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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64회 제3본회의199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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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첫번째,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에 있어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과 선정의 요건, 선정방법 및 97년도 생활보호 대상자에 지원된 예산중 융자금을 포함한 내역을 답변을 바라며, 두번째로 군내 97년도와 98년도 경로당 현황 및 지원내역, 그리고 지원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뭘로 책정하여 소득액을 계상해서 책정을 하지요.

그렇게 많은 것을 소득조사를 하시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선정에 있어서, 뭐 18세미만, 65세이상 노약자가 되고 이런 법정요건이 있는데, 물론 농촌같은데는 농업이 소득이 되겠지요, 물론 지금 쭉 열거한대로 그런 관계가 틀림없이 조사가 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 대리경작 같은 것을 짓거든요, 알기쉽게, 그런데 공부상에 재산같은 것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요 소득세를 판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 경우라든지 또는 18세 이상 되어 가지고 의료보험 카드가 발급되지요, 의료카드로 인해서 부모가 의료카드에 등재가 되었단 말이요 그럼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서 보수가 약한 곳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부모나 가족들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 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조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로 조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식으로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으면 나머지 정말로 받을 사람이 못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나좀 더 확인을 해주시고, 있다면은 관계공무원들한테, 더 실질적 심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게끔 조치를 해주십시오. 또 경로당이 96년도가 121개소, 등록이 38개소, 2개년도가 38개소 해서 159개소인데, 지금 98년도 11월, 12월 지원사업비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10월달까지 지금 부족부분은 계상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요, 99년도에 경로당 신축할 계획이 또 있지요? 그런 것이 좀 완전하게 뭔가 돼야 신축을 하고 해야지 그냥 지어놓고서 노인들이 지원사업비도 없고, 운영비도 없고, 연료비도 없고 이런조건에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똑같이 적더라도 같은 입장에서 지금처럼 여기에서 설명하신대로 년중사용 하는데나 농한기만 이용하는데 구분한 것은 대체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원하는 과정에서 안되고 되는 것은 없게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머지 장수원하고 사랑육아원이 12명,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원액은 3억45백61만1천원이고, 인건비는 2억258만8천원 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인건비가 65%차지하고, 여기로 지원되는 것이 35%정도밖에 안되는데 인건비가 많다고 생각안돼요?

근무인원이 지금 구조조정 시대인데, IMF시대, 그러면 지금 군청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전부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법정 근무요원이라고 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않나요? 법정 근무요원은 틀림없이 여기자료에 나온대로 있는거지요? 아뇨,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인원이 정확하게 있느냐구요?

시설종사 요원이 총 얼마 되는데, 근무인원은 이렇게 된다는 규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말이요, 이 장수원이라든가 사랑육아원들이 여기에 수용인원이 뭐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되겠지요 뭐 수용인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인원이 장수원 같은데서 무엇을 합니까? 보호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장수원측에서 일 같은 것을 시킬만 해요? 아니,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지저분한거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어디가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일을 시킬 수가 있느냐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산처리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경지에 이 규제미만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농경지에 살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방하다. 그러면, 축산폐수배출시설 규모에서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이나 간이대상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이 중에서 간이대상이라고 하면 어디 농경지에 살포해도 된다는 그런 그 축산농가가 해당될라나요?

그건 알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허가대상자들이 알기쉽게 그 규모가 인제 넘쳐가지고서 폐수를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 것이 아니고 딴데전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데 황폐해 가지고 묵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다가 이 오.폐수 축산폐수를 갖다 내버려도 그건 상관이 없고, 남의거 같은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자기 소유한 땅이 충분히 폐수를 거기다 버려도 상관없는 것은 그건 법적으로 안된단 말이요. 그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이걸 축산농가들이 폐수를 말이요, 시설이 넘쳤을 때 또 시설기준이 찼을 때 어디다 버려야 합니까?

꼭 뭐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이런 법의 절차를 거쳐서 그 축산폐수를 갖다가 뭐 처리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규정상에 말이요, 왜 그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환경과도 포함이 되고, 축산과도 연계가 됐죠. 축산과에서는 허가대상이 가축의 두수를 또 그 평수를 가지고서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평수가 또 뭐 평수는 영원히 그냥 그 축사가 폐기되지 않는 동안까지는 유지가 되고 존속이 되겠지만, 두수는 말이요 유동성이라고 이게요 그렇죠? 유동성이죠, 그럴 경우 그걸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축산농가가 정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의 원칙으로 해서 이 축산폐수를 갖다가 참 버릴 수도 있고 말이요, 어디다 사용할 수도 있고, 아, 거름으로 할 것 같으면 거름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우리 논.밭이 말이여 아주 거름기가 없고 말이요, 이렇게 뭐 됐다할때는 아, 다른 사람한테 이용하든지 본인 것을 갖다가 거기다 뿌리던지 해서 농토가 비옥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준점이 없어가지고서 이런걸 모르고, 또 마찬가지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데 과연 이것을 갖다가 버릴 수 있는 공터가 무한정 있는데, 정말 어디다 버려야 되느냐 말이여,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버려야 하나 이런걸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각 지방에서 행정하는 책임자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축산농가들한테 확실하게 알게끔 알아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끔 축산과장님이 좀 어떤 지시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홍보를 통해서 그런 농가가 좀 알게끔 이렇게 대안을 해줬으면 그런 바램이구요.

아울러 같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손익분기점이 어떤 수준이라는걸 알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현재 추진이 잘된다고 해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