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진귀 의원 발언
철규
이철규의사계장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정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현필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황필성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4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8월 29일 작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9월 2일에는 홍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3일에 최경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도청이전 건의문 채택의 건, 이진귀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축산용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건의문 채택의 건과 박성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전용상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에는 민·관 공동 출자에 의한 축산물 종합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한 의결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양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36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고, 지난 9월 3일 간담회 시 협의하신 대로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두용입니다. 홍성군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 공개시기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는 군의회 결산승인을 얻은 후 30일 이내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되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토록 하며, 주민공개 대상은 2월에 공개하는 경우는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등 재정운영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개황 등 재정운영 결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정운영 상황 중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 또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 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정양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환경입니다. 의안번호 83호 홍성군 홍주문화상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개발과 향토문화 선양 및 충·의·효 등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에 대하여 홍성군 홍주문화 대상을 시상함으로서 그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군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게 함으로서 충절의 고장을 길이 선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는 조례안 제2조에 수상대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추천당시 홍성군내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자의 것만 했었는데 지금 개정하는 데에는 홍성군 출신 출향인사, 추천 당시 홍성군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를 포함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은 홍주문화대상의 수상 부문을 정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문화교육부문, 체육진흥부문, 사회봉사부문, 지역개발부문, 충·효·열 부문 이렇게 다섯 부문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농어업진흥 부문을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주문화상 대상 시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홍주문화상대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인 이내였습니다. 5인이 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와 군수가 지명하는 각 1인이 된다.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조례안 7조에 보면은 수상후보자 추천은 주소지 관할 읍면장 또는 기관단체의 장 이것은 당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삽입하는 사항은 지역주민 30명 이상이 추천토록 하고 다만 지역주민이 추천할 때에는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8조입니다. 수상자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가 심의결정하고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 후보자의 공적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조례안 9조입니다. 홍주문화대상의 시상은 매년 군민의 날 수상 시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조례안 조목별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양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이장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내무과장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홍성군이장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성읍 관내 관할 구역이 도시화되면서 고층아파트라든지, 산업대학교 등의 건축으로 인구 및 가구수가 증가되어 리장의 관할 구역이 과대함으로 인해서 행정시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과대 행정리에 대하여 분리 조정함으로써 리장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고 행정시책을 원활히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금까지는 홍성군 행정리가 331개리였습니다마는 앞으로 2개의 행정리를 4개의 행정리로 분리하여서 리장정수를 333명, 행정리를 333개 리로 조정코자 합니다. 조정 행정리는 홍성읍 오관4리를 오관4리와 오관11리로 분리하고 홍성읍 남장 2리를 남장 2리와 남장 3리로 분리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양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 상정을 마치고 본 안건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 분의 의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사일정에 따라 협의하시어 심도있는 조례안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두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부족예산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고, 지출도 필요불가결한 부문에 한하여 지출의 필요성과 최소한의 금액을 상정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1995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액 609억 4,032만 4,000원 중 1.4%인 8억 6,323만 1,000원이었으나 최종 예산액은 920억 8,694만 원 중 0.8%인 7억 8,021만 4,000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2일간 평균 196mm의 집중호우로 홍성, 금마, 갈산의 제방유실, 홍주의사총 분묘붕괴, 홍주문화회관 화단 및 담장붕괴 등 이 피해에 따른 복구비 4천만 원과 95년 8월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축공사 감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건축기술 관리법 제28조에 의거 각종 공사에는 종합감리회사로 하여금 전면 책임감리 하도록 지시되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중 본부석 건축 공사비 10억 3,600만 원에 대한 일반감리비 1,400만 원을 계상하고 4차에 걸쳐 입찰공고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됨으로써 전면 책임감리 요율 5.26%를 적용한 감리비 부족분 4,036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95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지역에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어 방역활동에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비 1,359만 원과 1993년 광천읍 담산리에 설치한 쓰레기 매립장이 8월 23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어 침출수가 흘러내려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에 따른 복구와 쓰레기의 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1,113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4일간 평균 683mm의 사상최대 강우로 인하여 도로 33개소, 하천 92개소, 소규모 시설 67개소의 피해로 교통이 두절되어 차량 및 주민통행에 위험이 있어 192개소의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임차비 8,788만 7,000원과 95년 가로등 수선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부임 및 상여금 부족액 14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 예산 예비비는 지출항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금액을 산출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재해 응급복구 사업과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하였사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양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48회 임시회기 중 의원님들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청이전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경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사항으로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충남도청 이전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 대전광역시가 충청남도에서 분리된 이래 취약해진 도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온 도민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다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따른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21세기에 도래될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청 소재지를 옮겨야 하는 싯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지방언론사 주관 시사토론회 참석자들의 발표내용을 보더라도 충남도민의 90% 이상이 도청 이전을 갈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충청남도의 경제를 자주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도 도청이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내포지방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충남의 가장 중심 지역이며 행정, 군사, 교통의 중심지이고 교육, 문화,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충남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산, 태안, 보령, 당진 등 인근지역이 신흥공업지대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 새로운 전략적 배후 거점도시를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 확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지리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고 충남지역의 중심적 기능 수행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내포지방으로의 충남 도청 이전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양의장
최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도청이전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 김종필 자민련총재, 내무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의회의장에게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청이전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축산용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진귀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사항으로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축산용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업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통하여 농업 총생산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축산업의 기여도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종농업 중심에서 축산업으로 비중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경종농업 분야의 비료나 농약은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지만 축산분야의 사료에 대하여는 극히 일부 영세농가만 적용되어 전업농의 국제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전국 제1의 축산군으로서 15년 이래 축산농민의 숙원이 제15대 국회를 통하여 관철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축산농민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어 우리나라 축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양의장
이진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축산용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국회 농수산분과위원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에게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용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성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사항으로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축분발효시범사업장 외 10개소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각종 공사추진 및 업무추진이 주민의 편에서 만족하도록 되고 있는지 추진상태를 점검해 보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봄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양의장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전용상 의원님외 아홉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전용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원
전용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기에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의 실상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전체 의원님과 같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공무원으로는 부군수 및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양의장
전용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 민·관공동출자에 의한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민관공동출자에 의한 축산물 종합처리장 계획 승인신청 제안에 대한 건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산 집단군으로서 정부의 축산물 유통개선 정책방향인 생산지 도축 가공과 WTO 체제하에서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부심하고 있는 지역 양축 농가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관의 공공성에 민간의 풍부한 기술과 경영정보력을 도입하여 조화를 이루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유치 설치하여 양축농가의 소득 증대와 열악한 군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추진기간은 96년도 하반기부터 99년도 말까지 하고 법인의 형태는 지방공기업법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할 계획이며 회사의 설치장소는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540번지 소재 현 홍천사업주식회사의 부지 및 인접한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 설치코자 합니다. 출자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0%해서 총 출자 예상액이 총 사업비 171억 4,200만 원 중에서 축산진흥기금융자가 95억 1,900만 원, 자기자본이 76억 2,300만 원, 그중에서 홍성군이 투자 출자비율이 47%를 해 가지고 총 80억 5,674만 원, 축산진흥기금융자가 44억 7,393만 원, 자기자본이 35억 8,281만 원을 잠정적으로 합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유치를 위해서 제경비는 출자비율에 의거 우선 출자키로 하고 사정에 의해서 지연될 것을 판단할 때는 공동기채 충당키로 할 계획입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의 유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별첨안과 같이 출자자간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출자비율에 의한 자본금 확보는 총 사업비 171억 4,200만 원의 홍성군 부담금 80억 5,674만 원 중 44억 7,393만 원은 축산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확보하고 자기자본금 35억 8,081만 원은 홍성군 유치가 확정된 후 확보방안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사전의회 승인을 받은 후 결정키로 할 계획입니다. 단 사업계획서 작성용역 상표등록 등 유치추진 경비는 사전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코자 할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115조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출자계약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주식회사 홍성 축산물종합처리장 (이하 회사라 한다)이라는 민관공동출자법인을 설치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홍성군 (이하 갑이라 한다), 홍천산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홍성축산업협동조합 (이하 병이라 한다)의 삼자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아래 제1조 목적 회사설립을 위하여 갑 ,을 ,병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함으로써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훈령 834호)에 의한 축산물종합처리장사업의 유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제2조 법인의 형태 회사의 형태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할 계획입니다. 제3조 설치장소, 회사의 설치장소는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540번지 소재 홍천산업주식회사의 소유의 부지 및 그 인접한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 설치키로 할 계획입니다. 제4조 출자비율 회사설립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본금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홍성군 자본금의 전체의 47%, 을은 현재 홍천산업주식회사 자본금의 40%, 병은 자본금 홍성축산업 협동조합 자본금의 13%를 지분비율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5조 현물출자 홍천산업주식회사의 재산은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평가액을 감안 갑·을·병 3자 협의하에 결정키로 하여, 을이 이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할 계획입니다. 제6조 타인출자 이 계약이 체결 후 회사의 설립목적과 본 계약에 찬동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축산관련단체 생산 및 유통 또는 유가공 업체가 출자를 희망할 때는 갑·을·병 3자 합의해서 결정키로 할 계획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생산자단체인 양돈협회라는 단체가 하시라도 참여할 때에는 주식을 같이 삼자 공동으로 할 계획이고 유가공 업체를 공동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갑·을·병 3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7조 조례 갑은 민관 공동출자 법인의 설립에 의한 군 조례를 규정한다. 8조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농림수산부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축산물 종합처리장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제출키로 하되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방법을 을이 갑과, 병과 협의하여 주관, 시행키로 하고 이때 갑과 병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조 상표등록 갑·을·병은 3자가 이미 구두 합의한 바에 따라서 고유상표를 공모하여 상표에 등록키로 한다. 이 업무는 갑이 주관하고 을과 병이 적극 협조하여 할 계획입니다. 제10조 경비 이상과 같은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유치설치키 위해서 소요되는 제경비는 제4조의 규정에 출자 비율에 의거 우선 출자해서 충당키로 할 계획입니다. 제11조 기채 제10조에 규정된 경비 충당을 위한 출자가 예산조치 및 사업상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갑·을·병 3자의 협의하에 공동기채하여 충당키로 할 계획입니다. 제12조 기획단구성 홍성군에 축산물 종합처리장 유치키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고자 갑·을·병 제3자가 협의하여서 축산물종합처리장 유치추진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제13조 관행 이 계약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을·병 3자가 협의해서 처리키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계약서안을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5월 30일 군에서 사업을 구상하여 홍천산업주식회사와 민관 공동출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96년도 6월 26일자 군수와 축협조합장, 홍천산업대표와 공동 출자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96년도 7월 26일 군축산과장과 홍천산업 대표와 충청남도 담당자와 같이 경기도 안성군에 있는 현재 안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처리장 방문해서 전반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96년도 7월 14일자 축산물종합처리장 유치와 설치에 대한 대책회의를 부군수실에서 관련 실과장 관계계장들을 참여해서 하였습니다. 96년도 7월 29일자로는 군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같은 날짜에는 군의회 간담회에서 당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8월 27일날은 투자지분률을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9월 2일날은 군의회 간담회에서 지분율 및 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3일자로 사업계획서를 용역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뒷장에 있는 기본사업 계획서는 기히 제가 당위성 설명 말씀드릴 때 사업계획서안을 대략 말씀드려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과 같이 축산물종합처리장이 본 군에 유치되어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아울러 군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양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민·관 공동 출자에 의한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제48회 임시회 중 의원님들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하여 9월 11일과 9월 12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