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종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저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읍 온천지구 개발계획 추진사항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달에 지구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95년 3월달에 온천개발 용역을 계약을 했고, 96년 3월달에 온천개발 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달에 승인 신청서가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 사유는 시가지 개발계획으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에서는 개발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온천개발은 도시계획법이 적용되어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유원지 방식은 개발가능하나 시가지 방식 개발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해소방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과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95년 5월달에 기본계획 변경 용역 계약을 했고, 95년 8월달에 기본계획변경 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93년 3월달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98년에 가야만 변경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달에 다시 건교부에 가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0월달에 2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현재 충남도에서 홍성개발촉진지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은 안나왔습니다만 온천개발계획도 홍성개발 촉진 지구에 포함시켜 가지고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95 수해복구사업 실적과 미복구 지역의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천 수해복구는 세 구간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군 발주가 세 개가 되겠습니다. 옥암리 2구에서 오관리 4구, 대교리 4구, 오관리 2구가 되겠습니다. 착공일이 96년 2월 26일, 준공 예정일이 96년 9월 23일입니다. 거의 지금 100%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중원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계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 개 공구로 발주를 했는데 군발주가 하나 읍발주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홍성읍 오관리 5구, 홍성읍 월산 1구, 홍성읍 월산리 1구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올 6월달 4월달에 다 준공을 했습니다. 옥암 소하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네 개 공구로 발주를 했습니다. 군 발주가 두 개, 읍 발주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성읍 옥암리 2구, 홍성읍 월산 2구, 홍성읍 월산 2구, 홍성읍 월산리 2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5일 7월 23일날 준공을 했고, 홍성읍 월산 2구는 9월 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준공 사업장의 현황과 지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08건을 작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5건이 미준공됐습니다. 미준공 사유는 공기 미도래가 17건 그리고, 저희들이 5월 29일날 집행잔액을 배정한 것의 발주 금액이 발주한 것에 대해서 14건, 그리고 시공회사 공사 지연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7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까지가 미준공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면 미준공 사유에서 공기 미도래는 아직 준공 날짜가 남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재배정사업은 저희들이 5월 29일날 읍면에 재배정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도 중 설계변경된 사업장의 현황과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3페이지서부터 25페이지가 저희들이 변경된 사유와 사업장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부진에 따른 조기완공 대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미준공 수해복구사업 35건 중에 대해서는 미 시공회사에 지속적인 독려 및 설계 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해 가지고 사업에 착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해 조사에서 누락된 지역에 대한 사유와 사후대책 유무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피해 조사 시 누락된 지역은 6월 8일 임시회 시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시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광천읍 담산리 담산소하천과 장곡면 옥계리 별티 소류지, 구항면 청광리 청광 소하천 3개소로 누락된 사유는 재해사항이 종료된 후 48시간 이내 보고토록 되어있으나 시간 관계상 읍면부락 담당공무원이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후대책으로 광천읍 담산 소하천 및 구항면 청광 소하천은 96년 6월 3일 소하천 수해복구비 입찰잔액으로 광천읍에 2,500만 원, 구항면에 1,500만 원을 재배정 하였으며, 장곡면 옥계 별티 소류지는 복구비 3,000만 원이 소요되나 소요사업비 3,000만 원을 2회 재배정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미진된 지역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95 수해복구공사를 군 읍면 총 508건 발주하여 현재까지 미준공된 사업은 옹암교 수해복구를 비롯해 20건이 있고 이 중 교량공사 등 공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이 17개 현장 공사기일을 넘겨 지체상금을 부과 중인 사업이 4개 현장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시에 많은 양의 사업이 발주됨에 따라 시공장비 부족 소요자재 품귀 1개 업체 과다수주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공기가 남아있는 17개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로 공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공기초과로 지체상금을 부과 중인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사업촉구 공문발송 및 건설업법 제49조에 의거 시정 명령 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월리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월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공처리 여부와 농로 및 주변도로 노면정리 하자보수 책임한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산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 20일 준공예정입니다. 농로 및 주변 도로의 배수 불량 등에 대해서는 사리부설 및 노변 정리를 준공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이며 하자보수기간 내 천재지변이외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회사가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구간에 유입한 유일한 농업용수 시설된 소류지 유실에 대한 복구대책 강구여부, 복구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이유, 사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구간에 농업용수시설인 홍성읍 월산소류지 수해피해 시설물은 95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복구완료 했습니다. 사업량은 방수로가 24.5미터 유출구가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600만 원 이건 올 5월 22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가로화단 및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지원 내용 및 식재된 꽃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총 11개 읍면에 1,367만 7천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홍성읍이 550만 원, 광천읍이 220만 원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꽃의 종류로서는 코스모스, 사루비아, 백일홍, 맨드라미, 조팝나무, 서광, 국화, 카이즈카향나 외 2종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도로변에 가로화단 조성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도로형태가 갖춰져 갈 때 잔여지 절개지가 있는 곳을 찾아서 공사를 끝내기 전에 가로화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 배정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봉산 군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의 그간 추진내용에 산림청 반대 이유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3월달에 용봉산 개발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91년 5월달에 자연휴양림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91년 10월달 용봉산 군립공원 개발계획에 따른 협의를 홍성군에서 공주 영림서로 했습니다. 91년 10월달에 군립공원 지정불가 통보가 공주 영림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내용은 자연원형 보존 다목적 산림경영 계획 수립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왔습니다. 95년 2월달에 용봉산 군립공원 조성개발에 따른 협의를 다시 또 산림청에 했습니다. 95년 3월달에 산림청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 계획변경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91년 자연휴양림고시 및 조성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서해안권 배후 중심도시 개발계획 및 홍성개발 촉진지구 지정사업 계획과 연계 심층분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 개발촉진 지구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연계 추진토록 저희들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전부다 협의 기관에서 불가로 왔기 때문에 개발촉진법에 지정된 경우에는 의제되는 법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해 볼려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내 하천정리 정비계획과 하천의 준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수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148킬로미터가 되겠고, 개수가 114킬로, 미개수가 120킬로가 되겠습니다. 개수를 요하는 길이는 240킬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수율은 47%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현황입니다. 하천수가 210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 연장이 245킬로, 하천 제방 연장이 48킬로, 미개수 제방 연장이 439킬로나 되겠습니다. 소하천 개수율은 19.5%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하상정리사업은 연차적으로 군비 확보 정비할 계획이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 중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수맥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맥조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구수가 3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대형암반 관정이 22개소, 소형이 7개소, 방사선 집수정이 1개소, 부적지가 2개소, 결과 미통보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수맥도 조사 내용을 보면 34개 지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 내역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암반 소형 등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저희들이 96년도에 충청남도에 신청한 수맥조사 대상지가 44개 지구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성 성호·원성호, 홍성, 갈산 오두리 이렇게 44개 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당지구 관광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5만 평방미터로서 75,000평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면적이 84,000평방미터가 되겠고, 관광지 조성 계획면적이 166,000평방미터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5년 6월달에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국토이용 계획 변경 결정 통보가 95년 10월 26일날 왔습니다. 남당지구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성검토 협의신청을 저희들이 금강환경관리청에 4월 4일날 금년에 했습니다. 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 통보가 5월 10일날 왔습니다. 의견통보 내용을 보면 수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위락, 숙박, 상업 시설 등이 입주할 경우 현 해역 목표수질 1등급의 유지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수산자원보존지구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실무자 검토를 하면서 6월 5일날 다시 협의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6월 24일날 협의내용도 당초대로 5월 10일날 의견통보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협의 내용이 왔습니다. 취락구조 사업지구로 책정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당리 관광지조성 계획에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토지이용 관리의 합리적인 이용과 서부면 지역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실리에 합당하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수산자원 보존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홍성군에서 역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도 개발촉진 지구로 저희들이 지금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보존지역 해제도 그와 연관되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면 의제되는 법조항이 22개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는데 좀 낳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결성면 교항리 156-1번지 외 14필지에 대한 골재채취 사업의 복구가 지연되어서 영농에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과 공사기간 내에 미준공 사유 및 독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골재채취 허가기간 완료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저희들이 4월 6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5월 3일날 원상복구 재촉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두 차례 원상복구 요구를 하였으나 관내 수해복구 현장 및 경지정리 사업과 맞물려 장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구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6월 15일경 모내기도 완료를 했고 해당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6월 22일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 중리천 사업부진 원인과 설계서 당초 및 설계 변경서 시방서 제출이 되겠습니다. 부진이유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하천개수를 저희들이 실시한 수해복구 원상복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천 개수차원에서 저희들이 수해법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개수를 하다보니까 순성 토량이 약 18,000루베 정도가 다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토취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토취장을 구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토취장이 없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이것이 11월 5일까지인데 하여튼 11월까지는 완료를 해 가지고 인근 전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봉천 수해복구의 완벽한 시공여부와 시방서 제출입니다. 이것은 7월 6일날 작년 12월달에 착공해서 7월 6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방서 및 설계서는 49페이지까지 첨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책, 광고물의 종류, 옥외 광고물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에 대해서는 96년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광고물은 고정광고물 가로형 간판 외 8종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전수 조사 결과는 4,959건 이 중에서 적법한 것이 4,566건, 불법이 382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382건에 대해서는 정비를 145건하고 미정비가 237건이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5,930건 해서 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미정비된 불법 광고물 정비 계획은 96년 9월부터 12월까지 일제정비를 할 계획으로 지금 홍성군광고협회와 합동 정비 중에 있습니다. 광고물의 종류는 고정 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간판, 공공 시설물의 이용간판, 이용 광고물, 교통 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취, 다음에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 26일 관리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1단계로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금지지역 장소 및 물건에 표시된 광고물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광고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단계로서는 올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간선도로변 다중집합장소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3단계로서는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불법 광고물의 마무리 및 사후관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단위 경지정리지역이 많은 실정인 바 대단위 경지정리 실시하는 이유와 ’96 군내 경지정리사업 현황 휴경답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화 경작을 할 수 있게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 경지정리사업의 목적은 기히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 지역 중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대 구획으로 경지정리를 시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재고를 위함입니다. 대형 기계작업의 효율을 높여 경쟁력을 재고하고 토지이용도 제고 및 영농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농조에서 하는 장성들과 화양들이 지금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96 가을착수 지구 선정 현황은 52페이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 9개 지구인데 2개 지구가 예당농조와 홍성 농조에서 하고, 7개 지구를 저희들이 홍성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휴경답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화 경작을 할 수 있게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소규모 경지정리 해당지역 10ha 미만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 간이지구 경지정리사업을 확대실시해서 기계화 경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내 폐구거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 수차 정비를 요구한 바 현재까지 정비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산재되어 있는 국유재산 폐구거를 비롯한 도로, 하천, 제방 등에 대하여 읍면 조사와 민원신청에 의해서 4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를 정밀 검토한 결과 24건을 제외한 21건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구거가 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 중 미등기 관리청 지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정 중에 있으며, 일부는 용도폐지 부분에 대한 분할 측량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도폐지를 위하여는 측량 수수료 등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관계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사유지와의 교환 관계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등은 신중하면서도 면밀한 검토와 상황 판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처리 계획을 필요로 하는 등 일시에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데는 많은 인력과 예산 소요 등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급하게 대두되는 민원사항을 위주로 처리하고 연차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등록 정비되지 못한 미등기 관리청 미지정, 미분할등 3,400여 건의 토지에 대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농어촌도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라면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 활동 등에 이용되는 공로 중 도로 기본계획 수립으로 고시된 면도, 리도 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의 중복 지정은 읍면 구역의 도시계획외곽 연결도로에 일부 지정되었으며 우리 군 관내에는 홍성읍,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이 해당되며, 농어촌 도로는 현재 이용 상태 노선에서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의해 지정되었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의 결정으로 고시된 도로로서 농어촌 도로와 도시계획 도로의 선형상이되어 고시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선에 의한 도로개설시 토지매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의거 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로는 동법 제8조에 의하여 군수는 제7조 정비 계획에 의거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도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실정으로는 171개 노선 44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어촌 도로를 관리해야 할 실정으로서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서 제외시킬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마 장성들 배수펌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화양지구가 되겠습니다. 화양지구가 유역면적이 1,038ha로 구역면적 몽리 면적이 되겠습니다. 188ha 대상면적이 169ha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주가 농지개량조합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시설 가동으로 인한 홍북면 석택, 산수, 원갈산 지구에 하상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류 지역인 화양지구 배수펌프장이 가동될 시 하류지역인 석택, 갈산, 용산, 노은 지구의 침수가 예상됨에 따라 갈산지구와 석택지구, 노은지구, 용산지구를 배수개선사업 지구로 책정될 수 있도록 예당농조와 충남도에 건의하여 석택지구 및 갈산지구는 97년 농림수산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상태며, 이 중 갈산지구는 농림수산부로부터 ’96 기본조사 지구로 책정되어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기본 조사토록 용역발주되어 기본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산 지구 및 노은 지구도 98년 농림수산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계획이며, 추후 지속적으로 충남도와 협의 조기에 배수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