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석환입니다. 저희들 소관 군정질문에 개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의원님께서 군 시행사업과 읍면 시행사업에 관해서 군에서 지금 시행토록 규정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읍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고 또 군에서 발주 할 수 있는 사업을 읍면으로 많이 조정을 해서 요지는 읍면에서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은 군에서 하고 이것은 읍면에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이 2,000만 원 이상 사업과 이하 사업을 했던 것은 여러모로 설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지금 황 의원님께서는 읍면에서 감독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했는데 사업 성질에 따라서는 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상 측량을 한다든지 등기관리, 공사감리, 토지보상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얽혀있는 사업 중에 보조금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개 군에서 도와 교부금 보조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대부분 발주를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은 읍면에서 통상 발주를 해 왔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성질을 보아서 그것이 주민들 이해와 관련되어서 보상협의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 이런 등등이 읍면에서 더 쉽다고 생각할 때는 최대한도 1억 원까지의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도 읍면에서 직원들이 와 가지고 합동으로 설계 등을 하고 있는데 작은 사업이고 이런 것 등은 되도록이면은 읍면에서 많이 발주를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문제 같은 것이 지금 군에서 전부 합동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모여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토목직 한 사람이 측량, 설계 같은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취지에 맡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가 요하지 않는 등등은 읍면으로 많이 내려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혐오시설 주변 마을 수혜사업인데 현재 사용 중인 혐오시설 마을에는 예를 든다면은 결성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많은 수혜사업을 해 주는데 광천읍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하담부락에는 수혜사업이 별로 없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수혜사업은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는 주무과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원님께서 모르시고 계신 중에 94년도에 하담 부락에는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사업으로 10동이 들어가서 1,0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고 마을안길포장사업에 1,890만 원이 94년도에 되었고 95년도에 주택개량 1동에서 1,600만 원 마을안길 포장 1,931만 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쓰레기장과 관련도 되고 오서산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해서 거기에 주차장 시설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길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땅을 일부 보상을 하고 있고, 그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군수님, 부군수님과 같이 도에 가셔 가지고 오서산 진입도로 개설비 6억 원을 도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또 거기 관정사업, 마을안길포장사업 등을 96년도에 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서면질의를 하셨었는데 경지정리 사업은 최소 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경지정리사업 대상지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차년도에 할 계획을 할 때에는 거기를 포함해서 기초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건설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문제는 93년도에 담산리에 대형관정을 팔려고 했었습니만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못 팠다는 담당실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원한다면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차년도에 할 수 있는 그 대상지 조사를 할 때 거기도 조사구역으로 넣어 가지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은 내년도에는 못하더라도 이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 포장사업은 광천읍장이 사업요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읍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물량으로 해서 거기에 넣을 수 있다면은 내년도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여 여러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단체 수와 지원내용 또 그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단체에서 어떠한 일을 해 가지고 군정에 어떠한 보탬을 주고 있느냐 이것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고,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기준으로 내려와 있는 것은 16개 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 단체가 있고 이것은 해마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줘라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또 이것말고도 우리가 풀 보조로 해 가지고 이것은 이 단체 이외로 또 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책정기준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및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보조의무단체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정액보조단체 10개는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체육회, 원효4단체 이것은 거기 금액이 나와있는 대로 이 범위 내에서 줘라 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임의보조단체는 저희가 기준 액이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95년도에 그런데 저희는 이 1억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6,200만 원만 95년도에는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임의보조단체에 보조를 했습니다. 그 지원내역 및 성과는 8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우선 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액보조단체인데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한국자유총 연맹 군 지부에 1,210만 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주로 분기별로 302만 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활동내역은 자유수호 이념고취 및 올바른 안보시국 고취를 위한 활동과 또 웅변대회, 결의대회 등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문화원에는 83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역시 분기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활동 내역은 지역 사회 교육, 애향운동 전개 및 영상활동, 향토사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인데 여기는 군 협의회와 읍·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협의회에 1,540만 원, 여기도 역시 매 분기별 사무실 운영 및 도덕성 회복 사업비로서 385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로 800만 원, 도덕성 회복을 위한 사업추진비로 74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읍·면 협의회는 1,87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여기는 읍·면 위원회에 매분기별로 42만 5,000원씩 지원이 되고 여기에서는 청소년 선도사업 소비 절약 운동, 국토 대청결 운동, 질서회복 운동의 사업비로 활용되고 읍·면 바르게살기 위원회의 운영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관정을 하고 있는 새마을 단체는 1,7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매분기별로 사무실운영비, 인건비로 445만 원씩 지원이 되고 사회봉사 활동 및 자연정화 활동, 새마을지도자 군 협의회 및 부녀 협의회에 매월 각각 1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새마을지도자가 협의회에는 1,320만 원이 연간 지원되는데 남자협의회에 660만 원, 여자 협의회에 660만 원 여기에서도 월례회 회의 및 지도자 화합과 우의증진,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소요됩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체육회에는 240만 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각종 체육 행사를 하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 있는 보훈 4단체에 1,6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보훈 4단체 사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곳에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기별로 4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4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훈 수공자회 이렇게 4단체입니다. 그래서 국토방위와 자유수호를 위하여 헌신공헌을 하다가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상호 친목도모와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 및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대한노인회 군 지부에 6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는 사무실 운영 및 인건비로서 여기도 분기별로 나누어서 1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홍성군지부 노인학교 운영 및 충효의 교실 운영, 사회봉사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충효 교실은 연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여기에는 민주평통자문회의에 540만 원, 분기별로 185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인건비가 420만 원과 한국화라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인데 한국화를 초청해서 홍보강연회 등 운영으로 12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교수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민주평화 통일 정착 추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주통일 홍성군협의회에 300만 원, 분기별로 75만 원씩 지원이 되고 민족통일 충청남도 추진회에 추진대회 참가 및 하계 수련대회와 정기 총회 등의 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에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분기별로 75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여성단체의 화합과 우위증진 및 지역사회 다양한 봉사 활동으로 여성의 역할 증대 및 부녀복지 증진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고 노인학교 운영비로 1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이 되고 노인복지 증진 및 국가 시책에 적극적인 참여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분기별로 사무실 운영비도 75만 원씩 지원되고 무한경쟁시대에 경영 혁신을 주도할 전문 인력을 육성을 하고,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터에 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는 분기별로 1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410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풀보조로 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대한반공청년회에서 40만 원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41주년 세계자유의 날 기념대회에 참석하는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 해병전우회에 242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병전우회에서 가로질서운동을 계속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거기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매월 첫째 화요일마다 아침 출근시간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위협의회에 740만 원을 지원해서 예비군 훈련장 휴게실 을 설치해 예비군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군 체육회에 500만 원이 지원되어서 23회 3·1절 기념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를 치룬 바가 있습니다. 또 홍성기우회에 50만 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제6회 군수배 바둑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 300만 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충효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6개교를 개강해 가지고 429명의 학생에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육성하여 가정윤리관 확립 및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을 하는데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100만 원을 지원하여 제43주년 재향군인회날 행사를 치르도록 했고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에 2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군민 한마음 자전거 타기를 개최해서 군민 한마음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대한반공청년회에 4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제42주년 반공의 날 기념행사를 치루었고 재향군인회에 역시 500만 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6·25 자유수호전쟁 제45주년 민족평화통일을 위한 군민대회를 지난 6·24일 11시에 홍주문화회관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여성 단체협의회에서 상설 알뜰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94년 9월 27일부터 연중 무휴로 공휴일만 제외하고 계속 운영이 되는데 홍성읍 오관리 424번지 강구태 법률사무소 2층에 매장을 두고 9개 여성단체가 윤번제로 하여 근무를 하면서 취급품목은 중고 품류, 우리 농산물, 생활용품 등 22종을 취급을 하는데 그동안 운영실적으로 총 판매액이 1,300만 4,000원이고 이로 인해서 순이익 된 것이 536만 1,000원입니다. 미담수범사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협회 사무실 운영비로 80만 원이 지원되었고 홍성군 체육회에 2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제7회 충남 씨름 왕 선발대회에 나가서 우리 군 팀이 종합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에 4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지난 8월 29일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를 홍주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국담배소매인회 홍성 조합에 3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외국산 담배 볼 때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고 대한노인회에 50만 원을 지원 해 가지고 어제 10월 31일날 군청대강당에서 161명의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치룬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유총연맹 홍성군지부에 1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지난 10월 30일 11시에 군 강당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반공호국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저희가 사회단체에 지원한 실적 내용을 설명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96년도 지원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적용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편성 원칙은 사회단체 지원은 앞에서 95년도 마찬가지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풀보조로 나누어서 기준 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이고 기준 액은 단체 활동의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기준을 준수해서 앞으로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편성기준은 95년도보다 조금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 주는 것은 110만 원이 증가해서 1,320만 원이 되겠고 노인회, 지방문화원, 체육회, 보훈4단체는 95년 수준하고 똑같이 되었고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에는 아직 기준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할 것이고 임의보조는 작년에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96년도는 1억 7천3백만 원 이어서 6,300만 원이 증되는 것인데 이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최경식 의원님께서 95년도 행정소송 제기현황과 유형별 내역 소송에 따른 소요금액은 얼마이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95년도 행정소송 건수는 저희가 1건입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인데 소송에 따른 소요금액은 재무과에서 직접 소송 수행을 했기 때문에 돈은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제기한 것은 7월 26일이었는데 변론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내용은 1-23페이지에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이 김일동이란 분이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내용인 즉 87년도에 공유수면 매립토지인 갈산면 오두리 264-8번지 잡종재산 11.364㎡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는데 쌍방간 계약을 해 가지고 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매수면적보다도 5.916㎡가 많아서 실지평수는 17.280㎡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적 계산 착오로 된 것이니까 5.916㎡에 대해서는 불하당시의 금액으로 해서 그때가 평당 417원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나한테 넘겨줘야 옳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하면은 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임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충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