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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44회 제1본회의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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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덕훈입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주 의제는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으며 아울러 시정질문 및 답변과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33건으로 예산안 4건, 기금운용계획안 15건, 조례안 11건,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일반안건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5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등 기금 운용 계획안 15건, 안성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일반안건으로 안성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과 안성시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안성시장의 2015년도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을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안성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안성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으시는 4건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황진택 부의장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권혁진 의원님과 김지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에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 <제3항>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

10시16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안성시 시정발전 방향에 대한 황은성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본예산 편성배경입니다. 내년도 세계경제는 완만하게 개선되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경기 역시 수출수요 회복으로 금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경제 활력과 민생안정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고 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566억 29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60억 453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19억 103만 8000원으로 76억 506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023억 9383만 8000원으로 271억 585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23억 3445만 8000원으로 12억 362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4419억 1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세입보다 76억 506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341억 4900만 원, 세외수입은 176억 1829만 6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960억 6411만 5000원, 조정교부금은 285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수입은 1487억 4452만 7000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7억 7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69억 3967만 2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의회에 운영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7억 3832만 6000원,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189억 6310만 2000원,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의 전략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부문에 172억 38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과 민방위자원 육성지원비로 32억 95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42억 304만 4000원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129억 8076만 6000원,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직업 교육 부문에 12억 22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64억 801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도시조성 등 문화예술 부문에 157억 909만 원,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관광 부문에 22억 7212만 5000원, 생활체육 활성화 등 체육 부문에 45억 4912만 1000원, 문화재 관리 및 보수정비 등 문화재 부문에 38억 77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54억 8727만 2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 등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190억 2990만 7000원, 폐기물 회수 및 자원화 등 폐기물 부문에 51억 8308만 5000원, 대기오염관리 등 대기 부문에 7억 3254만 원, 자연환경보호 및 관리 등 자연 부문에 2938만 7000원, 환경보전활동 등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5억 12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395억 4653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95억 9215만 7000원, 장애인복지 증진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193억 8997만 원,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464억 4860만 3000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507억 2147만 3000원, 고용 촉진 및 안정 등 노동 부문에 10억 9607만 4000원, 국가보험관리 및 지원 등 보험 부문에 11억 7130만 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부문에 11억 2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3억 1149만 2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부문에 59억 362만 원, 식품위생관리 등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 4억 7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40억 1028만 7000원으로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축산경쟁력 강화 등 농업‧농촌 부문에 380억 1848만 원,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등 임업‧산촌 부문에 59억 6580만 7000원, 내수면 개발관리를 위한 해양수산 어촌 부문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42억 1574만 3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6억 원,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무역 등 투자유치 부문에 1200만 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에 25억 1762만 3000원, 에너지관리 및 자원개발 부문에 10억 6583만 원,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산업 중소기업 일반 부문에 2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35억 342만 5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건설 및 관리 등 도로 부문에 119억 3971만 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215억 63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4억 837만 1000원으로 하천 및 소하천 기능 강화를 위한 수자원 부문에 137억 5740만 원,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66억 50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8114만 원으로 천문과학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일반 부문에 8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46억 289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부문에 628억 6194만 2000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16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9억 6537만 7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79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6억 8637만 7000원이며 보조금수입은 23억 5263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3억 793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44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0억 1644만 7000원으로 보전수입 등에는 59억 8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20억 2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123억 344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 362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6억 7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사회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2억 6600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2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6억 5160만 6000원으로 우리 시의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21억 1229만 2000원,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에 12억 178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13억 21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5억 6973만 2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4억 4334만 2000원으로 교통질서 확립 등 대중교통의 체계구축을 위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억 7250만 원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에 6억 545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6억 2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 2억 2627만 8000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19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2015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699억 8985만 3000원으로 2014년 예산 330억 450만 9000원보다 369억 853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익으로 48억 4477만 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과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6억 29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히 1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공도 용두도시개발사업 분양계획에 따른 선수금수입으로 350억 34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월금수입으로 294억 8080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699억 8985만 3000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포함한 영업비용으로 3억 26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비용은 용지조성사업비로 18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99억 4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자금으로는 216억 8755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699억 8985만 3000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59억 817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44억 7610만 6000원보다 15억 565만 6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203억 3244만 1000원으로 18억 96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9억 9350만 3000원으로 1억 709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수입은 41억 1136만 5000원으로 1억 70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금수입은 5억 4445만 3000원으로 3억 265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66억 4842만 3000원으로 7억 3143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9억 1005만 7000원으로 9994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34억 2328만 2000원으로 8억 7416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2015년도 안성시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24억 3671만 6000원으로 전년도 423억 6674만 9000원보다 69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220억 1498만 1000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을 반영하였기에 2014년도 본예산 146억 4668만 5000원보다 73억 68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88억 6850만 원으로 2014년도 49억 6800만 원보다 39억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급수입으로 114억 6923만 5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 226억 6806만 4000원보다 111억 988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수금수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 규모는 424억 3671만 6000원으로 전년도 423억 6674만 9000원보다 69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은 214억 9481만 9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 135억 5367만 4000원보다 79억 41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00억 3823만 7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 48억 2380만 원보다 52억 14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사업 예산은 109억 366만 원으로 전년도 239억 8927만 5000원보다 130억 856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15건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구성은 권혁진 위원님, 신원주 위원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조성숙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노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20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기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제10항> 안성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10시55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201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안성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방재산운용에 시간 범위를 미래의 5년으로 확대하여 세입세출 추계치와 지역발전 개발지표 등을 기초로 계획을 매년 수정,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재정여건을 전망하는 발전계획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미래예측기능 강화를 위해 계획기간을 “당해 회계 연도부터 5년간”에서 “다음 회계 연도부터 5년간”으로 변경하였고 기금을 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작성대상은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기지방재정운영의 기본방향, 미래 연도의 세입세출 추계, 투자와 가용재원 판단, 분야별 투자계획 및 20억 원 이상 사업의 투자계획 등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회계별 재정규모는 3조 6281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7863억 원, 특별회계 7138억 원, 기금 1280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 세입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자주재원은 1조 1901억 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7145억 원, 세외수입은 4756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조 8696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684억 원으로 총 세입규모는 3조 6281억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규모와 가용재원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3조 6281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그중 경상지출은 8981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4287억 원, 재무활동비 2852억 원, 예비비 1842억 원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세입규모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2조 7300억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3.1%, 국토 및 지역개발은 16%, 환경보호는 11.3%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보호 등 복지수요증가와 제도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제일 크며 도로개설,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소요예산이 다음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앞으로의 국내외 경제상황, 국가 재정정책, 환경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하고자 매년 연동화 계획을 작성하는 만큼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누락된 사업 등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은 다음 연도 계획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안성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안성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제11항> 안성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11시01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인력운용방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행정여건 전망과 4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연도별 증원 및 감축세부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조직의 업무량에 맞는 인력 재배치 및 효율적인 기구인력 운영을 위하여 조직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계획안은 11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조직진단용역 이전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력증감 총괄현황으로 2015년 23명, 2016년 6명, 2017년 22명 등 총 51명을 증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증원 분야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3명을 증원 신청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관리 인력으로 정원 1명, 지방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인력으로 정원 4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인력으로 정원 3명, 농촌개발공모사업 및 로컬푸드 활성화 인력으로 정원 2명, 비점오염 및 대기환경관리사업 인력으로 정원 3명, 주거급여제도 시행 및 주거환경 정비, 불법건축물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인력으로 정원 6명을 증원하며 일죽도서관 신축운영 인력으로 정원 4명을 증원 신청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는 6명을 증원 신청할 예정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사업과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가인력 1명,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추가인력 1명, 환경 분야의 비점오염 관리 강화 및 대기환경관리 추가 인력 2명, 불법건축물 체계적 정비에 따른 추가 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2명을 증원 신청할 예정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세 전환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시행 등 증가하는 세무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인력 7명, 복합문화센터 신설 운영에 따른 필요 인력 8명, 주거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 인력 1명, 주거환경 정비와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 등 필요 인력 2명, 아양도서관 신축운영에 따른 필요 인력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원감축 분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15년도에 4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기이 승인된 인력 4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2018년 이후에는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법령 재개정 및 신규시설물 신축과 국가적인 대내외 행사 추진에 따른 필수인력 등 최소한 행정수요만 반영하고 일반적인 행정수요는 자체 기능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8쪽 관계법령 발췌서와 9쪽부터 10쪽까지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안성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 <제12항> 휴회의 건

11시06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