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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원주 의원 5분자유발언

143회 제2본회의2014-10-24

신원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에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제1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신원주 의원님께서 런던협약에 따라 2015년 6월 말로 쓰레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제한된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이 예상되어 타 시·군의 경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바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대안 마련을 위한 우리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인 디스포저 도입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에서 19톤, 일반주택에서 9톤 등 일평균 28톤 내외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음식물처리업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과정에서 염분이 높은 음폐수라는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하며 2012년 12월 말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음식물처리업체는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장 등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적정 처리하고 있어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사실상 없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폐기물 광역화 처리방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인근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등에 있는 등 장기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디스포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양오염 방지와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054억 91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성시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 287km와 배수설비 1만 2169가구 및 하수처리장 3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안성처리장 외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고시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지침 제5조에는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20% 미만으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는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안성시민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품판매 방식과 판매처가 일부 음성적으로 진행되어 법과 규정에 맞는 제품을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도농복합시인 우리 시의 특성상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사용부주의로 인한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울러 처리장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음식물이 대량 반입될 경우 처리장 유지관리 측면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 음식물 분쇄를 위하여 사용되는 용수사용량이 증가되어 하수유입량 및 슬러지량이 증가됨으로써 유지관리비용이 증가되고 둘째, 안성처리장의 경우에는 가축분뇨도 연계처리토록 시공되어 있어 유입수질 부하량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음식물까지 유입될 경우 방류수질 확보를 위하여 기존처리장의 설비개량을 필요로 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셋째, 분류식 관거는 자연유하식으로 매설되어 있고 관거 내부의 수심이 얕고 유속이 느려 파쇄된 음식물이 체류하여 관거가 막힐 가능성이 높으며 음식물이 체류하게 되면 심한 악취가 발생되고 막힌 관로를 준설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넷째, 오물분쇄기의 순기능을 임의로 변경·조작하여 판매·설치한 자와 설치·사용한 시민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79조 양벌규정에 따라 관리주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고발 등 행정조치 하여야 하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성적 판매와 개인주택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유입량 및 슬러지량 증가, 처리장 개량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소요, 음식물 체류로 인한 관로 막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은 지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공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 방식이 최초 공영개발 방식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추진하다 다시 공영개발 추진으로 변경하는 사유와 선 분양이 안 될 경우 초기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도읍 지역의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공청회 등을 걸쳐서 2013년 10월 1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면적은 9만 1875㎡이며 사업비 692억 원을 투자하여 계획인구 1155세대 3348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2017년 말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업추진 방식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우리 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3년 11월에 경기도시공사, LH공사 등에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재정여건 약화 등으로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 직접 시행방법은 토지를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여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몇몇 민간사업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토지보상 가격을 인근보상가의 2, 3배를 요구하는 등 차이가 심해서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우리 시가 50% 이상 출자하여 민간업체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우리 시의 자금부담은 적으나 PF를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로 참여업체가 부실할 경우 위험부담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 공모, 조례 제정, 의회 의결, 투융자 심사, 법인구성, PF 대출 등 각종 관련절차 이행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부지조성보다는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업체로 사업완료 후 용지매각 시 관련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해서 공개경쟁으로 입찰하여 선정해야 하므로 시행사와 연계된 시공사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어 민간업체 선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시계획인가 서류 작성에도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점과 SPC법인 구성에도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이 촉박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공영개발 방식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용두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초등학교, 공공시설, 교통, 구·신시가지와의 접근성 등 입지여건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조성원가도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 분양이 안 될 경우 초기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지구는 보건소, 터미널 등 공공시설과 초등학교, 유치원이 접해 있으며 신·구시가지와의 접근성 등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조성원가 분석결과 조성 중인 아양지구 등 타 사업지구에 비해서 조성원가가 저렴해서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2, 3개 업체가 택지를 매입할 의사를 비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주택보급률이 2012년 이후 100% 이하로 떨어져 지속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개발 방식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면적의 25% 이상 토지를 확보하면 선 분양이 가능한 사항으로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보상비 2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가로 2015년까지는 예비비 및 산업단지 분양 중도금 등 139억 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어 초기자금 충당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선 분양 용두지구의 지리적 여건, 저렴한 분양가, 주택보급률 저하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태산·산수화 아파트의 고속도로 소음에 관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대해서 시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진행경과와 승소나 패소 등 소송결과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고속도로 소음과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그동안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해결해 드리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의 해당민원에 대하여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 진행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2013년 8월 30일에 당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한 762명의 당시 태산·산수화 아파트 입주민 중 피해배상 대상으로 확정된 572명을 상대로 재정결정에 대한 책임이 한국도로공사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569명에게 소장이 송달되었고 3명은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로 미송달된 상태입니다. 같은 사안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8월 29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한 762명의 당시 태산·산수화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53명에게 미송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후 주소보정이 완료되면 그로부터 1개월 정도 이내에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의 승소나 패소 등 소송결과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을 인용하여 우리 시와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우리 시는 한국도로공사와 피해배상 및 소음저감대책에 대한 책임비율을 가지고 다투어야 할 것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정해지는 책임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방음벽 설치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승소하여 책임이 없음으로 판결될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따르되 소송 주민대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소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그동안 낮은 하수도요금으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였고 내년부터 20년간 민간위탁사에 운영비와 임대료 지급이 예상되었는데도 하수도요금을 점차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많은 요금을 인상하는 사유에 대해 소상히 밝혀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하수도 및 하수관거 보급률은 2012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최하위인 25.6%와 47.1%로 이는 경기도 평균인 73.1%와 78.3%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보급률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8년부터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2013년 12월 기준으로 하수도 보급률 76.5%와 하수관거 보급률 83.8%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은 사회발전을 위한 기본 기반시설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하수도정비사업을 통해 오·폐수의 하천방류를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하수도정비사업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전액 시비로 투자하기 어려워 시비부담이 적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초 민간투자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부터 20년간 시설운영비 및 임대료로 매년 140여억 원이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시설운영비와 임대료 지급은 예견되었던 사항이나 2008년부터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상황이었으며 정부에서는 경제안정 기조유지를 위해 지방 공공요금 동결유지를 지속적으로 주문하여 왔기에 우리 시에서도 2006년부터 9년 동안 하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기에 그간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유지를 위해 억제되어 왔던 요금을 일시에 인상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에서는 2013년 12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군 주관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 방안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낮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은 우리 안성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하수사업소는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관로를 철저히 관리하여 급격한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원성이 조금이마나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큰 폭의 요금인상을 추진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제한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의 경우 20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원주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원주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주 의원 의석에서 - 김병준 산업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괄질문을 말씀하신 신원주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신 후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라며 제한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

및 답변

신원주의원

김병준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나 본 의원의 질문에도 숙지 못 하고 디스포저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척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는 것인지 시민대표의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우며 한숨이 나오는 일입니다. 디스포저는 인력비용을 절감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저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스포저의 유지비는 4인 가족인 경우 월평균 전기요금 122원, 물 값 140원 정도라고 연구용역 결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월평균 500원 미만입니다. 또한 선진국에서 80여 개국이 100여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으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인 매립, 해양투기, 소각처리 등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인 침출수, 악취, 세균 등이 처리과정에서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는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설명드린 바 있는데도 모르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으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없다고 답변하였고 해양투기 금지 또한 2012년 12월 말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해양투기 금지 연도조차 파악 못 하고 있는지, 우리 시의 음식물 감량화 정책은 0점인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도 파악 못 하고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해양투기 금지는 2015년 말까지 유예되어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봉투 사용도 2015년 5월 말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연구결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안성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본 의원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음식물처리업체는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장 등 전문 업체에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해양투기 금지가 발생하는 문제점은 사실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하신 답변에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또 향후 우리 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폐기물 광역화 처리방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인근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인근 지자체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평택입니까? 전에 보개면 신안리에 위치한 소각장이 들어올 당시도 소각장 광역화를 한다며 평택과 협의하였음에도 협의가 안 되어서 평택으로 할 것인지 안성으로 할 것인지 많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안성에 유치하고 말았습니다. 평택은 평야이기 때문에 소각장 유치 시 민원 때문에 지을 수 없어서 안성으로 가야 한다고 하여 안성에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평택의 음식물쓰레기조차도 안성시로 반입되어 안성의 음식물쓰레기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내용을 아십니까? 평택시에서 광역화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는 하나 과연 평택의 음식물쓰레기도 안성으로 흘러오고 있는데 이에 안성의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가 평택에 피해보는 것이 이뿐입니까? 유천취수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평택시는 한강수계와 연결되어 유천취수장도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천취수장을 고집하여 안성시에서 개발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와 안성시가 상호협조가 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평택과 협의된 사안이 전혀 없습니다. 평택시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하였습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하수관거 설비는 최소 유량 및 속도에 맞추어 설비되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입자를 아주 작게 변화시켜 내보내면 하수관거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경기도에서 시범사업한 결과를 PPT 자료로 설명드린 바도 있는데 이해를 못 하신 것입니까? 만일 음식물쓰레기가 아주 작게 분쇄되어 하수관거로 배출하였을 때 문제가 된다면 생활하수인 대소변을 배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합류식이든 분류식이든 디스포저 시범사업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환경부 발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만일 안성시가 생활하수, 가축분뇨를 연계처리하도록 시공 되어서 유입수질 부하량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음식물쓰레기 분쇄물까지 유입될 경우 방류수질 확보를 위하여 기존처리장에 설비계량을 필요로 하여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된다면 하수관로 BTO·BTL사업은 잘못된 것이죠? BTO·BTL사업비로 하수도요금은 5배 이상 올린다고 보고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다면 부실공사죠?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며 시민들에게 하수도요금을 5배 이상 올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행정기관이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시민은 또한 하수도요금이 5배나 오른다고 원성이 높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은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안성시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나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늘 선거 때만 되면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 잘 섬기겠다던 약속은 4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다들 잊으신 것입니까? 만일 하수관거가 부실공사라면 안성시는 하수관로 공사를 다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자보수로 인하여 하자보수비를 BTO·BTL사업 중 감액할 것입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하여 유지관리비 및 처리비용 일체를 월별로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며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동영상을 감상하시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봅니다. 다음은 동영상을 감상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건강에 아주 해로운 물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연구용역 시험결과를 걸쳐 올바른 정책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시35분 동영상 상영개시

유광철의장

동영상 시청은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원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신원주의원

괜찮습니다.

유광철의장

괜찮습니까? 그러면 동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원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원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동영상 상영종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미리 주시지 않으셔서 항목 항목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울 같고요.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답변드린 내용 중에 오물분쇄기를 도입하기가 왜 어렵느냐 하는 사유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수유입량하고 슬러지량이 증가한다.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처리장을 개량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세 번째는 음식물이 체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세 가지 사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법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014년 4월 3일 날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하려면 첫 번째로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 중에 자치단체장이 사용가능한 지역으로 공고하는 지역만 이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 중에 한 가지가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사용가능한 지역을 어떤 판단기준에서 공고를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법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분류식으로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하수관로의 유속이 어떠냐. 세 번째는 그 자치단체의 하수처리시설에 여유용량이 있느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항목을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주요항목 중에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우리 지역이 분류식 관로로 되어 있지만 안성 시내권을 비롯해서 일부지역이 완벽한 분류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성 시내권과 해서 일부지역은 오수와 하수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성처리장의 설계용량이 3만 5000톤인데 지금 3만 2000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성처리장의 경우에는 하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폐수까지 같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축산폐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인분인 경우에는 1만 2500ppm인데 축분인 경우에는 6만 8000ppm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짐에 따라서 상당히 농도가 높은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처리장도 여유용량이 없고요. 그다음에 불당처리장의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1만 톤 설계인데 1만 톤이 넘어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용량이 없다. 그렇다 보면 음식물을 분쇄해서 들어오게 되면 아주 고농도의 음식물도 들어오지만 음식물 1kg을 처리를 하려면, 분쇄해서 그것을 내려 보내려면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물이 1L가 추가로 필요하답니다. 음식물 1kg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물이 1L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안성처리장이나 불당처리장은 여유용량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해야 되어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저희가 1일 28톤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8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입법예고된 법령에 의하면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을 전체 갈아서 다 하수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20%만 분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8톤 중에 5.6톤만 갈아서 밑으로 내릴 수가 있고 나머지 22.4톤은 그대로 지금 쓰는 것같이 종량제봉투를 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11개가 있는데 안성처리장하고 불당처리장 두 개소만 우리가 예측을 해 봤더니 안성처리장하고 불당처리장의 하수를 내보내는 가구가 3만 3359가구입니다. 그런데 3만 3359가구가 그 음식물분쇄기를 구입하려면, 저희가 알아보니까 음식물분쇄기가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3만 3359가구에 80만 원씩 하게 되면 그 구입비가 얼마냐면 80만 원씩이니까 267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가구가 안 하고 50%만 한다고 해도 133억 원을 시민이 부담해서 그 음식물분쇄기를 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50%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하고 50%를 사용하는 시민한테 시에서 50%만 보조만 한다고 해도 안성처리장, 불당처리장만 66억의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식물분쇄기를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다. 그게 시민이 직접 투자를 하든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하든 엄청난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먼저 설명드릴 때의 내용같이 음식물 28톤을 처리하려면 그것을 갈아서 하면 엄청난 고농도의 폐수가 늘어나게 되는 내용,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음식물을 분쇄해서 내려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설치해야 하는 비용,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주하고 남양주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법예고가 되어서 법령이 시행되려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 이외에도 더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하고 어차피 저희가 법령이 시행되면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서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답변드리지 못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답변 중 부족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신원주 의원님께 충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 신원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황진택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택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안전도시국장님과 하수사업소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을 말씀하신 황진택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라며 먼저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의장님께서는 제한시간 6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먼저 안전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7월 23일 제14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4년 시정 주요업무보고 시까지만 하더라도 막대한 소요사업비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 원활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2014년도 9월에 민간사업자 선정공모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개월 만에 왜 시의회에 보고된 것과는 다르게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에서 직접 개발한다고 하는지와 또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등을 통해 경제와 일자리를 확실히 살리겠다고 하면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비용으로 주택사업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시정방향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용두지구 사업시행 방식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계획을 했다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우리 시가 사업비 투자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당초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협의매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우리 시하고 SPC법인을 만들어서 공동개발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SPC법인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지분 50% 이상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현행법을 보니 우리 시 단독적으로는 50% 이상 확보할 수 없고 다른 지자체나 도시공사 그런 데하고 연대를 해서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민간투자사업자가 PF를 통하여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그 방식을 제안하면서 우리에게 지급보증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로 행정절차도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게 되었고 민간투자 방식보다는 사업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영개발팀에서도 개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도 있지만 택지개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하게 되면 수용하는 절차도 있고 또 25%만 보상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선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간개발 방식에서 우리가 직접 공영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사업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방식을 수시로 변경함으로써 수년간에 걸쳐 행정적·재정적 낭비는 물론 행정신뢰도의 실추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로써 의원으로서 수치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정중한 사과와 변경된 사업추진 계획을 의회에 재보고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철의장

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황진택의원

하수소장님의 답변내용 중에 2008년부터 글로벌 경제위기상황에서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주문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인상치 못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 왜 우리 시는 수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하수관거를 하게 되었으며 또한 하수관거사업 기간 중에는 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하수사업소는 매년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요금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때도 왜 요금인상을 하지 않았는지. 또한 우리 시의 하수도요금을 일시에 423%라는 대폭적인 인상보다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인상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네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 시는 수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데 하수관거사업을 왜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 상수도, 하수도는 지역발전에 상당하게 큰 기반시설입니다. 특히 하수도사업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하수도 보급률이라든가 하수관거 보급률은 경기도에서 최하위였습니다. 2008년 BTO사업을 시작할 때의 보급률과 현재의 보급률은 두 배 차이로 많이 보급률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면서도 우리 발전을 위해서 큰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수관거사업 종료가 되기 전에 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민생활이 어려워지면 정부에서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요금인상, 공공요금에 대해서 올리지 마라는 정부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2008년부터 상당하게 정부에서 억제정책을 많이 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정책을 따르다 보니까 그 중간 중간에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하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비에 국비가 70 내지 90%까지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요금인상을 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상요인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적당한 선,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진택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의 고뇌에 찬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의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약 9년 동안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상하지 않고 있었고 또한 담당공무원들은 이 열악한 현상에 대하여 현실을 외면한 채 방관해오다가 현 시점에 이르러 전례 없는 하수도요금 대폭 인상이라는 결단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간 우리 시의 행정이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획일적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안일무사한 행정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시키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시의 주요사업 중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는 막대한 재정이 드는 사업은 지양해야 하며 시민들의 부담을 감소해 주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공직자들이 책임지는 행정,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는 물론이거니와 언제나 소통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쳐주 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황진택 부의장님,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