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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190회 제2본회의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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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순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10월 23일 제1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안정열 의원님, 간사에 유광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23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세계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0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3항>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지역 대학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8항> 안성시-지역 대학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시와

안성시와

한국장학재단 간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9항> 안성시와 한국장학재단 간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발신

통화발신

방문자 기록·관리 서비스 업무 협약 사후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3항> 통화발신 방문자 기록&middot;관리 서비스 업무 협약 사후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02분

신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순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자치법규의 목적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여 이해도를 높이고자 심사보고서 8쪽과 같이 안 제1조 중 “안성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 수립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을 위해 안성시”를 “교육정책 수립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을 위해”로 하고 안 제3조제4항 협의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모집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안성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모집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16쪽과 같이 안 제22조제3항제1호 중 “수립”을 “수립 및 결산”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기금의 결산”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23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는 “(기금운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운용계획서를”을 “기금운용계획안을”로, “시의회”를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로 하여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심사보고서 24쪽의 내용과 같이 안 제8조제1호 중 “기금운용 계획”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금결산”을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각각 수정했습니다. 또 안 제12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운용계획서와”를 “기금운용계획안과”로, “매회계년도”를 “매 회계연도”로 띄어쓰기를 수정하며 “시의회”를 “안성시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로 수정해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이용대상에 등록외국인을 추가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보고서 32쪽과 같이 안 제4조제1호 중 “주민등록이”를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로 하고 안 제11조 중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을”로 하여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39쪽과 같이 안 제3조제5항 중 “취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취하여야”로 하고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를 제4조로 수정했습니다. 이하 안 제2장 중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로, 안 제3장 중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로, 안 제4장 중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제7조”를 “제6조”로 하여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심사보고서 50쪽의 내용과 같이 안 제3조제3호 중 “회원증을 재발급하는 사람,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복사하는 사람 및 문화강좌를 수강”을 “회원증 재발급,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 복사 및 문화강좌 등을”로 하고 안 제24조제1항을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1-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안성시-지역 대학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 안성시와 한국장학재단 간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의 경우 위원회 구성절차와 위원 임기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의 재정비를 조건부로 하여 승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21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1-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021-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1-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통화발신 방문자 기록·관리 서비스 업무 협약 사후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1-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지역 대학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와 한국장학재단 간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1-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1-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1-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통화발신 방문자 기록·관리 서비스 업무 협약 사후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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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항 부동산소유권 등기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입니다. 부동산소유권 등기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신원주 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제 소유자가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산권을 행사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등기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가 시행되고 있다. 1978년, 1993년, 2006년 시행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여부를 미처 알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을 다시 구제하고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다시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의 특별조치법과는 달리 보증인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보증서에 날인하도록 하는 등 보증서 발급이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이 신설되어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 특별조치법 신청인에 대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되었다. 더욱이 이번에 도입된 ‘자격보증인’ 제도와 관련하여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은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450만 원 이내에서 보수를 협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의 경우 2006년 이전의 특별조치법은 종중이나 마을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불일치할 경우 실제 소유자인 종중명의나 마을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은 관련 조항이 없어 실제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는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정목적과는 달리 보증인 수의 확대 및 자격보증인 보수제도 도입 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제 소유자가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산권을 행사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변호사·법무사의 자격보증인 제도를 삭제하고 과거 세 차례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같이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 하나.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소유 제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도록 부칙에 신설하여 실제 소유자인 종중명의나 마을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게 하라. 2020년 10월 3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동산소유권 등기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기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