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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미찬 의원 발언

177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3

송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곧바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준기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심준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4-H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1980년에 4-H후원회를 설치하고 1998년에 안성시 4-H후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조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연장여부 검토결과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 이자수입만으로 기금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방기금법 제15조의 기금의 통합‧폐지 조항 중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근거하여 안성시 4-H후원회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이자수입으로 추진하였던 4-H장학금 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하고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4-H장학금 지원사업 등은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으로 금년 말 기금조성계획을 보고드리면 2017년도 말 조성액 1억 4469만 4000원과 2018년도 이자수입 197만 1000원에서 장학금 및 기금잔액 1억 4666만 5000원을 지출하여 금년 말 조성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 자금수지는 수입계획 1억 4666만 5000원으로 기정 1억 4626만 2000원과 예금이자 40만 2000원, 예치금회수액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억 4666만 5000원으로 4-H장학금 지급액 110만 원과 4-H후원기금 폐지에 따라 내부거래 지출로 1억 4565만 6000원을 기타회계로 전출하겠습니다. 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심준기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고요. 세부설명을 듣고자 하실 때에는 직접 담당팀장님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4-H기금 폐지하는데, 폐지하는 것 아니에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있던 거예요, 옛날에는? 기금금액이.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작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1억 4669만 4000원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전에는 이자로 계속해서 그래도 됐는데 이제는 이자수입이 없으니까 폐지를 한다?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비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 예를 들어서 4-H기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만들던지 그런. 4-H 우리 장학생이나 아까 보니까 그런 분들이 요즘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 그래서.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학교 4-H회가 18개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11개 학교가 있고 중학교 3개, 고등학교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도 중‧고등학교만 해당이 돼서 처음에 4-H후원기금 조성할 당시에 비해서 필요성이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하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일반 4-H는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영농 4-H회가 한 40여 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그래서 4-H 육성에 관련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기술센터에 장학금하고 이런 저기를 다 세웠다, 일반회계에?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도 해마다 세워야지. 올해만 세워서는 안 되지.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4-H후원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중복해서도 장학금이 지원 가능했던 거예요?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4-H장학금을 또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 못 했고요. 저희가 4-H 회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황진택위원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장학금을 중복해서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의무교육이고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는 농업인자녀는 다 장학금 고등학교는 나갔잖아요. 실제 4-H장학금이 농업인자녀 장학금 주기 이전까지는 쓰임새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쓰임새가 없었어요. 일찌감치 폐지했어야 했는데 기간을 설정해 놓고 오랫동안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일찍 기금운용을 폐지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790만 3000원이 감액된 55억 23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3쪽입니다. 농업기술 기반구축 상사업비로 2017년도 농촌지도사평가 우수농업기술센터 선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395쪽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의 채용 지연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준공 지연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349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설명서 399쪽입니다. 농촌생활자원개선 사업의 부가가치향상 6차산업 기술보급 지원사업비 중 농산물가공센터 조례 제정 지연에 따라 제조허가 및 포장재 제작, 품목등록을 위한 사무관리비 283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9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설명서 400쪽, 401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예산 편성 후 사업대상지를 시유지와 법인 소유 토지와 교환해서 추진하는 행정절차를 지연되어 자체사업비 중 시설부대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2500만 원과 보조사업비 중 시설비 10억 786만 1000원, 감리비 1300만 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4억 원 등 14억 5086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19년도 5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심준기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물품구입비가 6억인데 2억 원 어치는 산 거예요? 그래서 4억 이월시키는 건가?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가을에 꼭 필요한 기계를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구입해서 어디에다 놨어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일단 본소에 보관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언제 준공이 났죠?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내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날 풀리면 빨리 하세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설명서 393쪽인데요. 농촌지도사업비 우수농업기술센터 선정에 따른 지원 격려라는데 어디에서 우수농업기술센터를 선정했다는 거죠?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작년도에 농촌진흥청.

황진택위원

작년에?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네. 2017년도 농촌진흥청 센터평가에서 상사업비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 작년에 선정됐는데 왜 마무리 추경에.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이게 내시가 좀 늦어졌습니다. 예산배정이.

황진택위원

언제 내시됐는데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2017년에 농진청에서 받은 것을.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최종 결정된 게 작년도 말쯤 이렇게 해서 됐고요. 상사업비 내시된 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조금이 늦어도 1년을 늦게 줄 수 있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네.
영승

이영승농업기획팀장

농업기획팀장 이영승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농촌진흥청 상사업비하고 이 700만 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입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상사업비인데요. 진흥청 상사업비는 보통 연말에, 2017년이면 전년도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는데 경기도 농업기술원 우수기술센터 평가는 보통 1월 달, 당해 연도 그 다음 연도 1월 달에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가 올해 6월 정도에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담았어야 했는데 그때 깜빡하고 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담는 것으로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갑자기 우수농업기술센터 선정에 따른 직원 격려라는데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쭙는 거고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에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돼서 6월 달에 가내시됐는데 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마무리추경에 했다는 거잖아요. 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영승

이영승농업기획팀장

저희가 검토를 잘 못해서 2회 추경에 담았어야 하는데 그때 상사업비만 빼먹은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검토를 못 하다니 이해가 안 되네.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자체에 준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상금을 줬을 것 아니에요.
영승

이영승농업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6월경에 내시됐는데 반영을 못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영승

이영승농업기획팀장

농업기술센터 통장에 상사업비가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2회 추경에 다른 사업들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것을 놓쳤습니다.

황진택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지만 이게 업무추진하면서 치밀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됐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홍보도 하고 했을 건데 모르고 통장확인도 못 하고 그랬다면 일반인들이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농촌지도사업 상사업비 이게 그러면 도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준기

심준기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예산서에는 도비로 표기가 돼 있는데 설명서에는 시비로 700만 원이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잘못된 거죠?
준기

심준기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명시이월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399쪽입니다. 부가가치 향상 6차 산업 기술보급 지원 해서 사무관리비 4630만 원 중에 283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가공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재정이 저희가 7대 들어서자마자 7월부터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2차 심의 때도 관련 조례안이 제출이 안 됐습니다.
준기

심준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조례 의견수렴을 다 마치고요. 이달 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1월 달에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상정을 못 했습니다. 이달 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제기를 한 지가 6개월이 흘렀는데요. 본예산 관련해서 다 세우셨죠? 안 세웠습니까?
준기

심준기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가공센터를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조례를 안 만드시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찌감치 의회가 지적을 했던 거고 조례개정을 서둘러 달라 요청을 드렸잖아요.
준기

심준기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번 본예산도 조례 제정 없이 본예산을 세우셨다는 겁니까? 본예산 전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준기

심준기농업정책과장

조례 제정 준비가 마무리 됐고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내년.

박상순위원장

그것은 7월부터 말씀하셨던 사안이고요.
준기

심준기농업정책과장

조례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농가 참여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율과정을 거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가공센터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면 그만큼 과정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면 가공센터를 준공하기 전 최소 6개월 전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운영 전에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절차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 없이 1년이 꼬박 지난 상황인 것이고 의회에서 6개월 전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서둘러 주십사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본회의 전까지라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심의요청이 들어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준기

심준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회기에 상정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늦어진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인데 부지가 서로 교환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준기

심준기농업정책과장

서부분소 예정지에 안성 시유지 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이 동부 팜한농 회사 안에 있어서 위치로는 적합지 않아서 길옆에 있는 팜한농 부지하고 교환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군요. 절차이행이 늦어져서 준공시기도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내년 농번기 이전에 제대로 준공이 돼서 일반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기

심준기농업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준기 농업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임효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 특위에 고생이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기술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05쪽부터 408쪽까지 되겠으며 세출예산요구서 1쪽에 기정예산액 31억 9997만 3000원보다 2194만 5000원이 감액된 31억 7802만 8000원으로 1쪽부터 2쪽에 과학기술육성에 천문 과학기술 지원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비로 1398만 3000원과 2쪽부터 4쪽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안성맞춤랜드 인력운영의 인건비로 79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소득기술과 전 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안성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의 진행하겠습니다.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유석입니다. 배석해 준 팀장 중 정만수 공영개발팀장이 관외출장으로 이연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총액은 3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예산설명서 201쪽에서 202쪽과 예산서 1쪽입니다. 중앙로 399번길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안성초교 정문에서 중앙로 안경나라까지의 사업계획으로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지중화공사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2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03쪽과 예산서 1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발생 예상되어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07쪽에서 210쪽과 명시이월조서 1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외 3건으로 미불용지 보상은 미보상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배상금 및 시설비를 이월하였으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사업은 용역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을 이월하는 사항이며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사업인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용역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용역진행 중으로 공기부족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을 이월하였으며 중앙로 419번길 개선사업은 선행공사인 지중화 공사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와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잔액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13쪽에서 254쪽과 계속비사업조서 1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대덕 내리도로 대로(1-5호선) 개설공사 외 41건으로 사업비 확보에 따라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설명서 257쪽에서 258쪽과 세입 예산 사업서 1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 추가 발생으로 140만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잉여금 확정에 따라 22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 259쪽과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규정과 관련하여 미운용되는 특별회계 조문을 폐지함에 따라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적립금 7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억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볼까요? 201쪽 중앙로 399번길 가로환경 개선사업 해서 감액이 올라왔는데요. 기정 5000만 원에서 267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지금 50%가 넘는 금액을 마이너스하는 것으로 올라와서 여쭤봅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5000만 원 설계용역비를 계산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실제 착공은 언제 가능합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주민들의 여론 더 들어보고 할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행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거치고 본예산에 안 담았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이번에는 본예산에 안 담았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 내년도 사업진행 안 합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거기 주민들 여론이 팽팽합니다.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 좀 해 볼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시행여부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설계용역은 맞춰놓고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설계는 했는데 시행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상당히 팽배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더 설득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사전에 사업시행여부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여론이나 기본적으로 기초 점검을 하지 않고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했다는 겁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김승호도시디자인팀장

디자인팀장 김승호입니다. 이 구간은 한전 승인을 받을 때 주민의견 절차들이 아마 수렴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이 구간에 대해서 전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70% 정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셔서 이 사업은 내년에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시간을 두고 주민들을 더 접촉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백지화될 경우에 그동안의 행정적 또는 예산적 낭비를 그냥 서슴없이 해 오신 거네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주민 가운데 70%가 반대를 하면 이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예산이 성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것이고 때문에 주민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전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파악 없이 무조건 예산 편성해 놓고 밀어붙이다가 실제 삽 뜨기 직전에 주민반대에 부딪쳐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가 된다고 하면 사실 그동안 쏟았던 행정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적 인력의 낭비이고 더군다나 실시설계비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까지 마쳐놓은 상황인데 예산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셔서 그렇게 시행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실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시민에게는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 208쪽입니다. 역시 명시이월사업인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이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 내년까지 하신다는 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야 되는 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완공 후에 내년도 상반기에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겠군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역시 사전에 조례개정이 완료가 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요구서가 올라왔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2차 때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심의요청하시면서 자료 개정안 제출하셨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 안성시가 계속 앞뒤 없이 행정을 하고 있어요. 예산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셔서 개정을 한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없애야죠. 개정을 해야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의회 상정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심의하셨던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절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조례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상정하셔서 의회승인을 받은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을 하셔야 되는 게 원래 수순에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제발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2018년도 3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489억 68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71억 761만 9000원 대비 18억 6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 예산요구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영업외 수익 중 예금이자수입에 대하여 65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요구설명서 4쪽입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동항2 일반산업단지 중도금 납부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배전 전주이설공사 정산금으로 1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쪽 예산요구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동항2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완납에 따른 선수금 수입으로 18억 52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쪽 예산요구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8억 6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쪽에서 54쪽까지 계속비총액과 연할액 및 이월조서는 인쇄물로 갈음하겠으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동항2산단 분양대금이 선수금 수입으로 18억 정도 증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영업외수익으로 지금 잡힌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동항2산업단지는 계획에 의해서 중도금을 납부를 하는데 제 날짜에 납부하지 못하면 지연손해금을 날짜만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반대출금 연체금리 일수로 지연손해금을 부과합니다. 그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한전 부분에 대한 것은 뭐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한전은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인 필요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불을 하는데 나중에 다 공사가 완료되면 한전하고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산 부분 금액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 받는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중연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상수사업소장 조중연입니다. 제가 6주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무사히 마치고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사업소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 주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상수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4억 413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1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17년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15쪽이 되겠습니다. 가뭄에 대응한 마을상수도 관정 및 이용시설 개발을 위해 편성한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예산 중 2억 원을 사업대상지의 지하수 토출량 부족에 따른 협의 및 공사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설명서 416쪽입니다. 꽃뫼마을 상수도 보급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완료 시기가 아주 미도래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5억 원 전액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설명서 417쪽이 되겠습니다. 죽산면 두교리 동막마을 상수도 설치공사 또한 2회 추경에 편성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3억 4370만 6000원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설명서 418쪽입니다. 가축매몰지 복원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이 사업 또한 추경예산 사업으로써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은 AI특별 방역기간 중이어서 사업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이월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조중연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가축매몰지 복원사업 명시이월 시켰는데 작년 일죽면 장암리 지역 외 4개소인데 이것은 어떻게 복원시키는 거예요? 축산정책과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축산정책과에서는 일단 현재 매몰되어 있는 매몰지에 대해서 매몰지 소멸작업까지를 추진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토양 침출수가 침수되어서 환경부에서 용역결과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오염된 지하수가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뽑아서 다 처리를 하고 흙이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치환작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복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몰지 총대상이 5군데인데 5개 중에서 2군데는 축산정책과에서 소멸처리가 완료됐고 3군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완료하게 되면, 그 3군데도 소멸처리가 완료되고 난 뒤에 복원작업을 시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복원사업 하는데 시비가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켜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농림부나 국가에서 다 사업비를 주어야지 우리 시비가 몇 %예요? 한 40% 되는 거예요?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30%를 시비로 하게 당초에 예산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30% 넘잖아요. 이게 우리 시에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매몰지는 총전수조사가 환경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된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면 똑같이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이것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지시해서 한 건데 정부에서 많이 물어내야지 시비를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보상에 뭐에 해서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은 건의해서 국비로 다 내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국가적인 전염병에 대한 차원이니까.

안정열위원

국비나 도비에서 다 해야지 우리 시비로 이렇게 많이 여기에 쓴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것 완전 시키기는 국가에서 다 시켜서. 한 것은 일 한 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또 우리 분담금으로 많이 사용을 하니 참. 하여간 이런 것은 건의 좀 잘 하세요.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처음 발생됐던 사항인데 앞으로 시행착오라든가 미비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 알기로 일죽에 골드아이 같은 데는 거기 옆의 논에 다 묻었는데 그것 안 나오려야 안 나올 수가 없죠. 거기 우리 시 돈 보상만 8억 들어간 거예요, 시비 하라고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침출수 나온다고 하면 거기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 건의를 잘 하세요.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415쪽에 보시면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명시이월된 게 있는데 이게 아직 선정은 안 돼서 명시이월을 시키신 겁니까?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선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지하수 개발을 해도 토출량이 기준치 비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여러 군데를 굴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개소가 토출량이 조금 부족한 상태로 나와서 위치를 변경.

송미찬위원

어디가 그렇습니까? 위치가 어디.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원곡면 지문리가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지하수가 많이 기존에도 개발 성공률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탐사해서 하는데 토지에 대해서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정 안 되면 다른 방안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지금 원곡면이나 다른 데 조사를 한 곳이나 예상지가 있습니까?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이것은 원곡면 지문리에 대한 것이고 그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송미찬위원

명시이월은 차질 없이 잘해 주기 바라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까 가축보상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매몰지. 얼마 전에 한경대학교 총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농림부, 정부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매몰된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가 나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수도 쪽 물이 안 좋아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경대학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정보나 그런 게 부족하시면 거기에 자문을 구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교수님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하실 때 협력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원곡면 지문리 동막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월사유에 보면 ‘공사중지 민원 발생’이란 표현이 나와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수량 문제가 있어서 관공을 주변에 다시 추가적으로 파는 행위가 계속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사중지 민원 발생’은 또 뭡니까?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이 사항은 표현이 공사 중지 쪽으로 당초 조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공사 중지가 아니고 소유대상지를 다시 관정 착정 위치를 하다 보니까 그 소유자가 자기 땅에 원치 않아서 이걸 못 하게 해서 그런 사항으로 인한 중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사전 토지승낙을 받지 않고 공사를 했었어요?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처음에는 그 위치가 아니고 다른 데에 했었는데 물이 적정사용량이 안 나오니까 다시 선정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토지가 저촉이 되고 물이 나올 만하다고 판단되는 위치에 하려다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아직 관정 위치가 명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겁니까?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네 일원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지하수는 관정을 파다 보면 당초에 했던 위치를 확실히 정해놓고 하지 않고 그것을 시추해서 개발에 성공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몇 번의 시추작업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일원에 사실상 지하수 고갈문제나 여러 가지 수량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좀 곤란한 문제잖아요.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추진이 더 이상 안 되는 거니까 끝내고 물 부족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중연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531억 4073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으로는 자본예산의 유보자금을 기정예산 대비 7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70억 470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1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봉산배수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6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준호봉 및 인원변동에 따라 인건비 중 보수 1억 12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을 반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원 감소에 따라 직급보조비 168만 원, 특정업무수행경비 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318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가상각비는 기정예산 대비 9억 15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착오 부과된 안성과수농업협동조합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반환금 42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34억 1242만 4000원으로 7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용가미수금 증액분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90억 377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2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잔액으로 상수시설물 내진보강대책용역 3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정기점검용역 400만 원,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용역에서 900만 원, 상수시설물 CCTV 교체공사에서 200만 원, 소규모가압장 펌프제어반 교체공사에서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 비상급수차 구입비 집행잔액 중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계속비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연차적 수준에 따라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14억 8608만 5250원, 원곡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시설비 74억 3768만 3600원, 시설부대비 416만 원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건설개량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동절기 도래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급수취약 수도시설 확충공사 3억 8786만 5000원, 노후관 교체사업 8062만 9620원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조중연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두 가지만 먼저 여쭈어 볼까요? 일반관리비에서 국내외여비가 무려 3000만 원이 넘게 삭감이 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50%라도 쓰신 건가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당초에 여러 가지 출장요인이 기존에 진행되는 대로 많이 그 정도 발생될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충분히 계상했는데 저희가 출장 직원들이 가고 해서 출장비 수용하는 사항이 많이 줄어들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확히 예측해서 불용액이 안 되도록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감을 해서 편성하셨나요?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내년도 예산안에는 좀 감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까? 그대로 올리셨습니까?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을 기존에 시행되던 사항을 보고 평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편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시설비반환금이 있네요.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급수공사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순위원장

네.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금년도에 안성과수농협 서부지점을 공도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수공사를 신청해서 해 드렸는데 이게 원인자부담 공사이고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사무실 용도라 저희가 그걸 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고 공사도 완료했는데 차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저희도 이건 잘 모르고 있었던 사항인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농협이나 지주회사 이런 데에서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면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반환금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 부담금으로 받은 금액 전액을 다 되돌려줬다는 말씀이십니까?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네. 그걸 되돌려 주려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 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노후관 교체를 하는 거나 그리고 급수취약지역의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거나 좀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긴급할 사안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 우리가 하수시설 전반에 걸쳐서 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관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도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액 대비 이월액이 상대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 급수취약시설이 상당히 물 부족 현상 때문에 기존에 시급했던 사항은 맞는데 저희가 이월을 대상으로 된 부분이 기존에, 당초에 계획했던 시급했던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고 이번에 충분히 예산을 도비부터 해서 신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그것에 대한 기존에 당초예산 한계 때문에 책정하지 못했던 지역에서 요구하는 취약지를 추가로 저희가 몇 건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해소될 문제고 그 추가사업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초과해서 완료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공사시기가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최대한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목표로 이월하게 된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부 시급한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여튼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잔액 자체를 이월하는.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월조서에는 3억 8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조서 작성시점에서 누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얻고자 이렇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 12월 말까지 추진하면 급수취약지역은 실질적인 이월금이 1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80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먹는 물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곧바로 민원사항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장

송미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보시면 항목에 보면 특별손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서에 있습니다.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특정업무수행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미찬위원

네, 특별손실이라고 나와 있어서. 9800만 원인가.
학재

김학재상수행정팀장

그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송미찬위원

그런 거예요?
학재

김학재상수행정팀장

과수조합 설명드린 거예요.

송미찬위원

이거 보고 있어서 설명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 내용이었군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이라고 해서 50억이 잡혀 있는데 혹시 이건 뭡니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보시면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것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경정하고 기정이 똑같기는 한데.
학재

김학재상수행정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미찬위원

이거에 나와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박상순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시죠.

송미찬위원

쪽수가 없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제안설명서는 제가 지금 안 가져와서 그런데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송 위원님 그게 3회 지금 이 설명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래요?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저것은 제안설명서.

송미찬위원

이거 아니에요?

박상순위원장

그것은 본회의에서.

송미찬위원

죄송합니다.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맞는 것 같은데요?

박상순위원장

1차 본회의에서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서인데요. 제가 그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송미찬 위원이 얘기했던 21페이지 감가상각비 보면 9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감가상각비를 잘못 계산해서 그런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감가상각비는 저희가 일종의 상수사업소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세입세출예산 편성하고서 세입보다는 세출이 일반회계하고는 다르게 금액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예비비 형식으로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예비비 사항으로 해서.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감가상각비에 대한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 정도 가면 감가상각비가 조금 늘어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29쪽 보면 수용가 미수금 해서 7억 8000만 원인데.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이 수용가 미수금은 저희가 기존에 과년도 특별회계는 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징수 결정을 하고 아직 돈이 안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맞춰서 들어온 돈만큼 더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금액이 커서 얘기하는 거죠. 7억 8000만 원이.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결산을 하게 되면 총 13억 정도 미수금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수납된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안정열위원

총 저기가 7억 8000만 원에서?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네, 7억 8000만 원을 저희가 수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중연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총예산은 149억 258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과 예산설명서 421쪽이 되겠습니다.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38국도변 대림동산육교에서부터 한천까지 657m에 대해서 서울국토관리청과 위‧수탁 계약을 시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사업비 3억 원에 대해서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조서 1쪽과 예산설명서 425쪽이 되겠습니다. 아양도로개설 내 오수관로 병행설치사업으로 2회 추경에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여 2019년도에 도로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조서 1쪽과 예산설명서 429쪽이 되겠습니다. 대림동산 침수방지사업은 2019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림동산 침수방지사업 위탁사업 이게 뭐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 사업은 지금 현재 대림동산 내에 저희가 우수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퍼시스에서 한천까지 지금 차선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구간이 대림동산 육교에서부터 한천까지 657m가 됩니다. 그래서 ’16년도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서울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로도 거기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우수박스를. 그 공사를 서울청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의 부족분이 3억 원이 부족하게 됐는데 우리 총사업비의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탁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명시이월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양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오수관로사업 지금 이거 연부액이 전체 그대로 다 이월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네」하는 위원 있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지금 현재 아양 확장구간 내 오수관로 신설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 저희가 확장하는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 내년도에 거기 착공을 하거든요, 그쪽 확장구간이.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켜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현재 설계 자체가 내년도 도로사업 이전에는 완료가 돼서.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확장하면서 그 구간에 저희가 오수관로를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박상순위원장

도로사업하고 함께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사업 이전에 실시설계 완료가 되어서 도로사업 진행하면 곧바로 이 사업 자체가 동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쪽 공사 기간하고 바로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림동산 침수방지사업 자체는 그 앞쪽에 상가들이 많이 밀집해 있으면서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담당 하수사업소에서도 힘든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전체 공기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기가 불가피했던 점 등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100번 사죄를 해도 더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지금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상가 주변 주민들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민원은 있는데 하여튼 SK주유소에서부터 가족공원까지 그 구간만큼은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꼭 그렇게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계속해서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규모는 598억 59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46억 1965만 7000원보다 5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쪽 수익적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예산 중 영업외수익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이자수입은 기정예산 2억 5000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지출 현황입니다. 감가상각비를 기정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수입내역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기정예산 10억보다 50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자금운용계획부터 57쪽의 세출예산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조서 현황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신가처리장, 미산, 평장처리장 등 6건에 대하여 122억 8876만 83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9쪽의 건설계량이월조서 현황입니다. 안성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공사비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사항 하나 아까 설명에 누락시켰는데요. 69쪽의 건설개량이월조서 현황에 대해서 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공사비 3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사항을 누락을 시켰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고 현재 조달청에 관급자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2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을 시켜서.

박상순위원장

건설개량이월조서 부분에 대한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 5월까지 준공예정이라고 하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특별회계 23쪽입니다. 예산안 사업수입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2억 4000만 원이.

「네」하는 위원 있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이게 예금이자입니다. 위원장님, 예금이자인데 국비 지원이 많이 되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고 또 하수도요금도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고 원인자부담금도 수입을 받으면 그것도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인데 이번에 마무리하면서 예금이자를 정산하기 위해서 2억 4000만 원이 증가돼서 담은 거고요. ’17년도의 이자수입을 보면 한 4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올해는 한 4억 9000만 원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국·도비가 지금 상반기에 몰아서 됐을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작년도에 4억이 넘는 이자수익이 사실상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정예산이 2억 5000만 원뿐이 원래 안 잡혀 있었네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게 우리가 이자수입에 대한 정산을 3회 추경에 하거든요. 그게 누락된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게 되면 지출원인이 생겨야 지출하지 그렇지 않으면 예금이자로 정기위탁예금을 들어놓는 거거든요. 거기에 발생된 이자가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가 일찌감치 내려와서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계속 통장에 있으면서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국·도비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하수요금 이런 것이잖아요. 하수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결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측가능범위에 분명 들어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50% 정도 되는 이자금을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연

조정연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조정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4억을 책정해 놓으시면 거기에 맞는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고요. 예금은 보통 평균 150억 정도를 늘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4억 원을 다 예금이자로 세워놓으면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추이를 봐서 우리가 매년 본예산 때 보통 한 2억 5000만 원 이 정도로 계속 해 놓은 것으로 연례적으로 해 놨고요. 저희가 예금이자가 연도 내에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보통의 경우 이자수입은 마무리 추경에 계수를 조정하고 그것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하수시설 증설사업부분에 대해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명서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요. 일단 위‧수탁사업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가능한 준공기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안정열 위원님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수정예산안 설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한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