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보니까 둘째 장에 군수는 신고대상 미만 시설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 제13조. 그런데 그것이 말이에요 신고대상 이하 지역이다 하고서 수거해 오는데 이상의 농가에 가서 수거해 오고 그 이하의 농가에서 수거 했다고 할 적에 그 이하의 축산 농가에서 수거했다고 할 적에 그 증명할 만한 무슨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고 하면 가상해서 수거하는 사람들이 실지 대상 축산농가에서 수거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쏟을 적에는 수거해 와도 이게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하의 축산농가에 가서 수거해 왔다고 할 적에는 여기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하의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수거하는 업자가 운전기사가 가상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할 농가에 가서 축산농가에서 수거했다 이 얘기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갖다 축산폐수처리장에 갖다 넣을 때 보면은 이하의 농가에 가서 수거해 왔다 할 적에는 거기서 실질적인 수거료를 받고 여기에서 그 수집해서 운반하는데 수수료 지원해 주는 것 또 받고 하면은 이걸 뭘 해 주느냐.
그러면은 축산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농가에 가서 수거한다면 아 그 사람들이 아니 어디 가니까 말이여 거긴 아이 막 하천으로 흘러보내고 해서 이거 안 된다라고 그래서 거기 수거해 왔다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명단은 신고한 사람들이 명단이 있는 거지 여기 미만의 대상 농가에는 명단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지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기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한 농가 3백 두나 5백 두 뭐 2백 두 하는 농가에서 돈 받고 퍼왔단 말이에요. 그럼 갖다 축산폐수처리장에다가 넣을 때는 영세농가에서 퍼왔다고 할 적에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여기 13조에 보면은 군수는 신고대상 미만시설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좀 엄격하게 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피해지역의 수혜 혜택을 주는 것을 우리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갈산지역에도 원화, 목각 거기 먼저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피해지역에 수혜 혜택을 줄 적에는 같이 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차 저거하는 거 생각해 봤어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전반적으로 주위에 다 준다든지 하면 그건 거기도 해당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것이 처음에 3개 부락에서 엄청난 인력이 동원됐었어요. 우리 갈산에서 임철종 면장 했을 적에 그쪽 부락의 대표를 좀 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앞에 나서 자꾸 저거하지 말고 그쪽에서 수혜 혜택을 주면은 이쪽 같이 줄 테니까 일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말자고 이래 가지고 그쪽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본회의장에서 이환무 과장님도 수혜 혜택을 줄 적에는 같이 주겠다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덕우부락으로 묶어진다면 얘기가 안 되고 전반적으로 딴 데로 준다 하면은 그것은 좀 달리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에요.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는 이미 늦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방금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고 대상 미만의 농가에서 수거하든지 이상의 농가에서 수거하든지 이것은 어떤 분명한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뭔가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덕우부락에 넣는 걸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여튼지 계장님 답변 잘하셨는데 와리 목각 거기에는 얘기해 봤어요? 그러니까 얘기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하고 우리가 얘기 한번쯤 해본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수혜 혜택을 준다고 해놓고서 지금 내가 덕우로 묶어졌죠 하니까 지금 다시 일어나서 계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런 것이 나중에 나중에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지역에서 민원이 생길 때는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얘기 분명히 했는데 그런 것이 당장 끝나면 생겨요.
나도 귀가 있어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와리 목각에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안 했잖아요. 사갖고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더욱 좋잖아요.
사갖고 들어올 사람 없으면 더욱 좋으면 거기 얘기 아니 우리 차 사갖고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그 뒤 할 얘기가 없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 왜 않느냐 이거예요. 않고 나중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못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수혜혜택을 같이 준다고 하는데 왜 그 얘기를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얘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걸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가상해서 수혜 혜택을 같이 준다고 했으면 그 부락 책임자들에게 말이오 조광운 씨더러 갈산 와리 목각도 얘기 좀 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쪽에서 우리는 이거 않겠다 하면 더욱 좋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않고서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공무원들이 책상머리만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왜 못해요. 그것은 나는 거길 주시오 주지 마시오가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네가 살 수 있느냐 했는데 아니 그만 두겠다 했으면 그 뒤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 부락에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공정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소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슬그머니 앞으로 지금 사라고 해야 사지도 않을 부락이지마는 나중에는 그냥 넘어갔다고 할 적에는 그게 민원이에요. 바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포탈된 처리장 처리비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불법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처리비가 발견될 시에는 포탈된 금액의 3배라고 돼 있어요. 이게 16조에 보면은.
그런데 이런 것은 3배로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건 강화시켜야 돼요. 이런 것은 포탈된 금액이 발견될 시에는 10배, 10배로 아니 법을 좀 엄격하게 예를 들어서 해야 지킬 사람들이 그래도 제대로 지킬라고 그러지 안 그래요?
아니, 이런 것은 3배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포탈된 금액이 10배 해도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런 건 고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야 지금 시발점부터 잘 저거 해야지 잘못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적에 그때 왜 뜯어고쳐 지금 엄격하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5배, 10배 할 까닭 없잖아요. 이것은 한 10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이런 것 정도는 좀 강력하게 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없어야 되긴 되죠.
없어야 되긴 되는데 하여튼지 지금 꼭 그렇게 하신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좀 앞으로는 강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건 강화시켜야 할 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에 해당은 안 되는 사항인데 홍성군에서는 뭐 행정은 굉장히 우리 군민들에게 민원이 강화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약하게 해놓고 말이에요.
좀 문제가 나중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지 잘 지켜보시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