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학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철학입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되거나 시정사항은 현재 18건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군출연금 미계상입니다. 홍성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체육진흥기금조성은 군의 출연금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계상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 세출예산에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 자동차세 징수 미흡입니다. 전체적으로 홍성군 전체가 징수율이 90%인데 비해서 홍성읍이 88%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자동차세는 홍성군 지방세중 27.6%를 차지하고 있는 세입 재원임에도 위 현황과 같이 징수 실적이 부진함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에 의해서 98년도 7월 31일 현재 3억6,329만8,800원 중 1억8,898만20원을 징수하고 현재 2억5,404만780원이 미징수상태입니다. 이건 지난번 보고서 작성 기점이 7월 31일 현재 작성한 수치입니다. 체납 차량에 대하여 합동징수반을 편성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와 대체물건 부동산 등을 압류 통지하여 강제징수하겠다는 조치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결산서상의 예산액 불일치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97년 세입세출예산서상의 시장사용료는 1,389만6천원이며, 장옥사용료는 276만원으로 명시돼 있으나, 97세입세출결산서 상은 시장사용료가 4,095만6천원으로 계상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8회계년도부터는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시 구분작성 정확한 결산서가 되도록 하겠다입니다. 이 얘기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사용료와 장옥사용료를 같이 계상을 했다는 지적인데 그것은 98회계년도부터는 따로따로 이렇게 계상해서 결산을 보겠다는 조치내역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과년도수입, 과오납금 방지 철저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으로서는 과년도 수입, 과오납금 환급액이 104건에 1,566만9,720원으로서 착오부과와 이중납부 또는 신고오납으로 그중 29건의 420만750원을 착오부과하여 환급하였음은 부과의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도를 결여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 내역으로서는 고지서 재발급시 납부여부를 전산조회 확인하여 이중납부방지 및 세무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 실시로 과오납방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조치내역입니다. 다음 7페이지 과년도수입 징수율 저조인데 현황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현년도 97년도는 징수율이 94.4%이고 96년도에는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38.8%, 95년도는 13.8%, 94년도 이전분에 대해서는 7.3%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년4회정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액2억679만5,030원이 결산후 98년 7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연도별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방세 완납 확인 경유제와 체납액 예금조치후 압류 인출, 봉급생활자 납세자 근무지 확인후 급여 압류 등 조치로 해서 강력히 앞으로 징수를 해나가겠다는 조치내역입니다. 다음 8페이지 보시면 94년도 폐기물수수료 체납액 미징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 반입시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현황과 같이 94년도에 7,284건을 부과하여 6,975건을 징수하고 309건의 134만9,900원을 검사 당일까지 미징수한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내역으로서는 징수가능한 13건 14만2,400원은 광천읍 소관으로서 독촉해서 고지서를 재발송해서 완전징수토록 하겠으며 다음에는 사망이나 폐업, 행불 건에 대해서는 2차 납세의무자를 색출하여 백% 완징토록 조치하겠다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사망이 12건, 폐업이 249건, 행불이 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 과세에 따른 기관간의 협조체제 미흡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위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위 현황과 같이 세무서로부터 소득할주민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과세발생시점인 90년 1월 22일부터 95년 4월 29일까지 발생된 사항을 길게는 5년여 기간동안 적체시켰고, 96년 1월 18일자로 통보한 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79조 4에 정해진 기간내에 과세자료가 통보될 수 있도록 세무서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조세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조치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개발부담금 미징수입니다. 위현황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근린생활 및 다가구주택 부지조성이 홍성 남장리가 되겠는데 이경자가 152만7,680원과 미림 청솔 아파트 신축부지조성시 청주시 비아동 남권희가 429만5,540원이 징수가 안된 사례입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여기에 조치내역이 담당과에서 정확하게 통보가 안돼서 제가 이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치 내역에 기재된 통보된 바에 의하면 위에 이경자 건은 농협에서 수납착오로 인하여 미징수되었으나 향후 납부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의견이고 남권희 건은 미림건설이 부도로 인해서 97년 12월 4일 채권압류 조치하였다는 조치사항입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소홀 처리결과입니다. 향토유적보전위원회가 예산액이 30만원 서가지고 한푼도 집행이 안된 사례인데 문제점으로써는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교통안전대책위원회 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1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에는 향토유적으로서 지정할 대상문화재가 없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또한 향후 문화재 지정 신청전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당을 지급토록 건이 발생시 하겠다는 조치내역입니다. 뒤에 또 같은 건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개최는 한번 했는데 예산 175만원을 전액 미집행했다는 그런 사유입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홍성군세조례 제14조 5항에 의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시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토록 앞으로 하겠다는 조치내역입니다. 다음 3항에 교통안전위원회도 2회를 개최하였으나 예산 2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 조치내역으로서는 교통대책위원회는 홍성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경찰서 보안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교통안전진흥공단 홍성 검사소장,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자중 군수가 임명한 자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군에서 개최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및 공청회는 교통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보다는 공청회 성격으로서 개최한것임. 97년도 3월 7일 및 97년도 11월 27일 개최시 조례의 인원인 10명을 초과한 16명과 21명이고 이중 민간인만 12명과 17명이었으나 이중 대부분이 군수가 교통대책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같이 모여있어서 아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조치 사항인데 앞으로는 위원회 개최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들에게 실비를 지급하겠다는 조치내용입니다. 다음에 건축위원회도 개최를 한번 했는데 320만원 예산을 집행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그동안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치내용입니다. 다음에 15페이지 97년도 충·효·예 교실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6개면 상반기에는 8개소를 해서 1,200만원 사업비가 97년도 하반기에는 5개소에 750만원을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쇠퇴해가는 충·효·예 정신의 계승 발전과 효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위 현황과 같이 6개 읍면만 시행하고 5개 읍면은 시행하지 않고 있음은 행정의 형평을 유지하지 못한 처사로 조치내역으로서는 이후에는 충·효·예 교실운영을 확대해서 각 읍면당 1개소 이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충·효·예 정신을 계승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은 8개소로 보조예산이 확정되어 추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었고 99년도 사업계획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겠다는 조치 사항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 미시행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백만원이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씩인데 집행을 않았다는 지적인데, 문제점으로서는 가정교육 기능회복을 위한 부모교육사업비를 위한 국고지원을 받아 예산에 계상하였음에도 사업의 미시행으로 집행하지 않고 연도 폐쇄후 반납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사업추진 계획시 가정교육기능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사업을 청소년 민간단체인 YMCA에 위탁 추진코자 하였으나 동사업을 위탁단체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조치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YMCA가 자체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해서 군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보호기금운영의 부적정입니다. 현재 전년도 현재액이 2,361만9,280원인데 수납된 것이 181만6,830원이 수납돼서 당해연도 연말에 2,548만6,110원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으로는 생활보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는 보호기금의 설치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홍성군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례로서 기금의 운영관리에 대한 규정이 조성된 2,548만6,110원은 전액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현재 운영중인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홍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와 통합하여 가칭 홍성군생활보호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의 생활보호기금의 운영을 개선하고 각종 기금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현재 관련 조례 폐지 및 통합조례안 마련을 위해서 관계 법규를 검토중이라는 답변입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기금 미조성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홍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3년도 8월 25일날 제정이 되어 있는데 기금조성이 전액이 안됐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98년도 본예산시 계상을 요청했으나 군의 열악한 재정사유로 인해서 확보하지 못했음. 99년도 예산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도모토록 하겠다는 조치 내용입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급서류 미흡입니다. 현황과 같이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보조가 120만원이 돼서 홍북면 대동리에 있는 박남신한테 지급을 했는데 문제점으로서는 가축전염예방법 제9조, 제19조와 동법시행령 3조 및 동법 시행규칙 8조, 9조, 10조에 의하여 가축전염병 살처분의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한 매몰과정의 기록 보존 위치가 사진의 위치가 상이하여 동일한 소의 매몰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1종 가축전염병의 살처분 가축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시 살처분 매몰장면을 동일 장소에서 기록보존하여 증빙서류를 앞으로 갖추도록 시정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의 부적정입니다. 현황으로서 귀표장착 두수가 95년, 96년, 97년 해가지고 67,331두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실시 등에 의거 귀표장착 우에 대한 이동상황을 전산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예산의 낭비와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농림부 자체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돼서 아래와 같이 사업 추진 방향을 조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가 시군에서 앞으로 축협으로 바꿨고 귀표장착 대상우가 모든 소에서 이것은 한우개량단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과 특수가축공제사업 종축등에만 등록하도록 이렇게 바꿔져 있고, 귀표장착요원이 가축인공수정사에서 농가 (다만, 농가부락단위 장착기 보급)농가의 장착기 기술 숙달될 때 까지 축협직원과 이장 등이 장착을 협조하도록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조사 사례비가 두당 현재 3천원이었던 것이 이게 폐지가 되고 귀표장착비가 두당 3천원에서 똑같이 돼있고, 전산망은 군에서 실시하도록 돼있던 것을 앞으로는 축협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97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결산 부적절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결산서에 유진유택 이순녀외 5명이 일시 상환금으로 원금 3,709만8,500원을 상환하였음에도 상환 소멸액을 원금에서 공제않고 결산함으로써 채무관리에 차질을 초래한 사항입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상환소멸액을 원금에서 공제하는 등 모든 채무현황을 주택은행과 예산계와 협의해서 98년 4·4분기중으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금 미반영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회계년도 잉여금이 3,798만253원이 나와 있는데 96예산액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내역은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잉여금 전액을 98년도 제2회 추경시 반영조치하였으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업무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조치 내용입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고서 작성시 오류발생입니다. 1번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중에서 문제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의 융자금 지원으로 2억6,720만원을 집행하고 채권현재액의 결산에 누락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채권현재액 결산시 누락되었던 주택융자금 2억6,720만원을 금회 채권현재액에 계상 조치한바 가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위에서 표에서 당해연도 발생액과 현재 12월 31일에 대한 현재액은 표로 참고를 하시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결산서의 융자금 지원액이 없음에도 채권현재액의 결산서에 2,774만2,920원을 기재하여 채권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내용으로서는 97회계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금액 원금이 8억8,260만7,940원중 8억5,482만5,020원을 징수하여 상환소멸로 정리하고 그중 미수금 2억7,742만92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나 2,774만2,920원을 채권 발생 금액으로 착오기재되어서 상기와 같이 2,774만2,920원을 정정해서 대장 정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채권관리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회계 체제에 맞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조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적하신 18건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사업들이 지금 다른 과에서 실질적으로 전체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과가 이 예산결산에 대한 총괄을 하는 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 내용입니다. 각 과에서 취합해서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설명드리는데 제가 미흡한 점이 있어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