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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43회 제3본회의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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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덕훈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에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지난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실시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4건의 2013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신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월호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6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제안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내실이 있는 자문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 중복된 내용의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잘못 사용된 약칭 “시의”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4항 중 기호를 통일성 있게 사용하고자 기호가 있는 “50%는”을 한글의 “50퍼센트 이상은”으로 수정하며, 안 제7조제1항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문 “안 제6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1조의5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당연직 위원의 정원을 제한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로 위촉하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이 되고”를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위원 전체의 1/3이 넘지 않도록 하며”로 수정하고, “시장이 위촉하되”를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제 또는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되”로 수정하며, 안 제4조제3항 중 “복지기획 팀장, 무한돌봄센터 팀장, 생활보장 팀장, 자활고용지원 팀장, 노인복지 팀장, 장애인복지 팀장, 보육 팀장, 드림스타트 팀장, 여성복지 팀장, 청소년 팀장, 다문화 팀장, 건강증진 팀장, 방문보건 팀장으로 하고”를 “복지업무 관련 팀장으로 하고”로 수정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를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제 또는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되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새롭게 고취시키고 효행문화의 증진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가족공동체 의식은 물론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봉양에 대한 가족 연대감이 낮아지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 전통 미풍양속인 효행을 장려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방안과 안성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관리 및 위탁, 이용료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쟁 제한적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방안과 안성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법령에 근거 없는 자치법규의 규제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실효성 없는 무분별한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거주 기간 제한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 중 “실제”를 “6개월 이상”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실제”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안전행정부의 세월호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 통보에 의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 우리 시 대상자 1명에게 2014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주시에는 AI피해 농가에 대하여도 지방세 감면을 해 주었는바 우리 시에서도 구제역 및 AI피해 등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 지방세 감면 추진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14년 12월 말 제5기 계획의 종료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6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4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태아부터 노후까지 사람의 전 생애와 관련한 총괄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중기계획입니다.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종합하여 “시민이 함께 만든 안성맞춤 건강도시 백세건강 행복시민”을 비전으로 추진전략은 첫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두 번째,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세 번째,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사전 예방적 검진 강화, 네 번째, 공중·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감염병 예방 및 응급의료체계 확립, 다섯 번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보건기관 지원 재정비로 행정지원 환경 강화를 선정하고, 각 추진 과제별로 세부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사업목표, 자원투입계획, 추진일정, 자체평가 방안으로 체계화하는 등 진일보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조직, 예산 수반 등 전반적인 노력을 집중하여 추진한다면 지역주민에게 고른 보건 혜택을 부여하고 주요 보건의료사업 및 서비스 보건사업 계획도 연차별 계획된 주요사업을 질적 향상 및 전문성을 제고시켜 효율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으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적절히 계획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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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0항>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2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middot;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3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4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5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남사당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6항> 안성시 남사당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7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18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남사당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4개로 각각 분할 운영되고 있는 안성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조례, 안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 안성시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안성시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영세 상인을 보호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 및 유통산업 간 균형 있는 성장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정 조례안 내용 중 불명확하여 행정추진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제3호에서 “시장”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4조의 “취득한 재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를 “취득한 재산(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로 일원화됨으로써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의 사용료를 다양한 사유로 사용중단 또는 철회 등이 가능함에도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하여 운영자와 사용자 간 마찰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용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선 예약 후 사용중단 또는 철회되어 반드시 필요한 실사용자가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반환비율을 낮춰 사용자의 사용 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사용료 반환) 제2호 가목에서 “90퍼센트”를 “80퍼센트”로, 나목에서 “90퍼센트”를 “70퍼센트”로, 다목에서 “70퍼센트”를 “50퍼센트”로, 라목에서 “10퍼센트”를 “50퍼센트”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죽산공연장의 사용료를 다양한 사유로 사용중단 또는 철회 등이 가능함에도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하여 운영자와 사용자 간 마찰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용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선 예약 후 사용중단 또는 철회되어 반드시 필요한 실사용자가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반환비율을 낮춰 사용자의 사용 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사용료 반환) 제2호 가목에서 “90퍼센트”를 “80퍼센트”로, 나목에서 “90퍼센트”를 “70퍼센트”로, 다목에서 “70퍼센트”를 “50퍼센트”로, 라목에서 “10퍼센트”를 “50퍼센트”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개발, 조성코자 할 경우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정비하고 주차요금 감면 조항과 주차요금 산정방식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영주차장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에 대하여 규제개혁 및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남사당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시 남사당전수관의 운영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정조례안에서 적용되지 않는 위탁관리, 위탁운영정지 및 취소, 시설물관리 내용을 삭제하고 운영조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정조례안에서 적용되지 않는 위탁관리, 위탁운영정지 및 취소, 시설물관리 내용을 삭제하고 운영조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남사당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남사당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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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보고편의상 단위는 천원 단위로 보고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756억 6857만 원으로 6021억 6719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660억 1160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361억 5558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756억 6857만 원 중 4782억 614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556억 9767만 6000원, 집행잔액은 417억 6475만 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 하천, 도로 등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충,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업 지원,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주요시책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심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인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사업계획 취소, 변경 및 예산액 과다계상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순세계잉여금 과다,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결산안 심사 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안 중 복합유통시설 공원화 사업 예산의 경우 당초 신세계 이마트로부터 관련 예산을 제공받기로 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나 기업으로부터 재원지원이 늦어진바 관련 예산 약 32억 원을 마무리 추경을 통해 세입과 세출 예산에서 공히 감액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에 따라 결산상 존재하지 않는 금액을 집행잔액 처리함으로써 집행잔액 발생률의 증가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이 편성된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한 것이 19개 부서 34건에 약 16억 원, 집행률이 50% 미만인 예산 또한 17개 부서 42건에 약 134억 원에 달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축소·중지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 및 가용재원 활용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예산의 편성 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체납금 이월금이 약 310억 원에 달하고 결손처분액 또한 28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바,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 아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출 예산과 달리 지방세수의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체납관리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과, 토지민원과, 교통정책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등 다수의 부서에서 체납징수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우리 시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의 확충 또는 체납관리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회계 계속비 현황을 보면 2012년도 결산 대비 30건이 증가한 84건의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2013년도 마무리 추경 시 계속비사업 현황과 대비하여 볼 때 금번 결산상의 계속비사업 현황대비 총 사업비가 불일치하거나 또는 결산서상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 다수 발견되었는바, 관련부서에서는 계속비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산의 경우 단순히 집행된 예산에 대한 사후승인의 성격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결산은 지난 연도의 예산집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의 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보다 면밀한 예산집행 성과의 분석을 위해 전년도 및 당해 회계연도 등 2개 연도에 대한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자체수입증감률, 경상경비증감률, 세입세출 충당비율, 지방채 상환비율, 재정계획운용 비율, 세입예산 반영비율, 투자비 비율 등 이상 11가지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내년도 결산부터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수지상황 총괄표에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권고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요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80억 9554만 원이고 세출결산은 21억 6986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259억 2567만 4000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재무 상태는 건전하나 2014년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방초산업단지 분양률이 12%에 그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여러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투자자금의 회수가 필수적이므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06억 9453만 8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5억 6267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81억 3186만 4000원입니다. 심사결과 급수수익 대비 총괄원가가 약 27.41% 초과되므로 이에 대하여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매년 약 13% 정도 발생하는 누수율 감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00억 1672만 1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1억 1527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219억 144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BTO, BTL 하수관거사업이 정상 가동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채무상환 및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의 증가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영개선을 위한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나 일시에 하수도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따른 주민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요금 인상의 필요성 및 인상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에게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신뢰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상안 마련을 통한 경영수지 정상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2013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자치·산업건설위원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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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4분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은 1건으로 현재 안성시의회 홈페이지 내 회의록에서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검색할 경우 시정질문은 별도의 검색 카테고리가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나 이와 관련하여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검색 방식을 개선하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들의 자유발언에 대하여 별도의 검색 카테고리 마련을 통해 시정 전반의 현안사항과 관련한 의원들의 자유발언에 대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의장

네, 안정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2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14건의 권고사항 등 총 35건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요구와 통합관리기금의 적정한 운용 및 조례 정비 요구입니다. 다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노후 청소차량 교체 요구와 쓰레기 수거 지점 개선입니다. 다음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관급공사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체불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요구와 금수원 관련 불법사항 신속 조치에 대한 요구입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남녀 균형 있는 승진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자매결연 및 교류 방안 마련, 구내식당 운영방법 개선 및 중앙대 통합에 따른 안성 중앙대 학생 감소 대책 마련입니다. 다음 주민지원생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무한돌봄위원회 운영 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형평성 있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요구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요구 및 여성 성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및 관리 철저입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관급공사 체불방지 대책 마련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철저 및 시청 주차장 확보 방안 요구입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대응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마을CCTV 운영계획 수립과 관리체계 개선 요구와 모바일 홈페이지 개선 및 개편 요구입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홍보 철저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금수원 관련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교부금 확보 요구입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 요구입니다. 다음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금수원과 같은 종교단체 불법 건축물 감사 및 조사 요구입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시설관리공단 포함 조직 진단 요구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자활사업 리시오카페 운영 확대 요구와 이용자 친화형 푸드마켓 설치 요구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의 확대 요구입니다. 다음 세무과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읍·면·동 체납액 징수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읍·면·동 청사 환경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3건으로 농어촌지역 공동 중학군 설정 요구와 안성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요구 및 안성여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부족예산 확보 요구입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철저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수돗물 불소 조정사업 여론조사 개선 요구입니다.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시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개선할 부분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감사와 대안감사를 실현함으로써 향후 시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실효성 있는 자매결연 및 교류방안 마련 등 2건은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다시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민과의 약속인바 일부 주요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빠져있고 사업 추진내용이 계획과 불일치하는 등을 지적하여 내실 있는 중기지방계획을 수립·운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마을CCTV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개선 요구와 쓰레기 수거 지점 개선 요구 등은 현장 의정활동을 통한 시민의 목소리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집행기관의 소홀한 공사 하자관리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으며 아울러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체불이 발생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하도급관리시스템 구축, 노무비 및 자재비, 장비비를 지정된 전용통장 계좌로 실시간 이체 통보되는 시스템 등 특단의 체불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같은 위법,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행정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은 물론 공사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강화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2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18건의 권고사항 등 총 38건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처리요구한 공통사항은 총 3건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 마련, 인허가지 관리 철저, 각종 축제 및 행사 전 주민이해를 위한 적극적 홍보 요구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공도, 보개 물류센터의 조속한 사업시행 촉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실내수영장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개선요구, 예산투입 대비 기대효과가 크지 않은 대형 행사 지양 및 예산사용 내실화 시정요구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악취저감 효과가 있는 생균제 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 요구와 조사료 보조 일정한 기준 마련 요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각종 행사를 위한 보조금 지원 시 면밀한 검토 요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사업진행 중이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예산 편성 요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읍·면과 연계해 상시 소하천 정비 및 관리방안에 철저 및 타 부서와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요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사업시행 시 하자 등 재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와 사업진행 중이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예산 편성 요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시 철저한 현지조사 요구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를 시에서 직접 경영할 것과 마을 상수도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불당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조속한 증설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천문과학관 내 천체망원경의 조속한 설치와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주민이해를 위한 적극적 홍보 요구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권고사항은 3건으로 홍보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줄여 홍보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APC를 구심점으로 한 활성화 방안 모색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축산정책과 소관 권고사항은 2건으로 승마체험교실 운영 시 장애학생 입장료 단가 조정하고 TMR 사료공상 사업시행 시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권고사항은 2건으로 고성한 둘레길 조성 시 백운산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서운산 휴양림 공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권고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동안성 시민복지센터와 관련하여 하도급 대금 체납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권고합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권고사항은 2건으로 불합리한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선 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한주오거리 회전교차로 조성 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권고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입주자 대표 윤리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농기계 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한 유통 미생물 보급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상수사업소 소관 권고사항은 2건으로 가현취수장 이전 폐쇄 등 타당성 조사 시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시설물설치 유지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하수사업소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주민설득 및 지속적인 홍보를 권고합니다. 다음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피고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발휘하여 시정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감사기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적정추진 여부, 예산낭비, 업무의 개선 등 집행기관에서 미쳐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일깨우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제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의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3건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20일간의 정례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 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