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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주정양 의원 발언

45회 제2본회의199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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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석입니다. 지난 4월 27일 제45회 임시회의 1차 회의에서 채택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사계획을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지난 96년 4월 22일 시행한 인사발령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조사기간은 96년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2일간이며, 셋째 조사의 대상은 4월 22일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지방 제83조 2항의 위반여부이며, 넷째 조사편성은 위원장에 본 위원, 간사에 정광호 의원님, 위원님으로서는 전용상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부의장님으로 구성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한 조사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행정사무조사 계획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양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조사계획은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6항 규정에 의거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에 휴회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하여 5월 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말씀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9시 50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