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57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8

최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침일찍부터 우중에 나오셔서 연일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순에의거 실·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8일 축산과장 유창균
용학

이용학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관내가축두수 현황 및 또한 전염병 발생피해와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공수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음은 이대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별 지원내역과 사업의 추진 및 효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이진귀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위원

이진귀 위원입니다.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에 있어서 지원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 공수의 담당지역, 한우, 육우, 양돈,양계 및 지역별 민원처리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정보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간사

정보영 위원입니다. 축사기본설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사기본설계를 이용하면 축사를 지을 때 설계비를 감면하는 등 축산농가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텐데 축사기본설계를 이용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의회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행해서 관내 공수의 활동상황을 우선 공수의가 국비가 3명, 지방비가 3명, 6명입니다. 관내 13개소의 동물병원중에서 6명의 공수의를 배치하였고 공수의 수당은 49만원씩 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공수의는 수당의 50%를 국비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공동방역사업단의 방역요원의 방역교육과 일부전염병 광견병등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업무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예찰활동을 하며 가축질병관리 상황 및 예방지도를 하고 있으며 오지마을 가축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대영 위원님의 말씀하신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공해방지 시범마을 조성했습니다. 사업비 4천만2천원을 가지고 실시해서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자담 2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추진방법은 읍·면에 사업계획을 알려서 적정농가를 선정케하고 해서 전업축산 규모의 기준을 정하여 읍·면에서 19명을 선정하여 확정했습니다. 농가의 사육금액에 적정한 효소제의 급여량을 결정하고 사업대상자의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협의결과에 의해서 효소제를 구입토록하고 구입비용의 영수증과 효소제 공급 확인서를 첨부 사업완료를 신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효과는 악취가 적고 소화율이 높아서 파리 발생이 적어 축사환경 개선에 도모가 되었고 축분의 속성발효로 분뇨처리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체내에 미생물 작용에 의한 각종질병 예방으로 폐돈발생이 적고 육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전체 축분의 감소로 처리 인력과 비용이 절감 되었으며 농가의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가 98년도에는 지원비율을 줄이고 농가 자부담을 더 확대해서 파급효과를 거수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 계획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미생물의 효소제를 선택하고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활용으로써 축산경영 개선과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시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은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은 97년도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이 93농가입니다. 한우가 11농가, 젖소가 2농가, 돼지 65농가, 닭 6농가, 기타 9농가에 대해서 132억3천1백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융자가 90억8천9백60만원을 가지고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은 98년도 1단계 지원사업이 마무리 되며 차후 지원방향은 각 축산단체에 개별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앞으로의 지원방향이 확정될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경쟁력제고 사업은 지금 사업이 금년도와 1차년도 사업과 일부같이 병행해서 추진된다는 제가 계획을 입수했습니다. 그다음 공수의 담당지역 및 지역별 민원처리 실적은 97년도 1월 공수의 위촉 및 담당지역을 배정하고 방역업무 및 가축질병 예찰에 활용하고 있으며 매월 질병예찰 및 예찰활동 상황을 보고 받고 년말에 공수의 업무평가를 도와 같이 해가지고서 차년도에 공수의 위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별첨에 공수의 업무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수의 활동 상황이 서면에는 없으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요원의 교육은 군,읍,면 합동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염병 발생시 살처분을 같이 공수의 하고 같이 하고 있으며 해체진단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종질병 예찰활동과 전염병 발생을 수시 사전보고 해서 사전 질병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11-6페이지 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축방역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계획이 저희가 소전염성비기관지염외 9종에 1,658,655두가 금년도 방역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억7천6백92만5천원, 그중에서 국비가 1억3백13만원, 도비가 3천6백89만8천원, 군비가 3천6백89만8천원을 가지고서 사업을 했습니다. 약품 및 실시 재료비 확보는 국비분은 실시 계획두수 약 70%분은 도에서 일괄구입해서 실시 시기에 따라서 현물로 공급을 받았으며 지방비분은 실시계획 두수의 약30%분의 실시재료비와 연초에 예산확정후 년간 실시계획을 일괄년초에 1년내 쓸 것을 공개경쟁 입찰하여 저희가 병리 별로 약을 수령해다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 방법은 상·하반기 소유 약품확보후 병리별 공동방역 사업단에게 일괄배정 했으며 각 공동방역 사업단장, 회원 또는 단원의 가축사육 규모에 맞게 공급했으며 공수의와 방역요원은 각 공동방역 사업단과 방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수의, 군,읍,면 방역요원과 합동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공동방역 사업단장은 방역약품 공급 및 교육지도 실적을 홍성군 총괄 방역사업단장에게 보고가 되었으며 총괄방역사업단장은 각 공동방역사업단장의 실적을 취합해서 군에 통보토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같이 97년도 4월8일 홍성군종합처리장 건설 기획단을 구성했으며 6월4일자로 선진 축산물종합처리장 견학을 했으며 7월25일자 기획단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협의회 개최내용은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비 투자계획과 홍천산업의 자산평가 방법을 결정하고 푸른육원의 군출자에 의한 내무부 승인요청에 대하여 협의개최를 했습니다. 8월23일자로는 현물출자관계 협의를 홍천산업의 현물출자시 도축장운영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며 종합처리장 10월17일날은 종합처리장 건설 실무 추진협의회를 한바 있습니다. 군행정 처리로써는 97년도 8월23일자 군자부담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투융자가 심사자료 제출을 내무부에 제출해서 97년도 11월 22일자 내무부에 심사를 통보했으며 11월10일자로 종합처리장 예정지 부지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서 건교부 승인이 충청남도 고시 1997-182호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바 있으며 11월20일자로 종합처리장 출자에 관한 군조례심의 의결 및 홍성군의회에 부의 요구한바 있으며 11월15일자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식회사 푸른육원의 법인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3일자 발기인 총회를해서 11월5일자 주주총회를해서 11월7일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11월13일 회사법인등기를 홍성지원에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저희가 홍성세무서에 법인등록을 했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없지만 지난 11월 24일 농림부 축산물 유통과에 올라와서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저희가 올라가서 축산물 유통과장, 계장, 실무자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1년이 다가도록 추진사항이 미비하고 아직도 사업을 착수치 못해서 포기서를 받으려고 축산물 유통과장이 올라와 설명토록 하였으나 저희가 법인 설립이라든지 사업추진이 일부 되었기 때문에 다시 12월20일경에 다시 농림부에 올라와서 추진실적을 보아서 결정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보완지시 사항을 담당과장한테 보완지시사항 몇가지를 보고받고 왔습니다. 보고지시 사항은 저희가 자부담 운영자금을 10억을 확보했다는 증빙서를 갖출것이며 부지구입과 설계 98년도 예산확보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마지막 추경에 운영자금의 최소 일부 최소 3억정도 확보를 해야 저희가 12월하순에 농림부에 올라가서 포기종용을 안받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매입을 11월20일부터 금년말까지 할 계획에 있으며 토지형질 변경 및 설계는 저희가 97년도말까지 할 계획에 있으며 토지변경 신청도 할 계획이며 기계설계 용역을 저희가 1월3일부터 순기표에 의해서 5월30일까지 마무리 할려고 하고있으며 건축시설 설계용역을 5월30일까지(98년도) 해가지고 공사착공은 98년도 1월달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사항에 없지마는 군에서 향후 종합처리장에 대한 추진방향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시설, 부분육가공시설을 분리해서 이원화하여 푸른육원에서는 도축만 전담하고 기계시설은 저희가 도저히 국산기계만 가지고는 기능이 부족하여 외국제인 독일, 벨기에,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 기종을 일부 수입해서 국내산 기종과 병행하여 복합적으로 설치 계획으로 있으며 우선기종선정을 공모를 하여 제일좋은 기종을 선정하여 거기에 맡는 건축설계를 위생적이고 이용이 편리하게 세균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설등을 갖추어서 부분육으로써 일본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축산농가에 육질이 좋은 고급육을 생산토록 해서 도축, 부분육 판매,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할 수 있는 도축장을 축산농가들이 내도축장을 이용하는 내도축장이라는 입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것이고, 육가공시설은 도축시설과 병행해서 전국 부분육 육가공 공장을 공모 희망업체를 선정 하여서 별도 자기업체 시설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및 임대를 제공해서 앞으로 육가공업체에서 육가공 시설은 저희가 별도 융자금까지 별도로 해주어서 육가공업체는 별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양, 보령시, 홍성군 3개 시·군에서 지방업자들이 소모되는 지육물량이 1일 소가 30두, 돼지 200여두 정도, 도축물량이 확보되는 상태에 있으며 현재 도축장 내에는 명광이라는 육가공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루 200두정도 부분육으로 생산 처리 해서 공급하고 있어서 우선 육가공을 명광에 우선 그 회사를 저희가 도축장을 시설하면 도축장을 우선 입소를 시킬 계획에 있으며 그렇게 되며는 저희가 지방육까지 명광에서 하는게 1일 소 30두, 돼지 400두정도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만 저희가 육가공업체를 선정해 가지고서 운영한다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상황을 의원님들께 수시 상황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사기본설계 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표준설계도는 저희가 92년도, 94년도, 95년도에 각 축종에 대한 축사 및 정화시설을 기본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에 활용토록 했습니다. 현 표준설계는 길이는 변형할 수 있으나 폭이나 내부시설자재를 변형할 수 없어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축사시설 및 부지에 잘 맞지 않고 자재소요비가 과다지출 되어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농림부와 축협중앙회에서 현표준설계도를 보완해서 설계중으로 조만간 개선된 표준설계도를 제작 배부할 계획에 있으며 내부개조가 안되기 때문에 폭이넓고 폭도넓일 수 없고 길이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축사면적이 맞지않아서 축산농가들이 열람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용실적을 보며는 결성에서 1동을 했고, 갈산에서 양돈단지를 하고있는 양돈단지에서 19동 해서 축사이용실적이 2건뿐이 없습니다. 다음 가축사육두수 및 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해서 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축두수는 충남축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축산군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한우가격 하락 및 축산물 수입개방과 환경법 강화로 인해서 소규모 사육농가들이 사업을 포기로 농가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국제경쟁력으로 인한 전업화로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도별 주요 가축상황을 말씀드리며는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한우사육 호당 평균 두수는 아직도 전업화가 되지못하고 현재 9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젖소는 호당 평균두수가 26두로 전업화 추세로 갔습니다. 돼지도 전업화로 될려면 최소한도 1,000두 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한 150두 규모로 호당 평균사육이 안되고 있습니다. 닭도 약 한 2,000수 규모로 하기 때문에 젖소만 빼놓고는 아직도 호당 평균 사육두수가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에 대응이 될려면 한우, 돼지, 닭은 앞으로 더 전업화 추세로 가야만 국제경쟁력에 대응이 되지 않나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장 11-11페이지 가축전염병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 콜레라는 95년도에 1농가가 발생해서 254두가 발생하여 일부 폐사하고 잔여두수는 살처분 한바가 있습니다. 돼지 오제스키병은 특히 94년도 발생이래 96년도까지 꾸준히 저희군이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오제스키 박멸단까지 저희가 운영을 해가지고서 적극적인 근절 대책으로 해서 97년도에는 신규발생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까지 발생한 17개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 관리해가지고 6개 농장은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돼지 질병으로 오제스키병이 근절이 안되어서 문제가 되고있어 농가들 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자기 농장은 숨기지 않고 돼지 오제스키병은 스스로 검진을 위생시험소와 군에 의뢰해서 많이 파급효과가 되어서 지금 내용적으로 농가들이 오제스키병에 걸리면 경쟁력에 대응이 안되고 돼지가 많이 폐사가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스스로 오제스키병 검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소탄저병은 발생건수가 미미하나 저희가 일단 발병을 하면 폐사에 이르기 때문에 소고기로 인한 사람까지 공동전염병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95년도에 광천읍 월림에서 1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젖소에 브루셀라 많이 걸리고 있는데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가지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결과 양성축은 살처분 매몰한 바가 있으며 저희가 97년도에는 홍북면에 1농가가 발생해서 8두가 발생해서 전부 살처분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위원

오제스키병이 홍성읍 옥암리에서 발생했다구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아닌데요, 옥암리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고 오제스키병이 17개 농장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옥암리에서 발생한적은 없습니다.

주정양위원

17개 농장, 거기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특별한 조치를 했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조치는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생시험소와 군하고 축협 수의사들이 검진을 해가지고 오제스키병에 걸린 돼지에 대해서는 격리사육을 해서 그 오제스키병에 걸렸다고 해서 사람이 못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스스로 오제스키병이 걸리며는 돼지가 자돈이 유산이 되고 또 걸린 돼지에 대해서는 질병이 걸려서 무슨 호흡기가 걸린다든가 폐돈이 많이 생기고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제스키병에 걸린 돼지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 도축용으로 출하 하게끔 종용을 해서 농가 스스로 도축용으로 출하를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지금 예방주사라든지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양위원

방역대책은 도라든가 뭐 상부기관에 보고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예방약도 전두수에 놓을 수 있는 예방약이 배정 금년도 사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주정양위원

지금현재는 발생된....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지금도 17농가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6농가가 종식이 되었으며 11농가가 계속치료 검진중에 있습니다.

주정양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명이 시범마을 조성 이렇게 되었는데 마을에 조성이 된데다가 실시가 되고 있나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며는 96년도에는 홍북면 상하리, 중계리, 대동리, 신경리 이쪽으로 집중지원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작년에 파급효과를 위해서 집중시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시범부락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도에서 양해를 얻어가지고 시범부락만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부락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읍면한테는 골고루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 2개 농가씩 해서 파급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농가별로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모든 것이 완결이 된 상태입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현재도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농가별, 대상농가 있지요.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권장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군비가 항상 열악하다 보니까 신경이 안 쓸 수가 없는데 되도록 홍보좀 하셔서 자담으로 해가지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담비율을 한 70%까지 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농가들이 파급효과를 많이거수 해서 농가들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

이대영위원

이 농가 선정은 읍면에서 고르게 이렇게 안배가 되었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고르게 기준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전업농 위주로 많이 키우는 농가나 적게 키우는 농가는 가급적 제외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업부부끼리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정보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보영간사

축사기본설계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도가 각 축정별로 몇가지씩 있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축정별로 저희가 돼지같은거 양계는 축정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는 번식우, 비육우 그렇게 있고 돼지는 비육돈사, 자돈사, 분만돈사 그런식으로 품목별로 다 있습니다. 닭도 산란계용, 육계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정보영간사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축사를 수없이 지었을텐데 표준설계도 사용한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재료비가 많이들어가서 재료비가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쓸 수가 없어서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기본설계도를 쓰며는 설계비가 안들어가지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설계비는 안들어가는데 농가들이 여러 가지 자재비가 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대한도 저렴하게 짓기 때문에 그 자재대를 조금 약한 것을 쓰기위해서 이자재를 안쓰기 때문에 또, 부지같은것도 내가 폭이 양쪽이 맡게끔 지어야 되는데 폭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기네 지을 수 있는 부지하고 안맞기 때문에 실지 열람들을 많이 와서 합니다. 그대로 실질적으로 짓는 농가들이 많이 없습니다.

정보영간사

폭은 물론 땅이 제폭, 제폭이 안나와서 조정은 할 수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대개는 기본적인 폭은 비슷해요, 제가 축산농가들을 가보며는 그것은 이유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재료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 그것은 설계를 하게되며는 한 만여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평당. 이것가지면 재료비 거기에다 충당이 될텐데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또한가지는 이게 한달전하고 설계는 자꾸 틀리기 때문에 매년 위에서부터 표준설계도가 내려 오며는 괜찮은데 보통 2~3년에 표준설계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실지 내려보내봐야 자기들이 시설하는 것이 자꾸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구 축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이용실적이....

정보영간사

지금 오봉 양돈 영농조합에서 19동을 하셨는데 그것은 표준설계도 대로 지었네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정보영간사

그런데 이거 구식이라 이 사람들 막대한 돈을 들였을텐데 구식이면 안했을 것 아닙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글쎄요, 그렇게 않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키우는 농가들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편법으로 설계비를 안들일려고 120평미만으로 평수를 제한해서 여러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안들어 갑니다. 읍·면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0평이상으로 허가를 내서 짓는 농가들은 많지않습니다.

정보영간사

설계비가 안들어가는 것은 지금 표준설계도를 쓰며는 설계비가 안들어가지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안들어 갑니다.

정보영간사

예, 그러면 이 표준설계도를 권장해가지고 농가들 한테 주며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는 이 설계비 평당 1만원이면 축사 1동짓는데 몇 백만원 들어가요. 그것 가지고 단열비는 어느정도 하겠네요. 표준설계도를 주민들한테 권고 해서 이것을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그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보영간사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도 같이 질문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시범사업 효과에 보며는 악취도 적고 뭐도 없다고 쭉 나열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어디에서 확인된 것 입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저희가 농가들한테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농가들한테 시범사업을 한 농가들이 여기에 따른 것을 얘기한것도 있고 저희가 또가서 지도점검을 해본결과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이 사업한곳을 직접 파악을 해보았어요, 120만원씩 지원 해주셨지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최경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는 얘기요,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전혀 지원만 했지 사후관리가 행정지도나 행정적으로 파악된게 없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자료로 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지금 엉터리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파악을 하셨다며는 그간에 행정적으로 파악하신 자료가 있을거아니요, 몇차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파악 하셨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현지 지도점검을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직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최경식위원

직원들이 나가서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최경식위원

그럼 그것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럼 몇차례나 했어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몇차례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두차례정도 나가서 했는데....

최경식위원

지금 악취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악취가 적으며는 그것을 가스 측정기나 이런 것으로 정밀하게 측정한 자료가 있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가스 측정기로는 않고 저희들이 가보아서 농가들이 아주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가스가 적고 구더기도 없다고 대개 여름철에 가을 같은때에 분을 헤쳐보며는 급여안한것에 대해서는 구더기가 들썩거렸는데 이것을 하니까 소화율이 높아가지고 구더기 같은 것이 안나서 파리발생이 적고 가스도 적다는 이야기는 농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갖다가 먹인 농가들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최경식위원

여름과 겨울하고 차이점은 무엇이죠, 차이점이 없어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점은 여름에는 아무래도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급여함으로써 악취가 적은것이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최경식위원

그것보다는 온도의 차이점 때문에 효소발효가 더 차이점이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겨울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효소활동이 떨어지고 여름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효소활동이 더 좋지않나 하는 연구결과는 없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그런 것은 없구요,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그대로 급여만 사료벌크 사료에다 제대로 급여하는 것을 보며는 특별히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효과에 대한것만 지도점검만 하며는 됩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효과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효소제를 지금 급여하고 있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효소제는 저희가 벌프사료에다가 1톤에 1㎏을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급여를 하게끔 농가들한테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최경식위원

글쎄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은 지도를 하셨다고 자꾸 하시는데 본위원이 사실은 어제 저녁까지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저도 나름대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어떠하냐, 그분 이야기로는 전혀 효과도 그렇고 사실상 지금 사후관리 지도도 그 약품만 주어서 갖다 쓰는것이지 뭐 별다른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간에 사후관리를 행정적으로 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정말 효과를 발생하고 파급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수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공수의 예찰 활동이 어떻게 하고 있지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찰활동은 공수의가 6명인데 저희가 읍·면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왕진을 다닐때에 그 예찰활동까지 병행해서 하게끔 하고 있으며, 또한가지는 자기네 농가들이 약을 지으러 왔을때에 그 지역에 예를들어 돼지 설사병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서면으로 분기별 예찰활동 상황을 업무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간 예찰활동한 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홍성남부지역, 광천, 은하 이쪽에 설사병이 작년 겨울부터 상당히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예찰활동에서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며는 설사병이라든지 모든 질병이 있으며는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자기네 질병 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질병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 안하고서 보안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찰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그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병이 걸렸다는 것을 스스로 해가지고 그것을 조기 치료를 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인데 안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별도로 앞으로 살처분해서 보상금을 줄때도 신고한 농가를 100으로 보았을 때 신고를 안한 농가는 40%정도 보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차등화해서 보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질병이 발생되며는 농가들이 자기네 농가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안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찰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는 1년도 넘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군관계자들도 발생에 대한 것을 파악한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한것도 없고, 또한 공수의 활동이 지금 면으로 지금 분담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파악이 안되고있고, 이건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전염병만 중앙에다 보고하고 질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염병 처럼 중요시 하고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T·G라든가 이런 전염성 설사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광천, 은하 그쪽 전농가가 이 질병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염병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며는 어떻게... 차곡차곡 농가가 전부 걸려가고 있어요. 모 양돈협회에서 활동한 분도 상당히 많은 설사병으로 인해서 300두를 피해보았다는 것을 과장님도 익히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시며는 책임을 회피하시는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T·G는 금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3,4년전부터 발생한것인데요....

최경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쪽지역은 아주 년중으로 계속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농가 스스로 농가들이 저희행정기관, 위생시험소나 이런 기술지도를 하는 지도소 보다도 지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치료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예방을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않겠어요, 이렇게 년중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앞으로 법정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수시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왜냐하며는 지금 우리군은 축산군이 아녜요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런데 지금 말이죠 여기 중소기업이 들어왔죠, 철수한다고 그래요. 우리 홍성군 경기에 이렇게 축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질병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축가들에게 협조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계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8일 건설과 관리계장 이청영
용학

이용학위원장

건설과장님이 지금 공석중이기 때문에 관리계장이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경식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폐공이 지하수를 오염시킬 뿐만아니라 지하수 수맥을 통해 토양과 하천까지 오염시키고 있는데 폐공조치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과속방지턱 사후관리와 군관리 방조제와 민간관리 방조제 현황과 방조제 안전점검 실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음은 이대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최경식 위원님과 같이 질문을 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음은 이진귀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위원

이진귀 위원입니다. 군내하천 현황중에 하천종류별 현황과 개수사업 실적, 미개수 하천 개수 계획 및 시행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음은 정보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간사

정보영 위원입니다. 콘크리트 강도측정에 대해서 각종사업장 콘크리트 강도측정 및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97년도 백중사리 피해에 대해서 제방등 피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96년도 97년도 대형관정에 대한 실적, 그리고 사업장별로 공사비와 내역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민원발생으로 공사중지중인 사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음은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도로점용료 읍면별 부과 징수에 대한 현황과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건설과 소관 행정감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은 군도 4개소와 농어촌도로 5개소 총 9개소가 있습니다. 홍동 구정, 홍북 중계리 군도와 은하 대판리, 홍성 학계리 농어촌 도로에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법에 의한 과속방지턱 시설기준은 폭 3.6미터에 높이 1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하면 대판리 농어촌도로 102호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시설기준에 미비되어 지난달 아스콘과 보수인력을 활용해서 적합하도록 정비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14-17페이지 농업용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답작용이 대형 127공 소형 6,245공등 6,372공이 있으며 전작용으로는 대형 41개 소형 598대등 639개의 관정이 있어 총 7,011개의 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개발확대로 인해서 기존에 개발된 농업용수 관정이 지하수의 부족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농업용 관정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농업용관정을 개발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농가에서는 수원고갈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공조치를 해야하나 수원이 고갈되었다 하더라도 일부라도 쓰기위해서 폐공을 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폐공실적은 95년 5공, 96년도 7공, 97년도 6공등 18공에 대해서 킬싱을 뽑아낸후 시멘트 몰탈로 폐공처리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공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공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공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조제 관리입니다. 포용조수량이 3백만톤 미만인 방조제로써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군관리 방조제는 결성 성남리외 5개소 3,750미터입니다. 민간관리 방조제는 서부 A,B지구를 포함하여 당초 군관리에서 민간관리로 이양된 6개소 3,900미터와 기타 6개소 4,400미터등 총 11개소에 8,300미터가 있습니다. 민간관리 방조제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지난 11월에 재해위험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때 저희군에서도 민간관리 방조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지조사에 다 반영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해간 상태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내 하천 현황입니다. 1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내에는 지방하천 1개소 8.2㎞와 준용하천 33개소 148.3㎞, 소하천 183개소 234.8㎞로 총 217개소에 391.3㎞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개소를 요하는 연장은 720.7㎞로 개소연장은 191㎞, 26.5%의 개소실적을 추진하였습니다. 미개소 하천은 520.7㎞로 준용하천과 소하천이 대부분입니다. 미개소 하천 개소 계획은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하천개소계획에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확보토록 하겠으며 소하천은 저희군에서 20개소에 38.7㎞에 대하여 2004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비 투자 계획을 수립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5년도와 96년도에 2.57㎞에 9억4천만원, 97년도 1.16㎞, 5억1천6백만원, 98년계획으로는 준용하천 사업비 2억원을 포함하여 5.78㎞에 23억4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소하천 사업비가 아직까지 확정내시 되지않아서 최종사업량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콘크리트 강도 측정이 되겠습니다. 1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1항에 의해서 콘크리트 150㎥마다 강도측정 및 시료를 채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5대, 콘크리트 믹스트럭 25대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스콘포장은 종합건설사업 공주시서에서 포장공사가 완료된후 코아를 채취하여 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강도측정은 레미콘회사에서 자체시험하여 적합한 경우에 홍성군수에게 시험성적서를 통보하고 레미콘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시험성적서는 14-27쪽에서 54쪽까지로 성적서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백중사리 피해 1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중사리피해 복구사업중 농경지 피해 복구사업은 기존 농지에 10㎝를 복토하는 사업으로 광천, 은하, 결성, 서부면에 87.6㏊에 4억6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복구는 지난 12월1일 결성면 주민대표 10명과 설계용역회사 군청담당 공무원등이 참석하여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여서 지금 설계작업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16일까지 설계납품기한으로써 그 설계가 납품되며는 주민들의 요구한 사항을 전적으로 반영되었나 확인후에 금년도에 계약 발주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14-56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대형관정 개발시책 및 사업장별 공사비 내역서는 저희군에서는 96년도에 농업용수 대형관정이 홍북면 중계리와 갈산면 부기리 2개소, 생활용수 대형관정이 홍북면 대동리, 금마 화양리, 서부면 어사리, 구항면 오봉리 4개소, 다음 97년도에는 홍성읍 학계리, 금마면 가산리, 홍동면 대영리, 은하 장곡리, 결성 성호리, 구항 태봉리 6공과 농업용수 6공과 금마 죽림리, 서부면 하리, 구항면 장양리 생활용수 3공을 개발하였습니다. 14-57쪽에는 대형관정 농업용수 개발 사업비가 기재되어 있고 14-58쪽에는 생활용수 공사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59페이지 민원발생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군도 4호선 수해복구 개량 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박익태씨와 김관성씨가 토지보상을 협의 안해줘가지고 지금현재 상태에서 그 구간을 제외하고 준공코자 합니다. 그다음 홍북 농어촌도로 201호는 이것은 삼방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 민원인과 어제 최종합의를 해서 토지보상 기공승낙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확장노선을 설계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홍동 농어촌도로 101호 문당리와 효학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요섭씨가 740㎡, 5필지에 대해서 토지협의 불응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구간 공사여건상 토지수용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마지막 선택으로 토지수용을 해서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하여 내년도 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14호 굴곡부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네 사람이 지금 토지승낙을 불응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 4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 1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매년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10월까지 부과액은 3천2백41만9천원이며 징수액은 3천1백67만2천원으로 체납액은 1천5백74만원중 19만원은 11월중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은 52만7천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저희군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계속 독려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12월 납기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와 병행해서 12월말까지는 다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부과분 추징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지금 미부과된 부분을 검토하여 보니까 전주, 통신관로, 전화박스 등이 일부읍면에서는 부과되고 안부과된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10월6일날 7천2백41만9천원을 추징하여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금년 군정질문시에 지적한 사항으로써 11월24일까지 과속방지턱 기준에 맞도록 정비완료 하였다고 하셨는데 정비완료를 했으면 과속방지턱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것입니까?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폭이 3.6미터에 높이가 10㎝로 되어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것만 기준에 나와 있는거예요.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최경식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최경식위원

그럼 다른시설은 안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기준에만 맞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최경식위원

이게 도로교통법에 보며는 과속방지턱 설치는 교통안전표시 또 노면표시와 함께 도로의 야간에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럼 그게 업무가 무엇이 있는줄도 모르고 시설을 하셨다고 한 것이 아닌가요.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하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경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도로안전표시 및 도로표시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스콘으로만 현재 도로폭 규정에 맞도록 도로종단 방향 3.7미터로 높이 10㎝로써 포물선으로 해놓았습니다. 또한, 그 시설에 조명 및 반사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반사성 도로 및 도색을 해줄려고 했었는데 일부 은하에서는 주민들께서 그것을 또 철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조명 및 반사시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야간에 식별이 가능해야 교통에 안전이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같이 차를 가지고 통행을 해보지마는 야간에가다 보며는 덜컹하며는 차량도 손상될뿐만 아니라 상당히 교통에 어떤 장해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 맞게끔 다시보완을 해주시고.... 다음은 폐공조치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군정질문시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자료에 보며는 폐공이 없는 면도 있어요. 지금 농업용수 하고 생활용수관정이 지금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있어요.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저희가 현재 대략 추산하기로는 지하수법이 금년도에 8월달에 생기면서 지하수 신고를 하는과정에서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 이런 것은 대부분 신고를 하도록 해서 계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받은 것은 4,625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저희가 농업용수는 7,011공, 그렇다고 보며는 생활용수까지 하며는 12,700공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말이죠 관리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관정이 약 4,000개정도 파악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계장님께서는 폐공율이 관정하나 성공하는데 몇 개정도 파야 되는지 퍼센트 같은거 알아보신 것 있어요.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지요. 4,000여개 관정이 있는데 폐공숫자 18개라고 하며는 계장님 납득이 가십니까?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저희는 그런 숫자를 낸 것이 아니구요, 그 사람들이 개발하다가 일단 폐공되는 것은 대부분 몰타를 해서 폐공을 시키고 있으므로 그 숫자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하고 있는것중에서 폐공된 숫자만 기재한것입니다.

최경식위원

그간에 지하수 업자들이 폐공이 발생하며는 그 사람들이 처리했어요?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그동안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대부분 다 100%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하는것도 거의 폐공처리를 지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것은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지하수 개발업체가 저희들한테 지하수개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그런 내용을 물이 채수계획량보다 덜 나올때는 폐공조치를 기존에 파는 흙을 넣고 3미터는 시멘트 몰타로 해서 폐공조치 하도록 그렇게 지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것은 지하수법이 개정된 이후를 말씀하시는것이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이전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그 이전에도 신고규정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정기준이하의 시설들은 지하수 하는 사람들이 신고가 있었어요. 그동안 100몇 건을 받아놓은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당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신고규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고하고 제대로 지키고서 지금 농업용수나 식수를 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지금 현재 가정용 같은 것은 신고규정이 없습니다. 현재도 가정용은 신고규정이 없습니다. 농업용수만 이번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신고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조사를 그동안에 파악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지금 여기 18공에 대해서는 기존에 농업용수로 관리를 하고 있던 것 중에서 폐공된 숫자만 기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생활용수나 이런 것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저희 현재 상태로는 신고나 무슨 규정이 없이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없 그리고 저희가 말로는 다른 업자들이 지하수 개발 신고가 들어올 때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한다고 하지만은 실지상으로 영세 지하수업자들이 개발하다가 폐공된것까지는 저희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폐공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거나 뭐 대형관정이나 폐공은 다 마찬가지로 그로인해서 지표수가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지하수오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조치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우리군에 방조제 관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조제 관리조례가 있지요.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홍성군방조제관리범위에대한조례안을 제출하신적이 있지요.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최경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엄연해 군관리 방조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다시올린 것은 무언가....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저희가 방조제관리조례가 없는줄알고 이번에 제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실질상 우리가 업무를 못챙겨가지고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니 관련부서에서 조차 조례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하며는 이것은 정말 근무태만이고 일을 하지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그간에 방조제를 관리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간에 방조제 안전점검은 전혀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군관리 방조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번에도 다 해갔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한것이고 그 이전에는 한번도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소홀한점이 있었던 것은 시인합니다.

최경식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피해복구하는데 객토만 4억6천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최경식위원

이렇게 관련부서에서 업무에 소홀히 하니까 막대한 이런 예산이 손실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좀 일좀해주세요. 공직자들일 문제예요, 업무가 무엇인지 조차 파악안되고 자기부서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안되고 이렇게 행정을 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위원

최위원과 같이 질문을 같이 낸 자료가 되겠는데요 폐공이 농업용수로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폐공을 했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달되어 폐공을 한것입니까?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저희는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저희가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폐공조치한 것입니다.

이대영위원

아, 지하수 고갈.... 아니면 민원에 의한 문제점 때문에 한데는 없어요.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정확히 파악이 된것입니까?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저희가 18공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 것이 18공이지 실질상으로 그전에 개발했다가 자기네들이 자체 폐공한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현재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군관리 대장이나 전부있을것이 아니요, 그동안 예산으로....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괜찮은데 지원이 안되고 그냥 민간인들이 판 것이 상당부분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수, 민수가 있는데 소형관정에 관수가 3,000공이 군에서 지원된것이고 3,244공이 본인들이 판것입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대략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민원에 의해서 폐공된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선정할때는 그쪽주위에 어떤 민원의 발생요지가 없는가 냉철히 좀 판단해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번에 신고할때는 농업용수가 다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하수 현지조사를 나가서 우선 이장을 만나가지고 그 여건을 파악한 다음에 신고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위원

행정감사 자료를낸 위원이 질의를 안한 것은 손을 안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마시고 아무나 시키셔도 상관없어요. 방지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가서 말씀좀 드릴려고 하는데 고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폭이 3.6미터라고 했지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3.7미터입니다.

황필성위원

3.7미터,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그렇게 넓게 해놓아요 그럼 높이는 10㎝이며는 가장 높은데 중앙쯤이 10㎝라는얘기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종단방향이 3.7미터입니다. 종단이라는 것은 도로를 이렇게 넘어가는 방향 그게 3.7미터 폭에 높이가 10㎝입니다. 제일놓은데가, 포물선으로 원형으로 둥글게....

황필성위원

그게 그렇게 넓게 그렇게 해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규정에 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과 형상이....

황필성위원

넓은 것은 나쁠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관리하는곳이 9개소밖에 안됩니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저희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에는 9개소이고, 시내 도시계획구역내는 여러가운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만들어 놓은것이라든지 그냥 공사하는데 공사자한테 여기좀 방지턱좀 해다고 해서 폭이 말이죠 폭이 1미터도 안되게 하고 높이는 20㎝, 30㎝한데가 많다구요. 그런 것이 좀 문제예요, 그런 것이, 그것은 보통 승용차가 어지간히 넘어가도 밑에가 닿는다구요 그런데 거기는 도색도 안되었지 방지턱이 있다고 하는 그 표시도 없지, 초행길에 막가다보며는 이게 탁 걸린다구요. 그런데 이제 차는 밑바닥이 부서지며는 되겠지마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여기에 걸리면 자빠져 죽어요. 그런데가 상당히 이게 많다구요. 이게 군내에 상당히 많은데 예를들어서 호도나무집에 가다보며는 채석장 들어가는데 그앞에 집앞에 거기도 보며는 찬찬히 가다가 스로우로 가도 밑바닥이 다아요. 그런데 어지간히 30~40㎞로 간다고 했을때에는 차다 부서진다구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가 뭐 한두가운데가 아니데 이런데는 어떻게 처리를 단속을 한다든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버려두고 방치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저희가 이번 군의회 감사이후에 별도로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제가 알기로는 호두나무집 앞에 그 도로는 정주권 사업으로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계에서 시설한 사항이라며는 저희가 명확히 아는데 다시 읍면으로 공문으로 시달해서 그런 불합리한 곳을 찾아가지고 현황을 만들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에 안전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황필성위원

아까 예를들은 그 지역 설계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니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렇지요, 이제 그러하니까 그런 것을 일제조사 해서 처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을 부수던가 아니면 거기도 3.7미터로 아스콘을 씌워서 3.7미터로 씌워주며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니까 상관없다구요 그게....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해놓고 높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어차피 조심해서 가야할데 뭐 자기집앞이라고 해놓고 이런게 아주 상당히 많다구요. 이런 것 정말 시정해서 없앨데는 없애고 꼭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며는 높이라든지 넓이를 조정해서 꼭 그것이 원칙상으로 관리할 지역 이냐를 떠나서 정말 교통상의 문제 개인의 피해문제를 좀 생각해서 조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위원

군내 하천현황에 대한 질문을 관리계장님께 드리겠습니다. 98년도 5.7㎞에 2천3백40만원밖에 재원을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아닙니다. 여기를 보며는 23억3천4백만원인데 이중에서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한 5억 정도 지금 계상이 되었구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다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신청이 되어있는데 양여금 사업이 확정되지 안해가지고 사업물량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진귀위원

양여금 사업이 지금 확정 되지 않아서....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이진귀위원

그럼 확정이 되는대로 그런 구간은 할 수 있겠네요.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그래서 먼저 보고시에 어떤 하천은 저희가 올렸고 어떤 하천은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진귀위원

하천개소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건축자재나 그 어떤 것 발생하는 것을 처리 하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요. 건축자재 같은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천을 치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5억을 발생한.... 그것은 사업비에 들어간거요.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기존 사업비내에 들어갑니다.

이진귀위원

사업비 내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지금 광천천의 중간에 개인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몇군데가 있는데 매년 유수가 되지 않아서 그 개인 토지를 매입을 좀 해야 되는데 도에나 어디에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거기는 지금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충청남도 1순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 위험지구가 내무부에서 하는 지구가 사업이 우선 끝나야만이 우선 광천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귀위원

재해위험지구가요.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지난번에 건설도시국장이 와서 도의원들이 있을때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귀위원

말만하고 얘기만했지 어떤대책을 한다는....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지금 말씀드린중에 내무부에서 재해위험지구 충청남도 1순위로 있어가지고 다른곳 지금 하고있는 구간이 끝나면 이 구간을 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귀위원

그러니까 내년정도....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글쎄요 그것 시기는 그렇습니다.

이진귀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 끝나야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무세월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군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도에 좀 촉구를 하셔서 이 사업이 빨리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알았습니다.

이진귀위원

제가 사고이월사업인데 사고이월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된 것 어떤 것은 없습니까?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이월된 후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귀위원

설계변경된 것이 없다.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할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진귀위원

이월되어가지고 또 물가상승이 되어가지고서 뭐 증액된 부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전체적인 사업내역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발생 사업장중에 농어촌도로 홍북 201호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가 홍북면 중계리 도급자가 삼방종합건설(주) 이해창입니다. 이 구간에는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이운형과 김순길씨라는 신한농장 주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군에 수십회의 진정, 건의, 질의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최종 서울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내서 지난번 10월달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 담당공무원 사무관 오영재씨가 그 민원인 김순길씨와 이운형씨 또한 마을 이장 김봉수씨 또 군에서는 저와 저희 담당 공사감독 공무원이 출장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주장이 첫째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더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상금에 대해서는 토지감정 평가가 되었으므로 토지보상금을 수용하라고 하는 담당 사무관의 권장이 있었고, 두 번째는 민원인이 그집 입구에 들어가는 높게 설치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은 저희 설계상보다는 낮게 시공된 상태이고 또 공사를 하다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 할적에 보완공사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집 민원인에 석축 및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분이 석축 및 울타리를 저희가 당초 설계는 헐어서 쌓고 부족한 부분은 기존의 높이대로 시설할려고 설계변경을 했었는데 본인이 더 쌓았습니다. 한단내지 두단 또 휀스 울타리를 본인이 갖다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안해주며는 지금 홍북 동막간에 농어촌도로 포장을 승낙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휀스하고 석축 더 쌓은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사고이월이 되었어도 설계가 불가피 증액되어서 민원도 해결하고 또한 동막부락에 주민들의 도로 포장도 해결해 주기위해서 금액을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에 저희들이 물량을 맞춰 가지고 정식 설계를 해서 지금 변경중에 있습니다.

이진귀위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없다고 그래서 했는데 사고이월 이라는 것이 몇 구간이 안되므로 12월달에는 거의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농업용수 대형관정에 대해서 14-57페이지 지금현재 대형관정이 대체적으로 예산이 3천만원정도 서 있고 실지 공사비는 한 2천7백만원정도씩 2천7백만원 정도의 대형관정 하나씩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아무리 큰 농업용수가 되었든 생활용수가 되었든 대형관정을 하나 파는데 있어서 천만원 안쪽이며는 일반적인 한 4~5백만원 안쪽이면 충분하고 좀크게 아무리 깊이 아무리 깊이라는 것은 좀 의미가 이상합니다마는 200미터 미만정도 까지는 구경을 크게하든 적게하든 천만원 정도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대형관정은 예산이 3천만원이란 말입니다. 3천만원 가지고 1공을 판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지는 것이 아니냐. 또 한술더 떠서 생활용수는 말이죠 1공을 뚫는데 7천만원, 9천만원, 뭐 7천6백만원, 9천만원 이상하는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관에서 하고 있는 대형관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1공을 뚫는것인지, 우리 민원인이 우리주민이 생각할때는 이건 지나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내무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무과는 4천만원 가지고 1공을 뚫습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더더군다나 96, 97년도를 따져보며는 대형관정만 해도 8개 생활용수도 7개 이런정도를 전부 생활용수는 7천~9천만원으로 농업용수는 대개 2천7~8백만원 정도로 해서 1공을 뚫습니다. 지나치게 예산이 낭비된다 그런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사비를 보며는 우선 확공개발, 구멍뚫는 것이 농업용수 일단 대형관정쪽에는 1천3~4백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한공을 뚫는데 구멍만 뚫어 확공하는데 아무리 많이 줘도 한 3~5백만원 미만이며는 아무리 큰 구멍도 나는 뚫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생활용수에서는 확공비가 더 들었어요. 1천7백만원, 1천8백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우선 확공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좀 해주시지요.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그분야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담당계장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지금 농업용수 하고 생활용수에 대해서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는 비단 홍성군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전문가들이 한 것을 집약해가지고 1공에 들어가는데 농업용수는 3천만원, 생활용수는 이용시설까지 해서 1억8천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하라는 지침과 또 여기에 맞춘 확공개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해서 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만들은 품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우리만 홍성군에서 우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타군이나 타도보다 많이든다고 하며는 이게 문제가 있고 한것이지마는 저희들이 품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정부품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되는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확공개발비도 품셈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이다.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양수장옥 말이죠, 양수장옥이 대개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한 6백5십만원정도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7백5십만원정도 됩니다. 이 양수장옥이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한 1.5평내지 1.7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평당 따지면은 3백5십만원내지 4백5십만원씩 줍니다. 평당 한 4백4십만원, 이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평당 3백5십만원 정도 이것은 단열처리도 필요없고 무슨 보온도 필요없고 비만 가리며는 되거든요. 그안에 있는 콘트롤 박스, 박스만 넣어놓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당 3백만원내지 4백만원 들여서 지을필요가 있는가 하고, 또 가보며는 브로크 한 장 쌓아서 발랐거나 또 더잘되는데는 붉은벽돌을 부쳤습니다. 위에 스라브 쳤는데 이것이 과연 3백5십만원, 4백만원씩 갑니까? 이 3백5십만원, 4백만원정도면 우리 일반 주택을 짓는데도 2백만원 이상만 가지며는 뭐 아주 훌륭하게 보온, 단열, 난방 뭐 전기까지 다해서 2백만원 이상만 되며는 잘 짓는 것으로 보는데 전혀 그런 시설이 없는, 단지 눈,비만 가리는 시설을 말이죠, 3백5십만원 내지 4백5십만원 정도 까지 드는 이유가 뭐죠.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글쎄요, 양수장옥도 농업진흥공사에서 만들어놓은 표준도에 의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깊게는 생각을 안했는데 한번 품을 저희들이 건축품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토목직으로는 검토가 조금 어려운점이 있는데 그 건축직원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한번 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말이죠 본위원은 이 건축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서도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아무리 정부에서 정해준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했다하더라도 그 양수장옥 같은 것은 평당 3백5십만원내지 4백5십만원 이런정도 들여서 이 설계를 한다고 하는 자체는 설계에 대한 품이라는게 도대체 얼마만큼 이게 엉터리 인가 얼마만큼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그런 품인가, 참 우리 주민으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앞으로는 더좀 검토해보겠다고 하신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지금까지 수년간 걸쳐서 대형관정, 생활용수를 파는데 있어서 전부 이런식으로 해서 공사를 준 것으로 압니다. 이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 입니까? 이것좀 한번 심도있게 물론 저희도 예산차원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도 이것을 심도있게 이것을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무리 설계에 의해서 품셈에서 설계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공사를 주는데 있어서는 수의계약이나 또는 입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장님께서는 말이죠, 설계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기술자 이시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대형관정 하나를 파는데 얼마정도 든다는 것은 대개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이 계약을 하실때에 좀 조정을 해서 용도 현실에 맞게 그렇다고 해서 업자가 안 남아서는 안되니까 적정하게 업자에게 마진을 주면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좋은 이러한 관정을 팔 수가 있는 그런선에서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이것은 수의계약이지요.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그것 관계는 회계과 소관으로써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뭐합니다마는 아마 예산회계법에 의거 적정하게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 계약관계는 뭐 그쪽소관이 아니시라니까 말씀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생활용수에 있어서 7천만원, 어사지구 같은데는 9천1백만원 1공을 뚫으셨는데 특히말이죠 시추조사비가 한 2천4백만원, 물리탐사가 5천5백만원, 5백5십만원 그렇습니다. 시추조사는 뭐고 물리탐사는 무엇인가요. 또 시추조사와 물리탐사를 생활용수는 꼭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 또 거기에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으신가좀 말씀해주시지요.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는 예산편성에서 내려오고 그 지침에 보며는 농업용수에서는 물리탐사하고 시추조사를 안해도 되고, 생활용수에서는 물리탐사와 시추조사를 한다음에 확공개발을 하게끔 농업용수는 직접 시추조사를 않고 직접 확공개발로 들어가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품을 별도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 그러니까 지침에 시추조사와 물리탐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 시추조사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거기에 충분한 물량이 있나없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그렇지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지요, 이 시추조사비가 확공개발보다 돈이 더 들어요. 예를들어서 대개 확공개발비가 1천6백, 1천7백, 2천 이런정도 드는데 비해서 시추조사가 2천8백, 2천6백, 2천9백정도 거의한 1천만원 가까이 시추조사비가 더듭니다. 그러면 물이 있나 없나를 조사하기위해서 확공비, 구멍을 뚫는 비용보다 더드는거예요.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시추조사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시추조사는 지금 관정을 확공 150㎜정도 한다고 하며는 한 40㎜나 50㎜로 해서 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선 파보는것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있을적에 확공개발을 150㎜정도 넓혀서 개발하는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추를 하는데 있어서는 대형관정을 파는 것 처럼 큰 구멍을 팔 필요도 없이 적은 구멍으로 지금 말씀하신 40㎜정도로 물이 있나 없나만 확인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형관정개발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구멍을 뚫어서 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소형관정개발하고는 심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심도 글쎄 200미터 미만정도 파는데 40㎜로 조그맣게 물이있나 없나를 알아보는데 2천7~8백만원씩 주도록 이 품셈이 그렇습니까?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예, 그것은 뭐 품에 적용된대로 그렇게....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군에 말이죠 수맥조사를 한 것이 있지요.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수맥조사하고 하는 것은 어느지역에 물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군 전지역을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전지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대형관정이나 아니면 생활용수를 파달라는 신청이 있을 때 그 사업을 확정짓기 전에 도에서나 농림부에서 직접 그쪽지역을 수맥조사를 시켜서 물이 있나 없나를 일단 조사를 시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써는 언젠가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관내 수맥조사한 현황자료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대체적으로 어느지역 어느지역이 물이있다 없다를 조사한,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이 수맥조사다, 그 현황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확공개발 하는것보다도 더많은 돈을 들여서 시추를 한다 그렇게 안한 농업용수도 1일 250톤내지 300톤, 400톤을 뽑는 이 농업용수도 시추조사를 안해도 물리탐사를 안해도 3천만원정도의 비용을 더 안들여도 충분히 파는데 굳이 생활용수라고 해서 물리탐사, 시추조사를 해서 한 3천만원씩 예산을 더 들여서 1공 파는데 7천만원씩 들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우리 계장님이 생각하실때는 어떠세요. 뭐 기술자 이시니까 잘 아실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파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공사를 한다고 할적에....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성호

박성호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주민들 개인대 개인들, 개인으로 할적에는 그것 위원님 말씀대로 6백만원 들을 수도 있고 1천만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계약이니까, 하지만 관에서 정부품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계약되는 모든 사업을 개인대 개인으로 계약하는 사업에 비하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비유하는 것은 어렵지만 개인이 파는것보다는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들 것은 압니다. 그러나 몇%, 몇십%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0배, 20배가 더 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그러니까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이런 것이 농림부에서 지하수에 대한 전문가들이 뽑아낸 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품을 결정을 어느정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뭐 농업용수는 80미터 정도 팠을적에 한 3천만원정도 들고 생활용수는 160미터에서 180미터 팔적에 이정도는 드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조사와 설계를 해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다 적다 한다고 하며는 비단 그런말씀을 하신다고 하며는 생활용수를 우리가 5공을 판다고 할적에 이것은 국비, 도비로 생활용수가 다 지원되는것인데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며는 우리가 지원을 덜 받아야 되는 문제점도 있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죠, 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가지고 많이 파면 되지요. 주민들에게 더많은 혜택을 주며는 되지요, 그렇지요 계장님....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우리가 대상 공수를 미리 보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다섯 개 판다고 보고를 하고 우리가 10개를 판들 감사에서 그것을 왜 더 팠느냐고 지적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죠. 하기로 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이죠 받을 수 있는 국,도비는 다 받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팔수 있는 금액에 맞춰서 더 파주면 되는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슨 설계를 한다든지 할적에 정부표준 품셈을 배제시키고는 안됩니다. 쉽게 잘못 얘기하며는 부실공사 그 품에 반영이 안되며는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때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 뿐이 안된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더줘도 받는거고 덜줘도 지적을 저희들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품셈 이외의 단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죠 물론 여기 감사 현장은 법을 가지고 법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따지는 장소이지만 그러나 일단 법을 떠나서 우리주민 입장에서 볼 때 확공, 구멍을 뚫는데 예를들어서 1천5백만원 드는데 거기 물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이 든다면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물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것이 돈이 더듭니다. 왜냐하면 물의 시추조사에는 폐공을 몇 개까지 해야하는 것을 계상해서 넣어야 그 품이 계상되는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말이죠, 우리 농업용 같은경우는 시추를 않고서 어떻게 파십니까?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그러니까 농업용수 같은 것은 지금 기준이 한 80미터 정도에서 뽑아내라는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80미터에서 하는거 하고 아마 160미터, 180미터, 200미터 이상 들어가서 하는 생활용수 하고는 그 품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며 저희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25페이지요 성호지구 농업용수 2천6백만원에 대형관정을 파셨는데 2천6백만원에 파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는 지난 봄부터 전주민들이 동력을 끌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부탁말씀을 드린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돈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력을 끌지 못한다고 해서 그대로 단상전기로 해서 공사를 지금 거의다 마치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민들이 요구 하기를 지금 말씀드린대로 2천6백만원 정도에 원래 예산이 3천만원이 세워져 있으니 4백만원 남지않느냐, 4백만원하고 그 다음에 양수장옥비가 6백만원 든다하니 양수장옥은 우리 주민이 짓겠다, 그 다음에 송수관을 묻는데 2백만원 들었으니 2백만원도 우리 주민들이 묻겠다, 1천2백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여유가 있지않느냐. 그런데 3상동력을 끄는데 1천7백만원이 들기 때문에 한 5백만원 정도만 보태든지 시추비용에서 조금 절약하든지 해서 3상전기를 놔달라 동력을 끌어달라 하는 것을 지난 봄부터 전주민이 아주 간절하게 뭐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차례 걸쳐서 또 본위원도 담당하신 계장님께 아주 사정사정 부탁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셨습니다. 동력을 끌지 않고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5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셨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잔여금 4백만원 남지, 장옥 6백만원은 부락민들이 짓겠다고 그러지 송수로를 주민들이 묻겠다고 그러지 1천2백만원 정도가 자금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계장님께서 그걸 묵살하시고 그대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실질적으로 저희도 봄부터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부락에서도 전부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이장님이 단지 저도 나가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렇게 3상전기가 필요한 지역이라고는 저 스스로 객관적인 판단에 3상전기가 그렇게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은 안섰, 안섰고. 그 이장님이 단지 축사를 크게 짓고 축사에 필요한 3상전기를 끌어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주민들이 송수관로라든가 아니며는 장옥을 주민들이 뭐 짓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저희들이 기왕에 발주를 해놓은 상태에서 참 얘기 하기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도 아니고 주민들이 짓는다는것도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락에 앞으로 큰공장이 유치된다든가 3상전기를 끌어와야 할 그런 지역이라며는 또 모를까 그것이 꼭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별도 관정을 파는데서 비단 관정을 쓰기위해서는 한 40만원 내지 80만원이며는 단상으로 해서 옆에 지나가는 전기를 끌어서 충분하게 농업용수로써 활용을 할 수 있는데 1천7백만원을 더들여 가지고 3상으로 끌어 준다는 것은 저희들도 나중에 감사때 문제가 되는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상으로 그냥 시설을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계장님이 지금 판단을 상상적으로 하시네, 그 부락에 지금 동력이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그렇게 판단하시며는 안되지요. 지금 당장 동력이 필요치않다 하더라도 어느 부락이든지, 어느 마을이든지간에 동력이 들어가며는 앞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가치가 있는것이고 또 이 동력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께서 당장 그 부락에 필요치 않다 그렇게 별로 필요치 않더라, 또 이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축사에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같더라, 그것은 계장님께서 아주 잘못 판단하신것입니다. 그 이장이라는 분은 지금현재 동력없이도 단상으로 얼마든지 축사를 하고 있고, 우리 계장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며는 잘못 주민들의 의중을 파악하신 것입니다.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것을 주민들이 말이죠 그렇토록 애타게 또 명색이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군의원이 말이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당이 안되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락민도 우리도 부담하겠다 그러니 이런식으로 해주시요라고 요청을 그렇게 간곡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과연 이것은 행정을 과연 이런식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뭐 긴얘기해봐야 결론이 나지않을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대형관정을 파는데 있어서 3천만원이다, 4천만원이다, 7천만원에 파는 것은 그것이 법이 규정이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의 낭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민들이 의견을 말이요 간절히 동력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같은 것을 이렇게 무시하고 장옥을 주민들이 짓겠다는데 말이요 우리가 노력봉사하여 짓겠다 우리가 관수를 묻겠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주민편에 의한 행정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하여튼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잘못 판단한것에 대하여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점은 어렵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정부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민원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다음은 14-21페이지 방조제 관리에 대해서 우리군에 있는 전체 방조제가 12㎞라는 뜻입니까?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군내에 있는 방조제가 전부 12㎞이다, 거기에서 군관리 방저제가 3.7㎞이고 민간관리 방조제가 8.3㎞이다.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말이죠 군관리 방조제 결성 성남, 성호에 걸쳐서 200미터, 670미터 약 1㎞ 이런정도가 현재 군관리 방조제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민간관리 방조제는 없는 것으로 결성에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결성에는 방조제가 약 4㎞이상됩니다. 그런데 군관리 방조제가 1㎞정도 있으면 나머지 방조제는 어디로 갔나요, 민간관리 방조제도 없고.... 담당계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군관리 방조제가 지금 성남방조제 포함해 가지고 6개 방조제 해서 3,750미터이고, 민간관리 방조제는 조그만한것부터 하면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전부 몇 십미터 짜리 이런 방조제는 실질적으로 참 저희들이 저거하기 뭐해가지고 민간이 관리하는 방조제중에서 비교적 큰 것을 발췌해서 지금 뽑은겁니다. 이것은.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 자체가 아주 말하자면 참 정말 아주 신빙성이 없게 아주 근거에 없이 이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결성 성남에 200미터, 성호리 670미터 이러셨는데 지난번에 말이죠 백중사리 피해본 중리 방조제만도 한 800미터가 됩니다. 그 방조제만 방조제 하나가. 그 다음에 그 너머 말하자면 그것도 역시 중리 방조제인데요 그것도 1㎞넘습니다. 1㎞가 뭐요 더되요 방조제 하나가. 그 다음에 신리앞에 방조제 그것도 1㎞넘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셨길래 부락 별로 200미터, 600미터, 200미터 이렇게 하시고 조그만한 것은 안했다고 하시는데 말이죠 이 조사를 어떻게 하신겁니까? 옛날부터 있던 이 자료를 그냥 갖다 여기다 써놓으신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하신건가요?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군관리 방조제는 그동안에 있던 대장에 의해서 발췌를 한것이구요, 민간관리 방조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인들이 인.허가를 맡아가지고 방조제를 하신 것이 지금현재 44개 지구가 있습니다. 44개 방조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지구내에 위치되어 있지않고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될만한 그 방조제를 민간관리 방조제로 지금 발췌를 해놓은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 미터수가 틀린단 말이예요, 이 미터수가. 12㎞내에 든다고 하는데 이 군관리 방조제 결성 성남에 1㎞밖에 안됐단 말이예요, 1㎞밖에 조사가, 우리는 한 4㎞넘는데 말이요.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성남방조제가 당초에 군관리 방조제로 지정돼 가지고 관리한 것이 200미터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나머지는 민간관리 방조제일 것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민간관리 방조제란 없네요.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그런데 인제 그것이 홍보지구가 내년 5월달이 되면 민간관리 방조제건 군관리 방조제건 뭐 거기는 큰 방조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간관리 방조제라고 해서 별도로 발췌해서 한 것은 홍보지구외에 지금 실질적으로 홍보지구내에 지금 있는 구동, 은하 구동방조제를 제외하고 큰걸로 해서 서부지역에 있는 방조제만 지금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래도 말이죠 큰걸로 발췌를 하고 조그만 방조제는 안했다 그런 말씀이죠?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결성같은 경우는 4㎞중에서 3㎞는 조그만한걸로 다 빠졌네. 그리고 1㎞만 들어와 있구요 여기 자료에 잡혀 있고.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결성지구는 인제 홍보지구가 되면 방조제의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빼놓은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이거 다 빼놔야지 왜 이걸 뭐하러 넣었어요.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군관리 방조제하고 인제 구분해서 민간관리 방조제와 구분 작성을 해달라는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그건 말씀이 안되는 말씀이죠. 현재 홍보지구가 막혀서 의미가 없어질때는 없어진것이고 이 자료요청 한 것은 금년도 97년도 현재로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을 이걸 여기다 자료를 주셔야죠,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그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철저하게 말씀을 잘 하셔야지 아니 군관리 방조제, 민간관리 방조제 전부 합쳐가지고 우리 군내에 있는 방조제는 ㎞수는 다 들어가야할 것 아니냐 말이요 이 안에 현재 시점에 있어서.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관리 방조제에 대해서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민간관리 방조제가 어떻고 나중에 방조제의 의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몇 ㎞방조제가 있다. 서부에 몇 ㎞, 결성에 몇 ㎞, 은하가 몇 ㎞ 그중에서 군관리 방조제가 현재 몇 ㎞이고 민간관리 방조제가 몇 ㎞다 하는 것이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할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결성같은 경우는 4.2㎞인데 말이요 1㎞만 군관리 방조제에 넣고 3㎞는 민간관리 방조제에도 없고 없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조사를 안했으면 안했다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빨리빨리 주셔야 얘기가 끝나죠.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예, 지금현재 민간관리 방조제에 대해서 방조제 연장을 저희들이 파악 하고있는게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거기 나와있는 방조제는 기존에 있던 A,B지구 당초 포함된 군관리 방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갖고있는것이고 나머지 6개 방조제는 이번에 다시 방조제 관리 5개년 계획에 농림부에서 조사때 조사돼가지고 우리가 연장을 갖고있는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연장을 갖고 있는게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말이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군내에 방조제가 총 연장이 얼마다 그런건 알고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알고있어야 되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그중에 군관리 방조제는 어디서 어디까지 몇 ㎞이고, 민간관리 방조제는 어디서 어디까지 몇 ㎞이다. 이거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죠?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틀렸단 말이죠, 내가 볼 때.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이번 게재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군내에 있는 전체 방조제를 총 조사를 전부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구간, 몇 ㎞, 이건 현재 군관리 방조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민간관리 방조제 이걸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자료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구요.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이 민간관리 방조제를 군관리 방조제로 바꿔야할 것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그것은 이제 방조제관리조례에 의해서 신청하는 민간방조제는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군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우리 지역에는 민간이 관리할 수 있는 방조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전 민간관리 방조제를 군관리 방조제로 지정이라고 그러나 이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난번과 같은 그런 백중사리의 피해를 보지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간사

콘크리트 강도 측정하는거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다 합격으로 나왔네요. 자체에서 판정을 하죠?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정보영간사

자체에서 판정하면 전부다 합격으로 내보낼 것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시험할 수 있는 기계가 그 회사에서 있기 때문에 불합격인 것은 저희에게 납품을 않고 불합격인 것은 납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격한 상태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정보영간사

그런데 합격을 해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는데 28일 있다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격한거가 나올 수 있어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 이라는 것은 우선 선정시험이 있습니다. 선정시험 또한 관리시험, 최종 검사시험 3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보영간사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선정시험이라는 것은 공사하기전에 재료를 이 재료를 갖다써도 되는가 안되는가 그 재료제품 내용이 제 품질규정에 적합한가 안한가를 하는게 선정시험입니다. 두 번째 관리시험이라는 것은 공사중에 그 상태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검사하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 검사시험이라는 것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위한 선정 및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주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저희 도로공사 농어촌도로 및 군도공사에서 보면, 토공을 흙을 갖다 성토를 한다 할 때 토공에 대한 선정시험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는 의무적으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선정시험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자재의 시험은 산업표준화법 제 11호 제1항 규정에 의해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에 의해서 레미콘, 아스콘은 반드시 저희가 시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그 내용은 선정시험을 거친후에 현장에 나와서 타설후 2차로 관리시험에 합격 내용입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28일후에 압축강도 시험을 했을 때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입니다.

정보영간사

그럼, 지금 자료 여기 주신 것은.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생산후 재력 28일 관리시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보영간사

관리시험이면 공사중에 하는거죠?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정보영간사

그러니까 28일후에 용기에 담아서 측정한거는 안나왔죠?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장에 오면 콘크리트 시험은 관리시험은 스럼프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스럼프 테스트, 예를들면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 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라고 합니다. 이제 봉강에다가 치고서.

정보영간사

계장님 저기 그러니까 관리시험한게 아니고 검사시험을 해봤느냐는 말씀이죠?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검사시험은 아직 콘크리트는 안했습니다.

정보영간사

이건 하게 안돼있나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아스콘만 검사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영간사

그러니까 검사시험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안되어있습니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아스콘은 검사시험을 하게 되어있는데 콘크리트는 아직까지 검사시험은, 선정시험 내지는 관리시험으로 끝나고 검사시험은 안했습니다.

정보영간사

아니 하게 되어있느냐 얘기죠.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선정시험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그것은 제가 관리시험에 대해서는 하게되어있는데 검사시험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영간사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은 대개 아스콘으로 하는데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것은 시멘트로 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안돼가지고 다 깨져서 재포장하게 생겼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도나 이게 문제가 되지않나. 여기도 지금 전부다 합격으로 나왔는데 보면 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품질관리실장 해가지고 도장찍혀 나왔어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보영간사

관에서 좀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관에서는 않고 저희가 현장에서 도급회사로 하여금 시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보영간사

그러니까 이게 25대마다 한 번씩 용기에다 담는다면서요 그거 담아서 어디 기관에다 보내서 이게 과연 제대로 강도가 나왔는가 안나왔는가는 가끔가다 한번씩은 봐야될 것 아닙니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아스팔트포장에 대해서만 최종 성분검사 검사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영간사

글쎄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콘크리트 문제 아닙니까?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영간사

이게 건축물도 말이죠 보면 가끔 신문에 콘크리트가 잘못돼 가지고 철근하고 분리돼서 이런것도 나오고, 또 모래를 바다모래를 써가지고 거기서 부식돼서 잘못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돌아다니면서 마을마을 돌아다녀 보면 시멘트 포장 해놓은게 몇 년후에 다 깨져서 새포장 해달라고 난리요.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보영간사

그래서 강도 문제도좀 한번 관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고병훈토목계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위원

유 계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 있어서 알아볼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답변중에 농업용수를 파는것하고 80미터정도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돈이 더 들어간다 답변하셨어요. 뭐 한 200미터 정도 파는걸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 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는 뜻은 물이 없을 때 폐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그런것도좀 있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러면 농업용수 80미터 정도를 파는 것은 거기 팠다가 물이 안나온다 그건 폐공 안해도 되는거요?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폐공을 해야죠, 폐공을 해야되는데,

황필성위원

그럼 똑같은 이치아닙니까 그것도 폐공을 해야되고 이것도 폐공을 해야되고,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그런데 농림부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오기를.

황필성위원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다.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예. 농업용수는 물이 있나 없나를 착정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직접 150미터면 150미터 이렇게 파들어 가게끔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고, 생활용수는 일단 착정조사를 해가지고 물이 나오면 확공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저것도 다 똑같이 물이 안나왔을때는 다 폐공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거요.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농업용수는 폐공이 품셈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설계비가 낮고, 물이 있나 없나 200미터정도 파는 것은 폐공할 경우를 놓고 설계비가 높게 책정이 되고 그렇게 돼있죠 지금.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예.

황필성위원

그럼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상위법이 문제가 있지 그것도 똑같은 원리로 해줘야지 농업용수도 물이 안나오면 폐공을 시켜야 할 것 아뇨.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그런데 폐공시키는 그 품을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농업용수는 그게 지금 없습니다. 없고....

황필성위원

없죠, 그러면 농업용수 파고서 폐공을 한시켜도 그 법적인 하자 없겠네. 폐공을 하라는 뭣도 없고.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그것은 인제 공사지도로 해서 지금 폐공을 하도록....

황필성위원

지도해서 폐공을 시키는 것 그것밖에는 없잖아요?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예.

황필성위원

그건 문제가 있네 그럼.
영목

유영목농지계장

그걸 한번 저도 쭉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황필성위원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상부에 건의도 하고해서 똑같이 폐공시키는거 똑같이 80미터 파고들어간것이나 200미터 파고들어간것이나 참 막말로 나쁘게 얘기해서 폐공을 시킨다고 하면 80미터 그속까지 다 폐공을 시킬것이냐 200미터 속까지 폐공을 시킬것이냐 그걸 누가 믿어요. 예를들어서 한 10미터만 폐공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한 10미터만 폐공시키면 그만이지 말이요. 그럼, 80미터 판놈이나 200미터 판놈이나 똑같다 얘기여, 그렇게 나쁘게 해석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간이 좀 늦었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 도로점용료 징수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부과가 32백41만9천원 해서 징수가 31백67만2천원, 체납액이 747천원인데 이 체납액에 보면 홍성하고 은하하고 체납인데 은하는 납기일에 도달하면서 징수했다 해서 영수증이 들어왔으니까 확인됐습니다. 홍성읍은 현재지금 남은 것이 55만6천880원 그런데 여기에 체납액 정리부를 자료요구가 되어서 지금 와서 봤는데 이게 지금 분기별로 독촉이 나가는데 가산금이 지금 붙었네요 가산금이, 그러면 21백5만원 이분은 10,500원 또 그밑에 10.200원 이렇게 가산금을 붙였는데 내가 주목적은 뭐냐하면, 이 부과 위법발생일로부터 부과 년, 월, 일이 지금 없어서 독촉해서 가산금은 붙었는데 이게 언제 말하자면 체납되었나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이게 대개 납기가 도로점용료 중에서 전.답 제외한 다른 납기들은 보통 1월 내지 2월 납기로 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납액으로 이월이 돼가지고 체납액 정리부를 가져온겁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목적은 이게 징수. 부과도 얼마되지도 않는 그러한 금액을 이게 체납이 되어서 또, 이월되고 , 이월되고 해가지고 게을러터지게 아직까지도 이걸 체납시켰다는 주로 그걸 볼려고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를 요구하면 이것도 지금 읍면 체납정리부를 가져오라고 해서 지금 가져왔는데 이것도 언제부터 이월됐나 말이요 그것도 사실은 자료가 이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장

그런데 이게 언제 어느때 이게 부과된 일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알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10,200원은 산출근거로 하니까 내가 따질줄도 모르는것이고 이게 몇 해 아마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요 이게, 아니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세수증대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게을러터져 가지고 그해에 징수관계를 못하고 또 이듬해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래서 가산금만 붙여가지고 받는 그 성실성이 내가 볼 때 아름답지 못하다 얘기여. 왜 지적하느냐 물론 본인이 법을 잘 몰라서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도로점용법에 말하자면 해당되는 벌과금을 부득이 부과했으면 물론 본인이 의무사항니니까 내야겠죠. 그러나 관리처에서는 어떤 방법에서든지 그해에 이걸 받도록 해야지 가산금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중에 주민의 부담만 더 증폭키고 이것은 좀 복지행정으로써 말이요 본 위원이 볼적에 좀 무책임한 일을 하지않느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독려조서라도 갖다놔야 되는데 조서도 없고, 이거 놀았는지 실질적으로 했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시 본위원의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독려부도 없고, 독려부도 보면 조금 있대요 있기는 있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독려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출장나간다고 하고 놀았는지 실질적으로 독려를 했는지 뭔가 복명의 사실이 조서가 있어야 되는데 조서가 없단말이요. 이게 한달에 월급은 말이요 그냥 밥은 한사발씩 먹어가면서 일않는 공무원들은 말이요 이게 지탄없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 문제 지적을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이거 지금 여기 지금현재 남은거 말이요 이거 징수 금년이야 12월말이 내일모레입니다. 그런데 이거 올해 책임지고 이거 징수를 이상없이 징수해 주고, 또 그다음에 가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5조5항을 보면, 여기 산정기준표를 보면, 광고탑, 광고판, 간판,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기타 이와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 돌출간판은 말이요 부과 관계가 이안에 들어있습니까? 지금 여기 산출근거 징수조례에 보면.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없죠, 그러면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징수조례를.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가 점용됐다 하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돌출간판이라는게 지금 건축법상 건축을 하다보면 그 도로 경계선, 지역선 경계선으로부터 대부분 50㎝이상이 떨어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돌출간판이 설치돼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로경계를 침범했다고는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측량하기 위해서는 몇백원 받기위해서 몇 십만원을 들여야 하는 그런 행정의 모순점이 나타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사안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안이고 돌출간판의 부과, 징수조례를 말하자면 이건 사실은 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가 있으므로써 운영하는데 그때그때 조율을 잘 해나갈 수 있는것이지 지금 이유를 대가지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은 여기서 변술하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게 말이요. 아, 어떤일이 갑자기 이러한 불법문제가 부닥쳤을적에는 이게 돌출간판에 조례가 이미 제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때는 공무원으로서 자기 소견을 할 수 없는거 아뇨 그렇다고 해서 금방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것도 행정의 상당한 누수가 있는거고 방만한 행정을 하는거죠 그렇지 않아요?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여기, 간판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간판이라는. 부과대상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돌출간판 부분이 도로를 침범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상당히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니 글쎄, 그 문제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라니까 돌출간판이라는 것이 현재지금 나날이 우리 건축뿐만 아니고 개발하는데 돌출간판이 지금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출간판에 대한 징수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고 아니 그때그때 사고가 있으면 그 조례를 운영을, 말하자면 필요할때는 운영을 하는거 아니냐 얘기요. 그래서 조례가 왜 조례를 못만들어 놨느냐 그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여기 간판이라는....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니, 즉흥적으로 이 계장이 혼자 자기 소견으로 얘기할것이 아니라구 아니, 이 돌출간판이라는게 없다면 모르지만 현재 돌출간판이 갈수록 건축뿐만아니고 여러 개발하는 과정에서 돌출간판이 지금 더 증가 하고있는 이러한 지금 사회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출간판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운영하는데에는 운영자가 아니, 불법이 없으면 못하는것이지 뭐 불법 아닌 것을 조례 만들었다고 징수 하라는건 아뇨, 내 얘기가. 조례를 해놔서 완벽한 행정이 이뤄지도록끔 그래서 지적을 하는겁니다.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알아들었죠?
청영

이청영관리계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8일 도시과장 김규선
용학

이용학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희망농가에 비해 사업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내 주요 도로상에 설치되어있는 과속방지턱이 규격을 무시한채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돼있고 기준보다 턱이 높거나 길이가 짧아서 효과적인 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사고요인이 되고있는데 이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음은 이대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도로개설 편입용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대로 1, 2호 소향~옥암간 도로개설 편입용지의 소유자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결성상수도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으로 말미암아서 공사가 중지중인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음은 전용석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위원

전용석 위원입니다. 불법건물 실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홍성군 관내에 불법건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한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5년1월5일 개정 시행된 건축법은 시.도, 시.군.구는 건축관련 분쟁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집단행동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시공자도 집단행동에 따른 공사중지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 및 운영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에따른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현재 농어촌 주택이 상당히 불량한 관계로 개량이 시급한데 매년 개량사업물량이 부족한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홍성군 관내는 96년도에는 총 677동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로부터 배정받은 물량이 165동입니다. 97년도에도 634동인데 나중에 추가 2동을 더 배정받아서 167동입니다. 지금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융자를 해주는 싼 이자로 개량하는 건축주에게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촌주택 개량사업 자금지원 자금 재원이 주택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같은 것을 낼 때 그 공채같은 것을 사는 재원으로 매입하는 재원으로 충당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동안 저희들이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호전된 관계로 주택개발기금이 많은 재원이 있었으나 요 몇 년사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주택개발기금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총 마무리를 지을려면 지금 85%정도 각 읍면별로 배정했습니다만 예산을 총 마무리될 단계까지는 올해는 주택개발기금의 재원이 수입이 없어서 1월달까지 가지않을까 전망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그래서 작년도 까지는 주택개발 기금만 했지만 올해부터는 97년도부터 도비와 군비도 10%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바로 주택개발기금이 재원부족에 따른 보충역할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 2억6,000정도를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투자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본인들이 원에 의해서 하는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택개량을 우선 순위로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더욱 상부기관으로부터 배정받는 물량을 더욱더 많이 하도록 노력 하겠으며, 또한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군비를 더욱더 확대 투자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군비와 도비 관계같은 확대재원 투자계획 관계는 군비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침을 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구요, 도비 관계나 중앙으로부터 배정 물량관계는 저희 군 실정을 상부기관에 충분히 진달해서 더 많은 배정물량을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경식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과속방지턱이 개인들 임의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규격미달 되는게 있고 또한 너무나 높아서 사고가날 위험도 있다는 그러한 현실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 과속방지턱 읍면별 설치내역을 파악해 보면, 홍성이 총 67개소에 정상이 2개소 규격미달이 59개소, 임의설치된 것이 6개소 입니다. 다음에 광천이 총 15개 중에서 정상이 하나도 없고 규격미달이 15개소입니다. 단 이 통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내에 대한 도로 과속방지턱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과속방지턱 관계가 옛날에 기존시설을 설치한 것은 규격이 자꾸 경과됨에 따라서 설치규격이 변동되는 관계로인해서 더욱더 규격미달이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로를 개량하거나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폭이 3미터에 높이가 15㎝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도시과장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성군에서 딱 한 군데 본것밖에 없어요 여기는 두 군데로 나와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관계는 단계적으로 개량하는 구간에서는 전면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재 설치를 하고 지금 주민들이 자기들 집앞이나 또 어린이집 같은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계앞 같은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의로 콘크리트나 무질서 하게 설치한곳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임의 설치했기 때문에 당장 철거해야되나 주민들 재산보호와 생명보호에도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 관계는 개량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 자신부터도 조금 비중을 두지않았던 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이대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소향리에서 옥암리간 도로개설 구간에 대한 토지 소유자별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15-10페이지입니다. 대로 1-2호 소향리에서 옥암리간 도로개설은 저희들이 당초에 가스공사와 협의를 해서 한 도로개설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에서 사실 풍농주유소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연장 2㎞에 도시계획상 폭은 35미터입니다만, 포장은 11미터 다음에 포장폭은 7.5미터로 개설하는것입니다. 이것은 보상관계는 홍성군수가 하고 공사비는 가스공사에서 투자해서 가스공사에서 가스관을 매설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도로개설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설계를 9월11일까지 완료했고 지금 가스공사와 도로개설 사업비 관계로 절충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입면적 용지를 총 결산해 보면 저희들이 월산리와 옥암리 2개리에 편입면적이 29,955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 국유지가 671, 사유지가 29,284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29,284평방미터는 지금 평가감정사에 의뢰해서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 결과 나오는대로 산정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6월30일까지는 보상을 완료해야 가스공사와 홍성군수간에 협약에 의해서 98년도 12월까지는 공사가 거의 가스관을 매설을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성호 위원님께서 15-13페이지 결성상수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결성상수도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또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성상수도가 지금 토목, 건축공사가 95%이고 전기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다됐습니다. 기계공사도 99%이고 지하수 개발공사만 60%, 단 지금 지하수 개발공사를 1일 1,000톤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3개공에 340톤밖에 개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지금 한 공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지하수를 착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착정하는 위치가 지질탐사 결과 상당히 양호한 지역으로써 착정을 완료 해가지고 거기서 한 기본 수량이 완료되고 하면 일단 올 12월까지는 지금 착정하는 지하수 개발 1공까지만 마무리를 짓고 전부다 정산 처리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단 올해 다 정산처리 준공함으로써 마무리 짓지 못하는 사업은 내년에 그 예산을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고 또한 지하수 개발 위치까지 가는 전기공사 제반 수중모터 같은 것을 마무리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정산설계변경을 하고 있는중으로써 잔여 사업비는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6월30일까지 기본설계용역을 마무리 돼가지고 환경부로부터 성과품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31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선정방식은 기술제안입찰방식에 의해서 선정한 결과 입찰을 본 결과 서울 도화종합기술공사 대표 오세항이 선정됐습니다.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31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했으며, 동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11월18일 분야별로 실시설계 참여기술자 회의를 개최해서 분야별에 대한 과업지시와 각종 지시사항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11월18일날 분야별 책임기술자 회의 개최시에 매월10일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게 했으며 그 보고시에 각종 기술검토를 보고받아서 저희들이 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12월20일까지는 현지조사 측량 및 기본설계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본설계에 대한 제반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분야별로 전부다 받아서 다시 조정하는 기회를 갖는것입니다. 또한 12월20일부터 98년 3월까지는 과업수행을 합니다. 인제 설계를 하는데 분야별로 단계별로 중요한 과정마다 저희들이 전부다 검토를 해서 비교검토해서 최상의 실시설계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98년도 4월까지는 최종 검토와 성과품을 납품을 받아서 5월에서 6월까지 공사발주 및 감리회사를 선정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8년 7월부터는 본격적인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착수될 계획입니다. 단 저희들이 가장 염려시 되는 것은 주민과의 보상협의와 마찰관계 하고 농림수산부와 농지전용 협의관계입니다. 그 농림부와의 농지전용 협의관계는 대체할 진흥지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과 농정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98년도 1월 부터는 거기 주민들의 하우스, 기존 시설관계, 다음에 5가구에 대한 집단이주 관계등을 본격적으로 주민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께서 또 한가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공사가 완전히 중지돼 가지고 사업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그러한 사업지구는 없습니다. 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중지된 상태의 사업장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석 위원님께서 15-16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불법건축물 발생현황을 보면 총 54건입니다. 그중에서 무허가가 44건, 불법개조가 8건, 불법용도 변경이 2건입니다. 그중에서 54건을 다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11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청문을 실시중에 있는데 다 마무리 됐습니다만 단 한분이 12월15일까지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해서 그분 한 분만 남겨놓고 전부다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건축물 행위근절에 대한 의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을 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예방함으로 인해서 주민피해도 그만큼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또 신규발생 불법건축물은 앞으로 시정명령을 기한을 줍니다. 기한을 줘가지고 그 이전에까지 시행이 안될 경우에는 사전통지후에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원상복구 될 때까지 1년에 2회이상 부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주민들한테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습니다만 건축법에 적법한 사항도 있습니다. 건축법에 적법한 사항은 고발조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후에 추인해서 더 이상 주민들 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구요. 또한 건축법에 건폐율이 안 맞는다든지 법에 완전히 저촉이 돼서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은 부득이 원상복구 조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이용학 위원님께서 저희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군 조례에 96년 12월16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당시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삽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 10월말까지 총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251건입니다. 건축허가 건수가 그중에서 주거용이 53건, 상업용이 107건, 공업용, 기타가 12건, 공업용이 12건, 기타가 79건해서 251건입니다만, 건축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이 있었던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건축법 제76조에 근거해서 각 위원은 법에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를 중심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은 저희 군관내에 충남산업대와 혜전전문대가 있습니다만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건축을 전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대학에서 적격자를 지금 물색해서 구성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정신청 건수는 한 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농어촌주택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농어촌주택 배정하는데 어떤 읍면에 배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15-3페이지 보면 96년도와 97년도에 물량이 나와있습니다만 올해에 보면 광천하고 장곡이 가장 많습니다. 광천이 23건, 장곡이 28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지난번에 구항에서 어떤분이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집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광천하고 장곡은 왜 많으냐 하면 집단적으로 개량사업을 하는 지구는 12동씩 더줍니다. 기존외에 저희들 배정물량이 그래서 2개 읍면이 물량이 많은거구요, 저희들이 그동안 총 수요파악한것에 대한 비율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수요비율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최경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작년 배정량을 보면 신청건수가 갈산면은 121동입니다. 금마는 신청건수가 65동이예요, 그런데 배정량을 보면 금마는 신청량의 배를 줬는가 하면 갈산은 121동 신청량에 7동밖에 안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요비례해서 배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않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기준없는 행정 선심성 행정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작년에는 금마에 봉암마을을 하수도정비 마을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12동이 더 갔구요, 또한 신청량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신청량이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90년도 인가 91년도에 총 개량대상 물량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히 개량된 동수하고 앞으로 물량하고 조정해 가지고 그 비례에 의해서 배정하는것입니다.

최경식위원

금마에 10동이 뭐로 더 지원됐다구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작년에 하수도 정비마을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12동이 더 간것입니다.

최경식위원

12동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최경식위원

12동, 그렇다고 봐도 상당히 많은 배정이 됐고, 또 홍동에도 보면 64희망농가가 있었는데 15농가 뭐 글쎄 어떻게 따져봐도 갈산은 121농가인데 7동 배정했다는 것은 형평성이 너무 안맞는거 아녜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그 관계는 그러니까 총 대상 파악한거와 기히 개량한 동수 앞으로 잔여 동수 이걸 비교가 여기 표시가 안돼서 그런데요 그걸 전부다 감안해서 배정한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산은 기히 많이 개량이 됐다는 얘기죠. 총 소요중에서도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적어진다는 얘기죠.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수요가 아니고 그동안에 배정된 것을 감안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좀 지금 제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최경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상급에서 시달된 농어촌 주택개량 지침이 있습니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이것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군만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비 부족한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정산할 때 1월달에 이제 합동작업 가든지 하면 저희들은 도에 도에서 전국적으로 도에서 내무부 합동작업 갈때도 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비 확대 시행에 따른 전국적인 건의사항입니다만, 내무부에서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재경원하고 또 협의해 가지고...

최경식위원

아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급부에서 시달된 지침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지침서좀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최경식위원

이게 지금 농어촌주택이 배정이 되면 세제혜택을 많이 보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뭐뭐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그 관계는 취득세든지 이런 방면에.

최경식위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최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관계는 건축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건축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국

이종국건축계장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취득세 전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한번만 내는것이기 때문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등기낼 때 내는 등록세 그건 100% 감면이 되구요, 재산세는 5년동안 감면이 됩니다.

최경식위원

그것뿐입니까?
종국

이종국건축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력개량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융자금을 못주고 자력으로 개량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분들도 같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융자만 못받는 것 뿐이지.

최경식위원

아, 자력으로 지금 개량하는 분들도 이런 혜택은 주고있다.
종국

이종국건축계장

예, 융자혜택만 못 받는겁니다.

최경식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자력개량자도 혜택을 주고있죠?
종국

이종국건축계장

그전부터 시행해 오던겁니다. 오래됐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자력개량자는 주택평수를 몇 평까지 이런 혜택을 주고있죠?
종국

이종국주택계장

100평방미터입니다.

최경식위원

100평방미터, 그러면 약 30평 됩니까?
종국

이종국주택계장

예.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그 평수 이하는 이런 혜택을 똑같은 조건으로 주고 있다.
종국

이종국주택계장

예, 그래서 지금 자력개량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조건이 맞아야 되구요,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집단개량,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하수도 정비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 부락에 계신분들이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에 구애를 안받고 뭐 신청량 전체를 다 배정을 하구요, 남았을 때 2순위, 2순위는 농어촌후계자라든지 농어민후계자, 전업농가 이렇게 나가구요, 3순위가 그밖에 뭐 노부모 부양하고계신분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서 하고있는데 내년도 물량은 좀 획기적으로 좀 많이 증가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전력을 다해서 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한 180동내지 많으면 200개까지 오지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세제는 지금 취득세, 재산세 그것까지만 혜택을 보고 있다.
종국

이종국주택계장

등록세까지 있습니다. 등록세 하고 취득세는 딱 한번만 내는거거든요.

최경식위원

글쎄 저도 그것까지 있는걸로 알고 확인을 한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택개량 사업을 읍면 주면서 거기에 어떤 읍면에서 선정기준 같은것도 여기서 시달됩니까?
종국

이종국주택계장

예, 순위가 시달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순위요, 어떤 방법으로 시달됩니까?
종국

이종국주택계장

1순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도 정비사업 하는 마을이 1순위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마면 봉암부락이구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천 죽전마을 하고 장곡 오성마을 지금 세 개 마을째거든요, 내년에 사업이 또 들어오는데요 그런데는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가 2순위가 되겠구요. 일단은 농어민 이어야 됩니다. 농어민이 아니면 자력개량이든 지원개량이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부에서 시달된 지침하고 그 동안에 배정하는 기준점인 주택개량사업 통계하고 그걸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최경식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속방지턱을 도시과에서 관리를 한 실적이 있어요. 행정조치나 뭐 관리한 실적이.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도로유지관리 차원에 도로 안전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관계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과속방지턱은 설치를 주민요구에 의해서 한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유지관리한 예는 없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동안 못하셨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최경식위원

그러면 그대로 지금 유지관리를 전혀 안했다고 하면 근무태만 아닌가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현황파악과 앞으로 이게 규격미달 시공이 현 설치개소가 많은것은요 설치할 때마다 설치하고나서 몇 년 지나면 그 규격이 또 바뀝니다. 거기에 따른 규격미달 관계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게 규격미달 시설물은 설치 당시에는 적합했습니다만 관련규정이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경됨에 따라서 미달된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훈령으로 지시된 것은 95년도 9월21일자로 변경돼서 내려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성하하이츠인가 거기도 제가 몇 군데 상당히 위험한데를 가서 철거조치토록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자진적으로 또 낮춰진데도 있고해서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관계가 도로안전시설 관계인데요 주민하고 상당히 안전시설에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적합한 규정에 맞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경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간에는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설치가 돼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 무분별하게 됐다고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과속방지턱이 다 비슷하게 규격이 됐어야죠 전부 각자 엉망입니다. 높은거 얕은거 짧은거 긴거 그렇잖아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적법이라는 얘기는 쓰시지 않아야죠, 그렇지않아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앞으로 모든 것은 현 규격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뭐 꼭 철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히 있다고 보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색등 일제 정비를 해서 설치기준에 좀 맞는쪽으로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앞으로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을 설치방지 하기위해서는 좀더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기관지나 이런데다가 많은 홍보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달된 농어촌 주택개량 세부지침.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지침하고요, 통계자료하고.

최경식위원

예, 지금 이 감사끝나기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음에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15-13페이지, 결성상수도에 대해서요, 지금현재 목표하고 있는 수량이 1.000톤이라고 하셨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현재 3공해서 340톤정도 개발했다고 하셨습니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1공을 지금 더 개발중이시라구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건 예상물량을 잘 모르시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한 150톤정도 나올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500톤정도가 되는셈이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목표하는 1,000톤에 대해서는 반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만약 확보가 안된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지금 사업비 재원자체가 전액 특별교부세인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정산하는 관계로 인해서 환경부와도 상당한 마찰이 있었고,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95년도에 마무리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관계를 100%소화를 못시킨다면 국비관계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설계된중에서 정산을 하고 잔여 사업비를 내년도로 넘겨 가지고 다 사업비는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성상수도가 수원이 부득이 끝까지 확보가 안된다면 지금 서부지역에 대한 수원관계는 결성면소재지와 일부는 공급이 되겠지만 그 나머지가 조금 부족한 실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 안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서부지역에 대한 생활용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 검토해야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게 무슨소리냐 하면, 앞으로 서부면, 결성,은하, 이 3개면은 여러 가지 수질관계, 그 다음에 지하수 부족상태 해안변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상당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로 인해서 궁리, 어사, 남당리가 본격적으로 개발된다고 볼 때 서부지역에 대한 해안변에 대한 생활용수 급수대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감당을 하지못합니다. 지하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종합적으로 홍성에 대한 생활용수는 자체적인 급속여과지 만 톤으로 어느한도까지는 충당할 수 있겠구요, 광천은 아직까지는 생활용수 1일 총 공급량이 1,700톤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군 전체에 대한 4개권역으로 나눠서 생활용수 공급 계획을 검토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4개권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서부, 결성, 은하, 다음에 광천,장곡,홍동, 금마,홍북, 구항, 홍성읍 이렇게 4개권역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지금 기존 보령댐물은 어느 권역으로 해야될것인가에 대한 종합검토를 해서 계획세우는 바에 따라서 결성지방상수도도 부분적으로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물이 안나올 경우에는 타 시설로 전용을 하고 그 권역별 계획에 의한 별도 급수확보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산은 아직까지 급수에 대한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광천에서 은하를 거쳐서 결성, 서부까지 가는 라인을 다시 개발한다든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속한 기일내에 저희들이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조치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말씀 촉구할려고 하는 말씀을 지금 과장님께서 주셨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목표수량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권역별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그런식에 의해서라도 지금 어차피 광역상수도가 우리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서부지역에서 쓰는 용수정도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만약에 목표에 도달을 못하면 이런 다른 방법에 의한 방법도 있다. 이 광역상수도 물을 좀 끌어들이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하수가 정확한 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못한다 이겁니다. 파봐야 아는것이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결성은 지금현재 전기공사, 기계공사, 기타 토목,건축공사 이러한 엄청난 공사를 지금 95%, 99%, 뭐 90%이상 전체가 95%공정을 하셨는데 만약에 물이 안나오면 이러한 공사비는 일부는 쓸 시설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못쓰는 시설이 되지않습니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시설용량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은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하공정을 뚫으면 200미터나 250미터를 착정을 하는데요 앞으로 온천개발과 같이 한 500~600미터 정도 대형굴착 관계도 검토해서 그 시설을 최대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성호

박성호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본인이 질문한 요지는 이런 상수도 같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니까 물부터 개발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시설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뭐 여기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던지간에 나머지 모자라는 물량을 확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꾸준히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지금현재 관로를 묻어가지고 도로를 전부다 훼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다시 덧씌우기를 않고 방치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민원도 많이 받아서 그때그때 보수했지만 상당한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곧 지하수 3개 착정하는데에서 지금 배수지로 물을 펌핑을 시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수하지않은 사유는 수압 압력시험을 해야되는데 그때 다시 만약에 어디에 관 연결이 잘못돼 가지고 누수가 될 경우 누수되는 위치 판단 기준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로포장 보수관계를 안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관계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가지에 불편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에 급수펌핑을 해가지고 수압관계를 체크하는대로 곧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요즘에 일부 구간에는 덧씌우기 포장을 하거든요 아시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요즘에 날도 이렇게 춥고 말이죠,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해서 그것이 제대로 상석이 될까요 요즘에 하시는데 말이요 일부구간이.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길 바랍니다. 지금 내일모레서부터 춥다고 그랬고 엇그제는 완전히 영하의 날씨였구요, 그런때에 시멘트로 포장을 해놔봐야 그건 헛공사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때는 꼭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면 지난번에 날씨 좋을 때 그런때에 좀 해줘도 좋지않겠느냐 지금 한참 날씨가 어는데 지금 일부라도 한다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 사람이 많이 다닌다든가 위험의 요소가 많다든가 예를들면, 보건소앞 같은데 말입니다. 이런데는 임시라도 좀 덧씌우기를 해주셔야 사고의 위험성도 적다 거기는 몸이 불편하신 그런분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말이죠 차가 지나가면서 돌은 튕겨나가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런곳은 임시라도 조금 덧씌우기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거 유념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15-16페이지요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시골은 말이죠 농촌은 주택도 마찬가지고 축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물도 그렇고 오래된 건물들은 옛날에 허가받아 진 건물이 사실은 거의가 없습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제 허가를 따지고 보니까 축사같은 경우는 그래서 허가받지 못하고 진 그러한 건축주는 벌금은 말할것없고 구속도 되고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사의 경우는요 92년도에 불법건축물 신고시에 신고한 사람은 추인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추인해 주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그때당시에 신고를 누락한 사람은 안해준단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한것에 대한 그당시 92년도에 신고된 것은 전부 지금도 신고를 하면 추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도 신고하면 추인해 주고 있습니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 당시에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신고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92년도에 신고하라고 한 그 취지는 불법사항을 한번 인정해주는 결과인데 그때는 누락된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해주고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92년도에 신고를 해라 불법건축물을 신고를 해라 그러면 추인을 해주겠다 하시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옛날에 오래된 건물 우리가 허가없이도 주로 짓던 그 시절에 지은 분들한테 양성화 시켜주기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92년도에 문을 열어주신 것은 참 고맙지만 너무 야박스럽게 말이죠 그때 신고한 사람은 추인을 해주고 그때 신고를 좀 어떻게 해서 빠진 사람은 안해주겠다 그건 너무 야박스러운거 아닙니까? 기왕에 오래된 건축물 옛날에는 우리 법에 대한 의식이 좀 희박하고 그런 시절에 지었던 것을 지금이라도 말이죠 신고를 하면 좀 양성화 시켜주는 적절한 어떠한 과태를 한다든가 하는식으로 고발의 절차를 밟지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92년도에 신고 안한 부분도 양성화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되지않겠어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그 관계는 한번 전체적인 우리 관내에 현황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구제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호

박성호위원

이 구제 방안을, 예, 말씀하세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현황관계도 건축법에 전부다 저촉이 안돼야만 구제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건축법에 저촉되지않은 총 동수와 저촉돼서 못하는 동수를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분석해야 그 구제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허가에 적격만 하다면 92년도에 단지 거기서 누락 했다 해가지고 안해주고 그때 신고했다 해서 이렇게만 하지말고 조금더 아량을 베풀어서 그런분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도록 양성화 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좀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음에 이 불법건축물의 경우에 재산세 같은 것은 지금 다 납부를 하고있거든요 그렇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사실 불법건축물로 치부가 된다 그런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세금을 국가에서 받아들일때는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그것은 세금이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고있으면 무허가라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을 줄때도 무허가 건물도 보상을 주는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로 고발조치 당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때 말입니다. 행정적인 처분을 받을 때 이 재산세를 국가에서 그동안에 받고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사실 눈감고 인정해준거 아녜요. 불법건축물 알면서도 재산세 받고한 것은 어느정도 인정해주는 사항아닙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지않을까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저희들도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일단 고발조치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법 관계에 부담이 없으면 말이죠 추인합니다. 그렇지만 재산세는 부과됐지만 그 무허가 건축물 남아있는것중에는 상당히 건축법에 저촉돼서 구제방안이 없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다음에 축산 하시는 분들이 분뇨처리장 있잖아요, 돈분장이라든가 오수, 축산오수가 들어가는 정화조에 빗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말이죠, 단지 위에 가리개를 하는 경우에 덮개를 하는 경우 그것이 보온덮개가 됐든 비닐이 됐든 또는 스레트가 됐든 이것을 덮는 경우 이것도 건축물로 보시나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물이라고 사실 볼 수는 없는데 말이죠, 비닐로 덮는다든가 보온덮개를 덮어서 빗물만 떨어지지않게 한다 이것을 건축물로 봐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 건축설계 해야죠 건축허가 받아야죠 그런 사항인데 그걸좀 그런것도 봐야된다 하는 무슨 규정이나 뭐가 있나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건축물에 대한 정의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정의편에 그게 나옵니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마지막으로요 이것은 질문사항에 없는 사항인데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 건축허가시에 받는 서류 농지전용시에 받는 서류와 겹치는 서류가 많이 있지않습니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지상권설정자의 동의서등 그것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민원실장께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감사시에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어떠세요, 지금 시정이 됐습니까? 농지전용시에 받는 서류는 중복해서 안 받으시나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에서도 그것이 지적이 된바가 있습니다. 몇 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간단하실 것을 개별적으로 농지전용을 맡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넣고하는 과정에서 더욱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한번에 다 결정이 되지만 농지전용허가를 맡고 건축허가를 내는 경우에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어떤때 건축허가 접수할 당시에 그것이 뒤따라 들어옵니다. 그게 중복된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건축계에서 그걸 다시 빼내느라고 상당히 애로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사무소라든가 측량하는 설계사무소 같은데도 상당히 그동안 여러해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어떤때 밑에 실무자들이 건축사무소 같은데 실무자들이 모르고 첨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관계는 아직까지 토지대장이라든지 토지이용현황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으로 갈음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사무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건축허가시에는 전용시에 냈던 서류는 중복해서 안 받아도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건축설계사무실에서는 전용시에 받은 서류는 재벌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성호

박성호위원

또 건축허가가 아니고 건축신고시에도 읍면에서 받지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전용시에 받은 서류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동일하죠.
성호

박성호위원

동일하죠, 그것을 과장님 조금 확인좀 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설계사무실도 그렇고 읍면사무소에 신고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직도 똑같은 서류를 요구 하고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에는 뭐 담당부서가 정확하니까 그쪽에 뭐 전통이나 또는 협조공문이나 요청하시면 금방 거기는 전달 될것이구요. 이 설계사무실도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 오시라고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두 번 서류 받지않토록 기왕에 방침이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냈는데 박성호 위원님이 상세히 질문을 대신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장께서 질의를 낸 위원이 한 다음에 추가질문 하는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는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회의 진행을 잘해 주시기 재삼 부탁드립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죄송합니다.

전용석위원

됐습니다. 이게 불법건물이 말이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느 지역에 있으면 뭔가 양성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철거를 시킨다든가 둘중에 하나를 해야될 것 아녜요. 이게 왜그러냐 하면 지금 뭐 불법건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고 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양성화 되는거 아녜요 이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고발조치 해가지고 과태료가 납부되잖아요, 그러면 제반 법규에 위배되지않은 사항은 추인을 합니다.

전용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풀어주든가 제반 법규에 규제가 된다고하면 빨리 철거를 해야지 그냥 과태료만 부과하는식으로 미지근하게 나가니까 자꾸 불법건물이 생기고 그런거 아녜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지금 무허가 건축물도 개인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원상복구를 이행할 과정 기간을 넉넉히 줘야된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전용석위원

아니지, 이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위배된 것은 잘못된 사항이니까 애시당초 이것을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기왕에 세금까지 부과해서 할 정도라면 양성화해서 풀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그게 맞는거 아녜요. 불법건물인줄 알면서 세금까지 먹인다는 자체가 양성화 할려는 의지가 되는거 아니냐 이거요. 그렇지않으면 세금을 먹일게 아니라 철거시키든지 둘중에 하나 해야지.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저희들이요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철거과정을 건축법에 적당하면 과태료 한번 물면 저희들이 추인 허가 해줍니다. 그리고 안된 것은 지금 그것을 철거과정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용석위원

그러면 여기현재 여기 나와있는 현황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거요. 이 숫자를 다 양성화 시킬거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이중에서 54건이 고발됐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그래서 청문회 실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다 청문회를 실시하면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축관련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고발했으니까 과태료 후에 추인을 해준다라든지 이런관계를 청문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전용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추진해 나가야지 자꾸 기간을 밀고 밀고해서는 안되지않느냐 이거지.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그건 단시일내에 지금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청문회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결과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석위원

불법건물이 이게 초대 의회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이 가면서도 계속 줄지않고 계속 이런식으로 업무를 하면 이 업무가 잘못되는거 아뇨.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용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얘기 자꾸 매년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위원

옥암지구 택지조성관계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여기가 이게 지연된 이유가 각종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가 인가를 내는데 얻는데 시간이 걸려서 지연됐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래서 물론 지연이 됐겠지만 여기보면 말이죠 뭐 옥암택지지구 뿐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예를들어서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1년동안 공사를 해야될 그런 공사를 예를 든다고 하면 그 공사지역내에 농사를 져야될 그런 땅도 있고, 또 농사를 안져도 되는땅이 있다 얘기여. 그럼 농사를 져야될 땅을 미리 농사를 못짓도록 농사를 짓지 말라고 통보해놓고 자기는 거기다 자꾸 모를 심고 그럼 결국은 그것이 민원이 돼서 모심은 품값 또 주는 경우도 봤고, 또 벼 수확량을 또 주고서 해결하는 방법도 내가 보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이게 작년도에 올해 많은 곡식을 수확을 하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농사 못짓게 해서 피해가 됐다 얘기여 그렇죠 현재 거기를 빼놓고도 지금 흙이 없어서 못갖다 붓는거 아뇨 거기 그렇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관계, 예.

황필성위원

그런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왕에 잘못된 사항인데 이게 앞으로 공사를 할 때 그걸 잘 판단해서 여기너는 농사를 짓고 농사 수확후에 여기는 해도된다 얘기여 다른 구역을 하고 농사짓는동안 그렇게 하면 국가적으로 식량증대도 되고 또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을텐데 덮어놓고 어느한구간 공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무조건 덮어놓고 농사짓지 말아라 그러고 또 우겨서 짓는 사람은 나중에 또 보상해주고 이런 모순된점이 생긴다 얘기여.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서 이것이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되느냐 그 공사안에 거기는 모 심어먹어도 되겠으면 모 심어먹게 하고 다른데 공사하고 그후에 거기 공사해서 매듭지면 된다 얘기여. 이 옥암지구도 이게 사실은 농사를 못짓게 안해도 될일을 농사를 못짓게 했기 때문에 많은 손실이 생겼지 않느냐 이 생각이 되고, 그리고 공사장 진입 앞에 거기가 조금 커브가 졌단말이요 거기가 흙실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흙이 많이 이렇게 쌓이니까 이제 미끌기도 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거기 차를 세차를 한다든지 해서 바퀴 닦고 나오는 그런 장치를 하면 더 좋겠는데 그건 뭐 싶지는 않겠는데 그런 문제 같은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같고, 이 흙이 거기 상당히 부족이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위원

많은 부족인데 그건 어떻게 앞으로 하실 대책은 있어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지금 3개지구에 대한 토취장이 선정이 돼서 앞으로 사용되는 성토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황필성위원

토취장이 확정이 됐어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병원 뒷편하고 공설운동장 주변입니다.

황필성위원

홍주병원 뒷편?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문화회관 뒷편이죠.

황필성위원

그러면 홍주병원 땅, 홍주병원 땅 그걸 파가는걸로 한거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뒷편에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사슴가든 가다보면 이렇게 언덕지게 되어있잖아요 거기.

황필성위원

그럼 거기 문화회관 하고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 파내도.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회관 현 부지하고 맞춰서 파는겁니다.

황필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여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4가지를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허가 건수가 251건인데 분쟁건수는 1건도 없다 이렇게 됐어요, 실지가 분쟁건수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없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분쟁조정위원회 어떻게 조례가 지금 설치가 돼있어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작년 12월16일날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삽입이 됐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삽입을 하셨다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본 장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조례 11장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96년도 12월16일 개정하면서.
용학

이용학위원장

개정이 12월30일에 개정이 됐는데, 96년도.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건 심의한 날짜를 저희들이.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심의한 날짜가 작년도 12월16일인 것 같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16일날 저기 했다면 안되지, 96년12월30일로 76조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그렇게 돼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관한 분쟁이 조정을 제외한다 하기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런데 한건도 없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장

그런데 5일시장 같은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이 안됩니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않는 것이 건축허가에 대한 허가조건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행정지도였지 분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기존 시장상인들도 이해가 가서 건축허가 관계는 건축허가를 하게 되게된것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물론 방법이야 뭐 여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건축허가에 한해서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연계적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듣기는 그런데. 여기 지금 1, 2, 3, 4, 5, 6, 7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다 읽자니 그렇고 관계 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의 분쟁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데에 해당이 되고있다고 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어야 되지않느냐 원칙적으로 이렇게 보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렇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을 법으로써 운영을 하게 돼있고 또 조례로 개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이것을 운영을 잘 않고있는 까닭은 지금 어째서 운영을 않고있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에 조정신청이 있어야 운영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홍보실적 있습니까? 지도실적과 홍보실적이 있느냐구.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저희들이 홍보실적과 지도실적에 대해서는 한바는 없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상관없어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홍보나 지도를 한 경우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니 조례에 엄연히 있는데 홍보나 지도가 없어요 사전에 지도, 홍보를 하게 돼있는데 과장님 그냥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걸로 알고 그냥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잘못 얘기한거 같은데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에 신청이 있어야 조정위원회를 운영 하는것이죠....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니 운영은 물론 신청함으로써 운영도 절차가 된다고 보지만 지도나 홍보를 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활용하도록끔 해야지 모르니까 활용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1회방문 처리제 이 시행도 지금 홍보, 지도가 안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역시 홍보와 지도를 해서 운영을 해서 선의의 피해가 뭐 소송을 제기 한다든가 이런 피해가 없도록끔 하기위해서 이러한 조정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할텐데 이 점은 운영이 지금 못하고 있는건데 그런데 나는 지금 도시과가 지금 내가 본위원이 볼적에는 우리 지금 축사를 지었던 우리 집을 지었던 뭐를 지었던간에 이 건축이 우리 사회적인 개발하는데에 상당히 행정을 민원행정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운영 법을 운영하는데 너무 안일무사주의가 아닌가 이 아주 평이 대단히 아주 지금 불신을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뭐 1회방문 민원 위민봉사를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난번 부군수님하고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도 박만수건, 박만수건 문제를 왜 산업과 농지전용심의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는 같이 심의를 하는데 가능이라고 말하자면 국토이용개발법 시행령 9월11일날 이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찬성을 해놓고 그렇게 하고 다시금 건축허가를 접수시키니까 이것은 9월11일 국토이용개발 시행령이 말하자면 해당이 되니까 반려한다 라고 이렇게 반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왜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을 못한 책임을 본위원이 지적 하고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지금 월산리 지난번 부군수님 행정사무감사할때도 제가 참석해서 들었습니다만 월산리 일반음식점 건축허가 반려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1건 할려면 부수적으로 오수정화 처리에 대한 환경보호과 농지전용에 따른 산업과 산림 형질변경에 따른 산림과 대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또한 구거나 뭐에 대한 점용허가 상당한 복합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오수정화처리 시설이 미비돼서 준공검사가 안 나가도 건축허가 준공 안해준데야 저희들이 사실 모든 민원을 도시과에 다 쓰고있는 현상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로점용이라든지....
용학

이용학위원장

과장님 말이요 긴 말씀 하다보면 한도없고 간단하게 기본만 얘기합시다. 산업과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열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도시계장이 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 하다고 한 원인이 있는 것을 왜 건축허가를 박만수가 건축허가를 내니까 반려를 왜 일방적으로 반려를 했느냐 얘기요 이걸 좀 우리 민원인을 보호차원에서 법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법을 복합민원을 활용하도록 운영하도록끔 돼있는 것을 거기다가 운영하도록 해서 확정을 져야지 왜 일방적으로 복합민원을 처리 했느냐 그 말씀이예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이것은 농지전용허가를 맡아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를 신청된 사항인데요.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니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다같이 협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박만수건을 일단 농지전용심의를 했으니까 참여를 했으니까 그 심의한 내용을 건축계에서는 알고있는거 아닙니까 심의할적에 또 거기 산업과에서 나와서 같이 또 거기 심의도 해서 응해줬고 말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에서는 원인행위가 국토개발이용 시행령 이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지시 과정에서 좀 조금 몰라서 된거니까 허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됐을경우에 왜 건축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일방적 처리를 했느냐 얘기요. 엄연히 법이 있는데 법이 있잖습니까, 법이 있으니까 법에다 걸러내야지 아니 확정하고 않는 것은 거기서 하는 사항이니까 내가 왜 안했느니 했느니 나는그건 얘기 못하는거고 우리가 법이 있는데 왜 법을 공무원이 안 지키느냐 얘기요 지켜야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기요, 아뇨.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실무종합협의회, 민원조정위원회를 안 거쳤다고 말씀하시는 모양같은데요 이 관계는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박만수라는 민원인이 월산리 624-2번지에서 500평방미터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서 그중에서 165평방미터를 일반음식점 설치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것입니다. 9월9일자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니 글쎄 9일자인데 종합심의 여기 있어요 서류가 여기있는데 여기에는 전부다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농지관리법에 저촉이 안되니까 가능하다고 이렇게 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 보완지시는 아까 방금 얘기대로 624번지 유지 포함해야 할 사항이다 이걸 보완을 하라는 순간에서 이게 일어난 일인데 이런 것을 종합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해서 가 하다고 다 해놓고 왜 건축계에서는 심의당시 또 거기에 대한 반복해서 얘기가 된 문제를 왜 이렇게 단순하게, 단순한 처리가 할 수 없죠. 왜 처리가 할 수 없느냐 하면 복합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회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걸리게 그렇잖아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장

그것은 35조1항 여기 있는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째서 이 법을 준수를 않고 일방처리 했느냐 이거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저희들이 9월9일자 접수한것에 대해서는 가 하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농지전용협의 허가 나간 건수에 대해서는 가 하다고 실무자가 처리한적이 없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니 가 하다고 처리보다도 그러한 반복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심의하게 돼있다 얘기요 법으로써 35조에 시행령.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건축허가를 넣었을 경우요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니 복합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있다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준수를 안 했다는 얘기요 제 얘기를 못알아 들어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어떠한 농지전용허가 민원건에 대해서요.
용학

이용학위원장

농지전용이 아니라 건축허가, 농지전용도 했고 모든 일건서류를 갖춰가지고 말하자면 박만수가 건축허가를 하기위해서 일건 서류를 넣은것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는 했어요 이 개최도 엉터리로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이건 얘기를 그만두고간에 이렇게,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했는데 여기에는 불가로 건축계에서는 불가 또 산업과에서는 가 이런 사항을 이미 벌써 이 내용을 아는거 아니냐 얘기요. 이것은 보완 관계로해서 말하자면 보완하기로 이렇게 다 결의한거 아닙니까? 보완하기로 여기 네 사람이 아, 네 사람이 이게 허상이 앉아서 한거요. 그러니까 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 안했느냐 이건 법에 위법이다 얘기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 민원조정위원회를 하지않고 반려한 사항은 법에 일반음식점 허가로 나갈 수 없는 사항은.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니 허가고 아니고간에 이건 해당이 돼서 모두가 이렇게 네 사람이 다 좋다고 하고 여기 내용은 말하자면 보완관계 유지 때문에 624번지 유지가 포함되어야할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 설계상만 보완하는거뿐이지 그래 보완해 가지고 올렸는데 도시과에서는 날짜 지났다고 해가지고 국토이용개발 시행령이 9월11일날 날짜 그 후에 접수됐지 그거야 9월11일날 넘어서 그렇다 해가지고 왜 일방적으로 처리 했느냐 이거여 이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다가 법 절차가 있는데 왜 걸러 안내느냐 얘기죠, 무슨 소리인지 못알아 들어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민원조정위원회요?
용학

이용학위원장

그렇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아니 실무협의회에서 불가한 사항으로 판명된 것을 어떻게 민원조정위원회로 올립니까? 법적으로 딱 떨어진 사항인데.
용학

이용학위원장

왜 판정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 얘기요. 아, 이 사람이 원인행위가 9월11일날 법개정 하기전에 실무위원회에서 전부다 가 라고해서 다 되어있는 것을 보완하는것뿐이지 그럼 보완하는거 다른 사람거 한거 전부다 위법했네 과장님이.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위원장님 제 설명말씀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 농지전용허가가 9월9일자로 했다가 9월12일자로 소취하 됐습니다. 그래서 9월12일자로 그 처리가 산업과에서 민원인 한테 소취하를 해서 처리를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 9월 25일 농지전용허가가 재접수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그러면 재 접수된 사항에 대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각 실.과 실무담당자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옛날에 소취하된 건수 의견을 가지고 농지전용을 한것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이 추가로 됐을때에 재 접수된것에 대한 우리가 의결도 안된 사항을 가지고 민원조정협의회에....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니 가만있어요, 도시과장님은 그러니까 9월9일날 접수해 가지고 12일날 농지전용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 했거든요. 그때 그것이 아니고 그뒤로 다시금 농지전용을 해서 25일날로 첨부해서 자료가 첨부해서 들어왔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장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거요, 나는 못 봤는데.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그래서 25일날 재 접수된것에 대한 우리는 협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산업과에서 그 이전에 9월9일자 소취하된 실무종합처리 의견을 가지고 농지전용허가를 해준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니,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25일로 농지전용을 두 번째로 낸것에 대해서 그 서류좀 보내주세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그 문제는 여기서 시간상 따질 수 없고 이걸 따져서 조사특별위원회 앞으로 조사해서 이것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뒷받침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그걸좀 설명해 줘요 서류 근거로 해서.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식위원

질문사항에 대한 자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불량주택 개량사업 배정현황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수요대비 해서 거기에 배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무 계장님께서는 그렇게는 못했고 그간에 준 것 동수에 비례해서 백분율로 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죠 이것은 안맞는 얘기예요. 아니 지을 사람이 많은데를 그래도 그것을 비율해서 줘야죠 그간에 그렇다고 해서 많이 줬다고 해서 거기는 말이죠 덜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맞는 얘기 아녜요. 그러니까 수요대비 해서 앞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게 하고 대상자 우선순위가 지금 여기에 인제 농어민 우선 지원하고 또 2순위가 후계자 이렇게 하고 3순위가 노부모 그 다음에 불량주택 등등 이렇게 하는데 이게좀 기준이 애매한거 같아요. 이것을 말이죠 이것은 각 읍면장이 기준을 가지고서 선정을 하겠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읍면장이 바뀔때마다 그 읍면장 기준에 따라서 이걸 한다 이거요, 이 테두리내에서 그러다보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제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왜 작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준하더니 오늘은 또 바뀌었느냐 하는 어떤 이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8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용학

이용학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대형화재 발생지구 현황 및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자료제출된 답변 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음은 이대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수방기동대 조직 이원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수방단 조직이 이원화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음은 전용석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위원

전용석 위원입니다. 소방청사 이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홍성소방파출소 청사이전 계획의 현재까지 추진되고있는 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입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방기동대 조직 이원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으로써 수방기동대가 10개대에 291명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소속되어있으며 또 수방단 60개대가 1,670명이 건설과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직된 수방기동대와 수방단이 각 조직별로 이원적으로 중복되어 있어 재해발생 사태수습에 혼선이 예상됩니다. 현재 대책으로써는 이원화 되어있는 수방기동대 수방단의 통폐합으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사태수습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방기동대의 편성 현황은 민방위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수방기동대가 조직되어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수방단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된바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관계부서와 또한 상위법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소방청사 이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추진 실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방서 승격은 도에서 현재적으로 재검토중이며, 소방서 신설문제는 2000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는걸로 저희가 파악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현재 저희가 소방서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시내권에 있는 소방파출소가 필요할 뿐만아니라 홍성소방파출소 이전계획은 홍성소방파출소 승격과 동시에 추진될 사항으로 앞으로 추후 면밀히 검토될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 군정질의시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 저희 소방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수차 지적된바 있습니다만, 아울러서 저희가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릴 사항은 그 소요사업비가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 해서 총 30억이 필요한 사항이 돼서 부지 확보를 시.군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확보를 한 후에 건물신축등에 대해서 군비와 도비를 각각 10억씩 부담하는 것으로 그런 지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1차적으로 저희가 부지확보가 선결과제로써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각 도의원 이라든지 이완구 국회의원 방문시에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청사 승격문제에 대해서 수차 협의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1차적으로 95년도에 소방청사 부지조사를 위해서 남장리에 1차 저희가 협의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1월23일경에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협의를 부여 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할 수 없는 재산으로 저희가 회신이 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개적으로는 저희가 부지를 확보를 안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부지 확보를 위해서 97년도 1월29일날 홍성소방서 신축 도비보조 신청을 도 소방본부에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부지 확보가 여의치않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그런 지주와의 협의한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할 사항은 막대한 10억이라는 부지 확보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건물 신축에 따른 부지를 확보 하는데 1차적으로 최대한 저희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지 소요면적은 2,000평정도 소요되며 건물신축 면적은 1,000평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위원

수방기동대 하고 수방단 통.폐합이 인제 우리 관계부서와는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명복

이명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동안에는 저도 사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질의를 주신 이후로 그 내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이원화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수방단이라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수방단이 설 치가 됐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요 저희는 어떤 민방위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방기동대가 편성이 된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원화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될 사항으로 해서 일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협의한바는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않나 이거 확인해봤어요.
명복

이명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 자연재해대책법이 상위법에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편성된 수방기동대는 지침에 운영되고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검토좀 해주시구요. 16-5페이지 민방위대 교육하고, 주민신고 모의훈련이 년2회로 되어있는데 이 지금 시기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명복

이명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신고 모의훈련은요 아직 시기적으로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대영위원

되도록 이면 말입니다 농번기를 피한 그런 교육일정을 잡아서 농민들에게 불편함이 좀 없도록 이렇게 조치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이명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위원

소방청사 이전문제는 사실상 이게 4년전부터 대두가 됐던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부터 이게 얘기가 나온거예요. 그런데 이 답변서 보면 맨위에 소방파출소 청사 이전계획은 뭐 검토한바 없으나 소방청사 승격과 연계 일부 추진한바 있음. 이러한 행정감사 자료가 어디있어 세상에 잘못된 사항이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얘기가 대두됐느냐 하면 4년전에 초대 도의회 전용설 의원이 도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승격을 하게끔 되어있었다고 그런데 묘하게 인제 2대 도의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도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새로되신분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전혀 지금 묵묵부답 하다보니까 이렇게 침체되어서 밀려난 상태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더 하느냐 하면 현재있는 소방청사에 땅을 팔면 말이요 이 소방청사를 옮기고도 돈이 남아, 그것 팔아서 다른데 땅을 사가지고 옮겨도 돈이 남는다고 돈은 이문이라구.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개똥벌레마냥 뒤로 미는식으로 하지말고 도 하고 빨리 협의좀 해서 그리고 이게 4년전에 이미 여기 파출소를 소방서로다 승격하는 계획까지 다 되어있던 것이 그 선거인가 뭔가 때문에 잠식되어 버렸다고 완전히.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근무하신 경륜도 있고 하시니까 도에 가서 로비좀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떠들어 보니까 4년전에 전용설 도의원이 와가지고 내년도에 승격이 된다 하는것까지 얼추 다 됐다고 까지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딱 문닫고 있나 그것좀 한번 알아보시고.
명복

이명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석위원

그렇게 좀 해서 이거 빨리 추진해서 나가야지 지금현재 소방파출소 있는데가 아침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가 차가 막혀가지고 불이나도 차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옮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이쪽 홍여고 앞으로 난 외곽도로 있고 또 내일 공청회를 한다고 하더만 남부순환도로가 또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홍성에 전체 도시계획을 그걸 놓고 그래서 어느지점에서 불이난다고 해도 신속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택해가지고 교통도 원활하고 한 쪽으로 해야된다구. 그러니까 그동안은 전혀 인수인계된 사항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않고 그냥 맨날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뭐 그냥 건성 뛰어다니는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데에 염두를 두고 일한 직원이 하나도 없다는거여 지금현재 그렇지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명복

이명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소방청사 이전문제는요 제가 의회있을 때부터 사실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석위원

들었지, 당연히 그때도 내가 이거 옮기자고 처음에 한 사람인데.
명복

이명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얘기는 들어서 저도 부임하면서 이 서류부터 사실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제일 문제가 제가 도에 근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방본부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1차적으로 홍성군에서는 부지를 확보를 한 후에 추진하자 그래서, 1차적으로 부지 확보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그런 10억이라는 재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홍성소방파출소의 부지를 시가 평당 기준 해가지고 따져봤습니다. 내용적으로 따져보니까 저희가 건축비라든지 부지확보비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또한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 로비 하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만 여기 전 위원님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1차적으로 저희가 순환도로 라든지 외곽도로에는 지금 몇 가운데 내용적으로는 내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한 2,000평정도 하고 도로가 접근이 용이한 지형에 대한 유리한 그런점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에 협의 하는 것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아울러서 지역에서 부지확보하는데 전위원님께서도 많이 또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따른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참고로 알려주시면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석위원

아니 지금현재 소방청사가 있는 그 땅이 평수가 얼마나 되요? 알아요 평수.
명복

이명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계장님 몇 평인지.
용식

김용식민방위계장

130평정도 됩니다.

전용석위원

왜 130평만 되요 더되지.
용식

김용식민방위계장

지금현재 거기 홍성군,읍은 소방청사부지만 130평이고 나머지는 도로, 하천 구거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가 도로 구거는 용도폐지 시켜가지고 지금 잡종지로 해서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저희 재산으로 만들려고. 그리고 하천은 국토관리청에서 실사를 해가지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협의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용도폐지 해가지고 재정경제원 소속으로 해서 잡종지로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전용석위원

그동안 말이여 잠자고 있었던거요 이게 왜그러냐 하면, 현재 소방청사 뒤에 군땅 말이요 하천이고 뭐고 거기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거 알고있어요.
용식

김용식민방위계장

개인이 사용하는게 아니고 신협에서 지금 임대를 받고 소방서에서 임대를 받고 신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줄로 알고있습니다.

전용석위원

그러니까 신협에서 인제 임대 안주고 또 뒤에 사용하는거 있다고 그거 알고있어요?
용식

김용식민방위계장

하천 구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않습니다.

전용석위원

그래도 군청에서 관리할 것 아녀.
용식

김용식민방위계장

예, 군청에서 관리하는데 하천 구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나 뭐 하는 사항은 행정부서에서 관리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용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그러냐 하면 이 재산관리라는게 건설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소방청사가 있고 이전 계획을 세우고 이 땅을 팔아도 같이 붙여서 팔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자기가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금방 설명한대로 말이죠 구거로 해가지고 같은 땅으로 묶어서 붙여야 나중에 매각한다든가 뭐해도 가능한거 아녀.
용식

김용식민방위계장

지금 그래서 도로 구거는 용도폐지 시켜가지고 잡종지로 만들었습니다.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시켜가지고.

전용석위원

그리고 거기가 말이요 평당 200만원이 넘어요 평당 200만원 넘잖어.
용식

김용식민방위계장

예, 알고있습니다.

전용석위원

그러면 100평이면 얼마요, 200만원 넘으면 얼마요. 왜 돈이 부족하다고 하느냐구.
용식

김용식민방위계장

그런데 사실은 그 소방파출소 부지를 팔으면 외곽이나 어디 충분히 살 수는 있습니다.

전용석위원

충분히 사고 지을수 있지.
용식

김용식민방위계장

예, 살 수 있는데 시내권에도 소방파출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또 소방파출소 신설해야 된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용석위원

그것은 그냥 답변을 회피하는 과정이고 지금현재 있는 장소가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말이여 예를들어서 어디서 불이났다 이거여 그럼 길막혀서 어떻게 거기서 빠져 나오느냐구. 그래도 어느정도 홍성읍에 전체적인 말이여 원을 그려 가지고 거기에서 신속하게 차도 덜 막히고 하는 장소로 나가야 할것아녀. 천안같은데도 보라고 천안도 지금 고속도로하고 저쪽 외곽도로 거기다가 아주 한갓지게 천안 전체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빼다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도 그런식으로 먼 장래를 내다봐야지 지금 옹기종기 붙어있는데다 거기다 그리고 비싸고 또 거기가 발전성도 없고 한데다가 그냥 무한놓고 교통체증 만들고 하면 이거 안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걸 공직자 입장에서는 뭔가 신속히 처리하고 해야지 그냥 적당히 자리만 지키고 앉아서 그만 둘려고 하는 자세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요 이게. 이게 4년전부터 떠드는 것을 말이요 여태까지 봐요 이게 답변서요 이게 이전계획 뭐 검토한바 없다고 말이여 이런 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구 부끄럽지도 않아요.
용식

김용식민방위계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용석위원

과장님은 말이요 도에 가서 일단 확인을 하세요. 4년전에 전용설 도의원이 내무분과 위원장을 할 때 그 당시에 내년도에 소방서로 승격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명복

이명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전용석위원

예, 그거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저한테 뭐 때문에 그동안에 잠적돼있나 이쪽에 도의원들 셋이 입다물고 가만히 앉아있었었나 고의적으로 이것을 승격시켜 준다고 해놓고 그냥 무산시켰나 그 사항을 알아서 저 한테 서류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복

이명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역시 원만히 진행하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감사를 마치겠 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