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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0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8

이관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천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29억 185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28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입니다. 코로나19 및 서면심의 개최로 인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8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7쪽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경관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9쪽 시 진입 관문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시 진입 관문 경관 개선사업 집행잔액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1쪽 안성 IC 진입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민간 위탁 사업자의 실시설계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 및 사업 기간 미도래로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3쪽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투자환경 위축 등으로 기업유치위원회 미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시책업무추진비 7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5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운영 지원입니다. 도시재생 대학 운영 사업비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 전출금 599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설명서 99쪽 명륜여자중학교 진입로 지중화 사업(명시 이월)입니다. 사업기간 미도래 및 동절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872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3억 68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2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4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5쪽입니다. 도시재생 대학 운영 사업비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 599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6쪽 세출예산인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입찰 잔액 및 사업비 정산으로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8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9쪽 도시재생사업 인력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19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설명서 115쪽 도시재생 예비사업(명시 이월)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819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개발과 제3회 일반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식위원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위원

지금 도시개발과하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설명 없이 그냥 질의하면 되는 건가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그건 별도로.

황윤희위원

별도로 하는 건가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그건 이제 설명이 끝나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시개발과 202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725억 747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25억 421만 8000원보다 70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 3쪽 이자수익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7058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63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 조직운영 기본경비 및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특정업무수행경비 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 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예비비는 7580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26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식위원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위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원래 있어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이 사업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에서 직영할 때 그래서 만들어진 특별회계로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저희가 미양2산업단지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 이상 된 회계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산업단지개발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게 산업단지 했고요. 그다음에 공도, 터미널 옆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안성터미널, 도시개발사업 시행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 지금 여기 원래 회계를 보면 세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인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예탁돼 있던 것을 수입으로 잡으시는 거죠?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 세출에서 제일 큰 것은, 세출에서 어쨌든 예탁금 빼고 제일 큰 것 시설비 177억 이게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인 거죠?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그게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하는 서운면 산업단지의 안성시 부담금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다시 예탁으로 들어가는 거고.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540억 정도가 되는 규모인 건데 매년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예탁금이 남아 있는 건가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그래서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이 지금 계속 남아 있어서 내년에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떤 도시개발사업 계획하신…….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저희가 뭐 산업단지라든지 또 소규모 택지개발 이런 것들 이런 것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본용역들을 계상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특별회계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있으면 조금 더 그 공공성이 강화된 개발사업 같은 것 추진해도 좋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보기도 그렇고 서운면에 산업단지 개발하는 거고 동항2 산업단지 조사용역 들어가는 거죠?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황윤희위원

네. 하여튼 네, 좀 도시개발사업 같은 것 소규모라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액은 517억 252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1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119쪽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성립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비법정 재난위험 교량 13개소를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0쪽 건설행정 추진 및 국공유지 관리운영입니다. 국가배상 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금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1쪽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입니다. 도비 지원 운영예산 변경으로 5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현황구거 및 배수로 용지보상입니다. 현황 구거 부지 내 사유지 편입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상신청이 없어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3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중앙부처의 정산 지연에 따라 1억 6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설명서 133쪽 비법정 재난위험 교량 보수 보강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사업비 9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설명서 137쪽에서 148쪽까지 계속비이월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 등 12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식위원장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 성립전예산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그것 과장님께서 말씀.
태완

조태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태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요. 비법정 3종교량에 대해서 정기용역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57개소를 했는데 그중에서 13개소가 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 10월 13일 날 특별교부세에 9억이 편성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최호섭위원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태완

조태완건설관리과장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 그리고 우리 비법정도로 내 사고로 인한 배상금은 이건 어떤 내용이죠?
태완

조태완건설관리과장

저희가요, 2020년도에 일죽 쪽에 수해 피해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아마 종합택시가, 군산 종합택시가 일죽에 사람을 실어다 주려고 길이 아닌 길로 갔다가 농어촌도로가 비에 의해서 유실된 부분을 모르고 밤 2시에 가다가 차가 하부가 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영조물 보상이 들어 있는데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영조물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러면 줄 수 없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심의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이 신청한 것은 한 3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그 20%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서의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72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위원장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위원

123쪽에 현황 구거 및 배수로 용지보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보상하려고 예산을 책정해놨다가 신청이 전혀 없다고 하셨잖아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황윤희위원

이런 경우에 어떤 민원인은 자기 토지가 그렇게 바뀌었는지도 몰랐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보상액이 너무 낮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보상을 받아가야 되는데 안 받아가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게 실제 감정평가액 기준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구거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금액의 3분의 2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을 좀 꺼리고요. 뭐 지금 만약에 내년에도 자기 토지가 구거에 편입돼서 보상을 원하시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보상은 언제까지나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면 그 홍보하는, 알리는 과정이 알기로 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정도밖에 없고 개인한테 통보는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렇게 쓰는 부지가 도로, 하천, 구거, 여러 개 필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보통 제기되는 상황에서 하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에서 홈페이지나 그런 자기 토지가 용도가 어떻게 변경이 되고 어디에 편입이 됐다는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개인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건가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그렇죠. 필지 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황윤희위원

필지 수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건가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아무튼 저희가 내년에는 일률적으로 자기 사유지가 구거나 도로나 하천에 편입된 걸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상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하는 걸로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보상 신청이 없는 건 몰라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너무 감정평가액이 낮아서 안 하는 걸까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액이 낮으니까 실제 신청을 하시고서도 보상을 안 받아 가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위원장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129쪽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금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건 2020년도 것하고 ’21년도 것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용 저수지 정밀점검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에 예상치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억 8600만 원이 또 잡혀 있고 그다음에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에 3억 5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제가 설명, 현재 재해복구사업 관련돼서 저희가 당초 반납금을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재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은 진행 중에 있어서 국비가 정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환금에서 3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나머지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저수지 정밀안전점검 등에서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관실위원

이게 2020년도의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금인데 그럼 재해복구 같은 경우는 ’21년, 아직 다 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좀 전에 하셨거든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이관실위원

그런데 이게 ’20년도 있고, ’21년도 있고, ’22년도가 있을 텐데 이게 계속비로 가는 게 아니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그래서 결국은 이게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지금 행안부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을 못 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해복구하고 있는 데가 일죽, 죽산 그 부분은 계속하고서 내년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 내년도가 되고 나면 다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그렇죠.

이관실위원

그럼 현재는 일단은 회계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원칙은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지금 정산을 확실히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좀 종종 있는 건가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거의 없는데 지금 행안부가, 이게 계속비기 때문에, 또 수해복구사업이 준공이 안 돼서 이런 경우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관실위원

네,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일인데 금액이 커서, 사실은 지금 도시개발과죠?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교증감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한 2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위원장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여섯 분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 주요 업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팀장님께서.

정천식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인우

형인우하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 형인우입니다. 우리 관내 지방하천, 소하천, 모든 하천에 대해서 불법행위라든지, 재난위험시설 뭐 이런 것을 다 지도단속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저희 승두천은 지방하천이죠?
인우

형인우하천시설팀장

네.

최승혁위원

거기 오염이 조금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인우

형인우하천시설팀장

네, 오염이라는 게 뭐 수질이라든지.

최승혁위원

네.
인우

형인우하천시설팀장

하천변 쓰레기라든지 많이 있는데 수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경과하고 뭐 협의해서, 이게 부서별로 별도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 저희 보니까 안성시가 발표한 하천수질 오염물질 측정 결과에 따르면 승두천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를 넘겼다고, 승두천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인우

형인우하천시설팀장

네.

최승혁위원

이것도 여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인우

형인우하천시설팀장

수질오염은 우리 환경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승혁위원

환경과에서?
인우

형인우하천시설팀장

네.

최승혁위원

이분들은 보통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 낚시 막 이런 것을 좀 하는 걸까요? .
인우

형인우하천시설팀장

낚시도 있고요. 또 불법 경작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쓰레기 같은 것도 줍고 재해위험시설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17만 6000원이 감액된 984억 95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쪽 능국리 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교부에 따라 시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3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자전거의 날 행사가 미개최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4쪽 기본경비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1년도 재난대책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설명서 159쪽에서 240쪽까지 도로확포장공사 27건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5건은 계속비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식위원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43억 3804만 5000원보다 27억 6261만 9000원이 증액된 471억 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3쪽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지원을 위하여 14억 6700만 원,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3억 8874만 1000원 등 총 18억 55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5쪽 운수업체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계도요원 채용인원 변경에 따라 인건비 423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7쪽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9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9쪽 수요응답형(행복택시) 사업입니다. 2022년 행복택시 지원마을이 5개 추가되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51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증가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3쪽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예산 미확보에 따라 23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5쪽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LED 표지병 및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7쪽 공도 차량등록사무실 운영입니다. 업무용 서식 구입비 집행잔액 1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9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원들의 출장감소로 여비 7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0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38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설명서 265쪽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변경 및 적용기간 확대로 10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예산설명서 269쪽에서 270쪽 금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아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식위원장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아양동 공영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준공이 금산동은 지금 내년도 6월, 아양동은 내년도 12월인데 이렇게 시간이 1년 정도 사용이 안 되고 준공이 안 되는 건 왜 그런가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현재 금산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사업을 마무리했고요. 잔여 필지하고 그다음 시공에 따른 일부 정산과정이 조금 미집행이 돼서 이월이고요. 그다음에 아양동 같은 것은 현재 거기에 보시면 열쇠집, 이런 지장물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지장물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네.

이관실위원

그럼 이게 2023년도 12월에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나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그게 지금 지장물에 대해서 저희가 공탁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하세요?
삼주

김삼주경제도시국장

그건 팀장님.

이관실위원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천식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병선

윤병선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지장물 보상 관련해서는 한 6개월 정도, 한 6월 정도엔 끝날 것 같고요. 공사는 한 3∼4개월이면 끝날 수 있어서 내년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 금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완료가 됐는데 사용은 하고 있나요?
병선

윤병선교통시설팀장

금산동은 본 조성사업은 끝났고요. 그리고 자투리 또 추가적으로 하는 공사 구간에 마무리 펜스 설치라든지 이런 안전시설 설치가 좀 남아 있어서요. 그것만 하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네. 그런데 그 시간이 좀 한 6개월 정도를 더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위원장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위원

243쪽 운수업계 보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비수익 노선 운행손실금 지원이 기정보다 36.8% 증가했고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은 신규인데 이 두 가지 신규는 원래 갑자기 새롭게 지원하기로 한 건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이것 운수업계 보조금 두 가지 14억 67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247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이라고 있습니다, 9억 600만 원. 그 2개 합쳐서 지금 백성운수로 운행적자금으로 재정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23억 7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66억이 집행이 됐고 추가로 추경에 더 요구가 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도 백성운수로.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47쪽 설명서, 합쳐서 23억 7300만 원이 이번에 백성운수에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게 원래 주고 있던 건가요?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네, 비수익 적자액에 대한 재정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비수익 운행손실금이 따로 있고 벽지노선 운행손실금이 따로 있는데 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하고 다른 건가요?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백성운수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사항이 노선마다 6개 노선이 있는데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공영노선 그런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합산해서 지급하는…….

황윤희위원

그래서 합산해서 다 얼마 지원, 새로.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이번 추경에 23억 7300만 원.

황윤희위원

23억 7000만 원이면 기존에 지원한 게 얼마인가요?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 66억 지원했습니다.

황윤희위원

현재까지 올해 66억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네, 23억 7300만 원 합치면 89억이 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아, 89억 원 지원하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거기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은 빼고 말씀하신 건가요?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네, 그건 경기도 유류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원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럼 순수시비로 들어간 건 89억 원인가요?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백성운수 운영노선 중에 비수익, 벽지, 공영노선 세 가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원하는 것들이?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전체 노선 중에 이게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노선이?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적자액의 총 80% 정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80%가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게 89억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럼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게 있는 건가요?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 신규인가요?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신규는 없고 기존에 해마다 지원을 해왔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 244쪽에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지원 신규라고 적혀 있어서.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올해 예산에는 처음 지급을 합니다.

황윤희위원

아, 올해 예산에는 처음 반영된다고요. 이게 매년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89억 원 수준으로.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68억 지원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해 지났는데 거의 20억 가까이 증가한, 20억이 넘네요. 20억 이상 증가한 이유가……?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올해는 이유를 보면 인건비 상승하고, 그다음에 유류비 상승,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운행 거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 요구가 됐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아마 해마다 증가가 되는 추세입니다.

황윤희위원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위원장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80%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준공영에 가까운 거죠?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네.

이관실위원

그럼 20%를 더 주고 100%를 지원을 한다면 공영이 되는 겁니까, 공공형이? 공영마을버스가?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공영은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제로 운영하게 되면.

이관실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더 많은 폭으로 올라갈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백성운수가 지금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신규 노선 요구라든가, 변경노선, 그다음에 파업 등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공영마을버스 사업을 직접해서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저희가 공영마을버스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공영마을버스를 했을 때 그때 신규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이야기하셨죠?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48억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 48억 원이면 지금 89억 원을 지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80%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00%가 되게 이게 한 100억이 좀 넘게 되겠죠, 110억 정도.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렇죠? 그러면 89억에 48억을 더하면 공영마을버스하고 우리 80% 지원하는 것하고 합하면 이게 한 130억 됩니다.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 차라리 100%를 해서 공영버스를 할 게 아니라 이게 공영으로 아예 다, 준공영이 아니라 공영으로 버스를 좀 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그런데 현재 있는 노선 가지고도 이렇게 20억씩 팍팍 늘어나는데 신규 노선을 더 늘리게 되면 그것은 130억 보다 훨씬 늘어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관실위원

네. 그렇다면 아마도 지금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공영마을버스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저희로서는 몇 년간 검토한 결과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현재 이 상황에서도 돈은 계속 나가고 있고 백성운수의 적자 폭은 늘어날 거고 그것에 따라서 시민들이 받을 수 있으신 혜택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관실위원

도시는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고 팽창하는 곳에서 인구들은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은 공영마을버스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견지인데 그런데 왜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경섭

이경섭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시민들하고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설명은 드리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로서는 좀 추진을 해볼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관실위원

네.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외부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안성시의회에서 다시 한 번 좀 밀도 있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4억 1098만 2000원이 증액된 107억 97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27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연중감사(특정감사) 미실시에 따른 감사수당 감소로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사업비 지급완료에 따른 잔액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8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건축물 제3종 실태조사로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해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경기도에서 적정수요를 파악한 주거급여 변경내시에 따라 3억 866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또 긴급점검 수수료 감액에 따라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공동주택 인력운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공동주택관리 전문요원) 보수 감액에 따라 134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 납부로 1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명시이월 사업인 빈집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는 사업이며 빈집 소유자 협의에 따라 5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식위원장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위원

네. 277쪽에 보면 건축물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3종 시설물이라는 게 대체 어떤 겁니까?

정천식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저희한테 3종 시설물이라는 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일 경우에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고요. 그다음에 15층 이하의 아파트 그다음에 주거용도 사용 부분이 4층 이하 및 연면적 660㎡ 초과하는 연립주택, 주거용도 사용 부분이 4층 이하 및 연면적 660㎡ 초과인 기숙사를 말합니다.

이중섭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후됐거나,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안전관리가 계속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지금 건축물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서 C등급 이하로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점검이라고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빈집이 계속 늘고 있나요, 저희 안성은?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지금 이 빈집이요. 이것은 국토법에서 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1년 이상 방치된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도시지역, 농촌지역 바꿔서 하는데요. 매년 해마다 있는 추세입니다.

이중섭위원

몇 가구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지금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는 117호였다가요. 중간에 철거를 한다거나 수용됐다거나 이런 걸 빼고 11호까지 갔다가 지금은 3호 정도 철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30%, 시비 70%를 해서 철거 지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그런데 소유자하고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협의 단계입니다.

이중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위원

그 빈집정비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추경에 5700만 원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하는 걸로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월까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있고 그다음 12월부터 정비지원을 하는데 3차 추경에 담고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어떤 필요가 있는 걸까요?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지금 이게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라 매칭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2회 추경에 담았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3차 추경에 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줬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고시 이런 절차를 거쳤고요. 마지막 단계인 소유자들의 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면서 텃밭을 활용하든 주차장을 하든 쉼터를 하든 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협의과정이 필요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한 달 남았는데 저희가 공문은 두 번 정도 보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명시이월 시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 혹시 그게 내년 12월까지도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아, 그전에 저희가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하게끔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 안성 전체 지원하는 빈집 대상 말고 전체 빈집 추이 같은 것은 실태조사는 아직 안 된 건가요, 내년에 하는 건가요?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도시지역에 대한 빈집은 실태조사가 된 사항이고요. 완료가 돼서 고시하고 협의 단계에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매년 300만 원씩 지원되는 건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실태조사가 끝났습니다, 내년도 것은. 한 60동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위원장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위원

저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C등급 이하로 판정된 공동주택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다고 하면 시설물 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건가요?

정천식위원장

네, 과장님.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이것을 일단 지금 저희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동별로 따지거든요. 여러 동이 있어도 6동 정도 나왔습니다, C등급이. 그러면 이 우선적인 관리책임은, 유지하고 관리하는 건 소유자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6개는 내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다시 합니다. 그리고 보수·보강하라고 촉구를 하는 거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최승혁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고 나서 다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하는 건가요?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아니요. 제3종시설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 경과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매년 합니다. 매년 해서 계속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라고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그러니까 사실은 의무관리단지, 큰 대단지는 본인들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3종시설물로 돼 있는 데는 거의 노후하고 영세한 노후화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최승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20억 974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15억 5418만 5000원보다 5억 43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295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노후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액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안성시 거주자 및 관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이 적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시·군별 예산조정에 따라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예산액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ASF 확산방지를 위해 특별교부세로 활동지원비를 지급함에 따라 급양비를 감액하고 활동지원비 부족분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포획틀 먹이구입비를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로 변경한 사항으로 예산변경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10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대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환경오염사고 처리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반환금 3억 61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쪽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전입금 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308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일죽,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하수도과 전출금 6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소규모하수도입니다. 한강수계 지역에 소규모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기금으로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하수도과 전출금 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쪽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예상 이자수입을 조정하여 157만 3000원을 감액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적립금 세입을 2210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세입 예산액 119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316쪽 예비비입니다. 산업단지 긴급 사고 미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11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증액된 세입과 감액된 예비비 예산을 예탁금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액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식위원장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297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저희 안성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신차를 계약하고 차를 받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데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신차가 나오면 바로 중고차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 보조금으로, 12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난 이후에 오히려 보조금을 프리미엄을 붙여서 중고차로 바로 팔아버리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안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성시에서도 조금 어떠한 대책을 마련한 게 있을까요?

정천식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세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저도 언론에서 그 내용을 접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차 구매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요. 그 후에 차량을 소유자가 갖고 있으면서 그런 행위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기도, 환경부도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사항이 마련될 겁니다.

최승혁위원

만약에 적발 시 보조금 환수해야 되는 거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적발 시. 팀장님, 환수할 수 있나요? (팀장을 보며)

정천식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명희

허명희기후대기팀장

아직 저희 적발 사례는 따로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은 없는데요. 그 불법사항이 만약에 확인됐다고 하면 회수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이 입금이 완료되고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현재로는 제재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사항은 아직 없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이런 사례가 만약에 다시 발생돼서 대책이 내려오면 적극 수용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전기차 평균 6500만 원 정도의 차를 보조금을 받고 5200만 원에 구입을 해서 바로 신차 출고가 돼서 다시 6500만 원에 되팔아서 1200만 원의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이것은 만약에 적발 시 무조건 보조금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만약에 적발 시 저희 안성시에서, 다른 지차체는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저희도 이런. 사실 사기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보완 설명을 드리면 정부나 경기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자 지급보조금 지급한 사람은 몇 년간 재지급, 다시 신차 구입을 한다고 요청을 해도 지급을 안 해 준다든지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환수라든지 그런 넓은 영역에서 판단하고 아마 지침으로 곧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37억 197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256억 7991만 9000원에서 19억 779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1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쓰레기 취약지역 청결유지를 위해 읍·면·동 도로변에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해서 깨끗한 도시미관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채용기간 등 근로기간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78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입니다. 시민, 또 성인 외국인에게 올바른 재활용 정보를 제공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재활용 바로알기 교육 강사비로 마을회관 폐쇄와 다문화교육센터 온라인수업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교육 강사비 2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RFID 종량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초 모집공고 시 공동주택의 신청률이 저조하여 RFID 종량기 월별 금액 감소분과 조달청 단가조정으로 인한 실제 물품 구매 단가를 반영하여 RFID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비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자원순환법에 따라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법적 사업으로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미수립에 따른 안성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이 불가하여 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시행계획 수립 후 안성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택에코센터 실시협약 타당성 검토 자문 집행잔액 955만 원과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 할당량 축소에 따른 이송처리 수수료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잔액 6861만 5000원과 평택에코센터 생활폐기물 잔재물 처리 방식의 변경으로 처분부담금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8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소각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소각장 증설을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환경부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생활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폐목재 가구류 무상처리 협약 체결 및 대형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폐가구 재활용 위탁처리 용역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2억 1675만 원을 반납하고 외부여건 변화에 따라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설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고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설치공사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반환금 3643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9쪽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입니다. 2023년 건축공사 진행 후 구조물에 맞는 VR 체험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식위원장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위원

계속비이월사업이요,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 ’21년, ’22년 예산액 확보는 30억, 87억 계속됐는데 거의 집행이 안 된 채로 올해 15억 정도 집행이 되긴 했는데요. 72억 집행된 거네요. 죄송합니다. 15억 남은 거고 사업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보개면 북좌리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위치 있지 있습니까? 그 앞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에다가 저희가 환경교육센터와 더불어서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건축물로 저희가 건축물 냉온방을 폐열로 전량 활용해서 짓는 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센터하고 재활용 교육장 또 기후교육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옆에는 또 열대식물 정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우리 기후, 소각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활용성을 높이고자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착공을 이룰 거고요. 사업기간이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비이월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환경부 공모사업 한 것이고 여기 118억 원이 다 그러면 공모로 받은 국비인 건가요?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 60대 40으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60대 40 매칭이신 거고 여기 그런데 VR 체험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축공사 진행 후 VR 체험프로그램은 어떤 걸까요?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저희가 교육을 아무래도 RTC 기반으로 교육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후교육이라든지 VR로 체험할 수 있는. 아니면 재활용이라든지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안성의 역사라든지.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 위주로, 젊은이 위주로 안성 역사를 많이 알아야 되는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성에 VR은 가능한 게, 가상체험이기 때문에 안성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관광, 교육 쪽 소개하면서 청소년교육도 시킬 겸 기후변화 교육이나 재활용 교육이나 또 환경적인 전반교육 토털로 진행하려고 VR 체험실을 잘 꾸미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 보이고요. 이게 그러면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실시하게 되는 건가요?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아닙니다. 전 시민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가 아무래도 젊은 학생들이 대상이 많이 될 거고요. 저희가 타깃으로 각 기관사회단체라든지 일반 이·통장님이라든지 전면적인, 포괄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 사업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을 만들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면 329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에서요. 저희가 평택에코센터로 계속 반입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22년에 반입 할당량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에 반입할당량 줄은 이유는 뭘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이건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천식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하게 되면 할당량을 받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026년도에는 전량 매립이 금지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에서도 매립량을 점차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예를 들어서 3401톤을 받았으면 내년에도 3401톤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조금 조금씩 줄어듭니다. 감액에 따른, 우리 당초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할당량은 예산이 끝나고 책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남은 예산입니다.

황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위원장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333쪽 생활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폐목재 가구류 무상처리 협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한 거고 어떤 내용인 거죠? 혹시 팀장님께서.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네, 제가 답변.

정천식위원장

말씀하세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워낙은 폐목재의 종류에는 주로 가구가 있고 소파류가 두 종류가 나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폐가구 소파 그런 것은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용을 다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줬는데 최근 전체적인 경기가 나빠지면서 원자재가 없습니다. 이게 주로 이걸 파쇄해서 시멘트 공장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야 하는데 원자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취급하는 업체에서 원료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저희한테 돈 받고, 저희가 돈을 주고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처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그쪽 가져가는 안성 업체하고 무상계약을 맺었습니다. 무상계약을 하다 보니까 처리비를 했던 것을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워낙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희가 자체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뀌니까, 처리 계획 처리가 원활하지 않고 바뀌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15억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보충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폐가구나 폐목재나 이런 폐기물은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처리 방향 영향이 상당히 많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에너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에너지 문제가 되니까 각 시멘트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폐목재를 파쇄한 것을 원료로 쓰려고 많이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돈 주고 처리하던 게 서로 달라고 그러니까 협약이 아까 그런 사항입니다. 빨리 가져가서 조기, 치울 수 있는 여건이 변경이 된 거죠. 더불어서 저희가 그동안은 항상 매립장 가면 한 귀퉁이에 폐목재라든지 폐가구, 우리가 항상 쌓여있었습니다, 처리할 데가 없어서. 그러한 시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쇄해서 또 돈을 주고 처리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제 대외 여건이 변화가 되니까 그렇게 무상으로 가져가는 업체들이 많이 늘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협약을 하고서는 일단은 소진을 지금 거의 다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여건으로 변경이 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우리 투자하지 말고 여건의 흐름대로 따라가고 이후에 또 여건 변화가 되면 다시 그때 예산 편성을 해서 또 대응하는 방법이 낫겠다, 이러한 방안에서 저희가 지금 이 추경 때 그 사업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관실위원

네. 이 6월 달에 됐다고 그러면 사실은 제2차 추경 때 이것 감액했어도 됐었던 내용일 것 같은데.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그때도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속될 거냐, 한시적인 거냐. 그런 저기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저희가 전자제품은…….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무상으로 가져가죠.

이관실위원

무상으로 가져가는데 그러면 이 가구나 소파 같은 경우도 이제 무상으로 그럼 시민들이 처리를 하실 수가 있나요?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돼 있고요. 전자제품은 생산자 원칙에 의해서 전자회사에서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활용이라든가 그런 시스템까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관련 협동조합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다 회수해 가는 거고 폐목재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직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 수집운반비는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분들이 폐가구나 소파를 할 때도 이 비용에 있어서는 좀 절감효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조례로 폐목재 폐가구인데 그게 분담률을 보면 비용을 100%를 다 내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시비가, 시민들이 내주시는 부담률이 저희가 봐서는 한 50% 내외 정도 비용만 부담해 왔었고 또 그동안에 시비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총괄 처리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이고요. 또 이게 당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외적인 여건이 상시 또 유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체계를 그 여건에 맞춰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체계는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또 변경하든지 뭐 어떻게 고시나 입법하고 그런 저기 때문에 그 추이에 따라서 이게 장기화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정리하지만 이것도 한 내년, 후년까지 한 번 더 지켜볼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 협약 체결하면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이게 단년도로 아마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위원

6개월씩 그러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6개월이 아니라, (팀장을 보며) 몇 개월 했죠?

이관실위원

(팀장을 보며) 네, 팀장님 말씀하셔도 될까요?

정천식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성재

원성재자원시설팀장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관실위원

네.
성재

원성재자원시설팀장

국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무상협약은 6월에 진행됐고 협약의 기한은 일단 내년 말까지 2년 그러니까 협약일로부터 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협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처리비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반납을 하기보다 조금 사업의 결정을 유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만약에 처리비용이 또다시 상승요인이 생긴다, 그러면 저희가 외부 위탁비용을 다시 세워야 되거나 자체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세우거나 이렇게 처리방안을 다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관련 업체들 의견에 따르면 한 2, 3년 이상은 지속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 그 협약체결에서도 외부요인에 따라서 그러면 이 비용이 뭐 추가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항목들이 있어서 지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하시는 건가요? ○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협약서 내용에는 일단 무상처리 비용은 못 박힌 사항이고요.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민형사상의 책임도 처리업체가 지는 걸로 협약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협약 전제하에서는 처리비용이 늘어날 일은 없지만 상호 협약에 의해서 협약기간을 뭐 폐기를 한다든가 이런 협의는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폐가구 위탁처리 비용이 지금 한 2억 16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 걸로 나와 있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기정예산은 한 7억 정도로 잡아놓으셨는데 4억 9500만 원이 이번에 경정예산으로 하셔서 지금 반납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7억 정도를 이 폐가구 재활용 위탁처리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성재

원성재자원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순수한 목재류 폐기물은 그 정도 금액이 드는 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처리에 대한 이 부분을 위탁비를 변동을 시키는 때가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성재

원성재자원시설팀장

그것은 정확히 이제 대외적인 여건을 좀 관망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변동성을 저희가 사실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잡아놓긴 했습니다. 폐목재에 대한 처리비용만 한 7억 정도 되지만 그 예산과목 안에는 폐소파류, 합성수지류나 직물류로 된 이런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까지 같이 예산이 수반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각 폐기물의 처리상황이라든가, 처리단가의 변동이라든가, 이 협약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을 운영을 할 거고요. 예산이 또 남는 부분이 있다, 반납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늦지 않게 1회 추경에 조기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도 2023년도 본예산에도 7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성재

원성재자원시설팀장

7억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목재류 폐기물 처리비용만 저희가 그렇게 잡았었던 거고요. 거기에 폐매트리스나 폐합성수지류나 가죽류가 들어있는 폐소파류나 이런 폐기물들은 사실 무상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처리 예산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관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5쪽 반환금인데요. 2021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반영에 보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네, 팀장님 설명드릴까요?

정천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지현

김지현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이 되면서 재활용선별장에 직접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거기 가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 수작업을 하는 그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1% 감액된 246억 7148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343쪽입니다. 공원시설관리입니다. 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 미실시 및 퇴직자 미발생에 따른 불용예상액 7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5쪽입니다. 산림피해 복구사업입니다. 금년 7월 13일부터 14일 집중호우기간에 발생한 산사태 피해복구비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사업비 45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7쪽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입니다. 금년도부터 시행되어 지급 예산인 임업직불금 국비 교부에 따라서 47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9쪽입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휴양림 또 목재문화체험장, 숲해설가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 미실시에 따른 불용예상액 563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1쪽입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2020년 산사태재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금 발생에 따른 반환금 7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355쪽부터 356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설명서 355쪽 마을정원 조성사업(명시 이월)으로 주민 반대 및 협의 지연으로 대상지가 변경되어 현재 마을정원 부지 조성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부지 조성 후 식재 프로그램의 동절기 운영이 불가하여서 사업비 중 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식기 적기인 내년도 3월에 추진코자 합니다. 설명서 356쪽 산사태 재해복구사업(명시 이월)입니다. 금년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집중호우 발생으로 산사태 피해복구에 대한 사업이나 국·도비 교부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4585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설명서 359쪽부터 361쪽입니다.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계속비사업이월, 변경) 등 총 3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천식위원장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위원

네. 355쪽에 마을정원 조성사업이요. 그게 사업위치가 변경된 건가요?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네, 변경이 됐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 원래 이 위치는 어디였는지 궁금…….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당초는 공도읍 지역에 한일아파트 뒤에 하고 시립도서관 있습니다, 공도도서관. 그 사이에 38국도 언덕 위에 조성코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저희가 3차례 이상 했었는데 주민들이 필요성이나 요구를 안 하셨어요. 약간 또 우려되는 게 그쪽이 저녁이면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또 우범화되고 그런 쪽도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최종적으로 사업을 변경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다시 입지 선정을 또 읍·면·동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아양동에 위치 선정을 해서 그 부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식재 프로그램이 이제는 동절기 오기 때문에 못 하고 내년에 하려고 지금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제가 이 위치를 좀 찾아봤는데 옥산동 520번지가 옥산주공 그쪽에서 뒤쪽인 거잖아요?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네.

황윤희위원

여기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그런 게 조금 우려가 되는데 공원이 통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에 있으면 훨씬 좋을 텐데.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통행이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도시 내에 숲 조성이 많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고 또 가급적 그쪽에 이제는 택지개발지역으로 아직 안정화가 안 됐습니다. 안정화되면 금석천이나 연계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으로는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 여기 주민협의가 지연됐다는 건 공도읍 쪽 주민협의 지연된 것 말씀하시는 거고 이쪽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네.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의 제기나 저기는 없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에 또 마을정원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는데 주민참여들이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저희가 그런 쪽으로 공원을 저희 시 집행부 임의로 하기보다는 참여하시고 또 숲가꾸기 하시는 정기적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또 활용을 해서 조성 이후에도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이, 차원에서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규모는 87억 43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22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1쪽 설명서 365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또 우편물 발송요금에 대한 불용예상액 5142만 3000원에 대해서 감액 계상하였으며 옥외검침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내년도 수요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25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설명서 367쪽입니다. 상수사업 운영 지원 부분으로 공도∼양성 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송·배수관로 이설공사를 위해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1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총예산규모는 591억 40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사업예산에서 직원 직급보조금 부족분 외 5건에 대해서 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에서 구축물 시설부대비 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에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사업비용 현황입니다. 예산서 19쪽에서 20쪽 설명서 2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총 324억 4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쪽에서 4쪽 직무수행경비에 봉산배수지 직원 7명의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하여 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상수도 한파대비 종합대책에 의해 계량기 동파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에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여비는 불용예상액은 13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에서 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불용이 예상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인상에 의한 사무실 직원 17명의 부족분에 대해서 2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내부거래는 유·무형 자산의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당해분 감가상각비로 10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으로 예산서 27쪽 설명서 9쪽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공도∼양성 간 도로확포장공사 그 구간에 송·배수관로 이설공사에 금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으로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서 31쪽 설명서 11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총 267억 359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9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외 2개 사업의 시설부대비로 불용이 예상되어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공도∼양성 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에 상수관로 이설공사비로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미양면 농촌지방 상수도개발사업 외 5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식위원장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57억 26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4582만 5000원 대비 80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쪽 설명서 369쪽입니다. 2020년 호우 시 하수도 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및 안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80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3쪽부터 376쪽까지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373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계속비사업이월)으로 총사업비 56억 1400만 원이며 19억 2776만 2000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안성1, 2, 3동 지역 내에 노후 하수관로 1.45㎞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명서 374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3차)은 총사업비 10억 4000만 원으로 4억 9797만 9000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 통계상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40㎞에 대한 유지보수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며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375쪽 안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신규)입니다. 총사업비 24억 원으로 10억 4780만 4000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으로 하수도법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년마다 변경 수립해야 하는 법적 사무로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376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인가(신규)입니다. 총사업비 9억 원으로 6억 1535만 5000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시민을 위한 생활 SOC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으로 2023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수입 지출예산 총액은 563억 997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77억 2281만 6000원 대비 13억 2308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사업예산에서 하수도사용료 수입 18억 4582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4억 3366만 7000원, 원인자 부담금 수입 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1쪽 설명서 1쪽부터 2쪽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 18억 4322만 원 및 연체 가산금 260만 원을 영업수익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 6000만 원을 감액 또 공공하수도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비 한강수계관리기금 추가 지원금 728만 원을 증액하고 관용차량 폐차 수익 225만 원 및 대림동산 우수박스 매설공사 위수탁사업 정산금 2억 152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쪽 예산설명서 3쪽 수익적지출입니다. 당초 442억 6120만 4000원에서 10억 5189만 2000원을 증액하여 453억 13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쪽 예산설명서 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TOC 수질측정기기 교체비입니다.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 내 TOC 수질측정기기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조달청 입찰계약으로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3쪽 예산설명서 5쪽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입니다. 2022년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역조정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 728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7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4쪽 예산설명서 6쪽 일반관리비입니다. 하수도과 일반업무 추진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하수도 자산재평가 용역, 지하수 계측기 및 옥외검침시스템 구입 설치사업, 지하수검침원 체납액 징수보상금의 집행잔액 및 불용예상액 2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쪽 예산설명서 8쪽 감가상각비입니다. 하수도 사업 완료 후 취득한 구축물, 건물, 기계장비 등의 감가상각비로 잉여재원 발생에 따라 11억 849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쪽 예산설명서 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당초 323억 2562만 9000원에서 33억 3366만 7000원을 감액하여 289억 91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 조정내역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2억 7500만 원 및 도비보조금 1억 58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주택건설사업 원인자부담금 납부지연으로 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1쪽 예산설명서 1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당초 134억 6161만 2000원에서 23억 7497만 3000원을 감액하여 110억 86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쪽 예산설명서 12쪽 평촌·운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개선사업입니다. 2022년 하수도 국고보조금 2차 내역 조정에 따라 국고 1억 3600만 원, 도비 1억 5866만 7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6766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쪽 예산설명서 14쪽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1단계)입니다. 2022년 국고보조금 3차 내역 조정에 따라 국고 2억 2900만 원, 시비 9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쪽, 예산설명서 16쪽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2022년도 국고보조금 3차 내역 조정에 따라 국고 9억 1000만 원 및 시비 9억 99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부터 50쪽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총 14건이며 2023년 이월예산액은 101억 1254만 4000원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식위원장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헷갈려서 여쭤보는데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있고 환경과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고 여기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전입이 되고 이러는데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왜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설치이유는 계정 과목 외에 다른 재원으로 예산을 못 쓰게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상·하수뿐만 아니라 우리 시 관련 전체 또 한강수계기금이나 환경부로 오는 수질개선 비용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요. 거기서 일단 세입을 잡은 다음에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사업할 부서에 대해서는 다시 전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하수도 하나 갖고 국한해 말씀드리면 거기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준 돈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다시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을 또 다시 편성을 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관리가 좀 일반 쪽에서 먼저 크게 관리를 하고 총괄 쪽으로 부서별로 또 별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일단.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그래서 설명드릴 때 제가 환경과 때도 세입 부분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 전출금에 대해서도 일단 준다고 설명을 드렸고 또 이번에 특별회계 하수도나 상수도 때 할 때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 부분에서 세입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사업예산은 사업예산대로 지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별도 회계로 운영이 되고 당연히.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 기금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오고 이런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네, 총괄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을 보면요. 수익적수입, 설명서 1쪽인데요. 어쨌든 수익적수입에서 추경에서 비교증감 액수가 너무 비율이 높아서 사용료수익이나 연체가산금 있는 기타영업수익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증감이 심한 이유가 뭘까, 이런 게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황윤희위원

네, 거기 증감률이 사용료수익이나 영업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늘 추계가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렇게 증감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과장님이 한번 설명 주시죠.

정천식위원장

네, 과장님.
상영

고상영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적수입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매년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예상치를 다음 해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기정예산에는 한 80억 정도 수입을 예상을 했었는데 한 18억, 20억 정도가 더 좀 추가로 사용료가 징수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경정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황윤희위원

매년 10월쯤에 예상치를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시는 거라고요?
상영

고상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영

고상영하수도과장

올 금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사용료수익이 한 82억 정도 예상을 해서 12월 달까지, 그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좀 연체가산금까지 해서 한 18억, 20억 정도가 추가로 징수가 되는 바람에 금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예상치를 좀 증액을 시킨 겁니다.

황윤희위원

특별히 올해 두 달 남겨놓고 20억 정도 더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영

고상영하수도과장

9월 달부터 주로 저희가 이건 징수결정을 매달 하는데 월별로 조금씩, 조금씩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최종 12월 연말 정도 되면 한 20억 정도가 더 증액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원래 3차 마무리 추경 때쯤에 이 정도 규모로 다시 증액이 되는 건가요?
상영

고상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