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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193회 제2본회의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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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순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3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반인숙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이 심사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취약계층에 대한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동의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으며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middot;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공립

국공립

(가칭)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8항> 국공립 (가칭)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성시

안성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01분

신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순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약칭 규정 및 일부 잘못된 용어가 혼용된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11쪽의 내용과 같이 안 제2조제1항제3호의 “회장”을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협의회의 회장”을 “회장”으로 하며 안 제4조제4항과 제5조제1항의 “위원회”를 “협의회”로 각각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로부터의 금연구역 지정 규정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27쪽과 같이 안 제4호제1항제1호 중 “택시승차대로부터 반경”을 “택시승차대 시설물 경계선으로부터”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3호 아양지구 내 업무시설용지 매입】 및 【2021-14호 시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아양지구 내 업무시설용지 매입의 경우 본 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처리됐음을 말씀드리며 이후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분명히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함께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국공립 (가칭)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원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9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3호 아양지구 내 업무시설용지 매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4호 시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가칭)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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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664억 원보다 3.04%인 293억 원이 증액된 9957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장기화 및 가축 전염병(AI·ASF) 발생 예방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편성예산의 시급성과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지방교부세와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및 AI·ASF 등의 어려움에서 시민을 보호하고자 사회적 재난안전 대비를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출예산 가운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금번 추경 목적에 부적합한 사업,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하여 일부 삭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3개 부서, 3건의 사업 관련 예산 11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수정 의결하였는바 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1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예산은 실적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사업 추진의 효과성이 염려되기도 하는바 채용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사업 목적대로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에서는 철저한 추진과 관리 감독 등을 요망하며 각 부서별 예산 중 서로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 예산 낭비적 요인이 되니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주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기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