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보류되었던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 소관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1항>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제가 기침을 많이 해서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복지회관의 사용기간에 관계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절기와 하절기에 관계없이 17시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사용기간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제2항의 동절기 및 하절기, 기타사정에 따라 사용기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17시 기준은 야간사용 시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관계된 것은 (팀장을 보며) 이거 나눠드렸지?
현유
김현유주무관
네, 나눠드렸습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타 시‧군, 인근 시‧군의 사항을 참고로 작성을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감면사유의 목적으로 강당 및 회의실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납부하는 최소한의 사용료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과 비교해 봐도 적정한 사용료라고 사료되며 지역주민 이외의 타 지역 개인이나 단체가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달리 증액하여 부과하는 방법은 타 시‧군 사례도 없는 실정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다? 네,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만약에 30% 범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어제 조례를 쭉 읽어 보니까 나오던데 이 금액의 30%를 또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감면된 금액이에요?
종윤
박종윤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박종윤입니다. 30% 감면 말씀하시는 게 문예예술공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황진택위원
조례에 보면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복지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은 사용료의 30%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감면된 금액이냐, 이 금액에서 감면을 더 해 주냐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밑에는 설명을 최소한의 사용료로 정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시장님이 이 금액에서 또 30%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현유
김현유주무관
그것은 아니죠.

황진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현유
김현유주무관
감면은 사유가 있죠.

황진택위원
감면사유가 있는데 감면하게 되면 이 금액의 30%를 감면하느냐고 묻잖아요. 최소한의 사용료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30%를 감면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유가 있을 때.

이영찬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종합복지회관 사용 요금액이 있잖아요. 이 금액에서 30%를 또 감액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황진택 부의장님 맞죠?

황진택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여기에서 또 감액을 합니까?
현유
김현유주무관
감면사유에 해당이 되면 감면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황진택위원
시행규칙으로?
현유
김현유주무관
네.

이영찬위원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현유
김현유주무관
네.

황진택위원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몰라서 묻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은?

신원주위원
없어요.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도 없으시죠?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은 전년도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일치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