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두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실있는 ’97 예산 편성 구상입니다. 전시적이고, 소비적 행사보다는 실질적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예산의 편성 방향으로 대폭 계획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편성은 내무부에서 작성되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실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기본방향은 전년도 예산에 관계없이 그동안에는 제로페이스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제로페이스가 아닌 언더페이스 즉 줄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적게 편성을 해라 그렇게 지금 지시가 되어 있고 또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여라 하는 지금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되 제로페이스가 아닌 언더페이스 또한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분을 찾아서 전부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남는 가용재원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예산 쪽으로 집중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인물 1-11페이지 생활민원사업비 집행 사항입니다. 읍·면장 ’96 재량사업비 집행사항 내력과 읍·면 인구 및 숙원범위를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읍·면장 재량 사업비는 읍은 4,000만 원, 홍성읍은 4,000만 원, 광천읍은 3,500만 원, 그리고 면은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총 3억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4,500만 원 예산을 전액 읍·면에 배정을 했고, 읍·면에서는 60.3%인 2억 800만 원만 현재 집행이 되어 있고, 나머지 1억 3,600만 원이 미집행한 것으로 현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서 집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은 읍·면장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읍은 얼마, 면은 얼마씩 이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편성을 할 수가 없고, 이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에 승인된 예산의 운영실태 관계입니다. 지금 읍·면에 계상이 되어 있는 예산은 시설비가 10억 1,900만 원, 재량사업비가 3억 4,500만 원, 도의원 사업비가 12억해서 25억6,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배정을 한 것이 시설비가 91.54%인 9억 3,200만 원을 배정을 해서 지금 잔액이 8,600만 원이 남아 있고 재량사업비와 도의원 사업비는 전액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8,600만 원 예산은 지시가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총액의 3.7%를 절감해서 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3.7%에 해당되는 8,600만 원이 미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 개발 계획입니다. 이 신도시 개발 계획은 그간에 여러 차례 공청회가 있었고 또는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에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에 개발할려고 하는 신도시는 현재 추진 명칭이 서해안권 배후 중심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홍성에다가 신도시를 만든다 하는 총체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주변의 서산이나 당진, 보령 등은 공업화로 발전되고 있는데 유독히 홍성지역만 현재 발전이 안 되고 낙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같이 홍성도 발전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홍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사실상 구상을 위한 용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용역이 주어져 가지고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맡아 가지고 96년 8월 30일 이 용역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상된 내용을 보면 홍성지역에 문화예술 복합단지라고 해서 191,000평, 대학단지가 10만 평, 첨단산업단지가 725,000평, 과수복합단지가 38,000평, 레저휴양단지가 52만평, 주거지역이 1,398,000평, 녹지도시공간이 744,000평 등 총체적으로 390만 평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개발연도는 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도시를 개발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총 소요사업비가 7,421억으로 이렇게 지금 용역계획이 되어 있고, 인구는 총체적으로 83,000명 규모로 개발을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방향은 지금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당장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나 실시 설계를 위한 계획이 아니고, 구상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납품이 되고 나서 9월 3일날 도에서 추진실무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홍성의 배후도시 개발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육성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지금 논의가 됐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일단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때의 문제점이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사유재산권을 전부 침해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가상승을 유발시킬 요인이 있다 해서 그러한 방법보다는 도에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계획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사업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서 타당성과 연도별로 추진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그 공업단지면 공업단지 유치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 즉 도로면 도로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먼저 해나가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협의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도 계획단에 제가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해 가지고 저희 지역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실무협의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건의를 한 것은 지금 과연 이것이 실시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할 때에 7,4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하나의 구상으로서 끝나서는 곤란하다. 지금 홍성지역의 정서는 당초에 30만 배후도시를 만든다고 발표가 됐다가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고서 나온 것이 지금 신도시 배후 도시 개발인데 지금 홍성지역의 정서는 30만 도시를 한다고 했다가 이것을 취소하는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구상이 나온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정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상으로 그친다고 할 경우에는 홍성지역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대로 사실화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도에서 실무 계획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군의원 사업을 해당 읍·면 예산에 편성해서 읍·면에 시행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읍·면에다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 이것은 읍·면 예산에다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사업장이 지구별로 완전하게 선정이 된 경우에는 읍·면에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선정이 안 된 사업 이런 것은 읍·면에 편성이 될 수가 없어서 이게 사실 군에다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에서 집행할 것은 군에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읍·면에서 집행해야 할 것은 읍·면에다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명확히 선을 그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읍면에다가 일부 배부를 하고 합니다만, 사실 원칙이 군예산은 군에서 집행하고 읍면예산은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19조를 보면 이게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이것이 군 본청 예산을 읍면, 사업소에 재배정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지금 일부가 본청 예산을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예산편성 시에 반영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지원문제인데, 이게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거듭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완장, 호루라기, 곤봉, 손전등, 모자, 야식비만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피복비는 지원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못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침이 위반된다 하더라도 피복비를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일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 물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만 예산이 일단 승인이 나면 이 예산 계상된 내용이 내무부로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보고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에 보면은 이것은 반드시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2항에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편성이 잘못됐다고 할 경우에는 시정을 지시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편성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 보조금에서 지급하는 방법 등은 그때그때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예비비의 지출상황입니다.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사항 등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그동안에 예비비 지출 내력을 보면 93년도에 공영주차장 설치에 336만 원, 벼 병충해 긴급방제에 4,029만 8,000원, 지방의회 보궐선거에 3,689만 9,000원과 250만 원 등 총 3건에 8,305만 7,000원을 지출했고, 94년도에는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5,220만 원, 택시 미터기 검사용 시험기 구입에 110만 원, 양수장비 정비 및 하상 굴착작업에 488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에 90만 원, 상임위원회 설치 집기 구입에 933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1,369만 원,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에 1억 2,700만 원, 광천 옹암교 긴급 복구에 2,990만 원, 가축피해 복구에 613만 5,000원 등 총체적으로 9건에 2억 4,531만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95년도에는 주로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인데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복구비가 4천만 원, 공설운동장 건축공사 감리비가 4,036만 4,000, 집중호우에 따른 수인성 전염병 방역을 위한 약품구입비가 1,359만 원, 집중호우에 따른 쓰레기 매립장 응급복구가 1,113만 1,000원,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비가 8,788만 7,000원 가로등 수선 일용인부임 지금이 147만 6,000원 등 6건에 1억 9,444만 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94년도 예비비는 기왕에 의회에서 지출 승인을 해주셨고, 95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은 지금 48회 임시회에서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편성 관계에 대해서 증감액 내역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후에 국·도비가 변경된 것은 95년도에 국비가 증액된 것이 24건에 64억 4,200만 원 또 감된 것이 16건에 17억 1,200만 원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49억 3,000만 원이 늘어났고, 도비는 증액된 것이 21건에 22억 8,000만 원, 감된 것이 6건에 4억 300만 원해서 늘어난 것이 1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96년도에는 국비가 증액된 것이 3건에 16억 2,000만 원, 감된 것이 1건에 6억 7,500만 원 해서 늘어난 것이 9억 4,500만 원, 도비가 증액이 18건에 14억 3,300만 원, 감된 것이 5건에 2억 4,700만 원 이렇게 해서 증가된 것이 1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통 관서당경비 집행 관계입니다. 이 공통 관서당경비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 중에서 긴급히 써야 할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공통 관서당경비로 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통 관서당경비는 실·과의 행정집행에 사용되는 돈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3,29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된 것이 10개 실·과·사업소에서 1,924만 2,000원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365만 8,00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부된 1,924만 2,000원은 많게는 4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10개 실·과에 1,900만 원이 지금 나가있는데 대개 지금 집행한 항목을 보면 15대 총선 당시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의 급식비라든지, 교부세 및 문화재 정비 계획서 인쇄, 자치군정 1주년 경축 음악회 관보 구독료 부족분 또 95년 세입세출 결산 작업을 하는데 야식비 또 민원실 개청을 하는데 홍보물 제작비 등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집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1,365만 8,000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발생된 실·과에 배부를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수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과에 배부해서 공정하게 배부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분석 업무의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경영분석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계장과 직원등해서 3명이 현재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경영분석계에서 실시한 업무는 4월 22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분기 군정 분석평가는 못했고, 2/4분기분주요업무 시행 분석 평가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과거에 분석하던 방법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분석은 대개 그 분기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실·과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거의가 서면 심사가 위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4분기 심사분석 평가는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109개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분석을 하고 서류상으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답사까지 전부 마쳐가지고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한 결과가 잘됐다고 하는 것이 5건, 우수로 된 것이 15건, 보통이 74건, 미흡하다든가 또는 부진하다고 하는 것이 16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진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홍성쓰레기 수거실태 분석입니다. 지금 홍성읍에 쓰레기를 수거를 하면서 지금 태영아파트 등 일부 지역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켜 가지고 현재 쓰레기 수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해 가지고 쓰레기처리를 하고, 어떤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을 시켜 가지고 수거를 하느냐 이게 전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려면 위탁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수거를 할 테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상 일률적으로 이게 처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분석을 한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대개 직영을 했을 경우에 홍성읍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대개 3억 5,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수거를 했을 적에는 2억7천만 원 정도면 이게 수거가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위탁 수거를 했을 경우에는 8,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11명을 차출을 해 가지고 홍성읍 송월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배치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분리작업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1명이라고 하는 미화원이 송월리에 있는 홍성읍 쓰레기매립장에서 쓰레기 분류를 하는데 이 인원이 다 필요한 것이냐 저희가 듣기로서는 이것이 그냥 논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이게 그러냐 하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했더니 과연 들리는 대로 전인원이 투입이 되지를 않고 그냥 허송세월하는 이런 사항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도 역시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가급적이면 감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읍·면 현장 확인입니다. 11개 읍·면을 다니면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이냐 또는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없느냐 이런 사항 등을 전부 일일이 체크를 한 것이 64건이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된 64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전부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것은 지금 도에서 지시된 시책이 마을 단위 공동묘지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현재에 있는 공동묘지 중에서 무연분묘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화장장에 가서 태워 가지고 지금 설치 중인 납골당으로 전부 안치를 시키고, 그 이장된 지역에는 정지를 해 가지고 영세민에게 묘를 쓸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이 그런데 이 시책이 과연 현실성이 있고 좋은 시책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묘 한 기 이장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약 60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땅값을 보면 대개 1만 5,000원 정도 갑니다. 그럼 3평이라고 하면 4만 5,000원밖에 안 가는데 그 땅 묘 3평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60만 원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지금 됐고 또 이 정지 작업을 하는데 이게 무연분묘가 한꺼번에 써 있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이렇게 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장했다고 할 경우에 이게 정지작업이 안됩니다. 중간중간에 유연분묘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발견이 됐고, 또 그것을 했을 경우에 별도의 관리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 등이 분석이 되어서 이런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는 지금 우리가 작년 8월달 집중호우로 인해서 입은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일부 부실한 곳이 있고 또 문제 지역이 더러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읍·면의 관계 서류와 현지답사를 지금 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보완시키는 방법으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또 ’96 계획 사업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는 것이 95년도 명시이월 사업, 95년도 사고이월사업, 96년도 계획사업 이런 것이 지금 전부 금년도에 추진이 되는데 이중에는 현재 미착공된 사업이 있고, 사업자체가 일부 부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왜 문제점이 발생했느냐 해결방안은 뭐냐 이것까지 해서 관계 실·과에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샘물 판매 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저희가 본의아니게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 사항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매스컴에 발표하고 할 사항이 아닌데 이게 저희가 자료를 잘못 관리해 가지고 사실은 밖으로 새어 나가서 이게 보도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경영소득사업을 지금 저희 행정기관 주도로 추진을 해서 군 재정을 확충을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되어 있어서 경영소득사업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영소득사업의 추진방향이 이게 종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도내 도청 또는 지금 15개 시·군에서 지금 경영소득사업을 일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만날 사무실에 나와 가지고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일만 했지 세상 돌아가는 사항을 잘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영소득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성공을 하는 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영소득사업은 행정기관이면 행정기관 단독으로 추진을 하지 말고 민간인과 합작으로 해서 경영소득사업을 해라 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꿔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 구항 태봉리에 있는 샘물을 개발해서 경영소득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상당한 소득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걸 타당성을 한번 분석을 해 본 겁니다. 해 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대충 계획을 해본 것은 대개 하루에 400톤 정도의 물을 생산하는 걸로 해서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이 들어갈 적에 약 3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에 사실상 금년도부터 개발을 한다고 할 경우에 98년, 99년 약 2년 정도는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2,000년 이후에는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못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좀 많고 또 상수도를 관리 운영하는 행정기관에서 샘물을 개발해서 판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이율배반적 사업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분석 정도 해 본 정도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추진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료주차장 직영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개 금년 1년 동안에 약 2억 2,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연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거기에서 약 2,6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약 2억 2,2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 지방세 151억 4,700만 원의 1.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기관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관·민 합작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을 시켜 나가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소향리 공동묘지 택지개발사업이 일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속에 소향리 공동묘지 인근 임야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때 승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매입을 해가지고 택지개발 방법으로 추진을 좀 해 보고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광천 축산물종합처리장 이것을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것을 관·민 합작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