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반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1항>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심사 때 제시된 사항에 대해 정상진 환경과장님께서 추가 검토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지난 9월 4일 조례안 심사 시 황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수반사항에 대하여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였기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처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7호 예산수반사항 내용 중 심의회 수당으로 명기하였던 내용을 신설되는 제9조 규정에 따라 자문수당으로 정정하고 자문 관련자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1명,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1명, 전기차 판매영업자 1명, 충전기 제조업체 전기전문가 1명, 주민대표 1명, 관내 대학교 환경분야 전문가 1명, 관내 환경단체 1명 총 7명으로 구성하며 자문수당은 1인당 8만 원씩 총 56만 원이 예상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전기차 구매지원사업 리플릿 제작 96만원, 충전시설 지원사업 및 현황 전단지 제작 54만 원으로 총 150만 원이 예상되어 전체 예산수반사항은 총 206만 원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정상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