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성호 의원 발언

50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6

박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인 의견 진술에 있어서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계과 소관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 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회계과장 김석환

이진귀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과장님 설명은 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유재산 매각내역에 대해서 대교리 시장 461-7, 145평방미터가 94년 4월 25일 매매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큰 땅은 그 이전에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 매매할 때 회계과와 계약서 체결을 했죠?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시장땅요?

전용상위원

예.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예.

전용상위원

그때 시장 주민들하고 무슨 조건부로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지금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95년도에 됐기 때문에요 자료에 발췌를 안 했거든요. 96년도 재산 매각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지금 96년에 한 461-1 잡종지로 되어 있는 거 그것만 발췌가 되었습니다.

전용상위원

글쎄, 그때는 무슨 조건부가 없었어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이것은 조건부가 없고 그 사람들이 산 땅의 사이로 구거가 지나갔기 때문에 구거를 건설과에서 용도폐지해 가지고 잡종지화해서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대교리 시장 주민들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도 오셨고 그런데 그 시장 상인조합에서는 상인건립을 하면서 군에서 주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확·포장 해 주고 토지도 내주기로 이렇게 하고서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산관리 하는데서 매매계약하는 과정이 아니고 시장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매매할 때는 그런 계약 체결한 사실이 없다.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매매 계약할 때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한 것은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럼 그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내용으로 매매계약 체결한 것은 확인도 안 해 봤어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난번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시장을 현대화하는 종합계획 속에 이 사람들이 땅을 전부 사고 그러면 길은 군에서 낸다 하는 이런 조건으로 처음에 계획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이거 할 때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거고.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예.

전용상위원

그 다음 우리 지난번에 보고사항에도 계셨고 이런데 군유재산 취득분에 대해서 홍주문화회관 주변부지 세 필지에 대해서 7억 16만 원에 매입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평당 약 100만 원, 평당미터당 30만 원에 이것이 적정가라고 해서 구입이 됐는데 여기가 도시계획상 무슨 지구인지 아시고서 긴밀하게 이걸 좀 연구하면서 한번 토지소유주들하고 절충을 군 재정을 아끼는 측면에서 절충을 좀 해 봤어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재정을 아끼는 면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똑같은 땅을 살 때 돈을 덜 주고 사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살 대 절충을 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재산이 매입을 하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종합부서이기 때문에 의뢰에 의해서 하는 거고 본인들과 절충은 의뢰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개인 접촉은 하고 저희가 거기서 이제 절충이 되어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과 저희가 감정에 의한 시달에 의해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용상위원

감정을 어디다 의뢰했어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감정은 저희가 대전에 있는 나라감정원과 천안에 있는 제일감정원 두 군데 했습니다.

전용상위원

감정기간이 얼마나 됐으며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회계과장님이 그 당시에 보고하는 그 때 매입할 예정으로 추경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여기 등기일자가 9월 30일로 됐단 말이오. 그러면 절충할 시간도 없었을 테고 이게 뭐가 그렇게 됐는데 미리 사놓고서 결정되면 돈만 준 거 아니오?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아녜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미리 살 수가 없죠. 관리계획 승인 맡아 가지고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거죠.

전용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9월 30일자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저희가 계약하는 대로 필지별로 등기를 즉시즉시 냈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런데 감정은 어디서 했다구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대전에 있는 나라감정원하고, 천안에 있는 제일감정원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전용상위원

왜 이게 사설 감정원에다 의뢰를 했죠?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그 감정은 옛날에는 뭐 사설이냐 무슨 한국감정원이냐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무 상관없이 두 군데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글쎄, 그런데 가장 그래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불러다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공공대지를 구입을 할 때는 당연히 우선은 한국감정원에 1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글쎄, 한국감정원을 넣어도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해 온 예가 전부 사설 감정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전례에 의해서 저희도 그냥 사설 감정원 두 군데로 했습니다.

전용상위원

당초에 문제가 발생할 때 본 위원이 회계과장님한테 인근에 땅 지금 감정원에서 공공시설을 하는데 대금 평가가 나온 얘기도 예고지시로 했었고.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예, 그때 들었습니다.

전용상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혀 아랑곳없이 여기 지금 저희가 지적과에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지가표시 금액으로 보면 평당 28,760원밖에 안돼요. 이게 평당 가격이 그런데 100만 원씩 주고 샀다고, 흥정은 그럼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흥정을 한거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거기에서 지주들 개인접촉은 하구요. 거기서 접촉이 되어서 저희한테 오면 계약체결하고 그랬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회계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홍성읍에서 자라고 크고 해서 눈감고 앉아 있어도 인근 땅값이 얼마고 어떤 국토이용관리계획 사항에 저촉되면 지가가 어떻게 내려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게 이러한 무리하고 그 인근에 없는 땅값이오.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시급하게 엄청난 땅값을 주고서 사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그것은 관리계획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작년도에 시장부지 매각을 한 돈이 관리계획을 안 한 상태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어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 재산을 매입할 계획이 있는데도 관리계획에 반영할 재산을 보고를 해라 했더니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얻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거기 현재 절개지로 있는 분야가 개인 땅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정화할 수도 없고 또 절개지 뿐만 아니고 그 위에 화단있는 곳까지가 전부 개인 땅으로 침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저희도 그것을 사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인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전용상위원

물론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매입을 하라고 하는 결의는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걸 사라고 했다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 판단도 않고 무조건 평당 100만 원으로 매입이 됐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감사자료로 제시를 한 건데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정말 우리 군유재산을 총괄 회계관리 하시는 회계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공공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홍성군이 지금 빚을 얻어다 쓰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7억 이라는 돈을 우리가 일반 시가로 따져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금액을 주고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공 군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계신가가 난 참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따지더라도 그 분네들은 토지소유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도시계획도, 자연녹지 이렇게 언덕져서 이걸 어지간한 금액에 사사로운 금액도 5, 60만 원이 최고 준다고 해야 이렇게 매매 운운도 있었던 땅이다 이런 얘기요. 본 위원이 홍성읍에서 살기 때문에 내용도 잘 알고 듣고 했는데 이런 이면절충을 제대로 해서 우리 군 재정을 좀 더 절감시키고 조금 더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합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무슨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정기관은 여러 가지를 전부 참작해서 또 감정을 하고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도록 법에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감정가에서 하다 보면 그래서 팔리는 것도 있고 또 싸다고 해서 안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저희로써는 애로가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판단을 잘 좀 하시라고도 했고 지금 하셨다고도 하는데 바로 3월달에 그 앞에 이 토지와는 아주 비교도 안되게 훌륭한 땅도 30만 원에서 35만 원 선에 갈산, 홍성간 4차선 도로를 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매입하는 것은 그렇게 다 매입이 됐어요. 됐는데 어째서 홍성군청에서 사는 땅만 더구나 그 땅만치도 못한 땅을 그 땅에 비하면 3배 이상을 주고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의식을 전혀 안 느끼십니까?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저희는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전부 이게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가가 나오면 그것을 복수로 해 가지고 산술평균 내 가지고 그것이 협의가격으로 그냥 계약이 됩니다.

전용상위원

사설 감정원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도축장 문제도 유영우 위원님께서도 한국 감정원에 꼭 의뢰를 해라 하는 것은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한국 감정원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더구나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당연히 같은 공공기관으로 인정되는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야지 사설감정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와서 그냥 감정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다. 한번 나왔어도 인근의 땅값하고는 한번 꼭 매도의 입장에서도 꼭 감정원에 나오면 그대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해서 재감정해서 의뢰하는데 우리도 이걸 살 때는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재감정 의뢰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하여튼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저희가 잘 받아들여 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을 반드시 끼워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필지 그때 홍주병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는 왜 구입을 안 했어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거기는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계획에 넣어서 사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전부 감정까지 그것도 똑같이 됐는데 그걸 살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경우에는 홍주병원 땅이 그것까지 넣어서 건폐율을 맞춰서 집을 졌기 때문에 저희가 사면 건폐율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사고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용상위원

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물론 다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주차장난 때문에 그 땅을 사야 주차장이 해소가 되지 이쪽 지금 산 땅은 사실상 언덕배기 조경이나 하는 것뿐이지 이건 사실은 이 땅은 같이 곁들여 들어가는 것뿐이지 우리 문화회관의 주차장이나 이거 해소는 그 땅이 가장 중요하게 사야 할 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원 중요한 핵심 땅은 안 사고 엉터리 땅을 사가지고서 그 인근의 시가의 3배 이상씩을 주고서 사는 그런 유형이 되는 재무처리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대로 정말 뭔가 공정한 입장에서 재산관리를 심도깊게 이렇게 해주는 회계과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또 한가지 96년 사업 중 설계변경한 사업이 몇 가지 있죠. 여기 나온 내역대로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여러 가운데가 설계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96년도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 이상 증액된 것이 현황에서와 같이 9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9건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이 1억 6,000만 원 정도인데 이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저희는 회계과에서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별로 사업을 진행하다 문제점이 발생할 때 거기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를 해 가지고 군수님까지 결심을 얻어서 저희한테 변경 계약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9건을 보면 우선 전용일 가옥 보수공사를 설계변경을 한 것은 그것이 처음에는 안채만 해체해 가지고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해체해 보니까 기둥이 부식되어 있고 또 부분적인 안방채 일부와 미장수장 공사가 이제 교체하다 보니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이 기둥이 네 개, 돌이 네 개, 상방 세 개, 중방 두 개, 하방 다섯 개, 장현 한 개, 외벽고제시벽 고르기가 12.7평방미터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것을 해야만 보수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변경하게 됐구요. 광천 하상주차장 설치 공사는 강우에 의한 침수 예방을 위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석축 높이를 0.5미터를 상향조정하게 되어 가지고 그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산교 가설공사는 당초 설계에 누락된 슬라브 경간 교대 1기를 추가 시공하게 되었고 교량 접속부분의 불일치로 포장 양쪽으로 해서 교량 양쪽으로 포장 50미터를 재포장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당초 콘크리트 설계 난간을 알루미늄 난간으로 변경 시공하게 되어 가지고 그것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신곡교는 군도 1호상의 교량이 당초 교량 성형대로 지금 현재 교량대로 성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차량이 통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성형을 현 지형과 맞도록 구조변경을 해야 된다 해서 그것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스형 11.5미터에서 16.5미터로 그것이 4미터가 늘어났고, 콘크리트 포장이 길이가 71미터, 폭이 5미터 해서 추가시공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런데 거기 변경된 내역서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제어 짚어서 묻겠습니다. 홍북 중계교 군도 4호선 다리죠 이게?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예, 중계교 다리입니다.

전용상위원

이 다리를 설계변경하게 된 동기는 뭐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그것은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난간을 설치 않는 걸로 그냥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 공정이 난간을 않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난간을 않고 그냥 한다면 통행 시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잔액을 가지고 입찰 잔액을 가지고 난간을 추가 시공하게 되어 가지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용상위원

이것이 왜 수의계약을 했는데 당초 예상금액이 2억 1,750만 3천 원으로 예상금액이 됐는데 수의계약은 1억 8,820만 원으로 했다가 2억 2,009만 9천 원으로 설계변경 해 가지고 3,189만 9천 원을 더 지급을 했다고.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글쎄 그것이 설계변경 되느라고 그랬어요.

전용상위원

난간비를 넣어서 해야지.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난간을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설과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추가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런데 5,000만 원 이상이면 이게 경쟁입찰인데 어떻게 해서 이걸 수의계약 했어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이것은 뒤에 수의계약 하는데서 설명이 될텐데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법에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양쪽으로 해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와 한 공사장에 두 업체를 넣으면 곤란하다 해 가지고 사업진행이 그래 가지고 도로공사하는 업체하고 그냥 수의계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그게 왜 곤란해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한 현장이거든요, 현장이.

전용상위원

한 현장이라도 그 공간은 입찰해서 남겨 놨다가 거기를 다리와 같이 병행해서 맞추면 되는 것을 그것을 그냥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군도에 본래 설계가 말이죠. 설계할 때 여기서 한번 설계검토를 할 때 어째 난간을 빼놓고서 큰 다리를 더구나 거기는 가도인데 약간 그런 데에 난간을 없애는 다리를 그냥 해서 공사를 주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과 하실 때 따져 주셔야지 저희는 결재해서 넘어오면……

전용상위원

아니, 이왕에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그 난간이 없어서 했다고 그 난간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거요.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서 난간도 없는 다리를 설계하는데 그냥 그 설계를 받아 가지고.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아니,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난간을 돈이 모자르다 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전용상위원

더구나 전체 공사를 하는데 하여간 이런 설계변경한 내용을 보면 전부가 해서 약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된 공사비가 7억 5,317만 원어치 공사 중에서 9억 1,300 얼마로 해 가지고1억 6,048만 6천 원이라는 돈이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전부 줄어든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어째서 설계변경만 늘릴려고만 설계변경되고, 줄이는 설계변경은 어째 없느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심도깊게 연구를 해야 하고 겸해서 본래 아까도 잠깐 했는데 토지 매각한 등기는 매각원가 대로 등기 취득금액으로 해서……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예.

전용상위원

앞으로 말이죠 정말 그리고 그 문화회관 본래 시설할 때 우리 회계과장님은 어느 부서에 계셨었습니까? 문화회관 처음에 만들 때 공보실에 안 있었어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처음할 때는 거기 안 있었습니다. 중간에 있었습니다.

전용상위원

중간에. 앞으로 말이죠. 정말 오랫 동안 훌륭하시고 이 회계과장님을 이렇게 하실텐데 정말 심도 깊고 관심 있게 구입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좀 더 구태의연한 그런 식의 행정이 안되고 정말 주변에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것을 이런 엄청난 손실을 끼쳐가면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히 이건 회계과장님으로서 큰 실수를 하신 거죠. 사실 제가 보기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하여튼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한국감정원을 꼭 끼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전용상위원

절대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우선순위를 둬서 모든 감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저기 흩어진 군유재산 관리에 좀 더 관심 갖고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진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에게 명쾌하고 정확성 있는 답변을바라면서 다음 위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위원

지체상금 부과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건에 4,700만 원 돈이 되는데 이 부과된 금액은 지금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이 지체상금은 저희가 잡수입으로 세입조치를 전부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예산편성할 때 세입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받으면 받는 날짜로 세입조치가 그냥 들어가거든요, 잡수입으로. 그러면 추경할 때 쓰는 경우도 있고, 추경 때 안 써지면 그 다음 회계연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대영위원

현재 그럼 집행된 내역이 있어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저희는 이걸 받아서 구좌에다만 넣으면 세입금 관리는 세무과에서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하고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대체로 지체상금 부과내역을 보면 공사업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실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지체상금 물은 것 가지고 한마디로 부실업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부 수해복구할 당시에 일시에 많은 양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지체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체상금을 물었다고 해서 부실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구요. 보면 거기에 너무나 오래 장기간 지체된 것이 지체상금을 많이 낸 데 이런 곳은 저희가 먼저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려운 업체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 기획감사실에서 전량 조 편성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지체상금 물은 거라든지 또 그 사업을 부실하게 한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평가 해 가지고 내년도에 수의계약을 줄 때에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잘한 업체는 더 주고 잘못한 업체는 제재를 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현재 지금 종합평가한 내역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그것을 아직 넘겨받지는 않았는데 평가를 기획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해 가지고 종합 분석해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대영위원

평가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귀위원장

다음에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지체상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체보상금은 말이죠. 사업 도중에 수시로 지체보상금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다 끝내놓고 복구비 예치금에서 그것을 제합니까?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지체상금은 업자가 사업을 완료하면 준공계를 저희한테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준공계를 접수를 하면 며칠까지 완공일자인데 완공일자 전에 접수가 되면 지체상금을 안 무는거구요. 오늘 준공할 날짜인데 이것을 지나서 접수되면 그 날짜를 환산해서 물립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아는데 준공을 끝내고 나서 그 사업비가 나갈 때 거기서 지체상금을 말하자면 정산을 하는 건지.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아닙니다. 돈을 갖다 넣어야.
용학

이용학위원

미리.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예,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준공처리가 안 됐으니까 사업비가 안 나가는 거죠. 사업비가 있는 거 아니오. 준공해야 일부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그런데 지체보상금을 거기서 사업 준공 동시 사업비가 나가는 데서 제하는 거냐.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아닙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다시금 지체보상금을……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지체보상금을 그러니까 사업비 청구하기 전에 청구서를 접수하기 전에 넣어야 청구서를 받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청구서를 사업비 준공 동시에 지체보상금을 사업비를 넣어야 한다구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예, 준공계를 내면 저희가 지체된 날짜에 의해서 지체상금 부과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넣어야 청구서를 내서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사업비가 집행된다 얘기죠.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리고 허가 말이오 골재 채취라든가 이런 것은 복구비를 예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복구비 허가 당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여기 금고 있죠 군 금고, 금고로 나가는데 허가 시 복구비를 일단 금고에다 넣으면 거기에서 골재 채취면 골재 채취 허가복구비라고 해 가지고 건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입금한 돈이 바로 회계수입으로 들어 옵니까?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그건 이렇게 됩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고 해 가지고 복구비 같은 것은 사업과에서 부과를 해서 입금을 시키고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어디서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사업과에서요. 그러면 저희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만 합니다. 그러다가 복구가 완료되면 사업과에서 복구 완료된 것을 검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복구가 완료되었으니 예치금을 지급해 달라는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지에 의해서 저희는 세입·세출 현금구좌에서 지출을 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말하자면 회계 그쪽으로 말하자면 통보를 해준다 얘기죠. 통보와 동시 세입·세출 현금으로 잡아 가지고 뒀다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준다는 얘기죠.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이게 허가를 할 적에 바로 말하자면 복구비 예치를 해야 허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더 이상 길게 알았습니다.

이진귀위원장

다음에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6-44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용되고 있는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왜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게 예산 총괄로 해서 불용액 조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산조서에도 나오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왜 이것이 남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무슨 입찰잔액도 있고, 또는 대부분 저희가 하는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전부가 집행잔액이고, 사업 하나하나 별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집행이 안되고 왜 넘어왔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과에서는 이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예산 선 것을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집행을 하고 그 예산대 집행한 것 가지고 돈이 남은 게 이겁니다 하는 것만 지금 뽑아져 나오거든요.

최경식위원

그럼 각 부서별로 이게 그때그때.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분야를 꼭 집으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시면 그것은 발췌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왜 이 돈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경식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94년도에 약 이월된 게 190억 이고, 95년도에는 약 399억 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편성에만 사실상 치중하고 공직자들이 정말 자기일 같이 일을 않고 복지부동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남아돌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귀위원장

다음에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위원

지체상금으로 집행한 내역서 좀 말이죠 감사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 관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을 재원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느냐 하는 것은 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재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재원하고 전부 이렇게 보태 가지고 그러고서 그냥 세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 지체상금으로 들어온 세입이 어떤 사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진귀위원장

다음에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위원

우선 전용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부첨해서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홍성에도 감정원이 주재하고 있는 감정원이 있죠?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한국감정원이 와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렇죠, 한국감정원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째서 홍성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을 제쳐놓고 대전이나 천안 가서 감정원을 그 사람들한테 의뢰했느냐 이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한국감정원이 대전이나 천안에 있어서 우리 제일감정원이나 나라감정원이 홍성에 있다면 홍성에 주재하고 있는 업체를 이용해주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건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마을안길이라든지 도로를 포장할 적에 터파기 하고 막 자갈 갖다 깔면 몇 % 사업한 걸로 간주하시는지 그렇게 하시고 산림욕장 관계 이게 만약에 설계납품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되면 진도가 없는 걸로 보시는지?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도 파악이니 그런 것은 사업부서별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터파기와 자갈을 부설했으면 몇%이고, 설계까지 되고 했을 때 몇%로 보느냐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어떻든지간에 자료는 과장님이 내주신거란 말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낼 적에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해야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만 지적하는 사항이 아녜요. 이런 건 아무렇게나 말이오. 터파기만 하는 것도 90%, 예를 들어서 계약하고 뭐 산림욕장을 저거하는데 제로 그런 것을 좀 실·과 간에 서로가 협조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다 자료를 내놓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은 좀 더 세심하게 해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예,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째 한국감정원이 홍성에 주재해 있는데 저거 했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감정원이 홍성에 있는데 꼭 홍성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저희가 전례적으로 계속 거래했던 곳으로 그냥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엊그제도 한국감정원에서 왔었어요. 한국감정원에서 와서 소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한국감정원을 적극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유영우위원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인식하는 것 또 믿음을 갖는 것은 그래도 한국감정원이 믿음이 더 가져진다 이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아마 이런 내용을 아는 군민이나 국민이면 그래도 신용도는 그래도 한국감정원이 제일이다 이런 것을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든지 간에 우리 홍성군에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꼭 한국감정원을 의뢰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도 하고 그런가 하면 잘못된 부분도 질책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귀위원장

다음에 전용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위원

현재 우리가 지역에서 아까도 나온 건데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조사된 게 있나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부실공사업체로 조사됐다는 것보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오래 지체되고.

전용석위원

됐나, 안 됐나 그것만 하세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그런 데만 부실공사 업체라고 조사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참작해서 저희가.

전용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이거 수차 임시회고, 본회의에서 부실공사 업체를 전부 조사해서 입찰 자격도 주지 말라 하는 얘기를 수차 여러 번 해왔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어 있는 사항 같고, 이게 입찰해 가지고 따가지고 그것을 하도급을 주면 입찰된 그 사람들이 하도급을 줄 때는 자기 뭔가 이득금을 먹고 주는 사항이거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부실공사를 관에서 말이오 눈감아 주고 자주 조장하는 게 아니겠는가.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그런데 하도급은 종합건설 업체에 할 때는 부분 하도급은 공식적으로 승인을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석위원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님 지칭하는 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입찰 본 사람이 다만 거기서 15%고, 20%고 먹는단 말요. 그러면 거기다 70만 원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럼 이 사람도 또 남아야 장사를 하는데 남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건 불 보듯 뻔한 거요. 이것은 하도급 자꾸 더 거쳐 내려갈수록 공사는 부실하다라는 것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관공서를 모든 국민들이 불신의 풍조가 나오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관에서 잘해도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요. 그래서 이것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뭔가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관에서 모든 기자재나 인건비를 상정해서 조정할 때 현실에 안 맞아요. 그렇죠. 지금 밖에서 막노동판에서 말이오 하루 인부임이 최고 싼 것이 약 3만 원에서부터 5만 원 보통 목수 같은 경우는 싼 목수가 7만 원서 15만 원, 20만 원 사이거든 그럼 여기서 그거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환산해서 해준다면 거기서 부정의 불씨가 생기지 않느냐.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그것도 이제 서로 같이 공감하는 바인데 이것이 매년 건설부 품셈표가 내려와서 설계를 할 때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전용석위원

글쎄 국회의원이고, 건설부 장관이고 이 사람들은 귀를 막고 사는 모양이오.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저희도 알면서도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이게.

전용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요. 어차피 여기서 지방에서 해결할 방법도 없는 거고, 과장님께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중앙에서 느끼고 이 법이 고쳐지고, 개정되는 사항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지게끔 계속 촉구하고 중앙에 공문을 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귀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지체상금은 잡수입으로 잡으셔 가지고 다음 추경이나 본 예산에 세입원으로 잡는다고 하셨는데 불용액은 어느 세입원으로 잡습니까?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불용액은 그냥 넘어가서 다음 회계연도에.
성호

박성호위원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걸로?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이 수의계약을 말입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당액수 이상 되는 공사를 그냥 수의계약으로 한단 말이에요.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5억 3,000만 원인데도 수의계약을 하셨고, 뭐 치수가꾸기 사업 1억 3,000만 원, 임도시설 1억 9,000만 원, 군도 13호 은하, 대율에서 결성 용호 확·포장 공사 이것도 5억 2,000만 원 이런 정도 5억, 1억 이상 이런 정도 사업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시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이하의 공사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나 제조용역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금액이 넘는 공사로써 지금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같은 것이 5억 3,000만 원인데 왜 수의계약 했느냐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1차, 2차, 3차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차 시공자가 하는 그 위에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여러 사람한테 거기 줄 때는 하자분야가 하자부분 책임 한계가 불분명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한 것이구요. 화장장, 화장로 증설하는데 9,470만 원인데 그것도 역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보면 거기에 보면 실용신안 특허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는 걸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거구요. 산림조합과 체결한 것은 전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8호에 다별법으로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법에 준해서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법을 적용해 가지고 산림조합과 한 것은 금액이 넘지만 전부 수의계약을 산림조합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도 13호 은하·대율, 결성·용호도 역시 5억 2,000만 원인데 그것도 보면 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4호 나목에 시공 중인 금국지구 경지정리 사업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 연장선상에 두 개의 업체가 공사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 혼잡이 우려될 경우 시공 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하는 그래 가지고 거기에 현장 시무실이나 시험실 가설비 등이 한 군데 하면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홍북 중계교는 역시 수해복구공사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똑같은 차원으로 했구요. 그래서 금액이 5,000만 원 넘는 것도 몇 건은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하게 됐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뭐 법이 그러시다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1차 계약할 때 공사금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뭐 적자 그 이하의 가격으로 어떻게든지 1차 공사에 낙찰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3차 계약에 이러한 수의계약 할 때에 뭐 좀 보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위원님 그런 것도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추가공사 하는 것은 먼저 낙찰률을 적용해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85%에 했으면 계속해서 85%에 계약이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귀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지적과 소관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 의견 진술에 있어서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 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 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지적과장 최덕치

이진귀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위원

제가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묻겠는데 토지표지 변경등기 촉탁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게 군 지적과에서 지금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촉탁등기를 해주게 되어 있죠?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전용상위원

이것이 95년도 1월 5일에 법이 새롭게 선포됐었죠?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전용상위원

그러면 홍성군민에게 각 홍보지나 우리 홍보책자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가지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납득이 쉽게 갈 수 있도록 홍보지시는 했나요?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전용상위원

그것이 그냥 홍보지 보는 몇 분만 그냥 대충 내용도 모르고 상세하게 이장단이나 여기에 해서 전체 조사해서 취합한 내용이 있어요.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취합한 내용은 없구요. 그게 매년.

전용상위원

이장들한테 돌려서 아주 제대로 상세하게 법이 선포되면서 이건 아주 우리 주민이나 우리 군민에게 아주 이건 정말 해야 할 일이고 아주 중요사항인데 아주 자세하게 별지라도 해서 이장들에게 부락회의 때는 이걸 반드시 하라고 하는 그런 홍보는 없죠?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홍보한 조치 내용은 본 지적법이 75년 12월 30일 개정 당시에 촉탁 등기 내용 전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국가에서 입법을 하면서 신문에 공포가 되고 그것이 각 시·도를 통해서 시·군에 하달이 되면서 지금 전용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하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법 선포한 이후에 이장단 회의나 각종 향토 신문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게재를 했고, 연도가 오래되어서 몇 회를 했는지는 기억 은 안 납니다만 수시로 개인의 이해관계 등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공문지시 또 홍주신보라든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전용상위원

어쨌든지 부락 말단 부락인까지 이것이 선포된 이후에 자세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마는 사실이에요. 지금 전혀 주민은 모르고 있다고, 모르고 있고, 아는 분은 몇 분 알고 그런데 1,906필지라고 하는 통계는 어디서 나왔어요.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이 1,906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과에서 이동처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처리라고 하면 토지분할, 임야분할, 등록전환, 등록상 정정, 토지합병 해서 한 토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목을 변경한다든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치는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과에 접수 처리된 대상 필지가 1,906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처리는 837건만을 하고 미처리가 1,069건이 나와 있느냐 그걸 설명을 드리죠. 총 촉탁등기 1,906건 중에서 837건이라고 하는 필지는 개인이 우리 지적과에 와서 직접 지목변경 신청을 했다든지 토지 합병 신청을 했다든지 등록상 정정을 했다든지 하는 토지 이동을 민원인이 직접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촉탁 등기를 해준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837건을 민원인이 피해없도록 직접 해줬고, 1,069필지에 대한 미처리는 이것은 개인이 신청을 하지 않고 우리 홍성, 서산 간 도로 분할이라든지 광천, 홍성간 보령댐 통수로 분할이라든지 하는 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시행청은 하고 있고 또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리 신청을 해 가지고 자기네가 토지 보상과 아울러서 등기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분은 시행청에서 자기네가 직접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처리로 뽑아 놓은 겁니다.

전용상위원

그런 통계만 이게 있는 것이지 95년 이전에 10년전, 15년전 것도 되어 있는 그런 처리해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니오. 처리해 주게 되어 있죠?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그중에서 지적법이 그 뒤로 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가 안되는 것이 나올 적에는 그것도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등기부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적공부하고 일치가 안되는 것은 조사해다가 등기를 해줘라 하는 공문지시도 있었고 지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과에 가서 등기부를 대조하다가 상이된 것이 나오면 발췌를 별도로 합니다.

전용상위원

요즘 하고 있어요?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그런데 다만 어려운 점은 저희 한 청내 기관이 아니고 법원에 등기과가 있기 때문에 남의 관서에 가서 등기부 열람하는 거라든지 하는 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남의 관서이기 때문에.

전용상위원

그런데 변경등기 촉탁에 대한 것은 사실상 보면 군 지적과에서 의무적으로 이걸 해주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결국은 본인들이 지금 다급한 사람만 오면 본인이 지금 전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해서 개인이 하고 있는 현재 실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아니죠. 자기가 토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기를 내기 전에 우선 처리가 되면 일단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민원인이 직접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습니다.

전용상위원

지난번에 뭐 이렇게 얼마 전에 변동등기가 늦으면 이거 과태료 내죠?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동정리를 처리를 하면서 곧바로 컴퓨터에서 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 정리를 하게 되면 촉탁등기를 하도록 그게 뽑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일자가 늦는다는 것은 저희가 한번에 한 건, 두 건을 갖다주지를 못하고 그것을 모아서 어떤 때는 많이 갖다줄 때는 50건, 100건을 갖다주면 위 등기과에서도 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딴 등기를 하다 보면 등기과에서 밀리는 수가 있죠.

전용상위원

지금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 부탁 겸해서 이걸 관심 가져 주십사 하고서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어떤 재원이 속하더라도 지금 1,906필지라고 하는 것은 대충 외형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지 우리 농촌에 가면 지금 종토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행정당국에서 옛날에 취득세, 농업 취득세니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뚜쟁이 같은 거 한 걸 전부 밭으로 직접 읍·면에서 가서 변경해 놓은 게 20년, 15년 된 거 30년 된 게 잔뜩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종토니까 그런 것은 변경하러 대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이 엄청난 숫자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도 다해 주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필지만 들어서 이름은 그대로 두고, 지적변동에 대한 등기는 촉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이 신청하면서 처리를 해가면서 등기부를 어차피 열람을 해야 저희가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는 대로 계속 나타나는 대로 면 직제순에 의해서 열람해서 불일치 되는 것이 나오면 계속 등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용상위원

본인들이 갖다 신고하면 이내 해줘요?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혹시 또 저희가 발견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홍성, 광천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금마나 홍동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해서 또 본인이 이렇게 촉탁을 해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더욱 빨리 해드릴 수가 있죠.

전용상위원

좌우지간 이 97년도 우리 지적사업으로서는 중점 사업으로 이 문제를 관심 갖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요구라도 해서 이 문제는 우리 아무것도 잘 모르고 순진한 농민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행정을 실행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이상으로 마치고 그 다음 하나, 지난번에 우리가 군정보고 때 질문을 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실·과장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다고 그러셨죠?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토지평가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증거가 지금 여기 하나 딱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느냐 군 과장들이 집행한 과정입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이 지가평가는 얼마를 했느냐 하면 평방미터당 8,700원에 했는데 군에서 이것이 언제 변동됐느냐 하면 수정이 95년 1월 2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사이에 이 금액을 10배도 넘게 주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샀다고 하는 문화회관 주변이나 군청에서 산 땅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이것이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군민의 어떤 사람은 평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정당한 평가가 잘못 되어서 이게 30만 원 땅인데 300만 원을 정해 가지고 엄청난 종합토지세니 이런 것만 물고서도 억 울해도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잔뜩하다고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 안가요? 이게 눈 앞에도 보이고 공공관청이 있는 옆에 평가가 이렇게 차이나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 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감정원이니 여기 군청 실·과장들도 있고, 감정원 뭐 세무사 이렇게 전부 이런 것이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있으나 마나죠. 위원회 구성이 되나마나 아닙니까?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여러 필지를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필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산이나 오기 어떤 감정평가가 잘못됐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필지를 알아서.

전용상위원

그래서 이 감정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좀 더 주무를 그걸 운영하고 끌고 가는 것은 지적과장님 아니시겠습니까? 좀 더 뭔가 감정자료 평가했어도 살펴보시고 일반 조사도 다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정확한 평가를 해 가지고 지가평가서의 인상률이나 인하율이나 이것을 정확히 맞춰주는 그런 지적관리가 됐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진귀위원장

다음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7-2페이지 지목변경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6년도 축산부지에 대해서 지목변경 현황이 146필지가 전부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이 됐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목장용지로 지목변경 됐습니까?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목장용지 지목변경은 96년 10월 말 현재 통계인데요. 96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처리한 통계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해주셨느냐는 말씀이죠. 그 전에도 그랬습니까?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 우리 지적법에 목장용지라고 하는 지목은 총 18개 지목이었는데 1950년대까지 18개 지목에서 지적법이 1951년에서 75년 사이에 21개로 지목변경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86년 11월 9일날 또 21개 지목에서 24개 지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는 요령이 우리 지적법에는 목장용지라는 지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장용지로 해야 된다 하는 요구조건이 제시되어서 목장용지가 신설이 됐어요. 신설이 됐는데 목장용지를 처음에 신설하다 보니까 주목적을 말 그대로 목장용지 초지와 접속되고 축사가 있는 부지에 한해서 목장용지로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가 시행을 해보니까 초지와 연속이 안된 돈사라든지 계사라든지 이러한 단독적인 어떤 동물 사육사 같은 것이 목장용지로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잠정적으로 잡종지로 변경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가 95년 4월 6일 거기에 대한 보충시키기 위해서 또 지적법을 개정하면서 축산업법 2조를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날짐승이라든지, 말, 여러 가지 축산업법에 정한 사육사도 목장용지로 해주도록 해서 현재 95년 4월 6일날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목장용지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95년 4월 6일 이후부터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해주시고 그 이전에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주셨다는 말씀이시죠?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사실 이 목장용지는 말입니다. 이 축산인들이 이 땅을 담보로 이용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보면 전혀 일반 땅에 몇 분의 1 정도밖에 평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목장용지는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래서 재산평가 하는데 대단히 큰 차이가 납니다. 사실 영세한 축산인들이 자금을 받아서 이걸 담보로 해서 담보 물건이 딴 것은 없기 때문에 천상 깔고 앉은 목장용지 대지를 담보를 해야 될 텐데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축산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95년 4월 6일부터 목장용지로 해주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서는 예를 들면 전라남북도, 경상북도는 대지도로 지목변경을 해줍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다른 시·군은 잡종지로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요청하기를 다른 시·군이나 다른 도에 하고 있는 사항을 한번 검토하셔서 다른 시·군에서도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잡종지나 대지로 지목변경 해준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지목을 변경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요청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시·군에 한번 사항을 알아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앞에 축사와 돈사, 계사 등을 잡종지로 지목의 정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잡종지로 해줬던 것이고 그 이후에 현행 95년 4월 6일날 지적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목장용지로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 계사나 축사, 돈사가 법시행 이전에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구법에 당시에 이뤄진 것은 현행 신법에 의해서는 처리가 신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타군에서도 그렇게 처리해 준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다 이해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말고 현재 현행 이 법이 바뀐 이후로 다른 시·군에서는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변경 해주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아신다는 말씀이죠?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어느 어느 시·군을 조사해 보셨어요.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법상 그렇게 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타 군에서 할 리가 없죠.
성호

박성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직접 타 시·군에 확인해 본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한국농어민 신문에 날짜는 제가 미상입니다만 이 신문의 내용을 보고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실지 다른 시·군에 문의해 보셨습니까?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제가 축산 축사에 대해서 당진에서 전임지 근무할 적에도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95년도.
성호

박성호위원

몇 월달요?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95년 여기 오기 전에 축사처리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당시는 양성화 조치라고 해서 축사를 많이 해줬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목장용지로 해주지 잡종지로 해줄 수가 없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 군정 질문 시에 본 위원이 다른 시·군 우리 충청남도의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도의 상황을 한번 알아봐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셨냐구요. 알아보셨다면 어느 시·군을 알아보셨습니까?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못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볼 성질이 아니죠. 법에 지적법에 자체가 목장용지로 해주도록 되어 있는 법을 지목의 정의를 무시하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잡종지로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시·군이나 다른 도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축산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지나 잡종지로 해주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이라고 꼭 법이 그러니까 못해 준다고 어길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그건 지적법상 목장용지 정의에 맞지를 않아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예가 있어요. 과거에 계사나 돈사를 하우스식으로 짓고 거기다가 사육을 하다가 그걸 걷어내고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놓고 또 축사를 걷어 내기 쉬우니까 치우고서 그걸 잡종지를 악용하는 지목변경만 해놓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걸 적극 만류를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95년 4월 6일날 개정이 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법의 취지가 그런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말이죠 법이 이러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뭔가를 위해서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못해준다 그런 말씀이세요?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안됩니다. 법상 목장용지 이외에는 잡종지로 할 수가 없죠. 지적법상 목장용지 정의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잡종지로 해주고 대지로 해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을 한번 알아봐서 알아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한번 알아보실 수는 있는 거 아녜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가 어떤가 한번 알아볼 필요 있잖아요.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군에서도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할 리가 있고 없고 떠나서 군정질문 석상에서 과장님한테 의원이 말이오. 타 시·군 그런 사항을 한번 알아보라고 하면 알아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할 필요가 없다 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건 답변이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정도 성의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설령 우리가 꼭 법에 정해진 대로 목장용지로 밖에는 설령 못해준다 하더라도 과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는 법이 이렇게 시퍼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 주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거 아녜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어떤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손해를 보거나 말거나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너무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셔야 할 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타 군에 할 수도 없거니와.
성호

박성호위원

답답한 말씀을 자꾸 하시네요. 타 군을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는 거 아뇨. 알아봐 달라는 그런 요청도 했고 의원이 또 그러마 하고 대답도 하셨고, 거기는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가 주민에게 편리하게 해주는가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너무 강직된 말이죠 아무리 어떤 주민에게 손해가 가거나 말거나 편리가 있거나 말거나 법이 이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어쩔 수 없다. 다른 시·군에서 해줘도 우리는 못 해준다 알아볼 필요도 없다 이것은 너무……

이진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알아서 위원님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몇 개 시·군 그러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이진귀위원장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가 하기 위해서라도 위원께서 질문을 했으면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말이죠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드는 거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 법입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만든 게 법이다 이 말요. 그러면 왜 다른 시·군에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는 게 사실이라면 왜 거기는 하고 있는가 과연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도 한번 건의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가능하다면 연구도 한번 해보고 말이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시·군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처리하는 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 군을 전화통화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안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귀위원장

예,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위원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과장님이 아니시고 지금 지적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한 내용인데 지금 박성호 위원님이 그때 그래서 저도 재차 질문을 드렸는데 4월 6일 이전에 지은 이전에 지은 납세과세대장에 있는 축사는 잡종지로 그 이전 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 축사.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그러니까요 4월 6일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전용상위원

이전에 목장용지로서의 일단은 그 때는 잡종지가 아니라 목장이라는 시설허가를 얻어서 거기다 짓고 한 것은 잡종지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전용상위원

그건 맞아요.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4월 6일 이전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목장용지 정의에 원 목장용지라고 하는 것은 이 축사만 포함을 했거든요. 원래 목적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독 계사라든지 단독 우사 초지가 없는 돈사 이런 것은 그러면 지목을 뭘로 해줄 거냐 하는 질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목장용지는 초지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 축사가 연속되어 있는 것은 목장용지로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초지가 없고 또 초지가 필요로 하지 않는 돈사나 계사는 그것은 어떤 지목으로 설정을 해줘야 할 것이냐 질의한 결과 거기에 대한 지적법상 목장용지 정의에 빠져있으니까 그것은 잡종지로 해줘라.

전용상위원

그런데 모 민원인은 말이오 싸우다 싸우다 말이죠 이게 그런 이전 것인데 싸우다 목장용지로 아주 하고서 말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지적법 개정 전에 지목행위는 되었다 하더라도……

전용상위원

잘못됐으면 그거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현행 개정 법률로 시행하고 있는 법이 있으니까……

전용상위원

아니, 글쎄 얘기대로 4월 6일 이전인데 무슨 권리가 있나 여기서 써줘야 등기를 하는데 도장을 안 찍어 주니까 못하고 싸우다 싸우다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고서 민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목장용지로 했는데 그거 잘못됐으면.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4월 6일 이전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돈사나 계사 그런 단독우사 그런 것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했던 사항인데 목장용지로 했다고 하는 것은 시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면 그것은 시정이 돼야죠.

전용상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바로 동료 위원인 박성호 위원님도 그런 측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딱 집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된다고 이렇게 우리 그때 과장님은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했을 때의 답변인데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행과정은 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그래서 그 법 개정한 날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용상위원

이상입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4월 6일 이전 것

이진귀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 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 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이진귀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위원

8-2페이지 군내 공동묘지 관리실태 공동묘지가 관리소홀로 개인 밭이나 나무를 심은 곳이 있으니 다시 한번 일제 점검을 요망합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서에 잘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서로 대신하고 두 번째로 8-10 상조은행운영기금현황 그 수혜현황 불우 군민의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는가를 제가 여쭸습니다. 홍성군민 중 11개 읍·면을 재검토하여 정말 주식도 해결 못하고 있는 불우한 홍성군민에게 혜택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도 뭐 답변서 쾌하게 잘 나왔는데 부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폭주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이나 제가 알기로 국가유공자 그 사람 외에 정말로 생계유지를 못하는 분들에게 재조사를 하셔서 수혜혜택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감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위원

의료대불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불금 제도는 영세민을 위한 특별복지 시책인데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영세민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92년부터 95년까지 8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 한 사항만?

이대영위원

답변하시고 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대불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부담은 할 수 없는 의료보호자들한테 나가는 것인데 이 사항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회복지요원들을 통해서 이 자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 책정할 적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행에서 문제점이라고 그러면은 자그마한 금액을 대불 해 주는데도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자가 꺼리는 입장에 있어서 아마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서류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하고 있는데.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을 보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것 좀 완화할 방법 없어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글쎄 이 돈이 저희가 그것이 관청에서 그냥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 것을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들 대개 보면은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특히 현재 의료보호혜택을 받을 적에 자기 부담액이 많지 않은 것은 모르는데 수술이나 이런 입장이 좀 다른 것은 보증을 서기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93년도에 106만 6천 원이 결손처분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횟수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문서를 들췄습니다. 이 사람은 이범선이라는 분인데 90년도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생활이 어려운데다가 92년도 9월 정밀검사결과 폐암으로 판명되어서 92년도 9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충남대학교에서 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진료비 본인부담능력이 없어서 의료보호대불금이 신청되어서 치료를 받고서 퇴원을 해가지고 93년도에부터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다 보니까 논 몇 마지기 있는 것도 다 팔아서 없애고 그래서 자활보호에서 거택보호로 생활보호가 바뀐 상태에 있습니다. 93년도 4월부터 대불금 1년 이상 되어서 상환되어야 하나 독신입니다. 아무 보호자가 없이 독신과 노인으로써 폐암으로 아주 치료를 했습니다마는 잘 낫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다른 고통까지 받아서 4월 20일날 93년도 광천읍장으로부터 대불금 결손처분의뢰가 있어서 5월 6일날 홍성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손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금년도 자료요구는 안 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부기상 3,200만 원인데 현재까지 얼마나 추진돼 있나.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대불금이오?

이대영위원

예.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금년도 한 건도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금년도 한 건도 없습니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영세민이 지금 필요로 하는 대불금 제도는 활성화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서류절차나 홍보 면에서 안 돼 가지고 이용하는 자들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증을 서야되는 절차가 있고 그래서 명년도에 열심히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사람한테도 여쭤봤는데 병원에서 작은 금액 일반외래 정도는 대불금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오래 장기간 입원한다든가 대수술을 한다든지 이럴 때만 사용하는데 환자 보호자 자신이 이제 위험한 상태니까 보증을 서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어쨌든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수혜를 더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귀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보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보영간사

4페이지 봉서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운영내용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투자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자에 빼고 현재 970만 원 정도가 이익금이 남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시설투자까지면 적자사업 아닙니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화장장에 시설투자를 금년도에 한 것은 화장로 1기가 1억 입니다. 1억 중에서 국비가 7천만 원이었고 지방비 3천만 원을 보태서 사실 한 기를 더 증설한 걸로 따지면은 금년에는 적자입니다.

정보영간사

그리고 앞으로도 지난번 현장조사 때 유족 대기실이라든가 사무실이 비좁아서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들어갈 계획 아닙니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지난 현장에서 보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6억 5,300만 원을 지난번 8월 저희가 13일경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사부에 직접 저희가 건의서를 냈습니다. 국비요청을.

정보영간사

국비가 내려오면은 군비 좀 보태죠?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보조내시 현황에 따라서.

정보영간사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지내역을 보면은 흑자로 나와 있는데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군 자체로 보면은 적자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기피를 하는 혐오사업인데 이것을 여기 각 시도별로 이렇게 이용현황을 보면은 홍성군이 약 한 7% 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홍성군이 11월 말까지 96년이고 총계로 1,22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비율이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군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군비가 들어간 사항들은 총 금년도 수입내역을 보면은 도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화장료장 수수료가 8,099만 3천 원을 11월 말 현재로 받아 들여서 총 수입이 1억 1,099만 3천 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군비가 들어간 것은 화장로 증설을 하는데 보조 3천만 원밖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면은 금년도에는 화장로 증설료 3천만 원만 군비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보영간사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물론 국비가 도비로 주변동네에 회관을 지어준다든가 도로포장을 해준다든가 이런 사업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앞으로 그런 사업은 많이는 안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업을 어차피 홍성군도 지방자치단체고 다른 시·군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살림살이를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쪽 타 자치단체 쪽에서 오는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수수료를 더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쪽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하나 보조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좀 더 받을 수는 없겠는가 그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8-20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보고 때 제가 홍성지역에 청소년 단체가 어디어디냐고 질문을 했을 때 YMCA하고 문화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청소년단체가 아니고 청소년단체에 지원금을 주어서 저희가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이 YMCA하고 문화원이라고.

정보영간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정보영간사

그러면은 청소년단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단체요?

정보영간사

청소년 단체라고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나와 있는 청소년 단체가 어디냐 이렇게 어디라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법은 확실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영간사

그러면은 청소년 육성자금이 나가는 것은 청소년 단체한테 나가게 돼 있거든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시죠.

정보영간사

청소년 단체가 아닌 단체에 청소년 육성 자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확하신 사항이 있으면 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구요. 청소년법이 95년도 말에 만들어져 있어서 96년도에는 저희가 집행을 할 적에 예년에 준해서 그것이 청소년 업무가 각 과에서 이관돼서 저희 과에 4월달에 저희가 이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관행에 의해서 YMCA하고 문화원하고 주었던 관행에 의해서 양쪽단체에 나눠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보영간사

관행에 의해서 나눠서 줬단 말씀입니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정보영간사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관행에 의해서 계속 하실 작정이십니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청소년 지난번에 조례도 저희가 제정하려고 상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청소년법에 의해서 각 시·군에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보면은 거기에 청소년 관계 집행을 계획하고 심의하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보영간사

그러면은 지원이 나가는 단체에 직원들 현황을 파악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직원요.

정보영간사

그러니까 청소년 교육을 할 만한 인적자원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따로 직원을.

정보영간사

따로가 아니라 따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경임도 해도 상관없고 청소년육성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문화원은 저희가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은 문화원에 주는 예산은 문화원에서 별도 계획팀을 예를 들어서 혜전대학이니 뭐 이렇게 따로 따로 파트별로 그걸 줘 가지고 그쪽에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문화원이 주관해 가지고 어떤 운영을 했구요. YMCA는 청소년 상담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YMCA간사가 청소년법이 생기면서 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난번에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파악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보영간사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은 청소년 지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이런 지도자가 있는 그런 기관에 육성자금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관행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행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런 예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시대가 우리나라 정권이 몇 차례 계속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3공화국 또 5공화국, 6공화국 이게 정책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했던 그런 관습대로 그런 관행대로 계속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연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기본법이 엊그제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봤는데 앞으로 이런 자금이 나갈 때는 꼭 청소년 문제뿐만 아닙니다. 여기 사회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원자금이 나가는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규를 보셔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자금이 나가고 전문가가 있는 기관에 자금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위원

8-5페이지 보육시설운영관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면을 살피건데 뭐 현황파악이나 이것은 충분히 점검이 됐습니다. 감사부서에 제출한 종사원의 사실 근무여부점검은 년 몇 회나 좀 해보는 거예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종사원이오?

전용상위원

예, 종사원. 사실 그 인원이 종사를 하고 있는지 혹시 군에서는 수시점검이라도 하고 계신지?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이 문제는 저희가 보조금을 매달 5일 안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달 말일 현재로 종사원하고 그 아동들 입출입 사항을 통계를 받아 가지고 매달 1일부로 작성을 해서 매달 점검을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전용상위원

월별로?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월별로. 30일 기준해서요.

전용상위원

30일 기준해서.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전용상위원

따로따로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죠?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이 이제 종사원을 바꾸고 그럴 때에는요 저희한테 승인을 맞도록 돼 있어요. 종사원은 그 임명 절차가 그래서.

전용상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나가서 숫자도 세보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래서 갖다오면 복명서도 제출합니까? 누가 혹시 출장 갔다가.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점검을 수시로는 못하고 원래는 분기별로 시설점검을 한번씩 하도록 돼 있고 월말에 하는 것은 이 보수를 주기 위해서 문서 가지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직접 여기서 보수지급을 가서 하시는 거예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아니, 여기서 서류를 받아서 보조금 처리 절차에 의해서 농협구좌로.

전용상위원

구좌로.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그대로 넣어 드리죠.

전용상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리통장은 따로 만들고 있나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 법인통장으로 따로 돼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법인통장으로.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전용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월 보수 지급 내역만 있는데 상여금이나 뭐 그런 것은 없어요? 이분들에게 고정되어서 월 보수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질의하신 내용을 명확히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저희는 시설별 보육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과 보수지급내역 그래서 사람이 시설별로 몇 사람이 있고, 한 달에 타는 급료가 얼마나 되느냐는 현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것을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전용상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직접 보조금이나 이것을 지급을 하니까 여기서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상여금이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있죠?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상여금이 있고.

전용상위원

그것도 보조금에서 나가죠?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여금이 있고 정근수당도 2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봉급은 다른 데는 A라는 보육시설이 있다 B라는데도 이렇게 가면은 그 먼저 있던 경력을 다 인정을 해주는데 이 보육시설은 그 법인시설로 돼 있어서 저쪽에서 5년을 근무하다 이쪽 시설로 가면 다시 발령할 때는 1호봉입니다. 봉급이 깎입니다.

전용상위원

거기서의 근무연한은 인정을 안 해 준다.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설장이 보육교사보다 급료가 낮은데도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리고 아동 554명에 대해서 급량비를 1일 얼마를 환산해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급량비는 전체 액수가.

전용상위원

아니, 1인당. 1일 얼마나 환산해서 전체금액은 따질 것도 없고.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 식대까지 전부요?

전용상위원

하여간 1일 아동에게 주는 것 있잖아요. 간식비라든지 잘 모르시겠어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1인당은……

전용상위원

그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현황파악은 잘 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국민소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 엄청난 아동시설을 편익도모를 위해서 엄청난 6억 여 원이 넘게 이게 1년이면 6, 7억 이 나가는 돈인데 그간에 우리가 이것이 직접 청내 행정이 아니고 청외 관리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관심이 조금은 소홀했던 부분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정말 책임을 맡고 있는 당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뭔가 명쾌한 부분을 파악을 항상 하시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이것이 이렇게 그냥 시설장한테 맡기고 수시 1월 1일날 제출한 명단에 의해서 또 인원이나 종사원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철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갖고 그런 운영이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다시 새로운 해는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지난번에 요구하는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난번 보고사항에서 식품위생관리과정인데 이게 통구이집이라고 해서 뭐 자꾸 그날 보고한 뒤에도 생긴 게 한 3개가 또 생겼어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위원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나 뭐만 하고 그냥 방치하나 어떻게 하는 건가 아주 양성화를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무슨 세금 받을 것 있으면 세금이라도 받아 내던지 이렇게 하든지 무허가면 무허가라고 하는 것을 전에도 위생관리법을 적용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그때도 제가 더구나 지적해서 질문도 했지마는 그 후 연구하신 게 있어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난번 보고말씀 드릴 적에 보고당시에 35동 정도가 파악이 돼서 보고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40동이 넘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35개 파악된 동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장을 전부 내보냈습니다. 며칟날까지 철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사실 오늘 현재까지는 또 몇 개가 늘었는지 제가 샅샅이 안 뒤져서.

전용상위원

그래서 자고 나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인근 군에 보령이나 청양이나 예산 이렇게 서산같이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하는 것을 위생계장이 계속 출장 다니면서 그런데 거기도 현재는 어떻게 법적으로 딱 조치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용상위원

좀 관심을. 이 문제점 해결을 빨리 주무과에서 해결하지 왜 더구나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군민에 따라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취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전 관계 공무원이 동원해 가지고 우리 바로 외지손님이 우리 홍성군에 주민의 경쟁상을 위해서라도 하는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파라솔 이런 것까지도 전부 일제단속을 한 지가 뭐 두 달도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쪽은 급기하수로 늘고 한쪽은 못하게 해서 정말 외지사람 와서 정말 외화 획득을 방해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좀 더 위생을 담당하고 여기 주무하는 분들이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질문 드리고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대로 군비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각별한 97년도는 그런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8-14페이지 새마을보호대상자 책정기준과 생활보호대상자 지금 TV시청료를 면제받고 있는 게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책정기준 말씀하셨습니까?

최경식위원

예.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책정기준은 소득별로 가족수별로 다릅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달라고.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계장이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무근

편무근사회복지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법적요건이 있고 소득 및 재산에 의한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요건을 보면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써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무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보호기관의 법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서는 거택보호는 월 1인당 20만 원 이하 재산은 가구당 2,500만 원 이하 자활보호 대상자는 소득이 월 21만 원 이하고 재산은 2,700만 원 이하 그래서 부양의무자 범위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각 호의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는데요. 직계혈족 및 배우자는 출가한 딸, 양자, 양부모, 서모, 의부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간은 2촌 이내에 혈족 출가한 딸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하는데 부양의무자 확인은 읍·면에 있는 호적등본을 가지고서 원적지 재적등본을 갖고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정하면은 읍면 본인들이 해당 읍·면에 읍·면장이 신청을 하면은 읍·면에는 사회복지요원이 현지 조사를 해서 자활이냐 거택이냐 판정을 해서 다음해 연도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수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가 TV시청료를 면제받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에다가 뒤에 첨부하신 공문서에 보면은 의뢰를 해서 금년도 16명이 152건해서 37만 5,480원을 환불한 그런 서류만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최경식위원

이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나는 모르신단 말씀이에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과오납이 이게 소급 적용되는지도 뭐 아시는 게 없나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전화로 문의했는데요. 금년도 1월달부터 생보자한테 TV시청료를 안 받을 것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나눠준 사항입니다. 돌려준 사항이 공문에.

최경식위원

언제 소급적용이 언제부터 금년 1월부터 적용된 거예요 그럼?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반납한 거요?

최경식위원

예, 과오납 반납한 것.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과오납 다시 돌려준 사항이요?

최경식위원

예.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무근

편무근사회복지계장

이것은 금년도에요 TV시청료는 한전에 요금이 합산돼서 불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세민이 책정되면서 저희가 KBS방송사에도 통보를 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해서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을 확인코자 한국전력에저희가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에서 올 1월 1일부터 저희가 요구한 저희가 11월 25일날 요구를 했거든요. 그 당시 환불건수라고 해서 16명입니다. 16명에 152건 해서 37만 5,480원이라고 홍성지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최경식위원

그럼 통보는 몇 차례나. 그럼 KBS에다만 의뢰하고 있어요 통보는?
무근

편무근사회복지계장

그래서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은 면제를 받기 때문에 이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연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서 전기요금하고 TV수납 사항을 착오로 인해서 가구당 내가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 못 짓고 해서 이중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읍·면 확인서를 붙여서 첨부를 요청하면은 한전서는 과불금을 상환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현재까지 신청한 금액은 이것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것을 몰라요. TV시청료가 면제되고 있다는 이 자체를 몰라 가지고 과오납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철저하게 좀 홍보를 해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 얼마 안 되지마는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자판기가 신고로 설치하게 돼 있나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신고대상입니다.

최경식위원

신고대상이에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식위원

그런데 자판기가 영업준수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어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자판기가 신고사항으로 있어서 현재 홍성군에 128개소가 있습니다. 12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 1회에 점검을 하는데 여름철 제일 일기가 불순한 시기에 점검을 해서 한 번밖에 점검을 금년에 못 했습니다.

최경식위원

자판기가 준수사항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보면은 1일 1회 청소하게 돼 있죠?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원료를 넣을 때마다 청소를 해야죠.

최경식위원

그렇게 하고 쓰레기통이 뚜껑이 있는 게 반드시 비치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준수사항이 안 지켜지고 있고 또 한가지는 사실 자판기 하면은 우리 주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떤 물을 가지고 거기다 사용하는지 또 영업적으로 그게 전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이 조금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자판기 위생검사에 치중을 해주시고 또 자판기 식수 같은 것은 뭐 검사한 예가 있습니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식수요?

최경식위원

예.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위생계장님 답변 좀 하시죠.
지후

김지후위생계장

설치 신고 당시에 상수도 물을 사용해 가지고 그 물을 설치 신고할 때는 수질검사를 안 하고 개인 지하수 물을 사용할 때 수질검사를 설치당시에 한 근거가 있으면은 면제를 하고 수질검사를 안 했으면은 해가지고 그 물을 쓰는 걸로 해서 신고가 됩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신고 때에만 검사를 하고 그 이후는 그러니까 그 수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사가 없구만요.
지후

김지후위생계장

설치신고 시에만 수질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연 1회 이상 점검당시에는 그 수질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사항은 점검 항목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항시 여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뭐 수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좀 더 자판기에 대해서 위생점검이 강화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게끔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귀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전용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위원

8-11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유일원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요. 우리가 현지확인을 가보니까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충분히 갈음이 되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고 지금 검사 중이라고 했는데 수질검사에 먼저 있던 지하수가 노후돼 가지고 물이 딸리고 하는 바람에 수질이 불합격된 사항에서 그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뭔가 군에서 수돗물을 운반해 주던지 뭔가 다른 음용수만 먹는 식수만이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난번에 현지 가셔서 그런 사항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수질검사 항목하고 관계기관에 질의해 봤는데 통보가 질소함량이 대단히 많이 들어 있어서 불합격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전화유권 해석은 당분간은 괜찮고 장기적으로 복용할 적에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서 몇 달 정도는 괜찮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물이 많이 딸렸을 적에는 저희가 소방대를 동원해서 조치를 해 드렸는데 근래에 조금 저희가 사실은 등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다 확정되어서 사업이 다 끝나고 수질검사만 남아 있는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용석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생기면은 정상인도 사실은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지만 특히 여기는 환자들이 수용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착안해서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석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수도관 개설을 하려면은 수도관이 저쪽 구백의총까지는 안 갔나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구백의총까지는 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용석위원

그래서 장기적 안목에서는 차라리 수도관을 그쪽으로 묻는 그런 계획도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홍성이 시가 되고 하다 보면은 내법리 거기도 주택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수도관 시설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고.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보령댐 문제가 저희 군까지 해결이 되면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용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부첨해서 두 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공설납골당이 개설됐기 때문에 아까 이수창 위원이 공동묘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한 과장 계실 때 과가 합치기 전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공설납골당이 신설 안됐기 때문에 그 현재 있는 시신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홍성이나 광천 도시주변에 있는 공동묘지를 정비를 해가지고 군 자체에서 공원묘지라든지 하여간 공원묘지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있는 임자없는 무연분묘라든가 임자있는 것도 납골당으로 유도해서 뭔가 땅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계획을 하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에서 말이오. 국비지원하고 도비지원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많았거든 어떤 데는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여기 맨 끄트머리에 보면은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지원한 거 보면은 국비예산은 백만 원인가 그리고 나머지 도비 군비가 7백만 원씩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정기준이 있습니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위에서 총 국비예산이 확보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지방까지 내려가서 총 얼마나 되는데 국비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10%밖에 확보를 못하면은 나머지 90%는 지방비로 해서 하면은 도에서 또 내려오면은 자기들이 반 50% 부담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전용석위원

가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기왕에 계시니까 이 국비, 도비 지원 무슨 산출계획 뭐 있어요? 규정이.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이 사회복지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용석위원

그러면은.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게 국비 몇%에 도비 몇%, 군비 몇% 이렇게 부담을 하는 규정이 있어요.

전용석위원

그러면 추후에 감사실장님께서 이 규정을 하나 복사해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전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귀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영우 부의장님!

유영우위원

8-13페이지에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된 게 있거든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유영우위원

그것이 결손처분된 것이 뭔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생활안정기금 지원대상자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나.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생활?

유영우위원

안정기금.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이오?

유영우위원

예, 대상자에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법인 유일원에 대해서 보니까 8-12페이지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 했는데 이 정산을 언제를 기준해서 한 건지 지금 세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8-12페이지 정산내역은 11월 말 현재입니다. 빠졌는데 11월 말이오.

유영우위원

12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11월 말.

유영우위원

언제라는 기준이 없길래.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대불금 결손처리 사항은 제가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유영우위원

아, 그랬어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유영우위원

내가 잘못 들었네. 잘못 들었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대불금 결손처리사항이오?

유영우위원

예.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그 서류에 나온 걸 가지고 제가 그냥 발췌했거든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부의장님 어떻게 할까요?

유영우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서면으로 근거를 한 부 전해줄 수 있죠?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요?

유영우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 생활안정기금은? 대상자. 8-18페이지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 대상자 선정기준입니까?

유영우위원

예.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기준은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영세상행위를 하는 상업자금과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한 것에 대한 그 생업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영농축산 및 영업자금 이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 공문을 내서 읍·면장이 추천을 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시면 이왕에 서면으로 먼저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기준 좀.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기준이요?

유영우위원

예,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이진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8-8페이지 생계보조수당지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생계보조수당은 각 읍·면별로 파악한 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읍·면에서 통계해 가지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해서 내려 보내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으로 내려보내면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

이진귀위원장

읍·면에서 개인통장으로 보내주신다?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이진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11개 읍·면의 장애인 중증장애인, 부부장애인, 월세거주장애인의 인원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다소의 숫자가 틀리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이진귀위원장

예를 들어서 홍북에 지금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주는 분이 12명이죠?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이진귀위원장

12명으로 됐는데 제가 홍북에 가서 서류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은 11명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확실히 12명을 홍북에 보내고 있는 겁니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12명이 여기에 돼 있는데 홍북면에서 확인해 보니까 11?

이진귀위원장

열 하나다.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11명이다.

이진귀위원장

예.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정한 인원에 대해서 읍 ·면으로 일괄 내려보내서 읍 ·면에서 지불을 하고 12월 말에 정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 전출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에서 착오 지원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진귀위원장

그러면은 연초에 이걸 결정하면은 숫자만 그냥 해서 돈만 내려보내고 중간에 분기별이라든가 어떻게 확인 같은 거 그런 것은 안 나갑니까 읍·면별로?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개인별로 보조되는 사항에까지.

이진귀위원장

아니, 읍·면별로. 읍·면별로 확인사항. 말하자면은 우리가 홍북에 예를 들어서 11명을 주었는데 홍북에서는 11명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를 확인 같은 것 그런 것은 않습니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귀위원장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지급내역이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은 뭐 지체, 시각,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급수가 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급수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좀 틀리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급 그 대상자는 일괄해서 11개 읍·면에 받는 분들이 다 같은가요?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 중복장애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장애인이 875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249명입니다.

이진귀위원장

예, 알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주는 자가 금액이 틀릴 것이고 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주는 분이 틀릴 것이고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틀릴 것이고 월세가 틀릴 거란 이겁니다.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이진귀위원장

그런데 같은 읍·면이라도 중증장애인 주는 보조수당금이 제가 읍·면 별로 받아본 바에 의하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우리 여기서 군에서는 차이를 둬서 주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일괄 같은 것인가 그걸묻는 겁니다.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같은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보조금이 차이가 있느냐.

이진귀위원장

예.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건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진귀위원장

차이가 없겠죠?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데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그 옆에 보시면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장이 있는데 이 사항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월 만 원이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장은 4만 원씩입니다 그것은.

이진귀위원장

아니,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일러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마 같은 데에는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이 일괄적으로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4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12만 원이 되겠죠? 12만 원. 12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홍성에서는 중증생계보조지급 대상하는 분들이 15만 원을 지금 받는다고 보고를 받았다 이겁니다 1년에. 그렇다면은 이것이 뭐 급수로 인해서 차이가 틀리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받는데도 틀리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별로 확인 한번 나가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이 어떤 상황에 통계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책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 생계보장은 1인당 무조건 만 원,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4만 원 해서 이 통계에 의해서만 읍·면으로 내려보내는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꼭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같은 장애인이 수당의 차이가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진귀위원장

안 되겠죠?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예.

이진귀위원장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진귀위원장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국비나 군비를 보태서 그 어려운 분들에게 주라고 했는데 인원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받아본 인원의 숫자하고 우리 군에서 준다고 하는 이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실 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1년에 받을 적에 12명이 됐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퇴거도 해간 분이 있고 또 전입도 한 분이 또 혹시 소외감을 가져서 또 받지 못하는 이러한 과정도 있으니까 복지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급보조금 내역이 틀리는 거와 지급자의 인원수 틀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다가 읍·면 별 주는 숫자를 확인하시고 확실여부를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개인당 가져가는 보조금의 액수는 변동이 있을 수가 없고 인원수는 아까 말씀드린 전출입 관계로 첫 번에 책정해서 내려보낸 것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말에 정산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출입이 되면은 전부 주민등록관계가 다 첨부해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귀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12월 말에 정산하는 과정에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읍·면과 일치되는 이러한 보조수당 내지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 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 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에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이진귀위원장

환경보호과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위원

9-1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현황, 제작현황이나 판매현황은 문서로 하겠습니다. 골자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말이죠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 도시 뒷골목이나 농촌지역에는 일반 비닐봉지 사용이 3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9-2페이지. 공익근무요원관리문서에 나온 것은 공익근무에 중식 또 교통비 지급내역은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빠진 것은 하천감시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창위원

근무상태가 제 소견으로는 아주 소홀하다는 생각을 하니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귀위원장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위원

9-3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해서 좀 몇 말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음식쓰레기차량이 처리장 없이 말이오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쓰레기처리를 할 수가 없다 이랬는데 이런 대책도 없이 차부터 구입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당초에 그게 국도비 보조금으로 사실은 나왔거든요.

전용상위원

예.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물론 지역별로 볼 때 쓰레기장이 완벽하게 된 데도 있고 또 저희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지역도 있는데 사실 95년도에 저희는 차는 샀거든요. 그 후에 쓰레기장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만 해놓고 그 차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상태로 그냥 싣고 올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활용을 못하고 먼저 말씀드린 결성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내에 설치된 사업이 같이 가동이 되면은 병행실시 추진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지금 차는 어디 있어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차는 보건소 앞에 차고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러면 차가 구입을 한 것인데 이게 그냥 세워놓고 차 망가지는 것 아니에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아직은 별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용상위원

이게 그때 예산편성에서 기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많아 예산할 때도 그랬는데 열악한 재정을 어렵게 용도도 없이 이런 것은 전혀 연구도 않고서 덮어놓고 그냥 어디서 뭐 조금 보조가 있다고 하면은 그에 반해서 이 군비까지 낭비가 되는 이런 요인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겠어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상위원

정말 쓰레기장과 겸해 어딘가 참고자료를 분명히 갖고 쓰레기 수거를 해서 어디다가 대책이라도 요즘 흔히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뭔가 간단하게라도 한번 연구해 본 사실이 없어요? 우선이라도 뭔가 공해없이 조금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본 일이 있어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처리를 한다면 비료화 한다든지 사실은 사료화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마는 현재 축산폐수처리장내에다가 레미콘 차처럼 이렇게 교반시설을 만든 그런 시설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가동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한쪽으로 않게.

전용상위원

그것은 저기다 하는 얘기고 우리가 이것을 갖고서라도 임시차량을 운영상 또 이런 쓰레기 줄이기 이런 의미에서 한번 다른 연구도 차량을 임시라도 수거할 수 있는 이런 연구나 이런 건 전혀 관심도 없이 지금 사다놓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뭐 전국에 핑계를 대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도내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보령이 지난번 11월달에 사료화 시설을 하나 만들었구요. 그런데 거기는 하루에 15톤 정도 처리하면 1톤 정도 생산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여가 인제 그 고속, 말하자면 교반시설을 한 1톤 정도 처리하게 이렇게 돼 있고 사실 타군 전체적으로 볼 때도 현재는 매립하는 상태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 지역에 좋은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받아들여서 그 안에라도 대책을 하려고도 봤는데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전용상위원

이게 차가 저렇게 묵고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이 말이죠 환경과장님이 계시지만 이게 확실히 저게 100% 자신있게 가동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위원들이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은 뭐 과장님도 대략은 알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시범가동은 됐다가 안 될 때는 저게 영영 음식물 쓰레기 차량에 대한 것은 그냥 묵히고만 있고 저렇게 방치할 생각인지 그 안에 다른 연구 좀 해서 정말 차량이라도 활용을 해서 그 쓰레기량을 줄이면서 아주 악취나는 그런 음식쓰레기를 하다 못해 그걸 처리하는 인근 군에 위탁이라도 해서 우리 오폐수 처리하듯 그런 연구는 한번 좀 해본 바도 없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하여간 결성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이 만일에 내년 초라도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추진을 하고 또 광천에 운용리에 고려비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반폐기물을 가지고 비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전화상으로 협의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광천지역이 됐든 일부지역이라도 그 시설을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전용상위원

지금 내덕리에 비료공장 실시한 것은 이게 음식쓰레기.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거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그냥 갖다 놔도 냄새가 나거든요, 교반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현재도 상당히 거기서 운영하는 수거물 이외에는 전혀 이렇게 어려운 정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곤란합니다.

전용상위원

어찌 됐든지 그것이 계속 믿어지지 않으면은 적은 경비를 들여서라도 1차 처리를 해서 2차로 어디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연구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97년도에 들어서면서 차량이라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또 인근 군에 어쨌든지 이것이 위탁처리라도 해서 음식쓰레기가 빠른 시일 내에 별도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각별한 관심을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셔야 연구의 과제로 보고 삼아 주시고 집행에 옮겨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 요구는 제가 질문에는 안 냈는데 요즘 지금 홍성읍 쓰레기사업을 개인에게 이양할 계획이 있어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전용상위원

그런데 그건 언제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11월중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할 이런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런데 이양할 계획인데 이것이 자격규정은 어떻게 두고서?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자격은 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체이어야 됩니다.

전용상위원

폐기물?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그 법인을 득할려면은 차량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법인인 경우는 5천만 원 정도 개인인 경우는 1억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홍성에도 법인이 있어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현재는 한가운데 있어 가지고 현재 일부 지역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영화로 단독 이양이 됐을 때 그 뒤에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이나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구요. 또 한 가지 위탁하는 것이 뭐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독려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한번 해보구요.

전용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흔히 옛날 말이죠. 우리 분뇨수거 사업도 단일화하다 보니까 서비스 면이라든지 모든 면이 불편해서 업체가 요즘 그것이 부작용이 여러 군데가 생겼다고 그렇죠? 그것이 단일로 하는 것이 횡포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유형이란 말이오. 나중에 가서 부작용이 생기기 이전에 분류해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2개 업체나 3개 업체로 분류해서 할 용의 없어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총 위탁하는 금액에 1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이윤이 한 2,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1년 운영하는 것이. 그러면 2,3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 3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한 700만 원 정도인데 700만 원 정도 받고 위탁할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어렵습니다.

전용상위원

위탁업소에 오관리 9구, 10구 여기.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아파트 이런 데에 있는데.

전용상위원

여기 있는데 요즘은 이것만 가져도 잘 운영된다고 하는데.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 지역만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대하는 것이죠.

전용상위원

이게 한 사람에게 막 폭주해서 그래도 행정관청에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서 사업도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개인 단일로 줘 가지고 이것이 소화능력이 있겠는가, 그것을 과장님께서도 한번 연구과제로 나중에 군 당무과에 어려움을 더는 사전에 알고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진귀위원장

저기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검토를 안 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을 해결하겠다 감사받는 이런 자세로 해야지 이것은 질의를 하는 과정으로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적에는 며칠까지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 뭘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걸 보고 하겠다 이러한 미지근한 얘기를 하시지 말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주세요.

전용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2개 이상 업체로 분류를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뭐 대책이라는 것보다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활용해본 상태도 아니고 또 현재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어젠가 보니까 주간홍성신문에 어떤 업체에 위탁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봤는데 그건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왜냐면 현재 예산도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한 사실도 없고 그런 내용을 대외적으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어째 그렇게 공공연하게 보도까지 나가지고 주민들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방에서 이런 저런 여론화가 번질 수 있도록 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동기하는 것은 원인보다 그때 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고 또 예산에 계상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서 지출한 상태 이것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약 이윤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2,300여 만 원이라고 한 것은 그런 정도의 분석한 결과에서 나온 사항이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현재까지는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개인에게 위탁을 한다고 할 때 그 인건비니 보조금이니 계약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군에서 보조금 주는 것 아닙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계약이 되면은 저희가 인제 차량운전은 정규 공무원이고 청소 미화원은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일단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만 대행해서 그쪽에 지급을 하고 청소인부임은 일단 잠정적으로 군에서 지급을 하다가 읍·면에서 예를 들면 군청에 자리가 빈다고 한다면 그 직원은 운전수는 군청으로 결원될 때 보충을 하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나중에는 청소원까지도 대행업소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용상위원

점차?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전용상위원

현재 인수받는 인원은 그대로 읍·면에서 관리하고 그것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점차 개인에게로 돌린다. 그러면 보조금은 계속 주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전용상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 야기되는 내용이 바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해서 얘기했듯이 과장님께서는 서로 어느 회사가 법인을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잘 하더라 하나의 이것도 경쟁을, 보조금을 줘가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무슨 뭐 회사 자체가 큰 손해는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봅니다. 만약에 시행을 해도 그럴 경우는 좀 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행하던 분뇨수거도 독점화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듯이 이런 쓰레기 수거사업도 좀 더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9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주 철저한 관심을 갖고 행정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귀위원장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위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언제부터 가동될 걸로 보는 거예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황필성위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인줄 아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언제까지 될지 모르시나?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3월 초면은 시험가동시작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필성위원

3월 초면은 될 것 같다. 그런데 음식쓰레기 용기구입을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다 했어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70개인데 회계과 부서에다 지금 구입을 의뢰를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회사에 계약했다는 사항이 아니고.

황필성위원

3월달이 되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위생쓰레기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 위생쓰레기장 수혜사업관계인데 이것도 보면은 물론 환경보호과장님이 책임질 사항도 아닌데 이게 구경찰서 자리 유료주차장 관계 다 설계완료됐고 또 12월 중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업주선정이 됐어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됐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런데 착공 안 된 이유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료를 전에 냈는데 12월 2일날 계약이 됐거든요.

황필성위원

계약이 됐어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곧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위원

이런 문제는 물론 환경보호과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수혜사업이기 때문에 보고가 된거지 문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벌써 군에서 세운지가 한참이 됐고 설계가 빨리 됐으면은 물론 업자선정이 돼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지마는 빨리 돼야 우리가 임대료도 받아서 군수입도 잡고 또 홍천사람들이 그 어렵게 쓰레기장 유치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와서 뭔가 한 푼이라도 벌어 써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물론 뭐 공사하는데는 환경보호과장이 상관이 없다고 하겠지마는 수혜사업 관계가 되니까 빨리 집행이 돼서 수혜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황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위원

과장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이 지금 30%밖에 돼 있지 않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판매된 것이 30%냐 이 말씀입니까?

이수창위원

예, 예. 총량에서. 그것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즉 쓰레기 종량제 그 봉투를 다만 50%라도 팔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그 설명을 해달라 했어요, 그 대책.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에 연말까지 한 3억 정도 판매액이 될 걸로 저희가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만든 것은 278만 매를 만들었는데 판매된 것이 164만 4천 매입니다. 그래서 한 2억 3천 정도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2억 8천 정도까지는 매각이 됐다 그러면은 연말이면은 3억 까지는 무난한 걸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창위원

그러면은 쓰레기종량제 그 봉투가 96년도 12월 말까지면은 %가 한 70%는 팔리겠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생산된 것에 대한 것은?

이수창위원

예, 그렇죠. 일단 생산된 것에 대해서.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창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어디서 사는지도 군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홍성유선방송 그 채널이 새로 뭐 터진 게 있다면서요? 그런데다 홍보 좀 하시고 또 그 봉투수익금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런 것도 군민이 알아야 일반쓰레기 봉투를 사지 않고 정말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신문기자님들 뒤에 잔뜩 계시네 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신문지 나가는 데다가 이런 것 넣어가지고 전량을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이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또 미화요원도 그것 들다가 국물 같은 것 튀지 않고 편하잖아요.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기히 한 말씀드리겠는데 나중에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요원들의 급식비나 그 차량지원비는 제대로 나가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보충설명드리면은 중식비는 하루에 3천 원 해서 25일이고 교통비는 7백 원씩 25일 해 가지고 1인당 92,500원인데 이것은 개인통장에 매월 정기적으로 그냥 자동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수창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정말 특별히 통장까지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해주셨다면 아주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도 군대생활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창위원

그러니까 정말 교통단속반은 단속을 할 수 있게 공익요원으로 써주시고 그 분야별로 다 틀리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는 그 영장이 나올 때 하천감시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입소했다가 교육받고 저희한테 근무하고 하천감시를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창위원

제가 볼 때는 군내 공익근무자들이 아주 다 열심히 하는데 뭐 하천 근무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죠. 그런데 제가 보는 소관에서는 모든 수해 때나 또 태풍이 한번 불어 닥치거나 큰불이 날 때 그때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가 건설 죽게 하면 뭐합니까? 즉 지장목 같은 것도 하천감시요원들이 좀 치울 수도 있고 또 자기 힘으로 안 되면은 군에 부탁도 해서 치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즉 작년 95년도에 대홍수가 났죠? 저희 홍동면에 그 수란천에 그 지장목을 늦게 쳐 가지고 그 수란리 방앗간이 완전 전몰이 됐어요. 그 수란정미소는 13개리 벼창고예요. 그래 가지고 참 우리가 공익근무자들도 욕보고 또 주민들도 욕보고 여러 사람들이 욕봤는데 그 최초의 원인이 지장목을 비워놓고 그걸 꺼내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놨다가 조그만 빗방울 몇 개 던진다고 말이여 이게 날라 갈라고 그랬다가 큰 피해를 본적이 있어요. 그런 예를 보셔서 하여튼 하천감시요원들에게는 특별히 예우를 더 하셔가지고 보고체제나 모든 면에 즉 건설보다 우선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진귀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가 40% 감소됐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러면은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쓰레기량이 40% 감소됐으면은 청소장비나 인력은 얼마나 있는 상태입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물론 쓰레기량이 많을 때는 그런대로 장비라든지 인원이 적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는 면 단위 같은 데는 장비라든지 인원이 그이하의 숫자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늘었습니다. 한 2, 3명 정도 늘었습니다. 장비도 당초에 열악했기 때문에 적었다가 자동상차용기라든지 이런 걸 보강하는 측면은 사실상 음식쓰레기는 줄었지만 인원이나 장비는 줄진 않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그런데 쓰레기가 5%나 10%로 줄었다고 그러면은 물론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데 40%라고 하면은 거의 반이 감소됐는데 장비도 그래도 몇 대라도 좀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뭐 장비는 저희가 더 자꾸 하게 좋게 하느라고 늘었구요. 인원은 하여간 97년도에는 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어쨌든 쓰레기가 많이 준만큼 인원이나 장비 쪽에도 우리 군비를 예상한다는 차원에서 줄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정화조가 관내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나 있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3개 있어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최경식위원

그런데 분뇨정화조가 청소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되고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정화조를 설치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예한은 언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으니까 언제 할 차례니까 수거를 해라 이런 통지를 내보내고 또 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수거업체에다 통보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번 달에 수거할 대상자니까 최대한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지하는데 단지 미흡한 것은 농촌지역에 가면은 농어촌주택 계량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골에서 짓다 보니까 별도로 정화조에 대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측면하고 또 읍지역에 이게 지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80년도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80년도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이전에 된 사람들이 더러 임의로 만들고 위에 시멘트로 덮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일제 조사를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 가지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정리가 잘되지 않겠나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까지는 그것을 파악한 적이 없구만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80년도 이전에 한 일부 또 농가주택 이런 것은 저희가 좀 관리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허가받아 가지고 한 쭉 그런 측면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2건밖에 없어요. 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정말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화조 청소를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는 겁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청소를 저희가 통보하고 또 업소에서 받은 것만큼은 100%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100% 되고 있어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최경식위원

설치가 신고 안 돼 있는 부분만 지금 못하고 있고 신고된 것은 다 100% 하고 계시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하여간 내년에 아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내년에는 좀 노력해서 미신고 설치된 것 80년 이전에 설치된 것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하셔서 철저히 청소가 이행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분뇨정화조 수거료는 지금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저희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만청소계장

청소계장 박만입니다. 분뇨정화조는 18리터당 119원으로 돼 있습니다. 수거요금이 그리고 오수정화 분뇨정화 오니수거조 대청소를 포함해서 0.75평방미터당 15인 기준으로 해서 789원으로 돼 있고 0.75, 15인까지 8,12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0.1초과마다 1인조 초과마다 83원 가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정화조 설치된 게 5인 가족 하는데 몇 리터로 돼 있는 겁니가?

박만청소계장

5인 가족요?

최경식위원

예.

박만청소계장

5인 가족이라면 15인조가 0.75평방미터니까 5인 가족이라면은 한번 계산을……

최경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이 기준대로 정화조 수거가 되고 있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뭐 기준대로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더러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소에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정화조처리가 제대로 해서 사실상 이 기준을 무시하고 그냥 호에 얼마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관내 소각로 시설이 전부 오염방지 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소각로가?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왜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당초에 소각로를 설치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다 인정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능이라든지 사양 같은 것을 봐가지고 합격 그 안에 든지 괜찮다 심사에 합격통지를 받아서 필증이 오면은 그때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받고 승인을 해 줄 때는 그 환경관리공단에 검증 전체처리가 되겠고 또 현 소각로 자체가 그 옆에 같이 오염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원심력 집진 시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땔 때는 한쪽에 타고 다시 나오는 것은 원심력으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 긁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실지 허가를 받아서 한 소각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경식위원

그거 신고대상도 있잖아요? 신고. 소각로.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조그마한 것 말씀입니까?

최경식위원

예, 예.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냥 도라무깡 같은 것으로.

최경식위원

예, 예.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건 원칙적으로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단속에도 나가보면은 하천변에도 더러 그게 있어요. 다니다 보면은 그건 최대한 저희가 억 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건 안되게 돼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소각로 그러면 규격이 미달되는데 점검해 보신 실적이 있나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먼저 말씀드린 규격대로 된 시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일반 간이로 한 것은 안 되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할 소지도 없는 겁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규격대로 된 것도 사실 소각로가 연소가 제대로 되는지 그검사는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완전히 해가지고도 설치해 놓으면 불을 때는 상태에서 환경공단에 있는 직원이 와 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해서 합격이 돼야 필증을 갖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후에 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최경식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후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계니까 고장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소각이 안 될 수도 있다 난 그런 얘기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고장이 나면 안 타는 것이고 그 소각로 소규모 이런 시설은 대기오염 측정대상시설이 아닙니다, 기준상.

최경식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연소에 대해서는 검사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기는 현재 오래된 것이 아니고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오래된 것이 93년도인데 지금 3년 이내 정도에는 그런 것이 고장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안 했습니다.

최경식위원

고장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대기오염 측정한 실적도 없구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 기계 자체가 대기오염측정을 물론 하면은 하겠지만 저희가 그런 기계도 없을 뿐더러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소각하는 곳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고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소각하는데도 많이 넣거나 젖은 쓰레기가 들어가거나 하면은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분야도 앞으로 철저히 연소에 대해서 좀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공단에 협조도 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지금 정화조시설 현황에 대해서 최경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농가정화조에 대해서 이 문제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감독하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축산농가정화조가 축사면적에 시설규모가 부족한 축사면적에 알맞은 그런 정화조시설 규모가 갖춰져야 할 텐데 안 갖추어진 부족한 축산농가는 몇 호가 되며 또 허가면적에 대해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허가불이행자 축산농가는 몇 농가가 되는지 조사가 지금 돼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조사했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이 조사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조사는 저희가 당초에 그전에 관리를 할 때는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봤는데 그 뒤로 여러 번 촉구도 하고 했지만 그게 잘 사실상 안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안 되고 되는 것보다는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요번에 조사한 것 말씀입니까?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축사면적에 따른 정화조 규모가 시설규모가 부족한 농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축사를 지어놓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정화조를 시설해야 할텐데 그 규모가 시설부족 농가는 몇 호 농가며 또 축산면적하고 정화조하고 규격은 알맞게 갖춰 있는데 아직 허가를 불이행한 축산농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농가는 몇 호나 되며 이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묻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조사를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 서너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우선 저희가 허가대상업소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군내에 157농가가 나왔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157농가?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157농간데 그전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쭉 파악해 보니까 허가를 받은 사항이 131건이 나왔어요.
용학

이용학위원

응?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131건 그러니까 157건 중에 131건은 허가를 받고 나머지 28농가 정도는 안 받은 사람인데 그중에서도 아까 131농가가 허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허가만 받고 허가받은 대로 준공이 안 된 것이 한 41농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일단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하도록 왜냐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하고 있구요. 그후에 검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를 현재 허가대상업소 중에서 허가 절차가 없는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얘기나 대답하시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읍면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다가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나가봤어요. 실지로 읍면직원이 조사한 것이 맞는지 그래 가지고 그것대로 예를 들어 신고대상 내려온 것은 빼고 아! 이것은 허가대상인데 허가가 안됐구나 하는 사항이 44농가가 나와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규모가 부족한 농가가 44호라는 말씀이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아니죠,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정화조는 있어요. 그런데 배출되는 자체가 허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허가 시설인 것이 44호 농가다.
용학

이용학위원

허가를 안 낸 무허가 관계는 44?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44농가.
용학

이용학위원

44농가 그건 대답하셨어요. 그 다음에 물었던 것은 축산면적과 정화조가 규모가 부족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면적에 대한 정화조가 해당되는 면적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 시설해야 했을 텐데 시설 부족한 농가는 몇 호나 되나 그것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가 법규제상에요. 무허가로 만든 만큼 정화조도 무허가로 용량에 맞게 만들어 놨어도 그것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저희가 분류를 않고 있습니다. 일단 허가가 안 된 사항은 정화가 됐더라도 무허가 배출시설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글쎄 나는 파악은.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안 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글쎄, 파악은 안 하셨지. 안 했는데 방법은 일부 방법은 면사무소를 시켜서 했는데 다시금 한번 확인해 봤다는 그 말씀인데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 현재 지금 아까 말씀했지마는 검찰에서 지금 특별 단속 아마 상당히 강화 그편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축산농가는 정부가 농외소득사업으로서 말이오. 그동안에 못 사는 우리 농촌을 들어오는 농촌 잘사는 농촌으로 하기 위해서 축산 쪽으로 많이 지양이 돼가지고 우리 홍성은 축산농가가 됐는데 그 당시는 이러한 시설규모라든가 뭐하라든가 이런 문제가 사실상 큰 문제점이 없이 왔었단 말이오. 그런데 이만치 확대되고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검찰에서 손을대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지도를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히 조사를 해가지고 신설이 부족된 농가에 대해서는 경고를 언제까지 신설해라 또 허가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경고를 내서 하도록 사전에 지도해 주는 것이 우리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지 않은가. 이것이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다면 나가서 이렇게 몇 개 하다 보면은. 사실상 우리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러한 불이익을 받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축산농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도에서 미리 사전에 이런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이러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 복지행정 차원에서 더 좀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귀위원장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위원

부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조 시설업체에 말이죠 현재 1년에 한 번씩 단속을 하죠?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설치한 거요?

전용석위원

설치.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수거하는 거요?

전용석위원

예.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거했다는 무슨 확인서라든가 그런 게 돼 있는 것이 있나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수거를 하면은 그 필증을 집에다 붙여놓게 돼 있습니다.

전용석위원

그렇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전용석위원

그 필증을 강력하게 지도단속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요 지금 세로만 나와 있거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석위원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재생가능한 무슨 보루박구라든가 무슨 나무류 그런 플라스틱류 정도로 가로 봉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민의 여론이 많으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시니까 뭐 같은 규격사이즈에 의해서 가로봉투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가로 봉투에 넣는 것은 거의다 재생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읍면 단위에 쓰레기장이 다 있지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전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소각로 현황을 보니까 소각로가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전용석위원

그렇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전용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쓰레기를 축소하고 쓰레기장을 한자리에서 더 오래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쓰레기 소각로가 없는 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귀위원장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위원

감사자료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서림요업공해로 인한 그 주민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아시면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환경과에서 앞장서야 될 입장인데 주민들은 우리 행정당국에 대한 소외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환경과에서 용역팀을 빨리 알선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진귀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방지대책인데 단속계획이 1,500대, 1,500대 단속계획하는 것도 상당히 월 2백대 아니, 120대 이상의 아마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실적란에 보니까 1,600대 약 실적이 넘어서 월 한 150대 이상을 하셨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다가 단속을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교통주로 요로 국도 같은데 좀 공간이 있는데다가 저희가 기계를 설치해 놓고 그 공문원이 3명 정도 나가서 한 사람은 안내를 하고 두 사람은 점검을 해가지고 직접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귀위원장

기계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뭐가.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뒤에다 그렇게 넣습니다.

이진귀위원장

그게 쭉 나오겠네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이진귀위원장

그래서 기준치 초과가 21대 했는데 21대 과태료가 38만 원입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380.

이진귀위원장

380만 원?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이진귀위원장

이게 그러면 기준치 넘는 숫자대로 더 과태료가 더 많은 겁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전부 징수가 됐습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됐습니다. 왜냐면 검사를 받고 징수해야 저희가 가능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 건.

이진귀위원장

그 밑에 읍면 순회는 무료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읍면 도로에다 그렇게 놓고서 그냥 무료점검하는 겁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면사무소에 사전에 연락해 가지고 며칟날 홍성이면 홍성읍에서 무료점검하니까 차량을 수배했으면 좋겠다 읍면에 공문시달하고 그날 거기서 하루종일 기다리면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 점검해 주는 겁니다.

이진귀위원장

그러면 홍성 같은 데서는 어디서 점검을 하셨나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홍성읍이오?

이진귀위원장

읍사무소에서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유계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동

유관동환경지도계장

지도계장입니다. 저희가 장소가 협소해서 문화회관 광장에서 했습니다.

이진귀위원장

광천은 어디서 하셨어요?
관동

유관동환경지도계장

광천은 하상주차장에서.

이진귀위원장

그런데 기준치 초과가 30대… 자율적인 안내서 발부했다고 하셨는데 발부하셨죠?
관동

유관동환경지도계장

예.

이진귀위원장

발부한 추후 조치사항. 발부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
관동

유관동환경지도계장

그래서 저희가 무료점검에는 과태료처분을 안 하고 자율정비안내서를 발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비안내서는 단속했을 때나 자율정비 했을 때나 일주일 이내에 단속기관 점검기관에 통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정비안내를 발부한 내용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이진귀위원장

그러니까 발부안내서에 뭐뭐 했으니까 뭐 고쳐라 며칟날까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서 자율적으로 고쳐서 이로 보고를 한다 이거죠?
관동

유관동환경지도계장

예, 저희가 그것은 서면보고해도 좋고 유선보고해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이진귀위원장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안 하고서도 어디어디 가서 고쳤다고 이렇게 하고 보고해도 되겠네요?
관동

유관동환경지도계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진귀위원장

그럴 수도 있죠?
관동

유관동환경지도계장

예.

이진귀위원장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은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종이값만 많이 없앴어요.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하나를 하시더라도 효율적으로 하시고 하나를 했으면 끝을 찾아 가지고서 했나 안 했나 확인해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자동차 배출가스가 사실 우리 공해방지 환경보호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홍성군은 공업지역도 아니었고 이게 오염되는 게 뭐예요. 자동차 이런 것 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거 자율정비해라 안내서 보내놓고서 그 사람이 정비했습니다. 보내는 기관 자체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적에는 그건 틀림없이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30대에 자율정비안내서 발부를 하셔가지고 사후조치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조치사항을 어느 차 가령 충남 뭐 몇 차에 뭐를 시정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들어왔다 내역서를 해가지고 이것 좀 보내줄 수 있어요?
관동

유관동환경지도계장

예.

이진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환경보호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하실라면은 정말로 공직자다운 공지사항을 하셔야지 종이로 내보내고 종이로 받는 서류상의 이것은 하시지 마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능률적으로 정말 몸으로 뛸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