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섭내무과장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실무반의 안과 홍성군의 지역특성과 또, 상급기관의 행정기구의 연계성등 3가지를 종합해서 기구종합, 폐지 조정을 해봤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당면한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의 재설계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확보코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실.과 조정에 있어서 종전의 민원실과 지적과를 통합하여 종합민원실로 하고,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변경 해서 종전의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 병사 기능을 이관하고, 또 정보통신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을 하고, 또 종전의 세무과와 회계과를 통합하여 재무과로 하고, 또 종전의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사회환경과로 또, 산림과와 산업과를 통합하여 산업과로, 또 축산과에 해양오염방지 업무와 수산업무를 이관하고, 축산물유통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종전의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 기능을 건설과로 이관하고, 또 본청의 실.과는 3실8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기타 업무의 이관에 있어서는, 청소년육성계획수립 및 건전생활수련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을 하고, 사회복지과의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단 축산물 유통, 단속은 축산과로 이관을 합니다. 이 위생계로 가는게 아니고, 위생계에서 축산과로. 또, 개별공시지가 업무중 읍면에서 처리하던 조사업무를 종합민원실로 업무를 흡수해서 이관해서 종합민원실에서 전담처리를 하고, 또 현행 도시과와 건설과의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설치관리를 하고, 건설과는 도시계획지구내의 법정도로 및 농어촌도로 시설물 설치 및 관리토록 이렇게 한계를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업무중 축산폐수 지도감독, 또 축산폐수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축산과로 이관토록 업무의 이관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고자료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과, 기타자료로써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의 충청남도지사의 추진지침, 또 추진지침 부록에 의해서 저희가 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목적은 생략을 하고, 제2조의 과의 설치는, 홍성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환경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로 둔다 이렇게 과설치의 범위를 정하고. 또 제3조에서 기획감사실의 사무분장업무를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업무에 있어서 1번은 군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2번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3번 경영수익사업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 분석평가, 4번 지역발전계획과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번 예산편성 및 운영, 6번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7번 군행정의 감사, 8번 공무원의 비위조사, 9번 법제 및 소송업무, 10번 통계조사, 11번 행정통신 및 행정전산에 관한 사항, 또 12번은 그밖의 기획 정책개발, 예산, 감사, 법무, 통계조사,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이렇게 기획감사실로 사무분장을 넣었습니다. 또 4조에 가서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1번에 공보기획의 수립 실시,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 편찬, 3번 군정계몽 및 선전 및 보도, 4번 공보매개체의 보급, 육성, 반공계몽, 6번에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 7번 문화재의 보호. 관리, 8번 출판, 향교, 사찰관리, 9번 문화예술단체의 지도, 육성, 또 관광선전 및 개발, 또 해외교포와의 유대, 12번에 군민레저시설 확충 및 레저활동의 지원, 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14번 체육공원 시설의 관리 및 조성, 15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의 등록신고등 지도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