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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182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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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심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성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송미찬·반인숙 의원공동발의)(계속)'> <제1항> 안성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송미찬&middot;반인숙 의원공동발의)(계속)

14시59분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수정사항과 관련하여 기이 배부해드린 수정안에 대해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추가검토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기존 조례에서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 또 현재 경기도 1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추가 보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반인숙위원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기이 배부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찬 의원님,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