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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178회 제2본회의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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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종각 전문위원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송미찬 의원님, 간사에 반인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중 심사보고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신 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2항>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4항> 안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03분

신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미찬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되어 우수의 침투 및 저류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 5년마다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유사한 기본계획의 이중수립이 필요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의 명칭 및 용어를 변경‧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의 조문을 삭제하며, 경과 조치 및 다른 조례 개정사항을 부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 시에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의한 지급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관련 경기도 조례가 2013년 11월 6일 전문 개정되어 소송비용 지급기준표 등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안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반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의 구성을 외부인사로 구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단체 활동에 부합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자 안 제5조제3항을 심사보고서 26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의회의 존재가치 및 기본이념과 운영의 기본원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문 오류사항을 수정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한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중 관련 조문 오류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2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통해 운영 목적에 적합한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시민의 복지수요 부응 및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성시 무한돌볼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4호. 봉업사지 토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기도 기념물 제189호로 지정된 안성시 봉업사지의 문화재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 검토결과 토지 매입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시가 현재 도시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인구사회‧산업경제‧물리환경 등의 도시쇠퇴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략 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55쪽부터 56쪽의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의회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4호. 봉업사지 토지매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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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2018연도회계 결산검사 위원은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두용균 세무사, 김용선 세무사, 최황섭 전 행정복지국장님, 구혜순 전 안성2동장 등 다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기 진행에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7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