은 워낙 피해가 세니까. 그래서 저희도 더 피해보는 지역에서 벤치마킹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면서 저희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예를 들어서 유해조소팀들이 나가서 그것을 하게 되는데 전에는요. 약간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전에는 유해조소 허락을 내줄 때 까치라든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서운면의 포도농가 대상으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에는 콩새라는 새가 포도는 안 쪼았대요, 참새 같은 것들도. 그런데 요새는 그것도 포도로 와서 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들도 더 극성맞았다고 어르신들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밑에 와서 날아만 다녔지 달리 쫓아내지 않았는데 올해는 유난스럽게, 그러니까 전과 유해조소의 뭐라고 했죠? 그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것을?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포획허가.

조성숙위원

그것을 좀 더 변화시켜서 폭넓게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참새나 콩새 같은 조그마한 새류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나 맷비둘기나 이래서 까치류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내줍니다. 유해조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콩새나 참새류는 유해조소에 포함이 (팀장을 보며) 되나요? 확인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피해대상 구제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것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수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팀의 안병권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산림보호팀의 신현덕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산림민원팀의 유동식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조성팀의 이문섭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팀의 조태완 팀장님이십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8억 8071만 6000원이고요. 예산현액은 194억 8724만 748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9억 2736만 2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50억 943만 5520원이 이월액이 됐고요. 집행잔액은 35억 5045만 2235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35억 5045만 2235원이 남았는데요. 그 작년에 진사리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이 32억 1400만 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세계백화점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신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13년도에 납부를 안 했습니다. 올해 납부를 하게 돼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잔액이 발생된 것은 3억 36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복합물류를 빼면 그 정도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쪽에 집행잔액 발생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석천 주변 공원화사업에 194만 5840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늘푸른마을 조성사업이 174만 637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조성이 253만 9500원이 남았고요.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이 149만 3970원이 남았습니다. 녹지조성 및 정비가 78만 2860원이 남았고 복합물류 공원화사업은 32억 1400만 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관리 사업에서 공원녹지시설관리 사업이 1750만 1500원이 남았고요. 녹지관리가 1만 4570원이 남았습니다. 비봉산등산로 화장실 정비가 3만 432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식재 및 관리사업인데요. 가로수식재 사업에서 356만 6750원이 남았고요. 가로수관리 사업비에서 147만 8310원이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꽃길조성에서 70만 8290원이 남았습니다. 도시 숲 조성이 26만 3870원이 남았고요. 학교 숲 조성사업이 168만 1310원이 남았습니다. 나무은행사업이 20만 1400원이 남았습니다. 쌈지공원사업이 5만 9610원이 남았고요. 중앙로가로수 정비사업이 83만 49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방지 사업 총 해서 3603만 8000원이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679만 5090원이 남았고요. 산림재해대책 사업이 1576만 3545원이 남았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이 1286만 340원이 남았고요. 채석장 환경모니터링 사업이 61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사업 및 관리사업인데요. 총 관리사업에서는 2억 2797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산림녹지과 사업이 910만 1080원이 남았고요. 산림바이오매스 확정사업이 7400원이 남았습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이 5만 9480원이 남았고요. 보호수정비45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산림생산작물 기반조성사업이 2826만 1200원이 남았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이 146만 4100원이 남았고요. 숲 가꾸기 사업이 1억 6133만 368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조림사업이 251만 710원이 남았고요.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이 8만 원이 남았습니다. 임산물유통사업이 2400만 원이 남았고요. 산지구분도 재정비가 7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큰 틀로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에서 1621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사업이 1585만 4870원이 남았고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 36만 312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서는 2135만 9000원이 남았는데요.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이 2135만 9770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예산에 대한 잔액발생된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이나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된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재해방지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같은 목에서 목전용에서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불 났을 때 일요일, 토요일 발생되면 식대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보상비로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변경현황에서는요. 녹지조성 및 정비사업에 100만 원의 시설부대비가 필요한데 그냥 한 목에 넣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를 추경에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다 산림녹지조성이고요. 가로수 사업에서는 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넣어서 설계비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로 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체현황에 대해서는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체현황입니다. 총 합계가 예산액 13억 4560만 7000원 중에서 산림녹지과가 맞춤랜드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다가 8월에 분리되면서 저희 예산을 맞춤랜드에 이체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8억 7946만 3000원을 우리가 맞춤랜드에 이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3억 중에 8억 7000만 원을 했냐면 그동안 8월까지 쓴 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그 8월 이후에는 그쪽으로 넘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 33억 1400만 원을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이월액은 5523만 8000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낙원공원 사업을 19억 9700만 원을 이월했고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연구용역비를 1억 8381만 900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27억 7338만 6320원을 이월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한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네, 황진택입니다. 예전에 지적사항을 보면 안성시가 가로수 조성이라든가 띠녹지 조성이라든가 등산로 정비 등 여기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차 다른 여러 과에도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예산을 포괄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사업별로 용도에 맞게 좀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겠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쓰다 남은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그대로 이월시켜 버리고 불용액 처리로 가는데 불용액을 적게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것은 추경 때 삭감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사업을 못 하고 어느 일정한 사업에 포괄적으로 세운 예산에 맞춰서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꼭 실행해야 하는데 못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맞게 편성해서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숲 가꾸기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은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하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숲 가꾸기 사업에서 자부담금이 10%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2013년도에는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비로 자부담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잡았는데 중앙에서도 이건 시비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세웠는데요. 나중에 이것을 세우고 했는데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서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발생돼서 불가피하게 1억 60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업량을 당초에 예상을 해서 많이 했는데 사업량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1억 60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신원주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 숲 가꾸기 사업할 때는 뭐냐면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밑에를 깎아주는데 10% 자부담이 있어서 굉장히 산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로 자부담 없이 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자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작년 ’13년도에는 자부담이…….

신원주위원

자부담이 없어졌으면 돈이 더 들어갔어야 했는데 돈이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자부담분 10%를 우리가 대주려고 그랬던 것인데 못 대줬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신원주위원

거기에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내년도 도민체전 때문에 그 중앙분리대 꽃밭에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 민원도 상당히 많던데, 누구냐면 주로 버스 끌고 다니는 기사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중앙로에 해서 2차선 도로에 나무가 우거지니까 중앙선을 밟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것을 조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하는 그런 부분.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도로를 넓히든지 중앙분리대를 없애든지 그래야 그것은 조치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를 넓히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중앙로에 버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천천히 다니면 되는데 좀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좁은 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심겨져 있어서 그게 시야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좀 급하게 달려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시민이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 심는 나무가 시민이 불편스럽다고 하면 도로를 넓히느니 차를 살살 달려야 한다느니 이런 답변은 부적절한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원초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신원주위원

아니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왜냐, 지금 중앙분리대는 어차피 시야도 보이고 중앙분리대가 돼서 안전성도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은 것에다 큰 나무를 심어서 양쪽이 우거지면 도로가 좁아지게 만들어 놓고 도로를 넓혀야 된다느니 차가 살살 달려야 한다느니 그런 부분은 좀 부적절한 답변을 하시는 건데.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 중앙화단하고 버스가 다녀도 그 폭은 제규정을 다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위에가 나무 가장자리가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지만 이게 폭이 좁아서 그렇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위에가 걸려서 말씀을 드렸지 밑에가 걸리는 것은 없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위에 걸리는 저희가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금년에 심은 것 아닙니까. 금년에 심었다가 걸린다고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도로가 넓어져야 되니, 차가 살살 달려야 한다느니 그 부분은 답변이 좀…….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위쪽에는 전정관리를 하고 차에 닿는 부분은 저희가 전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전정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누가 거기 나가서 매일 가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하고 불편하게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앙분리대에 있는 부분은 적절치 못하게 심겨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초에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황진택위원

집행잔액 예산 중에 지금 미집행 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몇 건이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지금 미집행된 사업은요, 복합유통하고 휴양림시설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6년까지의 사업입니다.

황진택위원

제 이야기는요. 예산을 세워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불용처리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황진택위원

제가 보니까 국고보조금 받는 것하고 산불방지대책 그다음 임산물 유통지원 이런 것이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한 푼도 쓰지 않고 지금 불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할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 안 했어야 되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게 예산 세울 때하고 집행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으려면 예산 안 세우는 것이 맞죠. 맞는데 사업 당초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해서 세웠는데 그게 못 쓰다 보니까 불용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인 요소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이고요. 정말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앉아서 업무하니까 그런 겁니다. 어차피 계획부서에서는 예산을 짤 때는 다 계획이 있어서 짠 것 아닙니까? 계획이 변경되고 그럴 때는, 그래서 추경 때 삭감하라는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가만히 놔뒀다가 앉아 있다가 그냥 안 된다는 이유로 추경 때 삭감도 안하고 불용처리하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되면 바로 바로 삭감해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왜냐하면 돈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데 움켜잡고 있다가 나중에 불용처리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해에 쓸 수 있는, 타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은데 우리 과에서 예산을 홀딩하고 있으니까 못 쓰는 것이죠, 불용처리해 버리고. 그러면 추경 때 삭감처리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금액이 자주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아마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해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임산물 유통지원 그게 지금 100%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처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게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이 저온저장고를 짓는 사업인데 우리가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저온저장고를 신청을 했는데 보개면 구사리에 사시는 유환일 씨라는 분이 이게 참 농촌에 보조금이 나가면 빨리 빨리 사업을 실행을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모내기 한 다음에 하겠다. 또 모내기 할 때 끝나고 나면 왜 안 했냐고 그러면 장마철이라 못 한다. 또 조금 있다 가면 벼 베고 한다, 그러다가 반납을 빨리 해 주면 다른 사람을 주겠는데 반납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못 하겠다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이때쯤에 반납해 버리니까 다른 사람도 못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이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산림생산작물 기반조성사업에서도 이게 지금 50% 이상 남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양승관이라는 분이 하우스를 지어서 과수를 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계속 반납도 안 하고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안 하려면 반납해라, 몇 번씩 쫓아다니고 반납도 안 하면서 자기가 욕심만 내다가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뭐…….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한테는 절대로 우리 사업은 안 줍니다.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이런 것도 많이 아쉽네요. 다른 분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런 것은 같이 고민하셔서…….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농민들은 그냥 봄부터 계속 재촉해도 모심고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미루고 그러다가 나중에 12월에 반납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국·도비 들어오는 것은 또 패널티를 받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가 신경을 써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가장 목말라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안타깝게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같이 많이 고민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이 신청한 거예요,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돈이 떨어졌는데 하지도 않고 포기도 안 하고 그런 저기가 있죠.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먼저 우리 행정 저번 주에 현장감사 갔었는데 우리 김진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참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웠고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계속 고생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정책과, 안정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