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형전문위원
의안번호 215호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이진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우선 검토보다도 신구대조표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72년도에 제정을 해서 83년도에 개정해서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 조례로서 제6조 목적을 보면은 리행정에 주민의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석시켜 향토개발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에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문이 좀 틀려가지고 수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그뒤에 보면 리개발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조문이 바꿔서 행정리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는 기능인데 우리 조문에 보면은 이장의 추천하는 반은 추천하는 사항이 누락됐기 때문에 요 사항을 삽입했고 제2항 보면은 거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고정사항이라는 것은 삭제하고 조정 중재 요 사항은 삭재해서 조항을 1항이 삽입 등으로서 순서에 의해서 1항이 2항으로 되고 2항이 3항으로 된 사항입니다. 3항은 그대로 현황과 같이 하고 4항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존치를 시킬 수 있게 그 다음에 5항에 가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2 그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약,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에 관한 전반사항이 이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법이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5항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6항에는 리방위 및 예비군 운영협조사항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리방위는 민방위협의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필요없는 사항이고 또 예비군사항도 예비군중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6항은 삭제시켰습니다. 7항은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구성을 보면은 위원회는 리동 새마을감사위원 각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항도 좀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선출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가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각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옛날옛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위원 이런 것이 들어가서 이게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 감사는 2인을 둔다 이렇게 현실에 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보면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만 호선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또 4항에 가서는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이런 사항은 현실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5항에 보면은 위원장, 사회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하는 사항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제4조에는 위원 등의 임기에 관해서 했습니다마는 임기를 해놓고서 연임할 수 연임한다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삽입을 시켰고 제2항에 가서는 이것이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5조 위원장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만약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동시에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6조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가서 회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있는데 현재 회의규정이 바뀜으로써 모든 것이 과반수가 참석해서 과반수 의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밑에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사업위원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사업위원이라는 것은 현실에 없기 때문에 1항, 2항은 전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가서 감사위원의 감사위원사항에 가서 제1항에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감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종료된 즉시 그 성과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8조 2항에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매월 1회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감사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9조에 서기를 서기라고 돼 있는 그런 것은 내용을 보면 서기가 아닙니다. 결산에 해당되는 문구가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좀 현실에 맞도록 고쳤고 제10조에도 보고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은 보고가 아니라 서기가 하는 행위기 때문에 이건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고쳤습니다. 제11조에 보고사항에 보면은 법령이 바꿔가지고 제2조 5호가 제6호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법령에 맞춰서 조문을 바꿨고 이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토록 돼있는데 이것이 리조례에서 된 사항은 군수까지 보고할 필요성이 없고 읍면장한테만 보고하면 될 것 같아서 이 사항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면 제12조에 시행규칙인데 밑에 보면은 줄 그은데 보면은 위원회의 규약이라고 돼 있는데 규약이 아니라 규칙으로 현실대로 만든 용어가 되겠습니다. 내용상은 그렇습니다마는 검토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모든 문구가 현실에 맞지 않게 된것을 현실에 맞게 이렇게 바꾸고 현실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사항에 맞도록 이렇게 고치기 때문에 본안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