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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235회 제3본회의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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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섭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 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최호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질문·답변의 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섭 의원 의원석에서 - 「일괄질문으로 답변자는 시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최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시장님께 일괄질문으로,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의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호섭 운영위원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제77조제4항에 따라 10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