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55회 제5본회의1997-09-01

최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용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9일에 이어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실과 군정질문에 앞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답변에 나와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 군수님과 우리 의원들사이에 어떠한 지역의 현안문제를 놓고 좀 진지하게 이러한 토론하는 기회가 좀 별로 없어서 좀 아쉬워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군수님 방침을 좀 듣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방비 합해서 약 한 308억 정도 들여서 하는 단일사업치고는 상당히 대단위사업입니다. 또한 영구시설을 하기 때문에 한번 시설해 놓으면은 뭐 다시는 뜯어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영구시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해서 이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든다든가 또는 기술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 좀 어렵게 된다든가 또는 나중에 사후관리가 힘들고 관리가 많이 든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기 때문에 추호의 시행착오도 인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가 기술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어떠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장 최근에 좋은 기술이냐 좋은 처리방법이냐 하는 것을 우선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인구가 이만하니까 1일 2만톤 정도의 시설을 합니다만 불현간 우리 인구는 8만 또는 10만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 할거 같으면은 이 시설도 얼마가지 않아서 증설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설용량 2만톤 딱 시설을 해놓고 그때가서 또다시 시설하자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최소한도 10만 정도는 우리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용량이 얼마될 것이냐 그 용량에 맞춰 전체적인 계획 말하자면 레이아웃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 이번 시설하는데 가능하면은 맞춰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 자리도 비울 곳은 비우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증설을 대비해서 이번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또는 해당 도시과에서 뭐 전적으로 이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맡기고 이일을 맡아 할 기획단이라든가 또는 어떤 단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 그동안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상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실 계획인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현재 우리군은 축산군이라고 그럽니다. 전국에서 그 밀집도로 본다 할거 같으면은 1위 내지는 2위 정도에 가는 상당히 밀집된 그러한 축산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유통상황을 본다 할 거 같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중간상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상인 거래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이 농민들이 그만큼 많이 줄어든건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접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사실상 그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운송비도 많이 들고 감량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유통 중에 문제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직접 도매시장에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 도매시장 사정이 직접 농민이 출하했을 경우에 그것 참 제값을 주는, 주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간상인을 통해서 옛날 방법으로 하고 있다. 향후에 국가에서 정책방향은 지금 정부에서 우리군에 지원한 것 같은 그 종합처리장을 12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 12군데 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유통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집중적으로 이 12군데를 통해서 지원도 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관내에 많은 축산인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이 종합처리장을 건설하게 된데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시설해야 할 것이냐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현재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1일 뭐 소 몇 두 돼지 1,600두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홍성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 서해안 일대에 서산, 당진을 포함한 이 일대에 축산물을 가공하기로 말하면은 사실 이 용량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앞으로 증설을 대비해서 과연 요번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레이아웃에 맞춰서 이번 시설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억 정도 소요가 돼서 소 80두, 돼지 1,600두 합니다만서도 우리가 훗날을 모른다 2배가 될지 3배 용량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그래서 반드시 증설을 생각을 하고 이번 시설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경영과 시설을 이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은 도축 간단히 시설해서 도축만 하는 것은 지금 우리군과 축협 또 일반 참여업체에서 맡아하고 그 다음에 원료를 구입한다거나 이것을 가공한다거나 또는 유통을 한다든가 이것은 전문유통업체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원화해야 된다. 시설도 마찬가지로 도축시설은 지금 말씀드린 군이나 축협이나 일반참여업체에서 하고 유통가공쪽은 역시 그쪽 전문업체에서 실시를 하는 아마 그런 쪽에도 유통업자 전문유통업에도 상당한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 업자로 하여금 유통쪽에 가공쪽에 시설을 하도록 하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안성군의 경우 도축시설은 안성축산진흥공사 지금 말씀드린 안성군을 포함한 뭐 축협 여러 등해서 2백억을 들여서 했고 가공시설은 말씀드린 전문유통업체를 시켜서 약 134억을 들여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첫째는 이 시설을 하되 정말 세계적인 시설이어야 되겠다. 최고의 위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일본으로 수출을 합니다만 대만이나 미국 쪽에 돼지가 만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6천원, 7천원 밖에는 못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도축과정중에 위생이 잘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값을 못받고 있습니다. 먼 앞날을 내다볼 때 기왕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할 때 이 최고의 위생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수출할 때 제값도 받고 또 아까 말씀드리는 정부의 전국의 능력있는 많은 유가공업체들이 참여를 유도도 하고 시설이 오죽지 않고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전국에 유수한 업체들은 기피합니다 참여를. 그래서 그러한 업체들의 참여를 또 우리가 유도할 수도 있다. 또 완전히 그럼으로써 우리가 운영비도 최신의 시설을 갖춤으로써 자동화해서 운영비도 적게 든다. 또 내구성도 높여서 우리가 투자효율도 높인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축산과에 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만서도 이 두 개 가지고서 안된다. 이것을 전담할 전문부서 예를 들면 뭐 유통계라든가 하나 계를 더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한가지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만사 제쳐놓고 이것만 붙잡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전담할 전담기구를 두어야 되겠다.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도 고용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전문시설업체로부터 설명회를 들을 필요도 있겠다. 또 그네들이 시설한 시설도 가봐야 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연후에 우리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을 선택해야 할 것 같다. 설계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 업체 설계 맡길 것이 아니라 설계도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놓고 어느 설계가 가장 합리적이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연후에 정말 적정한 업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철저한 감리 또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또한 한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 생각은 어떠시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 그 방침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주민들에게 빠른 시간안에 민원서류를 잘해주고 또 이 서류도 절차를 좀 간소화해 주고 등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만서도 궁극적으로 이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이 공무원들이 법의 한계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느냐 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주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그것 그 자체가 곧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우리 군수님께서는 선거 당시에 이 공약으로도 우리 주민편의위주로 하겠습니다 내세우셨고 또 취임후에도 많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고 늘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민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불친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전에 모신문에도 났습니다만서도 사실 그것은 신문에 난 것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이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또 고압적인 자세가 아직도 있다. 또 사실상 연구만 하면 될 수 있는 일도 우선은 쉽게 그저 안된다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불필요한 절차를 아직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 실과별로 중복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당연히 불합리한 줄 알면서도 상위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제가 한두서너가지만 들겠습니다. 지상권설정자의 동의서입니다. 우리가 농지전용을 받자면은 우리 농민들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뭘 한다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농지전용을 받아야 할 때 꼭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상권설정이 돼 있으면 그 설정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단 산업과에서 농지전용 받을 때 산업과에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설과에 가면은 건설과에서 또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증설하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이 깔고 앉은 대지를 새로 신설하는 건물이 조금치라도 깔고 앉으면은 기존건물이 깔고 앉은 그 땅 말하자면은 그 땅 먼저 전용시에 또는 건축허가시에 냈던 동의서 그것을 또 요구합니다. 삼중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서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설정권자의 권리를 옹호해 주기 위한 것이다. 물론 그 사람이 권리를 옹호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주민들이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문제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수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중, 삼중 또는 양과에서 다 요구하고 있는 이 동의서를 어느 한 부서에서만 말하자면 땅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을 때 우리 산업과에서 받으니까 그때 한번만 등기부등본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유권 확인하고 지상권설정자가 있으면 거기서 동의받고 일단 건설과로 전용허가만 넘어가면은 건설과에서는 그냥 다른 절차만 받는 어떤 한쪽으로 몰아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계측량시 인접 지주와의 지주의 동의서를 받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느 주민이 가지고 있는 땅을 경계측량을 하자매 인근 소유주 그것이 뭐 열이 됐든 스물이 됐든 부산에 살던 서울에 살던 인근 지주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 동의서 첨부하는 목적은 서로 다른 지주끼리 경계를 가지고 다투고 이쪽에서 측량하고 저쪽에서 측량하고 하는 이러한 낭비를 막자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동의서는 전연 구속력은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접 지주 을이라는 사람의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경계측량시에 참여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나중에 을이라는 사람이 원하기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다시 재차 삼차 사차 경계측량을 요구할 시 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서울로 부산으로 이 지주의 동의서를 받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동의서 받지 못할 때는 사유서를 내면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받지 못했다. 사유서만 내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 과연 경계측량시에 인접 지주의 동의서란 것은 과연 필요한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땐 전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전연 불필요한 두가지 절차를 만들어놓고 있다. 그런데 사실 대다수의 민원인들은 말입니다 이 사유서를 붙이는 걸 잘 모릅니다. 아마 민원부서에서 사유서 붙이면 된다 소리를 잘 안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건 모르고 그냥 서울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동의서 받으러 다니다가 안되면은 포기하는 이런 주민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설령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명명백백하게 불합리한 필요없는 이런 절차는 과감하게 없애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엊그제 우리 서해안 지역에 엄청난 해일 피해를 봤습니다. 어떻게 복구를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를 조금 짚어보고 싶습니다. 당시에 사고가 난 것은 사리때입니다. 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연 복구작업이라든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조금을 기해서. 예, 시간 제한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모처럼 우리가 군수님을 모시고 갖는 진지한 자리에 뭐 시간 조금 오바되면 무슨 상관이 있겠냐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뭐 세과인데 오전에 두과만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전용상의장

질문시간은 법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조금인 25일을 기해서 복구작업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면에도 요청을 했고 면에서는 아마 군으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주민들은 25일부터 복구작업을 할 장비가 들어올 줄 알고 모든 준비를 25일에 초점을 맞춰서 양개 부락 전 주민이 뭐 지원된 군인 또는 장비기사 또 주민들 같이 먹을라고 어떤 부락은 돼지도 잡고 김치고 담그고 두 개 부락이 전주민이 모든 일손놓고 제방에 가서 기다리는데 그날 점심때가 될 때 까지도 장비가 들어오지 않아요. 점심때쯤 돼서 직원이 와서 오늘 지원이 안된다 통보하고 가셨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뭐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면에도 찾아오고 항의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께 좀더 확인을 더 해주셨더라면은 과연 25일부터 지원이 되느냐 안되느냐 확실한 확인을 해서 안되면 미리 우리 주민들한테 안된다는 통보를 해주실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도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생각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시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부의장

황필성 의원입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군민들의 궁금증에 군정에 최고책임자로써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의회에 나와주신 이종근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홍성군에 많은 현안사업 중에서도 가장 큰 현안 사업이었던 홍북면 중계리 홍천부락에 위치한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군수님께 요청한 것은 이종근 군수님께서 정말 우여곡절 속에서 어렵게 해결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위생 매립장 사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굳이 담당과장인 환경보호과장에게 답변을 들어봐도 좋겠지만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물론 질문외 군수님께서 향후 계획이나 구상, 발현 또한 군민에게 또는 홍천주민에게 협조나 당부의 말씀을 의회의 본회의의 석상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군에 최고 책임자로써 명확한 답변과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간의 추진실적과 둘째 당초 계획외의 사업에 대한 내역과 소요예산 및 대책의 말씀을 해주시고 셋째 1일 소각능력 36톤외의 쓰레기 소각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기지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다섯째 홍천마을 수혜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한 군수님의 속시원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군수님.
기왕에 아까 해일피해관계가 나왔으니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용상의장

군수님에게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방금 군수님께서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듯이 간략하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7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주택의 경매 등에 대비해서 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사실 전세등기를 하든지 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거주지 읍면에서도 확정일자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이 무슨 사항인가 읍면에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는 말씀인가 아니면은 날짜를 어떻게.
아 그러면 읍면에선 그런 확정절차를.
그러니까 전세나 입주를 하고 난 즉시 읍면에 가서 일자를 받으면 되겠구만요.
대단히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해일피해관계에 대해서는 세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방조제 문제인데요 이 방조제는 사실상 국유입니다. 관리책임자가 사실 우리 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4,50년전에 옛날 등짐지게로 막은 그 방조제 또 석축도 석축이라 할 수도 없이 그냥 돌만 갖다 쌓아올린 그 상태. 이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나오다 보니까 사실 말이 방조제지 방조제의 구실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일에 서부에서부터 결성·은하에 걸치기 까지 전방조제 어느 한곳 막론하고 전부 다 넘었습니다. 높이가 얕아서. 그래서 그 중에 혹시 약한 부분이 터진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다 얕았거든요. 또 터져서 물이 들어오고 보니까 안쪽에서도 물이 완전히 흠뻑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보고에는 올릴 수가 없겠습니다만서도 이 방조제 전체가 사실상 못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또 하나는 거기 벌써 오랫동안 염수를 오랜 시간을 바닷물이 들어와서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사실상 그 땅에는 농사를 못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 경지정리를 한다거나 복토를 한다든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경지정리가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고 또 한가지는 이 피해를 직접 당한 주민들이 쌀보상 이것은 우리 산업 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충 한 우리군 전체의 580가마 정도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피해는 거의 백헥타에 걸쳐 가지고 약 5천 가마 내지 6천 가마 정도는 실질적으로 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생계비 차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십분의 1 정도 밖에 안되는 580가마 정도가 보상으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보상 기준이 있다고 그럽니다. 피해를 당한 그 면적말고 그 주민이 외지에 소유하고 있는 논이나 밭의 면적을 포함해서 대비 몇 %냐 이걸 따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으면서도 한가마도 못받는 그러한 주민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 기준이 너무 불합리하다 물론 이것은 뭐 국가적인 차원에 보상대책이겠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우리 주민들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이 생계를 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별도 우리 군 차원의 그러한 방법은 없으신지 세가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용상의장

더 질문이 없으시므로.

전용석의원

잠깐만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실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것은 하지만 또 군수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직접 질문할 사항을 넘고 난 다음에 실과장에게 요구하는 사항만 그쪽으로 넘기는 걸로 하는게 좋지 않아요?

전용상의장

그러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부의장

군수님께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지하로 설치할 때 지상으로설치하는 것 보다 2분지 1 이상 예산이 지상으로 했을 때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설을 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하고 이 홍천 도축장 관계 말입니다. 종합처리장 관계. 홍천산업. 이 홍천사업에 기존시설을 이용할 값어치가 있는 건지 제가 듣기는 홍천산업 기존시설을 보상을 하고 거기에 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이 기존시설 보상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별도 부지선정을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장에 대해서 조금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처리가 36톤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홍성읍에서 나오는 소각은 그놈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앞으로 홍성인구도 늘어나고 읍면에 쓰레기가 들어왔을때 25톤 이상의 소각처리장이 또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증설구상을 하고 계신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이 문화마을 조성을 98년 4월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경찰서 부지 주차장 임대료율이 높아서 운영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위수탁 요율이 적정 조정이 돼야 군수님께서 그 조정을 하실 거로 봐지는데 조례 개정 관계는 언제쯤 하실건지. 그리고 현시설이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 있다고 보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가실 건지. 또 앞으로 홍북매립쓰레기장을 운영하는데 현재 기술진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맡아서 했을때 사실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이 필수요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직이나 기계직에 직원을 어떻게 배치를 하실 것인가. 이왕에 전기직, 기계직을 배치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을때 미리 전기직이나 기계직을 배치를 해서 같이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아니면 위탁경영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라든지 다른 업소에 위탁경영을 해서 운영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아까 음식쓰레기를 고려비료에서 가져가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고려비료라고 하는 것이 어디 어떤 업체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음식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갖다가 처리를 하는 건지 또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서 소각장에서 상당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의장님하고도 몇차례 가봤고 의원님들하고도 두서너차례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서 분리수거가 안돼서 쓰레기 한 30%에 대한 소각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또 추가시공사업소요액이 26억이상이 되는데 그 소요액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 지하에 설치하는 거하고 지상에 설치하는 관계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천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답변이 지상에다 하는 거하고 지하에다 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하에다가 하면은 물론 보기도 좋고 외부에서 안보이니까 좋지만은 그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상으로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하나라도 더 할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구요. 장시간 동안 정말 좋은 말씀 답변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의원

너무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서도 내지 않은 사람인데 참고적으로 미진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추진에 대해서요, 지금 홍천사업이 그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합의가 아직 덜된 것 같던데요. 그 두 사람이. 알고 계신가요?
그러한 사항이 있고 종합처리장이 완공이 됐을 때 그 종합처리장 최고 책임자를 군에서 인사발령하는 식으로 행정에서 다 총관장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홍천사업 대표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그 사항을 다 아시나요?
그 사항이 이미 지금 지난번 기획감사실장 인사시에 그것을 뭐 다시 그 쪽 대표자를 군에서 발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쪽에 들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군에서 직원을 일방적으로 발령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자기네들 포기하겠다 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모르신다면은 참고로 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아신다면 저기 답변해 주시고. 그 축산물종합처리장 그걸로 마치고 주민편의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냈는데 이것을 뭔가 행정측으로 잘못 알구서 답변서를 넣은 것 같애요.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서류나 실적 위주로 그저 행정을 해서 몇개 부락에 뭐 몇건, 주민대민봉사 몇건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답변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렇게 전시행정으로 해왔던 그 행정을 군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전시행정을 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실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군수님의 무슨 복안으로 이것을 어느정도 이렇게 수술한다든가 고쳐 나갈 수 있는 그 복안을 질의한 건데 전례를 그냥 계속 갖다 답습하는 식으로 베껴나오는 그런 답변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라도 군수님이 복안으로 가지고 계신 그런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황필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위탁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탁이 아니고 그걸을 홍천부락민들하고 주민하고 그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영구임대계약을 맺였다면서요? 전 보지도 못했는데.
아니요. 홍천부락민하고 주민하고.
영구임대계약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구임대계약이 아니라고 하면은 물론 뭐 그 부락민들이 참 다 싫어하는 그런 쓰레기장을 받아들인데 대해선 부락민 전부락민한테 감사를 드리지만 이 임대계약서를 한번 좀 한부를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나중에 복사해서.

전용상의장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군수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예를 들면서 한두가지를 건의드린게 있는데 말씀이 없으신데.
지상권 설정권자의.
고맙습니다.

전용상의장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의원

장시간 고생하시는.
군수님 뵙기도 어렵고 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일피해에 충분한 보상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85년 홍수피해를 보면은 그 피해보상이 재해비율에 의해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 보상이 충분치 못해서 많은 민원을 발생시킨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해일피해는 홍수보다 사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홍수침수는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양식을 건질 수 있지만은 해일침수지역은 전혀 양식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생계의 위협을 많이 받는 농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에서 군비로 추가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쓰레기처리에 사실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뭐 다니면서 보실 줄로 압니다마는 거리에 있는 비닐이라든가 이런게 그대로 쌓여있고 빈병 이런거 또 산골 으슥한 계곡에는 골골마다 건축물 폐기물 무슨 생활폐기물 등등 해서 그대로 지금 산적해서 쓰레기장화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쓰레기만 처리하실 게 아니라 현재 산적돼 가지고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구서 이것을 전부 깨끗하게 처리를 한 후에 종량제를 다시 실시하는게 어떠실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수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은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행정력의 10%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 질문을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모든 업을 하는 개인이든 단체든간에 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닥쳐오는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이 경쟁력이 있는 자는 살아 남고 경쟁력이 없는 자는 당연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파산도 할 수 있고 쓰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우리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행정력의 10%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점에 있어서 우리 주민이 볼 때 대단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은 모든 업체는 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자동화하고 또 현대화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인건비도 줄이고 또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영의 합리화를 꾀해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은 기업들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이 경영의 형태를 기업경의 형태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율을 얻고자 하는 것이 기업에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만이 우리군도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조언을 들을 필요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대소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경영분석을 해서 정말 투자효율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을 7백명이나 되는 산하조직이 우리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을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력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각부서별로 그야말로 숙달된 그러한 인력이 일을 처리함으로써 능률을 기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함에 있어서도 어느 한부서에 숙달된 인원을 모두 빼내가는 그러한 인사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부서에 인력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숙달을 시켜서 그야말로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런 인사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상의하달이 즉각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엊그제도 어느 부서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서도 주민을 위해서 좋은 그러한 시책 말하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서도 불필요한 그러한 절차를 간소화하자라고 정해놓고 한 두달 석달이 지난 그 뒤에도 아직 일선 부서에서는 그대로 종전과 같이 그냥 하고 있는 그렇다 할 거 같으면 우리 조직이 이렇게 일사불란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상의하달 즉각즉각 이루어져야 된다. 조직이 일사불란해야 되고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정말 우리 홍성군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10%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경상적 경비 9개 항목하고 자율절감 1개 과목에서 약 5억 8천만원 정도를 절감하셨는데 이 경상적 경비 9개 항목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3페이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있어서 기업형 행정조직을 운영하겠다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기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조정 운영해 보겠다하는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서는 참 각종 행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중에는 아주 비생산적인 쪽에 행사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혹시 행정력을 그쪽에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로 인원은 적절히 배치가 돼 있는가. 업무량에 따라서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좀 인원을 많이 또 업무량이 적은 부서에는 좀 적게 그래서 이 일에 능률을 개인별로 일에 능률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군은 부서별로 인원은 적절하게 배치가 됐다고 생각하시는가. 또 혹시 좀 불합리한 점도 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해 보시겠다라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이 상당히 느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 민원실에서 아까 군수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불필요한 절차를 여러 가지를 없애고 또 갖춰야 할 서류도 좀 기간도 단축시키고 없앤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두달이 다 지난 지금까지도 일선 민원부서에서는 옛날처럼 그대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할거 같으면 민원실에서는 보다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군과 같이 철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홍보가 뭐가 필요합니까. 공문 한 장이면 오늘 즉각즉각 하달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원처리부서가 광범위한 것도 아니고 딱딱 정해져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일단 주민을 위해서 좋은 그러한 안을 세우셨으면은 또 결정을 하셨으면은 즉각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슨하다 2개월전에 그러한 민원인을 위한 안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일선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다. 우리 행정이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의견을 듣고 싶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해서 밀도있는 전일근무제를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일근무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여러차례 말씀도 드리고 제안도 했습니다. 과연 이 전일근무제라는 것이 현재 우리 군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전일근무제는 좋은 뜻으로 해석하자면은 토요일날을 하루종일 업무를 본다하는 뜻이고 또 다른 쪽으로 해석하자면은 주 5일 근무제, 말하자면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하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의 전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홍성군처럼 어려운 그런 상황속에서 재정이 빈약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잘사는 풍부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시군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행정공무원께서 주 5일 근무제를 정착하시면은 이것을 따라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우선 농협, 축협, 경찰서 각종 부서도 따라가야 할 것이고 또 업을 하고 있는 모든 우리 업을 하는 민간인들도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직원이나 종업원들을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을 휴무시켜주는 주 5일제 근무로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과연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과연 시기적절한 그러한 사항인가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의원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우리 부군수님 오시기 전에 의회와 많은 협의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참 뭔가 한가지를 해도 좀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현재 잘못 돼서 조직을 또 다시 개편해야 되는 이런 현실까지 도달하다 보니까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개편할때도 거의 보면은 그 자리만 옮겨놓은 상태거든요. 단지 우리 홍성군에 현재 불필요한 인원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민방위과 같은데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그런 현실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말이여 잘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 좀 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 후견인제. 지금 후견인제라고 만들어서 참 뭔가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라고 노력하는데는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는데 실지 10%, 10분의 1 정도도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일부 읍면 소재지라든가 그쪽 행정하고 협조가 되는 그런 부락에는 이게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나머지 오지부락이나 뭐 면단위 저쪽 떨어져 있는데는 본인 자신이 내가 후견인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는 데가 뭐 거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견인에 대한 그 명단이 있으시면은 추후에 복사해서 하나 좀 주시고 내무과장님 말이요. 우리 홍성군이 지금 몇 개 부락이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333개 마을이요.

전용석의원

이것이 먼저번에도 늘었는데도 그런가?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늘은거 합쳐서요.

전용석의원

먼저는 몇 개 부락이었어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늘은 것이 2개 마을이 늘었죠.

전용석의원

예?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두 개 마을이 늘었어요.

전용석의원

2개 마을이 늘었다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전용석의원

그러면 먼저는 331개였었나?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합쳐서 333개 마을입니다.

전용석의원

아닌 걸로 아는데. 그것 좀 다시한번 파악 좀 해봐요. 330개 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오지마을 민원봉사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말이예요 주민한테 피부에 닿는 뭐 하나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가다 보면은 오히려 이게 주민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도 못주고 실지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 열심히 아주 일이 많은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사람까지 읍면에 부락에 내보내 가지고 하루 그냥 놀리는 상태밖에 안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좀 말이여 획기적으로 연구 좀 해가지고 주민한테도 많은 도움도 되고 행정을 해나가는데 뭔가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끔 뭔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사기진작이고 해가지고 뭐 일체감 조성, 안정감 고취,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해왔는데 이게 말이요 도대체가 이게 맞지를 않는 것이 뭐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라 그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의회에서도 뭐 거의 말을 않는 실정이지만 이게 왜 안맞느냐. 군에서 모든 인사만 하면은 불평불만이 뭐 엄청히 많은 실정이고 행정직은 뭐 줄 외로 그렇게 군수나 부군수나 내무과장의 특권으로 다가니 이렇게 해서 해온다고 하지만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말이여 거기까지도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 그러면 지금 군청에서 어떤 체계가 있냐면은 계장님들은 계장님들대로, 또 기사는 기사대로,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여직원은 여직원대로 다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다음번 서열은 아무개 일 것이다. 아주 거의 인사에 평이 다돌아있는 실정이라고. 그런데 조금 공무원들이 말이여 자질이 조금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 욕심이 많다든가 질이 떨어지는 놈들이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홀딱 바꾸어가는 그러한 바뀌어 먼저 승진한다든가 좋은 자리로 가는 그런 경향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예요. 이러한 사태인데 문서상으로만 뭐 조직의 일체감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일체감 될 수가 없지. 그러한 행정을 하다보면은. 그래서 그러한 점을 앞으로 일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도에 행정감사시에도 이게 질의한 사항인데 이 출근부가 없어요. 저도 조그만 회사에서 직원 한 다섯명 정도 데리고 있는 아주 영세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출근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군의원을 6년째 하면서 보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 아침 8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거의 뭐 8시 반 이전에 다 나온다고. 그런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부는 딱 전화로 출근해요 전화로.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출근도 안구서 8시 한 40분이나 50분에 전화하면 벌써 출장간 거여. 그런 사람들이 엄청히 많거든. 그래서 이 출근부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는 거 보다는 무슨 말이여 은행이나 무슨 대기업의 큰회사만치 전자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여 그것을 아침에 와서 딱 넣으면은 아 이 사람이 몇시에 출근했다까지 딱 나오거든. 암만 5일 근무라든가 공무원사기진작을 해주는 자체도 좋지만 온 우물이 미꾸리 한 마리가 흔드는 식으로 뭔가 공무원이 말이여 근무자세를 확립할려면은 그러한 정도까지는 뭔가 보여줄건 보여주고 자기네 쉬고 자기네한테 뭔가 혜택을 받을 것은 받고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그런 식으로 출근부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복안이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10%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산하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앞으로 60여개의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으면 과연 그분에게 어떠한 무슨 혜택이나 유리한 점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10%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에 일어나는 각종 행사를 합리적으로 축소하여 앞으로 진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홍성군 읍면에는 재무계에서부터는 종전 징수계와 부과계가 돼 있던 것이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재무 1계, 2계로다 편성해서 하기로 효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읍면에는 부과계와 징수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 사항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됐는데 이것은 아마 10% 경쟁력에 미달돼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이 없어서 그런가를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10%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혁신 차원에서 지방재정 건전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상당한 건축시설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결성축산폐수장 시설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알선한 그 기계는 그 구형으로 문제점과 저류조 시설 등 여러 가지 확실한 경영 과학도 해보지도 않은 근거도 없이 무작정 시설을 이리저리 보완하고 있는데 예정기일보다 약 1년 여의 경과 지연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정상 가동을 보고 96년 10월경부터 직원들을 근무배치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정상가동일정까지 그 예정을 예상을 못하고 있는데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내용을 전면 10% 경쟁력 차원에서 전면개정 경영분석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석의원

잠깐만…
그 오지마을 민원해소문제는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조금 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농협도 하고 개인 병원에도 하고 군에서도 하거든. 그래서 이것을 뭔가 추후에 주민들한테 진짜 편익을 줄 수 있게 끔 그런 식으로 하자. 왜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오지마을 주변에는 이 보건진료소 같은 것은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뭐을 하느냐 하면은 그 오지마을 민원서비스한다고 해서 의사하고 행정하고 뭐해서 쭉해서 사람 뭐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 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굳이 그럴게 아니고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홍성군내에서 오지마을에 무료진료를 한다든가 또 보건소에서 무료진료한다든가 농협에서 한다든가 그런 일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가서 뭐하루에 그 행정이라든가 뭐 경운기 같은 거 고친다고 하면은 뭐 농협에서도 다하고 어차피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못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막 떼로 말이여 막 그냥 몇십명씩 가서 쭉 전벌리고 하지 말고 그것을 쭉 부락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말이여 어느 부락은 몇월 몇일 날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렇게 순회하는 식으로 뭔가 운영의 묘를 좀 해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필요없어요. 됐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그냥 어느 시골 산골마을 가서 인원 말이여 한 20명 몇 명 가 가지고서 하루종일 가서 할 것도 없는데 앉았다 오면은 그게 무슨 운영이예요. 아무 필요없는 거지.
됐어요 답변 필요없어요.

전용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서너가지만 더 잠깐 말씀을.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부의장

방금 전에 이진귀 의원님 질의 답변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의 직원을 사실상 1년 여전에 가동이 될 걸로 보고 배치를 해서 놀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고 했는데 그런가 하면은 홍북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아까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계직이나 전기직 같은 것은 이게 특별직으로 벌써 이미 사실은 배치를 해서 같이 기술을 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곧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으면서도 아직 배치가 안됐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3페이지. 인사관리규정개정보완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방안을 가지고 계신건지 무슨 획기적으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 보완할 그런 그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순리대로 차례대로 대상자 중에서 인사를 하겠다. 물론 대상자가 급수라든지 근무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은 이 세월만 보낸, 세월만 보내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사를 땄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가장 고참이 됐다. 그럼 뭐 순리대로 차례대로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진급을 할 수도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는 안하시겠지만. 그리고 내가 있는 한 서열대로 차례대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간에는 그렇게 안됐다고 이렇게 안됐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제가 먼저번에도 내무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법적으로 계를 이름을 바꿔서 뭘 하는 거 과를 바꿔서 하는 거는 되지만 법적으로 과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건 안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사기진작방안이라고 봤을 때 공무원은 읍면직원도 군수 산하 똑같은 직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공무원사기진작 인사관리규정을 보완하신다고 하면 읍면 직원들도 읍면에 예를 들어 계장이었던 직원이었던 군수산하 직원이니까 군산하하고 수평이동을, 그것도 물론 읍면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어야 되겠지만은 수평이동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도 쓰레기장내에 기계직 전기직을 채용해서 쓸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생각은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수백억을 들여서 시설한 기계를 채용을 해서 실효도가 가서 근무를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그 기계도 절단날 수도 있고 가동이 잘못 돼서 안됐다고 했을 때 쓰레기 적체도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는 군 산하내에 기술직, 전기직이나 기계직을 가진 그런 공무원을 물론 빼내기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자리니까 일단 빼서 그쪽에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실무자들하고 합동으로 근무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간 후에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물론 군산하에 그런 사람 빼낼 자리가 어렵겠지만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채용하는 사람은 군에서 데리고 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그 자리에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전입고사 관계가 지금 계장급들은 전입고사를 안보죠? 군에 들오는 전입고사. 안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입고사를 읍면계장들도 봐서 그 유능한 사람을 데려오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읍면계장이 아까 수평이동도 가능하다 했는데 읍면 계장을 현재까지 과장으로 진급시킨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산하 똑같은 급수고 똑같은 군산하 직원이면서 군청에 계장을 해야 과장을 나갔지 읍면계장이 과장 나간 사실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군에서 면으로 나가는 직원은 사기저하가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군에 있다가 면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실력이 부족하다든지 무슨일을 저질렀다든지 뭐 전화로 출근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이 면으로 내보내면 될 것 아니냐 그건 당연히 나가야지.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면으로 내보낼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지. 면직원은 그러면 사기가 저하가 된 사람들이네 그것은 안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지고 아까 전의원님께서 전화 출근 뭐 이런 거 그런 사람은 인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그 사람들은 난 진급하곤 관계없는 사람들, 난 편케 세월만 보내면 되는 사람이 그 짓하지 아니 내가 앞으로 과장 나가고 뭐 부군수 나갈 사람이 전화 출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는 뭐 세월가도 난 뭐 어차피 계장도 못할 사람이고 부면장도 못할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 짓을 하지 아니 자기가 진급을 하고 뭐 잘될라고 하는 사람이야 새벽같이 말이여 8시면 나오죠 8시면 나와서 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굳이 지금 뭐 장시간 지연이 됐는데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부군수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고 하니까 나름대로 제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방법으로 좀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의원님.

이대영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이라든가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큰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신규 토목직 직원을 각 읍면에 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토목직 직원은 군에서 좀더 기술을 습득한 후에 각 읍면으로 발령하는 것이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면단위 신규발령자들은 설계라든가 뭐 이런 도면 같은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에서 만약에 근무한다고 그러면은 자기 선배님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선배들한테 물어서라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읍면은 도저히 누구 상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군에서 좀 어렵더라도 군에서 기술을 완전히 습득한 후에 읍면으로 이렇게 발령하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두어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형 10% 경쟁력 하면서 기업형 행정력을 아까 부군수님께서 이윤추구… 이것은 제가 그냥 부탁 말씀드리는데 절감용도 이게 이익형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보다는 절감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모든 사업이 우리가 여태까지 의회에서도 살펴보면은 으레 설계변경 뭐 이렇게 해갖고 가구없는 예산이 다시 또 추가되게 되고 처음에 의결을 받은 그런 내용에서 아주 이상형이 나오는 그런 행정이 너무 많았다 이런 걸 좀 전체 관계공무원에게 살펴주시고 뭐 한 실례를 들어 엊그제 이 축산폐수장에 평방미터당 7만원씩 우리 일반인에서는 시설할 수 있는 그 저류조인가 이것을 군에서는 46만원에 평가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하듯이 그런 분야에 좀 부군수님 챙겨주시면은 상당한 우리 예산절감이 이윤보다는 절감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 지금도 정말 행정력 고취를 위해서 좋은 질의를 하고 하셨는데 그간에 쭉 내려오던 공무원 근무평가기준을 새롭게 뭐 바뀐 내용이 좀 있으신지 이러한 행정력 10% 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공무원의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평가를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건지, 그리고 하나 가장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연조와 이런 비례를 안하신다고 이랬는데 흔히 매번 인사평가를 할 때 보면은 누가 근무를 어디서 했고 계장 승진을 누가 우선 됐고 이런 것 부텀 따지는데 어째 연한을 안따진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가장 우리 군민이 볼때는 공무원 근무평점은 당연히 중요한 특수사업을 당해연도에 뭐 완료를 정말 열심히 해서 시켰다든지 아주 부진하게 본래부터 이 계획을 잘못 세우고 어떤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부진된 사항으로 있고 군비를 막대히 낭비시키는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하나의 징계조치라도 한다든지 혹은 주의라도 해서 그러한 행정조치라도 좀 해야 할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를 좀 이렇게 개혁해서 바꿔 볼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겠네.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정말 아까 박성호 의원님께서 효과가 없다 오히려 금요일 5일 근무제를 하기 위한 전초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토요일날은 말이죠 꼭 내가 민원을 어떤 계에 가서 봐야 할텐데 오늘 비번입니다하면은 그 책임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비번인데 제가 그 대행업무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책임져서 그 업무처리를 해주는 계가 어떤 계고 문의를 하던지 처리하는 계가 없다고. 당사자. 항상 그 부서 당무자가 없으면은 그냥 오늘 비번이라고 월요일날 하십시오 이런 전화 대답을 해서 이것이 10% 근무경쟁력에 효율이 없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그 대책 좀 한번 해서 당무자가 토요일날 비번이라도 그걸 책임지고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항상 실과 계에 대책을 세우는 그런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필성 부의장님.

황필성부의장

지금 방금전에 축산폐수처리장에서 홍북위생쓰레기장에 기계직, 전기직을 빼서 그쪽으로 보내겠다 그 말씀하셨죠?
예, 글쎄요.
저도 두 직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뭐 미화원이나 기계로 집어서 올리는 거 뭐 그런 걸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언제쯤 그렇게 합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안됐어요 앞으로 그렇게 조정을 할려고…

황필성부의장

그래서 물론 아까 군수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안하시고 그랬는데 조정을 어차피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도 안되고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왜 사전에 가동될 걸로 정상 가동될 걸로 보고 미리 배치했느냐 인력 낭비 아니냐 해서 많은 얘기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게 언제 어떻게 정말 정상적으로 가동될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한데 이 홍북에 매립장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빨리 보내서 빨리 같이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금방 떠나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것 정도야 즉시 뭐 이따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즉시 처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므로 부군수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0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개인별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원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1일 현재로 발령부서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이것은 정규직, 청원경찰, 일용직 등을 포함해서 그 현황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상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현장견문보고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적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부의장

황필성 의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정원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고 97년 8월 1일자 인사에서 읍면별로 정원을 감원한 직급별 내역을 말씀을 주시고 97년 8월 1일자 인사에서 군에 전입한 직급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소득지원사업내역 및 대출자 명단과 행정업무의 책임성과 능률을 제고키 위한 부과계와 징수계 통합의 방향 및 마을광장조성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기능직 임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군 산하 기능직 공무원 임용 및 승진에 대해서 직원간에 많은 문제점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일용직 및 상용직 임용방법에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일용직, 기능직 및 상용직 임용근거 및 방법 그리고 95년부터 97년까지 이직에 따른 그동안 충원방법과 내용에 대한 질문코자 하니 과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실태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종류별 현황과 옥상광고물 관리계획은 차질없이 하고 있는지 대해서 질문코자 하오니 과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공무원 퇴임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일한 공무원이 정년을 앞두고 발령을 받으면은 그 지역주민한테 환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거부감을 받게 되는게 현실인데 정년 1년 미만 남은 공직자 전보조치는 본인이나 지역주민한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퇴임행사를 하려면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1년도 채 남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를 지양하고 근무하던 곳에서 퇴임할 수 있도록 하여 퇴임을 앞둔 공무원의 의욕을 갖게 하고 퇴임식 예산지원이나 공동퇴임식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의원

정보영 의원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날로 늘어나는 학원 폭력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마을 1PC 설치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만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을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말단 행정에서 그야말로 참 어려움을 무릅쓰고 봉사를 하는 이장님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가 이장님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지급한 연도별 금액은 95년도가 26명에 1,469만 8천원을 지급했고 96년도가 21명에 984만원, 97년도가 상반기에 22명에 706만 6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의 선정기준은 이장으로써 3년이상 근속한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로써 저희가 선발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개인별 지급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지급내역에서는 새마을지도자로써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 지도자 또 읍면문고회장에 대해서 그 학생의 성적이 학년의 50%이내인 고교생으로써 선발을 해서 연도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46명에 2,590만원이 지급이 되고 96년은 48명에 2,655만 2천원이 지급되고 97년에는 상반기에 43명에 1,584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배치현황에 있어서 현재 8월 1일 현재로 발령부서와 다른 부서에 근부하고 있는 직원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발령부서와 근무부서가 다른데 근무하는 사람은 서부면에 이승광을 서부면으로 8월 1일자에 토목 7급인데 서부면에 발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행정 경험도 많고 일선에서 일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각쓰레기장을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또 그중에 사람을 바꿔놓으면은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마무리가 완전히 되면은 서부면으로 보내는 걸로 그렇게 임시 환경보호과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10등급 운전원으로써 김현배 이 직원은 발령부서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발령이 됐는데 현재 근무부서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시설관리인력승인에 따라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운전원으로 특별임용은 했으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홍주문화회관 냉난방시설보호 또는 냉방의 시스템관리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공공시설사무소 냉방 시스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전기 기술적인 자격도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관리를 위해서 공공시설사무소에 다가니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임희철이는 발령부서는 건설과인데 지금 현근무부서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광천도서관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천도서관 인력으로서 이 행정서사 7급 1명, 기능직 10등급 2명이 정원승인이 되어서 지금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은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주로 이용하고 또 불량청소년들이 또 접근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불량청소년의 접근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도서관의 정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건설과에 6명 중에서 한명을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조평래가 소속은 내무과에 돼 있는데 지금 근무는 위생환경사업소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일반직이 3명, 기능직 5명해서 총8명의 정원이 책정되었으나 시설방호를 위한 인력이 없어서 내무과 청사감시 청원경찰 1명을 위생환경사업소에 배치해서 제반시설방호감시토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이 충실치 못해가지고서 보충질문이 있을 것 같으면 이때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구서 아주 넘어가는 것이. 의원님?

전용석의원

요점만 하고 나머지는.

전용상의장

요점만 답변하세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상정보시스템에 있어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답변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간 추진실적은 화상입력정보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에 사업비 4,330만원을 투자해서 조달청 주계약자인 기아정보시스템으로 하여금 화상입력 12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군전산실과 읍면 민원실에 전부다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가지고 주민카드업무담당자 24명에 대해서 장비운용교육을 4월달에 실시를 했고 또 97년 6월 군읍면 주민등록 주전산기 주민카드용 장비를 교체를 해서 프로그램을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9월중에는 읍면주민카드 업무담당자에 대한 사용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내년도 1월달에는 자료를 입력을 해가지고 98년도 하반기부터는 주민카드를 발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민카드의 완전실용화는 99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현장 견문보고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현장 견문보고제는 저희가 매주 그 견문사항을 실과장이 월요간부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소관실과로 처리사항을 지시를 해서 처리를 하고 또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또 현재 기존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처리하고 해서 현재 저희가 견문보고제로 파악된 것이 280건이 파악이 돼 가지구서 처리가 완료된 것이 184건, 추진중인 것이 78건, 처리불가가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그러면 계속해서 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박성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까.

전용석의원

아니요 다 끝나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다 끝나구서요?

전용석의원

예, 다 쭉.

전용상의장

예, 질문하신 순서대로 우선 설명을 하시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다음은 황필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가서 인사발령사항에 있어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정현원을 말씀드리면은 정원이 저희가 행정 환경해서 전부다 정원이 19명이고 또 기계직, 전기직까지 합쳐가지고 현원이 17명으로서 지금 결원내역은 전기직이 1명, 보건직이 1명해서 지금 두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자 인사에 있어서 읍면별로 정원을 감원한 직급별 내역은 읍면에 저희 당초의 총직급 정원이 306명이었는데 앞으로의 행정의 전망이라든지 현재 행정에 있어서 군행정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감해서 군에 다가니 더 증감 배치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느냐 해가지구서 지난번에 조직개편때 299명으로 조정을 해서 7명이 감이 됐습니다. 7명이 감이 된 것은 홍성읍에서 1명, 광천읍에서 1명, 홍북에서 하나, 금마에서 둘, 홍동에서 하나, 장곡에서 1명 그리고 갈산에서 1명 그렇게 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자 인사에서 군에 전입한 직급별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군으로 전입한 인원은 1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7급이 5명, 또 8급이 7명, 9급이 1명, 별정이 1명입니다. 해서 그 전입된 읍면별로 전입한 인원은 홍성읍에서 3명, 광천읍에서 3명, 금마에서 1명, 홍동에서 2명, 장곡에서 1명, 은하에서 1명, 서부에서 1명, 갈산에서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사업지원에 있어서는 소득사업내역 및 대출자 현황으로서는 저희가 이번에 새마을주민소득기금지원한 것은 읍면별로 22명에 대해서 1억 2,3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홍성읍에는 시설채소 오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광천은 양돈에 대해서 해주고 또 홍북은 시설채소 딸기 취나물에 대해서 해주고 또 금마는 느타리버섯 재배에 대해서 해주고 또 홍동은 양돈자돈구입증식사업에 대해서 해주고 또 시설채소 장곡에 있어서는 시설채소로써 꽈리 풋고추 사업으로서 지원을 해주고 또 은하 결성 서부는 한우사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갈산은 지역특산물 옹기 생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구항은 남산에 느타리버섯재배도 해주고 또 고추재배에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22명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홍광천읍의 직제개편사항에 있어서 행정업무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키 위해서 부과계와 징수계의 통합의향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부과와 징수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시에 이렇게 징수 부과의 그것을 구분않고 그 세목별로 이런 업무를 부여해 가지고 그야말로 책임성있게 능률성으로 세무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개편안을 올렸는데 도에서는 이것이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같은 공무원이 취급함으로써 각종 비리의 발생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당초에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현재 재무 1계, 2계로 저희가 조정 신청한 것이 불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어서 이게 현 시점으로서는 이것을 재무 1계와 2계로서의 업무시행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마을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광장조성사업은 목적이 그야말로 우리가 생활기반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적으로서는 광천읍 담산리 하담마을에 2백평을 설치를 했고 또 홍북 중계리에 2백평의 광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비가 5천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또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계속 희망을 한다면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마을광장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직 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석의원

현황으로 갈음해요 됐어요.
과정

내무과정

최만섭 예, 그러면 답변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임용에 대한 임용근거와 방법은 일용직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임용근거에 의해서 임용하지 않고 예산편성상에 의거해서 운용하는 비정규적인 인력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에 의해서 일용직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도에서 기준이 나오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구서 우리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일용직 이직현황과 충원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95년도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된 인원이 195명인데 그 이직이 16명, 충원이 16명이 됐고 또 96년도에는 상용재료비 합쳐서 계획인원이 195명에 대해서 이직이 32명이고 그 다음에 충원이 19명이 되겠고 또 97년은 계획인원이 181명인데 이직이 22명 충원이 22명을 충원을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불법광고물실태정비에 있어서 불법광고물의 종류별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저희가 전수조사한 결과 가로형간판이 71, 돌출간판이 158, 지주이용간판이 138, 창문이용간판이 96건해서 불법광고물이 463건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비한 실적은 124건이 정비가 되고 미정비된 것은 339건이 미정비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허가기준에 맞는 것은 양성화해서 이것을 합법화해가지고 합법광고물이 되도록 하고 도저히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해서 불법광고물 시설한 자에 대해서 충분하게 계도를 해가지고서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조치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겠습니다. 또 옥상광고물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옥상광고물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위치는 삼성전자가 선일빌딩 위에 있고 또 LG전자의 옥상광고물이 홍주빌딩위에 있고 또 태평양에 대한 광고물이 한외과 우측에 있고 경동보일러가 의사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상광고물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10월달에 전부다 점검을 해가지고 모든 기초라든지 철골이라든지 또 전기라든지 페인트라든지 건물상태를 봐가지고 불안전상태라든지 또 미관을 흐리는 상황이 있으면은 점검을 해서 보완·보수토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정년퇴임에 대해서 공무원 퇴임자의 퇴임식 실시 여부와 예산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에 1년미만에 정년기한이 1년미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최의원님 말씀하시는게 참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적에 가급적이면은 정년이 1년 미만된 분들은 전보를 않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임식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좀 뒷받침을 해줘서 퇴임자로 하여금 물론 재력이 있는 분은 뭐 관계없지만 재력이 약한 하위직에서는 사기앙양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좋지 않으냐 하는데 저희도 동감인데 이 예산이 그야말로 충분하게 우리가 재정력이 있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 생각으로서는 최소한의 퇴임식장의 프랑카드라든지 또는 축하화분이라든지 안내장 정도는 예산에 계상해서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타의 기념품이라든지 뭐 다과 같은 것은 해주면 좋지만은 저도 과연 우리가 군민세금으로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예산도 저희가 그러한 재정력이 없고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해주는게 전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보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직무능력향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을 금년도에 301명을 우리가 전문 또는 외국어라든지 전문교육을 시켰고 또 이 전산교육에 있어서도 저희가 우리 상설전산교육장과 또는 전문적인 그 필수요원 교육원에 입소시켜 가지고 또 전문교육을 해서 저희 전산교육이 금년도에 1,683명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용자교육추진은 저희가 지방예산회계 등 운영자 교육을 3회에 대해서 60명을 실시했고 또 컴퓨터 활용 문서작성 또 인터넷 사용법 교육 같은 것을 24회에 520명을 실시를 했고 또 정보화 마인드 조성을 위한 전직원 교육을 정보화 시책교육으로서 1회에 4백명을 시켰고 또 간부공무원 및 군의원님들 컴퓨터 우리 상설교육장에서 정보화 시책에 대한 초빙강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전산의 직무능력향상은 앞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시기기 왔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컴퓨터 배우는데 지금 고민거리로 많이 애로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직무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마을 1PC 설치는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역정보화 추진시행계획이 97년부터 2천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농촌마을에 멀티미디어 PC 1대를 보급하고 또 정보망을 구축해서 마을단위 그 정보이용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금년 4월달에는 우리군 시범사업대상지로 저희가 5개마을을 우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마을은 홍성읍 옥암리하고 남장리 2구마을 또 홍북 상하리 성산마을, 서부 이호리 하촌마을, 갈산 와리 원하리 마을 그래서 실지 이러한 정보화 시스템을 지역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한데 희망하는 지역을 저희가 1차로 이렇게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이게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착수한데가 금년도에 제주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내무부에서 중앙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지방에서 50% 부담을 해가지구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제주도가 1차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천년까지 농촌 1마을 1PC 보급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를 육성토록 정부에서 추진방향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전마을이 PC가 되도록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이 뭐 백%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러한 예산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목표년도 2천년까지 시행이 될건지는 추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을 마쳤습니다. 제가 빠진 사항이 있나 제가 미처 못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전용상의장

빠진 부분은 보충질문에서 질의하시는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무과 답변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4-2페이지요.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에 있어서 그 자녀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자 성적이 한 50등이내는 들어야 된다 말이죠 백명중에.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학과성적이 50%이내인 자 사실 여기 학과성적을 꼭 넣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당되는 사람이면 좀 주지 꼭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줄 이유가 있습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런데 이게 전부다 주면 좋은데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이게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학력을 참 성적을 갖다가 기준을 안두면은 그 대상자 책정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줄 수도 없고 그 기준을 만약에 그것을 연차별로 줄 걸로 보고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성적을 무시하고서 해줬다 할 경우 그 사람이 뭐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때는 바뀔텐데 또 한번 못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기준을 안두는 것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을 적에는.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걸 꼭 성적으로 기준을 하실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좀 기준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장 3년이상 근속한 자, 새마을지도자 2년이상 봉사한 남녀지도자 이런 조항을 조금더 강화한다든가 조금더 다른 조항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예산에 맞게 줄 수가 있지 꼭 학력으로 이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다른 제한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은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왜냐면은 이거 학력 학력할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지금. 꼭 학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 성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요. 새마을주민소득기금지원대상자확정내역. 이상업은 성격으로 봐서 사실 우리 산업과나 축산과나 또는 농촌지도소쪽에 사업과와 지금 일치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원화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새마을주민소득기금으로 한다는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서도 역시 사업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도 질문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우리가 능률을 향상한다하는 이런 차원으로 사업부서쪽으로 넘겨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여기 뭐 양돈관계 뭐 시설채소관계, 시설채소관계 이런 것은 산업과나 또는 농촌지도소로 넘겨주시고 양돈관계 뭐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축산과 한우사업 이런 것은 기왕에 직접 부서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으니 넘기시면 어때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저희들이 새마을주민소득사업 이 근거가 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그게 운영이 되는데 저희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참 타당한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면 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책정할 적에 읍면을 통하고 또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는 거기와 다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 선정이 돼서 들어옵니다. 읍면에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산업과나 지도소로 넘긴다면은 이 업무의 사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싫어서 떠넘기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업무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업의 성격은 반드시 그 지도사업이라든지 산업사업에 연계시켜서 거기에서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을 이 새마을주민소득사업기금을 지원을 해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이중적인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중적인 문제가 아닌게 뭐예요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축산과에서 다루죠 산업과에서도 해주죠 지도소도 해주죠 내무과서 해주죠 그게 이러한 것은 능률이 안나는 거 아닙니까? 사업부서를 창구를 일원화하고 한쪽에서 통일해야 이게 능률이 나는 것이지 보세요. 네과에서 다 다룬다 할 거 같 으면은 이거 서로 중구난방 아니예요? 획일적인 계획도 되지 않고. 시설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과에서도 하지 농촌지도소하지 내무과서 하지 이게 뭐예요? 능률 안나는 거 아니예요. 10% 경쟁력 향상이다 뭐다 다 말만 떠들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예요. 이런 거 일원화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분장을 뭐 딴데로 넘긴다하는 인상을 줄까봐서 라는 건 그것은 너무 지나친 걱정이신 것 같애요. 그리고 기금이 물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기금만 기금조성을 하되 그 기금으로 하되 그 사업 자체는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 사항은 사업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뭔가 효율적인 방안이 앞으로 나온다면은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 다음에 40페이지요. 4-40페이지. 화상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주민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주민카드로서 여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을 대용할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이 내용을 다시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주민카드 하나로서 어떻게 한다구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간에 저희가 주민등록증도 있고 또 의료보험이면 의료보험, 국민연금 또 운전면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주민카드 하나로써 앞으로는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의 추진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걸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카드로서 뭐 주민등록초본 같은 걸을 할 것도 없이 그 놈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겠구니 앞으로 활용을 대안을 통합해서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한가지로써 다 쓸 수 있겠구니 그렇게 추진한다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언제부터 실용이?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99년부터 실용이 가능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의원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지급 및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내역입니다. 이게 각읍면장이 추천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이진귀의원

그리고 한번 이렇게 주면은 다음에도 또 줄 수 있어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에 주는.

이진귀의원

이장자녀장학금 같은 경우.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이장자녀장학금은.

이진귀의원

또 줄 수도 있다구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이진귀의원

그런데 왜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이장장학금 물론 주던 분 또 줘도 좋은데 지금 이장들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이장 사기앙양을 위한다라고 하면 골고루 배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기준이 이장 장학생 중에서도 뭐 공부를 특히 잘해서 한다는 어떤 기준이 딱 서있다면은 뭐 좋지만 그러한 대로 이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 받고 내년에 또 받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받는 것 보다는 올해 내가 받았으면은 다른 장학생이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고루 그래야만이 이장의 사기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그 이장 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차이가 있는데 그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96년도 장학생 지급이 1·2학기가 어떤 분은 60만원을 가진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50 한 4만원 약 한 6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 이장장학금은 수업료하고 육성회비를 백%를 주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수업료하고 육성회비의 한 85%정도.

이진귀의원

아니 그런데.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렇게 주다 보니까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진귀의원

아니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중에서도 새마을지도자들이 받는 장학금입니다. 그중에서도 차이가 많더라. 예를 들어서 56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4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28만원 받은 분도 있어요. 2학기분을 못받아서 그런지 그런 건 모르는데 어떠한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가.
창수

박창수도의새마을계장

도의새마을계장 박창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육법 18조에 의해서 지역별 급지별로 수업료가 다 틀립니다.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홍성만해도 홍성여고의 1급지와 홍주고등학교의 2급지, 사립과 공립과의 또 이 수업료 차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학교급지별 교육법 18조에 정해진 그 수업료를 기준해서 85%선에서 주다 보니까 학교별로 틀리다 보니까 장학금 금액이 차이가 생긴 겁니다.

이진귀의원

그러면 이장장학금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창수

박창수도의새마을계장

예, 이장자녀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별 급지별 직급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귀의원

될 수 있으면 물론 차이가 있으니까 저거한데 저희 생각은 이장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금년도에 받았다 하면 내년도 또 내후년도 이렇게 그냥 계속 그 사람이 받는 것 보다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 황필성 부의장님.

황필성부의장

우선 내무과 보고서류가 의원님들한테 준거하고 순서가 맞지를 않아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순서가요?

황필성부의장

틀리죠. 틀렸죠? 내무과장님 보고한 순서하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저희는 순서가 넘어온 대로 순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황필성부의장

우리한테 준 순서하고 맞지를 않는데. 모범을 보여야 될 내무과에서 순서가 엉망이었고 지금 장학금지급관계 중복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은하, 구항, 금마, 갈산, 결성 뭐 해서 이 중복 지원된 데가 많이 있어요. 이장들. 새마을지도자는 없는데. 그런데 방금 고루 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됐는데 물론 규정상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중복해서 같은 학교 더군다나 같은 학교에 같은 아들 뭐 둘째 아들도 아니고 이런데 중복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건 사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규정을 50% 대개 50% 이내에 성적이 되는 사람이 많이 신청이 됐으면은 그런 규정에 따라서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미달됐을때는 공부를 못하더라도 주면은 거기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읍면별 직급현황을 보니까 약간 형평에 8,9급 같은데는 형평에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지고 아까 부군수님하고 내무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지난번 시간에 결성축산폐수처리장에서 기계직, 전기직을 홍북 위생쓰레기장으로 전보를 하겠다 이렇게 그쪽으로 배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축산폐수처리장 사업 정현원 현황을 보면은 기계 전기직 7급이 하나가 정원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한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홍북으로 보내요? 기계직 전기직은 있지도 않는데.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일반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직으로 볼 적에는 기계직이 현재 정원에 7급 한 사람이 있는데 현원으로서는 9급이 기계직이 한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직으로는 한사람이 있고 홍북쓰레기장으로 임시배치할 기계직과 전기직은 기능직에 지금 기계직과 전기직이 있습니다. 기능직내에 그래서 기능직을 전기직 1명과 또 기능직에 기계직 1명 그래서 두사람을 저희가 홍북 쓰레기장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황필성부의장

이게 그러니까 축산폐수처리장에 이미 배정된 그쪽에 가있는 직원을 갖다 보내는게 아니죠. 거기 있어요 거기에?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거기에 거기는 일반직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기계직이 기계직 9급이 한명 있고 기능직 기계직이 한명 있어요. 그래서 두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명 중에 기능직 한명을 홍북 중계리 쓰레기장으로 배치를 하고 또 전기직에 있어서는 8급 전기직이 한명 있고 기능직에 전기직이 또 한사람 있어요. 그래서 기능직에는 세부적으로 그 기계직이라든지 전기직을 표시를 안해서 그렇지 거기 기능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중의 전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 하나 거기다가니 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황필성부의장

그러니까 여기를 봐서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있다.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있어요. 기능직내에 있습니다.

황필성부의장

알았어요.

전용상의장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의원

기능직 임용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행정직하고 틀려서 이 기능직은 본의원이 알기는 기사자격증을 딴 그 연도, 경륜을 배려해서 임용한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런데 기능직에 대한 승진임용관계 때문에 인제 된 사람은 말이 없는데 안된 사람이 연조가 다만 몇 개월이라도 좀 빠른데 왜 나부터 먼저 안시키구서 좀 늦은 사람을 시켰느냐 그거죠?

전용석의원

예.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런데 그게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을.

전용석의원

가만 가만 있어보세요. 내가 더 물어본 다음에.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전용석의원

왜그러느냐 하면은 여기를 보면은 연령도 그 사람하고 연령도 운전기사인데 약 한 8년정도 차이 난다고 8년 정도니. 그러면 이 사람이 운전면허를 땄어도 다만 1년을 먼저 땄어도 먼저 땄을 거라 이거여 사회에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군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인사를 배려해야 되고 군산하의 모든 운전기사들의 모임 계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적으로 아마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다음에 누가 될 것이다 다음은 내 차례다 까지 순번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뒤바뀌니까 연령적으로도 근 한 십여년 정도 차이가 나고 또 홍성군에 임용한 날짜도 다만 몇 개월 빠르고 또 기사자격증 딴 것도 몇 년 전이고 그런데 이렇게 됐단 말이여.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기사들 자체내에서도 다음은 너여 너여 하는 그런 식으로 풍이 돌아있다는 거여.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세히 파악 좀 잘하셔서 기왕에 뭐 발령난 거는 뭐 바꿀 수 없는 거고 하니까 추후라도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아까 부군수님한테 했더니 부군수님도 맨날 동문서답하는 소리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려야 겠네요.

전용석의원

예.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저울로 다는 것 마냥 그렇게 딱 계치가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서열이 있어서 그분 불편한 분이 있으면 일을 좀 열심히 좀 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전용석의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근무성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용석의원

내가 얘기 좀 그만 할라고 했더니 한참 더 해야 하겠구만. 이거 왜그러느냐 하면은 근무성적 고과평점을 어떻게 매기나 몰라도 군청에 근무하고 면에 근무하면 아주 점수가 아주 판이하게 틀려. 그 자체가 전부 틀렸다고 아까 부군수님한테 내가 따질라다 말았는데 아까 황필성 부의장님도 말씀하시더만 그 똑같은 군수 산하에 같은 똑같은 직원인데 어떻게 면에 계장들은 군청으로 맞바꾸면 뭐 사기문제 따지고 그러면 읍면에 근무하는 계장들은 사기 안따지나? 그러니까 답변 필요없어요. 자꾸 얘기해 봐야 시간만 길어지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걸랑 계산도 좋잖아요. 무슨 화학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운전기사라든가 이 사람들이 최초 자격증 딴 연도 아무래도 기술자는 1년이고 2년이고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 유리하니까 그런 걸 참작해서 인사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니까 답변은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용상의장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의원

소득지원사업내역 및 대출자 명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군비인가요 국비 포함인가요?
창수

박창수도의새마을계장

이것은 저희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에 순군비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진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97년도 업무보고시에는 11가구 9,196만원만 가지구서 소득사업에 지원한다고 했었거든 그런데 지금에 보면은 22명 지원사업이 늘었다든지 늘은 이유가 있지.
창수

박창수도의새마을계장

예, 그 자금이 금년 상반기 이자발생률가지 포함을 시켜 가지구서 이번에 1억 2,300만원 자금이 이렇기 때문에 인원숫자가 늘었습니다.

이진귀의원

그러면 당초 97년도에는 그런 자금예산을 얘기하지 않고.
창수

박창수도의새마을계장

그것은 작년 12월말까지 이자발생한 사항만 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이진귀의원

이게 사실은 이 소득사업지원내역을 보면은 이거 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 이게 많은게 제가 그걸 질문을 할라고 그랬는데 우리 박성호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갈음하고 단지 이 사업 자체가 3개 사업과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사업 형평으로 이원화했으면 좋겠다 하는데서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우리 행정업무 책임성과 능률성을 제고키 위하여 부과계, 징수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7년 6월 28일자로 다가 도에서 안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구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통보가 왔습니다.

이진귀의원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안으로다가 의회에 이런 통보를 해준 사실이 있으신가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게 제가 그걸 서류를 보니까 통보가 서면상으로는 의회에 통보가 안됐어요.

이진귀의원

예, 알겠어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래서 제가 29일자로 여기 의회사무과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이진귀의원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뭐했다면 우리가 기히 알구서 이런 질문내용을 안했을텐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히 통보됐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직의 능률성과 생산성 극대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책임봉사 행정추진에 뜻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사무소의 직제개편 중 불합리한 직제와 사무분장으로서 그 업무중에 각종 지방세의 부과조정은 군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없이 읍면까지 그것을 하기 때문에 부과조정하는 사무분장이 읍면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구요. 부과징수를 통합 사무분장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와 같이 재무계를 통합 부과업무담당자가 징수할 책임을 책임지는 직제개편을 하던지 무엇인가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아울러 계분리에 따르는 인원을 증가했으나 부과업무도 중요하지만 읍면에서 징수업무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두가지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첫째로는 직제개편이 어려우시면 계의 사무분장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있다면 언제쯤 실시할 것인가. 과장님께서는 명쾌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마을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을 했는데 이 내용 답변을 보면은 홍북에 중계리 동막마을하고 광천 담산리 하담마을인데 이게 마을광장 조성사업인지 아니면 수혜읍면에 수혜사업으로 넣어주시는 건지. 이게 어떻게 해서 과연 그 광천 하담마을하고 동막마을만 책정이 됐는가. 이 책정된 경위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홍,광천읍의 부과징수의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직제 개편에 따라서 모든 조례라든지 그 기구가 상급기관의 승인을 맡아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불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양읍에서 홍성읍이나 광천읍에서 자체적으로 사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건 모르지만 저희가 그것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진귀의원

아니 그렇다니까 왜냐면은 지금 부과 1계로 저 징수계로 부과계 했으니까 자기 업무만 하고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읍면에서 부과조정하는 그 건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부과계가 뭐 왜 징수까지 가서 쫓아가서 이렇게. 자기 책임도 지금 다 뭐해야 되는데.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의원님…

이진귀의원

결과적으로 그 계는 10여명의 양읍면에서 약 20여명이 뭐 할거 있느냐 이겁니다. 경쟁력 10% 뭐 한다고 한 입장에 이런 것은 더군다나 또 그 읍의 읍장님도 사무분장을 해보셨으니까 도에서 이런 것을 맞지 않는다고 이건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이건 시에 관한 얘기죠. 뭐 그 전에 인천 비리 사건이라든가.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인천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진귀의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건데 읍면에 우리 홍성군이라든가 군의 어떤 실정으로 볼 적에는 물론 상위법이 이렇게 해서 안된다고 했으면 기히 사무분장조례를 고쳐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서라도 그 규칙을 개정할 의향이 내무과에서 없으신가 지금 답변을 요하는게 아니라 이것을 좀 연구를 하세요. 우리는 질문드리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주시고 연구를 한 후에 말씀 좀 해주시고 세 번째 질문드린 사항이나 좀 말씀해 주세요. 마을광장조성사업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읍면에서 각읍면별로 들어와서 마을광장을 조성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동막마을하고 하담마을이 추진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혜사업을 주기 위한 것을 해서 이것도 병행해서 갖다 이렇게 줬는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히 동막마을이나 하담마을은 쓰레기장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래 또 뭐했는데 엉뚱히 내무과에서는 마을광장포장이라고 해서 이것도 인심을 뚝딱 그쪽으로 딱 줘 버렸어요. 이래서 이렇게해서 속여서 부락에다 주고 저렇게 해서 속여서 부락에다 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반드시 이게 수혜사업에 어떤 일환으로 준 것이지 마을광장조성사업을 위해서 각읍면에서 와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락을 준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틀린다면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있다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첫 번째 부과징수에 대해서 이진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타당하십니다. 지금 현실에 부과징수업무가 사실 그 목적대로 군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또 주민의식이 과연 납세의식으로 방향이 백% 전환이 됐다면은 읍면에 부과가 별 필요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의 그 사무자동화라든지 주민의식 가지고 현재 볼적에는 아직도 읍에 부과계가 있어야지 현 시점에서는 없어선 안될 행정경험을 한 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왜냐 지금 내무부 전산화와 우리 지방세 전산화가 이것이 뭔가 완전히 접속이 돼가지고 서로 이것이 연계성이 있겠구니 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다 고지발급이 정확하게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종토세 하나는 됩니다. 왜냐 종토세는 내무부와 지방세 그게 연계돼 가지고 주민등록이 잘못 됐으면은 주민등록전산화 있는 놈이 입력 들어가서 고지서가 다 주민등록위주로 되는데 이 재산세 문제는 재산있는 데로 이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오관리 1번지에서 사는 사람이 재산이 오관리하면 19에 있다면 고지서가 19로 나가요. 실지 사는데로 안나가고 말이여. 그러다보면 그것을 가려서 읍면 부과계에서 다 고지 우편발송을 할라면은 다 그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과에 대한 자료변경이 있으면 변동자료를 군에서 백%를 해주면 괜찮은데 그게 백%가 안돼구서 읍에서 또 해서 올라가서 여기서 또 변동자료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백% 기능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읍에 부과계가 있어야 되고 또 인저 세금징수문제도 지금 고지서가 안왔으면 왜 안왔느냐 납세의무자도 당연히 물어야 되는데 안오면 그냥 만다 이거예요. 안오면 만다 이게 고지서가 중간에 어디 둥 떠있는 건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납세의식이 결여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실질적으로 부과징수업무를 읍면에서 안해주면은 군 인력 가지구서는 도저히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주민의 의식전환이 되고 사무자동화가 될 단계에는 읍에 부과계가 없어도 될 걸로 전 판단합니다.

이진귀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읍이 부과계가 꼭 필요성이 있다 말씀이시기 때문에.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아직까지는 돼 있어야 됩니다.

이진귀의원

읍의 부과계 그 부과실적 좀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실 수 있겠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그것은.

이진귀의원

그 후에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이진귀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에.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러면 마을광장조성사업에 대한 대상지 2개소가 선정을 하게 된 그러한 기준이라든지 또 배경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주정양 의원님.

주정양의원

전 의제 밖 하나 질의를 할께요.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공무원들 조퇴 지각을 해서 휴가에 마이너스 빼주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조퇴 지각 등등으로 해서 공무원들 반영된 분 있어요? 있으면은 이름은 거명하지 말고 몇분이나 돼 있는가. 조퇴라든가 지각이라든가 해서 반영된 거 요번 휴가에 빼는거지 말하자면 휴가일수에서.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경철

김경철서무계장

예, 서무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부터 인센티브제로 적용은 되고 있는데 그 시테크 개념에서요.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지난번에 확인도 한번 도에서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내무과에 한분 다른 과는 모르고 내무과는 한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양의원

한명?
경철

김경철서무계장

예.

주정양의원

홍성군청에 딱 한명이구만.
경철

김경철서무계장

저희 내무과만 파악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주정양의원

내무과에서 그게 다 보고가 돼야 할테지.
경철

김경철서무계장

현재는 개인별 카드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종합해서 처리합니다. 연말에 연가보상금 지급할 때 모든 것이.

주정양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전용상의장

질문 끝났습니까?

주정양의원

예.

전용상의장

다음 이용학 의원님.
용학

이용학의원

일용직인사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임용근거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임용근거는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걸 들었고 예산편성에 의거해서 운영하는 비정규직이다. 요약해서 제가 답변을 요약해서 다시한번 좀 짚고넘어간다면은 일용직은 연간 280일 자료 자원에서 급여를 지급을 하고 상용직은 공무원 자원에서 지급과 동시 보너스 준다. 우선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상용직의 충원관계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다든가 이렇게 그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일용직의 근무 고참순위에 의해서 채용한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그러면 과장님이 이 전례 관행은 그동안에 관리운영을 했기 때문에 뭐 과거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거고 앞으로 더 좀 현실화로 인사관리운영방법을 방법은 있는지 정책개발적인 어떤 방향은 있나 묻고 싶습니다. 뚜렷한 방안이 없으면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까도 군수님한테 질의를 했고 부군수한테도 질의를 했고 그동안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말하자면 주민편의위주 행정추진을 하고 부군수는 행정의 봉사성 제고를 한다 뭐 등등 이러한 보편성 소위 주민봉사 편의위주 관계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정한다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소위 행정추진 말하자면 그 봉사보다는 민원봉사보다는 우선 신문에도 이러한 8월 홍성신문 8월 14일 그 사이에 뿌리 안뽑히는 공무원 불친절 또 주민 위주의 참친절행정을 외면하고 있다. 민선 참뜻을 역행하고 있다. 마 이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보고 제가 느낀 점을 물론 신문 기사 가지고 모두가 다 비중을 갖는다는 것 보다는 신문에 기사도 이렇게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의회뿐 만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주변사회에서 그야말로 1회방문상담창구운영을 말하자면 운영을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민원 1회방문을 다시한번 찾아오지 않겠구니 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행이 안되고 있느냐 말을 한다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안되는 그 역할 운영 관계가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다시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 1회 방문상담창구를 보면은 우선 거기에 상담 창구는 주요민원사무의 정통한 직원을 배치할 수 있게 끔 그렇죠? 배치하게 돼 있는데 이주요민원사무의 정통한 직원이라고 보면은 모든 우리 홍성 우리 민원 행정에 전부 일괄적으로 다는 못하지만은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우선 건축허가 또 건축물대장 말하자면 취급하는 과정은 농지전용도 거기 따라가 있고 그러한 위생허가 말하자면 영업허가 그러한 허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지금 자리를 엊그제 민원실 할 적에 들어보고 내가 다시한번 파악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서기직을 여자를 지금 거기 있고 자리에. 민원상담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용학

이용학의원

그런데 먼저는 그 뭐여 행정서기 위가 뭐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행정서기위에 행정주사보.
용학

이용학의원

주사보.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용학

이용학의원

주사보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인사해서 직급 한급을 더 내려서 행정서기가 지금 있다. 있는 걸을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러한 이런데서부터 허점을 봤습니다. 그래도 행정주사보 정도라도 거기에 소위 정통한 직원이 거기에 앉았을 때 하고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지금 지적과에 있죠? 건축물대상취급부서가?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용학

이용학의원

예. 그런데 거기는 지금 면에서 취급하던 건축물대장이 본대장이 지금 지적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축직이 하나가 앉았고 일반행정직이 앉았고 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 더 달라고 해서 그것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지금 농지전용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거기서 말하자면 거기서 다 취급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민원상담창구에 적어도 건축직하고 사회과의 위생영업허가도 내고 하는 민원이 있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용학

이용학의원

그거 하고 건축허가라든가 이렇게 한 서너가지 서너 직제파트가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상담요원이 말하자면 민원상담자가 왔을 경우에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서 민원인한테 모든 구비서류라든가 모든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서 뭐 혼자 앉아서 상담한다고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한다든가 형질변경한다든가 뭐 하면은 거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불러온다든가 어떻게 해야 할 텐데 직제가 낮은 행정서기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여기 민원이 지금 물어볼라고 하는데 와서 상담도 하시오 하면은 옵니까 나 바빠서 내 일도 다 못하는데 여기와서 바쁘다고 하겠느냐고 안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사항을 첫째로 우선 좀 운영관계를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뿌리 안뽑히는 이 공무원 불친절 이 불친절이라는 얘기가 인제서 나온게 아니고 어제서 나온게 아니라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요약해서 말씀한다면 참 정책개발로 제가 안을 제시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상용직을 일용직의 근무 고참 순위에서 충원을 한다 이렇게 전례관행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현실화를 공채를, 공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 본의원은 마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정책개발의 발전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용직 임용인사 관리관행은 비생산적이고 발전없는 구태의연하고 방만한 인사관리인가 싶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이제 기존의 낡은 관행의 틀을 과감히 개혁하여 변화하는 새로운 자치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관청은 고객인 주민위주로 바꿔야 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며 행정부는 행정서비스의 생산자요 국민은 소비자라는 인식아래 국민을 위주로 하는 공무원 사회가 돼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인재요구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일선에서 군민의 행정서비스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채임용방법을 본의원은 정책개발로 발전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요새 없이 살아도 공부도 잘하고 또 예절도 갖추고 인품을 갖춘 그 양질의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시험을 보게 꾸니 하고 또 면접을 해서 덕성과 예절, 인품을 갖춘 양질의 인력을 고르게 말하자면 거기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앞으로 훌륭한 인격있는 인재등장하는 걸로써 본의원이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정책개발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의원

공무원직무능력에 대해서 능력향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은 전산직 직무교육강화에서 추진계획에 보면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위탁교육 그리고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 자체교육은 군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자체교육 군에서 하는 겁니다.

정보영의원

위탁교육은 어디다 위탁을 합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위탁교육은 저희가 공무원교육원 거기에서 전산에 대한 교육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필수적인 요원을 교육을 보내는 거죠.

정보영의원

특별교육은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특별교육은 도에서 예를 들어서 화상입력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필요한 뭐 교육이다 하면은 그 실지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도에서도 교육시키고 또 저희가 교육받고 와서 또 우리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담당자 또 데려다가 또 전산교육을 시키고.

정보영의원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수반이 돼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교육기간이 길은 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교육기간이 길지 않고 하루로서 끝나는 것은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주일 교육을 간다든지 뭐 2주를 교육을 간다든지 그것은 예산에 수반이 됩니다.

정보영의원

지금 여기 답변자료를 쭉 보면은 전부다 전산교육에 대해서만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정보영의원

이 전산교육 말구요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셨네요.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라든지 농업직 또 지도소 직원들 보건직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저희 직무능력향상의 질문요지가 우리가 판단하기를 전산에 대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은 토목직대로 교육이 있고 건축직은 건축직대로 있고 그 분야별로 뭐 농업직 뭐 축산직 그 분야별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다가니 넣어야 할 텐데 그것이 광범위하게 저희가 답변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서 그렇지 있습니다.

정보영의원

그 교육들은 있는데 여기 질문한 제목만 보고서 전산직 그것만 이렇게 하셨다구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그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됐습니다.

정보영의원

그러면은 여기에는 안나왔지만 그런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인원을 분야별 교육계획인원을 직렬별로 직능별로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보영의원

서면으로 해주겠습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정보영의원

그리고 또 이런 교육 말구요. 예를 들어서 통신대학을 간다든지 또는 대학원을 가는 공무원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부담을 해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것은 저희 아직 예산에서 지원한 건 없고 저희가 학자금 관계는 그러니까 연금에서 우리가 대부를 좀 장학금 대부를 해줍니다. 연금에서. 그건 이자는 상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구서 우리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없습니다.

정보영의원

본인 학자금 얘기하는 겁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렇죠 본인거죠.

정보영의원

본인이 대학교를 간다든지 통신대학을 간다든지 할 때는 어디에서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연금에서.

정보영의원

연금에서 뭐 빌려주는 겁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렇죠 이자내구서 일정기간 빌려가는 겁니다.

정보영의원

빌려주는 거 말고 대학원을 간다면은 그 학비를 일부 보조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제도나.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아직 그건 없습니다.

정보영의원

예를 들어서 행정중에서 뭐 도시계획에 있어서 자기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하겠다라고 해서 대학원 수강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군에서 좀 학비 좀 대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야 좋은데 그것이 예산 운용하는 중앙의 예산편성을 하시는 분들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여기 재정이라든지 그것이 감안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참 연구과제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보영의원

규정이 없어서 못줍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재정이 없어서 못준다고 생각합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규정도 없고 재정도 여의치 않고.

정보영의원

없다구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정보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는 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보시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보영의원

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원폭력근절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까 설명은 안해주셨는데 여기 유인물을 보구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해환경업소 정화활동을 강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유해환경업소하면은 어디를 두고 하는 겁니까?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환경업소 정화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해환경업소를 어디 어디를 두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저희가 유해환경업소하면은 보통 우리가 비디오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음식점에 있어서도 유흥업소 또 오락실이라든지 그야말로 청소년이 들어가 가지고 탈선의 우려성이 있는 그 업소를 갖다가 저희가 환경유해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영의원

그러면은 정화활동을 한 실적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무과에서는 총괄을 담당을 하고 이 소위 유해 환경업소를 하는 사회과에서 인저 합동단속이 되고 거기서 하고 하기 때문에 각과에서 학원폭력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업소의 정화실적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업소 정화실적을 저희가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보영의원

그러면은 사회과에서 이거 전담해서 단속하고 그렇게 합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환경업소는 주로 거기서 활동을 합니다.

정보영의원

그리고 지도교사 114명에 대해서 학생선도증을 발급했다고 그러는데 이 지도교사들만 이렇게 발급해서 물론 선생님들이니까 학생들 이거 잘 지도할 거 아닙니까. 민간인들한테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단체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선생님들한테만 맡겨 가지고는 이거 뭐 안될텐데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런데 이게 사회단체에도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해서 해주면 좋은데 그 사회단체에서는 저희도 이런 문제 때문에 홍성읍에 있을 적에 바르게 살기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우리가 학생의 학원폭력근절 측면에서 활동을 좀 해보자는 측면에서 한번 저희도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그런 선도증 같은 것을 참 원치 안테요. 그런 것을 원칠 않고 왜 하냐면은 가서 예를 들어서 업소를 바르게 살기 위원들이 가면은 그분 젊은 분도 있지만 대개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그야말로 폭력적인 학생들하고 대응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가서 봉변만 당하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가서 섣불리 가서 얘기해야 그 얘기를 해서 자기 자식마냥 들어주면 괜찮은데 들어주질 않는다 이거여 지금 학생들은 말이여. 당신이 뭔데 간섭을 하느냐 렙때 망신을 주고 그러는데 망신 준 사항에 대해서 힘이라도 있어 가지고 붙들어다가니 참 그야말로 억압적이라도 뭔가 해서 그것을 눌러야 되는데 그러한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는 선생님이 학교 학생을 갖다가니 지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든 그르든 선도증을 해주면 가지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만약에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확대를 해보겠고 희망자가 없으면은 그것 참 어렵습니다.

정보영의원

이게 말이죠 TV 같은 데서 카메라로 잡힌게 어느 길 구석에서 애들 패고 있단 얘기입니다. 저희들끼지. 힘이 약한 애가 맞고 있는 걸보면은 시민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나가면서도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전 주민들이 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뭐 자기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는 가능하지 학교 선생님들 몇분만 그거 학교선생님들 몇분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늘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상의장

죄송합니다. 잠깐 진행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진행을 원만히 진행을 수행하기 위해서 질문이나 이런 대담의 형식은 좀 피해주시고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장 이렇게 대담식으로 질문 답변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질문 제한 시간도 없고 답변 제한 시간도 없는 이러한 의회를 자꾸 진행되는 방향 같아서 이렇게 개별 대담식 질문이나 답변은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해당과의 질문범위내에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 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보조답변을 계장님들께서 하실 때는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정보영의원

질문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전용상의장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고 한마디 한마디 답변식으로 하다 보면은 뭐 이게 시간이 너무 장황해서 안되겠습니다.

정보영의원

그러면은 학원폭력근절대책은 마치구요 1마을 1PC 설치 문제 가지고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백%를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제주도에 실시를 하는 그 활용 실적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주도도 실지 연초에 했는지 또 뭐 9월달에 끝났는지 8월달에 끝났는지 어느정도 시일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은 저희도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보영의원

1마을 1PC 설치는 이게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PC를 통해서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또는 축산물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여기서 얻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하실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하는데도 각 마을에서 누군가 컴퓨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육계획도 마을단위에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의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이 퇴직할 때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사실상 퇴임식을 기피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하위직 공무원들이 경제적보다는 이유가 다른데 있는 거 아니예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글쎄요. 저희가 뭐 판단할 적에는 하위직 공무원이 퇴임을 할 적에 과연 초청 대상자도 그렇고 또 자기 자신이 그러한 퇴임식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적다고 봐야죠.

최경식의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경제적인 것보다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손님관계라든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지역을 위해서 한평생을 봉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또한 긍지와 보람을 가지구서 말이여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을 말이죠 공동으로 퇴임식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인 의사를 들어봐서 실질적으로 혼자 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같이 일괄적으로 군에서 같이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좋다면은 의견을 수집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하는 사항이냐 그것은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가 그 방향 결정을 하도록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그리고 보충 질문은 여러 의원님들 잘아시겠지만은 저희 진행법상 10분 이상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의제를 놓고 자꾸 2,3회 이런 보충질문은 한번에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앞으로 2일, 3일 계속 우리가 군정질문 진행이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여러 가지를 좀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님.
용학

이용학의원

도서종합개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홍성군에 유일한 도서가 죽도인데 이 죽도에는 지금 물하고 전기가 우선 아주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는 거고 발전기 시설 해줬으니까 그러나 우리 배수지구로 지정을 받으면은 본격적인 관광개발 절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개발 전망을 보고 있는데 이 관광자원이 대단히 풍부한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를 하고 물하고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은 2차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2억, 2억이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2억.
용학

이용학의원

2억을 투자해서 말하자면 개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물관계는 뭐 도저히 수맥을 조사해 보고 모두 도저히 개발할 방법이 없다니 두가지인데. 이게 틀림없습니까? 2억이 2차 10개년 계획에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는게 틀림없어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도서종합개발계획에 그 2차 계획이 인제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저희가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게 저희가 홍성 죽도에 대한 것은 2,001년에 자가발전시설 2억이 투자계획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2억이면은 어째 본의원 생각은 거기까지 전기시설이 될라나 그것도 겁나게 좀 의문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한번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한전에도 물어보니까 한전에서는 98년도부터 한전에서 도서지구 전기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순서에 의해 하기 때문에 이 죽도는 겁나게 먼 거리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 제주도시를 연수를 갔다가 마라도를 가 본 일일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도가 한 30호가 사는 그 섬인데 거기 전기가 마 전력을 보니까 말하자면 태양열 발전기 시설을 해서 전기를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못묻고 다시금 돌아와 가지고 서귀포시에서 관할인줄 알았더니 남제주군 산업경제과 상공계에서 관리를 해당이 돼대요. 그래서 거기 담당자 김영필이라는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제주도 남단에 위치해 있는 남제주군 그 마라도 거기는 동자부에서 말하자면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동자부에서 92년도에 지원을 태양 말하자면 태양광으로 30킬로로 디제로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대요. 그래서 충전기 저장이 6백개가 되는데 지금 5년이상이 돼 가지고 성능이 노후가 돼서 교체할 입장이래요.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해야 할 텐데 다시금 태양열로 바꿔서 도로 말하자면 시설하느냐 이랬더니 이것은 좀 성능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이래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 가지고 풍력 발전기 말하자면 돈을 적게 투자하고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풍력발전기로 그쪽으로 방향을 연구를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 지역이 현재 지원처가 에너지 자원기술개발센터에서 이 거기하고 지금 현재 말하자면은 상담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여기 중앙에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센터에서. 그래서 그 시설비 예산은 4억 내지 5억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애기하대요. 그래서 우리 죽도도 뭐여 바람이 이런 바람이 풍력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주도는 풍다 삼다에서 풍다가 많기 때문에 바람이 많아서 되는 거지만은 죽도는 바람이 적어서 안될 것이다 하다가 거기도 여러 사방으로 이 자금이 별로 많이 안들어가니까 풍력발전기시설을 하면은 우리 죽도로 가능하지 않은가 이래서 중앙에너지 자원기술개발센터하고 좀 우리 홍성군청에서 대화 좀 상담 좀 해가지고 뭔가 좀 개발을 했으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이 물관계는 현재 이게 지금 작년도에 질의를 해서 도시과 상수도계, 도시과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환경청에서 해양 담수화 사업, 해수 담수화 사업 이런 기술 개발한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봤길래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이 자료를 사업계획자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가능한 걸로 내년도 사업 그러면 내년도가 안되는 걸을 내년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로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업이 가능한 걸로 됐으니까 도시과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상의 좀 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좀 확고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3억으로 했는데 3억 가지곤 도저히 안되니까 자원을 더 신청해라 해가지고 더 절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이 관광자원이 상당히 많은데 전기하고 물이 많아야 민자유치들이 거기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갈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격적인 말하자면 배수지구 지구지정이 되면은 관광개발을 본격적으로 개발로 할텐데.

전용상의장

저 이용학 의원님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시간 좀 엄수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너무 장황하신거 같아서…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이.
용학

이용학의원

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전용상의장

다음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부의장

저는 아까 최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한 중에 답변을 들은 내용인데 내무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제가 또 일선에 근무를 해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라고 그러는데 이 정년 1년이하 남은 사람을 전보조치 최경식 의원님 질문에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 연고지 배치가 사실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고향으로 보낸다고 그래서 정년 1년도 안남은 사람들을 고향으로 보내게 되면은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그 면직원들 입장에서도 어렵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왕에 정년을 한 2년정도 남겼다 이런 사람을 미리 보내서 그 고향 가서 한 2,3년 열심히 하고 거기서 퇴임을 하면 좋은데 정년돼서 고향을 보내면은 고향에 정년퇴임하러 온 것 처럼 되고 그 입장이 이상하게 됩니다. 와서 또 별로 할 일 없이 있다가 그만 두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더군다나 그 읍면장들을 고향으로 보냈을때 사실상 읍면장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뭐 그 재량사업비 조금 주는 거 그것 가지구서 주민불편해소 조금 들어주는 것 뿐인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사실상 저도 고향 면장도 해봤습니다마는 가서 주민들이나 친구가 부탁하는 거 하나 들어주질 못한다 이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면장이라고 뭐 그거 하나 부탁하니까 그것도 못들어준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연고지 배치나 정년퇴임을 할 사람은 그래도 2,3년 전에 고향이나 이런데 보내서 퇴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난번에 부면장급 또 고향에 가서 퇴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말 1년도 안된 사람들 뭐 이러저리 보냈다 이리 또 고향으로 보내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사실은 고향주민들이 환영할 거 같아도 퇴임할때 돼서 보내서 오는 것은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용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용학

이용학의원

광고물 관리가 좀 남았습니다. 여기 가로등에 돌출광고가 이게 어떻게 된건가?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어떤 돌출이요?
용학

이용학의원

가로등에 돌출광고라는 이 광고종류 있지 않습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돌출간판이요?
용학

이용학의원

예, 돌출간판.
창수

박창수도의새마을계장

제가 조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전용상의장

예, 박계장.
창수

박창수도의새마을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법상에 용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면 가로형 간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통상 벽면에다가 붙인 돌출이 안되고 물론 돌출은 됐습니다마는 30cm이내에 돌출이 된 가로형 간판을 얘기하는 거고 돌출간판은 글자 그대로 벽면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밖으로 돌출한 30cm가 떨어진 간판을 돌출간판이라 합니다. 지주형 간판은 시내를 이렇게 다니시면은 도로변에 그 지주를 이용해 하나를 세워 가지고 여러가지 간판을 세운 것이 지주형…
용학

이용학의원

아니 아니 가만 있어요. 그렇게 다 설명하자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전용상의장

이용학 의원님! 질문을 한꺼번에 다 하십시오.
용학

이용학의원

가로등에 돌출광고 때문에 그것 한가지하고 옥상광고물이요 시설물 여기에 대해 하고 그리고 여기 주유소에 말이요 주유소에 깃발을 해놓은 거 있죠? 장업용. 장업용 깃발. 프랭카드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유소마다 유행처럼 설치하고 있는 장업용 깃발. 프랭카드.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주유소에 그 깃발을 해놓은 것은 우리 광고물처리 규정에 의해서 신고 처리가 된 것은 그것이 합법하지만서도 신고처리가 안되고 보통 저희가 우리가 천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지정거리가 아니면은 대개 저희가 처리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법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여기에는 그게 나오지 않았네요. 지금 유행처럼 말하자면 장업용 깃발 프랭카드.
창수

박창수도의새마을계장

여기 현황은 유동적인 광고물은 여기에 현황이 안나왔습니다. 유동적이다 하는 것은 프랭카드 같은 경우는 오늘도 달았다가 저녁때 뗄 수 있고 사실 이게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아침에도 생겼다가 점심때 떨어지고 이런 어떤 유동적인 현황은 여기 안나왔어요.
용학

이용학의원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은 전수 조사하고 정비실적하고 미정비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번씩 앞으로 10월달서부터 조사하겠다 이건데 우선 옥상광고물 같은 시설물을 보면은 안전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관계를 그동안에 뭐 참 직제 개편 관계 때문에 인수를 아직 못받아서 실적여부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더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 관계를 못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서 더이상 얘기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아니 내용을 깊이 전부 제시를 하시요. 뭐 하나 하나 그러시면.
용학

이용학의원

그래서 아까 가로등 돌출광고 뭐 허용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 신고 대상에선 완화가 돼 있습니까? 돌출광고 허용관계가. 그래 가지고 의료기관이나 약국표시광고물의 신고 수수료는 뭐 시지역의 경우에는 현행 만 오천원에서 4천원으로, 군지역은 1만원에서 뭐 3천원으로 이렇게 하향조정을 그런게 있습니까 우리 군에도?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건 새마을계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창수

박창수도의새마을계장

예. 그 광고물법을 보면은 광고물을 신고 내지 허가를 받을라면 거기 합당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수수료 납부방법은 홍성군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시지역과 군지역의 수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고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홍성군은 그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고 신고라고 하면은 규격기준이하인 경우 2.6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읍면에서 신고처리를 하고 있고 허가는 지금 군에서 2층이상 건물에 대해서 다는 가로형 간판이나 돌출간판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아니 그러니까 완화된 사실이 있느냐고 지금 물어…
창수

박창수도의새마을계장

그것은 아직 저희한테…
용학

이용학의원

그럼 관행은 아직까지 지금 있다.
창수

박창수도의새마을계장

예.
용학

이용학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가로등을 이용한 돌출광고물 설치가 허용이 되고 있고 아파트 주거 지역에서는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네온 등 광고물 설치가 제한된다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도의새마을계장

광고물 그 네온사인은 동자부장관이 전력수급에 따라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시 고시에 의해서 중지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네온간판이 전부 자유화돼 가지고 관계없습니다. 단 빨강색만 2분의 1를 넘지 않도록 간판에 넣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아니 아파트.
창수

박창수도의새마을계장

아파트 주변에도 뭐 특히 통제할 기능은 없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타 경기도 지역 같은데 보면 말이요 그 아파트 주거 지역에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네온 등 광고물 설치가 제한, 거기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창수

박창수도의새마을계장

거긴 옥상광고물의 경우는 건물과 건물 50m는 떨어져야 합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더 좀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도의새마을계장

예.

전용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내무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5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용학

이용학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실적관리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사용 색출내역, 은닉재산발굴계획 또 은닉재산발굴에 따른 재정수입증대내역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계획 전산화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군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사항 및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질문을 유일물로 갈음하고 답변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철학입니다. 먼저 이용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먼저 국공유재산 무단점사용색출내역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잡종재산을 전체 3,816필지가 있고 그중에서 1,524필지는 대부가 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재산이 현재 362필지가 있는데 이 362필지가 사실은 무단점유의 예상토지입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실태조사시에 무단점유재산을 16필지를 색출을 해서 변상금을 265만 8천원을 고지수납한 바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별첨 16건에 대해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은닉재산발굴 및 은닉재산발굴에 따른 재정수입징수내역인데 이 은닉재산의 정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재산이나 개인이 불법으로써 명의를 이전한 것 또 한가지는 현재 미등록된 재산 사실상 토지는 있으나 등록이 안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소위 빈지나 기타 재산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4월 18일부터 5월 30일날까지 필지별로 토지 교육 전산자료와 재산대장을 토대로 해서 일제조사했으나 현재로서는 그 은닉재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 조사해서 은닉재산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계획인데 이 국공유재산의 관리라는 것은 첫째는 영세규모재산 일단의 토지가 7백 평방미터 이내의 재산은 매각을 해서 주민편익증진에 도모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산재해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집단화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유휴재산에 대한 무단점유허가가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대부활용토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전산화관리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경제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개별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현재 나와 있는데 인근 군에서는 충남에서 당진군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98년도 예산에 전산화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산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약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여기에는 등기, 토지대장, 지적도, 필지현황이라든가 각종 보고서라든지 대부료 수납 사항, 체납관리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재원은 국유재산을 매각한 금액이 작년도에 통계를 뽑아보니까 저희가 귀속금이 한 9,700만원이 됩니다. 이 9,700만원을 다른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썼는데 금년도 국유재산 매각 금액 중에서 98년도에 귀속금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사서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진귀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유지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사항과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본청과 읍면 재산 담당자가 현지 일제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잡종재산내에는 불법 건축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유지내에 그 건물이 현재 있는 것은 군내에 총 11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이 자기 주거가 현재 깔고 앉은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할 시에는 매각을 해주도록 이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본인들이 대부료만 내고 그냥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 건물은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대단히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성호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하자공사현황과 부실공사가 돼서 계약위반 등으로 업자를 제재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96년도에 공사중 하자가 발생한 것은 현재 14건입니다. 이 14건 모두를 지난 4월과 5월에 지시해서 현재 다 완공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발생한 공사 중에서도 일부 현재 사업과에서 저희 과에 하자조치를 해달라는 지시가 있어 몇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완결한 14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위반 등으로 해서 업자를 제재한 사항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또 각종 공사 물품구입 등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부정방지대책을 물어오셨는데 저희 회계과는 회계업무를 기능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업무는 용도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지출업무는 경리계에서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가지급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시 채주에게 직접 계좌입금토록 되어 있고 10만원 이하는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0만원 이하도 직접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물품구입시 물가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는 물가를 조회하는 기관이 두 개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주식회사가 있고 또 하나는 사단법인 공정가격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물품구입시 요구시에는 이 두 개 기관에 단가조회를 해서 업자가 제출한 견적과 대조해 가지고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직원 관리를 앞으로 잘해서 부정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관리를 충분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회계과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으십니까? 예,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의원

6-2페이지. 국공유재산중 잡종재산 3,816필지 중 1,524필지를 대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대부 안된 재산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무단점유재산이 16필지를 색출해서 변상금을 고지를 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무단점유를 했으면 군에서 관리부실이 아니었던가. 또 두 번째는 무단점유를 한 것에 대한 변상금을 고지한 법적 근거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6-4페이지. 국공유재산 전산화 관리가 아까 어느 군에서 했다고 했죠.
철학

이철학회계과장

당진군입니다.

정보영의원

당진군에서 했다고 그랬나요. 이게 아마 도에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다고 예산 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5천만원이나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회계과장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3,816필지 중에서 1,524필지가 대부가 되고 나머지 재산이 유휴재산이라고 그래서 362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들은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사실 보관하고 있지만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산골짜기에 배겨있고 또 면적이 크질 않고 그래서 옛날에 농사를 짓다가도 자기들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 효과가 없기 때문에 버려진 재산도 있고 사실은 지목하고 관리상태가 달라서 대부를 않는 그런 재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앞으로 충분하고 농토를 더 요구할 때는 이 362필지 이것도 다 개발이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자기 농토도 산골짜기에 있는 다랭이들은 지금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영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3,816필지가 대부가 되었고 중에서.
철학

이철학회계과장

예.

정보영의원

1,524필지가 대부됐으면은 1,292필지가 그냥 남아있는데요.
철학

이철학회계과장

그것은 나머지 저희 재산으로써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다른 재산들이 섞여 있는 재산들입니다. 이것은 대부가 가능한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답으로 돼있는. 그것만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은 저희가 일종의 관리부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휴재산이 계속 유휴재산으로 그냥 돼 있다가 한동안 방치되고 있다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 동네로 이사를 간다든가 해서 저 사람이 계속 연고권하고 짓다가 버려져 있으니까 내가 그냥 줏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바로 와서 읍면 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배부계약을 맡아야 되는데 그대로 관리했던 그런 재산들이고 이 무단점유재산은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변상금을 조치하라는 근거가 있는데 10년을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를 했어도 변상금은 5년동안 것만 조치하라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산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의원님께서 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회계과에 가서 업무를 검토하고 인수받을 적에 이 프로그램이 전산화 프로그램이 틀림없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사실 조회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인제 계약을 해야 할 그런 단계는 여러 가지 충분히 다시 목적별로 저희가 필요한 사항만 목적별로 뽑으면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사실은 구체화시키면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다 됐습니까?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용학 의원님.
용학

이용학의원

그 은닉재산발굴이라는 데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재산이 말이요 건설부 재산이 있고 재무부 재산이 있죠?
철학

이철학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그런데 공유수면에 말이요 공유수면에 지금 있는 바다는 아닌데 우리 서부 같은데면은 하리 같은데에 지금 공유수면이 있거든 건설부 재산으로.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주민들이 그냥 운영 쓰고 있다고 쓰고 있는데 이것을 합법화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임대계약이 된다든가 이렇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붕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지적과하고 건설과하고 관재계하고 합동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은닉 건설부재산을 찾아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철학

이철학회계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공유수면 중에서 옛날에 물이 들어오다가 지금 물이 안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소위 전문용어로 빈지라고 그러거든요. 이 빈지는 발견하는 대로 사실은 건설과에서 빈지 상태는 건설과 재산입니다. 건설부 재산. 건설교통부 재산인데 이 빈지를 찾아서 측량을 해서 지번을 만들어서 올려서 그 다음에 재정경제원에서 다시 잡종지로 환원을 해야만 저희 회계과에서 대부도 하고 만져야 할 잡종지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현재는 빈지도 행정재산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건설과 관리계에서 이것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우리 회계과에서는 관재계에서는 이래 저래 할 수 없죠?
철학

이철학회계과장

예, 현재는.
용학

이용학의원

말하자면은 찾아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자 라고 해야 되지. 예, 알았습니다. 이건 건설과에다 할 얘기니까.

전용상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의원

군유재산관리에 대하여 군유지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사항 및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본의원이 방금 알아본즉 이 내용은 지역경제과 가스계 소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낸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만 그 질의낸 과정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97년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셨다니까 그 실태조사사항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현재 질문답변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학

이철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주정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양의원

주정양 의원입니다. 홍성읍에 공시지가가 어느 지역은 불쑥 하고 엄청나게 올려놓고 어느 지역은 또 내려놓고 이런 불공정한 행정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공시지가를 올려서 주민세액부담을 주는 그런 우리 지적과는 마땅히 이번에 엄중한 문의를 받아야 할 마땅히 사료되므로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에 공시지가가 어느 지역은 엄청나게 올려놓고 어느 지역은 내렸어요. 올린 지역은 홍성읍 오관리 5-3번지 9만2천4백원에서 26만9천원으로 올렸고 오관리 10-5는 34만8천원에서 72만8천원으로 올렸어요. 또 대교리 9-8은 45만원에서 70만5천원으로 또 고암리 537-41은 16만2천원에서 39만7천원으로 무려 23만 5천원씩 올렸습니다. 이런 지가 상승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어느 경향신문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충청남도에 공시지가는 천안시, 아산시, 대천시 빼놓고는 거의가 보합이다 하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홍성만 과장님께서 우리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한가지 불공정 행위는 그 도로개설할 소위 홍성군에서 보상지역 보상할 데는 전부 내려놨어요. 그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월산 524-4번지, 524-2번지 만8천8백원에서 만원으로 내렸습니다. 또 528번지 여기는 14,900원에서 9,220원이 내렸습니다. 또 월산리 476-1은 18,400원에서 14,200원이 내렸습니다. 또 월산리 554번지 7,100원에서 5,220원으로 내렸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행정을 누가 시켰는가 이것은 제것도 하나 말씀드릴께요. 저도 땅이 있는데 저는 오른 부분은 오관리 48-1번지는 31만7천원에서 56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상받을 곳은 내렸어요. 보니까 556-19하고 506-20을 19만원에서 12만2천원 내렸습니다. 이런 불공정행정을 도지사의 지침인지 아니면 군수의 계획인지 아니면 지적과장의 발상인지 아니면 실무하는 실무위원들에 충성심에서 나온건지 그 부분에 소상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공정행정은 세수를 올리고 또 우리 홍성군에서 보상할 부분은 내렸고 이런 발상이야말로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이것은 우리 지적과장이 책임을 지던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질문이라면 제가 책임을 지던가 분명히 이것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제가 보충답변을 않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너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이의 안했느냐 하는 혹시 이런 답변이 올까봐 그럼 이의를 시킬라고 일부러 보상하는데 내리고 일반 올렸습니까? 이의받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또 한가지 아마 답변에서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 개발 공급한 표준지가와 토지가격 표준상에 토지특성지에 곱하여 자동산정 후 감정평가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가 결정공시하고 결정공시후 이에 이의신청을 받아 지가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했어요. 내가 그 소리인데 그러면 토지지가에 대해서 이의를 받는 전제조건에서 이런 감정을 했습니까? 이건 군수의 지침인지 군수의 계획인지 담당과장의 발상인지 담당관의 충성심에서 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불공정행정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지적과장께 묻겠습니다.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지적측량기준점 관련에 대한 질문코자 합니다. 죽도는 홍성군의 유일한 도서로서 죽도의 지적측량 기준점이 정확하지 못하여 재산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여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오니 과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의원

정보영 의원입니다. 지적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와 현지적이 불합리한 지역 현황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의 정리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덕치입니다. 주정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저희 지적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으로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타당성 여부와 문제점 및 대책 개별공시지가 인상요인, 불공정한 인상 및 인하요인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 답변 내용은 질의할 것은 아까 주의원님께서도 답변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역시 답변 내용에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산정방법을 우선 말씀드리면 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10조 2에 규정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매년 지가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우리 홍성군내에 2,275필지의 표준지가 감정해서 있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토지특성조사를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특성하고 비교해 가지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토지가격비준표상에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대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자동산정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가 결정 공시하고 결정 공시후에 이의신청을 받아 지가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 그 물건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호가 부르는 가격, 소유자들이 부르는 가격 그 후가나 실제가 실제매매된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유리하고 불리하도록 인상이나 하는 아닌 것을 우선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유사문제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사권역별로 높고 낮은 개별공시지가 권역유지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는 각 필지마다 특성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읍면 지가담당자들이 토지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이와 같이 생긴 토지특성조사표 양식에 의해서 총조사항목 27개 항목 중에서 19개를 적용하고 그중에서 총 205개의 조사 세목이 있습니다. 이안에 자세자세하게 돼있는 205개의 적용을 필지 하나하나를 토지 특성에 따라 다 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업절차를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개별토지특성조사에서 비롯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가담당직원들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서 개별토지특성조사를 하는데 금년에 조사해 놓은 것을 내년에 또 작업을 합니다마는 그 사람이 계속 인계 받아서 하면은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 직원이 바뀌면 그 특성을 잘 모른다 말이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검증이라는 것이 약식 검증만 받았습니다. 감정사들한테 검증을 받는데 약식으로만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정밀검사라고 그래서 필지 필지 하나 하나를 우리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홍성군내 16만 9,720필지를 지가산정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표준지가 약 2,275필지니까 96필지당 한 필지가 배정이 되는 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가산정을 한 후에는 감정사들의 감정을 일일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공정한 지가산정을 위해서 그동안 약식 감정을 받아오다가 금년부터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책으로 드리고 개별공시지가 인상요인은 무엇이냐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인상지역은 표준지 토지가격이 상승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표준지가 상승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토지특성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인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토지특성조사 착오 및 비교 표준지 적용, 착오된 필지에 대하여는 금년에 재조정되어 큰폭으로 인상된 필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겼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토지특성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착오적용을 해가지고 작년에 잘못된 것을 5월에 바로 잡다보니까 권역 유지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16만9,720필지라고 하는 것은 각읍면별 지가 담당자가 토지특성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그균형이 맞지를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음은 불공정한 인상인하요인은 읍면개별공시지가 담당자가 단기간내에 수많은 필지를 조사 산정함에 있어 현지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적용 착오로 불공정한 가격결정이 될 수도 있으나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대부분 해결되고 있다는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필지 한필지를 감정평가사 네사람이 42일간을 아주 홍성군에서 상주하면서 한필지 한필지를 읍면지가 담당자하고 우리 군 지가 담당자하고 여관에서 아니면 회의실에서 하나 하나를 체크를 해서 검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97년도 6월 30일 결정공고된 16만9,720필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 아까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해 놓고 7월 1일부터 한달단 개별통지를이렇게 했죠. 개별통지를 했으니까 받아보구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해주십사 해서 최종적으로 우편으로다가 그 소유자별로 통지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주십사하는 분들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약 8월 1일부터 8월 29일로 재검증처리를 했는데요 거기에 261필지가 저희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거기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대개 보면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향요구한 것이 140필지, 하향 요구한 것이 127필지 그렇게 됐는데 재감정결과 상향조정이 45필지, 하향조정된 것이 68필지, 기각된 것이 148필지가 기각이 됐습니다. 이의가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의신청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법이 정한 바와 따라서 현지조사한 토지특성항목을 전산입력한 알파 자동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자동산정을 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인상 인하 요인은 없다고 보며 혹시 조사착오로 잘못 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이의 신청 기간도 다 끝나고 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98년도에 토지특성조사를 철저히 재조사해서 공정한 지가 산정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또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죽도의 지적측량 기준점이 정확치 못하여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을 해올리면은 이 죽도라는 섬은 본 도서지역은 1910년에서 18년도에 최초로 우리 토지조사국에서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등록된 토지로서 그동안 서산군 지역에 속해 있다가 88년 10월에 서산군에서 홍성군으로 이관돼서 오늘날까지 우리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적경계 복원 측량 결과를 보면 현지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도외 지적 측량 방법에 도외 지적 측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평판측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성과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분쟁이 없이 존치해 왔으나 점차 이게 거기가 남당리 앞이기 때문에 발전이 돼가면서 점차로 측량 횟수가 증가하고 정확한 측량성과가 요구가 돼서 도외지적측량방법으로는 성과결정을 하다보니까 현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의가 제기되어 1995년도에 대한지적공사 홍성군 출장소에서 지적기준점 측량을 완료하고 지적기준점 측량방법에 의하여 성과를 제시하다 보니 토지조사사업 당시 경계와 현재의 경계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민들로부터 경계에 대하여 불신을 받아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적측량기준점에 의한 측량방법으로 계속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해서 주민들로부터 경계가 안맞는다는 불신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지적공사 홍성출장소 대행부분에 측량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도와 현지적이 불합리한 지적현황 및 정리계획입니다. 답변은 지적도 임야도와 필개선과 현장토지경계선의 불부합되는 점을 대별해 보면은 지적공부 상호간 불부합과 지적도, 임야도 및 현지 경계의 그 불부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계복원측량결과인 경계점 표시를 보존하지 않고 훼손 및 망실되어 표시가 없어 이에 따른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공부 상호간 불부합 사항은 1978년도 우리가 전산화하기 위해서 카드작업을 할 당시에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일일이 대조를 상호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 임야도와 그 현지경계선의 그 불일치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점령하고 있는 그 개인 토지경계가 지적도상 경계와 상이하여 불합리한 지적이 발생이 되는 바 기존 점령하고 있는 사유지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의 불부합 현황은 홍성군이 전체 필지의 21만 8638필지나 되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일이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세부적으로 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지적공사 홍성군 출장소에서 각종 측량을 접수받아 측량시 지적측량 불부합 및 현지 불부합 경계측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부합 오류 내용을 정밀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 지적공부와 현지경계가 일치되도록 처리하고 있는 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에 의거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불부합이 발견 즉시 원인을 분석처리해서 불부합지를 해소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의원님.

주정양의원

제가 가상답변을 좀 했는데 또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데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가 국민의 조세부담과 재산권 행사에 밀접합 관련이 됨에 따라 개별지가가 정확성과 공신력을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주정양의원

그런데 그게 보상해 줄데는 내려놓고 일반지가는 올려놨느냐고.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앞에서 그…

주정양의원

보상해 줄 데는 전부 내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가 이의신청하지 그랬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 이의신청을 받을려고 그렇게 내려놨습니까? 하여간 홍성군에서 보상을 할데는 다 내려왔어. 도로 낼 데는. 이런 불공정 행정이 어디있어. 이거 누가 시킨거여.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구요 근거를 말씀 다 드렸습니다.

주정양의원

아니 근거가 뭐냐구. 보상해 줄 데는 전부 내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올려놓고. 이게 불공정 행정이지.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홍성에서 주거를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땅값을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주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 올라가는 지역인게 내려놓고 뭐 안올라가는 지역이니까 올려놨다 그런 것은 하나도 추호도 그 개입됨이 없이 대개 상향요구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말이요.

주정양의원

하여간 홍성군에서 보상해 주어야 할 지역 도로낼 데는 전부 내려놓고 일반지역은 올려놨어요. 그것도 충청남도에서 홍성군이 제일 올려놨어요. 지난번에 경향신문에 보도됐어요. 우리 충남에서 지가상승지역은 아산지역, 천안지역, 대천지역 이렇게만 지가가 상승이 됐고 일반지역은 보합이다라는 얘기를 신문 보셨을테지 여러분들도. 그런데 거기가 올려놓고 하여간 우리 군에서 보상해 줘야 할 곳 뭐 토지 뭐 도로 낸다든지 할 지역은 전부 또 내려놨어요. 턱없이 내려놨어요. 이게 불공정행정이지. 이게 주민을 우리 민간인으로 얘기하면은 공정거래회원은 우리 과장은 엄청난 지적을 받아야 할 사람이요.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구를 떠나서 공정하게.

주정양의원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아니라 왜 보상받을 지역은 다 내려놓고 이거 내려놓은.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저는 어느 지역이 보상받을 지역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성지역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정양의원

여기 다 나와있어요. 월산리 등등 저도 있어요 저도. 저도 어느 지역은 보상 안받을데는 올려놓고 보상 받을 데는 내려놨어.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그게 보상받고 보상 안받구를 떠나서 그걸 개입을 않고 지가산정을 했습니다.

주정양의원

왜 공교롭게도 보상받을 지역은 다 내려놨느냐구.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그래서 상향요구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주정양의원

아니 상향보다도.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성여고 부근 월산구획정리부근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보상가 상승 등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서 상향요구를 한 거더라구요. 그리고 하향요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각종 세금부과를 우려한 나머지 아마 하향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정양의원

홍성군에서 그 보상지역이 부담이 크니까 이게 내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면은 월산리에 그 524-2부터 쭉 뭐 만8천원이 만원으로 쭉 내렸어요. 이것은 보상지역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뭐 지적과장이 했든 누가 했든 이것은 보상할 지역이니까 군비가 들어가니까 내린 거고 일반지역은 조세를 우리 군비를 좀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올렸고 이렇게 답변하면 전 아주 말겠는데 그런데 뭐 그런데는 안올렸다.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를 어느 지역을 보상한다고 그래서 거길 더 올리고 내리고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0조 2항 근거를 두고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특성조사표 205개 항목을 하나 하나 지가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다 도면에다 작년도 필지가격하고 올해 산정된 필지가격을 전부 기재를 해가지고 전부 권역유지를 하다가 보면은 한두필지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주정양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보상하는 지역은 지가와 관계가 없이 감정사가 다시 그 지역을 감정할 적에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정양의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어요. 지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도 보상을 받아봤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선 오차로 턱없이 올라간데도 있고 내려간 데도 있겠죠. 그거 뭐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거야 이해가 되는데 왜 공교롭게도 그렇게 보상할 데는 다 내리고 그러냐 이거예요. 제 땅도 그런 경우가 있길래 제가 여기서 제 얘기해서는 안되는데 제가 이런 근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저도 같은 오관리 땅인데 어디는 31만7천원이 56만원으로 올랐고 어디는 19만원이 12만2천원으로 내렸고 보상받을 데는 저도. 이런 행위는 불공정한 행정이요. 이것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서 뭐 답변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것을 군수가 시켰느냐 아니면은 도지사의 방침이냐 과장의 발상이냐.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가나 세금 문제하고는 개별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고 저희가 지가담당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벌률 10조 2항에 근거를 두고서 건설교통부에서 부터 전국적으로 지가담당과장 교육하고 도에서 지가담당공무원 지가담당계장 교육시키고 군에서 읍면지가담당자 집합시켜서 교육시켜 가지고 지침 책자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침대로 현지특성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해서 지가를 산정한 것 뿐이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어느 사람을 위해서 어느 개발지구를 위해서 절대로 지가산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정양의원

그것은 공식적인 답변이고.

전용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전용석의원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군정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군정질문으로 이게 방향이 가야지 이게 무슨 행정감사식으로 군정질문을 한다고 그러면은 뭔가 이게 회의 진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주정양의원

이건 내가 감사를 해서 무슨 뭐 지적해 하는게 아니고.

전용석의원

그래서 이걸 군정질문식으로다가니 회의를 진행해야지 이게 무슨 군정질문 아니고 감사보다도 더 이게 뭐한 식으로다가니 한다고 하면은 이 회의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전용상의장

예, 알았습니다.

전용석의원

시정요구 바랍니다.

주정양의원

군정질의도 감사형태는 아니지만은 질의를 충분히 타당성있게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다시 반복되는 피차 반복되는 얘긴데 공시지가를 일반지역은 상승을 시켜놓고 왜 보상지역만은 일률적으로 내려놨느냐 하는 얘기는 무슨 근거가 지금 얘기는 뭐 교육을 하고 교육 다 해서 하죠. 그러나 상승요인도 주변 땅에 매매됐다든가 그런 거에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답변을 보충해서 오히려 더 제가 답변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승요인은 여러가지 뭐 물가상승이라든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올려놨을테고 이건 하향한 곳은 그 보상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지가산정하는데는 그것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정양의원

관계가 돼요 이상 제가 마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부의장

지가조정이 확정됐어요?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결정고시해서 이의신청처리까지 다 끝났습니다.

황필성부의장

인제 이의신청을 뭐 할 수도 없죠 인제?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없구요 인제 지금 10월달부터 지금 현재 98년도 지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지적도, 임야도, 도시계획도, 국토이용계획도, 산림보존임야대장 등 이런 것을 전부 매년 다시 카피를 지금 해서 읍면별로 전부 배분해 주고 있는 작업 도중입니다. 98년도 지가산정을 위해서.

황필성부의장

저는 뭐 다른 말씀 안드리고 이게 그 표준지가 2,275필지죠? 기준지가.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황필성부의장

16만9,720필지에 표준지역이 2,275필지인데 저도 읍면장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이 표준지가 너무 적다. 표준지를 더 많이 선정을 해야 지역적으로 지가산정하는데 오차가 좀 적을게 아니냐 어느 지역을 놓고서 그 근방 땅을 전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디는 너무 올라갔다 너무 내려갔다. 물론 뭐 나름대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뭐 영원히 팔아먹지 않을 사람은 지가가 내리면 좋죠. 예를 들어서 팔아먹어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높아야 좋을테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표준지 선정을 더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거하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담당직원이 바뀌면은 정말 어렵다. 이게 뭐 해본 사람도 어렵고 이 지가산정을 하는데 참 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이게 많습니다. 정말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세밀히 명확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우선 표준지가 좀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뭐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표준지를 많이 확보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요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표준지가 많이 나눠져 있어야 적용하기가 편리하고 정확성이 더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전용상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별공시지가와 지가감정하는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감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정을 하는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들로부터 항상 지가산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주정양 의원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보상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지가산정할때도 은하면 같은 경우 고속도로변 보상가가 보상이 되는 지역 그런 지역은 그 보상기대심리로서 높여달라고 굉장히 항의가 들어왔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도 군수님에게도 보고했습니다마는 지가가 무턱대고 높다고 그래서 뭐 지가 높였다해서 보상을 많이 해주고 지가가 내려갔다고 그래서 무작정 내려가서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감정평가사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평가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도 공시지가는 무슨 감정하는데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 뭐 어떤 참고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경식의원

됐어요. 됐으니까 그것만 좀 제시해 주세요.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전용상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여기 불공정한 인상 및 인하요인 이렇게해서 답변자료를 만드셨는데 읍면개별공시지가 담당자가 단기간내에 수많은 필지를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지가조사기간이 단기간인데 조사를 하면은 이게 읍면사무소 누가 이게 담당을 해서 조사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읍면사무소 재무계 지가 담당자가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재무계 지가담당자.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전용상의장

그런데 이의신청을 낼때는 무조건 그냥 현수막만 붙여있지 그 어느 계를 가서 이의신청을 하라는 걸 내는게 없어서 읍사무소 가면은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토지 어쩌구 하니까 산업과 가서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안내문을 말이죠 어디 담당자를 분명히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의신청기간을 더좀 연장할 수는 없어요?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한달로 돼 있구요 의견제출기간이 있습니다. 지가산정을 해놓고 검증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97년도 개별지가 산정한 결과대로 이렇게 열람을 해 보십시오 하고 공고를 해가지고 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은 최종적으로 공시한 후에 개별적으로 통지를 한 후에 이의가 있으면 하십시오 하고 통지해 드리는 겁니다.

전용상의장

그런데 이것이 뒤돌아서서 이렇게 따로따로 모이면 불평불만이 아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그리고 가야 잘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지 지금 아까 부락으로 일일이 돌아다녔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들은 얘기로는 부락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앉아서 편케 놀다 그냥 탁상공론으로 대충 적어서 지가를 상승요율로만 하는데 제가 하나 묻자고 보면은 옥암지구 구획정리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국도옆에는 아무 인상될 요인도 없고 지금 뭐한데 90%가 금년에 인상이 됐어요. 90%. 그런데 오히려 구획정리해서 길도 없고 저 밑게 냇가로 하천가시는 인제 소방도로도 나고 길이 났는데 거기는 막 150%라도 우리 내정 가격으로는 우리가 매매가격으로는 이렇게 한 3배가 오르는 데고 도로옆에는 오를 요인도 아닌데 거기는 50%고 도로가시는 90%가 인상됐다고 그러한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퍼센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토지등급시절에는 토지등급을 15%로 올려라 20%로 올려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가 호가 거기는 얼마를 호가하니까 이쪽 지역은 얼마에 매매가 됐으니까 그 실제가가 얼마다 그러한 것을 개념을 버리고 실지 표준지 그 감정사가 표준해 놓은 표준지에 근거를 해서 특성조사를 해가지고 특성조사에다 그 배율을 적용하면은 자동산정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아니 그런데.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어느 지역은 몇 % 이것을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전용상의장

한 지역을 글쎄 구획정리구역을 놓구서 지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뭐 이의제기도 냈다고 하면서 이 의회에 항의가 들어온 내용인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권이니까 문제가 많아요. 공원지역도 어떻게 그럴까하는 현지출장해서 전부 일일이 조사했다고 하니까 지금 그것이 앞으로 공무원 직무행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써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인상했다가 도시계획도 그놈 떼갖고 가서 작년에는 공원지역인데 왜 이렇게 더구나 일반시가는 더 내렸는데 공시지가 오르느냐 기분나면은 감해주고 기분 안나면 안감해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정정을 해주고 그런 당무자들이 지금 의회에 와서 의원 찾아와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97년도 하반기부터 98년도 여기에는 이 담당공무원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출장을 해서 군행정이 바로잡혀 질 수 있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용상의장

지적과 사항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지적과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여러 의원님들에게 우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군정질문이 되겠는데 지금 시간이 10분전 6시입니다. 사회복지과 질문내용이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초과하더라도 계속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진행을 하겠고 내일로 연기해서 정회를 하고 사회복지과 내일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연기를 해서 사회복지과를 질문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내일 하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죠」하는 의원 있음

전용석의원

실과에 무슨 일이 없나 물어봐요 실과에도.

전용상의장

사회복지과는 내일 오전 첫시간에 질문해도 별다른 이의없으십니까? 다른 뭐 상치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내일 오전 10시에 행사가 있구요 오후에도 행사가 더 있어서 좀… ( 장 내 소 란 )

전용상의장

그러면은 사회복지과가 내일 시간적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오늘 군정질문보고를 원하시고 계시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부의장

황필성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군정이 소모성 행사나 낭비성 행사 이런데는 상당한 많은 돈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 질문요지는 거택보호자 세대하고 거기 세대에 요구르트 하나씩이라도 갖다 준다고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이 본취지는 거택보호자가 484세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읍면에 담당자나 군의 담당자가 이 거택보호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사실은 자주 가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을 한 것은 이 사람들한테 다만 요구르트 하나라도 아니면 그 음료수 한병씩이라도 사다가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움으로써 담당 직원이 다만 보름에 한번이라든지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요구르트 하나를 가지고 찾아가게 해 줌으로써 거택보호자들이 어려운 생활을 가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은 슬그머니 죽어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요지는 거택보호자의 세대수하고 그 사람들한테 약간의 음료수를 제공했을 때 얼마만한 예산이 소요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요지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어린이보육사업 및 가정의례영업지도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부설보육시설 내역과 보육시설증축 명시이월사업에 추진사항과 가정의례 영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내역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내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지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극히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생활보호선정자료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의원

정보영 의원입니다.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복지에 대한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관리에 대해서 무의탁노인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청소년회관건립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대책 우리군 예산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앞으로의 증액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부의장님께서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요구르트 배달방안으로 거택보호자 세대 및 인원과 단가 및 연간 소요경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일종의 거택보호대상자는 484세대에 72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르트에 대해서 단가는 80원 내지 100원이 되겠고 연간 소요액은 2,631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 요구르트는 항상 냉장상태에서 보관해야 하는 음료기 때문에 현재 홍성읍과 광천읍에만 보급소가 있어서 그 배달원이 근거리 소비자들한테 직접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홍성읍과 광천읍에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그 지역내에 거택보호자는 그 군에서 예산확보의 요구르트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그 면지역이라든가 그 읍단위 변두리지역은 보급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급이 어려운 실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거택보호자가 거주하는 그러한 그 위치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면단위 슈퍼 등에서는 판매원이 없어서 찾는 손님에게만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존기간이 실온에서는 하루가 되겠고 냉장고에 저장할 때는 5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거택보호대상자 대부분이 냉장고 등에 비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일 소비하지 않으면은 부패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사항은 현재 영양가가 많은 두유제품이라고 이것이 베지밀이 있는데 이것은 실온에서 한40일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개월에 한 두 번 정도를 해가지고서 그 부락 담당공무원이라든가 그 사회복지사가 직접 전달해서 생활실태도 파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 시책인데 단가가 하나당 280원씩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약 7,368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 시설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3천만원이 되겠고 현재 사회복지관은 현재 교육중에서 인가를 받아 샛별유치원이라고 그런 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 기존 건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시 이 사업비를 반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육시설 증축사업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현재 어린이집에서 증축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그 햇님 어린이집과 장성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햇님 어린이집에는 총 공사금액이 1억2,897만 9천원이 되겠는데 거기에 자담이 3,605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축면적은 55평이고 착공일은 7월 30일 착공해서 준공은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성 어린이집의 명시이월 추진사항은 현재 정원이 52명에 현원도 52명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규모가 40평이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7월 23일이고 준공예정일은 그 10월 23일인데 현재 공정률이 5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례영업지도로 가정의례 예식장 현황 및 지도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식장은 종래의 영업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요금이 고시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요금에 있어서는 그 현황과 같이 임대료 수수료해서 예식실, 폐백실, 사진대 이것은 신고요금이 되겠고 나머지 드레스라든가 미용이라든가 화장이라든가 생화대 이런 것은 자율화 요금으로 돼 있는데 우리 관내 업소수가 결혼예식장은 9개소, 장례예식장 1개소 해서 10개소가 되겠고 무료예식장은 14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예식장인데 이것은 홍성의료원이 되겠는데요 이건 시체안치료 1구당 3만원씩 빈소 임대료는 4만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은 총23개소에 290건을 실적을 올렸고 장례예식장은 8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점검관계는 성수기에 월1회씩 평상시에는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점검내용은 예식장에 있어서는 그 신고요금 이외로 초과로 징수하는 행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부대용품을 끼워서 판매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지도 점검사항은 저희가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적사항은 대체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0월 결혼성수기를 기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운영개선방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5개시설이 되겠고 정원이 428명 현원이 304명이고 종사자가 39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의 설치운영은 주로 사회사업법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종류별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요보호아동, 무의탁노인,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보호를 하고 있고 회계 및 물품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경비는 주로 보조금은 시설보호비라든가 운영비 종사자 처우 개선비와 의약품비 시설기능보강사업이 되겠고 자체수입 등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설지도감독사항에 있어서는 정기감사는 법인하고 시설에 있어서는 매2년마다 한번씩 수시 지도점검은 시설에 있어서 년2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설의 운영을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첫 번째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들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개 특히 유일원 같은데는 24기간 동안 그 시설에 있어 숙식을 하며 근무를 종사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보수로 잦은 이직률과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 사회복지사 채용부족이 되겠습니다. 그 사회사업법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3분의 1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처우라든가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해서 근무시설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여건이 개선이 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는 종사자들이 밤에 당직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마는 그 인원의 부족으로 당직 근무를 하고서 다음날에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시설수용자 수혜시설이 열악하다는 그런 사항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대 현원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시설운영개선사항에 있어서는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그 시설종사자 봉급액을 공무원 수준에 준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종사자의 근무환경이나 후생복지향상을 위해서 별도의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용환자의 건강과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목욕·세탁시설, 오락시설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및 지원대책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각종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자선정방법이 되겠는데 이 관계는 신청조사와 직권조사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상자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본인 또는 그 가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생활보호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직권조사는 생활이 어려우나 보호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사회복지요원이 직접 직권조사 실시해서 보호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자의 구분에서 거택보호대상자는 이것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는데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인으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되겠고 또한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7페이지.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거택 및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써 실지 기타의 사유 등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및 제일 중요한 재산조사가 되겠는데 소득조사는 가구주 및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조사가 되는데 연간 소득액은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 재산조사는 가옥 건물 전답 임야 등의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및 아파트 입주권이라든가 전세돈은 월세 입주자의 경우는 해당이 되겠고 가축 동산 등 이 조사가 되겠습니다. 소 돼지 가축은 총평가액의 백만원 이상이고 농기구 각종 기계류는 개별평가액이 이것도 역시 백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 및 실적은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장애인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은 장애인이 사진 2매를 가지고 읍면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읍에서 면에서 그 지정병원을 선정을 해주는데 이게 주로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게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으면은 읍면에서 수첩을 배부를 하는데 그 진단비용에 있어서는 그 지체, 시각, 언어, 청각 장애자는 만5천원 그 다음에 정신지체장애는 4만원씩 국고보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상자선정방법의 문제점인데 첫째는 장애인 등록 기피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외 교통상해 등 후천적 장애를 입은 사람은 장애인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한 그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관련 감면 시책 각종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이라든가 부서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장애인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복지에 관한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녀평등이라든가 여성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87년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됐고 89년도 모자복지법 또 92년도에 영유아보육법, 95년도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이 됐고 또 96년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는 여성복지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면에서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군에서는 공직사회로부터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 공직자 양성 평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읍면에서 군본청 전입할 때 그 시험보는 과정에서 여성공무원을 선발인원의 20%를 뽑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배치에 있어서는 8월말 현재 우리 총읍면 사업소까지 717명이 되겠는데 그 중에 19%가 여성공직자로 채용되고 있고 배치현황에 있어서는 우리군에는 13명, 읍면에는 38명, 사업소는 84명에서 135명이 됩니다마는 대부분의 여성공무원수가 읍면 또는 사업소에 배치돼있고 주로 민원부서 등 단순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간 한자리에 있다 보니까 순환보직이 안돼서 여러 가지 사기저하가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의 제고를 위해서 위원회의 임기만료시에 여성위원을 우선해서 교체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고 남녀평등에 관한 기본인식전환을 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온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녀평등의식개선이라든가 여성의 공직 참여와 역할 강화,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교육실시 등이라든가 여성경제기반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교육 요보호여성지원이라든가 또는 여성단체, 여성자활활동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여성의 사회참여지도를 확대를 하고 또 우리군의 시책이 타기관이라든가 업체 등 사회전반에 걸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여성공무원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무의탁노인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할 용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65세이상 노인수는 10,997명이고 무의탁노인수는 148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 군에서 여성자원봉사회를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27명이 주로 재가노인복지봉사사업을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관에서 그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8명의 노인들에게 결연을 맺여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무의탁노인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저희군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무의탁노인과 결연을 맺어서 재가봉사를 추진하겠고 또 군산하 전공무원이 결연봉사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본청과 읍면직원 마을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그 무의탁노인과 결연을 맺어서 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생활실태를 파악을 해서 노인들을 돌보게 하는 사업과 또 무의탁노인 생일날 찾아뵙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아까 보고드린 베지밀을 공급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의 달 노인의 달에 그 무의탁 노인들을 찾아보기 사업을 적극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8-28페이지. 청소년 회관 건립 추진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추진사항은 금년도에 사업비 12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청소년회관 건립지역주민동의서를 3월에 징취를 했고 또 공원조성계획입안용역을 서울 경동기술공사와 계약체결해서 5월달 공원조성계획안을 심의를 했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고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역치방죽공원을 근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년회관 신축부지 기반조성공사를 현재 용역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지난 8월 26일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설계 현상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청소년수련관 계획설계에 따른 현상공모응모신청을 저희가 접수를 받고 20일날 현장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에 현상공모작품접수와 또 별도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설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작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권을 부여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오는 11월과 98년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안은 타시도군 시설견학 등 자료발취후에 세부운영계획이라든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 예산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앞으로의 증액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저희 사회복지예산현황은 94년도는 5.4%가 되겠고 95년도는 7.9%, 96년도는 7.2%, 97년도는 7.6%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5.4%에서 7.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국가예산대비를 하면은 국가 총예산이 67조 5,786억입니다. 그중에 사회복지예산은 4조 2,671억원으로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일 경우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부담하게 되고 도비 사업은 주로 도비 50%, 시군비 50%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중 군자체 예산확보지원대책에 있어서는 그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 시책의 방향에 맞춰서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의 복지수에 비중에 두고 또 우리군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군비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부의장님.

황필성부의장

아까 제가 질문한 취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산한 거 보면 요구르트를 1년 매일 계산한 거죠?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매일 지원해 주는 거로 했는데 2,631만 2천원.

황필성부의장

그러니까 제 취지는 그렇게 되면은 2천6백만원이라는 돈은 물론 다른데에 다가도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돈은 생각은 안됩니다마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보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두유를 40일 보관할 수 있는 두유를 280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1개월에 한번씩 간다고 하면 9백만원 정도 2개월에 한번 정도 한다고 하면 한 450만원 정도만 가지면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려운 사람 불쌍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좀 자주 찾아보고 우리가 보살피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만 1,2개월 예를 들어서 1개월에 한번도 좋고 2개월에 한번도 좋고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의원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 이 어려운 사항을 좀 건의한 바는 있으십니까?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는 아직 건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의원

그리고 또 유일원 종사자들은 24기간 풀근무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 정신질환자들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4기간 근무하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경우는 책임은 어디에 지고 있습니까?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책임은 1차적으로 시설장이 책임을 지고 2차적으로는 저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지금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24기간 교대해서 근무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근무하는 걸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당직 교대로 근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의원

홍성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을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서 금년안으로 지난번에 보고시에 설치한다고 하셨거든요. 또한 그 시설사업을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차기에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97년도 보육시설 국도비 중간정산서 반환조치할 계획이라 했는데 과장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이 사회복지관 사업량 떨어진거는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도에서 무작 위로 내려온 건데 95년도에도 한번 3천만원 지원이 됐는데 거기는 별도로 유아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면적도 없고 두 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반환을 했는데 또 이게 금년도에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달에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중간정산을 하게 됩니다. 돈이 얼마나 남았느냐 얼마가 부족하느냐 이걸 정산하는데 이때에 이것을 반납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귀의원

아니, 96년도에 뭐했던 것이 반환했던 것이 다시 또 왔는데.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또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서를 올린게 아니고 도에서 무작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진귀의원

보육시설증축 명시이월 추진사업에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되 뭐 저소득아동들을 위해 가지구서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공기에 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진귀의원

다음 장례의례영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과 장의사 구분이 돼죠?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귀의원

장례 예식장과 장의사의 허가조건은 시간관계상 조례나 규칙이 있으시면은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진귀의원

단 궁금한 사항은 현재 농협에서도 예식장 운영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귀의원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현재 무슨 뭐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못하고 계시죠? 농협에서 허가를 내서 한…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진귀의원

아니, 가만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일반업자들이 예식업자들이 엄청 원성이 높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영업허가를 받고서도 하시는 분들께서는 불평이 많은게 우리는 허가를 받고 세금을 다내는데서도 엄청 지도 그 뭐가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무것도 안받고 뭐하는 그 무료로다 해준다고만 해놓고서는 농협에서는 비영리영업을 하면서도 이득은 이득대로 충분히 챙기는데 관계공무원에 의해서 지도단속이 소홀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할 수 이게 참 하기가 어렵다 세금 내가면서 영업하기가 어렵다. 그 실례로서 농협에서 운영공개를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뒤에 보면은 예식장 부대비 시설로다 수입 들어온게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농협에서 예식행위를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도 농협에선 아무런 뭐도 없고 농협 자체에서 본다면은 농민으로 하여금 임대를 해준다고 했는데 농민 아닌 일반인들도 농협에서 예식을 하겠다 날짜를 잡으면 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여.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 보면은 뭐 드레스비니 사진비니 뭐 다 있어요. 딴데도 보면은 예식장비 안받는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폐백실도 안받는데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사진대는 딴데서 이렇게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도 허가내서 그렇게 하는데 농협에서도 예식장비도 안받아 또 아니면 폐백실도 안받어 그 뒤로 받는 건 뭐냐 예식장 부대비 시설로다 입금이 됐다고 할적에는 예식장이 유지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허가낸 분들이 원성이 크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하셔 가지고 무슨 거기에서 무슨 세금을 부과해라 뭐하라는게 아니라 허가자에게 원성이 안가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집중 주지를 해줘야 이런 원성이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농협에게 현재 6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은 무료 및 실비로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서 하는 것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광천 농협 같은데는 예식실 임대료라든가 또는 폐백실 임대료, 사진대 이런 것들이 전혀 받지 않는 거로 알고 있고 다만 그 조합원들께서 부대행위라든가 이런 그 업체를 요구가 있을 때 아마 알선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각종 장부에 수입들어온다 이런 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9만원이하의 실비를 받고 영업하는 행위는 이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때문에 먼저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현지도 나가서 그 조합장하고 대화도 여러번 해보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돈을 전혀 받지 않고 우리가 무료로 조합원들이 복지를 위해서 해주는 거다. 그리고 그 다만 그 사람들이 원할 경우에 지정업소에 알선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진귀의원

과장님, 제뜻은 질문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과장님의 해명보다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뭐 9만원 미만이면은 뭐 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프린트에서 보시면은 장례예식장하는데 허가 같은데 있어서 지금 무료가 많이 있으면서도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예식장은 크지 않습니까?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진귀의원

여기 자칫 보면은 6만원 밖에 안받아요. 6만원 밖에 안받아서 여기 무슨 사진이 지금 2만원 사진외 또 4만원 그러니 6만원 밖에 안된다고. 그런데 제가 비단 광천뿐이 아니라 농협에서는 그걸 빌려줄 적에는 회관을 빌려줄 적에는 조합원에 한해서는 빌려준다고 돼 있어요. 천북사람이 와서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 씁니다. 몇일날 나 여기와서 예식을 할테니까 예식장 날짜 나오고 그러면 날짜가 있으면 준다 이거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식을 오는 사람들이 내가 사진을 어디서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오겠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드레스를 어디서 가지고 오겠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전용하는 사진업, 드레스업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농협에서 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비가 여기에 입금이 나오는 것이지 뭘로 입금 나옵니까. 공짜로 하는데 그 청소비나 그것가지고 입금 나오는 겁니까?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요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하여튼 일제점검을 한번 해서 만약 이것이 잘못 되고 법규의 위반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가 한번 그걸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한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귀의원

기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셨다면은 허가자도 좀 보호를 해주십사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저 해준다는데 누가 마다할 사람이 있습니까. 더좋죠. 저는 참 농협에서 거저 해주고 그런다는데 굉장히 찬성합니다. 하지만 뒤에 이문이 있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오기에 가급적이면 허가자와 어떠한 마찰이 없는 과정으로써 이걸 좀 해달라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또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의원

자활보호대상자 재산은 얼마 이하가 해당되는 겁니까?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최경식의원

자활보호대상자.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에요?

최경식의원

예.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월소득이 22만원 재산액은 2,600만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최경식의원

2,600만원 이하요?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식의원

그러면 그 재산평가는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2,600만원이하는?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도 보고 건축물대장도 열람하고

최경식의원

아니 그걸 보는데 재산평가를 어디 기준해서 하고 있어요?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토지대장 보구서 땅이 있다든지 집이 있다든지 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

최경식의원

그래요 그러면.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건물하고 토지는 종합토지세과세 표준 그 단가에서 저희가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의원

그건 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동산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동산에요?

최경식의원

예. 동산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의원

여기 재산보다 더 중요한게 동산 아니겠어요? 얼마가 돼 있는지 예금이 돼 있는지.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여기 연간소득액인데 연간소득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는데 이 사항은 직장생활을 할 경우에 3개월 봉급을 급료를 나눠가지고 이걸 퍼센트를 내가지구서 거기에 적용되나 안되나 이걸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최경식의원

동산은 얼마 있어도 이것은 해당없습니까? 동산은.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의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잘사는 사람이 참 선정이 돼서 이런 혜택을 보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또 보호되어야 할 분이 선정이 안돼가지고 보호를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더 재산평가를 가지고 신축성을 가지구서 어려운 사람이 다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하는 과정에 과거에는 그 공무원이 직권조사를 할 때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제도가 신청조사로 바꿔지니까요 그런 민원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내일 총무계장이라든가 직원을 불러서 조사지침을 제가 시달할라고 그러는데 제가 매년 9월 일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정된 분들이 해서 재조사를 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소득이 향상이 됐느냐 변동사항은 어떻게 됐나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또 내년도 지침이 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대상자로 보고하면 전원 그 책정이 다되고 있습니다.

최경식의원

그리고 지금 등록된 장애인 몇 명이나 되죠?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97명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식의원

몇 명이요?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997명이요.

최경식의원

997명?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식의원

그런데 지금 등록 안된 장애인을 얼마나 추정하고 있어요?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아직 그걸 제가 추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인들이 선천적인 장애인일 경우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등록을 하는데 도중에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당한 사람 또, 어느정도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 등록을 않기 때문에 파악이나 조사가 잘 그동안 못했습니다.

최경식의원

그런데 각종 장애인에 대해서 제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용실적이 얼마나 돼죠?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계보조라든가 의료비 뭐 생활안정자금 여러 가지가 있고 인제 그 복지시책으로 해서 TV를 면제를 해준다 그런 거 또한 고속도로의 통행시 50% 할인을 해주는 그런 사항, 또 각종 소득세액 또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고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등록세 또는 취득세 또는 거기에 따른 중과세도 면제가 되고 이렇게 많은 혜택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돼서 이용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걸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적극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이런 복지제도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의원

이 제도가 몇 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계장님 답변 좀.

전용상의장

예, 계장님.
무근

편무근사회보장계장

사회보장계장 편무근입니다. 제가 세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금 수당지급은요 9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구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92년 1월 1일,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신청은 그것도 9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90년도 1월 1일,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공제는 이것은 91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보장구 무료교부하는 게 있거든요. 보장구 그것은 90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표시발급은 그건 93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LPG연료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90년도 5월 1일부터 또 장애인 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제는 89년 1월 1일, 또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는 96년 1월 1일부터, 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1가구 2차량 면세는 94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감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90년도 9월 7일 상속세 인적공제는 88년 12월 3일, 또 소득세 인적공제는 그것도 88년 12월 31일, 또 장애인들이 고궁이라든가 박물관 가는 것은 90년 9월 1일부터 무료로 줬구요 또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할인 혜택은 장애인들이 비둘기호라든가 통일호 탈때는 50%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것은 91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료 할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91년도 8월 6일 또 전화요금 할인 혜택이 있는데 89년 7월 1일부터 하다가 시외전화는 95년 4월 20일부터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시내 통화료 할인은 장애 1,2급은 40%로 해주고 장애 3,4급은 30%, 장애 5,6급은 20%, 그리고 또 하나는 주로 이런 시청각 TV 수신료인데요 이것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최경식의원

그 제도가 몇가지나 되는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무근

편무근사회보장계장

제도가요?

최경식의원

예.
무근

편무근사회보장계장

제도는 36가지가 됩니다.

최경식의원

그런데 36가지인데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식의원

이런 제도가 참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많이 정부에서 배려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홍보는 몇차례나 있는지 그 실적 좀 얘기해 주세요.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한번 살펴보니까 금년 2월달에 공보실 홍보한 건이 한건 정도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걸 지적해 주신 걸 계기로 해서 제가 주기적이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장애인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의원

제정을 지금 들어보니까 거의 92년도에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 5년여동안에 이런 제도가 그냥 홍보가 안돼서 이용을 못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장애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도 장애인이 안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최대한 관심으로서 각종 혜택의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의원

군내 무의탁노인수가 148명인데 자원봉사자가 27명이 있다고 하셨네요 고마운 분들인데 더 확보하실 계획이죠?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보영의원

그리고 군산하 전공무원을 결연시켜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복지수준을 한단계 높여가지고 정말 공무원들이 그런 어려운 가정을 찾아 뵙고 생활실태도 파악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고충도 듣고 또 10월 1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달에 또 가정의 달이니까 이때 공무원들이 해당 마을에 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분담돼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분들 살펴보게 되고 또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또 그날 노인들의 생신에 아침에 미역국도 끓여 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도 하겠고 또 아까 황필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베지밀 같은 거 이런 것도 직접 공무원들이 전달해 주면서 생활실태도 파악하고 노인들 돌보기 운동을 내년도에 한번 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영의원

올 계획 세워서 내년도에 하신다구요.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정보영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이 지금 설계가 되고 있죠? 청소년회관이 내년도에 준공이 될텐데 이게 어느 청소년회관은 보니까 방송에서 나오는데요. 뭐 어른들이 쓰고 애들은 옆에서 구경하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서 부모님들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청소년회관에서 그리고 애들은 자기 부모들 기다리느라고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는게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진짜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회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중이니까 그것은 좀 잘 추진 좀 해주시구요.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정보영의원

사회복지예산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지원비가.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정보영의원

군비가 모자라서 못받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까?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보영의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정보영의원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정양 의원님!

주정양의원

궁금해서 하나 묻는데요.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주정양의원

장애인 등급 판정해 주는 병원이 홍성에도 있어요?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홍성에서 홍성의료원 그 다음에 홍주병원, 고려병원, 윤이빈후과.

주정양의원

다 하는군요.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등급판정을 거기서 다 해줍니다.

전용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의원

무의탁 노인들 방 전세 얻어주는 거 방 얻어주는 거 있죠?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의 집 운영이라고.

전용석의원

지금 몇분이나 해드렸나요?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그걸 지금 제가 3동에 7,500만원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작년에 못한 것까지 이월돼서 금년에 세동인데요 저희가 현재 그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용석의원

가만 있어봐요.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전용석의원

과장님이 못했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게 도에서 사업이 나오지.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전세금 2,500만원씩 주면은 그거 가지고 도저히 방도 얻을 수도 없고.

전용석의원

가만 있어요. 내가 과장님의 애로가 있어서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게 방을 얻어주면 또 이 노인네들 안간다고 한다매 또.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기피하고 같이 살라고들 안해요 노인들이.

전용석의원

답변보다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에 건의해 가지고 노인들이 살 수 있게 끔 여기 뭐 저쪽 구항 농공단지 같으면 거기 공원들 아파트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말이여 이렇게 어느군 어느군 지어줘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게 낫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돈도 많이 주지 않고 2,500, 3,000 주는데 그것가지고 또 전세방 얻기도 힘들고 전세라는게 매년 오르잖아요.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석의원

공무원이 가서 어떻게 사정해서 방 하나 얻어놓으면은 이사갈 사람은 또 안간다고 하고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홍성군이 늦더라도 하여간 충청남도내에 전체를 파악해서 숫자가 많다던가 그 지역이 특이성이 있는데는 서민아파트 비슷하게 조그맣게 좀 지어서 군땅에 다가니 말이여 지어서 그거 시설할 수 있는 그러한 것 좀 상부에 도에 건의 좀 한번 해주십사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꼭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용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하나 드려야 겠네요. 이 농촌노인임시의탁소 시설계획이나 이런 거는 가져본 일이 없어요? 말하자면 그 자녀들이 외출을 2,3일간 한다든지 이럴 경우 노인을 어디다 의탁할 데가 없다는 거요. 그래서 이것을 면단위로 좀 해보고자 하는 어떤 종교단체도 있는데 이런 지원대책은 세울 수가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제가 미처 검토를 하지 못한 사항이거든요.

전용상의장

노인의탁관계 임시의탁인데 이게 농촌에서.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리고 역제방죽 청소년회관을 건축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가져야 좋지만 지하층을 해서는 이게 방죽 가운데라 공사가 잘못되면은 건축비만 들지 본래 약 한 4,5천 평만 가지고 청소년 회관을 세울 계획을 다행스럽게 희사토지로 만여평이 넘기 때문에 그냥 단층으로 해도 충분한 면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하층을 잘못하면 건축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금 이런 걱정을 그 주변에서도 많이 들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기술적이라든지 모든 문제 참고하셨으면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 청소년회관 건축 진행하는 과정에 이것도 한번 유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숙

한창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