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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정보영 의원 발언

54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7-06-07

정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학

이용학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위원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학

이용학임시위원장

이진귀 위원님으로부터 황필성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황필성위원

그런데 저는 조례정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 조례의 건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용학

이용학임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진귀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진귀위원

예, 철회를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임시위원장

예, 철회를 하기로 하고 다른 의견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양위원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진귀위원

찬성입니다.

황필성위원

예, 좋습니다.
용학

이용학임시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이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대영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영위원장

고맙습니다.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이진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진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진귀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특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에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이진귀 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진귀간사

조례안은 오른대로 한건 한건씩 처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진귀 간사님이 한건 한건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황필성 위원님 외 세 분 위원님이 발의하신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필성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위원

황필성 위원입니다. 제53회 임시회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1차로 검토한 14건의 조례를 상정하여 주민의 생활을 규제하거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13건을 개정 및 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차로 48건의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한 바 11건의 조례를 발굴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심의한 결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6건의 개정조례안과 일부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4건의 폐지조례안을 확정하였으며, 지역 현실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홍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여비지급 기준은 공무원의 여비 규정 제15조의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여 조례로 정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96. 12. 31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홍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읍·면장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호적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황필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두가지 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홍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안이유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 신구문 대비표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제5조 여비지급에 대해서 제1항 국내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 운임은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을 갖다가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수정을 하고 여기다가 단서를 넣었습니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의 2분지 1를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한 사항이고 제6조의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시 여비에 대해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2에 의한 여비 중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지 교통비가 일비로 바꿔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비로 수정하는 사항이고 제7조에 준용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해서도 홍성군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그런데 이것이 내용 중에서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의회수당 및 이 사항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현재 별표에는 국내여비 현 조례가 그 밑에 보면은 구분별 현지 교통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 교통비를 수정하는 사항이고 의장, 부의장의 현지 교통비가 현재는 6,500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비규정이 바꿔짐으로써 일비가 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만 원으로 고치는 사항이고 숙박비는 1야당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고쳐지고 의원님들은 6,500원에서 현지 교통비가 일비로 해서 만 원으로 돼 있고 숙박비는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이렇게 여비규정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비고란을 보면은 3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3항 신설은 국내여비의 규정의 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의장, 부의장은 국내 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 중 동표 제2호 해당자의 급류를, 의원은 동표 제3호 해당자의 급류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여비 지급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위 조례로 다가니 규정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 법령은 고쳐지지 않고 여비규정만 고쳐지는 이런 현시점에서 여비 규정이 고쳐짐으로써 이것이 바꿔질 적에는 이 사항을 삽입해 놓으면은 법률이 고쳐지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의안번호 167호 홍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조례로 정해서 그간에는 부과·징수했습니다마는 호적사무는 국가사무로써 기관위임사항입니다. 그래서 호적법 시행규칙에 호적 과태료 부과는 읍·면장이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돼있고 호적법 제130조와 131조, 132조에 과태료 규정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시행하고 이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보영위원

지금 가결하실라구요?

이대영위원장

한건 한건 일괄해서 가결하는 것이 아니고 건수별로 그냥 가결하자고 아까 동의말씀이 계셔서.

황필성위원

한 건 한 건 가결해 나가는 걸로 했어.

정보영위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전용석위원

쉽게 넘어가면 잘 된 거야. (웃 음)

최경식위원

소위원회에서 잘해놨기 때문에.

주정양의원

의원 일비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거 아니에요?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예.

주정양위원

하등에 뭐 하자가 없는 거죠?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예, 없어요.

정보영위원

전문위원님이 심의하면서 보고하실 때 그 법령의 문제도 여기다 좀 적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규정이 어떤 부분이었었나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양의원

위원장!

이대영위원장

예.

주정양위원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묘지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이용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보조대상 중 도비보조재원으로 도지사가 정한 경우에도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의안번호 제169호 홍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 중 채무보증절차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잡종재산을 매각할 경우 분할 납부기간 및 이자 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홍성군 묘지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은 자구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홍성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96년 8월 8일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이용학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5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4조 보조 대상 중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한 사항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일비가 일부로 고쳤는데 이것은 아마 인쇄할 때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인쇄가 잘못됐더라도 이것을 이번에 인쇄를 다시 하도록 해서 고친 사항이고 제2에 가서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행과 같고 3항에 신설을 한 사항은 여기 도지사 도비 보조에 규정이 빠졌기 때문에 도비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도 보조사업에 수용하고 있는 것이 삽입된 사항이고 제8조에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이렇게 해서 1항에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령서라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어구기 때문에 보조금교부결정서로 이렇게 갈음을 했고 제2항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보조지령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이런 사항들인데 이 사항도 보조금 교부결정전 이렇게 문구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홍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신구조문 대조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채무보증의 승인 사항에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보증채무의 승인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받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다 하는 사항이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는 경우에 주 채무자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고 제6조의 보고사항에 있어서 채무액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에 의해서 매년 4분기별로 분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분기라는 것은 4/4분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년 4분기별로 이렇게 한 것을 매분기별로 이렇게 고치는 사항이고 제7조에 보증채무이행에 대한 내용 중에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방의회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위에서 이 안을 내려줄 적에 그 사항을 그대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의회지 지방의회라고 이렇게 하기는 어색한 얘기기 때문에 지방의회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고 의안번호 제170호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신구문 대조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 분할 납부하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영세민들한테 매각을 해주고 분할 납부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이자는 얼마나 받을 것이며 언제까지 이것을 한계를 두느냐 하는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매각대금 분할 납부 시 경우는 법정으로서 이자는 5% 내에서 8%까지 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을 5%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간을 5년으로 확정하는 사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171호 홍성군 묘지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두 장을 넘기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사용절차에 2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원서가 아니고 신청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신청서로 고치고 제7조의 경계의 시설하는 사항에서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자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왜 고쳐야 되느냐 하면은 그 다음 조에 보면은 이런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묘지사용을 해주고 취소를 하도록 이렇게 조항이 돼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어휘기 때문에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자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또 제12조에 사용권의 취소사항에 있어서 묘지사용의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제7조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시설을 하지 않을 때는 묘지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사실상 묘지를 사용 허가해서 묘지를 매장했다고 하면은 다시는 취소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불합리하게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홍성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6년 8월 8일 양곡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에 대한 사항이 도지사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으로서는 이 사항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공유재산……

이진귀간사

보조금 얘기예요.

최경식위원

취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대영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경식위원

여기 매각대금 분할 납부의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기간이?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10년 이하요.

최경식위원

10년 이하?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예, 규정은 10년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10년 이내로.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예.

최경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자도 5%에서 8%로 돼 있다고 했죠?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예.

최경식의원

그래서 이것을 완화를 많이 해주신 입장인데 5%로 연이자를 5%로 한 것은 상당히 많이 완화를 했는데 그걸 굳이 10년으로 돼 있는 것을 5년으로 못박으면은 좀 부담이 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그것을 10년으로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10년 이내로……

최경식위원

이내로 유도리를 두는 것이 좋지 않나 그대로.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분할 납부하는 사항인데 큰 땅을 갖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소규모 토지를 살 적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데 사실상 그 땅이 아닐 겁니다. 그게 조그만 땅인데 근 10년까지 다 내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최경식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저는 그것을 그대로 두자는 쪽이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죠.

이대영위원장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위원

이게 사실상 국공유재산은 임대매각하는 과정에 엄청난 가격이 싸요. 요번 현시세로 하는게 아니고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엄청히 싼 가격으로 매매되는 거고 이게 부동산 투기하는 그런 성분도 아니고 아마 거의 몇 십 평서부터 백 평 미만 정도 귀퉁이땅 정도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5년도 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행대로 그냥 기왕 우리 조례특위에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현행대로 그렇게 통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지금 최 위원님하고 전용석 위원님하고 의견차이가 있는데 최 위원님 원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전용석위원

그렇게 해요, 양보하여. (웃 음)

최경식위원

그렇게 하죠. 심도있게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이니까.

이대영위원장

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묘지사용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석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위원

현재 올라온 상태에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기왕에 조례특위를 만들었으니까 저쪽 집행부에 하나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 40년 전에 우리 홍성군 사람이 죽고 사망한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가족 공동묘지 식으로 이미 신청을 해서 그 자기 친산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서류조차도 지금 다 없어져 가지고 비치 않는 상태고 지금 사망을 하면은 공동묘지에 사람을 시신을 묻고 사망신고 낼 때 몇 천 원인가 부과세를 내는 정도에 불과하고 시신은 아무 산이나 묻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뭔가 좀 우리 홍성군에 현실에 맞도록 고치는 그런 조례 좀 말이여 저쪽 담당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좀 해서 우리 의회로 좀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현 조례에 대해서는 뭐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묘지사용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부실공사방지조례안, 제12항 홍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보영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홍성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한해 극복을 위해 양수기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보관 중인 양수기는 노후되어 사용하는 농민이 없을 뿐 아니라 대여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유상대여는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홍성군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시공상 지도감독이 미흡하여 읍·면장의 지역관리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보조감독자를 지정하여 수시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공사의 부실과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홍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임 규정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89. 12. 30 삭제되었고, 93. 6. 1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 의거 징수토록 하고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홍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귀간사

위원장!

이대영위원장

예.

이진귀간사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제174호 홍성군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새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이걸 다루기 이전에 해당 부서인 실과장님의 참석 하에 우리가 이것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의 참석 하에서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미리 하시고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영위원장

이진귀 위원님이 해당 과장님 의견을 듣구서.

이진귀간사

아니, 듣는 게 아니라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우리가 다시 신설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안이 굉장히 좋은데 이것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다루기 전에 관계되는 실과장 모셔 놓고서 우리가 그걸 하면 그분들도 경각심이 더 있지 않느냐 미리 또 이 안이 넘어가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심층있게 다뤄서 부실공사방지조례안만은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아니면 뭐한 분들에게 경각심을 더 주기 위해서 그 안을 다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러면 오시도록 할까요?

전용석위원

좋죠. 경각심보다도 서로 대화토론해서.

이대영위원장

예, 오신 후에 진행을 하죠.
필재

현필재의회사무과장

전화로 통보를 했는데 지금 도시과장 대신에 도시계획계장이 왔고 건설과장이 지금 없어 가지고 해당 계장이라도 오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의견제시 하겠습니다.

전용석위원

말씀하세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홍성군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지를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제2조에 가가지고 본 조례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공사 이외의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3천만 원 이하 공사는 이게 안해도 되는 것이냐 지금 사실상 3천만 원 이하 공사도 상당수가 지금 집행이 되는데 그것은 제외시켜도 괜찮은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구요. 제2조요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은 보조감독의 정의로 돼 있는데 이 조례에서 공사보조감독이라 함은 공사 시공 과정상의 적정시고 여부를 현장점검 및 감독함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상의 적정시 공사여부라고 하는 이 문구가 조금.

정보영위원

시공 과정상의.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조금 이해가 안가요.

정보영위원

시공 과정상 이렇게 읽으셔야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시공 과정.

황필성위원

과정상의 적정시.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시공 과정상의 적정시공 그건 그렇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4조에 가서 보면은요 공사의 설계인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추정가격 5천만 원이하의 각종 공사의 설계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이외는 군수산하 소속공무원이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평상시 같으면은 이대로 해도 괜찮은데 수해가 발생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다량의 사업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소속공무원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설계 자체를 그래서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못박아 놓으면은 집행부에서 이 공사 발주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가서 보시면요 시공확인 중에서 제1항 시공자는 공사착공 후 중요 부분을 시공(매몰, 콘크리트 타설, 기타)할 때에는 시공 전에 주무부서 또는 읍·면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이렇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제8조요. 공사감독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지에서 그 공사가 잘 되고 잘못되는 사항을 감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부분을 별도로 통보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저희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제9조를 보면은요 착공계 및 준공계 제출인데요. 시공자가 착공계를 제출시는 읍·면장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고 준공계를 제출할 때는 읍·면장과 보조 감독자의 사전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된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준공계나 착공계 제출할 적에 감독공무원의 날인을 받아서 지금 제출해서 접수처리를 하는데 이 경우 보조감독자의 날인을 받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읍·면장의 날인까지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좀 생각을 해볼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제10조 공사장 표지판 설치관계인데 이것은 별도로 여기다가 표시를 하지 안 해도 그 공사입찰자의 준수사항이라든지 공사진행상의 준수사항에 보면 이런 사항이 명시가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명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구요. 또 제11조 부실업체 제재관계도 이것은 여기에서 별도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지 안 해도 이 법규정상에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사항이 발견될 시는 아주 제재하도록 이건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게 조례에다가 또 명시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지금 저희가 의문시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조금 좀 보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간사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부실공사방지조례안 대안만은 능히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과 우리 소위원회에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관계되시는 분과 더 다시 심층있게 논의된 후에 이 안은 한번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류를.

이대영위원장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위원

지금 감사실장께서 보류해서 또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조례정비위원장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3천만 원 이하 공사도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소회의기 때문에 3천만 원 이상으로 했던 사항이고 이 제4조 공사의 설계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이외 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특별한 기술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사 외에는 그렇게 하자 하는 식으로 좀 고쳐쓰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 이 제8조 시공 전에 주무부서 읍·면장에 통보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읍·면장을 해봤지마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읍·면장도 모릅니다. 군청에서도 알려주지도 않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제2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황필성위원

가만있어 봐요, 8조.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2항은 말씀 안 드리고 1항만 말씀드린 거예요.

전용석위원

가만있어 봐요. 부의장님 말이오.

황필성위원

예.

전용석위원

이것은 일단 보류한 사항이고 그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해요. 읍·면장을 넣은 취지도 본인 잘 아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실무진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놓고 토론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걸 보류하는 걸로 이왕 동의했으니까 시간 끌지 말고 끝내는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보영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석위원

담당공무원 오라고 해서 같이 토론해서 좋은 것을 자꾸 만들어 내야지.

정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정보영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4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홍성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보관 중인 양수기가 노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간에 농민들이 양수기를 대여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농촌경제가 심화 상태에 있는 그런 추세에 농촌경제 회복을 위해서 보조 및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사항에 양수기를 갖다가 유상으로 우리가 농민들한테 대여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로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174호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안번호 제175호 홍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시계획법 제 65조에 근거를 두고서 조례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이 1989년 12월 30일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돼서 제65조가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3년 6월 11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다시 개정돼 가지고 이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 하는 사람을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본 사항은 이미 법령이 폐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176호에 홍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장 마지막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9조 부품대금 수수료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데 이 사항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을 수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하되, 필요시에는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첨돼서 다만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등에는 군수가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해서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기구 부품센터를 설치할 적에 이 사항은 군에서 보조를 줘 가지고서 농기계부품센터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이래서 이 사항을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대금을 수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 이렇게 하고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원가로만 부품만 받고 나머지는 서비스로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바꿔놓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위원

이게 이것도 시설할 때 해당 담당부서 실무자하고 심의를 했었나요? 양수기.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심의할 적에 해당부서하고는 안했지마는 제가 공문으로 통보해서 해당과에서 이것을 폐지해도 좋다, 이렇게.

전용석위원

좋아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의도는 이 양수기가 지금 읍·면에 몇 십개씩 많이 있다고 창고에. 그런데 지금 거의 사용을 하질 안 해요. 무거워서 보통 사람 넷, 다섯이 들어서 쓰는 정도의 그런 고철덩이에 불과한데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이 폐기하는 것도 왜 문제냐 하면은 현재 이게 뭐 내구연한인가가 있어 가지고 폐기도 못하고 그냥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 것은 조례를 당연히 언젠가 고치긴 고쳐야 되겠지만 지금 그것을 창고에 그냥 수북히 쌓아 놓고서 그냥 수리비 정도로 해서 타서 쓰는 건지 수리를 하는 건지 요새는 그래도 옛날마냥 감독을 안 한다고 그러대. 옛날에는 뭐 여름만 되면 매주 나와서 그냥 거기다 막 폐유 갖다 칠하고 말이여 돌아가지 않나 해서 깨끗하게 해놓고 하는 과정인데 실무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도나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근본적으로 말이여 이 양수기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사용도 안 하는 것 이까짓 조례만 고치면 뭐해요.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수기가 그전에 한해대책으로 구입할 적에는 우리 관정같은 것이 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경우인데 이것을 다량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참 사용하고 관리하다가 중요시 생각이 되었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관정이 이런 것이 막 신설됨으로써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감사 차원에서도 상당히 없애자고 하는 분기 처분해 달라고 이렇게 부처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농수산부에서 생각하는 바가 그래도 이것을 없앨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폐기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폐지하고 여기 사용하는 관리는 규칙으로 정해서 실무 편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전용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사용도 안 하는 것을 거기 중앙에서 정치하는 놈인지 농수산부에 있는 놈들 그 미친 놈의 새끼들이지 이게 지금 말이여 우리 시중에 양수기 사면 말이여 가볍고 물도 더 잘 빨아 올리고 전기도 덜 들어가고 기름도 들 먹는다 말이여. 그런데 완전히 고철덩이 갖다 놓고서 앉아서 뭐하는 짓거리냐구. 그래서 관서기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조례나 고쳤다 붙였다 하면 되는 거냐구.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내용을 보면은 양수기 하루에 빌리는데 뭐 1,500원 하루에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전용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책상에 펜대 놓고 앉아서 입으로만 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현실적인 것을 하란 말이오, 현실적인 것을. 이것을 하나라도 누가 빌려쓸 놈 있어 한놈이나? 거저 갖다 쓰라고 해도요 들지도 못해요. 운반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니까. 그리고 물도 말이여 지금 현재 조그만한 거 말이여 한일모터 같은 거 소형 그것 사다놓고 혼자 들고 다니고 전기세도 들 들어가고 기름값 들 먹는 놈 하면은 지금 거의 한 가정에 쓰다 남아 버린 것도 잔뜩하다고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싸 짊어지고 내 초대 때도 말이여 이거해서 그때도 한 뭐 거의 한 50%이상은 폐기처분했구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실무자들이 도대체 뭐하나 모르겠네 그것 말이오. 별도로 이것을 조례를 고치나 안 고치나 난 말 않겠는데 전문위원님 말이오. 실무자 보고 현재 읍·면 내에 있는 양수기 있잖아요.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예.

전용석위원

그 보유대수하고 그 폐기년도 기간 전부하고 농수산부나 도에 몇 월 며칟날 언제 이것을 없애달라고 건의한 서류 있으면 근거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래요.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예, 이것은 인제 감사 차원……

전용석위원

이게 말이오. 도대체가 몇 년째 계속 떠들어대는 걸 가지고 앉아서 이거 책상에서 이 지랄하고 앉아서 떠들고 앉아 있으니까 욕만 먹지 농민들한테. 이게 도대체 여기 올라올 일도 아니고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고 시행도 제대로 안되고 앉아서 헛문서가 백문서지 문서만 야 이거 없앴다 만들었다 그 지랄하고 앉아있으면 뭐하냐구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니까 이게. 감사 때도 내가 지적해 가지고 많이 없앴는데 아직도 또 싸 짊어지고 있는거여 그 지랄로 앉아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여 뭐하는 거여 이게.

이진귀간사

조례가 그렇게 있으니까 이것은 뭐 사용치 않았다.

전용석위원

조례 이거 건드릴 필요도 없고 만질 필요도 없다니까 이거. 괜히 똑같이 병신돼 똑같이 병신된다고. 나는 하여간 말 안키로 했으니까 조례를 뜯어고치든지 폐지하든지.

이진귀간사

조례가 있는 것은 조례를 사용 않고 필요없다면은 조례는 우선 폐지해놓고 다음 감사 적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서.

전용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근본적으로 이런 걸 다룰 필요가 없다 이거여, 근본적으로. 양수기 자체가 말이여 벌써 한 10여 년 이상 잘못된 상태를 여태 행정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것만 없애면은 양수기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말이여 한해가 왔다든가 뭐해서 쓰게 되면 그땐 또 할 수없이 경우에 따라서 한두 사람 쓸 수 있을지 모르지 한두 사람 정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여.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용석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그것만 전문위원님이 별도로 그것 좀 자료나 구해줘요.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예.

이진귀간사

이 조례는 폐지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한해 또 오면은.

이대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진귀간사

전문위원님 이거 다시 한번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황필성위원

제175호.

이진귀간사

제175호.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예, 도시계획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가요 이게 그전에도 도시계획법이 65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할 적에 홍성군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수익자 부담을 취급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됐었는데 이것이 89년 12월 30일자 이 조례가 법이 폐지된지가 오래 됐어요.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된 사항인데 여기에서 이것은 도지사가 법이 폐지되고 93년 6월 12일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사항은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그 사항이 같이 해결하도록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가 옛날에 폐지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진귀간사

알았어요.

이대영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