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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53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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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홍성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위원

본 위원이 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방금 위에서도 얘기하다시피 기구를 축소하는 의미도 있고, 이것을 3명이라는 숫자를 더 늘린다고 해서 더 없는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니고 크게 활성화될 이유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먼저 7인으로 된 사항 그대로 이렇게 놔뒀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이 올라와 있고, 또 전용석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것은 수정안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안은 소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제출된 안입니다. 그렇죠? 황필성 소위원장 외 3인 해서 지금 수정발의하신 것은 거기에 동의를 받아서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수정안으로 이렇게 상정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장

7인으로.

정보영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고, 그리고 원안을 표결에 붙이고.

이대영위원장

방금 전용석 위원님께서 7인으로 두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진귀위원

동의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영위원

아니, 잠깐 그게 아니죠. 우선 수정동의가 들어오면 수정동의부터 표결에 붙이고 그 다음에 원안을 표결에 붙여야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정 위원님 말씀은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 동의안이 성립됐다 그런 말씀이죠. 수정안이 성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안이 1안이 있고, 수정안이 지금 성립이 됐다 이겁니다. 2인이 그러니까 두 안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대영위원장

예, 지금 수정안과 원안이 들어와 있는데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에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 홍성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0인 이내로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홍성군민체육시설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민체육시설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홍성군민체육관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민체육관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홍성군개인기동행정장비 관리 운영비 보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개인기동행정장비 관리 운영비 보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홍성군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홍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홍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홍성군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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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