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5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4-21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24절기 중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였습니다. 곡우에는 농사에 필요한 비가 내리고 볍씨를 담가 못자리를 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1년 중 황사가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되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이번 제155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차에 걸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며 계속해서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28일에는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532||5533]'> <제1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532||5533]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534||5535]'> <제2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534||5535]

14시15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 정비안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조례안 다 별지에 대한 서식이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뒤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다 설명 마치신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두 개 다 똑같은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경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안(안성시장제출)[5536||5537]'> <제3항>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안(안성시장제출)[5536||5537]

14시19분

이기영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을 발굴해서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상대상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하고 수상인원은 분야별 1명, 총 5개 분야로 정하며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급 학교장, 안성시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을 발굴해서 시상하기 위한 안성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명칭은 “안성시 청소년상”이라 한다고 제정하였습니다. 제3조 수상자격 및 분야로는 제1항에 수상대상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고 수상인원은 문예부문, 효행부문, 자원봉사 부문, 생활 부문, 예‧체능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 시상,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7조 수상자의 결정, 제8조 수당 등, 제9조 시행규칙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보고 좀 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5개 분야에서 타인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안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향후 본 청소년상이 선심성 행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이것은 우리 시장님 표창으로 나가는 건가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이것이 문화상, 농업인상, 기업인상, 안전봉사대상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가점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요즘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 시장님상은 점수가 없고 학교장상을 점수로 인정하죠.

권혁진위원

무의미한 상 같은데, 청소년상. 얼마 안 되지만 심사위원 수당 5명 35만 원. 표창도 가점제도도 없는데 뭐 이것 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청소년들의.

권혁진위원

이게 청소년들 잘하라고 해야 되는데 가점제도가 있으면 많이 줘야지, 대학교를 가든 어딜 가든. 그런데 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안정열위원

저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먼저 졸업식 때 한번 보니까 상을 안 주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상을 안 주냐니까 교육장상만 주고 나머지는 상을 안 주기로 돼 있다고 안 주더라고. 그래서 어느 몇 개 학교가 그래서 과연, 청소년상 이것을 주는데 추천은 각 학교장이라 그러는데 학교장도 이 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난 의아한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모범적인 청소년들을 발굴‧육성하는 그런 취지니까요.

안정열위원

이런 상을 주면 교장선생님들한테 하다못해 공문이라도 보내서 좀 교장선생님들이 정확성을 알고 판단을 해서 ‘아, 이런 상이 있구나.’ 이래서 추천하면 괜찮은데 난 깜짝 놀랐어요. 졸업식 같은 때 시장님상이나 국회의원상, 의장상 이런 것을 주면 학생들 그래도 졸업할 때 하나 받으면 자기들이 6년 동안 걸어온 학교생활 상도 받으면 추억에 남고 또 학업에 더 열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상을 안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세상이 변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그분들한테 상에 대한 취지 같은 것을 하다못해 공문으로 보내서 알게끔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그냥 상 준다고 해서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에이, 뭔 상을 줘?’ 아마 이런 교장선생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상을 줘서 다른 혜택은 없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아까 보니까 효도상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상은 주면 줄수록 좋은 건데 추천하는 사람들 격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게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사전에 학교별로 전수 공문을 보내서요.

안정열위원

깜짝 놀랐어요. 상을 교육장상만 딱 주고 나머지 상은 아무것도 안 준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학교장님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위원님들께서 상의 실효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게 선심성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검증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형식적으로 아는 사람 통해서 그냥 나가는 상이 아니라, 그것은 상의 가치를,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검증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부문별 1명으로 하게 되면 사실 청소년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초‧중‧고에 대해서 어떻게,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각각의 연령대를 나누어서 부문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문별 1명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고등학생으로 치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들이 1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글쎄요. 기준을 뭐로 해야 될지. 그게 기준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대상자들을 심사할 수 있는 공평한 기준이 될까 이런 걱정도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평가기준을 규칙으로 담아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9세 이상 24세 이하니까 초‧중‧고‧대학교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규칙에 담아보겠습니다. 또 초‧중‧고‧대학교별로 한 명씩 하면 너무 상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을 세심하게 규칙에 담아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중등부 이하, 고등부 이상 이렇게 해서 적어도 연령대를 2개 그룹으로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 이게 저희는 예를 들자면 문예부문에 청소년들의 대상이다, 2016년도의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김지수위원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어떻게 비교하세요? 기준을 같이 두고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런 평가기준을, 시스템을 규칙에 잘 만들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기하도록.

김지수위원

공정성 이전에 그 심사대상 자체가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상의 권위 때문에 한 명으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대상을 너무 넓게 잡다 보니까 이 상이 과연, 기준을 어떻게 심사하기가. 저는 오히려 이게 과연 올바르게 나눠질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문별 2명 이하로 하되”라고 해서 좀 열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할까요?

권혁진위원

이것 심사위원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 정해야죠. 규칙에 담아서 정해야죠.

권혁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와서 좀. 내가 세수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심사위원이 봉사 와서 해 주는 게 낫지, 굳이 뭐 수당 7만 원씩 30분이나 한 시간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자원봉사자로 와서 심사해 주십사 해야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심사하는 것은 심사자의 책임성까지 결여되는 거니까요. 보상을 해 주고 나서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요.

권혁진위원

우리 의원들은 봉사하러 나가서 심사위원 해도 수당도 안 주는데. 가서 같이 좀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꼭 이게 예산 35만 원을 버려야 된다. 그냥 와서 선정을 해서 “와서 봉사 좀 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우리 의원님들은 수당 안 주는 것 아니야? (팀장을 보며)
진순

장진순청소년팀장

네, 의원님들은.

권혁진위원

다른, 불렀을 때도 그분들도 와서 잠깐.
진순

장진순청소년팀장

네, 민간인들은.

권혁진위원

민간인 뭐 이렇게. 아이들 표창을 추천해 주는 건데 돈 받고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여기 계시는 시간은 30분, 1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분들이 여기에 오시기 위해서 그날 하루 일을 못 하시잖아요. 오고 가는 시간이 있고 신경 쓰시고 그러니까 약간의 보상은 해 주셔야 된다고.

권혁진위원

심사위원들이 교장선생님들 그 정도 되나? 정년퇴임하신 분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민간인은 몇 분 안 하시고 거의 당연직위원이나 시 의원님,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은 청소년 관련 단체에 있는 분들로 하면 되니까요. 민간인은 많이 안 오시죠.

권혁진위원

그러면 세 명이 오면 그 세 분만 준다 이거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죠.

권혁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요. 어떤 데 세수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우리도 우리 의회에 던져주시면 선정해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위원

세수를 너무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아까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세 24세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고 실제로 요즘에 대학 들어갈 때 교육 관련 학교장 외에는 스펙에 점수 가점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일부러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과연 이것을 받는 사람도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저희들이 이미 안성 시민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옳지, 조례에 청소년상을 별도로 주는 것보다는 장학금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거든요. 이분들 일자리가 필요한 거지. 그다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대학등록금이 필요한 거고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상 만드는 것은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실제로 청소년상을 주게 되면 어떤 실효성을 갖고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상만 주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상을 주고 나면 만약에 그분들이 안성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든 뭐든 채용할 때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가 위원회 관련해서 안성시 청소년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뒤에 보면 제6조에 위원회구성 및 기능이 있는데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안성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위원회기능은 심사위원회 하는데 이것은 안성시청소년실무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순

장진순청소년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팀장 장진순입니다. 이것은 지금 청소년육성조례에 따라서 안성시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원 중에서 가능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안성시청소년실무위원회에 해당하거든요. 이것을 할 때 아까 육성법에 대해서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것이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거죠. 안성시는 어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진순

장진순청소년팀장

지금 안성시 육성위원회는 각 시장님, 교육장님, 경찰서장님, 청소년 관련 단체장님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이것을 하는데 교육장님, 경찰서장님까지 오셔서 합니까?
진순

장진순청소년팀장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관장님들은 아니고 청소년 단체장님들이 실무위원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가능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런 것 아니고 실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조례상에 안성시청소년실무위원회 기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동떨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이 별도로 어떻게 어떻게 구성한다고 구성까지 조례에 와 있어야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대줘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혁진위원

예산수반 얼마 안 되는데 통과해요. 자라나는 애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번 받으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이기영위원장

또 한 가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문예부문, 효행부문, 자원봉사 부문, 생활부문 있는데 자원봉사 부문에도 상을 주는 게 있지 않나요? 자원봉사대상 같은 것 해서 청소년 상대로 주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시장님이 상 주는 거고 여기는 청소년상이라 해서 별도로 제작해서 주는 거죠.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시상하는 사람은 시장님이신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청소년의 날.

권혁진위원

청소년의 날, 5월 달에 주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자원봉사 주는 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주고 있거든요. 차원이 다르죠.

이기영위원장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다 공모를 해서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효행부문에 대해서 지금 시상하는 게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효행상 같은 것 별도로 있지 않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은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효행상 주기는 하는데 그것도 월례조회나 이럴 때 시장님께서 드리는 상이지, 이것은 청소년상을 제정해서 청소년한테 주는 거잖아요. 효행상이라면 대개 고부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건데 이것은 청소년한테 주는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저는 아까도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이라면 9세, 초등학교 2학년부터. 물론 범위는 그렇게 돼 있지만 아까 24세까지 예를 들면 군대까지 갔다 오고 졸업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해서 수상하는 사람을 선정한다는 것도 약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잠시 보류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권혁진위원

뭘 보류해, 보류는. 5월 달에 청소년달을 맞이해서 주는 것 같은데.

안정열위원

주셔. 그래요.

권혁진위원

줘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장님상이 나간 게 있는지 조사내역을 갖다 주시겠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김지수위원

그것을 보고서 혹시 겹치는 분야가 있다면 조정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죠.

이기영위원장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보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성시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538||5539]'> <제4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538||5539]

14시40분

이기영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안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힘드실 텐데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2015년 12월 24일) 개정안 통보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개정안 통보에 따라 금고 및 금고약정의 용어 정의에 대한 일부 조문 변경, 금고의 수에 대한 조문 변경, 금고의 운영보고 내용에 대한 조문 신설, 협력사업비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5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니 9쪽에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11쪽부터 23쪽까지 경기도 세정과 57(2016년1월 4일)호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2015년 12월 24일) 개정안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으로 제1항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도 금고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동 조 제6항 금고약정의 내용 중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3조제2항은 금고의 수에 대한 내용으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로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14조제4항 금고운용 보고는 신설된 사항으로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동 조례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 협력사업비에 대한 조문 신설로 협력사업비의 공개범위 및 출연방법, 집행방법, 집행내역의 공개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이고 제2항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음은 8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안 통보에 따라 안성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을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1항목은 용어변경 사항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하였으며 “만점처리 가능”을 “만점처리”로 뜻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항목은 조문신설사항으로 현재 운용 중인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이율을 세부항목에 추가하고 배점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항~제5항목은 배점을 조정한 사항으로 제2항목 신설 조항 배점 3점 추가에 따라 각각 1점씩 하향 조정하였으며 개정안 제4항목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의 배점은 상‧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항목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금고 사항에 대해서도 박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이 2015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로 개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제15조 협력사업비에서 “시장은”이라고 하고 협력사업비를 출연하는 주체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표현이 모호해서 “시장은 금고 은행에게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라고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견 어떠신가요? 별 문제는 없죠?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심성자입니다. 문구를 넣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출연토록”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그 문구를 삽입을 하지 않아도 의미는 통한다고 판단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긴 한데 주체가 누가 출연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주체는 이게 조례 제목 자체가 안성시 금고지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성시 금고가 주체가 되는 것은 조례 제목상과 조례에 대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 판단으로는 주체를 거기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김지수위원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닌데 조금 표현이. 읽자마자 드는 생각이 시장은 하고서 출연토록 하는 게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본 거고요.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예규에 준칙으로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도 거기를 굳이 명시를 해서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거기 내려온 문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다른 사항인데 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개정안을 보면 금융기관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맨 밑에 보면 “가능”한 것을 개정안에는 “만점처리”만 했거든요. “처리함” 하면 안 돼요?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처리함?

권혁진위원

깨끗하게 끝나잖아. 그리고 거기에 맨 밑에 5번 보면 하향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5번에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혁진위원

하향이 된 것은 왜 하향이 된 거예요?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그것은 예규에 의해서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너무 점수범위를 크게 조절하게 되면 이 부분에 기준이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점으로 정해져서 내려왔고요. 자치단체별로 그것을 조정할 수 없도록 그것은 규정을 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서 하향을 했다?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네. 그래서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권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안정열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없습니까? 우리 15조에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현재 금고가 농협이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장

현재 금고에서 얼마 정도 우리한테 내고 있죠? 2015년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10억.

이기영위원장

매년? 이것이 몇 년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매 4년간 10억.

이기영위원장

4년간 10억?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억 5000만 원씩 4년.

이기영위원장

아, 매년. 이것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협력사업비 10억이 당연히 일반회계에 되어 있겠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체육진흥사업으로 1억 들어가 있고 문화예술.

김지수위원

예술기금.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문화예술 1억. 그다음에 바우덕이축제.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바우덕이축제 행사에서 농산물판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농산물판매대금.

이기영위원장

10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내역서 좀 주세요.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네,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기영위원장

나눠주세요.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한 장 제가 보는 것만 있어서.

이기영위원장

복사해서 갖다 주시면 돼요.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것은 다 예산에 담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다 드려서 굳이.

김지수위원

예산심사 할 때 다 그 안에 들어 있는 거라서.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문제는 예산서에 부기가 안 됐다는 거죠. 향후에는 협력사업에 대해서 부기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체육진흥사업에 우수엘리트학생 지원 있어서 엘리트체육학생.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내가 검토를 해 봤는데 두 개는 부기가 돼 있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부기가 안 됐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어디에 5000만 원.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농산물판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 그것은 판매된.

이기영위원장

일단 가져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제로는 예규가 바뀌면서 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권혁진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협력사업에 대해서 가점이 5점에서 4점으로 내려간 것도 예규사항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상위법 관련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협력사업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관련돼서 오면 좀 보고 다시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권혁진위원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현재 저희가 금고를 할 때 실제로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수의입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의입찰 조건을 제가 읽어봤는데 경쟁을 하는 것이 수의입찰을 할 때에는 한 금고가 들어왔을 때는 수의입찰이 가능한 거고 만약에 그 금고에서 두 개 업체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가 할 때는 안성시 금고로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 2015년도 할 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에도 공개입찰하도록 돼 있거든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개입찰하고 다만, 응찰자가 한 명밖에 없을 경우에는 재공개해서 다시 응찰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응찰자가 없으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농협 외에는 들어온 데가 없었고요. 그분들 상담은 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응찰하시라고 조례개정 끝나고 각 안성에 있는 모든 은행에다가 저희가 그것을 보내 드리겠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중앙회에서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각 시‧군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야 된대요. 그래서 안성에 자기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안성에 맞는 시스템을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현재까지는 안성농협 외에는 들어온 데가 없다는 얘기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입찰이 언제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이것 끝나게 되면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 끝나고 나면.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금년 연말이 마지막이니까요.

이기영위원장

금년 연말이. 알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왜냐면 이게 금고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타 은행이 됐을 경우에는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읍‧면까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솔직히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농협 출연금 사업진행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심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매년 바우덕이축제 행사 농산물판매 되는 데 5000만 원, 지역문화예술발전 지원금액 1억, 지역엘리트체육육성지원 1억해서 매년 2억 5000씩 해서 4년간 10억이 조성된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괄호 안에 든 것 6000만 원은 무슨 뜻이죠?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려고 뽑았던 자료라서. 괄호 안에 부분은 전체예산이고요. 그중에 5000만 원이 이 금액에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아까 박상호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부기를 해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안성시장제출)[5588||5589]'> <제5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안성시장제출)[5588||5589]

15시00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6월 20일 안성시 고시 제2014-112호에 의한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고시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라 추가 결정된 도시지역이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 및 안성시 시세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으로 추가고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을 당초 1억 5576만 2000㎡에서 1억 5590만 4000㎡로 14만 2000㎡를 추가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쪽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재산세 도시지역분 요약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과세대상 필지 내역은 4쪽부터 6쪽까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2014년 6월 20일 1억 5576만 2000㎡가 최종 고시된 후에 2015년 8월 21일 양성면 노곡리 산 17-1번지 일원에 노곡산업단지 계획승인 지역 내 농림 및 보조관리지역 7만 3000㎡가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었고 2015년 9월 16일 보개면 남풍리 산 73번지 일원에 볼빅산업단지 계획의 승인으로 승인지역 내 농림 및 관리지역 6만 9000㎡가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었기에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14만 2000㎡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으로 추가고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입니다. 읍‧면‧동별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증감내역은 3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잘 모르는 용어가 있을 수 있고 이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먼저 이것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세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도시지역분으로 과세대상을 추가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수 관련돼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얼마 정도 나요? (팀장을 보며)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1억 정도.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우리 재산세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공천득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99억이 과세가 됐고요. 주택에 38억, 건축물이 19억.

이기영위원장

잠깐, 주택이 얼마?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주택이 38억. 건축물이 19억, 토지는 42억 해서 99억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과세가 됐고요.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하게 되면 일반, 현재에서 도시지역으로 추가고시가 되면 몇 %가 상승을 하는 거죠?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그것은 실제로 된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잡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이번에 추가고시됨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1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1억이 증가한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볼빅이라든지 그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하는 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특별하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으로 추가고시가 돼서 혹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례는 있습니까?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전에는 도시계획세라고 해서 별도 세목으로 해서 고지서가 표시가 됐는데 2011년부터 세목간소화정책에 의해서 도시계획세가 폐지가 되고 대신에 도시계획세로 과세된 그대로, 그 내용이 재산세도시지역분으로 별도로 편성이 돼서 재산세를 합해서 과세가며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에는 표시가 안 되고요. 내부적으로 내역에만 도시지역분으로 별도로 표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은 없고요. 옛날에는 도시계획세가 과세가 되느냐 그런 민원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예를 들면 면사무소나 아니면 주변에 그쪽 해당지역의 마을이라든지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혹시 설명한 적이 있나요?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고시문이 통과가 되면 각 읍‧면에 고시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계속 취해 왔고 이번에도 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당 필지가 도시지역으로 이번에 추가된 필지가 세부적으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납세자들한테는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김지수위원

그 주변마을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개발된 그 필지대상으로만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네, 맞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만.

이기영위원장

1억 정도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김지수위원

고시는 일정기간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발생할 때마다 새롭게 하는 건가요?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추가된 지역이 있으면 고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015년 같은 경우는.

김지수위원

없었던 거예요?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추가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고시를 안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한 가지 내가 물어볼게요. 관리지역하고 일반 공업지역하고 세금차이가 아까 얼마 정도나?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세금 차이나는 것은 공시지가의 면적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잡기 때문에 특별히 도시지역이라 그래서 세금이 더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도시지역분이 없습니다. 대지나 기타토지에 대해서 도시지역분이 0.14%가 추가로 과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0.14%. 끝났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정열위원

도시지역분 과세라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일죽에 월정리, 주천리, 가리, 송천리, 장암리, 화곡리, 죽림리, 금산리, 방초리 일부. 도시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죽림리, 금산리 이런 데도 들어가 있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공장 같은.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네, 산업단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공장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김지수위원

개발이 되어 있는 곳만, 그 리 전체가 아니라.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네. 전체가 아니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일부예요.

안정열위원

일부.

권혁진위원

월정산업단지.

안정열위원

죽림리 같은 데는 뭐.

권혁진위원

그 옆에 일부 땅에.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5호. 공유재산(일죽면 송천리 164-3번지) 토지 교환】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5호. 공유재산(일죽면 송천리 164-3번지) 토지 교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인 일죽면 송천리 164-1번지를 2003년부터 과수원 목적으로 대부 사용해 오던 이광식이 위의 164-1번지 일부와 본인 소유의 같은 리 164번지와의 토지 교환을 2015년 9월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시 공유재산의 재산활용도 및 가치를 높이고 토지 형세를 좋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 11월 10일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토지 교환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토지의 위치는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164번지이며 현 소유자는 이광식과 이창식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취득면적은 1326㎡이며 취득가격은 8242만 4160원이 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처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환으로 처분하게 되는 안성시 소유의 토지는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164-3번지이며 처분면적은 1686㎡이고 처분가격은 1억 987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 교환 시 발생하는 교환차입금 2745만 2460원은 이광식과 이창식이 안성시에 입금하는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취득재산, 처분재산, 위성사진 및 현황 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안정열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농사짓다 보면 안성시에 이런 것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실 교환을 빨리빨리 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몇 ㎡가 의회 승인이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취득이 1000㎡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은 조례를 바꿔도 의회 승인 받을 필요 없이, 왜냐하면.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법적으로? 상위법으로 해서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처분은 2000㎡인데 취득은 1000㎡ 이상 취득이면, 교환되어서 취득하는 게 1326㎡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대상입니다.

안정열위원

이게 어차피 시유지가 중간에 있는데 중간이 길이에요. 어차피 길이 시유지이지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사용을 하는 건데 옆에 이광식 땅하고 그 길 안에 있는 것 해서 교환하는 거라 이런 게 아마 시골에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자꾸 미루지 마시고 어차피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교환을 자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먼저 안타까운 일이 공장에 있었어요. 뭐냐면 이 양반이 특허를 내서 그 옆 시유지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길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다른 데 음성이나 이런 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시골 가면 노란 함지박 있잖아요. 함지박 보면 옛날에, 지금도 김장하면 거기에 막 씻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 플라스틱통에 알루미늄을 대면 거기에 딱 부착하게 되어서 다른 유해물질이 안 나오게끔 그런 특허를 내서 거기에 공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시유지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한번 시유지를 구입해 보겠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안 된다고 그더라고요. 그 양반이 안 되면 다른 데로 가야지 해서 아마 다른 데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면에서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법에 100%, 법은 따라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 융통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별다른 질의사항은 없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도 토지선형이 개선이 되고 또 임대해 오시던 주민분들 불합리한 점도 해소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따로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지금 들어오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제가 이것 한번 여쭈어 볼게요. 밑에 164번지에 보면 교환 토지 있잖아요. 교환 토지 밑에 보면 하우스가 있는데 이 하우스는 길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맹지 같은 길이 별도로 있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밑에 하우스는 우측에 노랗게 된 맞교환 토지 그쪽이 사거리 비슷하잖아요. 그쪽 길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쪽 아래로 해서.

이기영위원장

우회도로 해서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실제 현재 여기 맞교환 토지가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법정도로 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권혁진위원

사유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쓰는 도로인데요. 파란선으로 그려진 도로가 저희 시유지인데 3분의 1 정도가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머지 부분도 곧 포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유지이기는 하지만 가운데 부분이 도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위의 부분은 신청인한테 주고 아랫부분 토지를 받으면서 차액은 저희가 현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교환하면 서로 좋을 것 같아서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5호. 공유재산(일죽면 송천리 164-3번지) 토지 교환】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절차상에서 이렇게 교환을 할 때에는 따로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 건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교환은 토지주가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로 하더라도 양쪽 토지 소유주가.

김지수위원

네, 그렇긴 하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혹시.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분한테 우선 매입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다 그냥 매입을 하셔라 했더니 자금사정이나 그런 여유가 지금 부족해서 다 매입은 어렵고 일단 교환을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교환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현재 164-1번지 그쪽은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대부를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대부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이렇게 교환으로 토지주가 신청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공개입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592||5593]'> <제7항> 안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592||5593]

15시41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시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센터의 설치 및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센터의 인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센터의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전담요원 인건비 3219만 원, 진로진학지원단 회의참석 수당 및 운영비 442만 원입니다. 사전예고와 관련해서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명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센터의 운영인력, 제6조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는 센터의 이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는 4쪽의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겠으며 5쪽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안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진로진학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매년 학교교육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올해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1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고용을 하실 생각인 건가요? 센터장은 또 어떻게 지금 운영하실 건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용할 계획은 없고요. 센터장님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배은숙 센터장님이 그냥 명예로, 무보수로 해 주기로 했어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센터의 위치는 어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현재 시민회관 2층에 자리는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한 분만 지금 가 계시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아직 채용을 안 했어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채용하려고 저희가 아직은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위치가 시민회관 그쪽으로 위치하는 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청소년상담센터는 그루터기에 있으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거기에 공간이 좀 있으면 저희가 그쪽으로 가면 좋은데 공간이 없어서 교육청과 같이 건물을 물색하다가 이번에 그쪽 2층이 많이 비었거든요.

김지수위원

네, 알아요. 그런데 너무 비었는데 거기에······.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칸 막아서 쓸모 있게 꾸며 놓을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행정조직기구가 변경되면서 대거 시 본청 내로 들어오면서 그쪽의 자리가 너무 휑하게 비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현장 방문할 때 나가보는 게.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이것 본예산에서는 얼마, 2016년도 본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봤는데.

김지수위원

인건비로 3200만 원 세워졌어요.

권혁진위원

상근직하고 비상근직하고 따져보면 이게 얼마나 차이점이 날까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시간제임기제로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인건비는 최대한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지금 이것 한다는 실질적인 계획서는 있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계획은 수립하고 지금 도에서도 31개 시·군 중에서 2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도에서도 이것을 권고하는 추세이고 지난번에도 실무자 교육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혁진위원

도에서 해 준다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도에서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자유학기제나 아니면 진로체험이나 그런 것을 하는 시설이 시·군에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도에서도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권혁진위원

설치하라면 자기들이 돈을 줘야지 우리 안성시가 복합교육문화센터 지어서 유지비가 얼마 나오는 지도 모르는 판에 계속 이런 걸 하다 보면. 항간에 이런 게 있다고요. 센터장이라면 무보직으로도 해요. 내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평택 적십자 같은 경우는 팀장으로 구성돼 있고 센터장은 적십자 회장이 그냥 무보직으로 와서, 아니면 어디 회장이 와서 그냥 무보수로 센터장을 맡아서 해 주는데 하물며 이렇게 늘어나면.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여기도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지금 무보수로 계획을 한다고.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게 자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또 보수가 세워지기 때문에.

권혁진위원

수당하고 다 줘야 할 것이 아니에요. 수반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예산수반이 늘어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그런 분들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시 재정에 압박을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김지수위원

그리고 사실 진로진학에 대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의 수요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데 관내 여러 기업들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번에 현장 나가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자원봉사활동이 너무 사회복지시설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봉사활동을 통해서라도 진로진학체험을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의 자소서나 이런 것에도 다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유관 상공회의소나 이런 쪽하고도 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아이들이 정말 충분히 관내에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다 누릴 수 있도록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권혁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센터장 그렇게 하고 기간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기간제는 기간제로 하나만.

권혁진위원

기간제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기간제는 얼마 주는데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인건비는 연 3200만 원이고 전문 진로진학 상담 자격증 있는 분을 저희가 채용할 거예요.

권혁진위원

늘어나는 금액이지 줄어드는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매년.

권혁진위원

인건비나 수당 같은 것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처럼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권혁진위원

우리 공무원 어디 누가 하나라도 팀장 역할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돈의 수반이 늘어나는 거예요.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씩, 규모가 이만 했어요. 규모가 3000만 원인데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 그러면 점점 올라가는 게 우리도 인건비 행정과하고 따지다 보면 무기계약직들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듯이 그 운영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좀 잘 생각하시라고 나도 이렇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안정열위원

진로진학 전담요원은 아까 기간제라고 했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계약직.

김지수위원

마급.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인데 1년 단위 계약이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5년 계약직······.

안정열위원

2년 넘기면 자동 정직되는 것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안정열위원

안 그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

저는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 진로진학 전담요원이 어떻게 보면 자격증은 있지만 또 자격증 있는 사람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아예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1년, 2년 계약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진로진학 같은 것은 사실 진로도 그렇지만 특히 대학 진학 같은 것을 따지다 보면, 머리를 다른 데 하고 비교하고 이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일죽에 종로학원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버금가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을 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계속 한 사람이 6, 7년 하는 것보다 1년 주기로 2년까지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2년만 딱 하고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기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저는 생각이 다른데 진로진학에 관련된 것은 사실 안성시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가 해야 할 국가사무죠. 실제로 그렇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인 안성시에서 하는 것은 있겠지만 사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해야 될 상황이 당연히 맞는 거고 이것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돈 3200만 원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차라리 그 학교에 우리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도 어차피 또 하나의 계약직으로 사람을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례에 보면 이용대상은 사실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그다음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이라 함이 애매모호한데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자기가 퇴학을 했다든지 자퇴를 했다든지 학교밖에 관한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 학생들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학교밖에 관해서 다른 조례도 있지만 이것 관련돼서 과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먼저 말씀 한번 듣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요. 교육사업이 예전에는 국가사업으로 쭉 추진해 왔었는데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서 지방자치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 지역에서 책임지고 교육 내지는 진로,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법적근거로도 진로교육법 제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7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시급히 장소까지 선정을 해 놨기 때문에 운영을 해서 우리 안성시 청소년들 진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조례도 통과 안 했는데 어떻게 미리 다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랬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기영위원장

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 자리는 저희가 단독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이랑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집기는 저희가 산 게 아니고 교육청 예산으로 다 준비한 거예요. 작년 4월 달에 진로진학지원단도 18명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중에 12분이 다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 단독사업이 아니라 교육청이랑 같이 하는 혼합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가 필요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진로에 대한 부분하고 진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로라는 것은 자기 직업에 대한 진로이고 진학이라는 것은 아까 안정열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진로진학에 대해서 뭉뚱그려놔서 정확한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하나 첫 번째 들고요. 물론 뒤의 사업내용을 보면 진로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직업체험을 한다든지 체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든지 하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로진학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성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학보다 일자리고 진로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진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학은 어차피 학교에서 하는 사무고 실제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진로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진로에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상담을 하러 오면 진로만 상담할 수 없으니까 진학도 상담하고 진로도 상담하고 이런.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진로진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근본은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이라든가, 특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진로 고민을 하면서 향후에 어떤 과로 갈지, 어떤 계통의 학교를 갈지에 대한 그런 차원이지 학습적으로 성적을 올려주는 진학의 내용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리고 진로진학센터가 어느 시·군도 지금 교육부 예산 100%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없고 지금 교육청이랑 같이 협력사업으로 가고 있고 자유학기제로 가면서 이것들이 굉장히 지금 학생들한테는 시급한, 지자체에서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안성의 관내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이것을 시 차원에서 시급하게 고민하고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600만 원 가지고 학교 다 나누어주면 오히려 예산이 분산되어서 효과적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담하는 총괄 체계로 1명 전문인력이 있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김지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진학은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하는 거고 학교에 가보면 진학상담 다 있는데 저는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청소년들의 일자리거든요. 사실 진로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진로를 상담해서 진학도 상담할 수가 있겠지만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나중에 실제로 진로진학 하다 보면 진로보다는 진학에 관한 상담도 많아질 수 있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대학 거의 다 가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 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렇고 물론 과 선택에 대한 것도 진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진로라는 부분이 장기적인 일자리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더 강조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진로진학에 대해서 안성시도 관심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하자는 얘기고 당연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충분히 진로진학에 대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에서도 이미 다른 멘토도 불러다가 충분히 다 하고 학교별로도 동문들 불러서 다 하고 관련되어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이것 관련되어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위원들은 조금이라도 줄여서 예산 수반되는 것 얘기를 하는 거지 굳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기영위원장

이것은 제4조제7호에 보면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뜻으로 만든 거죠? 예를 들면 이것이 교육기관하고 이렇게 있는데 진로진학하고 관련해서 어떤 뜻으로 한 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기영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보면 안성의 학생들 차세대지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나 동아리들이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떤 자유학기제나 아니면 진로 관련해서 학습을 한다거나 강사 지원을 요청하면 그런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올해 진로진학페스티벌 언제로 계획하고 계시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작년에 11월 초쯤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 번이라도 더 해 보려고,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김지수위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봉사활동 하는 학생들은 그날 강의를 듣고 싶어도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만 더 늘리거나 시간대 배분을 다르게 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다 고루 들을 수 있게 좀 운영할 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제6조에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저는 이것을 만약에 위탁하는 것을 효율성 있게 하려고 해서 직접적으로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위탁하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위탁에 관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삭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자리 잡힐 때까지는 지금 직영체제로 가긴 하는데 시에서 아마 관심을 갖고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분야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은숙 센터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여러 사업을 경험을 많이 하셔서 그분하고 좀 상의를 해 봤는데 그분이 자기가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2년간 더 해 주시겠다고 해서 일단 조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저희가 다방면으로 조사는 해 봤어요. 그분이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현재 말씀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분 한 분만 가지고 한다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안성시가 한 사람만, 한 개인만 가지고 그 사람 말만 듣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실제로 진짜 실효성 있게 우리 안성시가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면 저는 위탁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수정해요. 수정해서 내보내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 이 조항은 넣어놨다가.

권혁진위원

넣어놨다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권혁진위원

그러세요.

김지수위원

임의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이라고 하거나.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기영위원장

임의규정이지만 나중에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외부에 다 위탁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임의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만약에 우리 안성시가 직접 한다면 진짜 최선을 다 해서 하기 위해서는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의지를 갖고 더 좋다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혁진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솔직히 우리 학교마다 다 있어요. 진로진학상담사 선생님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용지물될까 봐 항상 우려차에서 하는 거고 한번 열심히 해 보세요.

이기영위원장

지금 학교마다 고등학교 같은 데 가보면 진로진학 관련 교사는 별도로 다른 것을, 그러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담임을 안 맡고.

이기영위원장

담임을 안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한다면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이왕 할 것 같으면 위탁을 없애고 직접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 있습니까? 아니면.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요. 그냥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게······.

권혁진위원

해 보고 안 나오면.

김지수위원

그러면 위탁 빼시고 위탁 들어가실 때 그때 다시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하죠.

이기영위원장

추가로 나중에 넣어도 되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옥상옥이 될까봐 저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위탁을 뺐다가 정말 추가로 만약에 우리가 운영하다가 이런 부분을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위탁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예를 들면 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처음에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진로진학지원단 구성을 보면 학교에 다 진로진학 전담교사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려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센터장님이 계서서 지도를 하고 그걸 이끌어나가셔야지 저희가 지금 센터를 맡기에는 사실 어려운.

김지수위원

아니, 지금은 직영체제로 해서 센터장님 두시는 거잖아요. 위탁하지 않아요. 일단 운영을 해 보시고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더 전문적인 기관이 나타난다면 그때 다시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때는 위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수정하는 것으로 하세요, 위원장님. 이것으로 그냥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떤 것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하다 보면 이런 겁니다. 각 학교에 상담교사들이 있잖아요. 진로진학 상담교사들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매년 교육을 받고 있으니 늘 우리 안성시가 운영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직영을 하는 데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면 더 좋은 분들을 모셔서 할 수 있잖아요. 나은 분들을 하는 걸로 해서 안성시가 정말 진로진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위탁 빼고 직영으로 하자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것 임의규정을 일단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제3항부터 삭제시켜야죠.

이기영위원장

그렇지, 조례 “다만,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는 것을 일단 빼고 한번 안성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또 있습니까?

권혁진위원

다른 것도 여기에서 해서.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위원장님, 제2항에도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은 위탁은 빼고 들어 가셔야 돼요.

권혁진위원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수정할 부분은 다음에 수정하는 걸로 해요. 이것은 이렇게 가고.

이기영위원장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제2항은 “안성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쓰죠.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시장은”.

이기영위원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 없습니까?

김지수위원

어차피 직영인데 뭐 그런 말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탁도 아닌데.

권혁진위원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수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일단 해 놓고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다 하면 그때 “단체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해 주면 되죠.

이기영위원장

일단 이게 의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하면 특별하게 상관없어요.

권혁진위원

뭐 고칠 필요가 있어요? 고칠 필요가 없지.

이기영위원장

제2항 같은 경우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해 주고 임의규정하고 그다음에 제2항에서 “위탁 운영”을 빼고 그다음에 “안성시장은”을 추가 시키고 제3항을 빼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차라리 그러면 제6조를 빼고 제5조에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하며 운영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하면 그게 깔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직영으로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조항에 넣을 필요가 없죠.

이기영위원장

네. 그것도 괜찮아요.

김지수위원

제6조를 그냥 빼세요.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제6조를 빼고 제5조 내용을.

김지수위원

운영·관리하며.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제5조를 “운영 및 인력”으로 넣고 “센터는 시장이”.

김지수위원

“운영·관리하며 센터의 운영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기영위원장

“운영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6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제6조 삭제하고 제5조에 “운영 및 인력”으로 하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며 운영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그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해도 돼요?

이기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594||5595]'> <제8항>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594||5595]

14시12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계절 썰매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 사용료반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는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정 및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는 입장의 제한 및 퇴장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으로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경기도 저출산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안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와 관련해서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 및 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사용료 등에서 제3항 “이미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의 취소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는 사용료 면제에 대한 규정만 있어 사용료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료감면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호에 전액감면을 신설하였으며 전액감면대상에는 “가. 보호자를 동반한 만 4세 이하의 영유아”,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제2호 100분의 50감면에는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세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자녀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제3호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입장의 제한 및 퇴장으로 제1항제1호 만 3세 이하에서 만 4세 이하로 안전을 위해 연령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제2호 임산부나 노약자는 안전을 위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제1항제3호는 개정 전 조례에 관련 조항이 제12조로 되어 있으나 이용자 준수사항은 제12조가 아닌 제9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마’목에 증빙서류를 갖고 가야 되겠네, 세자녀면 막내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주민등록.

권혁진위원

주민등록증 갖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 주민등록 뭐야.

권혁진위원

등본을 갖고 가야 되겠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권혁진위원

어렵네.

안정열위원

썰매 한번 타려고?

권혁진위원

등본 떼서 갖고 가야겠네. 이런 것은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웃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감면을 해 주려면 우리가 뭔가 서류가 있어야지 감면을 해 주지, 아무것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권혁진위원

우리는. 초본.

웃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물론 좀 없지 않아 그런 것은 있는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그런데 수영장도 다 갖고 와요.

권혁진위원

갖고 와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지참합니다.

권혁진위원

이것 홍보가 잘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다 지금은. 이것 말고 다른 시설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시민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조례를 보니까요.

이기영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죠. 병원들 하잖아요. 감면받는 부분들 있잖아요. 중증장애인이 있고,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으면, 세 자녀가 돼 있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고 넣어놓으면 항상 감면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죠.

김지수위원

표현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관계의 생활단위기 때문에 좀 더 명확히 하려면 막내자녀가 만 12세 이하인 가족의. 이것은 자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할인혜택 범위가 부모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식구들 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가족 청소년 및 어린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의 부모 및, 제가 말을 잘못했죠.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이렇게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정열위원

가족관계증명서를 다 떼어 와야겠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 그것은 호적등본이고요.

권혁진위원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가야겠네.
순금

장순금주무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행정팀의 장순금입니다. 당초에 가족, 가정과 관련해서 다자녀할인은 가족여성과에서 다자녀할인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 시에 조문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문 반영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다자녀할인일 때는 대부분 이 조항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비슷하게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보면 할인에 “세자녀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금

장순금주무관

그때는 그것을 반영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표현이 더 명확한 것 같은데요.
순금

장순금주무관

그때는 오히려 그쪽 부서에서, 반영을 저희가 못 해서 이번에는 그쪽 협조 받아서 그 문구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권혁진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이해가 가면 더 좋고.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분? 안정열 위원장님.

안정열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요.

이기영위원장

혹시 제10조에 보면 임산부나 노약자 돼 있잖아요. 입장의 제한 및 퇴장에 대해서 노약자라는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노약자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노인이란 게 65세 이상.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65세 이상을 말하는 것 아니야? (팀장을 보며)
순금

장순금주무관

네, 65세 이상입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65세 이상을.

안정열위원

65세 이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감면 받는 거.

김지수위원

아니요, 입장제한이에요.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노인이 아니고 노약자 구분이거든. 노인이 아니에요. 노인은 65세 이상이 노인인데. 노인은 노약자 부분이기 때문에.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노약자라면 노인과 지체장애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순금

장순금주무관

노인과 약자가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가.

이기영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어떤 식으로 구분할 거냐. 노약자라는 구분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예를 들면 거기서 오시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요즘에는 젊은 부모들은 일터 나가야 되고 주로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가는데, 요즘 65세는 건강한 사람은 엄청나게 건강하거든요. 70세도 엄청 건강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노약자라는 표현이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느냐. 만약에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되면 부모가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순금

장순금주무관

안내하는 요원이 의사를 먼저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타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시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내원이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날 확률이 좀 많기 때문에 경사도도 높고 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이기영위원장

노약자라는 것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허리가 구부러져서 위험한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아는 것하고 노인과 약자 그런 구분이 아니고. 노인이라도 건강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거기다가 어느 선까지 어떠어떠한 분들은 여기에 출입을 제한합니다, 라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서 거기 써놓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아주 탄력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순금

장순금주무관

썰매장의 다자녀할인 같은 경우도 안내 붙여서 다 표시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노약자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안정열위원

사계절 썰매장은 리프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있어요, 무빙워크.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무빙워크가 다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게 없으면 노약자, 거기 올라오시는 분들은 타는 거고 못 올라오시는 분들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운영할 때 아르바이트생도 그렇고 안내원들이, 안전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입장할 때 상태를 다 봅니다. 임산부나 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들은 권고해서.

권혁진위원

못 타게 해야지.

이기영위원장

노약자. 노인이 아니고 노약자 구분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금

장순금주무관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노약자 안 들어와요.

안정열위원

환자.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청소년상 관련돼서.

이기영위원장

수정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별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새로 안을 만들어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것 해 오신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포상대장을 작년에 2015년에 준 것, 쭉 뽑아갖고 왔는데 보시면 독서감상문쓰기‧그리기대회에서 우수한 학생, 또 안전퀴즈대회 우수학생, 종합예술제 우수학생,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민간인인데 이것은 청소년이 다가 아닙니다. 영어말하기대회 우수한 학생, 청소년클럽축구대회 우수학생, 모범학생으로 해서 이렇게 준 것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그렇게 없습니다.

권혁진위원

위원장님 심사위 위촉직 들어 가셨고만. 다 알면서 물은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조문 문구 수정해 주실 것 있으면 수정해 주셔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수상후보자 추천에 제한을 뒀으면 합니다. 제4조제1항에서 각급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제한을 해서 상이 선심성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 부분을 제한하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이 조례 이전에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건가요? 이것도 운영 안 하시면서 여기에 위원회는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아니, 청소년상까지 생각하시면서 청소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육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조차도 운영을 안 하시는 건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제6조제2항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상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줄 때마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6조제2항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청소년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면 여기 이 조례에다가 위원회구성에 대해 다 넣어야 돼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청소년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해서 그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김지수위원

위원회 구성부분은 조례에 담도록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내일 처리하는 것으로 하죠.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기영위원장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학교장추천으로 제한을 하고 두 번째 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아까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 유명무실한 단체, 예를 들면 안성시 청소년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우리 취지와 안 맞기 때문에, 구성원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여기다 해 주면 수정의결을 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은 부결된 것이 아니고 보류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정해 오면 수정안대로 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성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향후 이 상의 수상자에 대해서 계약직 등의 고용 시에 가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떨까요?

안정열위원

안성 우리 저기할 때?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권위는 올라가지.

권혁진위원

권위는 올라가는데.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이게 실효성이 만약에, 9살짜리 상을 탔는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을 뽑는데 가점이 들어간다 그러면.

김지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전부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정말.

이기영위원장

일부 그래서.

김지수위원

고등학생, 대학생도 있잖아요.

권혁진위원

컸을 때, 추후에 안성시청에 들어온다면.

이기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해 줘야지.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

김지수위원

그래서 이게 남발되지 않도록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정말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이 중에서 정말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시가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기영위원장

그것도 괜찮은 얘기예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동일점수인 경우에 합격자가 이런 사람을 우선으로 추천하는, 이런 가점을 준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위원

취직할 때 이력서에 안 들어가?

권혁진위원

나는 그러고 싶어. 그런 것 말고 개인초본에 뭐 이렇게 달 때 일부러 청소년상.

이기영위원장

그런 것 하지 말고. 실제로 이전에도 저희끼리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김지수위원

이게 도움 되는 상, 실제로 받는 사람에게 도움 되는 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혁진위원

정확한 데이터만 딱 주고 끝내, 빨리.

이기영위원장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열위원

상 주면 도움이 되지. 하다못해 취직할 때라도 다 이력서에다 쓰지.

이기영위원장

이력서에 쓰게 되면, 24살까지 주기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기간제를 하든 계약직을 하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정 부분을 가점을 준다든지. 우리가 상을 주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 측면에서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기영위원장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김지수위원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기영위원장

가능한지 검토해 보세요.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권혁진위원

시장만 하지 말고 시의원 상도 그렇게.

이기영위원장

장은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장진순 팀장님한테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국장님한테 설명드렸어요. 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오시면 내일 저희가 다시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뭘 만들어, 오늘 아주 여기서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이기영위원장

지금 안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내일 주세요. 내일 오전에 주세요.

권혁진위원

내일 아침에 바로 의결하면 되지.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혹시, 내일 국장님 어디 가십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제가 내일 오전 병원 예약이 돼 있어서.

이기영위원장

내일은 그러면, 오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내일은 장은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안정열위원

아니, 수정할 게 뭐 있어, 여기서 하면 되지.

이기영위원장

그 부분만 수정한 것만 설명해 주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것.

권혁진위원

아니, 여기서 수정한 말을 해 주면 되지.

김지수위원

위원회 부분하고 발전이 가능한가 그 두 가지만 검토해 주시면 되죠.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위원회 구성 부분하고 수상 후보자는 학교장만 추천하게끔 하고 그 두 가지인데 뭐.

이기영위원장

두 가지만 할게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오늘 수정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기영위원장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안을 줘야지.

권혁진위원

만들어서 내일 안을 갖고 올 것 아니야.

이기영위원장

제가 그러면 여기서 다 만들어 드려야 돼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조항을 하나 넣어야지. 위원회 만들어서 내일 그것만 설명드리면 돼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내일 해요.

권혁진위원

그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지금 할 수 있으면 해 오시고.

이기영위원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할 수 있으면 가져오세요. 잠시 우리가 정회할 테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김지수위원

내일 해요.

이기영위원장

아니, 오늘 해 줘. 내일 병원가시니까.

김지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되죠.

이기영위원장

그래도 웬만하면 계실 때 해 드리는 게 좋지.

안정열위원

끝내, 오늘.

권혁진위원

정회하세요.

이기영위원장

잠시 논의를 위해서.

김지수위원

뭘 그렇게 촉박하게 해요. 그럼 오타 생겨요.

이기영위원장

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상후보자는 각급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제1항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안성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위원은 해당 연도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실무자가 된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바뀌어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처형 국장님 내일 건강검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