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두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읍면장 재량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재량 사업비는 96년도 총괄적으로 3억 4,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된 것이 3억 2,796만 2,000원이고 현재 잔액이 1,703만 8,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읍면장 재량사업비 책정기준은 홍성읍장은 4,000만 원, 광천읍장 3,500만 원, 면장은 3,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집행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총체적으로 79건에 3억 2,796만 2,000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1,700만 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홍성읍의 경우는 총 5건에 3,9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광천읍의 경우는 11건에 3억 3,500만 원 전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홍북면은 5건에 3,000만 원, 금마면은 13건에 3,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홍동면은 3건에 3,000만 원, 장곡면은 13건에 2,996만 6,000원이 집행되고, 은하면은 6건에 3,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결성면은 5건에 2,342만 원이 집행이 되고 남은 것이 658만 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서부면은 5건에 2,280만 8,000원이 집행이 됐고 719만 2,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갈산면은 8건에 2,776만 8,000원이 집행되고 223만 2,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항면은 5건에 3,000만 원 전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감사실적 입니다. 연중 감사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감사는 중앙부서감사가 4회에 걸쳐서 4일 도 감사가 11회에 걸쳐서 28일 군 자체감사가 10회에 45일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25회 77일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내역은 감사원 감사는 95년 12월 19일날 7국 3과 김상곤 외 1명이 와 가지고 농수축산관련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내무부 감사로는 95년 11월 14일 농림수산부 감사관 박백화가 와서 농정분야업무추진상황을 감사를 했습니다. 또 95년 11월 15일에는 건설교통부감사가 김찬순 외 2명이 산림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과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감사를 했습니다. 또 95년 12월 15일 내무부 감사실 안광호 외 1명이 공직기강 복무실태 및 위험시설물 점검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감사로는 95년 1월 9일 감사3계 노평종 감사원이 와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실태를 감사를 했고 95년 1월 23일에는 조사1계 임경환 감사원이 와서 진정민원처리실태 감사가 있었습니다. 95년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조사3계 조은하 감사원이 공직기강 복무실태 감사를 했습니다. 또 95년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는 조사2계 황완수 외 2명의 감사원이 민원사무처리 실태와 불법건축물사항 감사가 있었고 95년 4월 25일서부터 28일까지 감사3계장 임면호 외 2명의 감사원이 각종 사업추진상황과 사업비 집행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95년 5월 1일 조사1계 임경환 감사원이 민원사무처리 상황 감사가 있었고 95년 5월 3일서부터 5월 4일까지 총무과 권오인 외 2명의 감사원이 96 보안정기감사가 있었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감사2계장 복철규 감사원이 와서 95년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 감사가 있었고 95년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세무조사계장 외 3명이 지방세부과 관련사항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95년 11월 29일 조사1계 임경환 외 1명의 감사원이 수해복구추진상황 감사가 있었고 95년 12월 21일에는 조사2계장 장근영 외 1명의 감사원이 수해복구 추진실태와 공직기강복무실태 민원사무처리실태 감사가 있었습니다. 군 자체감사로는 95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내무과장 외 7명의 감사원이 홍성읍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였고 95년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감사계장 이병익 외 4명이 회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95년 8월 10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감사계장 외 6명이 주요시설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95년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감사계장 외 2명이 업무추진비 특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95년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내무과장 외 6명이 은하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였고 9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감사계장 외 2명이 상수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95년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내무과장 외 6명이 결성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고 95년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내무과장 외 6명이 서부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95년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는 내무과장 외 6명이 금마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고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내무과장 외 6명이 구항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결과 총체적으로 지적건수가 내무부 감사결과 지적이 4건, 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19건,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192건 등 총 215건이 지적이 됐고 조치사항으로서는 그중에서 징계가 2명, 훈계가 34명, 주의 56명 등 총 9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96년도 행정감사 사항입니다. 96년도에는 중앙부서감사가 9회에 71일, 도 감사가 13회에 29일, 자체감사가 8회에 75일 등 총 30회에 걸쳐서 175일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내역은 먼저 감사원 감사입니다. 96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7국 1과 부감사관 박재신 외 1명의 감사원이 농어민 불편사항과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96년 1월 24일부터 2월 10일까지 3국 5과 부감사관 남궁기정 감사관이 홍보지구 보상관련 사항과 지정민원서류처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96년 2월 12일에 김병임 감사원이 예비군 교육장 관련과 민원서류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96년 3월 11일은 감사원 김병임 감사원이 진정민원 추진실태를 감사를 했습니다. 96년 7월 13일 윤욱희 감사관 외 1명이 축산농가 축산폐수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7국 1과 이종각 감사관 외 4명이 풍수해관련 재해대책 비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1-11페이지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국 2과 김종필 감사관 외 3명이 지방자치단체 발주 일반공사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내무부감사로는 96년 3월 7일은 감사담당관실 허남관 감사관이 위험시설물 및 산불예방관련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96년 9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는 이종배 외 1명이 재난 및 사고위험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도 감사로는 1월 12일은 감사3계 노평종 외 1명의 감사원이 보조금 및 지원금 운영실태와 2월5일부터 2월 7일까지는 조사2계장 장근영 외 2명이 상수도 사업 관련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96년 2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조사2계 김재형 감사원이 공직기강 복무실태 점검이 있었고 3월 7일에는 조사 1계 임경환 감사원이 공직기강복무실태 및 선거법위반관련 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감사1계 이양범 외 1명이 주민생활관련 업무추진 실태와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실태 공직기강분야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감사2계 백낙홍 감사원이 기여금납부 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감사2계 백낙홍 외 1명이 기여금 납부실태에 대한 2차 감사가 있었습니다. 4월 2일에는 감사1계 강석주 감사원이 주민불편 사항 추진실태 및 민원처리 실태 공직기강복무실태 등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4월 24일에는 조사2계 안명대 감사원이 진정민원사항 추진실태와 농지정리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96년 5월 29일에는 감사2계장 복철규 외 1명이 지방세 특별감사 추진실태의 점검이 있었고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감사3계 조은하 외 1명이 대형건축물 감리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조사계 허재권 외 1명이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와 마을도급계약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감사3계장 임면호 외 4명이 재난대비분야와 화재예방분야 공직기강분야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군 자체감사로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감사계장 이병익 외 4명이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를 했고 5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병익 외 2명이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병익 외 4명이 지방세특별감사를 실시를 했고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기획감사실장 외 6명이 광천읍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감사계장 이병익 외 2명이 민원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했고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기획감사실장 외 7명이 홍동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감사계장 이병익 외 5명이 자체회계감사를 실시를 했고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감사실장 외 7명이 장곡면에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13페이지 96년도 감사결과는 총체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16건이 지적이 됐고 내무부에서 4건, 도 감사에서 15건, 자체감사에서 168건 등 총체적으로 20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처분된 것이 2명, 훈계가 31명, 주의가 50명 해서 82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1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투융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은 군의 경우 총사업비가 10억 이상 20억 미만 사업으로써 자체신규 투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투자 우선순위 평가기준으로서는 경제적 효율성, 사업의 파급효과, 주민숙원도, 사업요구도, 주민수혜도,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투자부문별 결정기준의 가중치 결정과 투자단위 사업의 평점산정 투자등급의 분류기준, 투자등급의 설정 및 점수부여, 투자 우선 순위의 조정 및 확정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내용은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종합적인 평가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의 경우 96년도에는 심사대상 사업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96년도 세출예산의 전용사항입니다. 당초 사업후 잔액으로 목간전용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두 건을 전용을 했습니다. 즉 농업기반 조성 시설비 시설부대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 2,079만 5,000원을 전용을 했고 서무관리 보상금 보상금에서 서무관리 보상금 포상금으로 90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또 특별회계에서는 한 건을 전용을 했는데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기타 국내 차입금상환 과목에서 1억 6,014만 3,000원을 지방채상환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과목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근거는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해서 전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재정중장기 계획입니다. 재정 중장기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해서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규모 전망은 총체적으로 96년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908억 2,900만 원이 되겠고 또 97년도에는 1,186억 3,500만 원, 98년도에는 1,300억 400만 원, 99년도에는 1,267억 6,500만 원, 2000년도에는 1,329억 8,600만 원으로 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최근 5년간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의 증가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수립이 됐습니다. 또 의존재원은 5 내지 10% 즉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은 5 내지 10%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서 수립이 됐습니다. 세출전망은 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국제화 추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회의록을 제출을 하시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국제화추진위원회 운영은 홍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제3조에 의해서 조직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조직이 되겠습니다. 구성방법은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경우는 94년 5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운영요령은 정기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돼 있고 협의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95년 2월 16일날 구성협의회를 한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록은 뒤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풀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보조금입니다. 저희 96년도 보조금은 정액보조가 4,464만 원, 임의보조가 7,120만 원, POOL보조가 8,680만 원 등 총 2억 264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1억 9,966만 4,000원이 집행이 되고 297만 6,000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POOL예산 지원내역은 사회진흥과의 3.1절 역전마라톤 대회 등 총체적으로 29건에 8,382만 4,000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금년도 예산총액이 3,2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2,984만 2,000원, 잔액이 305만 8,000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 집행은 총체적으로 18개 실과에 2,984만 2,000원이 집행됐는데 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이 14건에 900만 원, 문화공보실이 3건에 170만 원, 민원실이 5건에 354만 2,000원, 또 내무과가 4건에 410만 원, 세무과가 2건에 110만 원, 회계과가 2건에 260만 원,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가 한 건에 10만 원씩 산업과가 두 건에 110만 원, 축산과, 산림과가 한 건에 10만 원씩입니다. 또 지역경제과는 두 건에 230만 원, 건설과가 두 건에 110만 원, 도시과가 두 건에 60만 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한 건에 10만 원, 문화사적지 관리사무소가 두 건에 110만 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한 건에 110만 원 이렇게 지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1-32페이지 홍성군의 채무현황입니다. 96년도 상반기 현재의 홍성군의 채무는 총체적으로 20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23건에 127억 4,4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27억원을 상환을 했고 앞으로 상환해야 할 것이 100억 4,4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총체적으로 47건에 204억 1,2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98억 4,200만 원을 상환을 했고 이후 상환해야 할 것이 10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채무는 차입선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개발 기금에서 총체적으로 24건에 128억 1,7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38억 4,700만 원을 상환을 하고 89억 7,0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10건에 28억 7,4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15억 1,100만 원을 상환을 했고 13억 6,300만 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택 건설사업을 위해서 차입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구조 개선 특별회계에서는 6건에 8억 5,8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했고 3억 500만 원을 상환을 해서 5억 5,300만 원이 현재 남아있는데 이것은 농림수산부 자금으로서 상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차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협군지부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농림수산부 가격안정기금인데 총 7건에 47억 3,5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31억 8,100만 원을 상환을 하고 15억 5,400만 원이 현재 채무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차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으로 해서는 총체적으로 10건 8억 6,6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5억 7,600만 원을 상환을 했고 2억 9,000만 원이 현재 남아있는데 이 자금은 주로 본청을 비롯한 읍면청사정비 자금으로 차입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입니다. 토특자금은 총체적으로 4건에 12억 5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9,700만 원을 상환을 했고 11억 8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 자금도 역시 상수도 사업을 위해서 차입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자금입니다. 이것은 9건에 98억 1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30억 2,500만 원을 상환을 했고 잔액이 67억 7,6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쓰레기매립장 조성자금과 또 농공단지 자금으로 차입된 사항입니다. 1-33페이지 보면은 상반기 채무의 사업별 내역입니다. 여기도 역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역시 하수도 사업에 8건, 청사정비에 10건, 농공지구 오수폐수처리에 1건, 하상복개주차장이 2건, 소각시설에 1건, 공설운동장 조성에 1건 이렇게 해서 차입이 됐는데 이 중에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사업은 이것은 자금을 회수 받아가지고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에서 25건, 주택사업에서 10건, 농공지구조성에서 12건 해서 총체적으로 47건을 차입을 했는데 이 중에서 주택사업과 농공지구조성 사업은 대상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상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차입선별채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38페이지 사업장 현지답사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현지답사 하셔가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45회 임시회 현지답사 결과는 총체적으로 지적건수가 8건입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것이 6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건, 예산부족으로 착수를 못한 것이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하수관리 수해복구 송림지구경지정리사업 옥암소하천수해복구사업, 월산 2리 농로수해복구공사, 월계천수해복구공사는 이미 완공됐고, 용봉천 수해복구공사 중에서 석축공사 상류지역을 추가석축을 해서 마무리하라고 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담산천수해복구공사는 완료가 됐고 광성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주변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의 유실에 따라 추가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사항은 기존 보가 돌로 된 보로 당초 용도대로 보를 설치하여야 하나, 소하천 사업비 부족으로 농경지유실부분 호안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소하천 추가사업비 2,000만 원으로 농경지유실부분 호안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12월 9일이면은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회 현장답사 조치결과입니다. 총체적으로 지적사항이 5건입니다. 그중에서 4건이 완료가 됐고 한 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항내현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것은 9월 17일 이미 마무리가 됐고 다음에는 은하 학동지구 경지정리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 전체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농가에 대한 조치와 용수 불가능한 2필지에 대한 보완조치 수렁논 2필지를 재조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조치하고 배수로에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사항은 현지조사 결과 기존 흄관 3개소를 박스 암거로 해서 교체하고 농로에 대해서는 150m를 성토하였습니다. 이것은 96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용수 불가능한 2필지에 대하여는 주름관을 설치하여 용수가 가능토록 조치하였고 현지조사결과 길이 15m 높이 2m의 옹벽을 배수로에 설치 중이며 역시 12월 31일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40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송월리 임시쓰레기장 송월리 임시쓰레기장에 대한 조치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1-46페이지 경로당 마을회관 예산내역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된 경로당 마을회관 사업비의 읍면별 내역과 사업선정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편성된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이 14동에 4억9,000만 원, 경로당이 20동에 7억 5,000만 원 등 총체적으로 34동에 12억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정은 국회의원 사업이 3동, 도의원 사업이 4동, 군의원 사업이 15동, 군수사업이 3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20동 중에서 홍성이 2동, 광천이 1동, 홍북이 2동, 금마가 2동, 홍동이 1동, 장곡이 1동, 은하가 3동, 결성이 1동, 서부가 2동, 갈산이 1동, 구항이 3동으로 총 20동이 예산책정이 되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마을회관은 총체적으로 14동인데 국회의원 사업이 10동, 군의원 사업이 3동, 군수사업이 1동으로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홍성읍이 1동, 광천읍이 3동, 홍북면이 3동, 금마면이 3동, 은하가 1동, 갈산면이 3동으로 해서 사업이 책정돼서 현재 완공이 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읍면별 사업예산재배정 현황입니다. 96 본청 예산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군 본청 예산 중 읍면에 재배정한 내역은 31건에 1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읍면별로 볼 때는 홍성이 10건에 1억 6,000, 광천이 9건에 1억 4,400, 홍북이 5건에 5,800, 금마가 10건에 2억4,400, 홍동이 6건에 5,900, 장곡이 1건에 2억 600, 은하가 8건에 1억 2,900, 결성이 7건 1억 1,600, 서부가 4건에 8,300, 갈산이 5건에 1억 1,800, 구항이 6건에 1억 5,100으로 이렇게 읍면별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배정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45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각 실과의 보조사업 중 당초 부담지시보다 군비를 추가부담하여 추진한 사업의 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경우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가 국비가 총체적으로 164억 8 400만 원이고, 도비가 33억 5,300만 원 이 중에서 군비지시액이 50억 300만 원이고, 군비 부담액이 49억 9,900만 원으로서 400만 원이 미부담되었습니다. 또 도비는 53억 600만 원 중에서 군비부담지시액이 46억 8,400만 원이고 군비부담액은 전액부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중 당초 부담지시액보다 군비를 추가부담하여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주요부진사업 내역입니다. 3.4분기 저희가 심사분석한 사항은 총체적으로 총사업 113건을 가지고 심사분석을 한 결과 탁월이 5건, 우수가 8건, 보통이 80건, 미흡이 10건, 부진이 6건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사업추진 내역이 16건이 부진하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16건에 대한 부진사업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은 지방 및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홍성과 광천 서부에 대해서 취수장 집수매거를 473m를 확장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홍성은 취정수장을 개량하도록 이렇게 계획 돼 있습니다. 또 간이상수도 3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도록 계획을 해 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1억 3,3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내역을 보면은 광천집수매거 개량공사는 설계변경 등 공사중지로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은 96년 8월 14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공사를 중지했다가 10월 31일날 해제함으로써 제 기간내에 사업이 추진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결성지방 상수도 시설은 결성면 일원에 1일 천 톤의 식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본사업에 편입되는 용지 한 필지 1,773평이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문화유적지정비입니다. 홍성군 소재 문화재 중에서 조응식 가옥 보수에 6건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그간에 부진된 이유는 홍주성 주변정비는 토지 및 건물보상이 타협이 안 돼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하지 못해서 지연이 됐고 한용운 생가지 주위정비공사는 설계용역을 이게 문화재 전문업체에다가 주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반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이 도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은 설계승인이 10월 14일자로 됐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월처리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사업은 갈산면 행산리 331번지 내에 전시관 내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7억 5,100만 원인데 이것은 당초 계약을 해 가지고 9월 7일까지 완공을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도급회사인 소공사의 공사경험 부족과 경영난 악화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연된 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해서 조속한 기한 내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여기는 은하면 덕실에다가 간이운동시설 등 세 건을 시설을 할 것으로 해서 2,7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 구역이 선정이 늦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이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은하 대율리에서 덕실리로 구역을 바꿔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소식지 발간입니다. 사업량은 홍주신보 홍성군보 등 2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4,0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홍주신문의 경우 배부에 있어 현행 마을분담 공무원과 이장 등으로 구성된 배부체계로는 군내 전세대 완전배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을 평가하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배포실적을 전화로 해서 세대별로 확인을 전부 해본 결과 현재 배포율이 36%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조치를 해서 전세대에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공동묘지택지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소향리 산180-2 일대에 15만 922평방미터 면적에서 1,339기의 묘지를 이장해 가지고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총체적으로 16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주변의 사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공동묘지와 함께 택지개발을 할 계획으로 해서 주변토지를 매입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매입이 제대로 지금 되지를 않고 있고 또 주변에 대부계약된 묘지가 있는데 이게 환수가 안 되고 유연분묘이장에 따른 민원이 야기가 될 우려가 있고 해 가지고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를 별도 이월시켜 가지고 또 사업은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에 휴양림보완 사업입니다. 홍북면 상하리 용봉산 일원인데 사업량은 1개소에 188㏊이고 사업비는 1억 7,000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홍성읍 남장리에 조성할려고 한 산림욕장 조성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지금 휴양림보완사업으로 바꿔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휴양림 보완사업도 역시 따라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욕장조성 사업을 빨리 산림청과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은하면 금국리 50-1번지에 건물 1동 662평방미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6억 1,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중 국도비 보조금은 94년도에 확보되었으나 장수원 자부담의 사업비가 95년 말에 서야 확보됨에 따라서 제 기간 내에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취수사업입니다. 결성면 금곡리, 홍동면 신기리, 홍북면 석택리, 지구에 대해서 배수시설 소하천정비, 수문보수 등의 사업으로 16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와 수문보수공사는 완료하였으나 배수개선사업이 보완 승인 요청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6년 6월 18일날 보완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96년 8월 12일에서야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제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이 안됐습니다. 다음에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결성면 용호리, 홍동면 문당리, 서부면 이호리, 홍북면 대동·신경리, 금마면 송암·장성리, 장곡면 대현리, 홍성읍 구룡·학계리,홍북면 중계리 등 총 8개소에 13km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비가 45억 800만 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안 되는 것은 편입토지 소유자가 보상가 불만으로 해서 기공승낙을 하질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응하는 면적은 총체적으로 15필지에 1,99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응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되 부득이 이월해서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림욕장조성사업으로 홍성읍 남장리 산 14-2 외 3필지에 15㏊를 2억을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성대상지가 홍성군 및 남장리 산림계에 기대부되어 있으나 산림계에 대부된 반납에 따른 주민협의가 지연이 되고 또 국유림으로써 홍성군에 대부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부승인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제시기대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유림대부승인은 10월 17일에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공기가 부족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성읍 옥암리의 현 보건소 위치에 245평을 증축 및 개보수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서 총 사업비가 5억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진 것은 설계변경 및 상부기관의 설계심의가 늦어졌고 또 보건소증축사업비가 설계당시보다 일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입찰이 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업 역시 사고이월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축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갈산면 갈오리에 3억 3,1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부진한 이유는 대상부지변경을 구항에서 갈산으로 변경을 시키고 또 변경된 위치에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 중 일부가 반대를 함으로써 이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과는 11월 20일 타협이 돼 가지고 현재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마무리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동면과 갈산면 등 2개소로서 사업비가 12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도로편입용지가 협의과정에서 안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동면의 경우 10필지에 800평, 갈산면의 경우 19필지에 160평이 현재 협의가 안돼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절충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결성농요 보존회관 건립은 결성면 읍내리에 198평방미터를 2억 원을 들여서 회관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농요보존회 측에서 1차 부지 선정된 곳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부지 외 진입로 매입을 함에 있어서 토지주가 예상보다 가격을 높이 달라고 하고 또 2차로 변경 결성면 읍내리 12번지로 확정결정 되었으나 설계가 현재 늦어지고 있어서 사업이 제 시기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25일 입찰공고를 해서 현재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추진을 하되 이 사업 역시 이월해서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1-50페이지 군정조정위원회 구성현황, 즉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현황 및 위원회 위원 위촉절차와 법적근거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목적은 군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연구조정하기 위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정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당연직위원은 군 본청 실과장이 당연직위원이고, 위촉위원은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로 할 때에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 위촉위원은 그 안건심의가 끝나면은 자동적으로 해체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임무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정책 군유재산취득과 처분 및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 총체적으로 2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하여 드린 96 사고이월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