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전용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위원
먼저와 같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중앙에서 내려온 3억 있고 도에서 1억하고 해서 우리 군에서 5천만 원 정도만 하면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부군수님이 도에 회의를 가셔 가지고 부지사님하고 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보사부측이나 도에서도 그것이 1년간 3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한 3,600만 원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군에서 1,400만 원 정도 더 보태서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00만 원 정도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위원장
지금 전용석 위원님께서 은하장수원 보조금에 대해서 1억 원인데 5,000만 원으로 절감을 해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5,000만 원으로 해서 결의를 했으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어제부터 위원님들 이것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제 1억을 군비 예산을 세워줘도 잔고 증명이 안 돼 가지고 본인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또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됐는데 제 생각은 실무 과장님한테 우선 모든 절차가 5,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가를 확답을 듣고서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용석위원
그러면 차라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대영간사
부군수님이 의안 심의하는 것은 아니죠.

전용석위원
아닌데 우리가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전용상위원장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는 실무과장님이 그간에 절충된 내용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또 부군수님이 어제도 회의에 갔다 오시면서 도청에서 서로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들으신 말씀이 있으니까 부군수님의 설명을 들어보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부군수님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유영우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최경식 위원님이 실무과장님 얘기를 듣자고 했으니까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전용상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어떻습니까?

최경식위원
우선 부군수님이 어제 이뤄진 얘기가 있다면 그 얘기도 듣고서 최종적인 것은 실무과장님 말씀을 듣고……

전용상위원장
우선은 부군수님 말씀을 지금 최경식 위원님도 들어보시는 것으로 말씀을 했으니까 부군수님 설명 말씀을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간단하게 설명 말씀해 주시죠.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위원
지금 부군수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어제 그저께부터 5천만 원을 준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지금 이자가 3,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정기예금 했습니까? 이자가 3,600만 원이다 얼마다 이런 소리는 않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이자가 갖다 보통예금으로 넣어놓으면 무슨 1년에 3,600만 원씩 나옵니까?
그것은 부군수님이 어제 그저께 이뤄진 일을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저께는 5천만 원을 주는 것으로 얘기까지 됐어요. 5천만 원을 주는 것으로 얘기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다 가져야 된다고 해서 저쪽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제시를 하면 여기서 1억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한 겁니다.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한겁니다. 5천만 원을 갖다 우선 사업을 하면 중간에 이뤄질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용상위원장
예, 지금 부군수님 말씀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대략 기본은 알아들으신 것 같고 이제 담당과장이신 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경식위원
그 이전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용상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지금 부군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부군수님 말씀은 사실상 가상적인 얘기지 그것이 여기서 5천만 원을 해 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문제는 실무과장님께서 정말 5천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를 실무과장님께서 확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상위원장
어쨌든지 한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창숙
한창숙가정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제도 위원님들께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장수원측에서 방금 이게 도착이 됐어요. 제목은 장수원 보유 토지 매입 합의해 가지고 홍성 정밀에서 은하면 금국리 522-2번지에 관련하여 3개 토지를 홍성정밀 홍성공장 신축 부지로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3개 토지를 포함한 약 1,500평에 대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 군비 일부라도 들어가야 저희가 감독도 할 수 있고 또 사업을 현대화해서 짓고 저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왕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면 군비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용상위원장
지금 주무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으셨죠 뭐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위원
저는 과장님이 낭독한 팩스 내용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그냥 사업을 하세요 해도 대답을 안 하더니 그럼 5천만 원이면 사업이 진행이 되네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그저께 5천만 원 가지고 시작이나 하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더니 어떻게…… 그런데 그 팩스 내용을 낭독한 것 보면 그것은 의미가 없고 일단은 우리가 5천만 원은 어제 그저께부터 줄 테니 사업을 하세요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거의가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기획실장님은 참석하셨으니까 들으셨을 겁니다.

정광호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또 부군수님이 조금전에 5천만 원이면 나라도 공사를 착공해서 관리 감독을 다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4억은 들어와 있고 우리가 5천만 원을 주면 5천만 원은 없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5천만 원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되 5천만 원은 군수님이 부군수님이 책임지고 예치를 해 놓고 작업을 착수할 때 설명을 해 주세요 하고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매듭을 짓죠! 부군수님이 분명히 자기가 5억 가지면 군에서도 발주하고 일을 하겠다 하면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얘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얘깁니다. 우리가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방해 부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지금 5억이면 된다고 얘기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5천만 원 보태고, 본인이 자부담 5천만 원을 입금시키고서 그렇게 해서 착수를 하라고 승인을 해주자 하는 얘깁니다.

전용상위원장
그러니까 정광호 위원님께서는 5천만 원을 해주고 5천만 원은 부군수님이 5천만 원을 예치하는 책임을 진다고 하는 범위에서 5천만 원을 승인해 주자는 말씀이죠.

정광호위원
그래야 5억 가져야 사업착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용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위원
전부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위원님들 입장에서 구구하게 5천만 원을 거기다 보태서 하겠다고 할 때 주자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5천만 원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주면 말이죠. 준공 검사가 떨어진 다음에 5천만 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은 지출은.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못할 리도 없고, 또 돈 5천만 원 보태서 그 사업을 못할리도 없을 것 같고 못하면 우리가 또 안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5천만 원만 주는 것으로 하고서 끝냅시다.

전용상위원장
황필성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그러면……

유영우위원
아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용상위원장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위원
지금 황 위원님 말씀은 준공이 안 됐으니 5천만 원을 주지 말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는 승인하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승인하면 더 이상 관여할 것 없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하여튼 5천만 원은 6일날부터 5천만 원은 주자는 것이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5천만 원은 주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승인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않는 것이지 우리가 나중에 준공이 안 되면 주지 말아라 이것은 아니고……

전용상위원장
지금 노인요양원 신설 신축자금 1억 원을 했는데 지금 거의가 위원님들의 의중이 5천만 원을 삭감하고 5천만 원으로 의결을 해주자 이런 의사인데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천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95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요구액 183억 4,463만 4,000원 중 5천만 원을 삭감한 182억 9,463만 4,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