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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주정양 의원 발언

50회 제12본회의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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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학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6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6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세입으로는 일반회계에 지방세 8억 4,800만원, 세외수입 9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 4억 3,400만원, 국도비보조금 9억 8,800만원 등으로 국도비변경사업과 기반조성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서 요구예산안 규모를 보면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4% 증가한 846억 1,886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로 증가한 120억 8,407만 4천원이 편성되어 총예산 규모는 966억 2,934만 1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서당경비 배정에 있어서 본청 실과에만 배정하고 읍·면에는 배정되지 않아 앞으로 예산 배정에 형평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의원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6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양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9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96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