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보고편의상 단위는 천원 단위로 보고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756억 6857만 원으로 6021억 6719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660억 1160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361억 5558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756억 6857만 원 중 4782억 614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556억 9767만 6000원, 집행잔액은 417억 6475만 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 하천, 도로 등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충,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업 지원,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주요시책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심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인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사업계획 취소, 변경 및 예산액 과다계상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순세계잉여금 과다,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결산안 심사 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안 중 복합유통시설 공원화 사업 예산의 경우 당초 신세계 이마트로부터 관련 예산을 제공받기로 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나 기업으로부터 재원지원이 늦어진바 관련 예산 약 32억 원을 마무리 추경을 통해 세입과 세출 예산에서 공히 감액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에 따라 결산상 존재하지 않는 금액을 집행잔액 처리함으로써 집행잔액 발생률의 증가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이 편성된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한 것이 19개 부서 34건에 약 16억 원, 집행률이 50% 미만인 예산 또한 17개 부서 42건에 약 134억 원에 달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축소·중지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 및 가용재원 활용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예산의 편성 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체납금 이월금이 약 310억 원에 달하고 결손처분액 또한 28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바,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 아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출 예산과 달리 지방세수의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체납관리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과, 토지민원과, 교통정책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등 다수의 부서에서 체납징수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우리 시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의 확충 또는 체납관리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회계 계속비 현황을 보면 2012년도 결산 대비 30건이 증가한 84건의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2013년도 마무리 추경 시 계속비사업 현황과 대비하여 볼 때 금번 결산상의 계속비사업 현황대비 총 사업비가 불일치하거나 또는 결산서상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 다수 발견되었는바, 관련부서에서는 계속비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산의 경우 단순히 집행된 예산에 대한 사후승인의 성격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결산은 지난 연도의 예산집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의 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보다 면밀한 예산집행 성과의 분석을 위해 전년도 및 당해 회계연도 등 2개 연도에 대한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자체수입증감률, 경상경비증감률, 세입세출 충당비율, 지방채 상환비율, 재정계획운용 비율, 세입예산 반영비율, 투자비 비율 등 이상 11가지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내년도 결산부터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수지상황 총괄표에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권고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요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80억 9554만 원이고 세출결산은 21억 6986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259억 2567만 4000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재무 상태는 건전하나 2014년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방초산업단지 분양률이 12%에 그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여러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투자자금의 회수가 필수적이므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06억 9453만 8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5억 6267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81억 3186만 4000원입니다. 심사결과 급수수익 대비 총괄원가가 약 27.41% 초과되므로 이에 대하여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매년 약 13% 정도 발생하는 누수율 감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00억 1672만 1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1억 1527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219억 144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BTO, BTL 하수관거사업이 정상 가동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채무상환 및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의 증가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영개선을 위한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나 일시에 하수도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따른 주민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요금 인상의 필요성 및 인상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에게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신뢰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상안 마련을 통한 경영수지 정상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