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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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필성 의원 5분자유발언

55회 제6본회의199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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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질문이 되겠습니다. 황필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부의장

황필성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전 군 지역에 산재된 재활용품 수거에 미흡함에 따라서 수거에 따른 읍·면별 수집 일정표와 97년도 6월부터 8월까지 수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의원이 하도 많은 곳에 쓰레기가 산재돼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가 이제 재활용품이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전부 찍어도 봤는데 이게 가는 곳마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가동상황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영상황에 대해서 총 공사비 내역과 1일 음식물 쓰레기 총배출량 1일 처리능력 가동시기 음식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경실천 및 모범군민시상에 대한 실시 내용 및 시상자 명단과 환경의식 전파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환경개선부담금징수 및 시설 및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과 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군예산으로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사업명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기간과 용역비용내용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과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수터수질검사에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군내약수터 현황,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내용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과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이대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공해방지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림요업, 이화요업의 공해로 인근마을 유실수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청산가리보다도 독하고 고엽제보다 무섭다는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우리 지역에는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재활용품이 자원재생공사에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재활용품이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어제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산간 곳곳에 으슥한데는 전부 지금 쓰레기장화돼 있습니다. 이거 수거의 대책은 과연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의원

정보영 의원입니다. 쓰레기처리비용 자립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지금 쓰레기장 신축 등으로 해서 자립도가 많이 떨어지겠지만 쓰레기처리비용자립도수준 및 향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유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의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위반과태료나 또 과태료가 있다면 징수 부과 문제점은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광현입니다. 황필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거의 미흡에 따른 수거 대책과 읍·면 수거일정 또 97년도 6월에서 8월까지 수거현황을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집중인 재활용품은 시료지는 저희가 kg당 100원입니다. 또 폐지는 kg당 20원, 농약병은 개당 50원, 피티병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kg당 1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잡병은 1kg에 5원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철은 kg당 50원, 이렇게 가격이 사실 너무 싸고 또 이 제지회사라든지 재활용품 처리업체가 경영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도가 난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 판로가 사실은 거의 막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이 재생공사나 또는 수집상에도 사실 보관이 많이 돼있는데 현재도 보관에 수용이 사실상 한계가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상당히 부진합니다. 앞으로는 대책으로 농약 빈병이라든지 폐비닐, 폐농기계는 이게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아주 의무적으로 사실은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정부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구요. 또 마을단위로 간이집하장에 임시보관하도록 하고 그래서 월1회는 우리가 수집의 날로 정해 가지고 수집을 하고 또 읍·면장은 마을별로 정확한 재활용품 수거일정을 좀 통보를 해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적체가 없도록 또 자체 청소 차량을 이용해서 수시 순회해가지고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모아놔도 안가져간다 하는 그런 불만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예산을 98년도에는 대폭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시면 저희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에 상응하도록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해서 주민들로부터 수거의욕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수거일정을 말씀드리면 재생공사는 사실상 수거일정이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자체 수거일정을 정해가지고 부락에서 이장들한테 받아서 읍·면 실정에 맞게 사실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군에다가 읍·면에서 별도로 일괄 수집을 해놨으니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군차량을 배차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6월부터 8월 22일까지 수거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품이 약222톤, 폐비닐이 55톤, 농약빈병이 40톤 그래서 318톤을 수거해가지고 재생공사에다 이건 판매한 숫자입니다. 다음은 9-2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 자체 제작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기히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계설립이라든지 인건비 소요 판단이 나왔는데 소요사업비가 한 1억 3천만원정도 그래서 압축기가 1대 1억, 인쇄기가 천만원, 가공기가 1,500~2,000원, 프레스기가 500만원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별도로 인건비는 이 압축기사하고 인쇄기사가 각 200만원씩 400만원 정도 월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제작하는 봉투 제작비는 812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영분석 차원에서 연구대상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황필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및 수거차량 운영사항은 여기 나와있는대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위에서 네 번째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거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분함량이 적은 쓰레기는 전체 소각처리하겠습니다. 나머지 젖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비료화하는 시설에 이용을 하고 일부는 매립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저희가 녹색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75만매를 현재 제작해서 판매중에 있습니다. 또 모범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약 28,600매를 배부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구입해서 주겠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용기도 저희가 100개를 구입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또 인구밀집지역에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제운영을 저희가 600개소를 정해서 실시를 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을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도소나 사조마을, 기능대학입니다. 이것은 급식인원이 약 1,000명이상 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7월 19일날까지는 집단급식소가 1일 평균 년급식 1,000명이상을 감량화로 정해 있는데 10월 1일부터는 500인이상으로 돼 있고 98년 1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음식점도 7월 19일 현재는 660㎡ 이상이 감량화 사업장인데 10월부터는 330㎡,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은 감량화 사업장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주부들도 기회있는 대로 저희가 쓰레기장에 견학을 시켜서 음식물 처리가 이렇게 어렵다는 사항을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분제거용기를 저희가 40리터짜리 650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모범음식점에 배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한 45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식품진흥기금에서 구입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광천에 고려비료라고 하는 폐지 슬러지라든지 목탄, 축분 이런 것으로 해서 비료를 그동안에 만들고 있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거기가 계속 회사가 말하자면 비료 만드는 음식물 처리하는 이런 길을 놓기로 했는데 그 만드는 회사 자체가 계속 어겨가지고 한 다섯차례나 지금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됐습니다. 이제 완공단계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9월 중순부터는 일단은 젖은 쓰레기 통으로 받은 쓰레기는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환경실천 및 모범군민시상으로 저희가 실시내용이라든지 시상자명 전파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내용은 환경모범군민시상을 6월 3일날 저희가 관내 기관 단체라든지 개인중에서 5개 기관단체 개인을 선정해 가지고 선발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실천 웅변대회는 6월 4일날 문화회관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39명이 나왔는데 18명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또 환경보전실천수기도 6월 5일날 저희가 35명이 수기가 제출이 됐는데 19명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심사는 충남산업대하고 혜전대학교수 또 홍성교육청 장학사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보전실천수기라든지 웅변대회 작품은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학교나 주민에게 배포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뭐 꼭 효과라기 보다는 저희가 하여튼 기대하기는 학교나 가정, 사회 저변에서부터 환경 그런 실천분위기를 확산하는 동시에 우리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환경보전의식 중요성을 좀 고취시켰고 또 환경보전실천 기여자에 대한 표창으로 사기라든지 수범사례를 전파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9-7페이지 환경모범군민 수상자현황은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금상은 저희가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은상은 20만원 동상이하는 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9-8페이지. 환경보전실천웅변대회 수상자명단도 현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상품은 대상서부터 금상이 차례로 해가지고 도서상품권을 사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9-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1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기준은 년2회 3월과 9월에 부과를 하는데 부과대상은 시설물이 약160㎡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그중에서 주택이라든지 기숙사, 군사시설, 아파트, 또 위험물저장 이런 것은 제외되구요. 이중에서도 물이라든지 연료사용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과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2번 부과했기 때문에 시설물이 1,487건에 1억 1,000만원을 부과해서 99% 징수를 했고 자동차는 93% 징수를 했습니다. 97년도 상반기는 우선 시설물이 97% 징수, 자동차가 82% 약간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소유자의 빈번한 교체라든지 화물자동차는 또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행불도 많이 있었구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영향평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예산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중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직 없었습니다. 단 국토관리청에서 건설 중인 환경영향평가는 도로에 관계된 사항이 있었는데 참고적으로 대상사업범위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의 경우는 대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도로건설도 도시계획구간에서는 폭이 25미터 이상으로 해서 2차선 10km이상되는 그런 시설에 해당되고요 매립지라든지 개간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폐기물은 축산폐수에서 분뇨처리시설이 100톤 이상, 또 소각처리는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만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환경성 검토라고 그래서 공해배출시설은 모두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은 명예환경감시원제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명예환경감시원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제도에서 별도로 민간의 환경조직 구성 차원에서 시·군별로 자연환경명예지도관이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4명이 있고 여성봉사대 30명, 자연보호지도위원 34명 등 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환경감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신고라든지 적발된 것이 7건이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에 읍·면별 구성인원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2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에 약수터 현황과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남장 약수터하고 매봉약수터, 용봉약수터 3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모두 저희가 2번 했는데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은 보건소에 한번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한 성적서는 약수터 옆에다 코팅을 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뒷장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25페이지서부터 27페이지까지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로 받은 성적표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림요업과 이화요업의 공해로 인근마을 유실수 피해 확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림요업과 이화요업은 적벽돌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당초 시설할 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기술감리승인을 받아가지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업체로서 저희가 2종으로 분류해 가지고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를 받은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의 잎마름현상이 사실 최초에 발생한 것은 93년도였습니다. 그간에 원인조사를 사항이 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여기 쭉 나와있는데 이런 기관에서 현지에 나와가지고 은행잎이라든지 땅, 흙, 토양, 배출가스 측정하고 또 농작물이라든지 점토, 기형송아지 등을 분석을 해본 바 공해로 인한 피해보다는 세균성반점병이라든지 바이러스병 그런 피해가 있고 송아지는 생리장애 급성전염병에 감염된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9-1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금년에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국립환경연구원의 환경생물과 농학박사인 서민환 교수하고 대기공학과 환경연구관 공학박사 홍지형 외 5명이 공장 주변 9개 부락에 현지 출장을 해가지고 은행잎을 채취하고 생태를 조사하고 기타 수목 및 농작물이라든지 굴뚝 배출가스 등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 통보는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부락에 피해보상된 것은 93년도에 회사에서 7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그동안에 주장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조사결과는 사실상 우리가 좀 신뢰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회사와 주민간에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조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용역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4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주민들이 용역기관을 선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주민들이 용역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만일 공해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보상을 해주겠다하는 그런 얘기고 또 지난번에 4천만원을 줬는데 그 용역비가 부족하면 회사에서 더 부담을 하겠다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용역기관을 더 선정할 기회가 있다면 원인규명하도록 저희도 계속 이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공해배출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도 계속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시를 할 그런 계획이구요 주민과 회사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처리실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말씀드리면 민간이 설치한 것이 37개소 군에서 소각장한 것이 9개소해서 46개소인데 1일 쓰레기 소각량은 19톤 정도 됩니다. 이 소형소각로는 당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능검사라든지 인증검사를 받아가지고 설치한 업체 작품이고 또 대부분이 90kg/hr이하이기 때문에 주로 학교에서 휴지라든지 캔, 박스, 나무 이런 정도를 소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의원님께서 다이옥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현재 홍북에 있는 쓰레기 소각로는 저희가 현재된 것이 얼마라고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한 1내지 2정도, 3정도까지 많을때는 이 정도에 다이옥신이 배출이 된다 이러는데 뭐 다이옥신에 대한 것이 검증이 된 크게 뭐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다든지 지시받고 학술적으로 이런게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간간히 신문에 그런게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쭉 이제 신문기자들이 와서 설명을 쭉 하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뭐 끝에 중간에 있는 것을 다 빼고 그 문제가 있다는 내용만 살짝 꺼내가지고 보도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전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거든요 실지로 왜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이옥신이 생성이 되면 어떤 피해가 있고 또 어느정도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나쁘다는 얘기만 쓰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를 피울때도 거기서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도 일부분 있는데 그걸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군수님 답변하실 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환경부에서도 사실상 다이옥신 문제가 그동안에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구요. 또 전국적으로 볼 때 50톤 이상 되는 것만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딱 한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측정하는 소요비용도 뭐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얼마가 나온다는 것 보다도 상당히 소량으로 보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때는 자체 소각할 때 무슨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가급적 줄이고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환경부에서 지난 5월달에 소각로가 설치된데에 대한 방지시설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비를 요구를 내라고 해서 저희가 16억 정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6억 정도 현재 요구를 한 상태고요 또 저희는 그동안에 다른데 한 시설보다 별도로 집진시설을 사실상 보완해서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쓰레기 투기 문제로 이 하천변, 계곡 등에 무분별한 투기 행위라든지 산림내 각종 생활쓰레기 폐기물, 또 이 쓰레기 제거 실적과 앞으로 방지대책을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는 쓰레기 투기 방지대책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처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쓰레기투기단속반을 설치운영함과 동시에 이번에는 불법투기 단속반을 특별히 운영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날 국무총리 주재로 쓰레기 대책 장관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9월하고 10월 중은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별로 해가지고 최약지가 어느 곳인지 읍·면장 책임하에 이번 기회에 아주 전량 수거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익요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취약지순찰을 한다든지 또는 자원재생공사와 유기적으로 재활용품 수거처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이게 문제인데 건축 폐기물 처리가 말로는 버리지 말라고 됐는데 저희 군에서는 사실 버릴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시골이라든지 시내 단위에서 뭐 한차정도 건축물 폐기물이 생겼는데 그럼 어디다 치우느냐 이겁니다. 쓰레기장에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관내에 중간 수집업체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서부면 양곡리에 명진환경이라고 있고 하나는 은하면에 중간 수집상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희가 발견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건축물을 파쇄하고 새로 짓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이렇게 치웠으면 좋겠다라든지 저희도 업체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현재 건축물을 파쇄하고 있다든지 또 버려진 것이 있으니까 너희도 가서 말이지 주인을 만나서 상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유기적인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주민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된 각종 폐기물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과 10월 중에 수거처리를 하고요 또 쓰레기 불법투기방지를 위한 각종 홍보를 계속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산림내에 97년도에 제거한 실적을 좀 열거했는데요. TV가 21대, 냉장고가 20개 기타 뭐 세탁기라든지 농짝 이런 것이 68건 건축폐기물이 3건입니다. 이게 다소 숫자가 적은데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변명이지만 저희도 지도에 한계가 있고 이것도 사실상 쓰레기라는 것이 우리가 관념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돈을 낸다는 것이 아쉽기 때문에 몰래 밤에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 수준 및 향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 예산에 약 14억 3,300만원 정도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계상이 됐는데 96년 저희가 수입은 사실 봉투판매액이 한 3억 정도,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한 1,500만원 그렇게 해서 한 3억 1,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자립도라기 보다도 저희가 한 22%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갑자기 자립도 향상방안을 연구한다고 하니까 몇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물가상승 수준과 비례한 종량제 봉투에 점진적인 가격인상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인상이라든지 또 쓰레기 종량제 불법투기자의 적극발굴로 과태료 부과가 있겠는데 사실상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종량제 봉투 광고수입확대도 한가지 방안이 되겠는데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만들면서 300만원의 광고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애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경영분석수익 차원에서라도 검토할 사항으로 같이 부서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종량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은 저희가 127건에 1,280만원 됐는데 징수가 70건에 700만원 했습니다. 54.7% 했습니다. 하여간 금번에 9월, 10월 중에는 아주 특단조치를 해서 전 읍·면이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징수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미납자를 분석해 보니까 행불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납자는 끝까지 관리하겠습니다. 또 무재산자 뭐 재산발생시까지 관리하고요 납세 태만 등 상당히 있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도 그런 것도 간간히 봅니다만 이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데는 혜전대도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얘기도 저희가 신문에서도 보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가보면 봉투에 까만 봉투로 해가지고 길에다 버렸거든요. 그래 누가 버렸나하고 해보면 자기네 집으로 온 편지봉투에서 그 호수하고 이름만 싹 오려서 봉투 껍데기만 담아놓는 정도로 이렇게 미리부터 아주 그냥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버리는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소 이제 실적이 부진한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용상의장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부의장

재활용품 수거관계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말씀중에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대폭 증액이 되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겠다하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우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거가 잘안되는점도 있지만 이게 가져가질 않아요. 가격은 어디간에 가져가기만 해도 좋겠다고 그러는데 가져가질 않는다. 여기 대책을 보면 농약빈병, 폐비닐, 농기계 이런 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수거토록 촉구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수거 촉구를 그간에 안해서 안가져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가져가질 않고 있다 이게 문제고 이 마을단위 간이집하장에 보관을 해 놓으면 자체 청소차를 이용해서 가져가겠다 청소차를 이용해서 면에 청소차를 이용해서 어디로 가져갈 것인지 가져갈 장소는 있는건지 또 수거를 해놓으면 군차를 가지고 가서 가져가겠다 어디로 가져갈 건지 이것도 문제고 이 수거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홍북은 매월 12일, 27일날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날짜에 매월은 고사하고 분기별로도 수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읍·면별 수거 현황을 제가 질문했는데 그래서 읍·면별로 진짜 몇일날 몇일날 어느 부락에 가서 뭘 가져갔나 이걸 볼려고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답변이 제대로 안돼 있고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관계는 축분퇴비화 시설이 미가동이 됐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결성축산폐수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하도록 시설을 해놓고 지금 사실은 방치를 하고 있다 말이요. 그러면 이것은 도비, 군비를 그대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낭비하고 있잖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배출량이 약 28톤 쓰레기 나오는게 한 31.6%가 음식물 쓰레기인데 여기 보면 수분함량이 적은 쓰레기는 소각처리해서 일부 매립을 하겠다. 그래 이 다이옥신 관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수분이 들어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을 했을 때 다이옥신이 나온다 이것이 지난번 박사님들 얘기중에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 그랬다고 봤을 때 젖은 수분함량이 적은 음식물 찌꺼기라고 해서 소각처리를 하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 중에 고려비료 광천에 있는 고려비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차로 실어다 주면 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고려비료로 갖다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은 9-28페이지. 종량제 쓰레기 봉투 자체 제작방안입니다. 제가 조사를 한 것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구시에 남구청에서 쓰레기 봉투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연간 소요매수가 8만매 그런데 97년도 제작비가 2억 4,000만원 조달청 구입비가 3억 5,000만원 소요가 됐고 기계구입비가 2,700만원 건물은 구청사 지하를 활용을 했어요. 운영요원이 미화원 2명, 잡부 2명, 연간 절감액이 1억 1,0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자료를 보면 경영분석 차원에서 연구대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번 꼭 신경을 써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종량제 봉투를 올해만 하고 내년에 말것도 아니고 제가 계산한 것은 우리도 우리는 돈을 그렇게 많이 안들여도 기계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매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저희 매수관계를 비례를 해서 봤을 때 1년에 3,0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것 문제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 자체 제작방안관계는 정말 더 좀 연구분석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한번 우리도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정말 쓰레기 관계 이게 문제가 상당히 커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농약빈병이라든지 폐비닐을 재생공사에서 안가져간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들도 그것을 수거해다가 다른데다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하고 그동안에 이제 병 파쇄기를 설치를 그 사람들이 6월달인가 했는데 재생공사도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환경부를 갔었습니다. 환경부에 갔더니 재활용과 처리담당계장이 구항면에 사람이더라구요 최계영이라고 그래 우리 충남의 홍성의 실정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뭔가 계획이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재생공사에서 자기들이 공사니까 자기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최대한 판로를 개척해야지 우리 중앙에서는 뭐 특별히 계획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안가져가는 얘기도 사실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에 있는 차가 한 대거든요. 그렇다면 이장들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성 오관리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재활용품이 모아져 있으니 가져가라 이런 경우에 대개 실어왔지 그 미화원들이 가서 집집마다 이렇게 수거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장소문제는 제가 서부에 있을 때는 저희가 서부면사무소 뒤에 공터에다가 틈있는대로 재활용품을 고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해다 쌓아놨다가 군에서 차가 오면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면에 있는 차라든지 저희 재활용차로 수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재생공사에다 매각을 합니다. 이내 직접, 그리고 전표를 떼다가 면에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지난번에 한참은 폐지를 사지를 않았어요. 싸다고 그래서. 그래 저희가 재활용차로 아파트나 이런데 나가가지고 그것을 수거해다가 군청에다 놨는데 재생공사는 안가져가고 고물상에 알아보니까 만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 저희가 5톤차로 한 차 실어다가 군청 마당에 갖다 저희가 실어다 놓고 저희가 실어다 고물상에다 주고 저희가 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뭐 재활용에 대한 어떤 대가보다도 그냥 치우는 정도 차원이었지 그런 소득이 없다보니까 주민들도 호응도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농약빈병을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개당 50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다른 것은 일반 잡병은 kg당 5원입니다. 그래 농약병은 왜그러냐 하면 이제 오염도 있고 또는 주민에 대한 피해 이런 여러 차원에서 아마 단가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다보니까 주민들도 그전에야 뭐 예를 들어서 병 한 개 비싸면 기회있는 대로 그걸 갖다 팔려고 그러고 고물상하는 이런 사람들이 비누라도 하나씩 주고 갔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관계에서 지금 축분처리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 환경시설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고 축산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소각로 같은 것도 사실은 저희가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시험적인 그런 경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고 보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금 축분처리장에 있는 음식물 처리기도 사실은 변명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있는 음식물은 다이옥신이 나온다 얼마치 나온다 이런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지고 있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처리하는 방향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위생매립장에 있는 소각로가 젖은 쓰레기는 안된다 이건 없습니다. 저희가 한 시간당 물이 얼마나 소요되느냐면 한 3톤 정도 거기 소요가 됩니다. 한번 쓸 때 이게 물을 상당히 뿌려가며 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산이라든지 가보니까 거기는 뭐 물이 아주 흥건하게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에도 걷은 쓰레기도 그냥 막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른 쓰레기는 그냥은 안되는 정도의 그런 처리시설이고 하여간 최대한 연구를 하고요. 아까 고려비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고려비료라는 것이 뭐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도 아니고 저희도 최대한 그 회사한테 협조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100% 거기다 처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혹시 드렸는지 제가 뭐 하지만 최대한 처리하는 것이지 거기서도 사실상 하다보면 곤란하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또 잘해 본 사항도 아니고 또 그 회사에서도 하여튼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축분도 받고 있으니 음식물 쓰레기도 받아다오 해서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한 것이지 일단 이것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종량제 봉투 관계는 저희가 아까 인건비만 말씀을 드렸는데 두 사람을 쓸 경우 40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1년간이면 인건비만 600만원이고 저희는 년간에 봉투를 제작할 때 제작비만 812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기계가 다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인건비 600만원에다가 거기에 드는 운영비, 재료대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이지 또 부의장님이 아까 대구 말씀하셨는데 거기라든지 이런데는 그 양이 많습니다. 생산량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당 경영분석 차원에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필성부의장

봉투 제작 관계는 거기는 800매 그래서 4분의 1로 제가 줄여서 우리하고 맞춰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참고를 하시고 재생공사에서 가져가긴 가져가죠 가져가는데 잘 안가져가기니까 안가져가는 것이고 이 간이집하장에 수집을 해놨어도 안가져가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면에서 면차로 수거를 해서 재생공사에 갖다주면 거기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줍니다.

황필성부의장

그런데 면에서 그걸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장이나 면장이 홍보도 잘 않고 또 신고도 않고 많이 있으니까 가져가라 얘기를 않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게 안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젖은 음식 쓰레기하고 저도 쓰레기장을 가봤는데 물이 필요해요. 꼭 마른 쓰레기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거기 물이 들어가야 제대로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젖은 음식물 쓰레기 하고 젖은 쓰레기 하고는 틀린다. 음식물 쓰레기를 태웠을때는 다이옥신이 상당히 나오는 걸로 지난번 TV에서 방영이 됐어요 분명히 됐습니다. 그런데 젖은 쓰레기를 태웠을 때 다이옥신이 나오는게 아녜요 음식물 쓰레기 태웠을 때 나온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점을 참고를 하시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말이요 가동시기가 미정이다 이 결성에 만들어 놓은 것 말이요. 그런데 그것은 가동시기가 미정인 이유는 뭡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예를 들면 가동을 한다고할 경우에 또 인건비가 또 소요가 되거든요 사실은 사람을 또 갖다 둬야 되고 그래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고려비료에 기회를 좀 줘보시고 해봐서 거기서 가능하게 다 처리가 된다하면 별도로 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하는 운영과 연계하고 또 문제는 현재 쓰레기장이 완공이 되면 이쪽 시설에 옮겨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분시설 자체가 저희가 저쪽에서 말려 가지고 축분처리장에 하는데다 같이 붜서 그것을 비료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형편상 아마 축분시설 가동을 조기에는 못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황필성부의장

축분퇴비화시설이 가동이 안돼도 음식물쓰레기처리는 되는 기계 아닙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황필성부의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걸 가동을 하면 인건비가 또 나간다 그러면 그건 답변이 좀 뭐한 답변이 되고 고려비료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 거기 갖다줘보고 거기서 잘되면 그것으로 해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가동을 해야지 인건비가 들어갈 테니까 가동을 않는다 하는 답변은 좀 애매하지 않아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 차원보다도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돈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보고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황필성부의장

그러니까 고려비료에 한번 줘 보시고 따져보자 그렇게 받아들일께요.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용학 의원님.
용학

이용학의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할까 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하는데요 쓰레기분류를 해서 태울 쓰레기가 있고 안태울 쓰레기가 있는데 봉투색깔을 구분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상에는 예를 들어서 안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재활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연탄재 이런건데 그런 것은 무슨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데 담도록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검은 봉투에 담아도 상관없고 자루에 담아도 상관없고 그건 아무거나 편리한 대로 내놔도 상관없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기계는 없는데 아마 타군의 예를 들면 관리부실상 아마 그 색깔을 말하자면 태우는 봉투하고 안태우는 봉투하고 각각 색깔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주민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의원

이 건축폐기물 처리하는데 2개 회사에서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사에서 돈을 받고 가져가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보영의원

이게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톤당 5만원인가 정도 정확하게 가격은 잘모르겠습니다.

정보영의원

이게 어디서 보니까 건축폐기물을요 공사현장에다가 의무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다 소화를 시키더라구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번에도 그런게 있는데 갈산하고 농로 만드는데 거기서 건축 말하자면 철근 부서진 것 이런 것을 이제 50㎝이하로 잘게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쓰도록 엊그제도 신고처리해 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영의원

그리고 22페이지에 96년도 예산이 쓰레기처리비용중에서요 예산이 14억 3,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충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주로 이제 청소차량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사항이고 쓰레기장은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좀 제외됐습니다.

정보영의원

이것은 예산은 늘어나겠네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환경문제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영의원

그리고 이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점점 심각해질텐데 쓰레기가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그 비닐봉지를 없애도록 이렇게 한참 얘기가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게 종이봉지를 좀 쓰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요새는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한번 강구를 해보면 좋겠고 이 목욕탕이나 이런데에서 1회용으로 쓰는 것 있죠 그런 것도 좀 이 기회에 홍보를 해서 좀 권고를 해서 이런 것을 좀 억제를 하고 어느 사례를 보니까 음식점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실적이 우수한 업소에다는 그걸 지정을 해서요 수도료를 깎아준다든가 이런 정책을 쓰더라구요.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막대한 돈도 들어가고 엄청난 것을 소모를 해야 되는데 줄이는 쪽에 홍보를 강구를 해서 예산도 좀 절감을 하고 앞으로 쓰레기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의원

지난 7월 24일 25일 이틀간에 걸쳐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 아직 미통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늦을 수가 있습니까 한달이 넘었는데.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하여튼 일단 좀 보안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에다가 무슨 뭐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공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숨길 소지를 보는 것인지 일단 얘기를 하지 마시오 그래 알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이런 것을 조사를 온다고 하면 사전에 얘기를 해주면 저희도 자료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렇게 조사하는데 편리할텐데 갑자기 이렇게 나왔느냐고 물어봤더니 하여튼 보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해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하고 그 결과는 발표를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득인지 발표를 안하는 것이 득인지 아마 그런 판단선상에서 얘기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뭐 전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으로 뭔가 얘기가 됐을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의원

이런 사항은 군에서 앞장서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아마 군에도 알리지 않고 주민이 직접 환경연구원에 건의한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말입니다. 군에서 적극 좀 참여해서 뭔가 주민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현재 지금 동서쪽 방향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진에 의한 그런 오염이 아닌가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도 말이요 적극적으로 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텐데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게 아닌가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서쪽으로 그러니까 동서쪽 바람이 부는 쪽으로다가 피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저도 같이 다니면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만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냐 이 은행잎이 죽을때에는 우리 인체에도 보이지 않는 영향이 오지 않는가해서 주민들도 굉장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료에는 바이러스병이다 이렇게 판명이 났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분진에 의한 피해가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상송 2구 윤용경씨 집앞에 있는 나무를 이 피해가 이제 극심하다 보니까 도저히 유실은 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캐버렸습니다. 이 캐버린 나무를 홍동에 갖다 심었는데 홍동에서는 이상없이 열매도 잘 맺고 지금 매우 잘 크고 있답니다. 이런 사실로 봤을때는 뭔가 규명이 확실히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이 점에 좀 유념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의원

환경과장님 답변에서 다이옥신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고 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를 9월하고 10월중으로 다 치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골골마다 산골마다 쌓여있는 그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실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아까 다이옥신이 인체에 피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구요 다이옥신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피해가 있다고 확 그렇게 발표되거나 정확한 그런 자료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공기중에서 이게 땅으로 흘러가지고 채소가 흡수해서 뭐 어떻게 이런 얘기가 그렇게 뭐 다이옥신에는 구체적인 그런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낄때는 여태까지 공문으로 저희한테 지시될 때 다이옥신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대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거의 못봤습니다. 단지 저희도 이제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주로 이제 신문에 나오는 사항 물어보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슨 환경부나 공단에서 사람들이 오면 이런 얘기가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뭔가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하거든요. 단지 이제 신문이나 이런데서 좀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중에 저희가 청소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하고 저희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이제 이런 문제가 오는데 실지로 지금 주민들보고 와서 청소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느냐 우리가 집단적으로 군단위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대개 JC나 뭐 새마을지회 이런데 많이 공문도 내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오면 뭐 저희도 그냥 보낼 수도 없잖아요 음료수도 사서 보내줘야 되고 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줘야 되고 또 그분들은 어느 일정한 장소만 일부 이렇게 한 두 시간 치워주는 것이지 산골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하고 10월 중에는 집중수거기간을 정하고 단속기간을 정해서 읍·면을 통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추진하고 저희도 공무원들도 분담을 해서 계속 지도도 하고 좀 우려지역 같은데는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치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경식의원

그럼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수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도 있고 이제 부락은 부락대로 이제 이장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야죠.

최경식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마다 쓰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화원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부락에서 어떤 장소에다가 전부 모아놓고 가져가는 이런 방법을 생각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민간조직에서 37개 군에서 9개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기오염 같은 거 측정을 해본 실적이 있어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측정을 할 기계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설치될 때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환경관리공단의 환경성 검토를 합니다. 그 기계 사양을 보고 그래 이런 정도면 말하자면 피해가 최소화된다하는 인증에 의해서 설치된 기계입니다.

최경식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홍북쓰레기장에는 다이옥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 별도로 기계설치를 했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집진시설을 했죠.

최경식의원

집진시설 그것이 예산이 얼마 투입됐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집진시설을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

최경식의원

다이옥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뭐 시설된 거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기계 자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최경식의원

기계 자체가?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별도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15억이나 16억이 소요된다 이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전 국내 시설을 다 집진 시설을 보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소각장에는 그런 시설이 안돼있는 거 아니겠어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시설이 그러니까 제가 집진시설이 별도로 돼있다는 것 보다도 그 사양에 그런게 할 수 있는 가중치를 줄일 수 있도록 기계 자체가 제작이 돼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경식의원

이런 조그만 이런 기계에도 그 시설이 돼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별도로 그것을 잡아서 이런 것 보다도 그 태우는 과정에 그런 것이 적도록 그렇게 돼 있는거죠.

최경식의원

그리고 아까 황필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더만 지금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쓰레기 종류가 어느 종류입니까 그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보통 듣기는 뭐 플라스틱류 또 가죽제품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벽지도 얘기가 나와요 벽지 그리고 전선 같은 거 줄있죠 그런 선에서도 이런게 나온다 이런 정도로만 파악이 돼있습니다.

최경식의원

아무튼 그 다이옥신이 우리 환경과장님은 상당히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아니 저도 겁납니다.

최경식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이옥신이 대기오염되면 비에 그 다이옥신이 땅으로 스며서 그 스민 물로 인해서 모든 식물이 그것을 흡수하고 그 식물을 사람이 먹을 때 인체에 많은 질병과 암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걸 지금은 전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렇게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이런 다이옥신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는 쓰레기는 가급적이면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을 않는 이런 홍보를 좀 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의 건강에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이용학 의원님.
용학

이용학의원

쓰레기 종량제 위반 단속요원이 있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단속요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공무원들이. 그것도 공무원들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주로 이 부서에서 하는 공무원들이죠. 읍·면하면 총무계에서 쓰레기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저희도 특별히 단속할 때는 군하고 읍·면하고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몇일날 몇일날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별도로 나가서.
용학

이용학의원

단속요원이 별도로 없다.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단속한다. 그런데 종량제 실시 연도가 몇 년도지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종량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계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용학

이용학의원

종량제 실시년도.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95년도.
용학

이용학의원

95년도 그러면 말이요 불법쓰레기 과태료가 이게 얼마씩이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대개 10만원 정도 됩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10만원. 월단속건수도 여기에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단속건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게 가서 보고요 실제 인제 위반했다고 해서 저희도 뭐 무조건 과태료 이것보다는 집에 찾아가 가지고 좀 질책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촉구하는 그런 차원이 좀더 많습니다. 가서 뭐 과태료 물리는 것이 상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한 것은 127건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연도별 체납 과불금이 95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지금 2년이죠 2년간에 여기 실적에 보면 한 54.7% 나머지는 지금 과불금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아직까지 징수를 못하는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단속요원이 말하자면 별도로 없다고 하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주정양 의원님.

주정양의원

과장님 하루 날짜를 잡아서 홍성군 관내의 관계공무원, 민간인, 뭐 단체해서 대청결운동을 하루쯤 날짜를 잡을 용의 없어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체는 9월 5일날 우선 일단 할 계획인데요 그런 것은 어떤 특정지역이고 전체적으로 되도록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9월중에 하겠습니다.

주정양의원

홍성군내 공무원들 전부 행정공무원뿐 만 아니고 세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전체 다같이 할 수 있도록.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9월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의원

질문서에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업체가 우리 관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용을 않고 있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안하는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그러잖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쓰레기 봉투를 만들 때 장곡에 저희가 갔었어요 그런데 제작비 타산이 안맞아서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대영의원

본업체에서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왜냐면 그걸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20리터, 5리터 이렇게 하면 그 사양에 맞는 기계를 어떻게 또 조립을 해야 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만들면 타산이 안맞으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그회사에서.

이대영의원

예, 알았습니다.

전용상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용학 의원님.
용학

이용학의원

환경개선부담금 과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군에 돌아올 교부금이 이게 도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국고로 들어갑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예, 국고로. 그럼 징수금액의 몇 퍼센트입니까 9%?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10%정도 됩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아, 더 올랐네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상당히 적어서 저희도 불만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걷고 돈은 왜 10%밖에 안주느냐.
용학

이용학의원

하여튼 우리가 어려운데 세외수입 아까도 쓰레기 단속 말하자면 과태료 같은 것도 이 세외수입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올려놓고 이러한 자료를 체납시켜 놓으면 우리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요. 타군에 실적을 보면 매우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아주 정말 참 좋은 실적을 가져서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좀 분발하셔 가지고 타군은 말이요 징수금액의 10%밖에 안된다 해가지고 별 것 아닌 걸로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군은 그걸 불문하고 간에 열심히 해준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의원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명예감시단이 없다고 했죠 아까 답변하실 때 감시단.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감시단 이름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명예환경지도관이라고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전용석의원

몇 명이나 돼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이게 130 몇 명…

전용석의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형식적이고 형식적이죠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뭐 있나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주로 시초가 되는 것은 이중에 보면 홍성 같은데는 조금 많은 이유가 낚시하시는 분들이 건의가 왔더라구요.

전용석의원

그런데 이게요 본인도 낚시도 회원도 하고 낚시 회장도 해봤는데 그건 부분적인 몇 사람에 불과한거고 10분의 1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은 말이요 정책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말이요 공익요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정부에다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경찰도 보면 정규직 경찰관들은 그 지역에 오래 있고 안면 이런 체면 때문에 못하는데 그 공익요원들이 아주 교통지도단속이라든가 모든 것을 앞장서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걸 본다면 우리가 뭔가 우리 지역이 좀 깨끗해지고 한다고하면 공익요원을 많은 숫자를 정부에서 배려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감시감독이 좀더 잘 되지 않겠는가 근본적으로는 뭐 우리 군민들 자신들이 버리는게 더 많기 때문에 뭐한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재활용품 수거문제는 사실상 이게 이것도 사실상 우리 군민들 전체에 문제성이 있는 문제지만 각 부락에 말이요 농약병이라든가 캔류라든가 뭐해서 회관 옆에라도 그것만 따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서 월1회라든가 2개월에 한번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아주 각 부락에 말이요 대청소의 날을 한번 정해가지고 지금 거의 명절 때 추석때 같은 때 1년에 한 두 번씩 부락에 제초작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한테 주지시켜 가지고 월1회라든가 월1회가 많다고 하면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해서 2개월에 한번이라든가 그래서 아주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정하자 이거요 정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수거해다가 회관옆에다 잘 정돈해 가지고 각면에 청소차가 수거하는 그런 체계적인 것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요 우리 군에서 수거되고 있는 빈병이 대개 한 얼마정도나 됩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병, 빈병 수거가 대개 얼마정도나 되나요. 빈병 수거가요. 농약병 뭐 유리병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병만 말씀이세요?
성호

박성호의원

예.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병은 저희가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가 14톤 했었거든요. 14톤 했고 저희가 6월부터 8월까지 파악된 것이 40톤 나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몇월까지요 6월서부터 얼마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8월 22일까지요.
성호

박성호의원

두달 동안에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아니, 석달 동안에 40톤이고 1월부터는 춥고 그러니까 그때는 14톤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게 어디로 가는 거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재생공사에서 삽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혹시 거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거기서는 전체 병을 빠워요 다 깨쳐가지고 잘게 해서 매각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매각요. 혹시 어디에 매각합니까 그걸.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제가는 모르고 병 공장에서 저희가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로까지는 제가 안알아봤는데 병 제조회사에서 빠워진 유리를 사다가.
성호

박성호의원

유리 원료로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해서 저희 관내에 광천도 그게 하나 이번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재생공사말고 개인이 병 파쇄 시설을 이번에 하나 신고한데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 사람은 이거 파쇄해서 어떻게 하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제 유리.
성호

박성호의원

원료로.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어디를 보니까 이 빈병을 파쇄해 가지고요 이걸 보도블럭으로 건축자재나 보도블럭이나 뭐 건축재료를 만드는데요 아주 아름답고 말이죠 색깔도 여러 가지 나오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 사항이 아니니 그렇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28톤이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 홍성군 전체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홍성읍이나.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전체 추정치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추정치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일인당 얼마 나온다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31.6%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실지 우리가 만약에 수거차로 우리가 수거를 하기로 말하면 이렇게까지는 안나오겠구만 그래요 읍·면단위…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거의 자체 처리되고 또 밭에다 쓰시는 분들도 있고.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실지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하기로 말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용량이 뭐 어떤 분은 5~6톤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그렇습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5~6톤은 더 됩니다. 홍성에 많고요. 홍성·광천이 면단위로 한다면 서부 같은데 이 남당리쪽 그쪽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봤고 여타 면은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됐지만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뭐 아직은 걱정될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먼저 계획은 결성축산폐수처리장에 같이 거기에 축분처리와 같이 처리할려고 하셨던 것이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데 별도 처리기를 놓으셨다면서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설치할 당시에 이제 도에서 계획으로 왔는데 95년도에 못하면 반납할 위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장이 되었으면 거기 설치해 가지고 활용할 텐데 못하니까 이제 거기라도 한번해서 축분처리장에 연계해 보자 해서 사실 설치가 된 상태인데 그것도 지금 시행착오가 왔어요 그래서 아까 그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생각할때는 이걸 우리 축분처리하는데 톱밥발효건조식 있잖습니까 미생물 활용해 가지고 톱밥발효건조식 이 양이 28톤중에 우리가 실지 수거는 이거 한 반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28톤 다라도 좋습니다. 그 톱밥발효건조식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간단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한군데 모으지 말고 만약에 읍·면이면 읍·면별로 또는 부락 단위면 부락 단위별로 또는 우리 홍성이면 홍성, 광천이면 광천 이렇게 나눠서 이 톱밥발효건조식으로 미생물 좀 사용해서 쓰면은 별돈 안들이고도 이거 처리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거 한번 과장님 연구 좀 한번 해주시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꼭 뭐 축분처리하는데 거기다 같이 안하더라도 28톤이나 한 30톤 미만정도 이런 정도면 더 되도 그렇고요 뭐 조금 양만 늘리면 되니까 이 톱밥발효건조식으로 한번 좀 연구해 보시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예를 들어 경상도 구미를 가니까 400세대 정도되는 아파트 앞에다가 탱크를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출구가 탁자 이정도되고 한쪽면이 이거 반정도 나오는 가스만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붓기만 하면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뭐 퍼낼 것도 없고 하여튼 붓기만 하면 된다 그래 가보니까 냄새 같은 것은 없더라구요. 그렇게하고 저희가 도청같은데도 도청도 사실은 뭐 몇 백 톤 처리할 수 있는 그 양을 또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또 하다보니까 이게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썩는 냄새가 한마디로 해서 송장썩는 냄새는 이유도 아니다 얘기요. 그래 도청은 또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기계가 막 지금 나오는 상태고 이게 뭐 많이 활용된 것이 아니고 뭐 얘기 들어보면 안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섣불리 하기가 상당히 시행착오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좀 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시설도 좀 보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하여튼 연구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적인 생각인 것보다도 지난번에 일본 동경에서 국제산업폐기물 박람회 비슷하게 처리하는 것을 가서 봤습니다. 사실 그런 기회에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이 가서 보시면 참 여러 가지 좋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가서 좀 보시죠. 그런데 제가 볼때는 가정마다 음식물 처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쌀통만한 음식물 처리기가 있어서 나오는 것을 거기다 넣고 넣으면 비료가 되는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많은 공장에도 설치하고 가정에도 설치하고 뭐 용량만 키워서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요 톱밥발효건조식 건조기예요. 사실은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러고 냄새 관계는 요새 미생물이 좋은게 많이 나옵니다. 효소제 같은 거 좋은게 많이 나옵니다. 얼마든지 냄새는 아주 오히려 구수한 냄새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톱밥발효건조식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보니까 4인용 내지 5인용 가족에 하나 샘플이 있으면 하나 사볼까 했더니 값이 뭐 한 칠 팔 십만원 달라고 해서 못사왔습니다만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톱밥발효건조식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것은 대형도 가능하다 이 처리 그러한 업체도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만서도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잘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톱밥발효건조식이라는 것이 이것이 가능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깊이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주정양의원

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성호

박성호의원

4인용 가정에 아주 포장도 이쁘게 아주 냉장고처럼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대로 넣고 덮으면 되는데 냄새도 뭐 거의 안나고요 그런데 한 80만원 정도 달라고 그래요 우리 돈으로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이쁘게 포장 이렇게 만들어서 하니까 돈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없이 그냥 원리 자체는 톱밥발효건조식이기 때문에 통에다해서 스크류 돌려서 톱밥발효만 시키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이거 한번 연구를 한번 해주시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의원

환경실천 및 모범군민시상운영 명단과 전파내용,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9-10페이지. 다음에는 9-11페이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서 미나리꽝 설치 현황 및 고효율 정화시설 설치에 따르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다가 모범군민상 금·은·동 단체상이 주어졌는데 어떤 내용이 어떤 부문에서 수상되었는지 그 내용이 없고 그 내용이 없다보니까 좀 홍보하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후에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한다고 하였기에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또한 자동차 환경에 대해서 읍·면별로 실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장소 및 내용 부과 징수 실적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 미나리꽝 설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생활오수의 방류수질은 시험·분석은 하셨는지 유입수와 방류수 수질분석한 비교는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모범군민시상 관계는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7에 있습니다. 금상을 받은 갈산초등학교는요 환경보전시범학교로 그동안에 운영이 됐고 또 사례발표라든지 환경탐구 또 학생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봉사대 운영, 캠페인이라든지 또 푸른 선도위원 이런 것을 조직해 가지고 운영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은상을 받은 한국유신청년회는 무슨 물의 날 행사라든지 오서산 자연정화활동, 봉투배부라든지 하계방역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주로 밑에 있는 아파트는 재활용 비누 만들기라든지 합성세제 줄이기 또 재활용판매 뭐 이런 등등을 상당히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1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0페이지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고요 9-1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시설은 6,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갈산면 신안리에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밑에다 정화시설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집집마다에서 나오는 오수를 관로에다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는 상당히 처음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행히 그 지역이 집단 지역이고 또 어느정도 오수정화 배수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 물에 대한 방류수 수질을 분석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는 저희가 6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은하면 구동과 구항면 봉지에 이게 설치를 했는데요 사실 효과라기 보다도 이것은 상수원의 수질개선하고 또 생활오수를 좀 정화해서 방류해서 하천의 수질을 좀 개선해 보자 하는 그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수정화시설도 도내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맑은 물 가꾸기 뭐 우수군이라고 해가지고 충남도내 4개군만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되면 결과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오수처리에서 이 미나리꽝은 9-12페이지 여기 하나 참고적으로 저희가 해봤습니다. 이게 H-1이라고 하는 것은 유입수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채수해 가지고 보낼 때 누구것이다 뭐다 하는 것을 표시를 않기 위해서 그냥 암호명식으로 붙여보내거든요. 그래서 H-1이라고 한 것은 유입수고, H-2라고 한게 방류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보면 P-H라고 돼 있는데 이게 수소이온농도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이온농도가 1급이라고 하면 6.5에서 8.5까지 나가는 것이 1급수입니다. 그런데 7.9가 나왔고요 그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는 들어가는 물이 20.2 나왔는데 방류수는 8.4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 1급수라고 하면 1이하이고 2급수는 6이하 4급수 정도는 8이하 정도인데 이것은 조금 처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BOD는 보통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인데 유입수가 13.8, 방류수가 1.4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1급수라고 하면 1, 2급수는 3이하가 2급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S는 부유물질인데 이것은 1급수인 경우는 25이하가 나오는데 저희는 들어가는 물은 40.8, 방류수는 8.5 정도 이렇게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진귀의원

그러니까 미나리꽝을 설치한 후에.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서 한 겁니다.

이진귀의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굉장히 양호한 편 아닙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양호한 편입니다.

이진귀의원

양호한 편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확대 추진계획은 없으십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확대를 해보는 방향 하여튼 연말에 결과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일단 그걸 할려면 위에서 오수가 내려오는 양이 많고 또 누가 보더라도 참 저기한 자리에다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한 곳으로 나오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골은 보통 논이라는 것이 집에서 내려오다 보면 논에서 그냥 막아버리고 뜰에서 없고 그래가지고 큰길에 나오는데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소 정하는 것도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또 시가지는 곤란합니다. 땅을 그냥 내주는 사람도 없고.

이진귀의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수질을 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미나리꽝을 설치해 가지고 이런 좋은 상태가 있다면 어떤 시설을 뭐해서 맑은 물 가꾸기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산업과 소관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97후기 제초제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과장이 간담회시 지원계획을 보고한 일시에 읍·면별 지원내역 보급내역 및 읍·면에 배부한 일시, 해당 약제의 구입처와 가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 97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과 관리실태 및 파악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황필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부의장

황필성 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농업진흥지역의 읍·면별 현황과 불합리하게 된 농업진흥지역의 재조정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지원내역과 누에분말가공 지원사업내역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리경작 및 임대경작을 유도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휴경농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약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가지고 농약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주민의 여론을 들으면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데 혜택이라는 것은 뭐 농약을 사는데 한 두 봉지의 정도의 혜택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막대한 자금을 다른데로 유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우박피해 농가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6년도 10월의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상환연기, 이자면제혜택여부, 농협, 축협, 낙협 등 지원실태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1면 1특화 사업 추진 상황과 보조농기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면 1특화사업 추진과 농가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향후전망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조농기계가 무상보조로 인해 동일 농기계를 이중 보유로 낭비를 조장하고 농가부채를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의원

정보영 의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생산해서 바로 출하를 하면 홍수출하도 되고 값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 농산물을 가공해서 팔면 좋을텐데 농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유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의원

유영우 의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질적으로 추진실적과 또 문제점은 없으신지 그리고 연구개발의 깊은 뜻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의원

예, 같이 했습니다.

전용상의장

하셨어요. 지금까지 질문을 드린 내용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이대영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97후기 제초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이 금년도 6월 3일 11시 의원님들 화요간담회시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계획에 의해서 읍·면별로 배부한 것은 6월 5일날 배부를 하였습니다. 제초제명은 큰소리 1kg짜리입니다. 장손 3kg 짜리, 암행어사 3kg짜리, 피안커 300밀리가 되겠습니다. 구입처는 전량 농협구매를 했습니다. 구입가격은 큰소리가 13,000원, 장손이 14,000원, 암행어사 16,000원, 피안커가 1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지원현황은 96년도부터 지원이 돼서 96년도에 23동과 97년도에 23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동농기계 보관관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해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마을에서 공동이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 이용실태를 금년도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농기계 보관현황 및 관리상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하여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성군에 농업진흥지역은 총10,779.4ha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재조정문제는 현재 진흥지역지정에 있어서는 농림부의 지정계획에 의해서 지난 92년도에 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흥지역으로써 불합리한 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가 진흥지역에 대해서 지정권한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의 권한 사항으로 앞으로 국토이용변경과 또 도시계획 해당되는 필지 그런 사항은 또 군수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진흥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조정이 있을 때는 현재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사업입니다. 이진귀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총4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충청남도에서 지원한 27개소와 94년도부터 96년까지 25개소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동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용관리실태가 부실하다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금년에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3개소에 간이집하장을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홍북면 원갈산, 홍성읍 학계리, 서부면 하촌부락이되겠습니다. 이진귀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누에분말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홍성군이 양잠군으로써 한때 명성을 날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잠업이 쇠퇴해 짐에 따라서 고치 수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 우리 양잠농가의 농가소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분말가공시설을 부락에다 지원해 줌으로써 누에를 기르는 농가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곡면 지정리에 전진작목반 대표 이용훈에게 3,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조기 1대, 분쇄기 2대, 건조포장기 1대, 간이저장고 5평, 포장재 5,000대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저장고하고 포장재만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전용석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휴경논 생산화 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가 휴경논 생산화를 위해서 금년도 109ha를 잡았는데 추진은 356호에 563필지 109.5ha가 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도에서 3,800만원의 도비를 받아가지고 산간오지 사실상 경작하기 어려운 그런 휴경지를 개답해서 금년에 벼를 심어가지고 농사가 지금 현재 잘 됐습니다. 앞으로 휴경논 대책에 있어서는 사실상 산업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개답을 하고 그거보다는 휴경지로써의 앞으로 영농이 가능한 경작지에 대해서 소규모 논두렁 바로잡기를 한다든지 그런 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지에 대해서는 계속 개발해 나가고 기타의 휴경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림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용석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약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홍성군에서는 초기 제초제를 1차에 4월 17일날 시행을 했고 중후기 제초제 2차는 6월 5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또 멸강충 비례해충이 발생하여 벼멸강충 약제를 6월 23일날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멸강충에 이어서 멸구가 1차에 벼멸구가 8월 7일날 4,127ha에 대해서 약제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1차 공급후 계속하여 밀도가 높아지므로 도에서 도 예비비 5천만원과 군 예비비 5,605만 4천원을 포함해서 2차 벼멸구 6,264ha에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용학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우박피해 농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6년도 10월달에 우박피해농가에 대해서 저희 홍성군에 농업경영자금 및 양축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이 있었습니다. 농협이 194호에 2억4,340만원이되겠습니다. 감액은 1,35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100% 감면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축협에 7농가가 되겠는데 감면대상은 2,700만 1천원인데 그중에서 감면대상액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축협은 도지회에서 계통적으로 감면지시가 홍성축협에 늦어져서 사실상 지금까지 감면혜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바로 지금 수속을 하여 바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면 1특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 홍성군의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4개지역에 금마면 월암리에 팽이버섯과 홍동면 문당리에 오리농법, 장곡면 신풍리에 꽈리고추, 서부면 판교리에 수박, 4개지역에서 1읍·면 1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홍성군에 지금 1차년도에 4개소에 1읍·면 1특화사업을 지원했습니다만 기타 읍·면에 대해서도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계속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식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일반농가 농기계 보급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일반농가 농기계 기종별 공급내역을 보면 총계획이 2,250대에 지금까지 2,012대가 공급완료 되었습니다. 농기계 이중공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운기의 경우 내구년수가 6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경운기 기종이 관리를 또 농가가 잘 한다든지 하면 한 10년까지는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기계가 이제 낡다 보니까 농가가 또 게재에 100원씩 보조를 해주니까 그 농기계를 두고 농약이라든가 이런 기계를 거기다 첨부해서 살포하고 별도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가령 경운기 한 대를 공급한 농가가 또 뭐 2~3년후에 또 경운기를 구입한다든가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영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성군에는 지금까지 총 10개소에 전통식품 4개소, 산지일반 3개소, 특산단지 2개소, 1군1명품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갈산에, 갈산전통식품에 1개소의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식품은 정부에서 지원으로 육성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93년도에 산지일반으로 지원한 홍주식품의 경우 대표자가 김알렉산더영이 되겠습니다만 부도로 지금 다른 사람이 인수하였는데 아직까지 대표자 명의변경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업체는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에 대해서 좀더 그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영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업법인 경영체 컨설팅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가공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정부 재원과 지방비를 들여서 육성해 놓은 가공업체라든가 또 농업법인체에 대해서 세부적인 경영진단을 해서 그 업체가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또 그 업체에 대해서 우수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정밀진단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근 업체에 대해서 계도해 나가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고쳐나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컨설팅 사업을 도비 50%와 군비 50%를 들여서 2개업체에 금년에 실시할 계획인데 아직 8월달에 계약을 할려고 하였으나 계약관계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9월중에 계약을 완료하여 컨설팅을 금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의원

후기제초제 지원내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면에서 부락으로 배정한 그 내역이 지금 없는데 제가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 제초제가 시기적으로 늦게 나왔습니다. 늦게 나와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반발심이 있었는데 면에는 통보를 언제 했다고 그랬죠 아 6월 5일.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이대영의원

그런데 이제 장곡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6월 7일날 면에서 접수가 됐고 면에서 부락으로 나간 일자는 무려 일주일동안을 면에서 가지고 있다가 후에 통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저희가 제초제가 이제 1차 2차로 지원이 됐습니다. 1차는 상당히 적기에 됐는데 2차는 6월 5일날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만 부락에 들어가는데까지는 뭐 빠른 읍·면에서는 신속히 한데는 당일날 들어간데도 있고 좀 늦은데는 2~3일 지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기를 맞춰서 제때에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대영의원

그리고 이 제초제의 명은 우리 군에서 알선한 겁니까 아니면 농협군지부에서 구입처가 처리되었는데 군지부에서 이러한 약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받은 겁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 약제공급은 저희가 협의에 군과 농협, 지도소를 방제협의회를 해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약제는 결정이 됩니다. 결정되는데 그 약제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추천하는 약제를 대부분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이대영의원

지금 여기 약제를 보면은 그 지역에 토질에 맞는 이런 제초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합치 않은 이러한 제초제를 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토질에 맞는 이런 제초제를 파악을 해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제관계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 지역별로 꼭 알맞는 약제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제의 재고현황과 그 다음에 또 사업비의 계상관계 이런 것을 산출하다 보면 조금 꼭 알맞는 약제가 안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역별로 알맞는 약제를 공급하도록 그렇게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영의원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23동, 금년에도 23동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금년 사업은 모두 추진이 됐습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대영의원

이 구성체가 지금 몇 명으로 돼있죠 1개동에.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1개동에요 이것은 뭐 마을단위이니까요 뭐 한 5농가이상 쓰면 됩니다.

이대영의원

5농가 이상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특정인의 위주의 어떤 행정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구성체를 몇 명 이렇게 해놓고 사용은 혼자하는 경우 이런 제가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 뭐 발견한 점 있습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런 것을 직접 발견한 것은 없고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정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정말로 이용하는 분들 또 읍·면에서 그런 의지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화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혼자 활용을 못하게 하고 공동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대영의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찰 좀 해주시고요 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그 면적을 좀 축소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농가가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사실은 말입니다. 이 5명이상으로 돼 있는데 혼자 이용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그런 면적을 좀 축소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글쎄 뭐 저도 인제 현장에 나가보면 농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사실은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그 의식이 공동에 대한 것이 익숙해지지 않고 개별 활용에 사실 더 가깝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규모를 축소할 그런 대책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 또 지원사업이 전량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재량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닿는대로 건의를 해서 축소할 수 있으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의원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셔서 하고 그것은 전부터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소규모 단위의 경지정리를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착안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앞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농약을 이것을 말이요 이 대상자가 있나요 전체 다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거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전체 농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약제가 대략 뭐 벼멸구 같은 경우 지난번에 1차는 한 4,000ha 정도 나갔고 2차가 6,000ha 이렇게 나갔는데요 인제 면에서.

전용석의원

가만있어봐요. 발생하는 지역만 해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사실은 저희가 우심지역에 집중해서 공동방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일선 읍·면에서나 또 각 마을 리에서는 이장 단위에서 인제 그것이 고루 이렇게 또 농가별로 배부하다 보면 전체 면적에 인제 뭐 가령 3,000평에 농약 3병을 줘야 되는데 한 뭐 2병 정도 한 병 정도는 자부담 이런 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 하는 얘기가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약을 지원을 해줄려면 아주 다 해주던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해달라는 거요. 왜냐하면 이것을 거의 면에 인제 농약을 얼마를 주면 나눠먹기식으로 되다 보니까 한 집에 농약이 뭐 한 병 정도 꼴밖에 안돌아온다는 거요. 뭔가 이것을 병충해가 발생한 지역을 아주 집단으로 준다든가아니면 농경지가 많은 사람을 준다든가 또 영세민을 준다든가 뭔가 무슨 규정을 지어서 줘야지 완전히 이것은 개인한테 할당식으로 주다 보니까 그저 농약 한 두 병 덜사는 정도라는 거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런데 인제 농약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상 공동방제의 농약은 예방위주로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방 차원에서 무슨 멸구가 먹어가지고 다 주저앉았다든가 그렇다면 거기다 농약을 다 주겠는데 피해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제 또 도열병이면 도열병 그 매년 피해 우심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집중적으로 사실은 주라는 건데 조금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면 약간 변질돼서 좀 바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용석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뇨. 그리고 이 제초제는 말이요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요 제초제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제초제도 인제.

전용석의원

제초제도 농약마냥 같은 형태로 주는건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제초제도 우심 그 피가 많이 나는 논에 대해서 주도록 이렇게 주는건데.

전용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안맞지 피가 많이 날때는 이미 제초제 주면 늦은 사항이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년에 많이 피가 있던 논을 리스트를 작성하던지.

전용석의원

가만있어봐요. 내 얘기가 끝나거든 답변해요. 그 피가 많고 한 예년에 있던 데는 행정에 협조도 않고 부락에도 협조 안되고 아주 골치아픈 사람들이거든 말을 최고 안듣는 사람들이거든. 그럼 그런 사람 위주 말 안듣는 사람 위주로 해서 제초제를 준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줄려면 아주 상습적으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한다든가 아주 오지마을 같은데 뭐야 산골 다랭이 같아서 논매기도 힘들고 제초제하기도 불편하고 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준다든가 뭔가 무슨 규제를 둬야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주는 것은 농민들이 좋아도 안해요 반가워 하지도 않는다고 각 부락에 배정을 해가지고 이장이 타다가 아침에 나와서 한 두 병 꼴 이렇게 들고가다 보면 큰 뭐 고맙게 생각도 않고 농약 한 두 봉지 덜산다는 거요. 한 두 봉지 지원해 주는 건데 귀찮기만 하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군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할바에는 차라리 뭔가 소득사업쪽이라든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을 딱 묶어서 말이요 해준다든가 뭔가 체계를 연구하셔 가지고 답변해 보셔야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걸 연구 좀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좀 모면해 다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황필성 부의장님.

황필성부의장

중복되는 얘기가 조금 되겠는데 후기제초제 관계 말이요 우선 6월 3일날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과장님 나와서 보고했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황필성부의장

그런데 배부일자는 6월 5일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건 거짓말이요 이건 의회에 와서 보고했을때는 이미 약이 가정에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이 제말이 틀린다고 하면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맞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당초 목적대로 지금 전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만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제초제가 늦게 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 또 비싸다 농약이 그런데 아까 약제 재고량하고 맞추다 보니까 비싼 약도 되고 했다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하면 이 재고량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비싼 농약을 농민한테 줬다. 농민측에서는 정부보조 빼고 자부담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싼 약을 사면 살 수 있다 하는 얘기요. 그러면 정부보조해 주는 의미가 없죠 물론 비싼 약은 비싼 약대로 효능에 차이가 있겠지만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보내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내년도에 쓰겠다고 집에다 보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이장이 친분사이에 네가 좀 소모해다오 그래서 가져가고 그래서 농약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산업과장님 잘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대영 의원님이 농기계 보관창고 축소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아주 거기에 대해서 동감인데 지금 마을단위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한 대여섯 사람이 쓴다고 해놓고 한 사람이 쓰는 사람이 많이 있다 얘기요. 그러면 이것을 마을도 저쪽 귀퉁이 사는 사람 이쪽 귀퉁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짜리 보관창고를 짓는데 50평이다. 그럼 1,000만원씩 해서 25평씩을 2개를 져주면 편리할 것 아녜요. 저쪽에 사는 마을 사람들 거기다 하나 져주고 이쪽에다 하나 져주고 정부 차원에서는 같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다 또 개인이 쓰게 된다 하더라도 혼자 쓰기는 너무 큽니다. 그게 그런 문제점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시고 해서 그것이 정말 그대로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필성부의장

1면 1특화사업 이건 아직 질문 안하셨나요. 뭐야 그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관계 이것은 뭐 농림부장관 소관이다 군수 소관이 아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건 도지사 승인 받아서 농림부장관까지 가서 되고 그런다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고 이것이 92년도에 책정이 돼서 여태까지 오고 있는데 산업과장님께서도 문제점은 알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부의장

이것이 말이요 이게 전체적으로 언제 조정이 된다는 시기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국도 뭐 4차선 도로를 뚫고 나머지 몇평 남은 것도 그대로 그냥 놔둬 있고 또 사실상 부락에 산골다랭이 같은데도 그대로 이렇게 뭐 그리다 보니까 그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들어가서 정말 아주 문제가 많아요. 개발을 할 지역도 들어간데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충청남도 산업과장들이 전부 합동작전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을 해서 농림부장관한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지 다음에 전체적으로 재조정할때에는 그런 얘기를 하겠다 이건 어떻게 행정이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뭔가를 좀 고쳐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뭔가 일을 만들어서 찾아서 할려고 그래야지 아 재조정될 적에야 얘기하는 것은 뭐 그거 얘기하나마나죠. 그거야 그때가서 얘기할 것 뭐 그때 재조정이 안되면 10년 20년 그렇게 가겠다 그런 얘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상당히 농민들한테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이것을 나름대로 빨리 건의해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이진귀 의원님 잠깐 이진귀 의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의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명을 하는 것은 질문 어느정도 순위대로 하니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진귀의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세부내역과 누에분말 지원사업내역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한다면 현재 10-6페이지를 보시면 본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계획은 좀 형평성이 맞지가 않지 않느냐 본의원이 의구심이 갑니다. 그 이유로서는 형평성이 맞지않는 집하장 지원내역은 과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한 현재 44개 다음에 3개 짓는 것 알고서도 44개소는 활용사항을 일일이 점검해 보셨는지 점검해 보셨다면 거기에서 운영사항은 무엇을 어떻게 집하를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에 기르는 농가에 소득증대를 도모키 위하여 군비 3,000만원, 자담 800만원 총 3,800만원 그 특수시책사업으로써 누에분말 가공공장을 사업한 바 이것은 아마 전 누에사육농가에 소득증대가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간이저온저장고 5평짜리가 아직 안됐다고 하는 것은 뭐 건조기 1대, 분무기 2대, 건포장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다 시설을 해야겠다고 하는 저온창고 이것이 안됐다는 것은 과연 그분들이 그 시설을 해서 특화사업에 효율이 있느냐 아니면 괜히 헛돈만 내고 평수만 이거하고 돈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농가에서 기피하는 상태냐 그렇지 않으면 누에분말을 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시중에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을 아직 안해서 그런 것이냐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먼저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4개소에 대한 읍·면별로 보시면 홍성이 1개소, 광천도 1개소, 제일 많은데가 은하가 10개소, 홍북이 9개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집하장은요 일반 저희가 지원하는 마을단위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 사업과는 좀 틀리고 균형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 읍·면이면 읍·면 그 지역에서 농산물이 나와가지고 집하를 할 수 있는 여건 그것이 우선 돼야 집하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숫자상으로써는 형평성이 안맞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귀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간이집하장에 어떤 지역의 분배라든가 무엇을 하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44개 짓는 간이집하장중에 뭐 광천이 하나 홍성에 하나라는게 아니라 그 지역에 우선 특산물이 나오면 많이 줘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간이집하장 운영과정이 과연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이냐 이게 전부 국비사업이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지금 간이집하장이요 93년도까지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94년부터 현재까지는 국비사업으로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귀의원

그럼 약 한동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지금 한 동이 지금 현재는 60평, 80평, 100평 규모인데요. 한 6,000만원.

이진귀의원

6,000만원. 사실 이거 어마한 돈입니다,. 6,000만원을 이자를 놓고 그 간이집하장에 대한 소득을 한다고 해도 농민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을 투자했을 적에는 그 간이집하장이 원활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은 행정에서 그것은 돌봐주셔야 됩니다. 지금현재 간이집하장을 가보면 거의 부서져서 문짝을 열지 못하는 집하장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뭐 답변 필요없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점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진귀의원

군비 3,000만원 자담 800만원을 투여한 누에농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지금 누에분말에 대해서는 저장고를 말씀하셨는데 저장고는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당초 사업계획은 건물을 짓토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업계획을 그런데 이분들이 건물을 지을려고 보니까 건물을 질려면 한 1,500만원 정도. 또 사업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부담이 있다 이거요 그래서 마을에 지정리 그 마을에 마을회관이 20평 짜리도 있고 30평 짜리도 있고 이렇게 놀고 있는 회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관을 수리해 가지고 거기다 기계시설만 하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좋다 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건물을 수리해 가지고 거기다 기계시설을 더 알차게 하자 그래서 보완해 가지고 저장고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의지는 저온저장고를 않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로 할 겁니다. 9월중은 뭐.

이진귀의원

과장님 이게 더군다나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니다. 더군다나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이 좀 부진해 가지고 어디 가서 공산품이든 나오면 홍성군이라는 레벨이 붙은게 하나도 없어요. 괜히 뭐만 한다 그냥 이렇게 나오고 뭐 방울토마토다 뭐다 이러지 홍성군의 특산물이라고 이렇게 붙어있는게 사실 없습니다. 특히나 이 누에사업은 특수시책사업인 만큼 전 농가가 해야 되고 지금 누에고치가 판매가 부진한 상태로다가 이것을 분말해서 사육농가에게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니 만큼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조기에 발주를 하셔서 누에농가의 상품이 나와서 전농가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전용상의장

다음 이용학 의원님.
용학

이용학의원

우박피해농가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박피해농가가 농협은 농업경영자금하고 축협은 양축자금인데 농협하고 낙협은 잘 해결이 됐는데 축협은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는 그 문제가 지금 가장 아쉬운데 이 방침이 어디 방침입니까? 그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말하자면 방침이 도방침입니까? 중앙방침입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중앙방침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중앙방침이죠. 그런데 중앙방침을 소위 협동이라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말이요 아직까지 이런 지시를 해결을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아주 나쁜 기관이라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협동조합은 농민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게 돼 있단 말이요. 그런데 중앙방침이 엄연히 피해농가에 대해서 말이요 이자감면을 하고 상환을 해주라는 것을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다는 것은 이건 뭐가 잘못되도 잘못된 거란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촉구를 좀 한 모양 같은데 공문으로써 재독촉을 해보셨는지 그럼 회신공문으로 받으셨는지 공문으로 재독촉을 했고 또 말하자면 회신공문을 받았는지 또 공문으로 도로 질문서를 냈는지 질문서 냈으면 회신을 받아봤는지 또 도지회에 촉구해 본 그런 어떤 지원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공문으로 별도로 한 일은 없고요 전화로 했는데 저희도 좀 덜 챙겨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만 믿은 것이 조금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용학

이용학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요 이것을 아직까지도 함축성있는 어떤 복지부동 비슷한 그런 식으로 뭐 이유를 대고 또 위에서 그러한 지시방침 무슨 하달을 못받아서 못줬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산업과에서 못챙겨봤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아니 못챙겨보는 것은 못챙겨봤다고 하지만 지금 낙협도 말이요 낙협하고 축협하고 앉아서 낙협한테도 내가 뭐한 소리했습니다. 그래 낙협이 한 이틀만에 이걸 해결했다 해가지고 연락이 와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협은 제가 얘기를 안했어요. 축협 부자집이 말이요 농민들 보기를 권익을 보호해 주는게 아니라 자주권을 짓밟고 앉았다고 이런게 무슨 축협이요 축협이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적을 해가지고 말이요 어디서 잘못됐나 추적 좀 해보세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짓을 나쁜 버릇을 하고 있는지 좀 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에,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의원

1면 1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추진계획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농기계 구입자금에 대해서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1면 1특화사업은요 저희가 지금 4개소외 지역 면에 지금 내년도에 해야 될 품목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나온건 없고요. 그 다음에 1읍·면 1특화사업하고는 조금 관계가 있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요. 저희군에서 시설채소단지를 1개소를 지금 농림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사업이 확정되는 거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반농기계공급은 농가가 보조농기계를 희망할때는 내용년수가 경과됐느냐 경과가 됐으면 보조농기계 보조농가로써 합당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또 그 농가가 그 농기계를 인수해 가지고 3년 기준은 3년이상이지만 하여튼 농사를 지을 것이냐 이것이 판단되면 백만원의 보조대상농가로 선정이 됩니다.

최경식의원

신청서류는 뭐뭐가 필요한 겁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것은 신청서류는 농협에 가서 농기계 구입신청 소정양식에 의해서.

최경식의원

그런데 내구년한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거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내구년한은요, 그 농가가 경운기를 지금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현찰로 구입한 농가는 없습니다. 내내 그 농협에서 구입한 명단이 나옵니다.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몇 년식을 구입했는지 그 명단이 다 나옵니다.

최경식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그렇게 철저히 해서 지금 농기계를 보조해서 주는게 아니고 그냥 부락당으로 할당을 하다보니까 부락에서 이중삼중으로 이 농기계를 갖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전부 공급을 받는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요. 그렇잖아요. 부락이 큰 부락은 백여호 되고 작은 부락은 25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것이 인제 면산업계에서 부락별로 안배 그런 것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최경식의원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 1면 1특화 사업에 금마면에 팽이버섯시설을 우리가 현장답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총사업비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거기가 인제 그 1차년도에는 성장유망작목사업으로 했습니다. 도에 도전체사업 그 성장유망작목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버섯공장을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버섯 그런 규모의 시설을 하면서 무리한 투자로 돼 있었고 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기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시설을 갖췄는데 그 시설에 제대로 버섯을 생산할려면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추가로 지원을 했던 겁니다. 3,800만원입니다.

최경식의원

지금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1면 1특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파급효과로서 농가소득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금마같이 이런 엄청난 시설투자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가 과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버섯농사중에서도 꽃이라고 하면 팽이버섯입니다. 팽이버섯인데 홍성군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고 농가들 11농가가 참여가 되는데요 11농가들이 투자해 가지고 참 규모화된 공장화된 그런 시설을 갖추고 팽이를 생산한다 그건 상당히 우리 지역에 버섯농가의 선진으로 가는 그런 모델 그런 역할도 사실합니다.

최경식의원

아니 모델이라는 것은 지역에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모델이 필요한 거 아녜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과연 농민들이 할 수 있느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할 수 있겠느냐.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농업은 의원님들께서도 누누히 말씀하시지만 규모화, 이 자동화, 현대화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영농조합을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모든 사업에 참여해라 그것은 규모와, 현대화, 경쟁력있는 품목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정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고루 혜택을 못받는다 그런 얘기가 사실 많습니다. 많지만 제대로 규모화한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농업이 더 한발짝도 지금 선진화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최경식의원

우리 관내에 팽이버섯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지금 태광 밖에는 없습니다.

최경식의원

거기 밖에는 없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나머지는 인제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은 뭐 홍북, 금마, 광천, 이쪽 구항 저쪽 서부지역이 인제.

최경식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특정인한테 지원해 준 결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1면 1특화사업하는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지 않느냐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 아녜요. 지금 결국은 이게 파급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한 사람도 없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특정혜택 아니냐 그러지만 농가가 열농가가 공동으로.

최경식의원

그러니까 그분들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인제 또 양질의 종균, 종균까지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농가들한테 종균을 공급해 주면서 또 기술지도를 병행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식의원

그러니까 우리 농가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 농가가 지금 현재 한군데도 없다면서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팽이는 그렇습니다.

최경식의원

없으니까 그건 그분들만 소득을 올리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파급효과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앞으로도 이제 할 수 있죠.

최경식의원

앞으로 뭐 다행스럽게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지금 사업계획은 확실히 모르지만 내년에 98년도에 구항에 버섯유통사업이 들어옵니다.

최경식의원

팽이입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 사람들이 이제 사업구상을 어떻게 할지 거기서도 뭐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구상은 할 지 안할 지 모르겠습니다.

최경식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여기가 1차로 성장유망사업으로 정책자금은 지원받았다고 그랬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도사업입니다 도.

최경식의원

도사업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거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최경식의원

얼마나 지원받았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게 2억 2,000만원 중에서 그게 1억 1,000만원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의원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도 사업으로 정책자금을 이렇게 많이 받은 업체에 말이죠 군비로 또 추가해서 이중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식의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농림사업도 그렇습니다만 1차지원을 해서 소득을 높이고 경쟁력이 있다하면 2차, 3차로 지원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경식의원

아니 권장을 하는데 지금 사실상 정부보조금 지원받을 려고 신청한 사람이 전액 다 지원받고 있지는 않죠 전원 다 지원 받습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지금 42조원중에서요 농림수산사업 그동안에 금년도까지 신청한 농가는 거의 받았습니다.

최경식의원

거의 받았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의원

신청한 사람이 다 받고 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받았습니다. 그 대신 그 지금 시행지침틀에 벗어나는 지원을 받을려고 한 농가들 이런 농가들은 탈락되겠죠. 그렇지만 정부의 시행지침에 규격에 맞는 사업신청을 한 농가들은 거의 받았다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경식의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버섯재배시설에 추가지원된게 그게 어떤 명분으로 지원된 겁니까. 거기에 장비가 부족해서 추가지원됐나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의원

그러면 당초 성장유망사업으로 사업설계를 낼때는 그런 것이 빠져있었나 어떻게 된거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제가 조금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면은요 성장작목사업비 2억 2,000만원 가지고는 저러한 사업을 하기가 좀 무리예요. 무리인데 또 이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집을 개인 집을 져도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하다보니까 조금조금 하다보니까 이게 확장이 된 거예요. 이 건물 우선으로 그 내부 기계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덜 했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부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거기 멸균기라든가 자동포장기라든가 그런 것이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벌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설을 한다면 그것도 제일 바람직한 거지만 그 농가들이 소득을 올려가지고 그러한 장비를 산다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경쟁력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최경식의원

잘 납득이 안가네요. 정책자금 받을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의해서 자금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멸균기라든가 이런게 없이도 어떻게 사업자금을 받았는지 사실 본의원이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1면 1특화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를 좀 발생해서 지역농민들이 바로 그것을 모델로써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농약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한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조 농약은 현물로 하고 있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식의원

현금으로는 보조 못하는 거요 뭐 어떤 지침이 있어서 안되는 겁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물입니다.

최경식의원

현금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자세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 농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인제 벼농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원예라든가 축산이라든가 화훼라든가 기타의 특작이라든가 그런 농업에는 많은 지원이 되는데 사실 이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지원이 정말로 없습니다. 지원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게 뭐냐 그래 최소한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그저 농약대, 객토융자금 뭐 그런 정도입니다. 사실상 벼농사를 짓고 있는 지금 인제 전업농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융자도 논구입할 때 그런 농가도 육성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벼농사를 짓는 농가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농약은 정말로 조금이라도 그냥 혜택을 주는 걸로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식의원

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물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농사 짓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농약 이런 것이 많이 공급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재고로 아까 황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고로 그냥 남는다 이거요. 가져가지 않아서 이런 낭비가 되고 또 한가지는 현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아까 뭐 집단으로 공급을 하신다고 하더만 규정은 그렇게 하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에서는 배정하고 있어요 부락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가정마다 배정을 할려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것을 말이요 중앙에다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리고 농약 약제 관계는요 이렇습니다. 그 선호도 농약대로 할려면 그 가격, 가격 차이가 또 정부 보조를 너무 차이나는 것은 또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약제가 가령 금년도 멸구약제 같은게 있습니다. 멸구약제 우리가 1차 방제한 약제가 농민들도 선호하고 그 약제를 공급했으면 하는데 그 약제가 없어요 뭐 우리 홍성군에만 없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약제 조금 선호를 덜하는 약제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의원

그리고 어제 군수님께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해일피해로 상당히 많은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문제는 보상이 충분치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지역내에는 단답으로 거기에 의존해서 먹고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홍수침수나 이런 것은 일부 식량이라도 수확이 됩니다. 그러나 해일은 일부 한톨도 수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내에는 생활을 정말 걱정하는 이런 농민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민에 대해서 피해보상 차원을 떠나서 생계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부의장

1면 1특화 사업 최의원님이 장시간 질문을 하시고 이해가 안가신다고 또 하시고. 그런데 저도 또 물론 이해가 덜가고 1면 1특화사업이 4개면만 하는 거요. 지금 현재.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금년에는 4개면입니다.

황필성부의장

그간에 된게 있어요 다른 면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처음 한 겁니다.

황필성부의장

처음 4개면만 한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군비만 가지고 한 겁니다.

황필성부의장

다른 읍·면은 특화사업지정도 안됐고 그렇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내년에 할 겁니다.

황필성부의장

내년에 뭐, 이게 말이죠 지금 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몇사람이 하는 것을 1면 1특화사업이다. 또 홍동에 유기농쌀 이것도 사실은 거기 그 귀퉁이 몇 사람이 하는건데 또 수박이나 꽈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 제가 볼 적에는 그 지역에 특성상 전체적으로 홍북에는 뭐가 특화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토질적으로 기후적으로 여건상 그렇게 해서 유도하고 지원해 주고 해서 특화사업이 선정이 된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거 뭐 수박 몇 동 져놓고 1면 1특화사업이다 이건 문제가 있잖느냐 이게 말만 1면 1특화사업이지 뭐 이게 1면 1특화사업이 돼요 난 이게 뭐 완전히 웃기는 얘기다 한마디로 해서 이게 무슨 말이여 이게 무슨 몇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나 해주고 그렇게 하고서 뭐 그 사람 하나 예를 들어서 뭔말로 얘기하자면 살려주는 그런 결과로 된다 그것이. 무슨 큰 파급효과가 되겠느냐 지금 뭐 수박이나 꽈리고추 같은 거 이런 거 다 뭐 어느 면이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동에 유기농쌀 관계도 전농민이 그걸 다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농민이 다 했다 그 수확량이 3분의 2 밖에는 수확이 안된다고 보는데 수확이 3분의 1 감소가 되는 걸로 보는데 유기농쌀 그게 무공해 쌀이라고 그래서 하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볼지 모르지만 생산적으로 봤을때에 전 농민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다 굶어죽는다.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런 걸 무조건 특화사업이다 무조건 지원하고 무조건 장려하고 무조건 지원해 주겠다하고 다니고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건 뭐 제나름대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유영우 의원님.

유영우의원

과장님 참고로 태광농업법인이 어디있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금마면 월암리에 있습니다. 대흥산 밑에.

유영우의원

그런데 내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문서를 제출했거든요. 과장님답변에 보니까 두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한거요 답변이. 경영진단을 한다 우수사례를 찾아본다 이 얘기인데 그건 연구개발비 가지고 연구할 사항은 아니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게 경영진단입니다.

유영우의원

가상해서 경영진단을 하더라도 그 법인들이 경영이 잘됐나 못됐나를 할려면 어떤 행정적으로 서류 같은 것을 제출하라고 해서 파악을 해야지 과장님 나가서 거기 가서 찾을려면 찾아져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용역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유영우의원

아니, 경영진단을 하는데 무슨 연구개발비까지 들여서 용역을 줘서 그걸 합니까.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은 경영진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업체더러 법인체더러 뭐 은행거래, 세금낸 확인서 이런 거 행정적으로 서류 필요한 거 제출하라면 거기 딱 나오게 돼 있는데 왜 그걸 용역을 줘서 합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이게 저희가 하는게 아니구요 인제 이 배경부터 말씀드리면요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을 해가지고 도전체적으로 20개소를 20개 법인체를 컨설팅을 하는데 예산을 도비에서 50%, 군비에서 50% 그렇게 해서 인제 저희가 800만원 중에 400만원을 저희가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유영우의원

그런데 말이요 과장님, 본의원은 거의가 내가 초대때부터 지적하는 사항이 이런 자료제출하면 말이요 자료를 좀 똑바로 해달라는 거요. 이게 우선 자세가 틀리면 다른 거 아무리 과장님이 날고 기고 저거해서 잘한다해도 인정을 못받게 됐어요. 나 이거 아라비아 숫자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게 800만원인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총사업비가 800만원입니다. 1개소에 400만원씩.

유영우의원

제출한 내용 좀 봐요 800만원으로 됐나.

이진귀의원

800백만원으로 돼있으니까 8억이요.

유영우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선 이 자료제출부터도 정신자세가 틀려있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영우의원

그리고 우수사례 같은 거 찾는거 말이요 업체 우수사례 찾는 거 뭐 어려워서 연구개발비를 세워가지고 이걸 하느냐 얘기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쓸데가 없어서 그냥 막 쓰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알 도리가 없어 이런 거를 자료제출할려면 과장님들이 확인않습니까 이거.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유영우의원

이런 것부터 좀 제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 의회라 하면 군민의 대표기관이요 그렇죠? 군민앞에 내놓는데 이런 자세로 갖다 내놓으면 이게 인정을 못받는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막상 직원이 했다 할지라도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봐서 틀린 것 찾아내서 이걸 빨리 고쳐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이걸 그냥 갖다 제출하고서 말이요. 그리고 내가 오늘 과장님 답변한 내용 그것을 오늘로서 끝나지 않고 다음에 또 볼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있는데 이것은 연구개발비로 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수사례 같은 거야 뭐 그 업체가 말이여 우수사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나없나 자료를 봐야 하는 건데 어디서 뭐 용역을 줘 가지고 우수사례를 찾아내나 용역비 줘서 시간이 많이 저거한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지적은 않겠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였든, 도비였든, 군비였든 어떻든지간에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더 신중을 기해서 좀 이렇게 써야 될 것인가를 찾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우수사례, 경영진단말고 진짜 이 업체들이 법인체들이 뭐를 좀 해서 이 사람들이 경영을 잘 할 것인가를 찾아서 달리 더 찾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서 제출 이런 거 내용은 물론 과장님뿐만 아닙니다. 전 공무원이 좀 성의를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 이것은 군민을우습게 아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요.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좀 이렇게 질문·답변에 참 지금도 유영우 의원님이 불성실하고 머리속에 안갖고있다고 하시는데 아까 농약지원 문제같은 것은 말이죠. 이게 식량증산 농약지원은 아까도 쌀농사에 대해서 참 지원하는게 없다 이래서 한다 그러면 아 이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군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쌀전업농가 그 다음에는 농업진흥지역 여기를 기준해서 이렇게 공급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 이걸 해야지 그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면 기준없이 그냥 무작위로 농사지면 그냥 배분을 했다 이런 결과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좀더 구체안을 갖고 공급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기록을 쭉보다 보니까 10-17페이지 우박피해농가지원, 양축자금 상환연기 여기도 말이죠 여기도 보면 융자액 24만 3,400원이라는 건지 농가별로 전부가 이게 그렇게 194농가가 그런건지 이게 무슨 내용이요 이게 농업경영자금 및 양축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하고서 194호 하고서 24만 3,400원 그리고 옆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게 저 천원입니다. 2억4,340만원입니다.

전용상의장

바로 이게 내가 그래서 그리고 위에 말이지 무슨 천 단위라든지 백 단위라든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194호에 24만 3,400원 뭐 이렇게 하고 쭉 뭐 백%이랬는데 그리고 밑에도 2만7천원 이게 또 그러고서 뭐 밑에 괄호하고서 뭐 1,600원 이게 1,600원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지.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문서를 좀 갖춰서 주셔야지 이것이 안갖춰졌고 그 다음 하나 우리가 벼멸구 2차방제 금액 공급내역이 지금 여기 1억 6,00여만원이 그거죠. 벼멸구 내역이 10-15. 2차 벼멸구 긴급방제 지원내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전용상의장

이게 그러고서 전액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액보조가 국비보조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이것이 말이죠 예비비인데 도 예비비 5,000만원하고요 군비 5,605만 4천원입니다.

전용상의장

이게 먼저 긴급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말씀하시던 내용이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니까 이게 전액보조 이러는 것 보다는 도비 5,000만원 이게 군의원님들 보고도 이게 간단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군비 5,000만원 이렇게 하면 답변하기도 편하고 내용도 아 그때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문서를 좀 갖춰주시고 하나 여기 보니까 말이지 그 농약을 군지부에서 구입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농협농약.

전용상의장

그러니까 군지부가 농약판매장이 있어요. 농협군지부가 있느냐구.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아니 농협요, 농협.

전용상의장

그럼 농협이라고 해야지 농협하고 군지부하고는요 이게 우리 면 농협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방제협의회를 군지부, 지도소, 군 그렇게 그 말씀입니다.

전용상의장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농약구입처가 농협군지부인데 농협군지부는 농약취급도 않고 판매도 않는다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농협입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누가 보면 우리 지방에 농민단체인 이게 군지부는 완전한 농민단체가 아녜요. 우리 홍성군 농민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 조합이 농민단체기 때문에 물론 각읍·면 조합으로 배분이 돼서 이렇게 군지부에서 명령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같은 군지부 가격이라고 하면 농협가격도 같을 것으로 보고서 그것이 나는 군지부에서 어디서 또 특별구입을 해다 줬나 해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 지역 농민 단체를 아끼는 마음에서 좀 챙겨주셔야 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계계장님들도 계시는데 문서준비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한번 재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하실때에는 좀 각별한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산업과가 으례히 의회진행과정을 보면 이렇게 문서 자체도 허술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녜요 좀 의회에다 제출해 주실 때에는 각별히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제출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중 군정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 0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가축방역에 있어 군공수의와 읍·면 담당자를 동원하여 방역체제를 구축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원된 정책자금의 거치기간 그리고 상환기간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유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의원

유영우 의원입니다. 축산기금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축산기금지원받은 축산업자의 전업이나 폐업 아니면 향후 대책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기금관리에 문제점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의원

정보영 의원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예산확보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범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공해방지 시범농가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방역 군공수의와 읍·면 담당자를 동원하여 방역체계를 구축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가축방역계획은 저희각 국비가 1억313만원, 그중에서 예방백신은 현물로 지원이 됐습니다. 도비가 3,689만 8천원, 군비가 3,689만 7천원해서 합계 1억 7,692만 5천원을 투자해서 소전염성비기관염외 9종의 금년도 가축방역계획이 1,055만 5,700두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수의가 저희군에 6명에 대한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3,528만원으로 아래와 같이 97년도 1월 1일자로 6명의 개업수의사를 공수의사로 위촉해서 가축질병 예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배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후에 농림부 훈령 제882호 96년 12월 31일자로 공동방역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훈령발효로 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 관련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방역체계를 구축토록 하였고 우리군에서도 축종별 한우, 유우, 양돈, 양계, 대표 및 홍성축협조합장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서 97년 3월 22일자 4개 공동방역사업단을 구성 설치하였고 97년 6월 10일자로 농림부로부터 양돈분야 한 개소 그 나머지 한우, 닭, 유우 분야 1개소를 저희 공동방역사업 2개소가 지원해서 현재 방역업무를 공동방역사업단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개소당 농림부에서 지원받은 내역은 방역차량 외 9종의 사업으로써 1개소에 6,050만원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중에서 국비로 지원하는게 4,235만원은 보조로 국비로 지원했고 1,815만원은 자기네들 방역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자부담해서 현재 2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97년도 상반기에 가축방역은 축종별로 방역사업단을 통해서 돼지 콜레라, 17만 5천두외 8종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현재까지 방역한 실적이 9종으로 해가지고서 58만 1,545두에 대해서 지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방역사업단 운영요령은 그동안에는 관 주도로 방역체계에서 생산자단체 주도방역체계로 전환되어 관에서는 소요 백신을 적기에 공급하고 축종별 방역사업단에서는 자체방역 실시단을 구성해서 담당지역 공수의의 책임하에 예방접종대상, 접종방법 등 방역지도를 실시한 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및 예찰실적 등을 공동방역사업단과 연계해서 공수의의 활동한 업무실적을 분기별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자금지원에 대해서 정책자금의 거치 및 상환기간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의 융자지원 정책자금은 농림수산부 훈령 제83호 96년 8월 1일자의 규정과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실행되고 있으며 대상자로 확정받은 후 사업착수하고 군수의 융자금 배정전에 융자수속후 대상자의 여신관리계좌에 입금관리 예치할 경우에는 축산발전기금 대출취급 규칙 제9조에 의거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된 시점부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이 산정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군에서는 직접 다루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을 개선코자 저희가 97년 7월 30일자 2단계 축산사업 지원방안의 토의시 농림부 관계자에게 농가의 여신관리계좌에 대한 자금인출시에 거치기간이 산정될 수 있도록 조치건의한 바 있으며 상기질문사항을 저희도 서면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기금관리, 각종축산기금보조 융자지원받은 축산업자의 전업 폐업 현황과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지원은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저희가 94년도부터 96년까지 298농가에 161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은 92년부터 96년도까지 1,873농가에 대해서 107억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내역과 같습니다. 기지원된 축산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년1회 사후관리점검 및 지도를 하도록 되어있어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은 96년도 4월, 축산분뇨처리사업은 96년 11월에 전면조사해서 분뇨처리사업지원농가 중 백농가가 사업포기 또는 전업 사실이 확인되어서 금년도에 9월초까지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영세양축가들이 특히 축산분뇨처리관계로해서 방류조 정화조가 지금 활용하지 않는 상태가 주로 있습니다. 그뒤로 조사 결과 축사시설자금 지원농가의 전·폐업 농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축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전망 불투명, 무허가축사의 보유농가의 축산폐수에 관한 법강화, 또 한우, 유우의 가격 폭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쟁력이 약한 소규모 영세양축가들이 축산농가의 전·폐업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폐업 농가가 축산시설투자 및 경영의 불합리로 발생한 부채로 인한 곤란을 겪고 있어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임을 감안하여 금번 조사가 완료되면 좀더 경제성이 있는 축종전환 및 시설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주로 전·폐업 대상 농가를 보면 축산분뇨처리와 마찬가지로 축산경쟁력강화사업도 보면 영세양축농가가 대상이 돼서 포기한 농가가 많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 조치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전업농가의 전·폐업 대상자는 저희가 해당 여신취급기관인 낙협이나 축협에서 본인이 폐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융자금 회수조치, 보조금 회수조치하라는 공문의 지시에 의거 저희가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경쟁력강화, 축산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5개 축종에 86농가를 대상으로 확정하여 총사업비 135억5,400만원에서 융자가 94억 8,600만원, 자담이 40억 6,8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98년도 사업은 122농가를 저희가 124억 6,400만원을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중에는 융자가 70%, 자담이 30%입니다. 신청하여 농림부에 자금요청을 하였으며 97년도 12월에 자금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97년도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자금확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8년도 자금신청현황은 저희가 축산분뇨처리사업까지 총540농가에 233억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98년도에 농림부에 자금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좀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97년도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36억원으로 확정이 됐으나 실질적으로 농가가 흡족하게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다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탈락된 농가 100농가까지 합쳐가지고서 98년도 사업까지해서 저희가 분뇨처리사업을 415농가에 101억 8,600만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다오면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데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을 하면서 이게 꼭 정화시설까지 병행해서 준공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대상자가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자담으로 부담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98년도 사업을 충분히 97년도 탈락된 농가까지 포함해서 보조금, 융자금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이 98년도 사업으로는 마무리가 됩니다.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이 그래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축사시설자금인데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포기 농가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15농가가 포기 농가가 생겨서 98년도 사업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한 농가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물량이 약간 좀 이 금액대로만 다 저희 군에 확정이 되면 융자금이 남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융자금이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신청을 지금 좀 신청할 수 없느냐 하는 농가가 왕왕 있는 것 같아서 그 농가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98년도에 연말에 98년도 년초에 재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물량을 반납하지 않고서 전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사업추진, 축산공해방지 시범농가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축산공해방지 시범농가 육성사업을 도내 5개 시·군에서 개소당 4천만원,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의 사업비로 추진중이며 우리 군에서는 제1회 추경에 군비 1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당 시범효과를 파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1내지 3개 농가를 농가사육규모 돼지가 1천두가 1,500두, 닭이 1만수에서 2만수 규모로 농가를 추천받아서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양돈농가 17농가를 추천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저희가 미생물사료첨가제를 급여함으로써 사료효율을 높이고 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배설된 축분내 혐기성 미생물이 혼재하게 되므로 축분 적치시에도 발효가 진행되어 축분의 부패로 인한 악취를 예방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축분처리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96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군만 시범적으로 3천만원을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도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한 결과 축산농가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이거에 타시·군까지 파급되어서 97년도에는 인근 5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분뇨의 악취제거와 파리 발생이 적어 가지고서 인근 농가에 피해를 줄이고 축산환경에 큰 역할을 거수할 수 있으므로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군에서 시범적으로 한 농가가 시범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현재 지금 우리가 지원을 안해줘도 자기네들 자력으로 하는 농가도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효과를 지금 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사항을 마치고 제가 간략하게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현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앙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은 축산물유통이 불합리하게 생축으로 운반 대도시 축산물종합처리장에서 처리 공급하는 도축형태를 년차적으로 지양하고 축산집산지에서 위생적인 축산물종합처리장 신축, 산지에서 생산, 도축, 가공, 판매의 축산농가의 연계된 계열화 유통체계의 확립화 방안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대도시 소비 도축에서 생산지 도축 형태로 전환해서 앞으로 기히 책정된 전국에 12개소에 계열화 자금까지 정부에서 집중 지원해서 전국 도축물량의 40%를 위생적으로 도축, 가공, 판매, 수출까지 할 정부의 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본군이 금년말까지 추진 앞으로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은 발기인 조합을 구성해서 홍천산업의 자산을 평가해서 자산평가의 방법은 저희가 감정가격에 의한 결정을 해서 저희가 감정원 2개 감정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감정원을 우선 넣고 그 다음 또 감정원을 재의뢰를 해서 저희가 평균가격을 선정해서 이걸 현물출자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축산물종합처리장설치조례작성 및 의회승인을 앞으로 할 계획에 있으며 푸른육원 정관을 내무부에 승인할 계획에 있으며 또 푸른육원 발기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로 인제 앞으로 발기인이 설립해서 푸른육원이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앞으로 업무추진은 여기에서 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군도 인근에 안성군식으로 여기에 권위있는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기술 이사 등을 선임해서 앞으로 모든 것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말까지 저희가 설계용역을 공모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과의 복안으로서는 앞으로 저희가 육가공업체는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가공업체 공모관계가 지금 저희군도 지금 내용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지금 일부 업체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제일사료에서 육가공업체를 할 의향을 보이고 있고 엊그제는 도드람에서 저희군에다 또 육가공업체를 할 의향을 해서 구체적인 것을 만나서 말씀드리자 해서 얘기한 바가 있고 저희는 또 기존 육가공업체가 지금 홍천사업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흡수해서 저희군도 열악한 군재정으로서 실질적으로 육가공까지 다 맡아서 한다면 안성식으로 저희도 엄청난 돈이 많이 투자가 돼서 우리도 육가공관계는 기히 하고 있는 안성식으로 저희가 신뢰성 있는 육가공업체를 공모해 가지고서 육가공 관계는 저희가 융자금까지 별도로 떼어 줘 가지고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 주무과 복안에서는 할 계획에서 저희도 인제 도축시설만 위생적인 시설을 갖춰놓고서 운영하고 육가공은 저희군은 또 안성보다는 약간 틀려 최소 규모로 한 라인만 맡아가지고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군은 안성은 지방물량 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지방물량이 저희가 지금 대천, 청양, 홍성 3개 시·군에서 저희가 지방 도축물량이 1일 돼지가 지금 백두에서 150두가 처리가 되고 있으며 소가 지금 30두가 1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물량을 흡수가 된다면 안성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은 낫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물량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규모로 한 라인을 해서 확보해 가지고서 우리가 원료까지 해서 앞으로 식육업자들이 그 원료를 자기네들이 지금도 돼지는 식육업자들이 돼지를 안갖고 옵니다. 그래서 돼지를 도축장에서 가지고 오면 자기네들이 그놈을 가지고서 사가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그 원료 확보까지 지방물량 대주는 것은 저희가 우리 푸른육원에서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복안이 서있고 앞으로 골반작업까지는 지금은 식육점에서 않습니다. 이것은 도축장에서 골반작업까지 뼈삮임 작업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군에서 맡아서 푸른 육원에서 맡아서 운영함으로써 앞으로는 정부시책이 이 사업이 저희가 99년도 사업까지 마무리가 되면 식육업한테도 지육반출을 지양하고 부분육으로 카트미트한 1차 가공만 가공으로 부분육으로 반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저희 푸른 육원에서 이 관계만 지방업자 소비관계만 성실하게 맡아서 하면 저희가 물량확보는 충분히 되고 소비는 충분히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안성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입지적 여건은 저희가 좀 낫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또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저희가 해체 수수료가 6만원입니다. 그래서 부과세가 6천원, 지방세 수입이 24,630원입니다. 그래서 검사수수료, 납세조합비, 기업조합비해서 소 한 마리 잡으면 총체적으로 드는 비용이 12만 8,600원이 듭니다. 돼지는 해체사용료가 11,000원이고 도축세가 1,670원으로 총비용이 24,42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성같은 데는 앞으로 돼지를 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지금 홍성·광천이 비육우 시장이 전국에서 최고 크기 때문에 이 해체수수료가 돼지하고 소하고는 한 6배가 차이가 납니다. 6만원하고 11,000원하고 또 지방세 수입도 소는 24,630원, 돼지는 1,67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축장에 가보면 소나 돼지 잡는 것에 대한 해체사용료 들어가는 비용이 별로 더 많이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있게 할려면 우리군은 안성보다는 약간 보완해서 소를 도축해서 최고 고급육을 생산해서 도축해서 저희가 육가공업체라든지 아니면 축·낙협한테 통해서 각 그레이스 백화점이라든지 백화점으로 납품하는 것 까지 그 축·낙협에서 맡아서 한다든지 그걸 푸른육원에서 하면 많은 군세입하고 해체사용료 수입이 원만히 이뤄져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운영상 이게 전담할 수 있는 유통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축산계 한 사람이 맡고 있는데 방역업무니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한 2백억 관계를 집행하려면 저희도 이걸 전담할 수 있는 기구 개편이 절실해서 저희군 같은 경우도 안성식으로 유통계를 좀 조직해서 했으면 하는게 굉장히 지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립니다.

전용상의장

축산과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의원

군세수를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가 많습니다. 이 공수의 명단을 보면 6명인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면허번호가 5,521번 신흥동물병원 김영래 씨 한다면 광천읍 일원과 장곡면 일원을 이 양반 혼자 또 아니면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거요, 축협에서는 누가 나오고 있어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축협에서는 방역단이 공동방역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축협에도 가축병원이 개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관내에 동물병원이 13개소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인제 이렇게 해서 업무를 분담면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2년에 한번씩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귀의원

13개소가 있는데 임명장을 줘가지고서 예찰을 하시는 분들은 6명 아닙니까. 총지원금 3,528만원에서 6명에서 이걸 쓰시는 거 아녜요. 예를 들어서 년 588만원꼴 월 49만원 그럼 이 양반들이 그 방역을 하는데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시에만 나갑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귀의원

분기별로, 분기별로 나가서 하는 뭐 거기 나가서 뭐 했다고 하는 출장명령서라든가.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저희가 인제 11-3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공수의 예찰 실적하고 공동방역사업을 연계해서 공수의의 활동한 업무 실적을 분기별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귀의원

분기별로 그분들이 나가는 것을 분기별로 한다 이거죠.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군같은 경우는 축산세가 크기 때문에 돼지 질병이라든지 특히.

이진귀의원

좋은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의 활동사항하고 현재 국·도·군비를 투자해서 해주는 만큼의 가축 그러니까 축산인들에게 어떤 이득이 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진귀의원

미흡한 점을 보완을 과장님께서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미흡한 점 보완은 이게 관 주도형으로 가축방역을 하다가 앞으로 양돈협회면 양돈협회, 축협이면 축협에서 인제 이렇게 공동방역사업단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방역사업단 총괄을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최대한 이용을 할 계획에 있으며 예찰활동 같은 것을 해가지고서 수시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측면에서 할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또 지금에는 부르셀라라든지 우결핵이라든지 돼지전염병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할려면 이 사람들이 가서 진료라든지 하는데 가서 매장하는데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약간 미흡한 관계가 있는데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이용하게 하겠습니다.

이진귀의원

이게 물론 국비, 도비, 군비를 이렇게 합쳐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양반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병원이라는 그걸 얻기까지는 상당한 많은 투자를 해서 이런 면허를 얻었는데 월 49만원을 받으면서 말하자면 제대로 할 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이 양반들의 그 행동거취 문제라든가 방역하는데 좀더 신경을 쓰시고 어떤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고정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1년에 한번씩 간다고 그랬죠.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이진귀의원

고정적이 아니고.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2년에 한번씩.

이진귀의원

2년에 한번씩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축을 기르고 있는 축산인들이 지금 다 박사입니다. 박사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볼 적에도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 축산인들하고 대화가 맞지 않으니까 나가지를 않는 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 또한번 묻겠지만 예찰실적 등 공동방제한 사업 등등은 추후에 보겠지만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축산인들에게 한 마리라도 손실이 안가도록 이렇게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전용상의장

다른 의원님. 예,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11-4페이지요. 정책자금의 거치 및 상환 산정 기준에 있어서 일단 여신관리계좌로 입금이 되면 그때부터 거치기간이 시작이 되죠?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또하나. 여신관리계좌에 들어가기 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억을 지원받은 사람이 일부를 1차 지원받고 자금을 수령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수령을 했다고 할 경우에도 1차 일부 수령한 그 시점부터 그 거치기간이 계산이 되죠?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데 이건 사실 이것은 뭐냐 하면 불합리한 것이 정부에서 우리 농가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해 줄때에는 농가가 직접 자금을 받는 시점으로부터 거치기간이 계산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좋은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3년거치 7년하다가 이제는 5년거치 10년상환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그 상환기간도 연기도 해주고 하는 중요한 혜택인데 본인은 수령하지도 않고 단 취급기관에 여신관리계좌로 넘어갔다해서 그때부터 상환기간이 산정된다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1년 내지 많으면 2년정도는 거치기간을 까먹고 들어가는 우리 농민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못보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수령한 일부 수령한 그 시점을 전액을 다 수령한 것으로 봐 가지고 그 시점부터 거치기간을 계산한다는 것 이것 자체도 불합리하다 실질적으로 받은 때부터 받은 액수 받은 때부터 거치기간, 상환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한 건의도 하시고 또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이 두가지를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신관리계좌에 들어가는 경우도 물론 이걸 집행하고 또 취급하는 기관에 어떠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서도 그러나 우리 농민들에게 엄연히 돌아가야 할 혜택이 말이요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서 줄어들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 또 건의하신다든지 무슨 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그래서 소상하게 이것을 나열해서 저희가 뭐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참 거치기간을 1년씩 빼먹는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소상히 축협하고 문제점이 뭔가를 저희가 별첨 축협요강을 뒤에다 첨부도 했지만 더 문제점이 뭔가를 발췌해서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그리고 여신관리계좌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금 저런 법의 근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축산발전기금대출취급규칙 9조 이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니 여신관리계좌에 넘어가기 전에 1차 수령을 했는데 그 수령한 값을 수령한 액만큼 그것을 그때부터 해야 되지 일부를 수령했는데 나머지를 다 그 시점에 수령한 걸로 따져서 그 거치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축협에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이치가 안맞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신관리계좌로 넘어가기 전 단계 이것은 일부 수령했으면 수령액수 그 시점 그것만큼부터 거치기간이 들어가야 된다 말이요. 나중에 수령하면 그건 나중에 시점에 의해서 그만큼 액수만큼. 그래서 그 관계에 의해서 좀 과장님께서.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그 쪽하고 긴밀한 협조를 좀 해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축산물종합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천하제일이니 도드람이니 홍천산업 등 전문유통업체를 지금 공모하고 계시다고 그러셨죠.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공모한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런 안으로 주무과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렇다니까 그 안은 곧 어제 군수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서도 도축하고. 그 다음에 원료를 구입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이것을 분리해서 하시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단 말씀이죠.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이원화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물량이 저희군은 돼지가 1일 150두, 소가 30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시설식으로 해체해서 골반작업까지 해서 부분육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그만 라이 하나가 있어서 그 물량은 푸른 육원에서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완할 계획에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그런데 이 문제도 물론 좋으신 복안이신데 만약에 완전히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라인을 가지고 가공하는 라인을 갖는다. 또 원료도 일부 구입한다 이 문제는 좀 상당히 연구를 좀 과장님께서 더 해보셔야 할 부분이다. 왜냐면 이 조그만 라인을 하나 움직이는 것이 역시 라인을 하나 운영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이나 축협이나 기타 이 시설투자한 이쪽에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원화 시키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지방소비를 대비해서 그것을 한 라인을 갖겠다 하는 좋은 말씀이시지만 그러나 이원화하는 본취지를 좀 잘 생각하셔서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유영우 의원님.

유영우의원

본의원이 질문서를 낸 축산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구요. 과장님께서 우리가 질문서 낸 사항은 아닌데 축산물가공공장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홍천사업에 육가공을 지금 하고 있는게 있어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육가공 부분육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의원

그런데 그것을 인수를 해서 하겠다.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아니, 인수가 아니라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기본 지금 1일 그 사람들이 한 2백두에서 3백두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부분육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왕에 확보한 농가도 있고 그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똑같이 육가공은 분리해서 그 업체도 참여시키면 저희군에 하는데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유영우의원

아니 본의원이 들은대로 좀 보충해서 질문할테니까 좀더 들어보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 말씀중에 홍천산업에 육가공을 기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수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에는 기술을 요하고 최신 시설을 요구하는 이때에 말이죠 그러고 또 어디요. 우리가 갔던데에 안성도 육가공은 자기네들이 군에서 하지 않겠다 이랬단 말이예요. 자기네가 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거기 홍성군은 거기에 참여할려고 하는 원인이 뭐죠.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저희가 홍천산업에서 육가공하는게 아닙니다. 홍천산업내에서 육가공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하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영우의원

아니, 글쎄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어떻게 보면 설명이죠.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중에 홍천산업에서 하는 것을 기히 하고 있는 것을 인수할 의사를 비쳤단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메모해 놓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내가 여기다 메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을 요하고 최신시설을 요하는 때에 지금 다시 새출발하는 입장에서 이런데에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흡수한다는게 그 업체가 있는 것을 저희가 그걸 흡수한다는게 아니고 현재 2개 업체가 있으니까 그 희망을 하면 똑같이 다른 곳이나 천하제일이나 도드람이나 안성식으로 같이 하면 기존 참여업체가 우리도 자기네들이 다시 짓고서 라인을 만들어서 짓겠다 하면 저희도 그 업체도 우선 참여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유영우의원

그럼 아까 설명 과정에서 잘못 얘기했나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영우의원

글쎄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게 맞지를 않는거거든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거기를 우리가 인수한다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여건으로 그 업체도 저희가 희망하면 참여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유영우의원

그래서 어떻든지간에 안성군 아주 여건이 좋은 안성군에서도 육가공에도 참여를 않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저희도 그거 있는 건 지금 다시 해야 되지 지금 시설가지고는.

유영우의원

그러니까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권리를 부여하겠다 이런 말씀이예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유영우의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의원

축산경쟁력강화중에서요 금년도에 135억 이게 지금 다 나간거죠?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지금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 나간 것은 아닙니다.

정보영의원

지금 추진중입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정보영의원

이게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을 올해로 당겨서 지금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년도는 더 받을 계획이십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15농가 정도가 포기가 생겨서 내년도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순위를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순위를 맡아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한 사람들 우선으로써 금년에 앞당겨서 융자금을 줄 테니까 할려는 의사가 있으면 그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하자매 내년도에 가면 이제 우리가 신청물량이 감돼서 내려오면 상관없지만 그 물량이 신청한 금액이 다 온다면 내년도 가면 융자금이 초과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년초에 가서 지금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가 더러 있습니다. 그 농가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물량을 우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영의원

올해 135억인데 이게 신청한 대로 다 온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깎여서 내려온 겁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한 80~90%옵니다. 약간 깎여서.

정보영의원

그럼 올해도 124억을 신청을 하면 좀 깎여서 내려오겠네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한 100억정도는 올 계획입니다.

정보영의원

100억정도. 그런데 지금 올해 세수가 모잘라 가지고 농업분야 예산이 좀 깎일 것 같은데.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상관이, 저희가 약간 깎여도 금년에 앞당겨서 저희가 몇십억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 우리가 다시 재신청을 추가로 신청받는 농가들이 인제 해줄 수 없는게 좀 부족분이 생길 테지요.

정보영의원

올해 좀 당겨졌으니까 관계없겠다.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정보영의원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하는 것은 이게 지금 양돈 농가만 들어갔는데 전에는 양계도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양계도 몇 농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신청을 읍면에다가 1개 내지 3개 농가씩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100%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50%가 보조 50% 자담이기 때문에 그 다 100% 주다보니까 50% 자담을 하다보니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는데 필요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양계농가가 그래서 신청이 한 농가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는 저희가 좀 이 사업을 더 자담을 한 70% 자담을 넣고 30% 정도 지원을 해줄 그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많이 파급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군은 이게 잘 안되는 형편입니다. 50% 자담을 하다 보니까.

정보영의원

양계쪽하고 양돈하고 다 해보셨는데 어느쪽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양돈이 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정보영의원

그리고 축산물종합처리장에 관해서 이게 2,000년부터 가동이 되잖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정보영의원

2,000년부터 가동이 되면 1일 도축량이 소가 80두하고 돼지 1,600두인데 이게 지금 축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전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물량확보가요 아무리 뭐 홍천산업이나 또는 천하제일이나 도드람이나 이런 회사들이 육가공을 담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축산경기가 어느정도 있어서 이 숫자가 있어야 원료확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무과장님으로써 3년후에 우리 축산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가 지금 저희 통계숫자로 보면 지금 두수는 느는데 호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업축산을 하자매 돼지가 1,000두 이상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천두에서 2천두 규모 그래서 지금 인제 그렇게 해야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써 지금 돼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천두 규모 돼지 천두, 2천두 규모로 늘릴려고 지금 시설자금을 가져간 사람이 지금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두미만되는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군 같은 경우도 완전히 천두미만 사람들은 위로 올리던지 아니면 그만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돼지 천두를 키우자면 시설비가 제가 아는 경우에서는 3억 내지 5억을 투자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3년에 가서 이게 뭐한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그렇게 내다볼 수도 없으며 또 한가지는 저희가 얼마든지 돼지는 경쟁이 지금 미국같은데 하고 보면 어느정도 사양관리라든지 종돈개량 같은 것만 시설만 잘 갖춰놓으면 지금 경쟁력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지금 구제역이 대만에서 걸려가지고서 저희가 5년까지는 뭐하지 않느냐 보기 때문에 돼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원료확보하는데는 크게 불투명하다고 지금 보지는 않습니다.

정보영의원

돼지는 원료확보하는데 이상이 없고 소는 어떻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소도 지금 보면 지금 실정으로 인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이제 정착이 돼 가지고서 등급제로 상등육, 중등육, 하등급으로 팔고 있는데 좀 아시다시피 축협판매장이나 낙협판매장에서는 지금 상등급 좋은 것은 한근에 1,5000원 그렇게 팔아도 지금 없어서 못파는 형편인데 하등급을 지금 실질적으로 팔아먹지 못하는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럽니다. 하등급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소도 고급육 생산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거세우를 생산한다든지 하면 지금 시중시세 보다 한 40~50만원은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체인점만 확보돼 가지고서 완전 육질이 좋은 고급육을 생산한다면 외국에서 2,001년도에 소고기가 전면 수입개방이 되더라도 고급육만 생산해서 육질이 좋은 것만 생산하면 그냥 원료확보는 문제없지 않은가 지금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보영의원

3년후에도 원료확보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정보영의원

먼저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 방문갔을 때에도 의장님이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 물론 과장님이 같이 가서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걱정이 되는게 앞으로 이 사업을 해놓고 과연 원료확보 내지는 사업이 잘 추진이 될 것인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전용상의장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어제 군수님한테도 제가 약간 질문을 했는데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질문하다만 상태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 홍천산업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 군하고 축협하고 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대략 추상적으로.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산업이 총 77억 2,200만원중에서 융자금이 48억 3,600만원 자부담이 28억 8,600만원입니다.,

전용석의원

28억.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총 193억 6백만원 중에서요 사업비가, 그래서 그중에서 융자가 120억 9,100만원 자담이 72억 1,500만원해서 40%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용석의원

그런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홍천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살장을 그것을 우리가 새로 시설을 하자매 이걸 부수던지 뭔가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녜요. 그러면 이걸 인수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는 약 8억 내지 9억정도를 그 사람들한테 물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8, 9억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냐.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그 관계는 저희가 얼마가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용석의원

가만있어 봐요. 그렇다고 볼때에는 굳이 홍천산업을 우리가 같이 껴안아서 같이 동업자로 하는 것 보다는 축협과 군에서 별도로 그만한 땅을 어디다 사서 새로 하는 거 하고 하면 연구를 해보셨나 그걸 답변해 주시고 지금 홍천산업이 말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같이 동업을 할 계획인가 아니면 중간에 하다가 그만 둘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그래서 지금도 지금 2시부터 저희가 군수실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축협 또 홍천산업 김경환씨, 박종진씨까지 지금해서 그 관계를 아주 문서화할려고 지금 합의서를 만들어놓고 지금 추진중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석의원

아니 본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까지 해놨다가 그 개인업자들이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나가겠다 빠져나간단 말이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그래서 아주 그걸 서면화시킬려고 합니다.

전용석의원

서면화되더라도 신도 실수가 있는데 하물며 인간인지라 돈이 붙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생기면 안되겠기에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되고 하니까 제2의 대안이라도 강구를 해놓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그것을 인제 회사화시켜 가지고 푸른 뭐라고 했죠 아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푸른육원.

전용석의원

푸른육원, 그런데 이 푸른육원을 설립하자매 처음에 설립단을 구성해야 할 것 아뇨.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지금 기획단이 됐어요.

전용석의원

그런데 그걸 어디서 기획단을 만들었어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기획단은 우리 군에서 이제 했는데요 그걸 이제 다시 발기인조합으로 변경해 가지고서 푸른육원 주식회사가 설립할 때 까지는 발기인조합에서 상법에 의해서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용석의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잘 해야 할 것이 어제도 군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이게 조직단을 해서 푸른육원을 해서 그 회사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서 넘겨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군에서 이걸 만들다보면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나 모든 것이 편중적으로 군에서 다 직원배치라든가 인원을 확보하고 하는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요, 그렇죠?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전용석의원

그러다보면, 나중에 동업자께서도 축협은 축협대로 자기네 산하있는 직원 하나 더 넣을려고 할 것이고 군은 군대로 연계된 사람 넣을려고 할 것이고 또 홍천산업은 홍천산업대로 자기네 쓰던 사람 아니면 자기 인과관계 연결돼서 쓸 수 있는 쓸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파생적으로 생길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사전에 이런 것을 막자고 하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다행히 오늘 같은 업자끼리 모여서 한다고 하니까 상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나중에 추후라도 인원관리라든가 일단 푸른 육원을 형성하는 자체 최초부터 그런 문제성이 없게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의원

축산군으로써 여러 가지 시범사업으로 축산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보면 미생물사료첨가제를 급여함으로써 사료효율을 높이고 이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그래서 이거 성공사례는 지금 이걸 써본 농가들이 지금 얘기를 들으면 이것을 씀으로써 옛날에는 폐축이 많이 생산되고 호흡기가 걸리고 하던 것이 이것을 씀으로써 폐축이 좀 덜생기고 한다는 얘기를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돼가지고서 지금 저희가 이걸 뭐 했습니다.

최경식의원

확실한 뭐 어떤 성공 시험사양 한게 있는게 아니고 얘기만 들어서.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농가들이 경험에 의해서.

최경식의원

경험에 의해서 그냥 추진해 보는 거라구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이 사업을 저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농가들이 실지 해보면 좋지 않으면 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도시범사업으로 해보니까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좋다고 저희가 이거 도특수시책사업이지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서 금년에도 이걸 저희가 50% 자담하는데도 대상자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따지면 좋은 현상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굉장히 파급효과가 되고 있습니다.

최경식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려면 어느 시험사양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농가들이 좋다고 한다고 그냥 한다는 것은 좀 관에서 하는 사업은 좀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아녜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시험데이타 저희가 인제 금년에는 그걸 해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경식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미생물 생산은 어느 곳에서 공급합니까 생산 공급은.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이게 은하에 선농발효 주식회사라고 거기서.

최경식의원

그런데 육질에 문제는 없어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육질은 오히려 더 좋다고.

최경식의원

육질이 더 좋다고 그래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최경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의원

지난 안성 종합처리장을 다녀와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추진과정에서 기술이사를 도입해 가지고 시공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도 좀 전국적으로 권위가 있고 기술적으로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을 해서 우리도 설계라든지 모든 검토를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기계구입관계도 안성식으로 이게 국내산이 있는게 아니고 주로 외국에서 많이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경험이 없는 사람, 기술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도 기술이사를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해서 선임을 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의원

축산공해방지 시범농가 명단 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뒤에 첨부가 됐습니다.

최경식의원

뒤에 있어요 됐습니다.

전용상의장

제가 좀 축산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몇가지만 좀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몇가지 좀 드려야 겠네요. 아까 축산지육을 중앙 반입이 금지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언제쯤 중앙반입이나 이게 금지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신지 그 다음 소 수입을 완전 개방하는 시기에 가서도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소의 가격과 한국에서 지금 조사료를 먹여가지고 최저금액으로 생산되는 가격과의 경쟁력이 이뤄질 수 있는 건지 또 한가지는 홍천산업 현 구건물을 꼭 인수해야 이뤄지는 이유가 뭔지 또 한가지는 안성이나 홍성이나 가장 앞장을 서야 이득금도 나오고 하는데 축협에서 참여를 기피하는 이유 이 네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의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는 도축을 서울도축을 해체한다는 얘기는 제가 해체한다는게 아니고 지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도시형태의 현재 지금 서울에 도축장이 3개 도축장이 있습니다. 축협 축산물공판장이 있고 우성 협진 등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축반출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감량이라든지 운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환경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는 년차적으로 그것을 숫자를 두수를 아주 1년에 그걸 다 폐쇄할려니까 어려우니까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12개소를 금년에 저희군까지 12개소를 앞으로 큰 그보다 이상 나가는 시설을 잘 갖춘 현대식 시설을 해가지고서 산지에서 앞으로 지육 또는 부분육으로 서울로 반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놓기 때문에 저도 안성가서 기술이사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도축 두수가 매년 급격히 서울에서 도축장에서 하는 도축두수가 감소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앞으로 12개 전국 산지에서 종합처리장에서 계열화 자금까지 집중 지원해 줘 가지고서 축산농가하고 종합처리장 운영하는데 하고 계열화사업까지 해가지고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으로써 그냥 가상적인 계산이지 공문이 언제서부터 이런 계획이라는 어떤 농산부나 이런 것이 받아본 것은 없어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받아 놓은 것은 없지만 저희가 종합처리장을 금년에 하매 그런 뭐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용상의장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종합처리장 실시요령에 보면 앞으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전용상의장

그리고 그 다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그 다음에 소가격이 앞으로 2,001년에 가서 수입이 개방이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한우하고 외국서 수입하는 소 하고는 실질적으로 가격상대는 절대 안됩니다.

전용상의장

지금은 얼마나 차이나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지금 차이는 저희가 아는 것으로는 이게 나라별로 틀리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5백kg 짜리가 250만원 숫소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들어 온다고 그러면 5백kg 짜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한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한 70만원정도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70만원?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그러면 도저히 그것은 가격이 게임이 안됩니다. 그걸 대안을 하자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급육을 생산해 가지고서 한우는 예를 들어서 거세를 해가지고서 육질이 좋은 1등급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오로지 진짜 순수한 한우가 고기의 맛은 뭐 아시다시피 전국에서도 제일 세계에서도 좋기 때문에 최고 육질이 좋은 고기를 kg당 2만원, 3만원 하더라도 지금 일본화우식으로 일본 같은데는 화우가 지금 거기는 수입이 개방이 됐어도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고급육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소농가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분의 1 정도로 호수를 줄여가지고서 소 50두이상 농가를 전업화 농가를 양성화시켜 가지고서 거기하고 계열화 사업을 해가지고서 앞으로 생산, 도축, 판매, 가공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전용상의장

지금 이렇게 소고기맛이 좋은데도 계속 수입고기 가격이 얼추 이렇게 됐어도 지금 소비량이 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오히려 국내에서 소비가 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느냐구 그런 통계 안해봤어요 조사 안해봤느냐구.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지금 소비량이 지금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년 같은 때는 소값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서 오히려 한우 소비가 훨씬 더 되고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런데 지상 같은데는 자꾸 늘고 있는 걸로 하고 또 선호도 때문에 여기 양돈협회에서 하는 포커스도 LA라고 붙여야 잘 팔린다고 해가지고 LA라고 국산에다 붙여놓고서도 판 그런 현실도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하시고 아직 뭐 결정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 기술사를 둔다고 했는데 이 기술사는 무슨 자격이 있는거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기술이사요, 기술이사는 자격보다도 그런 자격도 좀 가지고 있고 또 도축기계라든지 육가공 관계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해서 꼭 이 사람 정도면 도축장운영하는데 별 차질이 없겠다 하는 사람을 저희가 선임을 해서.

전용상의장

그냥 가상적으로 계산해서.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전용상의장

그리고 세 번째 홍천산업을 꼭 인수해야 되느냐.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홍천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현물출자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어느 보상을 막론하고 지금 사실 도로를 하더라도 옆에 집이 있으면 헐어낼 것으로 보고서라도 집값까지 보상해주는 식으로 저희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볼 것 같으면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현물출자라든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땅만 필요하다고 해서 땅만 인수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여태까지 군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인수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관계는 저희가 뭐 군에서 하는 거 뭐 거기에 따른 것을 사실은 저희가 뜯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참 그게 필요가 없는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초에 계획됐던 것은 그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민·관공동투자를 우선으로 해준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홍천산업을 배제를 할 경우에는 이게 저희군에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현물출자까지 그 놈을 다해서 감정가격으로 따져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서 한 사항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또 저희가 또 딴곳에다 지금 먼저도 전용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딴 장소에다 한다라고 해서 하면 충분한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가 설득할 수 있는 농림부에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저희가 딴 장소에다가 축협하고 둘이 한다는 걸 변경승인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른 걸 뭐 저희군에서 그걸 인수하는데 사실은 필요치도 않은데 건물까지 인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상황에서는 저희는 법규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놈을 현물출자로 해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아니 그러니까 홍천산업이라는 명칭이 없으면 우리가 인가도 못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그렇죠.

전용상의장

그럼 이건 홍천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군에서 뭐 수익사업으로 하자는 건 아니잖아.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도와주는게 아니구요 지금 농림부 방침에서는 현재 사실 저희가 따지면 지금 홍천산업이 기왕에 도축장이 있는데 그놈을 배제하고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특히 이게 저희가 도시근교가 아니고 이런 지방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하고 상대성이 돼서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부에서 당초에 한 것도 그런 안으로 하는 걸 1순위로 따졌기 때문에 저희가 홍천산업을 배제를 않고서 거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통·폐합해서 인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용상의장

본래 홍천산업이 같이 동참하는 걸로 했지 홍천산업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안성같은 데도 기존 도축장하고 그게 그렇게 합작된 겁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안성같은데는 우리 홍성처럼 도축장이 이렇게 이런 시설이 아닙니다. 먼저도 얘기한 식으로 간이 도축장이라고 그냥 옛날 저희도 면 단위로 도축장이 있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시설을 갖춰놓고.

전용상의장

그런데 홍천산업이 꼭 참여해야 한다는 어떤 근거서류 있어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전용상의장

법적 근거 있어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법적근거가 민관공동투자를 하는게 우선 순위한다고.

전용상의장

공동투자지 기존 도축장이 참여돼야 된다는 그런 공문이 있느냐고.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그런 공문은 없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런 공문이 없어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전용상의장

그럼 민간자본이야 주식을 모여서 오히려 행정당국에서는 민간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우리 주식 지금 40%인가 얼마 47%도 다 민간이 하겠다고하면 나는 군행정상 그건 넘겨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뒷받침을 그 사업이 이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양질의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끌어안아서 군에서 그 가치도 없는 것을 인정해 줘가면서 그렇게 끌려갈 필요는 없잖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것이 그런 공문이 민간참여는 당연하지 지금 안성같은 데도 뭐 여기도 이것이 민간참여 아니냐 이런 얘기요. 천하제일이라든지 도드람이라든지 뭐 이러한 회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리투자를 지분별로 해서 이것은 할 수 있지만 기존 가치없는 물건을 인정해 줘 가면서까지 투자유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내부를 정말 실무과장으로서 그것이 본래 반지분을 전체를 팔았다가 해가면서 갚기로 하고 또 반지분만 한다 본래 매매된 금액 알아요? 전체를 전부 그 두 분이 지금 오신다고 하는데 그 본래에 김경환씨가 본래 주인으로서 팔았을때에 그걸 아느냐 이런 얘기지.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전용상의장

그런 거 내막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전용상의장

그런데 오늘 문서화를 한다고 하는데 군청 올가미 잡히는 문서작성하러 가는 거 아뇨 이거.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아니죠.

전용상의장

아녜요. 내용이 뭐요 그럼 문서작성 내용이.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내용은 뭐냐하면은요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기인조합을 구성해서 홍천산업의 자산평가를 할 때 감정가격에 의한 두 개의 감정원 평균가격으로.

전용상의장

그게 올가미 잡히는 거지.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평균가격으로 지금 그런 관계라도 지금 거기서 박종진씨라는 사람은 지금 그걸 지금 불투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흡수를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내용적으로 생기느냐 하면 지금 인제 실질적으로 금액이 20억이 나올지 25억이 나올지 30억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10억을 기왕에 융자를 정책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걸 25억에 예를 들어서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10억을 융자금을 내놓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제가 전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서 홍천산업에 대한 부담금 28억 8,600만원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자기가 또 자부담을 초과되는 액은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자면 10억 이상을 저걸 흡수하자매 돈을 내놔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전용상의장

그건 당연한 거죠. 주식 지분이 있는 걸.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종진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10억 정도 내놓을 돈이지금 어렵다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금 대두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를 하고 흡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으며.

전용상의장

그런데 과장님 그쪽 사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감안할 필요가 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은 하나의 주식인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해야지 자기네들끼리 내놓을 수 있다 없다 이것이 안성마냥 20%나 이게 주식 모여지지 않으면 못하면 못하던지 뭔가. 그래서 심도깊은 발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이러는 건데 이 문서가 바로 감정가에 의해서 인수한다 이렇게 되면 감정회사 사람들 입으로서 백억이 되든 2백억이 되든 150억이 되든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 문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지.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그동안 도축장뿐이 아니라 저희가 군에서 하는 것은 전부 그런 식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들이는 것은 그래도 시중평가를 해서 사더라도 무턱대고 그러니까 안사도 될 물건을 지금 감정인에게 의뢰해서 산다고 하는데 문제가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내용이 아닌가. 왜그러냐 그것이 제일 이번 축산가공공장에 핵심문제가 홍천산업을 인정해 주고 받아들인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의원님들도 그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이 축산가공공장은 이것이 농업진흥지역도 땅을 사서 설치할 수가 있는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런 땅을 해서 어차피 부수는 비용 인정해줘서 그 가치도 없는 땅 건물 이것보다는 그런 것을 그런 부류의 주식을 민간자본 유치계정에 의해서 어딘가 주식모집을 다시 해서라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지 홍천사업을 꼭 물고 들어가야 한다고 무조건 문서 만들어서 감정에 입각해서 받아들이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잖느냐. 그러고 이 문서를 지금 감정에 의해서 받겠다는 계약서를 한다는데 바로 그건 맨날 앵무새마냥 하시던 말씀들이다 이런 얘기요 이거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감정가 이것은 일반인의 사회와 기관의 운영 형태는 아주 우리가 예측못하는 그런 문제 발생의 우려가 많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도 과장님의 답변은 그저 쉽게 그냥 가상적인 중요한 당무 과장으로서 가상적인 말씀만 하시지 이것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문서나 뭐 앞으로 우리 축산인의 세계적인 전망 이런 것에 기준해서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볼 때 상당히 불안한 입장에서 몇마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의 이 관계는 심도깊은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부의장

황필성 의원입니다. 주차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양문 주변 주차료 징수 방안 및 구경찰서 부지 주차장의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홍성읍내 도로의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이진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의원

이진귀의원입니다. 그간 우리지역에 기업유치를 하고자 했던 코오롱그룹 기업유치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인구밀집거주지역에 소재한 가스취급소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지적사항, 주민에 대한 가스안전점검 홍보물배부내용과 택시미터요금제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납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지노선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현황과 운행결손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불법주정자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현황과 요원수, 단속요원의 권한한계 및 신분보장, 읍지역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에 주차한 차량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인도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보도블럭이 파손이 되고 보행자 불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의원

정보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때입니다. 대기업이 부도가 나고 연쇄적으로 많은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성지역의 어음부도율은 얼마이며 침체되어 있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옥현황에 대해서 관내 장옥현황과 시장부지내에 개인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황필성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주차장 관리방안인데 조양문 주변 주차료 징수 방안 및 구경찰서부지 주차장의 적자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양문 주변 주차료 징수 방안은 조양문 주변 주차장은 일정한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된 차량에 대한 주차료 징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쪽에서 시간을 적고 있으면 저쪽에서 왕왕 도망가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향후 이것을 위치별 임대 및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하여금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경찰서부지 주차장의 적자해소 방안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문을 하나밖에 안뒀습니다. 한 사람당 1년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약 천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서 인력감축으로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번에 군비 1,9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컴퓨터 시설을 설치해서 인계를 했습니다. 주차장설치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위수탁료 산정이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으로 되어 있어서 구경찰서 부지의 경우 위수탁료 산정결과 365일 계산해서 4,500만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과감한 조례 개정으로 위수탁료 산정기준을 조정을 해서 적자해소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조사를 해본 것에 의하면 구경찰서 부지는 월 450만원 정도 수입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고 조양문과 검찰청은 월 243만 5천원 정도 수입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차난 해소 대책입니다. 저희 홍성군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8월 31일 현재 19,762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읍이 9,107대 광천읍이 3,473대에 이르고 있어서 이 홍성읍에 주차장 주차난 현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가지고 있는 것은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685면 정도 유료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주차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라 금번 3,500만원을 투자해서 홍성하상 4공구 통나무 가구 앞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무료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그 홍성읍 공휴지라든지 하천을 조사해서 별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주차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토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오롱 그룹의 기업유치입니다. 코오롱 그룹에 국·도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개발로 하기 때문에 국·도·군비는 안들어갑니다.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진리 22,312평 정도인데 생산분야는 자동차 시트카바고, 어제 한국감정원 홍성지점과 제일감정원 천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 가지고 저희 군청과 광천읍, 또 부락 이장님까지 합동으로다 해서 어제 감정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9월 10일경에 감정자료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후부터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안전점검은 저희들이 년6회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3번 지금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스판매 취급소가 17개소, 또 특수제조소가 1개소, 가스제조소가 3개소, 가스저장소가 6개소, 충전소가 3개소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는데가 아파트, 빌라가 점검할 데가 50개소, 가스사용시설업소가 98개소,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이 15개소해서 163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가 14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아파트, 빌라 3개소가 조치 완료됐고 가스사용 시설업소 11개소도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뒤에 점검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12-8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주민에 대한 가스안전점검 홍보물 배부를 했는데 저희군에서는 2천매를 배부를 했고 또 업소에서 6개월 동안 10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도물을 작성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또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미터제 실시입니다. 금년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비해서 저희군에서 1년전에 도에서는 처음으로 택시미터제를 한번 실시를 해봤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미터제 요금 체계를 기본미터 요금 적용지역과 할증 미터 요금 적용 지역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는데 주민과 업체가 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청회를 통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택시 기본요금이 곧 추후에 인상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의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또 9월 20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인데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좀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시미터기 미사용은 18개 택시를 단속을 해서 360만원의 과징금도 징수를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곧 기본료가 인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종합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7,539건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징수한 것이 1억5,808만원을 징수를 했고 미징수는 1억 4,654만원을 미징수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4,450건의 단속을 해서 1억7,988만원을 부과를 했고 지금까지 징수한 것은 8,171만원을 징수했고 미징수한 것이 9,817만원입니다. 조치내역은 납부이행 지속홍보와 납부 독촉장 발부 또 차량 압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일단 압류해 보면 이동을 한다든지 폐차할때는 반드시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되고 이전이 안되고 폐차도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압류를 해서 완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지노선관계입니다. 오지노선은 저희가 여러 가운데가 있습니다. 홍성읍에 10개소가 있고 광천읍 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운데가 저희들이 있는데 이 오지노선의 운행결손비 지원현황은 94년도, 95년도, 96년도 해서 공영버스를 국비 3,6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3,600만원을 버스 사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적자노선지원방안에 따른 검토는 홍주여객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적자노선조사를 해서 8월말까지 현황을 저희들한테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됐습니다. 금주중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벽지, 오지노선이 아닌 벽지노선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벽지노선으로 해당이 안됐는데 지금 9개 시·군에 2억 8천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도 홍주여객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한 건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은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5명, 공익근무요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지역 단속현황은 홍성읍에 4개조 9명, 광천읍에 1개조 2명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1일 평균 단속은 29건 정도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요원의 권한은 도로교통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고시지역만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읍에 21개 지역 6.2km, 광천읍에 5개 지역 2.4km해서 26개 지역 8.6km에 대한 것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단속요원 신분보장은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법 제60조에 의한 신분보장을 하고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5조에 의거 주정차단속 청원경찰 업무보조를 하고 있으나 별도 신분보장 조항은 없습니다. 골목길 불법주차 지도단속방안인데 이 단속요원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불법 주정차가 안되도록 상당히 저희들도 골목길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데는 경찰과 협의를 해가지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계속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도에 주차한 차량단속에 대해서 이대영 의원님께서 잘못하셨습니다. 인도에 주차를 함으로써 보도블럭 파손 및 보행자가 상당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것을 철저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관한 것만 별도로 몇 건이 단속됐는지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좀 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 안된데는 저희들 권한 밖이기는 하나 경찰과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월1회 이상 합동단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홍성지역의 어음부도율은 1월달부터 7월달까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1월달에 0.04 부도율입니다. 2월달 0.05, 3월달에 0.09해서 7월달은 0.08%의 부도율이 있습니다. 위것은 장수에 대한 부도율이고 밑에는 부도율입니다. 금액에 대한 것 1월달에 0.49, 2월달에 0.85해서 7월달에는 금액적으로는 0.82%나 부도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7월말에 25억 7,100만원이 부도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시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장을 저희들한테 문의해 오면 아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같이 솔선해서 지금 각과와 협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저희들이 5개 업체에 18억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7개업체에 20억원,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자금지원도 4개 업체에 8억원, 기타 특별자금으로 4개 업체에 5억원의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생산품 판매증진이라든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범군민 소비절약 저축실천운동도 전개해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장옥현황입니다. 군내 장옥은 홍성읍에 16개동에 82개 점포, 광천읍에 12개동에 91개 점포, 갈산면에 5개 장옥에 13개 점포가 있습니다. 홍성읍에 시장부지내 개인건축물 현황을 보면 점포수가 29개 점포에 1,610.66㎡의 무허가 개인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십년전부터 계속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뒤에 시장부지내 사유건물 현황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명기를 해봤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부의장님.

황필성부의장

주차장 관리에 조양문 관계 조금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조양문에 말이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보는 문제점은 우선 거기가 옛날에 도색을 한 주차표시 그것이 아직 덜 지워져 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금지지역인데 줄였기 때문에 옛날보다 주차지역을 줄였기 때문에 모르고 유료주차장으로 알고 세워놨다가 딱지를 떼어 가지고 시비하는 걸 내가 많이 봤고 그래서 거기가 주차금지지역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유료주차장인줄 몰라요. 유료주차장 표시가 눈에 잘 띄지를 않아서 아 여기가 무슨 유료주차장이냐 해서 징수요원하고 말다툼을 하는 걸 봤고 또 그 쪽에 징수요원 얘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몇 개 정도는 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주차도 더 할 수 있고 주차징수 요원도 징수를 더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는 아침일찍 한 2대 이상이 와서 차를 세워놓는대요 거기다 세워놓고서 밤까지 안와 주차징수원이 퇴근할때까지 안온다 이거요 그러고서 오밤중에 와서 가져간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뭐 고스톱을 친다든지 이런 사람이 계획적으로 갖다 세워놓고 가서 놀고서 주차징수원이 지금쯤 갔겠다 했을 때 가지고 집에 간다 얘기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게 뿌리를 뽑을 방법이 없나 그것이 아주 상습적으로 있다 이거요 상습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차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말이요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건 제 생각이고 그래서 거기에 주차금지표시를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고 유료주차장이라고 하는 표시를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주차장소를 과장님께서 잘 보시고 증설을 더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조금 얘기가 됐습니다만 구경찰서 문제 여기가 이게 사유재산이 있어요 지금 만든 대지내에?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있어요 사유재산이.

황필성부의장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게?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있어요 그게 그래서 먼저부터 헐때부터 얘기가 되고 그랬거든요.

황필성부의장

이 문제는 우선 어차피 조례개정이 돼서 선정을 낮추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어제도 군수님께서 이번 회기내에 조례개정을 올릴려고 했다가 시간적으로 뭐 절차상에 시간이 없어서 못올렸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문제는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다음에 주차난 해소 홍성읍에 주차난 해소 관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홍성읍에 차가 지금 근 만 대가 있습니다. 홍성읍에. 그런데 지금 답변자료를 보면 전부 주차장 면적, 위치 이것만 썼어요. 이것만 쓰고서 28면 통나무가구앞에 무료화한다는 것 이것만 해서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건 좀 대책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은 뭐 어차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도로에다가 쭉 세워놓은 그런 차,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통나무가구앞에는 28면, 무료화한다 했는데 사실은 거기가 거기 하상주차장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는 무료화하면 좀 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건 뭐 제가 반대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료화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공휴지나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어차피 시내에 와서 차 세울 곳도 없고 주차료도 내야 되고 하니까 미리 시내 주변에 세워놓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서 무료화하면 그건 좀 해소방안도 되겠고 이왕에 시내에 들어가봐야 골치아프니까 거기다 세우고 좀 걸어가자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고 거기 무료화한다는데 옹벽을 지금 치고 있죠?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치고 있습니다.

황필성부의장

그런데 그것이 옹벽높이가 좀 높아보이던데 그게 물 내려가는 수면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이게 큰물이 갔을 때.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그게 농협앞에 있는 하상주차장 지금도 오늘 점심시간 이용해서 교통행정계장하고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거기가 제일 물이 많이 차가지고 인제 비가 조금만 와도 차를 렉카차로 해서 끌어내고 하는 곳인데 건설과와 상의를 해서 물 내려가는 것과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옹벽을 조금 높이 쳤습니다. 그런데 유수 소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아직 시멘콘크리트 타설은 안한 상태입니다.

황필성부의장

유수에는 문제가 없다.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황필성부의장

저도 말이죠 홍성읍장할 적에 저쪽에 버스부옆에 거기 콘크리트를 좀 내 치다가 그 유수관계 때문에 내가 참 어떻게 그렇게 거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내가지고 되겠느냐고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건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뭐 좋습니다만 이게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공기는 많이 남았습니다만 가급적 추석전에 좀 완공을 해볼려고 하는데 조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해서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데 조속히 빨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필성부의장

뭐 추석전에 하시면 더 좋겠고 그래서 홍성읍에 주차난 해소가 문제가 된다 저녁 같은 때에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만 대 가량이 되는 홍성읍 차 이게 개인주차장 설치 같은 것도 유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대책을 더 좀 연구를 하시도록 지금 뭐 기왕에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은 돼 있는 것이고 좀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에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의원

홍성에 공장이나 학교같은게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이 되면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오롱그룹이 처음 들어올 때 당초 계획이 15만평 정도 였었죠?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보영의원

그랬다가 지금 보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2만평 남짓해 가지고 두군데인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는 여기 홍성에다 3개 공장을 할려고 했다가 1개 지역은 청양으로 가서 저희들이 2개 지역만 남았는데 처음에는 1개 지역에 5만평 규모씩 3개 지역을 15만평 정도를 했는데 그 코오롱 그분들하고 인제 수차례 일주일에 한번이상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이 홍성지역으로 마땅히 와야 될 업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심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오는 것도 자동차 시트카바로 해서 한 2만2천평 규모 신진리 지구에 오는 것으로 돼있고 은하 장척지구에 앞으로 올 것도 한 2만여 평 규모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코오롱 그분들하고 얘기되고 그쪽에서 계획잡고 있는 것은 한 4만여평 4만 5천평 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정보영의원

직원수는 얼마나 돼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시트카바 한다는 것은 종업원수가 3백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영의원

한 군데에.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한군데에 3백여명 씩 두 가운데 한 6백여명정도.

정보영의원

상당히 줄어든 거죠?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정보영의원

이게 부지를 농공단지로 조성해서.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지구 지정만 농공지구로 하고 개발하는 것은 민간 개발로 해서 코오롱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정보영의원

민간 개발, 지구는 농공단지로 하고.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정보영의원

농공단지로 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세제상 혜택이 좀 있습니다. 다른 혜택은 뭐 매입하는 것도 편의상 군에서 해주지 자기네들이 전부 매입도 같이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그러니까 한 말씀을 드려서 지구지정만 군에서 해주고 개발은 그쪽에서 전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만 좀 보는 것이지 자기들이 순수하게 민간개발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정보영의원

코오롱은 대기업인데 물론 이쪽에다 혜택을 줘서 유치를 한다고 하는 차원은 좋은데 농공단지로 들여보내서 세제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도 어긋나는 일은 없습니까?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어긋나는 일은 없습니다.

정보영의원

없어요. 그리고 토지매입을 하는데요 원래 그런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감정해서 땅을 삽니까?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보영의원

감정가하고 현시가하고는 좀 어때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볼때는 요새는 감정가격이 현 시가 이상 줘요.

정보영의원

시가이상.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논이나 산값이 3만원 한다면 3만원 주고 못사기 때문에 4만원, 5만원 정도로 감정가격은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 토지매입추진위원회하고 감정사들하고 같이 해서 살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영의원

그런데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 거기 땅을 파는 사람들이 불만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인제 뭐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못드리겠고 좌우지간 한국감정원하고 제일감정평가사에서 어제 다녀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희들 군청과 코오롱과 광천읍과 해당 부락까지 전부해서 같이 입회하에 했는데 그 감정가격 두 가운데 나온 평균금액이 나와봐야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감정가격이 얼마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보영의원

이 토지매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18명 명단 좀 주실 수 있죠?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영의원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어음부도율 이건 어떻게 계산한거요. 저 두가지로 나와있는데 장수하고 금액하고 어음부도율하면 어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중에서 몇 퍼센트가 부도가 났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까?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그게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어음에 대한 장수 뭐 5천만원 짜리, 백만원 짜리, 이렇게 나간 장수에 대한 부도율과 또 금액에 대한 부도율을 별도로 계산을 하더라구요.

정보영의원

별도로 계산해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금액에 대한 부도율이 맞습니다. 장수야 뭐 상관이 없는거죠. 그래서 이 통계는 홍성어음교환소라고 있습니다. 보령시, 청양, 홍성, 예산군을 관할하는 곳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여기 교환소에서.

정보영의원

저는 뭐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보다는 이 부도율이 상당히 높지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높습니다.

정보영의원

이게 물론 뭐 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부도난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기업도 많이 부도가 나있고 대기업 부도나면서 중소기업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홍성지역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걸 여쭤봤는데 지금 재경원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기업들 접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접대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손금인정이라고 해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가지고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게 있는데 이 한도를 좀 줄여보자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도 기업들한테 부담을 좀 안갈 수 있게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접대비로 좀 과장님 뭐 접대 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별로 여기와서 접대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정보영의원

다행입니다. 접대비 좀 줄여야 돼요. 또 각종 행사에서 말이죠 행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뭐 체육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런 행사에서 단골로 인제 기업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늘 오시라고 해서 수건을 내놔라 또 뭐를 해라 협찬을 해라 또 찬조를 뭐를 좀 해라 이런게 상당히 많은데 옛날에는 이걸 좀 금지를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업들한테.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정보영의원

하지말아라 그런데 요새는 그게 다시 살아나 가지고 늘 손을 벌리는 그런 형편인데 이 기업이 어려울 때 좀 행정적으로 못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보영의원

하여튼 이 행정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다 강구해서 하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나라의 경제도 살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의원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오롱 그룹을 유치시키기 위한 직원의 노력에 거듭 찬사를 드립니다. 코오롱 그룹은 본의원이 질의한 바 정보영 의원께서 자세한 질문이 있었기에 잘 경청했습니다. 또한 한국감정원과 제일감정원이 9월 10일에 감정가격이 나온다기에 그것으로 추진해야 만이 아마도 적극적인 어떤 대안의 얘기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속히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걸 빨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조속히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한 은하 장척리 지구 코오롱 유치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다시한번 해주시고 가스안전관리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잘 이 도표로 봐서는 점검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가 좀 있습니다. 개인이 업을 하는데도 물론 시가지를 대피해서 업을 하고 있지만 크나큰 농협같은데서는 인근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중간에 어떤 밀집된 가스를 갖다 놓고 지역별로 공급을 해주는 이런 실정인데 그 지역의 소재를 잘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 만큼 가스안전점검을 다시한번 실시를 해주시고 택시미터 요금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도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미터를 꺾어서 가는 그런 경우에서는 일반인들이 어떤 불만이 사실 없습니다. 단 단거리 기본료를 하는데에서는 좀 비싸다 하는 주민과 업주간의 마찰이 자주 있는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주민과 업주간의 마찰이 좀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한번 미터제 실시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좀더 지역의 활성화 내지는 교통의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우리 지역의 약한 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있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은하 장척지구에 대해서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산133-1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23,083평이고 추진사항은 후보지구 관계실과 뭐 산림과라든지 건설과, 산업과, 환경보호과 다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오롱측에서 입주업체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어느 업종으로 공장을 가라고 하니까 거기서 다들 안갈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입주업체만 선정이 되면 지금 어제도 담당한 강부장이 다녀갔습니다만 입주업체가 통보가 되면 바로 도에 실사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지정이 되면 바로 거기도 감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은하 장척지구는 그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지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입주업체만 확정이 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진귀의원

과장님 다른게 아니라 현재 은하,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지구가 코오롱이 온다고 해서 과연 여기를 이렇게 한 것인가?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온다고 해서 한겁니다.

이진귀의원

그럼, 온다고 했으면 어떤 업체라는 것이 올 가능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계열회사중에서 인제 어느 회사를 하나 내보내야 되는데.

이진귀의원

코오롱 계열사.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계열사 중에서 하나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진귀의원

잘 알았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의원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광천에 지금 오거리 있잖습니까 광천 오거리요 양쪽으로 주정차를 해놔 가지고 대형버스나 큰차들이 회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체국 앞에서 광천 버스역까지 우회도로를 냈는데 여기도 역시 지금 주차장으로 전부 변해 버렸습니다. 하상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도로에다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천 오거리와 우체국 앞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저희들이 내일 중으로 한번 실사를 면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장을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더 고시될 지역이 있으면 경찰과 의뢰해서 바로 고시를 하고 만약에 전부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면 단속을 더좀 하겠습니다. 내일 교통행정계 직원으로 하여금 실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의원

예, 광천같은 경우에는 하상주차장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의원

이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더불어서 같은 맥락에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회도로를 만들어놨으면 차선도색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차를 대느냐고 하는 우선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게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교통질서가 문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범위되는 대로 도색을 해주시면 지역 자체로서도 차를 대는 분들한테 어떤 그밑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주차를 하시도록 얘기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지금 광천에 혐오시설인 영구차가 아마 여기저기다 갖다 놓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협 창고안에 아니면 이런데 농협 영구차가 제 주차하는데 구실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빈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그 주차의 어떤 문제를 신경을 쓰셔야 영구차 문제 말이 안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코오롱 같은 큰 회사가 들어올때는 물론 인제 우리 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각과가 협조해 가지고 이렇게 체제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공장이 말이죠 사업을 와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신청했을 경우에도 그렇게 하나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산림과에 산림훼손허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 산업과라든지 또 환경보호과에 환경성 검토 또 건설과에 국토이용계획변경 또 도시계획구역이면 도시계획관계 여러 가지 또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업성검토 이렇게 여러 5~6개과가 같이 합동으로 점검으로 해야 됩니다. 조그만 공장이라 할지라도 그러고 또 도시과에 건축허가 문제라든지.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조그만 공장을 와서 하겠다 그러면 일단 지역경제과에다 얘기를 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각과를 전체를 통틀어서 경유하도록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과에만 접수하면 민원인은 필요없어요 다른과는요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렇습니까 대단히 참 잘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아직도 말입니다. 항간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 홍성에는 뭔가 좀 할려면 어렵다 하는 얘기가 아직도 나옵니다. 엊그저께도 어떤 친구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실지로 예를 들어다오 누구냐 그러면 얘기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잘못해서 또 믿보이면 안되고 또 떠난 사람들은 만나기 어렵구요. 아직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써는 뭐 조그만한 공장을 하는 분들은 전부 산림과 가고 건설과 가고 뭐 어디가고 전부 자기가 다니면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일괄로 편리하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민원인을 우리가 나서서 어느 지역은 그런다고 그럽디다. 군수님께서 나서서 우리 지역에 오십시오 우리가 이런이런 혜택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전도 한다고 그러는데 혹여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좀더 친절하게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용학 의원님.
용학

이용학의원

오지노선 지원대책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지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벽지노선은 충청남도에서 벽지노선으로 지정한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청양 같은데 아주 상감리라든지 형산리, 이화리 같은데 아주 가구가 몇 가구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별도로 지정한데가 있고 기타 시·군은 오지노선이라고 해서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 방침은 벽지노선만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차량구입비를 3,6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홍주여객한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받아가지고 벽지노선비를 좀 탈 수 있도록 지금 로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 홍성군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산골이 많이 관련된 9개군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좀 노력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로비를 하신다니까 더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벽지와 오지라는 그 구분은 거기가 거긴 것 같습니다. 거기가 거긴 것 같은데 우리 홍성도 벽지로 전환하는 걸로 어떻게 로비 좀 잘 해보세요. 그래야지 지금 차량은 3,600만원 지원을 해줬지만 관리유지비가 완전히 적자를 교통량이 없어가지고 말이요 많은 버스기사가 운영에 어려움을 거듭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차 안다닌다고 주민들은 야단하지 말이요. 차는 도저히 어떻게 운영할 방법이 없지 기름값도 연동제로 해가지고 자꾸 더 올라가지. 그러니까 정신 못차리더라구 말이요. 그러니까 제도가 도에 제도가 다시금 어떻게 바꿔질는지는 몰라도 오지를 벽지로 전환승격하는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이 더 해주시고 8월까지 결손된 것을 아직까지 안왔다 얘기죠. 빨리빨리 좀 해서 뭐 우리 시민생활권을 좀 교통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차로 갖다 주겠다 지금 그래요. 도저히 차로 갖다 주겠다 거기 보고 그렇다고해서 않는다는 것을 자꾸 뭐 할 방법도 없고.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의원

오지버스 있죠 3,600만원을 차로 구입하는데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몇 대죠?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3대입니다. 94, 95, 96년 1년에 한 대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정보영의원

이게 지금 다 운행을 합니까?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영의원

제가 언젠가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한 대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한 대를 세워놨는데요 운행을 하고 있어요.

정보영의원

운행을 합니까? 그런데 적자난다고 안해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적자난다고 그럽니다. 오지노선 가는데는 실지 저희들이 타보고 그래도 사람 3명이나 5명 타고 가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정보영의원

그걸 군비를 좀 대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검토하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군비는 저희들이 15개 시·군중에서 군비지원해 주는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먼저도 말씀드린대로 연기군이 한가운데 군비지원액을 해놨다가 집행을 못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벽지노선으로 해서 도비 지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영의원

벽지노선으로 돌려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의장이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옥현황에 대해서 여기 기록을 하셨는데 이 장옥이 홍성읍것은 동당 건평이 몇 평이고 광천은 동당 평수가 몇 평이고 임대료 같은 것은 동당 부과를 하는건지 점포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건물이 들어선 임대료 기준은 어떻게 부과를 하는 건지 하고 그 평수는 확실하게 몇 개월, 몇 년만에 다시 재조사는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장옥세나 임대료나 점포세를 부과를 하였는데 징수는 세무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부과한 내역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부첨해서 이 5일 시장, 홍성·광천 5일 시장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몇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홍성화재지구에 복합상가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허가내 가지고 기일연기 사고로 인해서 주변에 아주 5일시장 상가가 불경기속에 유통 등 모든 것을 초래해 가지고 지금 홍성시장 경기가 3분의 2로 감소됐다는 것이 뭐 다들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행정당국에서 양질의 행정차원으로 회복시킬 방안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또 대교리 거기에 같이 부첨적으로 회관을 철거할 때 그 건축을 할 때는 밑에 미곡상들하고 그게 일부 선금까지도 받아서 졌는데 거기에 회관철거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5일시장에 싸전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곡상전이 그런데 조그만한 그런 혼자하는 음식점, 간이음식점은 전부가 공지에다가 이렇게 해줬어도 이 미곡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곡물을 다 젖셔가지고 막대한 어떤 우리 재산을 손실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거고 오히려 인제 쌀장사들이 안와 가지고 말하자면 옛날로 따지면 되메기 장사들이죠. 이분들이 홍성시장에 가면 안와 가지고 지금 촌에서 잡곡 이런 것을 갖고 나오면 노인이니 촌로들이 팔아먹을 데가 없다 이겁니다. 수집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생각이라도 해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화재지구에서 철거한 불 안나고서 팔아먹은 땅에 집 짓는다고 철거한 상인이 이주할 때 그 이주하는데다 가건물인지 허가를 냈는지 그것이 임대료는 받기로 하고 해줬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말하자면 복합상가가 완전히 건축됐을 때 그 건물은 철거하기로 한 것인지 그냥 계속 점포를 두 개나 갖고서 오히려 그렇게 상행위는 계속하고 권리금 받고 이리로 팔고 이렇게 하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장옥현황관계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럼, 서면으로.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고서 이 5일시장 활성화 방안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합상가가 처음에 서우종합건설하고 해서 부도 나가지고 또 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산에 있는 건축회사와 재계약을 했는데 별 문제점이 없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와 병행해서 2차 지구 문제도 저번에 다 협의가 돼가지고 이것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5일 시장은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미곡상 문제는 저희들이 더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 싸전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지구 철거한 상인들 가건물한 것은 임대료를 지금 받고 복합상가가 될 때에는 철거한다는 그런 내용의 각서를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복합상가가 완전히 되면 그것은 반드시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당초에 가건물 허가해 줄 때 그런 부관에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철거를 하고 지금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아, 각서를 받아 놓으셨다.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전용상의장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보면 이 대교리 5일 시장, 광천 5일 시장 이것은 우리 10만 군민이 유통의 장소로 이렇게 행정당국에서는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거주하는 대교리 주민이나 광천읍의 광천리 주민의 그런 상가 장소로만 느끼시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10만 군민이 5일날이면 만남의 장소가 되고 소규모 농산물을 정말 물물교환도 하고 현금교환도 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좀더 민선시대가 도래하면서 오히려 5일 시장 전체가 망치게 됐다 지금 여론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관계행정 주무과장님 이하 담당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의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18페이지 장옥현황에 있어서 홍성읍 대교리 197번지 16동 82라는게 82칸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점포수.

이진귀의원

점포수 82점포?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진귀의원

그럼 인제 광천 밑에 이하 갈산 다 같은 얘기겠죠?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진귀의원

그럼 이 점포수는 평수가 어떤 기준에 같은 기준에 의해서…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같지 않습니다.

이진귀의원

같지 않죠?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진귀의원

그런데 제가 세목을 잘 몰라서 장옥 및 시장 사용료 징수하는 실적을 세무과에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물은 답변은 자기네가 아는대로 또 그것이 현재 걷었다는 징수실적을 해서 보고했는데 세무과에서는 우리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과 실적이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물음시에 다시한번 묻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인즉 장옥 및 시장 사용료 징수 현황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홍성읍과 광천읍 두군데를 했습니다. 홍성읍에 장옥사용료가 849만 1천원, 시장사용료가 201만 9천원 그래서 도합 1,681만원입니다. 홍성이 장옥사용료, 시장사용료 그런데 광천은 장옥사용료, 시장사용료 1,42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4백여만원이 광천이 더 장옥사용료, 시장사용료가 많다 이겁니다. 추후 이 과에서는 저한테 물음에 이 답변을 주실테니까 이 자료를 줄테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시장사용료가 과연 광천읍의 시장이 홍성읍 시장보다 활성화가 돼서 시장사용료를 그만큼 받아야 되는가 약 3백여만원이 홍성시장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서 이것을 비교하셔서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이걸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하는 줄 알고 제가 물어본 바 있으며 현재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 97년도 4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사한 바에 군유재산위에는 불법건축물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97년 4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보고한 사항을 저에게 해달라고 해서 보고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주신다고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 소유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5일 시장의 활성화는 뭐 자세한 말씀은 시장 경제 활성화 등등은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피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내에서 깔고 앉은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임대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 기준내에서 누구든지 천막 하나 치고 말뚝 하나 박으면 이건 제자리입니다. 이것을 뭔가 기준을 해주셔야 주위에서 찾아오는 5일 시장을 장보시는 분들한테 마음놓고 뭐를 하지 어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자리를 사용을 했으면 사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어떤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시장 관리하시는 그 부서가 있을 테니까 각별히 홍성·광천내에 시장을 좀 관리하셔서 임대주지 않은 어떤 지역내에서는 과감히 철거를 한다든가 5일 시장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 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 49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부의장

황필성 의원입니다. 저는 하상정리 용봉천, 삽교천 하상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그때 당시 하상정리를 할 때 1억2천을 들여서 열 두 다리 밑에서 정두보 중간에 하상정리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중간을 파내면 도로 큰물이 가면 메지 않겠느냐. 똥구멍을 파내지 않고 되겠느냐 해서 사실은 군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도 있고 또 여기 홍성주간 이기자님도 나와 계신데 홍성주간에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사를 마치고 큰물이 가고한 후에 현장에 가서 사건을 전부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중간중간에 많은 흙이 몰쳐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리밑에 가서 내가 사진을 찍어본 것도 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18억이 소요된다 이런 답변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본의원 생각은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가 없다. 다리밑에 예산하고 경계된 그 땅을 어느정도만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져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문화마을 조성 관계는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홍북 201호선 동막마을앞에 한구간 포장이 안된 곳하고 용봉학교 앞에 포장이 한 가운데 안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포장이 안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준용하천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내 준용하천중에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하천바로잡기 계획에 대하여 상부에 건의한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별 농업용수개발내역 및 추진실적과 사고이월된 사업중에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군도·국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및 군도에 제초작업 및 도로파손작업을 하는데 군이나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들한테 어떠한 보수나 자금을 지원도 않고 읍·면장에게 하라는 지시를 내려가지고 읍·면에서 청소하는 미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경지정리지구내에 도로포장계획이 있어서 아마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도로 및 하천 점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 하천 점용자 현황과 그리고 96년도부터 97년도 점용료 징수 현황의 내용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교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판교지구 경지정리 첫째 준공여부와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된 물지균사업의 주민자체 부담여부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무한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무한천이 청양군 관할지역은 정비가 되고 홍성군 지역은 정비가 되지 않아 수해 요인이 되고 또한 원보가 높아 유수장애로 수해원인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상황과 도로 확포장시 농작물 보상에 대해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설치 목적대로 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사고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설치 기준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도색이 돼있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시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농작물 보상이 되지 않아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의원

정보영 의원입니다. 올 가을착수 경지정리계획 및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주권 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부실공사방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하자로 인해서 추진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건설과장님을 대리해서 토목계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먼저 제55회 임시회에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건설과장께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야 되겠지만 건설과장이 부득이한 형편으로 인하여 건설과 토목계장인 제가 의원님들께 건설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심히 송구하게 생각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봉천 및 삽교천 하상정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총연장은 준용하천 용봉천이 6.3km이며 삽교천이 13.7km 로서 하상정비 미시행구간은 용봉천 2.3km와 삽교천 2km에 총 18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천별로 보면 용봉천이 8억, 삽교천이 1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또한 삽교천 하류구간에 하상정리는 년차적으로 저희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1.7km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 삽교천의 하류구간이 예산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충청남도와 협의에 의하여 예산을 확보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하여 앞으로 삽교천의 유수장애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합니다. 두 번째 농어촌도로 홍북 201호 동막마을 미포장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공사비는 4억5,200만원으로 96년 4월 9일 착공하여 공사추진중에 신안농장 부분 길이 32미터의 설계폭이 5.9미터로 설계되어 현설계대로 포장시공시에 주민들이 도로폭이 좁고 양측에 석축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아스콘 포장공사를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안농장의 토지소유자가 토지의협의가 되지 않아 보조기층까지만 시공하고 금년 4월 18일 공사중지명령을 하여 공사를 시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토지소유자인 홍북면 중계리 이훈형씨와 협의하여 도로폭 B=6.5m로 확보후 석축 원상복구 후 포장사업 추진계획을 하였으나 토지 및 석축 헐기 승낙 불응으로 97년 4월 18일 부득이 공사일시중지하였습니다만 금년 10월말까지 신안농장 주인과 설득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불응시에는 부득이 설계변경하여 본 미포장 구간 68미터를 제외하여 공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봉초등학교 옆에 군도 4호에 대해서는 96년 이월사업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진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용하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준용하천중 개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하천바로잡기 계획여부와 상부에 이러한 공문을 건의한 것이 있는지에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33개소 148.3km의 준용하천이 있으나 이중 굴곡이 심하고 토사가 적치되어 하천 유지관리상 하상정리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22개소 35.1km 소요사업비 12억 8천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준용하천 정비사업은 관리청인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2,003년까지 6개년동안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코자 하며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개인 토지를 매입하여 하상정비 사업을 할 계획은 현재는 없으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거 토사가 퇴적되어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하상을 정비하여 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수개발의 읍·면별 선정내역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히 제출해 드린 현황과 같이 농업용수는 5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1회 추경확보에 가산리, 장곡지구, 태봉지구 3개소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수는 배양지구, 하리지구, 장양지구로서 현재 저희가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용수는 학계, 대영지구는 사업완료되었고 가산, 장곡, 태봉지구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97년 8월 13일 공사착공 사업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9월 30일 공사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수사업은 97년 4월 25일 착공하여 장양지구는 완료 되었으며 배양, 하리지구는 착정은 완료되었고 현재 장옥 및 내선 및 외선 전기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9월 12일경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총22건으로 지방도 609호 포장공사외 14건을 완료하였고 6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월사업 추진실적은 붙임과 같습니다. 96년도 이월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6년 이월된 사업은 총22건중 완료된 사업이 15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홍동면 운월리지내 지방도 609호 확포장 공사는 96년 4월 22일 도급액 1억 1,350만원의 사업비로 착공하였으나 본지역은 96년 4월 30일 접도구역이 지정고시되어 도로확장으로 인한 철거는 가옥이 그 도로 확장선에 그 자리에 건물을 재건축할 수 없는 실정이며 96년 7월 29일 공사일시중지 조치하고 97년 1월 22일 접도구역법을 배제할 수 있는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계획을 수립 확정하여 97년 6월 12일 공사 착공하여 금년 11월말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홍북면 중계리지내 군도 4호 수해복구공사 및 개량공사는 96년 3월 16일 3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추진중 용봉초등학교 옆 백미터 구간에 토지주의 도로선형변경 및 지장물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기공승낙이 되지 않아 공정 99%의 상태에서 97년 4월 18일 공사중지명령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나 금년 10월말까지 협의가 안될 시에는 부득이 설계변경하여 현상태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홍북면 중계리지내 농어촌도로 홍북201호 확포장공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신안농장의 구간이기 때문에 생락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홍북면 대동리지내 농어촌도로 홍북 101호 확포장공사는 도로 1.2km를 확포장하기 위하여 5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96년 4월 15일 착공하였으나 공사중 일부 토지 및 건물주의 보상금 불만에 따른 기공승낙불응으로 공정 20% 상태에서 96년 9월 21일 공사일시중지하였습니다. 그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재평가하여 토지는 기공승낙이 되어 97년 7월 28일 공사중지해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창고 및 주택은 계속 불응하므로 공사 준공시까지 협의가 안될 시에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사준공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장곡면 대현리지내 농어촌도로 장곡 101호 확포장 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96년 4월 29일 착공하여 추진 중 토지 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일부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낙 불응으로 공사추진을 하지 못하고 96년 11월 13일 공사일시 중지 후 지속적인 협의로 토지는 기공승낙이 되어 97년 7월 30일 공사중지 해제 후 착공하였으나 대현리 소재 백한기 소유 은행나무 한 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금년 8월 25일 2차로 공사중지하였습니다. 계속 협의하여 최대한 금년내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홍북면 중계리 동막마을에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는 8천만원의 사업비로 97년 6월 23일 착공하였으나 송·배수관 매설위치에 수확기를 맞은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어 부득이 8월 20일 공사중지 조치하였습니다. 수확이 끝나는 대로 공사중지 해제하여 10월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결성면 성호리지내 농업용수 개발공사는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주원공 개발위치에 단상동력선이 통과하여 있으나 주민이 3상으로 고압외선전기 수용신청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조속히 확정하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및 군도에 대한 제초작업 및 도로파손 부분의 복구실태 또한 읍·면장에게 복구지시를 내려 보수지시를 내려 보수하는 등 그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로현황은 총농어촌도로를 포함해서 194개 노선입니다. 괄호내의 수치는 농어촌도로가 포함된 연장입니다. 또한 도로연장이 704.3km 포장율이 54%입니다. 위 현황에 따라 도로유지관리는 관리청에서 도로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도로변 꽃길조성 등 실시로 인하여 제초작업은 해당 읍·면에서 읍·면장이 제초작업을 꽃길 조성 등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파손부분 복구는 국도구간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 예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는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군도는 우리 군 장비와 수로원 9명으로 군도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에서 부득이한 경우 해당 읍·면장의 요청에 따라 우리군의 장비 및 수로원을 지원하여 도로파손부분을 복구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10월 2일 감사원 감사시 수로원 1인당 도로연장 14km를 유지관리되도록 지시되었으나 우리군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총연장은 565.3km로서 총소요인원 40명의 수로원이 확보되어야 할 실정이며 현재 수로원 9명이 도로유지관리에 임하고 있어 부족된 31명을 추가확보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부분파손 복구자재를 아래와 같이 사용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혼합석 956㎥, 흄관 21본, 아스콘 270톤을 사용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임해 왔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실태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내용은 경지정리사업 완공지구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95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농조 시행분을 포함한 지구로서는 95년도에 1지구 0.7km, 96년도에 5지구 4.1km, 97년도에 5지구 9.4km 계획 물량 중 2개 지구 2.4km를 완료하였으며 5개 지구 7km는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시행 결과 주민 호응이 좋고 재원 지원비율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우리군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98년도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9개 지구 24km를 상정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른 기본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농로포장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이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및 하천점용현황입니다. 도로 및 하천점용자 현황 및 96년부터 97년 도로 점용료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점용료는 총 329필지에 대부면적 16만 7천 평방미터로서 부과액이 3,430만 3천원입니다. 총납부자는 275명입니다. 하천점용료는 966필지로서 95만 3천 평방미터로서 부과액이 8,749만원으로 납부자가 771명에 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읍·면별 내역은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부과근거는 도로는 홍성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 하천은 홍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부과 징수 조례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시기는 경작목적은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하며 기타 목적은 회계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도로는 도로의 구역안에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점용한 자에 의하며 하천은 하천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있습니다. 부과징수는 홍성군 사무위임규칙 2조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6페이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교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지구 경지정리 준공여부 및 민원이 발생된 물지균 작업의 주민자체 부담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4일 (주)서림종합건설 최길학과 계약 시공중인 판교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현재 97% 공정에서 공사중지 상태로 농작물 수확 후 맹암거 설치 및 논두렁 보수 등 잔여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이 부담하였다는 물지균 장비대는 97년 7월 22일 건의서가 접수되어 7월 25일 시공회사인 (주)서림건설로 처리토록 통보하였으나 7월 30일 (주) 서림건설로부터 부정적으로 회신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공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조속히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천이 청양군 관할은 정비되고 홍성지역은 정비되지 않아 수해요인이 되고 원보가 높아 유수장애로 수해원인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준용하천인 무한천은 청양군 화성면의 발원지로부터 예산군 대흥면에 이르는 하천으로 우리군 관내를 통과하는 무한천의 연장은 4.1km가 청양군과 경계하여 이루며 흐르고 있는 하천입니다. 현행법상 준용하천의 관리 소관청은 충청남도로서 관내의 미정비된 구간 2개소 1.2km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5억 4천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나 사업비를 상부에 건의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원보는 15년전에 청양군에서 설치한 만여평의 벼농사의 용수공급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기시에는 원보가 높아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인근 저지대인 주택지가 일시적으로 침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기시 원보에 설치된 배수문 8개를 동시에 개방할 수 있도록 관리자인 청양군수와 협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속방지턱 설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및 규격 미달, 임의 시설한 곳 철거한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자료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의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입니다. 저희군에는 군도 4호, 3호에 2개소씩 또한 농어촌도로 홍성 102호, 농어촌도로 은하 102호 3개소와 2개소해서 총 9개소가 돼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 제7조에 과속방지턱은 폭 3.7m, 높이 10cm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내에 규격미달인 과속방지턱은 농어촌도로 은하 102호상 은하면 대판리 2개소로서 대판이장 외 주민들이 차량 과속방지를 위하여 자력설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지 조사한 바 폭 1.9m, 높이 10cm로서 관리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규격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2개소에 대하여는 규격에 맞도록 재시공지시 후 시정이 안될 시에는 관리청인 군에서 철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농작물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2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농어촌도로 제204호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농작물 보상현황입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농작물의 평가에 의하여 농작물은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할 경우의 농작물에 대한 손실액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급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 29조, 영농보상에 의하여 농경지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기준으로 하여 영농손실부분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업시행이전에 식재된 다년생 농작물에 대하여는 농작물 감정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단년생인(1년생) 농작물 파종 및 식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와 사전협의 기공승낙서를 받아 공사추진하므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단년생(1년생) 농작물 및 영농보상비 등 보상비를 지급시 당초 계획된 사업량에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어 사업량을 축소하여야 하는 바 부득이 토지 및 다년생 농작물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계획 및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예정지로서는 우리군 관내 총 10개 지구 762ha로 총사업비 218억 5,061만 8천원으로 국비 143억 8,046만 4천원으로 80%가 되겠습니다. 도비 17억 9,755만 8천원 10%입니다. 군비 56억 7,259만 6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본 10개 지구에 대해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또한 97년 7월 16일 사업시행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97년 8월 14일 사업시행 계획고시 및 동의서를 징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10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준단비당 1ha당 국가에서 2,400만원이 초과하는 사업비는 군비 부담으로 정액부담액과 ha당 기준단비 초과액 56억 7,300만원으로 군비부담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주권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7년 정주권 사업 추진현황은 금마면, 홍동면, 갈산면 3개면으로서 금마에 주택신축 29동, 홍동면에 도로확포장 아스콘 포장 L=1.2km, 갈산면에 주택신축 33동, 마을회관신축 8동, 마을안길 콘크리트 포장 10개 지구에 L=4.6km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택신축 총 62동중 40동은 준공되었으며 22동은 현재 건축중에 있고 마을회관 신축 8동은 갈산면에서 재배정되어 현재 7동은 시공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갈산면의 마을안길포장 10개 지구 중 7개 지구 L=3.1km는 완료되었고 3개 지구 동국지구, 동막지구, 신촌지구 합해서 L=1.5km는 현재 40% 내지 7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홍동면 효학지구 정주권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210일로 년내 사업준공이 어려워 제2회 추경시 명시이월예산으로 재편성 후 10월 중 발주하여 명년 6월까지 사업이월 준공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하자로 인하여 추진한 사업내역입니다. 우리과에서 97년도 하자로 인하여 추진한 하자공사는 1996년 8월 22일 (주)금강건설 백종만과 계약하여 1996년 12월 28일 준공한 바 있는 상하국지구와 석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공사 2건이 있으며 하자내역은 염소투입실 출입문 작동 불량, 배수지 물탱크에 계단 용접 불량, 급수관로 누수, 배수지 물탱크 누수 등으로 1997년 4월 8일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지시하여 1997년 5월 17일 조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부의장

하상정리 관계는 충남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시겠다니까 내년도 사업에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농어촌도로 201호 여기에 신안농장하고 이훈형이라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신안농장 주인이 이훈형씨입니다.

황필성부의장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땅이 그 사람 땅이네 그렇죠?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황필성부의장

이 사람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죠?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황필성부의장

그런데 우리네 상식으로 해서는 어차피 자기네땅이고 또 자기네들이 쓰는 길이고 그런데 제가 의장님하고도 거기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이해가 안간다. 물론 아까 보고하신대로 정 안되면 그대로 준공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런 놈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는 봅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 주변 사람한테 욕도 좀 먹고 또 불편도 느끼고 그럴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우선 첫째는 자주 좀 접촉을 해서 이해를 구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부득이 안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도 거기서 이 신안농장이 지금 뭐 소 키웁니까 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소도 키우고 농사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황필성부의장

그런데 신안농장을 애초에 그 만들때부터 내가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속뜻은 내가 볼 적에는 소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엄청난 시설을 하던데 궁극적인 목표는 어느 시점에 가서 다른 생각을 하고 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뭐 그건 두고 볼 일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한번 세부적으로 이 사람한테 뭔가 좀 뭐한 말로 조사도 좀 해보고 그럴 필요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홍북사람이지만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뭔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느냐 우리끼리 얘기하는 소리인데 조금 괘씸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건 토목계장님께서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뭔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에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의원

준용하천관리에 대하여 답변자료를 다시한번 정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건의하여 준용하천 개인토지에 대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정서를 다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나온 답변자료는 우리군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서 사업을 해달라고 제가 한 것 같이 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다시한번 정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귀의원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물론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총사업건수 22건, 14건은 완료하고 6건은 현재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내용은 총 22건 15건을 완료하고 7건이 사실은 지금 사업추진 중입니다. 우리 계장님께서는 사업 내용을 한번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이진귀의원

지금 7건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하시어 주민의 편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다음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의원

국도, 군도 제초작업 및 보수작업에 대해서 읍·면장한테 별도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 없어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전에는 개발계가 있을 적에 가로변 꽃길조성이라고 그래서 인부임 이런게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가 도의새마을계로 넘어가 가지고 꽃길조성 인부임 예산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용석의원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 안나와 있다고 그러고 우리 초대때 의회에서 제가 발언해가지고 그때부터 생긴거요 안줬다고 그전에는 전혀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주다가 또 안준다고 읍·면에 미화원들이 약 2명 내지 3명 정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많은 길을 다 예취기 가지고 한다고 몇날 몇일을 두고 그걸 다 깎는다 말이요. 미화원이라고 해봐야 주위에서 보는데도 그렇게 뭐 좋은 직업도 아니고 사기가 저하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업무상으로 그것이 도의새마을계로 이관됐다 하면 그런 사항을 그쪽까지 다 같이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하면 국도관리청이나 다른데에서 돈을 뺏어다 주던지 아니면 군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이게 뭐 그렇게 큰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 사기를 위해서 거리 환산해가지고 어느정도 약간 성의만 표시해줘도 그 사람들 사기가 굉장히 올라갈 거란 말이요. 그러한 사항 같아요. 심지어 구항같은 데는 뭐 운이 좋아서 양쪽으로 4차선도로 나는 바람에 뭐 그렇게 제초할 사항은 없지만 이 홍동이나 홍북, 서부, 결성 이렇게 저쪽 들어가 있는데는 포장도 많이 돼있고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사람 3명의 말이죠 그것을 몇날 몇일을 두고 한단 말이요.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아니고 도의새마을계로 넘어갔으면 전자에 된 사항을 그쪽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어차피 이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년도라도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이 사람들 미화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안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앞으로 관련 실과에 협의해 가지고 꽃길 조성에 따른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이 확보되도록 같이 상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전용석의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요. 올리면 의원님들이 반대하실 분 없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경지정리지구내에 농로포장 문제는 75년도부터인가 시작했나요.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서 질문할 사항은 아니고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 짚고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의원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요 3개면인데 이게 시행기간이 있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정주권 사업은 1개면당 지원이 30억이 됩니다. 시행기간은 국가에서 3년을 기준으로해서 1년에 10억씩 투자해서 마치라는 원 지침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예산군에 농지계장도 해보고 여기와서 농지계장도 했습니다만 한 개면만 상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집중 투자하다 보면 3년 후에 되면 그 차례가는게 상당히 면별로 소외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마가 작년에 확정이 돼가지고 조사가 완료됐습니다만 면별로 이렇게 배분해서 비율대로 이렇게 추진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3년입니다.

정보영의원

올해 3개면 나눠서 했는데 내년에도.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홍동이 30억 지원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영의원

올해로 끝납니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정보영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금마하고 갈산.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보영의원

이 갈산면에 마을회관 신축 8동이 있는데 이게 한 동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5천만원 정도는.

정보영의원

5천만원 정도 대략 그런 것 같은데 5천만원 들어가면 군에서는 3,5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정주권 사업으로 하면 5천만원씩 하면 다른 지역에서 뭐라고 않습니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전에도 제가 농지계장 할 적에 갈산 복지회관 말씀이 나와서 이게 한 1억 얼마가 투자가 됐는데 군에서 노인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때 당시 제가 알기는 2,500만원인가 3,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예산이 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격이 있는 행정을 하는게 아니냐 해서 유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주권 사업이라는 것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이 도회지로 나가는 사람을 붙들라고 하는 그런 농업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주권 사업으로 하는 것 만큼은 정주권의 목적에 따라서 시골을 떠나는 사람이 서울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의 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깊이 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영의원

됐구요. 경지정리 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군에서 시행하는게 있고 농조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농조에서는 왜 농조에서 합니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농조에서 하는 것은 몽리구역대로 갑니다. 농조에서 경지정리사업은 농조몽리가 있습니다. 저희군 관내에도 예당수리조합의 몽리, 홍성농조의 몽리, 또 그 몽리 이외의 지구는 홍성 저희군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공급, 농사지을 수 있는 공급처가 어딘가.

정보영의원

몽리구역이니까 농조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10% 부담되는 줄 알았더니 56억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경지정리지구가 지금 공사가 어려워서 그렇죠, 난공사라?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그렇습니다.

정보영의원

추가되는 돈이 많다는 얘기죠?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정보영의원

농조에서 하는 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게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얘기하면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하는 것은 이게 영 말을 잘 안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몇 년 된 것도 민원발생이 되는게 있는데 계획 세울 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다음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의원

무한천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군 지역과 청양군 지역은 제방정리가 완벽하게 돼서 우기가 와도 피해가 없습니다. 유독히 우리 홍성군 지역은 전혀 지금 돼 있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군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서 이런 하천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군에서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계획 좀 있습니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앞으로 현재 계획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천사업비는 관리청이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서 건의를 하고 또한 도에 기술진들과 현지에 나와서 더 상세한 기술적인 조사를 실시를 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영의원

이 홍성군에 말이요 어떠한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형식이 됐는데 예산과 청양 경계 지역이란 말이요. 그쪽은 완벽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홍성군 지역은 전혀 안됐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기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구요. 원보가 지금 높아가지고 그쪽 옥계리 주민들이 우기만 오면 항상 침수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보를 좀더 낮출 계획은 없으신지?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원보 설치는 청양군 소속입니다. 공사를 청양군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자가 청양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양군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보를 낮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보라는 것은 물을 가둬서 자연스럽게 농경지에 유입이 되는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 양수시설이 되지 않는 한은 보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기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동문을 단다든지 뭐를 해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수문을 열어 놓을 수 있는 무슨 수문 대책을 강구해서 청양군과 해서 무슨 연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대영의원

예,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꼭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이용학 의원님.
용학

이용학의원

도로 및 하천 점용 현황입니다. 96년도 97년도 점용료 징수현황에 보면 부과액하고 납부자하고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점용료하고 부과액하고 납부자 이렇게만 써놓고 여기 체납자 미납자 현황은 어떻게 기록이 안됐죠? 이 계를 보면 부과액이 3,430만 3천원 도로점용료가 납부자는 275명이고 하천점용료는 8,749만원인데 납부자는 771명이다. 그런데 여기 지금 미수액 체납자 현황은 여기 기록이 안됐습니다.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체납자는 별도 의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아니 글쎄, 별도로 이 문서는 와서 하나하나 각 읍·면별로 있습니다.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현황에 있음으로써 이것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성의가 없다 말이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용학

이용학의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주면 지금에서 이걸 갖다주고 이걸 떠들어보니까 지금 홍성이 말이요 뭐 이거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기 싫은데 홍성이 하천이 지금 28건이 지금 미수고, 96년도 하천이 18건, 96년도 도로가 5건, 광천은 96년도 하천이 28건, 96년도 도로가 1건, 또 97년도 하천 17건, 도로 3건, 미부과가 65건 이렇게 대충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의를 좀 앞으로는 말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앞으로는 성의있게 의원님들께 제출되는 자료는 최선을 다하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세외수입이죠?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세외수입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은 체납, 미수자가 지금 명세서에 있는데 지금 96년도 97년도 또 미부과세 뭐 겁나게 좀 게으른 실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뭐 쓰레기 종량제 위반 징수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가 겁나게 이게 불성실한 이런 체납자가 많은데 말하자면 재원이 재정이 빈약한 재정이 세원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을 이렇게 징수를 못함으로써 말이요 우리 세외수입에서 많은 지금 군정자립에 어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의껏 앞으로 말이요 제가 이거 계속 볼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더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판교지구 경지정리가 이 판교지구 경지정리는 지금 물지균 작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당시 물지균 작업을 해주기는 1차적으로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 해준 것이 모를 심도록 작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작업실적이 너무나 저조하고말하자면 게으름 떨어가지고 묘판이 말하자면 썩어 가지고 못심을 정도로 그러한 우려가 되고 또 묘 이앙시기가 너무나 늦어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사업자한테 요구를 해도 사업자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업자가 장비 가지고 들어와서 일하는 것만 어디가 뭐 빠진다 고장났다 뭐 했다 해가지고 그저 부진한 그런 상태다 얘기요. 그래서 일부가 장비를 갖다가 해보니까 얼마나 능률이 나고 한다 이거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농민이 이앙시기와 묘판의 말하자면 병해관계하고 만약에 그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 말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해서 말하자면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놓고 지금 와서 민원을 지금 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그 회사에다가 통보를 하니까 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말이요 지속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업자와 또 경작주와 여기 관계부서하고 청문회라도 해서 요인을 캐가지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업자는 자기네가 잘했다고 해가지고 안줄려고 하고 있고 농민들은 업자가 무성의의 사업진도가 늦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장비를 끌어다가 썼다. 그러니까 이돈을 너희들이 물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잘했는지 잘못 했는지 모르니까 이게 만약에 건설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해결을 못하면 청문회라도 해가지고 요인은 결과에 의해서 결말을 져야 합니다. 져야 하는데 지금 준공을 97%를 공정을 했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 돈을 내줬다고 한다면 저는 말이요 감사를 다 해가지고 이건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신촌에 말이요 판교간 오지도로 경지정리를 하느라고 말이요. 오지도로 사업비로 해서 도로포장한 것을 거기를 완전히 다 부수고 요즘 사업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도로 시공 상위층 이어대는데, 이어대는데 민원이 생겨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렇게 턱이 졌어요 그걸 좀 스무스하게 순하게 이렇게 해서 차가 주행하는 데에 위험의 교통사고의 위험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턱이 져가지고 상당히 요철이 생겨가지고 말이요 위험한 요인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 시작하는데에 공작물을 설치한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말하자면 하천제방에 말하자면 일부가 지금 시공이 미비된 곳이 있어요. 거기하고 나머지는 뭐 아직까지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좀 빠짐없이 해주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판교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정산이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준공 정산때까지는 의원님께서나 또 주민들께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담당계로 하여금 같이 협의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의원

과속방지턱 현황이 좀 잘못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계장님도 느끼실 테지만 우리가 소방도로나 농어촌도로 어디를 가나 많이 느끼는 것이 과속방지턱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9개소만 나와있는데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무분별하게 설치돼있고 또한 도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운행중에 갑자기 나타나니까 급브레이크를 밟다보면 차량도 손상이 되고 운전자도 통증을 느끼는 것을 아마 계장님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을 철거만이 다는 아니고 과속방지턱을 좀 규격대로 설치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방도로나 농어촌도로 군도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는 사실은 도시계획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떠미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거기서 해야 됩니다. 저희과에서는 농어촌도로, 군도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데 그동안은 제가 토목계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네것 내것 안따지고 이게 다 우리군의 일이고 군수님의 일이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일이기 때문에 시가지도 저희 수로원으로 하여금 최대한도로 보수도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도로, 군도만 해도 한 40여 명 가져야 되는데 31명이 부족입니다. 다 해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앞으로 군도나 1차적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내에 과속방지턱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일제 조사한 결과에 따라 규격이 미달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스콘을 보유하는 도로정비용이 있습니다. 자체 도로보수 할려고 아스콘을 사놓은게 있는데 저희 수로원으로 하여금 같이 해서 규격에 맞도록 꼭 맞지는 않습니다만 규격에 거의 가깝도록 만들어 가지고 차량 통행에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또한 페인트도 저희가 구입해서 칠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점진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소방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관계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소요되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의 쾌적한 차량운행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주민들이 가장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식의원

예, 철저히 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204호에 토지보상이 언제 끝났죠?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농어촌도로 204호는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최경식의원

아직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최경식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공공용지손실보상법에 보면 수확기전에 토지사용할 경우에 농작물에 대한 손실을 이게 보상하게 돼 있는데 아직 보상도 안끝났는데 여기 보상을 안해주기 때문에 민원이 사실상 발생돼 있는데 거기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저희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저희 토목계에서 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예정지를 금년 1월달에 저희가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답사시켜 가지고 노선 선정을 해서 지적도를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입될 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정폭을 넣어가지고 사전에 주민설명을 한번 실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공승낙서를 징취토록 제출해서 우선 사전 기공승낙을 우선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인제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받은 설계사무소에서 납품하기 전에 평면도를 가지고 가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도면을 가지고 주민하고 1km면 처음부터 끝까지 1km를 걸어서 합동으로 노선을 좌측으로 해다오 우측으로 해다오 반듯이 해다오 하는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노선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말뚝을 박고 농어촌도로 은하 204호도 모를 안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에 대해서는 벼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 제가 농어촌도로 처음 입구에 돼지집 지은데 구부러진 농장 앞에요 의원님이랑 고추밭 들어간다는 혼자 산다는 아줌마 그 앞에 배추 심을 때 제가 못심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배추 심는 분이 공사하기 전에 충분히 뽑으니까 괜찮습니다. 보상 안해줘도 됩니다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 그 아주머니 한 분이 농작물에 해당이 될 겁니다.

최경식의원

물론 농어촌도로 204호는 제가 살고 있는 주변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거 설계때부터 고계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고계장님 설명에 이해 안가는 부분은 물론 충분히 설명도 하고 여러차례 농작물을 경작을 못하게 하고 한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도 토지보상이 안됐다면서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 지주땅 아닙니까 현재까지 그렇지 않아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어느 분으로 지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식의원

아니 그쪽으로 지금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드리는 거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거기 토지보상관계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농어촌도로 204호 감정을 제일감정과 코리아감정하고 천안소재한 감정기관에 감정을 했습니다.

최경식의원

아니 고 계장님 뭐 설명보다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 보상 농작물 보상법에 저촉이 안되나 되나 그 부분만 말씀을 해주세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그것은 줄 수가 있습니다.

최경식의원

예?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줄 수가 있습니다.

최경식의원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준 이유만 설명해 줘요. 그러면 보상을 안해준 이유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지금 안해주는 이유는 제가 아까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대로 농작물을 일일이 단년생까지 다 보상을 해줄때는 저희가 총사업을 계획물량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량을 1km당 농어촌도로 1km 당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게 3억 2,200만원입니다. 그럼 3억 2,200만원을 주고 1km 농어촌도로 포장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또 그런 계획을 해서 도를 거쳐서 내무부까지 보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제 보상을 해줘가면서 물론 1km할 것 0.8km하고 0.7km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민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 보상을 하다보면 저희 군비 부담을 더 부담돼야 할 실정에 있는 겁니다. 계획물량을 맞춰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경식의원

알았습니다. 대강 그 집약해 보면 보상법으로는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다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확포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해줬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경식의원

선뜻 납득이 잘 안가네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것이 3억 2,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얼마 입찰됐나 혹시 아세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금액은 제가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의원

그러면 아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부분을 사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노면을 전체를 다 포장을 하기 위해서 농작물 보상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입찰 잔액이 있을 것 아녜요. 이런 부분으로 보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인제 저희가 지장물 보상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장물 보상은 합니다. 아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장물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관정이라든지 또한 나무 유실수라든지.

최경식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작물만 얘기하니까 그 부분만 좀 대답해 주세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농작물은 꼭 공사에 필요하다면 지급해야 겠습니다. 지급하는게 옳습니다.

최경식의원

아니 옳은데 지금 현재는 못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옳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14-8페이지요. 96년도 이월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성호지구 농업용수 대형관정 개발공사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신대로 사실상은 제가 농업용수를 그동안 많이 개발해 본 경험으로써는 외선전기 거리가 멀때는 아마 7백미터 이상인가 될 겁니다. 멀때는 단상전기를 고압전기로 바꿔주는 위상변환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아서 위상변환기를 해도 수중모터 가동에는 뭐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3상으로 고압전기로 할 때는 외선전기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되므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는한은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3상전기로 꼭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여망이 있으시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3상전기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현재 나와있는 3천만원 예산가지고는 3상전기를 끌지 못한다 그 말씀이세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이거 그렇게해서 빨리 추진하지 왜 지금까지 미적미적해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도저히 그렇게밖에 답이 안나온다 그러면 이거 진작 빨리빨리해서 얼른 단상이라도 해서 마무리져야지 왜 지금까지.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주민들께서 3상으로 외선전기공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3상선으로 선이 세 선으로 들어와서 고압선으로 외선전기를 해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해 보신 거 아녜요. 혹시 3상으로 할 수 있나 없나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뭐 연구해 볼 필요없이 그것은 안된다 그런 결론이 딱 나오는 사항 같으면 왜 진작 추진을 하지 지금까지 놔뒀느냐 그런 말이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글쎄, 그 외선전기 공사는 소요사업비가 3천만원, 그거 3천만원이라는 것은 착정, 장옥, 수중모터이기 때문에 외선전기를 3상으로 끈다고 할 때는 외선전기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거기 말이죠 우선 간단히 얘기해보세요. 지금 설계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3상 끄는 것 말고 단상으로 해서 하는 설계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총액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관계 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관계 계장님 답변하세요.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개략적으로 지금 설계 관정 착정비에서부터 장옥 또 수중모터 외선전기 이걸 총 뭐 얼마얼마라고는 지금 제가 머리에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구해도 그것이 3상으로 도저히 못할 적에는 왜 여태까지 발주를 안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에 대해서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참 일찍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늦은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내일이라도 그걸 발주를 해서 단상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서면으로 지금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서면으로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3천만원 예산중에서 지금 설계금액이 2,800만원입니다. 유계장님 맞죠?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2,800만원으로 설계하셨고 그중에 대충 기억나는 것이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하나 물구멍을 꿇는데…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착정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착정 한 1,300만원 정도 들고 장옥이 한 6백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파이프 묻는데 한 2백만원 들고 여기다가 대충 그리고 모터를 사고 설치비용 기타 공과, 잡비 뭐 이런 것이 한 30%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옥이 6백만원에다가 한 30% 보태면 한 8백만원 넘습니다. 설계금액이요. 그 다음에 파이프를 묻겠다는 것이 한 2백만원 되는데요 그것도 30% 보태면 뭐 거의 한 이백몇십만원 한 3백만원 가까이 되죠. 이 주민들은 말이죠 이 장옥을 주민들이 짓겠답니다. 과장님한테 다 설명 말씀드린건데 과장님이 오늘 안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네요. 주민들이 장옥을 짓겠다 이 수로를 내기 위해서 파이프를 묻는데 이것은 안묻어도 좋겠다. 왜냐면 이것은 설계를 하신 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설계를 하셨는데 안해도 되겠다. 이 두가지를 빼면 약 천만원 정도 1,100만원 빠집니다. 2,800 설계 중이에서 약 1,100만원 정도 빠지면 1,7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설계금액이다 이겁니다. 이 공사를 주실 때 설계금액대로 공사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경쟁입찰해 가지고 아무래도 여기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줄 것 아닙니까. 얼마는 깎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설계한 금액대로 공사를 다 주는 건 아니시잖아요 어느 공사든지 다 그렇죠?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다만 여기서 얼마정도 깎일거다 이겁니다. 뭐 몇 백만원 깎일 거예요 그렇죠. 뭐 한 3백만원 깎인다고 봅시다. 1,400만원 이예요. 이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왜 유계장님 지금 모른다고 하시지만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주신 말씀은 3상전기 끄는데 1,700만원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1,400만원 1,700만원 하면 3,100만원이예요. 그거 잘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말이죠 이것은 벌써 오늘 질문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수개월 전부터 지난 봄부터 우리 주민들이 이와같은 주장을 하면서 건설과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옥 한 8백만원 정도 주민이 짓겠다. 한 3백만원 되는 거 관 이거 안묻어도 좋다. 3상을 끌어주시오. 그럼, 여기서 절약되는 것이 한 1,400만원 정도면 업자줄 수 있는데 천 삼,사백만원 주면 줄 수 있는데 1,700만원이다 이거요. 그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판단할 적에 3,000만원 소요사업비로 그 사업을 다 한다고 할 때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민간에 의한 자본적 보조를 줘서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시켰으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예산회계법상 모든 공사는 설계를 해서 관계 회계과에 그 발주의뢰를 해서 거기서 계약해 주는대로 저희가 사업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주민들이 한다 또 어디서 한다 하는 사항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예산부족이라든지 주민들이 꼭 하고자 하셨다고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세워가지고 착정서부터 장옥, 외선전기, 내선전기, 수중모터 설치, 각종 모든 것을 주민 스스로 자부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었던게 바람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관계 계와 같이 협의해서 적극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말씀하신 자본적 보조 관계는요. 안된다면서요.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과에서. 그러나 이것은 이월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이월되기 전에 그런.
성호

박성호의원

작년말에 이 사업이 책정이 됐어요. 그럼 이거 당연히 이월이 됐어야죠.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월됐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업자를 준다 하더라도 왜 장옥이라는게 뭐예요. 장옥이라는 것이 그 함을 넣기 위한 그것밖에 더 별 것 아니잖아요. 그 장옥은 말입니다 규격이 얼마돼요 2미터, 3미터 아닙니까 맞죠 예?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가로, 세로 2미터, 3미터 아녜요. 높이 뭐 한 얼마정도 될 것이고 그게 무슨 뭐 크게 옹벽치는 거요 무슨 보온하는 거요 지붕만 옹벽치면 된다 이겁니다. 블록만 쌓으면 되고 2미터, 3미터면 말입니다. 1.5평밖에 안됩니다. 2평도 안돼요. 이것을 8백만원 설계 했어요. 어떻게 무슨 품셈으로 이렇게 해서 품셈가지고 하는데 평당 5백만원꼴로 지금 하신 겁니다. 설계를 그 설계하신 그런 것도 참 나는 이해가 안가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지간에 굳이 이 돈 가지고는 동력을 못 끌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주민 입장에서 그러면 따져보자 8백만원 그거하고 3백만원 했으니까 한 1,100만원 입찰 때 좀 깎고 해서 하면 충분히 3상 끌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지난 봄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못한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직까지 늦어진 것이 아마 과장님께서는 아 그러시다면 우리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 것이 벌써 오래전이예요. 그런데 지금 계장님 말씀은 당연히 그건 안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3상을 요구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 3천만원 가지고 말이죠 단상 모터 써가지고 위상변압기 놔 가지고 대형관정하기로 하면 말입니다. 예산을 3천만원 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계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개인들은 말이죠 이런 농업용수 같은 거 말고 더 깊은 더 수질오염이 안되는 이런 정도를 파더라도 말입니다 얼마정도 파는지 다 아실 겁니다. 3상 전기를 끌 요량이 아니면 3천만원 여기다 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3상전기가 부락에 필요하냐 오지마을이다 이겁니다. 이런 기회에 이 돈 가지고 3상 전기를 부락까지 좀 끌어주면 그 부락은 말이죠 그 전기 가지고 이용할 바가 많이 있잖습니까. 이 물만 뚫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동력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서 상당한 혜택을 보는 거 아녜요. 그러면 나는 지금 다른데는 말이죠 지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다 3상 않고서 그냥 했는지 옛날에는 3상 전기 다 끌어서 해준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군데 뚫는 것은 다 아는데 3상 다 끌어줬어요. 그걸 끌라고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그건 제쳐놓고 절차가 어떻고 하는 그런 사항을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이 3천만원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혜택볼 수 있는 동력도 끌고 대형관정도 파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절차라든가 뭐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자꾸 수개월전부터 주장하는 이유가 뭐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글쎄요. 이 관계를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말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별도로가 아니라 지금 계장님께서는 단적으로 지금 그것은 안된다고 라고 얘기를 하시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구해 보겠다 좀더 하는 중입니다. 그러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라고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지금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단적으로 안된다는 거 아녜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산관계가 3천만원이 섰어도 제가 위상변환기를 설치한 예가 홍북 홍천부락, 동막부락.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건 뭐 얘기할 것 없고 어디어디 위상변환기 설치했다고 그거 듣고 싶은 생각이 아니구요. 물론 위상변압기 놔서 3상모터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상 동력을 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위생변압기를 놓을 필요가 없는 거 아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락 주민들이 이 8백만원짜리 이거 하겠다는 것도 이것도 장옥도 말입니다. 이거 8백만원 들여서 장옥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5평이나 2평도 안되는 말이죠 헛 블록에다가 콘크리트 치고 헛블럭에다가 위만 슬라브 쳐요. 8백만원 설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거 도대체 관공사는 왜 이렇게 후해요 평당 이게 얼마꼴이예요. 5백만원 꼴이죠. 품셈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렇습니까. 나는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건 주민이 하겠으니 제발 3상을 끌어주시오 한 것이 오래전이요. 굳이 꼭 돈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요. 내가 오늘 과장님 오시면 과장님한테 할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안계셔서 내가 그러는데 담당자 불러 얘기하고 거기 뭐 담당계장님하고 얘기하고 충분히 납득이 가게 이거 관 착정하는거 1,300만원인데 말입니다. 이 30% 뭐하면 1,500만원하고 1,600만원 주는 셈입니다. 한 개 착정만 하는데 1,500, 1,600만원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말이죠 지금 이거 칠,팔십 미터 뚫은 겁니다. 70미터 뚫은 겁니다. 80미터, 우리 일반인들은요 백미터, 2백미터 뚫어도 말이죠 이 착정만 하는데는요 뭐 150만원, 200만원 가지면 충분히 뚫습니다. 거기다 관공사이니까 세금더 들어가고 공과비 좀더 들어가겠죠 어떻게 해서 1,500만원씩이나 주느냐 이말이요. 이렇게 설계를 하느냐 말이요 그러고 돈이 모잘라서 저걸 착공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그 설계라는 것은 저희가 관계 품셈에 의해서.
성호

박성호의원

품셈도 어느정도 분수있게 말이죠 어느정도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 품셈이지. 이런 품셈으로 가구도 없는 품셈이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 과에서도 아신다 할 것 같으면 자꾸 설계비, 설계비 모자른다고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설계비는 1,500만원 나오지만 3백만원으로 할 수 있는 업자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 찾아도 보고 말이죠 과연 3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지도 않고.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용수 이진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용수개발에 농업용수용 대형관정은 1공당 2,910만원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얼마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2,910만원 1공당.
성호

박성호의원

뭐가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농업용수개발할 때 대형관정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적에.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 얘기할 것 없이 이것은 3천만원 나왔으니까 그 얘기는 할 것 없는 것 아닙니까. 3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지금 설계금액이 2,800만원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3상을 끌려면 1,700만원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확보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하는 얘기 아녜요? 그렇지 않아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부족한 외선전기 공사비만큼은 예산확보가 부득이 추가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데 내 얘기는 2,800만원 나왔다 하더라도 설계비중에서 장옥 8백만원 정도 파이프 묻는거 3백만원 정도 1,100만원 아녜요. 또 설계비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업자에게 줄려면 조금 깎아 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경쟁입찰하니까 그럼 몇 백만원 깎고 하면 1,700만원 거기서 나오네요. 그놈 가지면 3상 끌 수 있지 그래도 자꾸 모자르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납득이 안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또 내가 하는 얘기가 그럼 과연 착정하는데 1,500만원이나 그렇게 드느냐 실지가.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그것은 설계상 들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의원

설계상 들었다 하더라도 실지 우리가 업자한테 맡겨서 할 수 있는 금액은 훨씬 덜 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잖아요. 수없는 관정 파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그것은 저도 농업용수를 많이 개발했습니다만 저희가 설계상에서 나오는 것을 덜 나오게 해서 설계를 할 때에는 또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전용상의장

저 우리 토목계장님 말이요 확실한 답변을 못하실 경우는 의원님에게 다음 개별 문서라든지 이런 협의를 다시 드리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좀 그랬으면 바램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6시 30분에 행사가 있어서 진행을 부의장님께 양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좀 진행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사 회 교 대)
성호

박성호의원

이 문제는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이 그러한 문제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늦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계장님께서도 다시한번 과장님이나 상의를 하셔서 제가 얘기한 이 사항을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내에서 그런데 어쨌든지간에 하여튼 다시 상의를 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다음 질문요, 14-18페이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요. 아까 이거 도시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소방도로에다만 설치를 해주시나요? 도시구역내에 뭐 일반 지방도라든가 뭐 이런데는 아니구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과속방지턱은 설치위치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설치 및 관리규정 제4조에 보면 설치위치, 과속방지턱의 설치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부 지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2. 도로오목종단 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미터 이내, 3. 최대 구배지점으로부터 20미터 이내, 10%이상 구배시에 이렇게 설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아니 가만있어봐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도시구역내에 말이죠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주민들이 좀 이 규격에 맞춰서 시설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됩니까, 물론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서도 주민들이 규격에 맞게 좀 설치를 하면.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이것은 관계 규정에 맞도록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어디 허가를 받아야 되죠?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개인도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데 아까 은하 최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지금 주민들이 시설해 놓으신거 규격이 안맞기 때문에 규격을 맞춰서 다시 보완해서 해주시겠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수해복구사업, 은하 101호선 수해복구사업공사를 하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직선화해서 잡아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거기 도로폭이 6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6미터로 포장을 하니까 거기 이장님께서 이렇게 계속 6미터로 포장을 해놓으면 차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 해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것은 됐구요. 다음에 14-20페이지 정주권사업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군내에 정주권이 추진된 읍면이 어디어디입니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정주권 사업은, 한 면 말씀인가요?
성호

박성호의원

예, 지금까지 사업시행된 추진하고 있는 읍면이 어디어디이신가?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사업완료된데는 홍북면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홍동, 갈산, 금마가 추진중에 있고요 구항하고 결성이 앞으로 대상면으로 돼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건 언제 계획이신가요? 구항하고 결성은.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그 계획은 관계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정주권 개발사업이 1개면당 30억 지원에 주택융자금해서 한 10억정도, 융자하는 사업인데 1개면에 3년에 걸쳐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시행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지침은 그렇게 내려와 있고 실질적으로 돈을 내려보내 주는 것은 3년에 걸쳐서 끝나게 끔 돈을 내려보내 주지를 않아요. 그래 지금 올 홍동같은 경우도 3년으로 따진다면 올해 끝났어야 되는데 올해 다 못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서 1개면이 또 기본조사가 돼가지고 기본조사가 되면 또 다음해서부터 사업이 책정되고 하는데 작년에 금마면이 기본조사가 되어있고 추후에 결성하고 구항이 남았는데 그 두 개면은 아직 기본조사가 안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기본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오지마을 지금 된 읍·면은 어디어디죠? 오지마을사업.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오지마을사업은 내무과 도의새마을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필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용학

이용학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할 까 합니다. 국도 및 군도관리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군도말이요 군도가 73%를 실적이 포장율이 73%이고 농어촌도로가 39% 그렇죠 맞죠?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용학

이용학의원

그런데 제가 항시 이것 때문에 마땅치 못하게 생각을 하는데 군도라고 한다면 요즘 말이요 농촌에 들어있습니다. 이 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가 지방도, 국도 뭐 이런 거 다 빼놓으면 농촌에 군도가 들었는데 농어촌도로라는 것은 샛길을 이어주는 건데 이 농어촌도로도 물론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군도라는 소위 이 생명체는 그야말로 우리 도시와 농촌간에 생활공간을 아주 가깝게 좁혀줘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생활에 아주 편리한 것을 도모를 해주면서도 이 산업도로 아닙니까? 농촌의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그런 산업도로란 말이요. 그런데 이 도로는 지금 현재 73%를 해가지고 지금 15건에 아직도 123km가 남았어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아닙니다. 123, 도로연장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도로연장 남은 거 아닙니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아닙니다. 15개소에 123.6km.
용학

이용학의원

아니 어쨌거나 73%가 남은거요 지금 예, 포장율이 했지 했어.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73%가 포장이 됐다는.
용학

이용학의원

하고 지금 27%가 말하자면 지금현재 남았죠.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마쳐놓고 농어촌도로를 해야지 지금 군도 방금 얘기대로 그러한 중요한 도로를 아직도 그냥 포장을 못하고 농어촌도로도 지금 시공을 여기저기다 사업은 잔뜩 갖다 해놓고 그것도 지금 포장을 지금 현재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요철이 생겨서 우리 서부 양곡 같은데도 보면 아주 요철 생겨가지고 차가 거기 지나는 그런 위험의 소지가 지금 상당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건설과의 기술행정계획은 어떻게 보면 너무 방만한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위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현실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은 좀 중요하게 다룰 사항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 보충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계장님 말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필성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의원

14-10페이지.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9개 지구 24km를 상정 통과시켰다고 그러는데 그 9개 지구가 어디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그 9개 지구는 98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예정지구입니다. 죽전지구, 홍성·장곡, 월현지구 홍성·홍동 광교지구, 홍성·홍동, 상황지구 홍성·서부 장양지구 구항, 동성지구 갈산, 내덕지구 홍북, 화양지구 금마, 홍동지구 홍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경식의원

지금 그동안에 해온 데가 2.4km가 완료되고 5개 지구 7km가 계획중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기계화 경작로 포장 실태 및 추진계획은 5개 지구 9.4km입니다. 동산지구가 지금 현재 50%입니다. 이게 2.5km , 동성지구가 70%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죽전지구, 화양지구, 홍동지구는 금년도에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지구에 9.4km, 금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식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황필성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9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51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