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형전문위원
홍성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신구대조문 비교대조표를 보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2에 주차요금의 감면사항 1항에 감면대상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제2호에 장애인 자동차를 장애인 자가운전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자동차로 이렇게 해서 자동차의 범위를 2천cc이하 승용차와 1톤미만 화물차를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한테 50%를 주차요금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행 제3조의 2 제 1항은 여기에 보면은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위에 있는데 이 사항은 내용상에는 생략이 됐는데 검토가 잘 안된 거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홍성군주차장조례로 했을 겁니다. 내용 보면은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은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요금을 감면한다로 이렇게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먼저도 노상주차장 감면해 달라는 장애인의 청원사항으로써 제1항을 노상주차장만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위 13조 현 지역에 주차장이 거의다 노외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노상만 이렇게 감면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으로 이렇게 감면하고 인저 고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6조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라고 돼 있는데 제1항 2호와 3호의 위탁관리참여범위를 비영리민간단체와 영리단체를 이것을 삽입했고 제2항의 군관리위탁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규정은 현재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상당액으로 이렇게 산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수익성을 감안해서 군수가 정하도록 내도록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용어가 조금 이원화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6조 2 1항 2호에 여기 보면은 개정 사항에 보면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돼 있고 그 너머 장에 가다 보면은 제일 윗줄에 개정안에 비영리공립법인 또는 비영리민간자율단체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민간자율단체로 하던지 민간단체로 하던지 이것을 통일 좀 시켜줬으면 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이렇게 됐는데 현행 조례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1항의 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미리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해야 한다 이렇게 된 사항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이것은 신고 노외주차장설치를 노외주차장의 신고설치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좋지 않은가 그 이유는 법 제12조를 보면은 12조 2는 이게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원안대로 그냥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법령에도 그렇게 돼있고 만약에 신고만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임의로 신고를 먼저 설치를 하구서 나중에 신고할 경우에는 그 법령에 안맞아서 또 신고처리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 주민들한테 먼저 불이익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도 미리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항, 제11조에 노외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이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왜그러느냐 하면은 노외주차장이 그전에는 법령에 신고노외주차장을 하도록 돼 있는데 95년 12월 29일자로 이게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노외주차장이 없어지고 신고노외주차장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서 신고 및 신고필증 뭐 서식이니 전부 다 이것을 검토해 보면은 노외주차장으로 돼있지 신고노외주차장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 및 제21조는 관련법규가 바꿔졌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법규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검토 의견 마지막장에 간추려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3조 2에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현행은 제시를 안했는데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노상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이렇게 된 사항을 수정안으로서는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설치한 노상 주차 및 노외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