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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14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23

권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승인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작성총괄부서장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건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소관 부서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별도로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작성총괄부서장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13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이 검사하고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쪽 예산회계 결산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021억 25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은 6948억 1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510억 53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43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606억 41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5506억 92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717억 9000만 원으로 잉여금은 789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14억 84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441억 26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92억 6300만 원, 잉여금은 648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1437억 64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이 170억 3700만 원, 사고이월이 32억 38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539억 7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54억 2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4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789억 1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169억 4500만 원, 사고이월이 25억 72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345억 4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54억 15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9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48억 62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9200만 원, 사고이월이 6억 65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194억 27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7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46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2013년도에는 22개 사업에 대하여 8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6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모두 14개이며 먼저 통합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4억 81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증감액 중 수납액 8억 7600만 원, 지출액 8억 76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 예탁금은 194억 8100만 원이고 예치금은 1만 533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 외 12종의 개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3억 79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증감액 중 수납액은 53억 600만 원, 지출액은 32억 73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 예탁금은 194억 8100만 원이고 예치금은 79억 31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채권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83억 3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중에 36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38억 9600만 원이 소멸되었으며 2013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8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내용은 환지청산금, 주택융자금, 전화선 예치금,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이며 특별회계와 기금의 채권내용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 안성시농업발전기금 등 대부분 융자채권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143억 10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발생액은 70만 원이고 상환액은 90억 80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2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안성1동 청사 및 시청 별관 신축, 공도읍 청사 신축,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설치, 지방교부세 감액지원 등에 따른 지방채이며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8878억 67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862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436억 2700만 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305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결산은 정수물품 31개 폼목에 대한 결산현황으로 전년도 말 현재 1104점에 98억 8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79점에 1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88점에 11억 1600만 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보유액은 1095점에 10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산총액은 3조 416억 8300만 원이고 부채총액은 964억 52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조 945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기능별 내용은 재정에 대한 정부 및 국제기준에 의한 분류이며 성질별 내용은 세출예산 품목별 분류에 의하여 분석된 자료로서 2013년도 총 원가는 3279억 5500만 원이고 사업수익은 1759억 8300만 원으로 순원가는 151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 개요, 2013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장

네,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623쪽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여러 가지 재산별로 나와 있는데 감된 규모가 총 436억 정도거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생각한다고 하면 감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 지가가 떨어질 리는 없는데 이게 토지만 하더라도 계가 435억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 왜 이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팀장을 보며)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리

재산관리

팀장 재산관리 팀장 양상민입니다. 공유재산은 용도별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공용 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또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용 재산은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청사라든지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재산이 공용 재산이 되겠고 공공용 재산은 시민들이 사용하게 되는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수도, 그런 것 관련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기업용 재산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익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 되겠고요. 보존용 재산은······, 잠시만이요. 보존용 재산은 특수목적에 의해서, 산림법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존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구입하는 부지라든지 그런 것의 증감요인이 되겠고 폐지되는 재산들이 감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지금 이게 줄어든 것이 전부 매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줄어든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처분방법을 한번 세부적으로 내용을 받아보니까 매각뿐만 아니라 합병이 되면서 그렇게 필지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재산까지도 같이 줄어들게 됐더라고요. 이것은 안 맞지 않나 싶은데.
관리

재산관리

팀장 양상민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필지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하면서 대표필지로 합병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재산이 각 필지에 대해서 그게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대표필지로 재산이, 나머지 필지에 대한 재산이 같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 대표필지만 남고 나머지 합병된 것들은 누락이 되는 것으로 지금 시스템상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재산이 제대로 현황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네. 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안녕하세요? 조성숙입니다. 5쪽에 보면 재정운영보고서에 인건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에는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이 다 포함돼서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책자 말고 지금 나눠주신 것에.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팀장님. (팀장을 보며)
경섭

이경섭경리팀장

경리팀장 이경섭입니다. 다 포함해서 잡힌 겁니다.

조성숙위원

포함해서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구성비에 15.84로 인상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이게 너무 많이 안성시에 부담이 된다 해서 지금 이것을 다시 또 예산집행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경리팀장

2012년도에 비해서요?

조성숙위원

’12년도에서 ’13년도에는 지금 구성비가 15.84% 인상된 거죠?
경섭

이경섭경리팀장

’12년도가 15.84고요. ’13년도가 16.21.

조성숙위원

네, 그러니까 ’12년도에서 ’13년도에 인상률이 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지금 원위치로 가려고 구성을 짜고 있지 않나 싶어서요.
경섭

이경섭경리팀장

현재요?

조성숙위원

네, 2014년도에는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을 축소한다.
경섭

이경섭경리팀장

그 건은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줄어들지 인상될지는 아직. 인원이 늘면 늘어날 것이고 감소하면 줄어들 것이고, 2014년도 결산은 내년에 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내년 가봐야지 아는 것은 저도 지금 이게 2013년도 것을 저희가 저기하는 거라서 이해는 가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내다보지 않고 1년을 운영해서 예산집행을 늘렸는데 불과 1년을 해 보고 전반적으로, 다 외부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축소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너무 그냥 앞만 보고 뛰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안성시 재정에 맞게 인원편성도 했으면 아마 이렇게 감소되고 축소된다는 우려가 안 나올 텐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늘려놨다가 또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인원을 축소한다는 말씀들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많이 들리니까 시민들도 우려하시고 공무원들도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시고 이런 것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에 사실 회계과가 소관부서는 아니다 할지라도 저는 결산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의 경상경비 증감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재정이 정말 안정적으로 가는가, 무리한 것은 없는가 소관부서인 행정과와 함께 면밀하게 얘기를 나누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과장님, 우리 안성시 자산총계가 3조 416억 원이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이게 시유지 이런 것 전체 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다입니다. 건물, 토지, 안성시 소유 재산은 다 해서 자산을.

안정열위원

다 해서 이게 공시지가로 계산한 거네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 3조 410억 원 정도 되네요. 2012년도에는 2조 8500억인데 한 1500억 정도 늘어났네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다른 시·군은 어때요? 대개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시·군들은 재산 총계가 한 어느 정도 되나?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아마 자립도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크면 재산도 많고요. 시세가 작으면 좀 재산도 작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지금 재산에 대해서 매년 공시지가가 반영이 되고 있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지금 결산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매년 반영이 되는 건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장

지금 시스템상으로서는 최초 취득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잠깐만요. (팀장을 보며) 팀장님.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양상민입니다. 공시지가 처음에 취득할 때 그 값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 공시지가가 지금 반영된 게 아닌 거죠?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시스템상으로는 아직은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이 부분도 같이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현실에 맞추자면 그런 말씀 맞는······.

김지수위원장

우리 안성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이것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에 대해서,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 시스템을 맞추려면 중앙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해 줘야 되고요. 현 시세에 맞추자면 우리 각 담당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다 별도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김지수위원장

모든 정책의 기본은 데이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데이터조차도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참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통해서 정부차원에서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 기금관리는 시지부에다 하잖아요? 전체 거기서 관여하는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장

기금뿐만 아니라.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기금은 대부분 여유자금이 있으면 시지부에 예치는 하고 있습니다. 시 금고에다가 지금.

안정열위원

우리 예산 같은 것도 국비나 이런 도비 줄 때도 일단 거기 예치해 놨다가 쓰는 것 아닙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죠. 일단은 세무부서에서 세입에 대해서 여유분이 있으면 다 예치를 하게끔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예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찾아서 쓰고 그렇게.

안정열위원

이자는 1년에 한 어느 정도 발생이 돼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지금 최고 높은 이자로 해 달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정확한 금액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대충 그래도.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대충 저희가 봐서, 1년 정기예금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기예금은 안 되고 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한번 세무과 쪽에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세입이 되는지.

김지수위원장

우리 금고계약은 세무과 소관인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체과 소관 추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체과 유동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계속비 이월조서에 보면 안성시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조성사업에 총사업비가 96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맞나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총사업비가 보상비, 시설비 포함해서 그렇게 9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당초 계획에 따르면 작년 연말에 다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현액의 거의 반절밖에 담기지 않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나머지는 2013년도에 이월을 해서 2014년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아니, 총사업비가 96억인데 2013년도 결산에서 예산현액이 46억 5000만 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중에 이월된 게 29억 8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사업비에서 대략적으로 해도 50억이 모자란 건데 2014년도에 50억이 더 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총사업비가 잘못된 건지.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승조

백승조체육팀장

체육팀장 백승조입니다. 2013년도에 토지 보상으로 해서 51억이 들어갔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왜 여기 예산현액에 같이 안 잡혔었죠?
강식

강식주무관

문화체육과 강식입니다. 저희 토지보상비가 51억인데 그것은 2012, 2013년도에 회계과 재산관리팀의 공유재산특별회계로 51억이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2013년 5월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서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지출이 끝났습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팀장을 보며) 그러면 시설비만 이월이 된 거네요?
강식

강식주무관

네, 시설비만 이월된 겁니다.

김지수위원장

회계과 통해서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총사업비 중에······, 알겠습니다. 회계과 쪽을 통해서 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복합교육문화센터 중에 집행잔액이 지금 80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월 안 되고 이것이 불용처리가 됐었나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지난번 회기 때 계속비 이월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냥 싹 감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2회 추경에 감액됐으면 집행잔액으로 안 남았을 거잖아요. 감액도 아니고 이월도 아니고 이게 그냥 불용으로 남았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불용이 된 거죠.

김지수위원장

그냥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김지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결산이 참.

웃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에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게 경비인력을 배치하면 퇴직금을 예산에 담게 되어 있는데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퇴직금입니다.

김지수위원장

이분이.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6명이거든요.

김지수위원장

기간제 계약직이십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이십니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일용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인력 예산을 세울 때는.

김지수위원장

아니, 일용직이신데 퇴직금이 있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김지수위원장

아, 일용직이시면······.

안정열위원

1년 하면 되는 것 아니야?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그대로 남아서 잔액이 된 거죠.

김지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간제 계약직이신 거네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계약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게.

김지수위원장

계약직도 아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김지수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각 과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퇴직금은 올해부터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담당을 하셔서 이렇게 퇴직금들이 다 불용처리가 되길래 차라리 기간제 근로자까지도 행정과에서 일괄 담당을 하시면 이 예산을 다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 되는 것도 아낄 수가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문체과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같은 경우도 행정과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게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김지수위원장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가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재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돈이 불용되는 게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아서 개선안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부기관하고 상의하셔서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좀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이 집행잔액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게.

김지수위원장

8억 5000만 원이 집행잔액.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중앙대에다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앙대가 이전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중앙대가 이전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시에서 8억 5000만 원 인조잔디구장을 지어주려고 MOU를 체결하자. 그런데 중앙대가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사실 이때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의회에서 찬반이 많았었던 내용인데 일단 상생차원에서 또 집행부의 의지를 믿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건데 이런 거였다면 2회 추경에 좀 마무리를 해 주셨어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장

좀 큰 금액들이 불용처리가 된 것이 많아서 올해 예산 정리하실 때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김지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없으세요?

안정열위원

네, 문체과는 없어요.

김지수위원장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동현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문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의 수입과 지출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금 등 총 280억 9554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 등 총 21억 6986만 7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 자금결산입니다. 수입은 전기이월액과 단기수입액을 합한 280억 9554만 1000원이며 지출은 21억 6986만 7000원, 차기이월액은 259억 2567만 4000원입니다. 세 번째,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유동자산, 고정자산을 합해 526억 2746만 7000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를 합해 총 10억 8945만 9000원입니다. 자본총계는 자본금, 이익잉여금을 합한 515억 38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수익 6억 8823만 원, 영업비용 9억 6347만 6000원으로 수익대비 비용이 2억 7524만 6000원이 더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영업외이익은 비용발생 없이 수익만 10억 1434만 8000원이며 당기순이익은 7억 3910만 2000원입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저는 특별회계 아니고 일반회계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좀 여쭤볼게요. 이게 총사업비가 12억 7000만 원, 지금 501쪽 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2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결산서에 있는 총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에 있는 총사업비하고 다르죠?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정책과에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지수위원장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에 여쭤봤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이것 방초산업단지 개발사업 끝난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4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올 4월 달에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김지수위원장

지금 공영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데 너무 계속적으로 이월을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고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새로 만드시기는 했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사실 걱정도 많으세요. 이게 당초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을는지. 왜냐하면 사업비를 우리가 완벽하게 확보를 하고 가는 사항이 아니라 선 분양이 된다는 조건하에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데 과장님, 추진하시는 입장에서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단 추경에 220억을 확보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한 180억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는, 2018년도까지 보유할 수 있는 돈이 한 511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선 분양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2012년부터 안성이 주택보급률이 100% 이하로 떨어졌어요. 계속 한 120%, 115%씩 되다가 2012년부터 주택보급률이 100% 이하로 떨어졌고 최근에, 이번 달에 아양택지가 한 380만 원대 분양이 됐습니다. 공도 용두지구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안성 아양보다는 같은 값이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조성가 뽑아봤을 때 아양지구보다는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고 입지적인 조건이 좋고 그다음에 가격이 싸면 시장 경제논리에 의해서 충분히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네, 인근 평택 같은 경우에 아직 분양률이 좀 미달된 부분이 많고 롯데 캐슬 같은 경우도 분양률에 대해서 거품이 많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실제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어차피 지금 시작을 한 마당에 적극적인 그런 사업추진을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계속사업비 사업기간에서 2007년도면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이에요, 시설비로? 너무 공사가 지연된 것 아니에요? 아무리 계속사업비 나가도.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도시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혁진위원

네, 이런 것은 좀.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정책과.

권혁진위원

아, 이게 정책과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늘어나는 게 있어요. 계속 보면 2008년도 지역도시, 이것 계속 이월비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어떻게 중간에 폐지하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사업만 늘어놨다가, 과장님도 보시면 사업 제대로 끝난 게 별로 없잖아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세워서 많은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은 적은데다가 쪼개서 집어넣다 보니까 예산형편 때문에 그런 거지 일이 추진이 안 돼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

권혁진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돈이 없으면 하지 말든지 하지 뭐 이렇게 일을 잔뜩 벌여놓고 또 갖다 붙이고, 2013년도 시장님이 또 갖다 시책, 시정 저기 나가서 또 붙이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끝나는 건지. 시민들은 뭐 하나 제대로 끝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냥 벌여놓고 조금씩 조금씩 건드려놓고 그러니까 너무 시민들은 불편도 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 회의하실 때 이것은 마무리 지은 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음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냐. 계속 벌여놓고 끝내지도 못 하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러면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나가면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고 막 이런 질타를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많이 좀 시정해 주세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시민들 요구는 많고 돈은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택적으로 급한 것, 수혜도가 높은 것, 이런 것부터 선택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매년 보면 신규 사업이 두세 건씩 계속 들어오고 이러니까 사업 건수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이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권혁진위원

집행부에서 상의를 하실 때 이런 것 좀 하세요. 설명 좀 잘 드리셔서 그러면 저희들도 낫고 그러니까.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김지수위원장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보면 그중에서 양치기 소년 역할을 하는 부서가 도시개발과입니다. 이게 끝낸다, 끝낸다 해 놓고서는 그게 5년 넘게 계속적으로 밀리기만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에 안 담기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결국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시민분들이 기다리다가 지치셔서 이제는 좀 정말 격앙돼 계세요. 그런 문제를 좀 과장님께서 숙고하셔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반영과 선택적으로 벌인 것부터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집행부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다음에 미양 후평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비 여기 결산에는 있는데 2013년도 예산에서는 왜 빠져 있었죠? 계속비사업조서에 미양 양지도로만 나와 있고 후평도로는 없네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후평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장

네,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좀 달라서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후평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보상을 주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도로 개설하는 것을 반대하고 실제로 그 도로를 개설해도 기존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아예 중단하신 겁니까?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김지수위원장

보상만 일부 나갔고.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일부 두 필지인가 나가고 그 두 필지 가지고, 끄트머리에 집이 있는데 실제로 그 노선이 집이 거의 없습니다. 보상준 두 필지 내에 주택이 존재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급하지도 않고 반대도 있고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기존도로 보상 줬기 때문에.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결산서에서는 2548만 원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사업이 중단됐다면.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후평도로 3-9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장

네, 맞습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계속비 이월시킨 거고 올해 하면서 불용처리할 금액입니다. 보상주고 나머지 돈입니다.

김지수위원장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모자라는 판국에 진행을 했다가 중단되는 것은 참 불미스러운 일인데요. 이것은 사업계획 당시부터 주변 여건과 그다음에 주민분들의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정말 진행할 수 있는 것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굉장히 이것 안타까운 사업인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위원

원곡물류단지 진입도로 중로 1-8호선 개설공사 31억 정도 되는데 이것 다 시 돈으로 한 거예요? 239쪽에 보니까 원곡물류단지 진입도로.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요. 국비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댄 돈입니다.

안정열위원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안정열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채총액 보니까 2013년도에는 한 10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12년도에는 한 8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는 한 13억 정도 되겠네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이 부채가 부채가 아니고요. 사실은 선수금 받는, 계약을 하면 선수금을 받지 않습니까, 분양할 때? 그것이 부채로 들어와 있는 거지 저희가 빚을 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로 갖고, 현재만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한 280억 갖고 있는 거거든요, 통장에. 이 부채가 부채가 아니······.

안정열위원

유동부채, 고정부채 써 놔서.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이 부채가 부채가 아니고 선수금 받은 부채입니다.

김지수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이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 결산 총액은 306억 9453만 8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 202억 8977만 7000원과 자본적수입 33억 9738만 1000원이고 이월재원은 70억 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총액은 225억 6267만 3000원으로 수익적지출 152억 308만 1000원과 자본적지출 70억 8150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지출 2억 78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을 포함 306억 9453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2012년 이월금 수입의 66억 4411만 6000원과 2013년도 수입액 240억 5042만 2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225억 6267만 3000원으로 2014년 차기이월금액은 81억 31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액은 1578억 9390만 7000원으로 유동자산 86억 9650만 9000원, 투자와 기타자산 153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1491억 9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은 218만 5000원으로 유동부채 2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총액은 1578억 9172만 2000원으로 자본금 83억 5108만 9000원과 자본잉여금 1372억 803만 5000원이며 이익잉여금 123만 32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수익은 201억 605만 4000원이고 영업비용은 203억 8720만 6000원으로 영업손실은 2억 8115만 2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5억 6289만 8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2639만 7000원으로 2013년도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2억 55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총괄생산원가는 228억 454만 5000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1137원 12전이 투입되었고 톤당 판매단가는 897원 42전으로 2013년도 결산결과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26.71%가 발생하였고 요금현실화율은 78.92%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13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장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권혁진위원

2013년과 2014년 대비해서 지금 수도관로 있잖아요. ’13년부터 ’14년도 어떤 게 더 사업비가 많습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저희 관로사업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매년 적당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혁진위원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면, 개인적인 집이 있어요. 개인적인 집을 갖다가 그러면 자부담으로 하다가 그분은 수도공급이 안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런 것은 사업비에 부과를 시킵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도가 수익자부담 원칙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러한 마을단위로는 배수관을 한 바퀴 돌려서 매설을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집 한 채를 가지고는 부설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1~40m 정도 되는 집은 어느 집은 100만 원 내는데 나는 2~300만 원 내서 급수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까지 감해서 저희가 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수용가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지금 저쪽에 38국도 있는 신봉안동인가요? 그쪽에 관로가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쪽에는 얼추 다, 저희가 지금 시내권에는 얼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혁진위원

시내권은.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다 있는데 일부 시내권도 촌 쪽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는 그전에 간이상수들 썼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집은 간이상수도를 쓰고 어떤 집은 상수도를 쓰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저희가 그것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픕니다.

권혁진위원

지하수 관련도 업무보시는 건가?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지하수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하수 관련해서, 개인집이에요. 개인집인데 절차 중에서 부적합이 거의 나온다고……. 동에서 절차하고 한경대학교에서 절차를 받나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한경대학교 수질분석센터에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의뢰하면 먹는 물일 경우에는 56개 항목인가를 검사하고요. 30톤 미만의 먹는 물일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56개 항목을 하고 30톤 이상일 때는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2년에 한 번씩. 부적합 나온 데는 이유가 뭡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촌 같은 축사가 많은 데에는 질산성질소가 나올 테고 여러 가지 지역별로 약간씩 나오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질이 지속적으로 불합격을 맞으면 정수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지하수를 설치해서 정화조 물을 갖다가 수질검사도 됩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정화조요?

권혁진위원

아니, 정수기. 정수기를 놔서 그 물을 가지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본인이 먹는 물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런 경우에 지하수에 필터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그러다 보면 그냥 끌어들인 것 수질검사했을 때 불합격 받은 것이 정수기를 통해서 해서 먹는 물은, 쉽게 이야기해서 먹는 물 아닌 다음에 나머지 생활용수는 크게 적용을 안 받는 사항이에요.

권혁진위원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오나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것은 분석센터에 해 봐야 되는데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권혁진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하수를 정수기를 설치해서 잡수시는데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부적합으로 나오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왔을 때 매립침출수 내려가서 그런 정도로 내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시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럴 때는 완화를 한경대학교 있는 검사소와 얘기를 시켜서, 주민들이 자기는 먹는다는 거야. 그런 것을 완화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를.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검사해서 나온 사항을 부적합을 적합이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부적합 나온 것은 개선을 해서 쓰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을 적합이라고 하면.

권혁진위원

그러면 상수관로를 설치해 주든지.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도는 설치요청하면 계산해서 요금을 내면 설치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다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권혁진위원

자부담이 발생하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옆에 개발하실 분이나 옆에 아는 분들은 동시에 타면 금액이 싸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 끌고 나서 그 다음에 끌고 가려는 이런 분들도 개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어울려서 해 주시는 것이 경비는 절감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런 주민들이 요청하면 검토를 잘 하셔서.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장

우리가 안성지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 인프라 중에 상수인데요. 지금 권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못 마시는 물을 마실 수 있다고 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광역상수도를 끌든가 그게 안 된다면 마을 간이상수도라도 주변하고 현황을 파악하셔서 가능하다면 시에서 관리를 직접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서 마시는 물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하수이용기본계획 1억 원 예산 명시이월 하셨는데 이것은 올해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올해 예산확보가 안 돼서요.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분 1억 8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부서인가도 지하수이용 기본계획이 이게 안 돼서 어느 사업비 하나를 불용처리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법적의무사항인 거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빨리 마련이 돼야 하는 것인데 본 위원도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거였고, 명시이월 한번 시키셨으니까. 그런데 계약이나 이런 것은 전혀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못 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사고이월 시킬 수도 없잖아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래서 우선은 어차피 금년도 가기 전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일부 용역발주를 해야 그 금액이 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김지수위원장

그렇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하수도요금 때문에 시민분들 걱정이 많으신데 상수도는 그래도 현실화율이 높은 편이라.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저희가 경기도 내로 따지면요, 요금자체도 세고 톤당 원가도 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도 내에서는 등수가 한참 밑이지만 단가 자체가, 요금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아직 뭐 수자원공사에서 요금인상이 됐을 경우에 그때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상수사업소 영업외수익이라고 한 5억 6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영업외수익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쉽게 이야기해서 이자수익이에요.

안정열위원

이자수익이 이렇게 많아요? 이자수익이 5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도 3억 원을 받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안정열위원

포함해서. 또 한 가지는 누수율이 13% 정도 발생한다고 나왔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 될 겁니다.

안정열위원

20억이요? 다른 시·군과 누수율을 %로 따지면 우리는 어느 선에 들어갑니까? 도시 말고. 도시는 누수율이 더 많겠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큰 도시보다는 저희가 못 쫓아가는데 일반 중소도시에 보면 모든 것이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안정열위원

누수율로 인해서 20억 정도 물이 새는 것 아닙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안정열위원

이것을 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노후관 개량 교체공사를 하고요. 또 전국 환경부나 경기도에서도 가정집에서 누수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년 이상 된, 집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집 자체적으로 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수도요금이 1만 원 나오던 것이 10만 원, 20만 원 나왔다고 오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도 옥내 20년 이상 노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도 수도법이 들어가 있지만 세밀하게 더 지원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 내년이나 후년부터 일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주택도 일부 보조가 돼서 같이 교체가 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누수율이 13%인데 이게 가정집에서 그러니까 큰 관로보다 개인에 있는 저기에서 누수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침원이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발견이 되잖아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러면 수용가한테 통보를 합니다.

안정열위원

하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누수가 돼서 수리할 때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하면 저기고 그게 아니면 다 이제 상수도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13% 정도에서 그게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안정열위원

저도 한번 누수되는지 이런 것을 잘 몰랐는데 검침원에 그러더라고요. 별안간 뭐 쓰셨냐고 그러기에 쓴 것이 없다고 했더니 그 한 3~4배가 더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부실공사로 인해서 중간에 어디 빠져서 야기됐는데 그게 이제는 또…….
첫째는 변기 같은 데서 많이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오래 된, 최근에 지은 집들은 옥내 누수는 없는데 옛날에 지은 집들은 가정집 내의 속에 배관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것은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집 안에 어디 물이 새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하잖아요, 누수나는 저기를 일반업자를 들여다가. 그분들의 영수증 사진 찍어서 해 주면 감면해 주는데 몇 % 해 주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 소요된 금액은 감면해 드립니다.

안정열위원

몇 달치…….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아니, 몇 달치가 아니라요.

안정열위원

소요경비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지금 수리하셨잖아요. 수리한 것을 감면해 드리고 저희 조례에 보시면 만약에 3개월 치 평균을 내잖아요. 100톤을 썼는데 누수난 것이 500톤이에요. 그러면 400톤에 대한 것에 50%를 또 감면해 주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아까 누수율이 13%라고 말씀하신 거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김지수위원장

누수탐지기로 탐지가 된 건가요? 이렇게 수도요금에 대한 사용량으로?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사용량하고 생산량하고 그런 것을 따져서.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곳곳에 지금 어디가 누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다 된 것은 아니겠네요, 총괄적으로 누수량만 본 것이니까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역이 작으면 괜찮은데 안성시 전역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도 땅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즉시 보수를 해서 누수를 막는데 누수가 땅 속에서 돼서 하수관거나 일반 배수로 쪽으로 흐르는 것은 지금도 감지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장

그것은 누수탐지기로도 감지가 안 되나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실상 어렵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중간에서 따서 쓰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TV에 보면 유류 이런 것 중간에 빼서 쓰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딱 하나 찾았는데 거기도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연치 않게 이렇게 돼서.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어디 콩나물공장 같은 물 많이 사용하는 데는 하나는 쓰고 하나는 저기한지도 모르지.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저희도 다량수용가가 있는 데는 검침해서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량수용가인데 저 집은 통상, 다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00톤씩은 쓰는데 여기는 10톤밖에 안 쓴다고 그러면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수를 쓴다든가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저희도 중간 중간에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GIS 지하구조물로는 파악이 안 되나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누수는 파악이 안 되고 관로 매설된 것은 그런 것은 표기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쪽을 통해서 본 관로에는 문제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저희 관로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모니터로 감시하게 이런 식이 돼야 하는데 실상 그것은 현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장

혹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있나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것은 없을 것 같은데, 제수변 같은 경우는 원격작동 같은 것은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길에 있는 것들. 그것도 특별한 것 아니라면 원래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상수도 칩을 가지고 요새는 검침하는 것 같은데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PDA라고 외부에서 어떤 계량기 통이 어떤 데는 큰 것으로 되어 있다든가, 다 설치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가 하다가도 지금 못 했는데 또 PDA기가 또 비싸고.

안정열위원

그거 돈 많이 들어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좀 들어갑니다.

안정열위원

그것을 구태여 왜 그래.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러면 검침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같은 것도 절감이 되긴 되고 편리하죠. 저희가 PDA 있는 곳은, 설치된 수용가는 상수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보면 자기 수용가 가입해서 보면 PDA 설치된 수용가들은 검침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벌써 고용창출 차원에서 몇 명이 준 것 아니야. 제가 보기에 그런 정도까지도 기계화가 되면 관리하기야 좋겠지만 고용창출 차원에서는 그래도 내버려둬야 되지 않나? 그분들도 그런 것 하다가…….

김지수위원장

다른 일자리를 마련해야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고.

안정열위원

다른 일자리가 그분이 그것의 전문가인데 다른 곳에서 써주나? 퇴출된 거지.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저희가 15개 읍·면·동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읍·면·동 한 명씩만 한다고 그래도 거기 15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글쎄 일부러라도 정부에서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막 중간에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이런 것만 해결하면 우리도 앞서가는 기술들도 좋지만 이런 것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다 기계가 하고 나면 뭐, 제가 그전에 중국 같은 데 가보면 포크레인을 세워놓고 삽으로 공사를 해. 내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놀면서도 포크레인으로 하는데 거기는 포크레인 세워놓고 고용창출 차원에서 그것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성이 대단하다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 너무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해서 기계를 설치해서 퇴출시킨 것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먹고 살아? 과장님이 책임져야죠.

권혁진위원

중국은 인해전술 아니에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만들어야죠.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어나는 누수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상수사업소에서 책임지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계량기까지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는 계량기를 지나서 가정집 가는, 수용가까지 가는 안에서 수용가가 부담하는.

권혁진위원

아,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했을 때 그 부분은 감액을 시켜준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안정열위원

겨울에 제일 많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얼어 터져서.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겨울에는 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합니다. 겨울에 덮고 해야 하는데 계량기를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겨울에는 계량기 동파가, 해빙기 때가 많이 생기죠.

김지수위원장

공동주택 검침에 대해서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지어진 아파트들은 관리소에서 일괄 컴퓨터로 모니터가 가능한데 옛날식 아파트는 일일이 집집마다 문 앞에 있는 것을 측량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느 아파트단지에서는 면 단위 인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검침 업무를 우리 시가 책임을 관리소 쪽으로 넘긴 것은 아닌가. 그에 비해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한전에서 하고 있는 TV 수신료나 도시가스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 도시가스나 한전에서는 그나마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요금 할인해 주는 것이 200원인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1가구 2주택 혜택을 주듯이 공동주택은 그렇게 혜택을 줍니다. 왜냐면 저희 수도나 하수 같은 경우에 누진세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대에 대한 세대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김지수위원장

세대감면을 해 줘도 그게 400가구가 사는 아파트로 해 봤자 8만 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라든가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이게 좀 상수도나 하수도가 어느 수준에 올라갔을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김지수위원장

하여튼 몇몇 공공주택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애로점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정열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아까 그 회계 세입세출 이것 자문을 공인회계사에서 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 언뜻 공인회계사가 나오기에 다 상수사업소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안정열위원

다른 데도 다 그래요?

김지수위원장

별도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아, 별도의 공기업이니까.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있으신가요?

권혁진위원

없어요.

김지수위원장

네,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

다음 주 지하수팀장님 오후에 방문 좀 해 주세요. 오후에 제 사무실에 방문 좀 해 주세요.

김지수위원장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이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701억 450만 4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 48억 2412만 8000원과 자본적수입 516억 2868만 5000원이며 이월재산이 136억 51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481억 1527만 8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이 61억 1204만 4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이 385억 3090만 2000원, 이월예산지출이 34억 72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700억 1672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은 전기이월금 수입액 109억 3533만 8000원과 2013년도 수입액 590억 81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700억 1672만 2000원으로 2013년 지출액 481억 1527만 8000원과 차기이월금액은 219억 1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3340억 177만 4000원으로 유동자산이 220억 7708만 4000원, 가동설비자산이 1935억 9900만 7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183억 25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총액은 639억 9260만 9000원으로 유동부채가 38억 3785만 1000원이며 고정부채가 601억 5475만 8000원입니다. 자본총액은 2700억 916만 5000원으로 자본금이 333억 1346만 3000원과 자본잉여금이 2586억 9879만 원이며 순손실누계액은 220억 3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7억 6267만 2000원이고 영업비용은 104억 3012만 2000원으로 당기영업손실은 76억 6745만 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19억 6140만 4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11억 9591만 6000원으로 당기영업외이익은 7억 65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면 하수도사용료수익은 27억 5447만 1000원으로 톤당 요금은 288원 1전이며 총괄원가는 192억 3683만 7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2011원 9전으로 2013년 결산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4.3%입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개요, 2013년도 결산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장

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하수사업소하고 있을 때 공기업으로 전환됐을 때하고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2005년도하고 지금하고의 상황은 변화가 엄청 많았죠. 특히 그동안 변한 것은 하수도 공공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보급률이라든가 하수관거 보급률도 BTO, BTL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보급률이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혁진위원

저희들도 BTO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불쾌감도 다 없어지고 좋은 저기인데 늘어난 재정이 더 악화가 돼 있어서. 소장님이 오셔서 참 일을 많이 하시는데 좀 불만사항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여튼 하수관거 정비사업 해서 정말 시민들은 좋아하는데 나머지 세출 많이 하고 그러니까 부담액이, 그것을 주민들이 대니까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75%나 되는 그런 저기인데, 참 저도 입장이, 저희들도 의원입장으로서 나가면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지만 주민들이 나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게 그런 부담인데 BTO사업이 안 깔린 부분, 지역이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아양주공에서 우남아파트길, 거기도 많은 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런 지역은 그 공사가 설계가 되기 전에 있던 시설에 대한 것은 거의 BTO나 BTL사업으로 됐는데 공사가 진행 중일 때 아파트가 허가가 되고 들어온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일부가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 시기에 맞춰주지 못해서 그게 매설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도면을 보니까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런 데가 빠진 거고요. 빠졌다고 그러는 지역은 거의 뭐냐 하면 처리구역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에 처리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빠진 지역이 좀 신규시설들이, 새로 지은 집들이라든가 그런 데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잘 알았고요. 그것도 도로시설과가 했는데, 꼭 BTO사업을 그렇게 다 해 놓은 다음에,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도로포장을 한다는 둥, 겨울철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들뜨는 현상이 난다는 거야. 거기서도 누수부분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많이 추궁을 하셔서 공사하는 데 하자가 없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래서 하자 부분에 관계된 것은 지금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바로 그 회사한테 통보가 돼서 즉시즉시 조치가 되고 있고, 또 하수도는 상수도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면 상수도는 압을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압을 받지 않고 거의 자연유하로 가기 때문에 그런 누수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지금 하수관거사업 중에서 누락된 곳이 하수도 처리구역 외의 지역도 있지만 기존에 계획으로 편입되었지만 실상 거기에 도로여건이 맞지 않아서 누락된 곳도 곳곳이 있거든요. 지금 가현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래서 그쪽에 도시개발과나 이런 쪽에서 도로가 들어갈 때 우리 재정사업으로 누락된 곳에 대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리고 BTO, BTL사업 관련해서 2008년부터 진행이 된 거죠?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김지수위원장

그렇다면 결국에는 다 우리 채무인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시민의 부담이 되는 것인데 그 당시부터 우리 하수도요금에 대한 이런 계획이 같이 선제됐었어야 되지 않는가. 당장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냥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 버림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 사태가 빚어진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이 되고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든 이것은 우리 시 전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소장님, 어떤 의견이신지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 9년 동안 올리지 않다가 갑자기 올려서 그것이 모아져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부족분에 관계된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이 됐던 겁니다. 국비나 도비나 또 시비나 이런 타 회계에서 지원이 돼서 그동안에 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제가 여기 소장으로 와서 보니까, 작년도에도 잠깐 그런 필요성을 느꼈지만 금년도에 와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추경 때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지금 추경 때 20년 동안 우리가 부담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BTO사업이라든가 BTL사업은 20년 동안 임대료를 주는 첫 해가 금년입니다. 그런데 BTO 같은 경우는 취지가 우리가 민간 사업자한테 운영권을 줘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투자한 것을 요금을 통해서 회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첫 번째가 돼서 그것을 보더라도 거기서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그렇게 요금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항이 된 거죠.

김지수위원장

당초에 BTO나 BTL사업을 수립하실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상환이 도래할 때에 대한 우리 시의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제가 지난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측을 한 거죠. 우리가 갚아가는 임대료나 운영비를 지급하는 시기가 되면, 예측은 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을 계속 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따라간 거죠. 사실상은 따라가서 작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했던 건데 금년부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상당히 부담 가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현실화율은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좋게 봐주십시오.

김지수위원장

그 당시에 예측을 했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인상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측이 아니라 외면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은 하는 것이지만 이 인상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시민, 저는 이것은 시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 각자가 부담을 어느 정도 안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좀 모을 수 있는 뭔가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는 거쳤지만 그것은 대표성을 가진 몇 분밖에 안 됩니다. 시민 전부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좀 필히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래서 향후 계획을 조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하고의 공감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20일간이거든요. 그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저희가 시립도서관에서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우리 간부들이 참여하는 조례규칙심의회가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조례 개정을 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들어오는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종합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 들어오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적당한 수준의 요금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수위원장

이게 비단 하수사업소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BTO, BTL사업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시의 모든 행정이 계획 당시에 수립했던 그것을 그대로 잘 이행을 해 나가야지만 나중에 가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다 그 기본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좀 여쭤볼게요. 물 재이용관리계획수립용역을 보면 2013년도에 2회 추경 때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보면 이게 총 5억 5400만 원 사업으로 계속비사업 2014년도까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계속비사업이 아니라 2013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팀장님. (팀장을 보며)
병철

한병철하수관리팀장

총 5억인데요. 거기에서 ’13년도에 확보한 금액이 5억이 안 되는.

김지수위원장

네, 3억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병철

한병철하수관리팀장

그래서 올해까지 이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것은 마저 2억 5000만 원은 담으셨나요?
병철

한병철하수관리팀장

네.

김지수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결산서의 계속비에는 이게 올라와 있지 않았죠? 누락이 됐었네요. 지금 500쪽 계속비 이월에 보면 하수사업소 것은 없고 명륜 구간의 개량사업밖에 들어있지 않아서, 누락이 됐었네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이것 끝나고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사업소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요즘 제일 머리가 아프셔서 걱정이 많으신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정이나 똑같은 건데 2008년도에 빚을 얻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소 입식자금을 얻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갚으려면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중간 중간 몇 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2008년도에 이것을 해서 우리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와서 어떻게 보면 일이 터진 건데 사실 이게 2008년도에 우리가 할 때부터 이것을 준비를 확실히 해서 올라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올려도 아닌 게 아니라 차근차근 올렸어야 되는데 별안간에 물폭탄이니 언론에 막 때려대니까 지금 뒤로는 어떻게 안성시를 위해서 불만의 저기를 많이 하겠죠.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그전에 계셨던 분들이 이것을 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게 벌써 몇 년이에요. 2008년이면 6년 정도 됐나? 6년 정도 됐으면 6년 동안 이자만 갚고 쉽게 본금은 상환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직에서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고, 가시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전 분들이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보면 혼나야 될 저기인데 수습을 우리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이 오셔서 다 껴안고 발표도 하고 언론에 얘기도 하고 이제 수습이 되는 것 같은데 몇 % 하수 저기가 올라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2013년도에 손실이 220억이네요? 3쪽에 보면 순손실 있잖아요, 220억. 아까 3쪽에 맨 뒤에.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220억이요?

안정열위원

네, 220억.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이 순손실이라는 것은 전기이월분 결손금에다가 단기순손실을 더한 것이 이게 되는 건데 우리 담당자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팀장을 보며)
춘란

이춘란주무관

하수사업소 이춘란이라고 합니다. 순손실은 전기 2012년도 것 결손금하고 다 합한 금액이라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거고요. 당기순손실금액하고 손실금액하고 전년도 것까지 합쳐서 나온 금액이라 220억이 나왔습니다.

안정열위원

전년도, 당 연도 다 합해서 저기네요?
춘란

이춘란주무관

네.

안정열위원

또 한 가지 여기를 보니까 예산절감을 그래도 좀 많이 하셨네. 이것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몇 쪽이에요. 쪽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안성처리장 반응조 수중포기기 수선공사, 불당처리장 다중 원판 탈수기 수리수선공사 해서 예산은 3600만 원이고 집행은 2100만 원 해서 예산절감을 1500만 원, 이렇게 하셨네요. 이렇게 1500만 원씩 예산 절감을 하신 거예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셔서 그런 거예요? 안성처리장 조목스크린 대수선공사, 이렇게 거기도 1118만 원을 또 예산절감을 하셨고.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이따 끝나고 나서 설명 좀.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을 많이 하셔서 제가 점수를 후하게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금인상에 관계돼서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요금의 인상폭만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속상한 부분은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급률을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하수도 역사가 긴 데도 불구하고 얼마 보급률이 높지도 않은 부분을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배 이상을 높여 놓은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수도 BTO나 BTL사업을 재정사업으로 그것을 함으로써 지금 하수도의 대용량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하게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2010년인가 2012년인가 법이 개정이 돼서 강화를 시키는 바람에 상당히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엄청 부담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 부담이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관내를 보시면 지금 쉽게 눈에 나타나는 것은 금석천 같은 경우에 한번 거기 물을 보십시오. 옛날에 얼마나 지저분했던 물이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그런 것의 효과, 그다음에 무슨 이런 사업을, 식당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 상당히 편리해졌고 또 정화조라는 것이 없어졌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거기에서 요금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에 효과는 상당히 컸다, 그런 것을 알아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런데 소장님 저기하는 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그때 당시 이렇게 BTO, BTL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계약이 어떻게 이뤄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난 얘기가 나왔을 테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위가 우리 시민의, 결론은 시민 아닙니까? 몇 천억이 들어가서 갚아야 할 시점에 놓여있는데 그 자체를 놓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당시 800억이다, 1000억이다, 이렇게 계약을 한, 정말 경비를 줄여가면서 원가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200억이면 200억, 300억이면 300억 이렇게 막 그냥 하다 보니까.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주먹구구식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기획재정부에 소속된 PIMAC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어서 사업을 할 때는 다 그런 점검을, 검토를 받고 거기에서 이게 타당하냐, 타당치 않으냐,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그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판단을 해서 그때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권혁진위원

우리가 공기업에서 했다 그랬는데 민간한테 다 이양을 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바깥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할 때 너무 난무를 한 것 같고, 그 업체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때 실질적으로 ‘아, 이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바깥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금액이 엄청 나니까 끝, 마지막 저기는 시민들의 주머닛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지수위원장

일단 조성숙 위원님 질의하고 같이 답변하시죠.

조성숙위원

어떻게 보면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간담회를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울 때도 있어요. 꼭 제가 무슨 시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가장 하고 싶었고 아마 시민들께서도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또 되풀이 되는 거지만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수도사업을 해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악취로부터 해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탓하시는 분은 저는 결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은 반면에 분명히 이것을 시작할 단계부터는 이게 몇 년도부터 지출해 나갈 것을 아마 다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 곡간에 있는 곡식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그냥 여태껏 거기서 빼다 썼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하셔서 단계적으로 올려서 얼마간의 예치금을 만들어 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폭적인 인상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가 시민들한테는 가장 안타까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서 지난 얘기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정말 저도 죄송한데 앞으로는, 왜 그것도 있잖아요. 안성시가 생산단가에서부터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들어서, 거리상이라든가 면적에 비해서 집 단위수가 적기 때문에 원가가 증가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까지 다 미리 예측을 하셨다면 좀 더 진즉에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지금 이런 것을 시민들이 좀 덜 아파하시고 덜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서 인상요율에 담아주시고요. 또 하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려 섞인 목소리이면서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장님, 또 여기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임원 개편된 지도 얼마 안 되신 상황에서 어려운 시국을 맞아서 아마 가장 안성시에서 뜨거운 감자에 올라앉으신 것 같습니다. 시민의 목소리 충분히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상입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시민의 소리를 많이 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공요금을 인상하라는 그런 것이 없이 자제를 하라는 공무원 지시도 있었지만 저희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것을 또 이렇게 지키기는 너무 부담이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과감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직접 저희가 면전에서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이 부담은 가지만 이 기회에 저희들도 앞으로 무슨 계획을 세울 때는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서서히 어려움을 감수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수위원장

아닙니다. 이게 BTO, BTL 방식같이, 민간투자의 맹점이죠. 우리가 지방채를 만약에 빌렸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빌린 지방채 중에서도 일부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기금도 따로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갚을 것들에 대해 미리 계획을 하고 가는데 이런 민간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게 보이지 않는 채무라고 그냥 미루기만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분들이 그래도 공공행정에서 가장 만족도를 느끼는 것이 우리 하수도가 개선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도 충분히 편리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너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시민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숫자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대폭적인 확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폭적인 인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분들과 함께 교감을 하면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정말 충분히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을 종합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작성된 권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