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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황필성 의원 발언

65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7

황필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며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7일 사회복지과 김영수

이대영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이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법적기준, 지원기준과 수용인원에 대한 보상금, 급식비, 인건비, 지급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시설지원 법적근거로는 아동복지법 제27조, 국고보조사업 지침등에 있습니다. 아동별 생계보호비 지급기준은, 1인1일 지급기준으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런닝,팬티, 동내의, 특별위로비 등으로 지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생계비와 급식비, 인건비, 운영비 등 1억9,247만7천원을 지급하였고, 98년도 11월현재 보조금 지급은, 생계비, 급식비, 인건비, 운영비 등 1억8,244만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3페이지, 한기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복지사업 및 지원실태 중에 장애인 취업실태와 군 자체 지원여부, IMF에 따른 문제점과 장애인 우선 지원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취업실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취업한 것이 총 13명으로 지금 파악이 돼있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업이 5명, 관청이 8명이 지금 취업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9-4페이지, 군자체 지원현황입니다. 군자체 지원중에 보조금 지급과 겸해서 군비 부담으로 지원한 것이 저희가 사업비가 2,522만8천원을 부담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지원에 855만원을 지원했고, 부부장애인 생계비 지원에 1,163만8천원을 지원했고,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에 504만원을 지원해서 2,522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순수한 군비 지원으로는, 장애인단체 지원에 1,236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연간 운영비 지원이 4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이 3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이 475만원, 기능경기대회, 흰지팡이날, 휄체어 마라톤대회 지원이 61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 자동차와 관련해서 세금감면 혜택은 저희가 장애인 한테 등록된 것이 301대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를 해주고 있고, 또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도 면제해 주고있습니다. 또 장애인 표지부착 승용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도 50%할인 혜택을 부여 하고있습니다. 다음장 9-5페이지, IMF에 따른 문제점 및 장애인 우선지원 내용에 대하여 관련공문은 별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 등의 장애인 우선허가제 활성화 계획통보에 의해서, IMF경제체제하에 일반인에 비하여 더욱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공공시설내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허가제도를 활성화 하라는 지시입니다. 여기에서는, 신규설치나 계약갱신시 생활보호대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능한한 우선 지원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읍.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황을 보면, 군 본청에 저희가 설치대수가 3대가 있는데 2대는 직원상록회에서 운영을 하고있고, 1대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또 읍.면은 설치대수가 13대인데, 직원상록회에서 11대, 개인이 2대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시한 공문에 의해서는 전에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된 상태로 이렇게 돼서, 앞으로 갱신이나 신규설치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장애인 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봉서원 주변정비 계획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봉서원 주변정비 계획으로 주민과의 면담일자 및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추진이 늦은 이유 및 대책을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사업개요는, 저희가 주차장 시설로 사업량이 1,000평, 사업비는 2억2,000으로 도비 2억, 군비 2,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1월부터 98년12월까지로 돼있습니다. 주민과의 면담일자를 보고드리면, 98년10월16일, 사업계획 설명회 개최를 군담당자외 1명이 한바 있고, 98년11월16일 주차장 설치부지 매입 협의결과를 금마면장으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요구한바 있고. 98년11월26일 부지매입 대상자 개별접촉을 군담당자 금마면장과 봉서원 화장장 소장과 같이 개별로 찿아서 면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99년도에 다시한번 토지소유자와 재협의 추진해서 노력하겠으며, 만약에 부득이 불응이 또 된다고 할 때에는 봉서원 내에 있는 군유지를 가지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저희가 했고 또 2,000만원의 군비를 군의 재정관계로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늦어졌습니다. 토지소유자 9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협의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감정가격에 상관없이 3만원선에서 요구한 이유는 그 밑에 경지정리지구 내에 현싯가 판매된 것이 아마 3만원 정도가 나가는걸로 이렇게 된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 했을 때 살 수 있는 자금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토지소유자의 요구이고, 또 편입토지 외의 전토지를 매입요구 하는 것은 토지가 산발적으로 소유를 하고있는데 그 토지 하나만 팔아가지고 그 위치에서 농사를 아주 짓는건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자기 토지가 동떨어져있다 하더라도 같이 매입을 해서 같은 장소에 토지를 소유를 하면, 경작하기도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중복되는 얘기지만 거기에 따라서 소유토지에 대한 대토를 가능하면 행정기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도 곁들여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토지소유자와 다시한번 내년에 이월시켜서 년초에 협의를 해가지고 노력해서 안된다고 하면 군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15페이지, 한기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으로 96년도 98년까지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중 판매수입과 홍천마을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과 홍천마을 지원내역은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판매금액이 3억1,800만원을 판매를 해서 지원금액은 3,1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7년도에 3억7,395만원을 판매를 해서 3,739만5천원을 지원을 했고, 98년도에 2억203만6천원을 판매를 했으나 연도가 정산이 안돼서 10월말까지로 현재 지원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회 추경때 저희가 미리 확보된 259만5천원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에 적립을 하도록 저쪽 홍천마을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원하는 근거는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을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9-16페이지, 한기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쓰레기 매립장 분리수거 실적 및 판매수입으로 캔류, 종이류,병류, 기타 내역을 보고하라는 답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분리수거 실적은, 1일 97년도에는 총 108.5톤을 수거를 해서 매립이 47톤, 소각이 58톤, 재활용이 3.5톤이며. 98년도에는 105.2톤을 수거를 해서 매립이 39.4톤, 소각이 62.4톤, 재활용이 3.4톤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재활용 해서 판매한 수입은, 98년 10월30일현재 97년도에 판매수입으로는 346만원을 했고, 그 내용은 캔류가 17만3천원, 종이류가 124만5천원, 병류가 18만6천원, 기타가 185만6천원입니다. 또 98년도에는 310만1천원을 판매수입을 얻어서 저희가 홍성군 경상적세외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매월 저희가 재생공사에서 홍성군 징수관에게 입금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장석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생활쓰레기로써, 첫째, 분리수거 현황 및 미화원 현황과 전망, 두 번째, 복토실적 및 예산내역, 세 번째 주변 옹벽설치 현황, 네 번째 침출수 예방대책 현황, 다섯 번째 소각에 따른 공해방지 대책 순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리수거 현황은 총 105.2톤을 분리수거를 하였습니다. 매립이 39.4톤, 소각이 62.4톤, 재활용이 3.4톤 이것은 1일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수거실적입니다. 9-18페이지, 미화원 현황과 전망은, 미화원은 98년도 현원이 저희가 59명으로 배치해서 읍.면별로 운영을 했고, 단 홍성읍만 홍주환경 미화원에 18명이 확보를 하고 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가 면단위 광역화 시행 계획으로 저희가 현원은 59명으로 유지를 하되 면단위를 광역화를 해서 7명을 홍성위생매립장 분리수거에 투입을 해서 분리수거에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배치해서 12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화원 전망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8개면에 대해서 4개면으로 축소를 해서 잔여인력을 위생매립장 분리수거에 보강을 하고, 충원계획을 자체 조절해서 인력을 활용하는데 최대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복토실적 및 예산내역은, 저희가 총 6,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5,122만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원칙상 폐기물관리법 제24조1항에 의하면 1일 복토는 15㎝이상 시행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그렇고, 또 사업현장 현황상 부득이 15㎝를 매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홍성 위생매립장은 1일 복토를 추진을 했고, 광천은 6회, 기타면은 4회에서 2회 정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9-10페이지 주변옹벽 설치현황은, 저희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홍성 송월매립장은 96년도에 준공을 했고, 광천, 홍동은 93년도, 갈산 매립장은 97년도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침출수 예방대책 현황은, 홍성위생매립장외 4개소는 차수막 설치를 해서 처리를 지금 하고있고, 기타 외지역은 차수막 설치가 안된 비위생 매립장으로 저희가 환경부하고 도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98년12월31일부터 비위생 매립장의 전면 폐쇄조치 하라는 내용으로 99년도 부터는 저희가 행정지시는 받고있습니다만, 사실은 활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희 형편상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 기존 시설돼서 관리할 수 있는 매립장이 몇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지시설을 년차별로 해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소각로 설치는 저희가 총 52개소이며, 현재 홍성군에서 설치 가동중인 위생쓰레기 매립장의 소각로는 공해방지 시설인 싸이크론 시설이 부착돼서 외부로 발생이 안되는걸로 이렇게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스 배출되는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9-20페이지, 장석돈 위원님과 이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청소년수련과 건립 및 푸른쉼터 조성계획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청소년수련관건립의 1차 홍성 설치계획이 무산된 이유와 2차 광천 설치계획이 무산된 이유, 또한 군정조정위원회 의결된 내용요구와 향후 추진계획, 현재까지 지출금액 및 내역등에 대하여 요구를 하셨고, 푸른쉼터 조성계획으로 인하여 청소년소련과 사업비 반납보고 후 재검토 이유에 대하여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과 현황은, 사업비가 30억이고, 시설종류는 생활권 수련시설로 사업량은 1동으로 700평이상 짓도록 돼있습니다. 1차 홍성 설치계획 무산이유로는, 희귀식물인 가시연이 발견되어서 환경부 및 충남도로부터 보존지시에 의하여 무산돼서 제2 후보지 선정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보존지시 내용으로는, 환경부에서 98년1월21일 홍성군 역치방죽 개발계획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충청남도에서 97년11월10일 특정야생식물 가시연꽃 보호대책 강구를 충청남도에서 지시를 했고, 98년1월20일 가시연꽃 서식지 보호철저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98년1월24일날 홍성군 역치방죽 보존 요청으로 보존지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에 저희가 설치는 무산이 됐고, 2차 광천 설치계획 무산이유로는, 광천 오서산 부근 일원으로 토지소유자 한분이 종중토지를 관리하는데 협의불응 해서 문제가 야기가 됐고, 두 번째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군 재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서산에 위치상으로는 매우 좋은데, 위치 자체가 산이 비탈이 돼서 토목공사 전문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약 정지작업만 12억정도 설계사무실에서 그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토목공사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그때 지난했고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군조정위원회 의결 내용은 별표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도에서 사업반납 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이후에 기존 사업비 확보된 금액 가지고 시행하도록 검토 지시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관내에 소재지로써 군유지를 한번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했는데 군유지가 마땅한데가 없고, 그러다가 일단의 택지개발 옥암지구에 체비지 매각현황에서 가능성이 있는곳이 저희가 파악을 해서 관련법규를 검토를 했는데 아쉬운감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금액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죠, 한 1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 금액가지고, 내년도에 시행 가능성이 있어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과정은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상부기관에 협의를 해서 충분한 사항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도 한번 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택지개발지구로 저희가 하게된다면 지금현재 3필지 726평인데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6억6,100만원 가지고 우선 토지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고서 금년도에 확보된 건축비 20억6,600만원 가지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99년도에 기왕에 도시과에서 토지조성비를 확보된 5억7,000만원을 건축비로 확보해 가지고 건축시행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9-21페이지, 현재까지 지출금액 및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출된 예산현황은, 97년도 12월3일자로 계획설계 공모 입상작 시상금을 대전시 서구 탄방동 신건축사 정종태외 2개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수작 1점에 400만원, 가작에 200만원씩 해서 2점 400만원 해서 8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또 건축설계 용역비로 98년6월2일자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우리종합건축사 고영우에게 설계용역비 1억700만원중 기성금으로 9,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성율은 87.8%입니다. 또, 시설부대비로 98년9월19일날 대한지적공사 충남지사 홍성출장소에 건립부지 경계측량비로 210만9천원을 지급했고, 홍성지원 등기소에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로 8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지출증빙서는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과 사업비 반납보고 후 재검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도로부터 재검토 통보가 되어 기 확보된 건축비 30억 하고 역치방죽 매립비 5억7,000범위내에서 재검토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36억원 내에서 위치를 찿던중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획정리 체비지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푸른쉼터 계획으로 인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여기서 드리지 못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9-33페이지,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및 광천 사랑육아원 현황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국,도,군비 보조현황을 97년과 98년, 인력 및 인건비 현황, 아동현황, 법적기준 등에 대하여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군비 보조현황은, 97년도에 홍성사회복지관에 7,200만원을 보조지원 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비가 1,800만원과 군비가 5,400만원, 자부담이 2,148만9천원입니다. 97년도에 사랑육아원은 1억9,247만7천원으로 국비가 1억3,967만4천원, 도비가 2,640만2천원, 군비가 2,6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홍성사회복지관에 7,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국비가 1,800만원, 군비가 5,400만원입니다. 또, 사랑육아원은 98년도에 1억8,244만6천원에서 국비가 1억3,251만원, 도비가 2,496만8천원,군비가 2,496만8천원입니다. 인력 및 인건비 현황은, 97년도에 홍성사회복지관에 인건비 지원으로 5,154만4천원을 지원해서 국비가 1,030만9천원, 군비가 3,092만6천원, 자부담이 1,03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사랑육아원은 1억888만9천원으로 국비가 7,622만3천원, 도비가 1,633만3천원, 군비가 1,6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홍성사회복지관 인건비 지원현황은 5,749만5천원으로 국비가 1,030만9천원, 군비가 3,092만6천원, 자부담이 1,626만원입니다. 또, 사랑육아원은 인건비 지원이 9,103만4천원으로 국비가 6,372만4천원, 도비가 1,366만5천원, 군비가 1,366만5천원입니다. 아동현황으로는, 사랑육아원만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데, 97년도에는 51명이었고, 98년도에는 52명 1명이 늘어서 지금현재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법적기준으로는, 아동복지법 제27조 및 국고보조사업지침과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은 보사부훈령 제6장에 경비부담 36조 운영경비에 있습니다. 9-34페이지 이용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형소각로 설치현황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소형소각로가 관내 공공기관 장소별 설치현황과 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관리감독 및 내용 97년도부터 98년 까지 예산지원으로 설치한 간이소각장 현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내 공공기관 장소별 설치현황은 총 저희가 52개소에 소각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관공서에 12개, 학교에 26개, 사업장에 13개, 병원에 1개해서 52개소의 소각로가 설치돼 있고, 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은, 52개소에 원심력 집진기를 설치해서, 무거운 재는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고운 입자는 가운데 모아서 대기 배출 방지를 하는것입니다. 관리감독 및 내용은, 저희가 군에서 전체 관리감독 점검한 사항으로 97년도에 분기별로 저희가 자체점검을 했고, 98년12월24일날 소형소각로 점검을 저희 군에서 했고, 98년2월27일날 외관 및 내부 소각로 점검을 했습니다. 또, 98년3월4일날 외관 및 내부 점검을 또 했고, 6월27일날 소각로 운영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적환장 설치 현황은, 총 저희가 74개소로 현재 운영중인 것은 43개소이고, 미운영은 31개소로, 미운영 사유는 시설이 노후돼서 폐쇄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뒤에 나와있습니다. 내용별로는 9-40페이지 까지 내용별로 돼있구요. 9-41페이지 황필성 위원님과 이 용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총 책임자 위생쓰레기 매립장 유치시 주민과의 약속사항 및 내용, 다이옥신 시설 도지사 약속사항 추진현황, 소각로 백휠터 교체사업 추진 내역, 백휠터 구입절차 및 제품선정 방법, 침출수 보조시설 추진사항, 라군조 지붕설치, 라군조 주변 휀스설치 시설업자 선정방법, 매립장 2단계 차수막 설치사업, 설치목적, 공사방법, 사업추진 내역, 지하수 착정공사 내역 등을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책임자는 홍성군수이며, 위생쓰레기 매립장 관련 주민과의 약속사항 및 내용으로는, 저희가 약속사항 및 내용으로는, 저희가 약속사항 총 45건에 사업비로는 120억3,914만원입니다. 그중에 완료된 사업은, 16건에 사업비가 32억184만5천원이고, 추진중인 사업은 6건에 48억9,719만5천원이고, 추가건의한 사업은 20건에 3억6,210만원이고, 지원불능 사업이 3건에 3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속사항 내용중 완료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이중에는 일부가 완료된것도 포함된걸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 16건에 32억184만5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새마을주민소득 지원사업이 10호 완료를 했고, 농산물 규격출하가 1식 완료를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1동을 완료를 했고, 주택내부 구조개선 5동을 완료를 했으며, 입식부엌개량 6동 완료를 했습니다. 유료주차장 위.수탁관리 업무는 저희가 약속은 318면을 약속을 했습니다만, 163면을 완료를 해서 위.수탁관리를 했고, 나머지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120면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경지정리 사업은 90㏊를 완료를 했고, 성장 유망작목 단지 5농가에 대해서 완료를 했으며, 가축분뇨 처리사업 2농가 완료를 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부지 토지매입 1마을을 했고, 환경조림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양축자금 1농가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반사경 설치, 화장실 개량, 소득기반 사업, 농업용수 개발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총 6건에 48억9,719만5천원입니다. 내용은,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문화마을과 지금 공사를 연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은 1마을 지금 진도가 20%정도 해서 99년도에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소득 또는 복지증진 사업, 쓰레기봉투 10%지원은 15년간 판매액의 10%지원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43페이지, 용봉천 경지정리 및 병행 치수사업은 2.1㎞로 98년도 금년도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공정은 95%입니다. 경로당 신축 1동은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1식은 98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있습니다. 진도는 80%입니다. 다음은 추가건의 사업입니다. 10건에 2억7,700만원으로, 간이급수시설 98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10개소 추진하고 있고, 마을안길 포장 300미터에 대해서는 98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이것은 11월17일날 착공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경로당 앞에 300미터는 99년도 6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소형관정 5공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완료할 계획이고, 또 5공에 대해서는 99년도 5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농로석축 경로당 앞에는 99년 완료할 예정이고, 세천정비도 99년도에 완료할 계획이고, 아스콘포장은 99년중 검토시행 예정에 있고, BOX도 마찬가지이고, 그 밑에 BOX 1개소도 10미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99년중 검토시행 예정입니다. 또, 추가건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10건에 8,510만원으로, 이것은 시설운영면에서 문제가 나온 사항으로, 환경오염 측정을 요구를 해서 99년도부터 년1회 시행을 해서 오염측정 해서 문제가 있을시에는 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각로 소각물 분리철저는 저희가 광역화 하면서 99년부터는 분리요원을 확보를 해서 분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또, 매립장 운영지침서 1부 마을비치는 12월31일날 저희가 마을에 송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각로 재배출시 분진발생 방지는, 백휠터의 정기적인 유지보수 실시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소각로 다이옥신 발생 조사 및 저감시설 설치는, 저희가 99년 내년도에 검사를 일단 해서 문제가 있을시에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침출수 방류관 일부노출은,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으로 지금 12월31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화마을 조림사업 시행요구는, 99년도 추기 조림면적 조사후에 2000년 추기에 시행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9-44페이지, 방역비 지원요구입니다. 방역에 소요되는 유류와 약품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200만원 정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판매대금 마을환원 요구는, 기왕에 저희가 계약이 돼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투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주민건강진단 실시 요구는, 매년 1회 실시하는걸로 보건소와 협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원불능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에 35억7,800만원입니다. 쌀 전업농가 육성 해서 2,300만원인데, 이것은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농가가 없는걸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마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또, 채소생산유통지원 사업 1개소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원농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주는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 버섯재배사도 사업 지원 농가가 없어서 2억2,000만원인데 이것은 협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시설 도지사 약속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97년10월15일자로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10억을 도지사에게 요구한바 있는데, 미확보가 됐고, 97년11월12일 97소각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 교부신청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서 4억8,000을 보조내시를 받았었습니다. 97년12월19일 97소각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 교부결정이 그중에서 2억4,000이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98년2월24일날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시 건의한 사항인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비 5억을 지원 건의 했는데,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98년4월14일 건의사항 조치사항 통보를 도에서 지원내용이 없는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98년5월18일 98소각시설 설치사업 국고 보조계획 통보가 도에서 군으로 2억4,000만원이 왔었습니다. 98년9월3일, 폐기물처리시설 국비보조금 확대지원 건의를 저희가 30%에서 50%로 이것은 군비 재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부담을 좀 줄이자 하는 의미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98년9월29일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 현황 보고는, 군수님께 내용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사업 포기 신청을 충청남도에 포기 신청을 했고,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98년11월11일 98폐기물 소각시설 국고보조금 취소 통지를 충청남도로부터 2억4,000만원 기왕에 교부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장 9-45페이지, 소각로 백휠터 교체작업 추진 내역은, 백휠터 구입절차로는, 98년10월8일 소각로 백휠터 구입결의를 해서 휠터 250개, 벤츄리 220개, 백게이지 220개 결의를 했고, 98년10월15일 물품구매 계약을 연합휠터와 하였습니다. 98년10월21일날 소각로 백휠터 재질 시험의뢰를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장 한테 의뢰를 해서 시험의뢰를 했고, 시험성적 통보를 저희가 적합하다는 통보를 10월23일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10월27일 백휠터 제작 추진 통보를 연합휠터 계약된 회사한테 통보를 했고, 98년10월10일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제품선정 방법은, 소각로의 방지시설인 백휠터는 년1회 교체해야 할 소모성 부품으로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250도 이상에 견디는 집진작용이 뛰어난 P-84를 선정을 했습니다. 침출수 보조시설 추진 현황은, 침출수 보조시설 추진은 99년도 본예산편성 요구로, 시설개요로써는, 라군조와 주변휀스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억2,000만원이고, 목적은 라군조의 보조시설 설치로 생물학적처리 시설의 보호로 사계절 침출수의 적정처리 및 집중호우시 침출수 유출방지 하는데 있고, 라군조 주변 휀스설치는 매립장 주변으로 쓰레기가 날림 방지를 하기위해서 하는것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본 공사는 토공 및 건축공사로써 시설업자 선정은 재무과에서 추진 할 사항입니다. 라군조 보조시설 설치는 온도를 유지를 하기위해서 하는 사항도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9-46페이지. 매립장 2단계 차수막 설치사업은, 설치목적은 기 설치된 매립장 1단계의 매립용량이 포화되어 99년 발생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사방법은 토공제방 1식으로 차수막과 벤토나이트매트 포설을 하였고, 개거(배수로)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98년10월8일 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실시설계 발주결의를 해서 98년12월중 공사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하수 착정공사 내역은, 지하수의 저희 매립장에 필요한 용량은 약 130톤으로 추정이 돼서 기존에 저희가 착정된 것은 80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돼서 130톤을 생산되는 지하수를 착정을 98년11월11일 완공 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각로 관리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소각로시설 구입 및 관리실태, 홍동면 소각로 시설 구입내역과 현재 시설관리 상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입내역은, 95년8월28일날 한국산업로공업(협) 이갑순에게서 2,65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절차는 생략을 하고, 현재 관리상태는 현재는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8년11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열흘간 임시중단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각로 내부의 물탱크가 얇은 강판으로 돼있어 가지고 그게 고온에 못이겨서 부식돼 가지고 이음새가 누수돼서 비정상 운영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홍동면에서 수리를 해서 현재는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가 구입할적에 철저히 소각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8페이지, 주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봉서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신 자료는, 봉서원 운영에 따른 수입현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1억2,789만3천원으로 저희가 화장실적이 1,471구이고, 유골이 409이고, 9,239만3천원을 징수를 했고, 납골실적은 241기로 3,55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출은 총 저희가 화장장 인건비인 일용인부 또 유류대, 기타업무에 필요한 소모품 등인데, 그것이 약 1억379만9천원으로 지급돼서 수입대 지출은 플러스가 2,409만4천원 정도가 됐습니다. 인건비외 화장장 유류 지급 현황은 4,596만6천원으로 돼있고, 제세공과금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77만5천원, 화장장 전기요금이 453만8,030원, 전화요금이 69만6천원,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위원님과 임금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한마당 잔치행사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경로행사에 따른 예산 및 실태, 당초 계획인원과 참석인원, 소요예산과 집행내역, 행사주체 및 행사 후 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노인의날 기념행사는 10월22일 10시에 홍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노인잔치를 한바 있습니다. 경로행사에 따른 예산 및 실태로는, 예산은 저희가 2회 추경에 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당초 계획인원이 1,000명 이었으나 참석인원은 1,200명정도 저희가 오셔 가지고 200명이 오버된 상태였습니다. 소요예산 집행내역은, 노인의날 경로의달 기념행사 참석 중식비로 500만원을 지급했고, 노인위안잔치 출연자 사례금으로 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위안잔치 출연자 사례금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행사주체 및 행사 후 평가는, 행사주체는 홍성군에서 했고, 후원이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노인연수교육,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 홍주국악예술원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행사 평가로는, 당초의 계획인원 보다 참석자가 많아서 식사준비가 부족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임금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 지원사업과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내역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학자금 지원내역 읍.면별 지원기준, 지원대상자 내역, 지원금액, 생활보호대상자 읍.면별 대상인원, 지원금, 지원내역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은, 98년11월현재 7개 사업에 11억3,016만4천원 지원을 했고, 지원기준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는 소득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있으며, 거택보호자 장제보호비는 1구당 5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자금 지원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월동대책비는 거택보호대상자 가구원 1인당 년간 9,200원 1회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또, 특별위로비는 설날과 추석에 각각 가구당 50,360원을 지원을 년2회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해산보호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출산여성 1인당 12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은 도지원이 중학생 1인당 20만원, 고등학생 1인당 25만원. 군지원이 중학생 1인당 10만원, 고등학생 1인당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별 지원 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신 자료는,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영현황과 홍보실적, 지원대상업소, 지원금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홍주신문과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실시 했습니다. 홍주신문 보도날자는 저희가 금년도 2월25일자 보도가 됐고, 유선방송 의뢰는 저희가 2월19일날 방송사에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또, 1회용품 사용 지도 및 단속은, 저희가 단속은 군에서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업체는 699개 업소로써 식당, 목욕탕, 이발소 등이고, 저희가 9개 업체에 대해서 권고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위원

9-41쪽요 이용학 위원님과 같이 냈는데, 제가 낸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총책임자가 홍성군수로 답변하셨는데, 위생매립장내에 현재 위생매립장 내에서 총지휘 감독을 한다든지 그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을 우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실무책임자는.

황필성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사회복지과장을 떠나서 위생매립장 내에서 그때그때 이뤄지는 사항 거기서도 우선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어떻게 뭐 지시를 한다든지 해야할 사람이 거기 있어야 할것아뇨.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상황은요, 거기 저희가 환경직이 지금 배치가 돼있고.

황필성위원

환경직, 누구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이병임이라고.

황필성위원

이병임?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새로 발령이 났죠. 거기서 모든 이뤄지는 사항을 문제가 있을때는 저희한테 전화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조치를 합니다.

황필성위원

그 사람이 사실상 거기서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거기서는 최고 그래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황필성위원

이 지원불가능 사업 3건 이건 뭐뭐입니까? 무슨 내용이예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게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해줄려고 저쪽 홍천마을 주민들 하고 협의를 했는데, 본인부담도 또 일부가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원을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수용을 못하는 그런 사업이 쌀 전업농가 육성 관계도 농기계 구입인데 없고, 또 채소생산유통지원 사업이 33억3,500만원인데 없고, 특작 생산유통지원 버섯재배인데 이것도 지원이 없는걸로 저쪽 자체하고 협의가 이뤄진 사항입니다.

황필성위원

그것은 줘도 그쪽에서 못하겠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황필성위원

그렇게 된거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황필성위원

이 소형관정 관계, 이게 올 것 5공, 이거 지금 공사중입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올 것은 저희가 지금 홍북면에 예산이 재배정돼서 지금 홍북면 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필성위원

추진중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추진중입니다.

황필성위원

그러면 업자선정이 돼서 공사중이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황필성위원

뭐 내일모레면 올해가 끝나는데 그 다음 또 5공은 내년도 5월중에 하겠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황필성위원

이게 그 사람들이 소형관정을 벌써 작년도부터 해달라고 한건데 농사철 되기전에 완료가 되도록 해주시고, 소각로 다이옥신 발생 검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이옥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검사를 하는데 이게 얼마요 3,000만원이 들어가는거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황필성위원

이게 지난번에 다이옥신 관계 보고자료 보면, 무료로 하도록 돼있는데 폐기물소각시설중 다이옥신 배출 가능성이 있는 소각로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사전 배출농도를 시행 무료로한다. 이렇게 보고하고 이건 뭐요, 그 내용은? 무료로 해주게 되어있는데, 그냥 추정해서 한 3,000만원 들어가겠다 잡으신건가 그건 무료로 환경부에서 해주도록 돼있는데, 배출가능성이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사전 농도를 시행한다 무료로 해준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필성위원

확실히 파악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황필성위원

침출수 방류관 노출된데 있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황필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는거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황필성위원

하자보수로는 안되나. 이게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뭐요, 이게 하자보수도 되는걸로 내가 알고있었는데.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수해복구 사업은 이번에 비가 많이 8월달에 와가지고 거기에 쓸려 나가서 그것이 노출이 된걸로 저희가 해서 수해복구 피해로다 보고를 했거든요

황필성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 건이 아니고 수해로 해서 노출이 된걸로 판정을 했다 그 얘기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황필성위원

그런데 그 공사업자도 하자보수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되는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수해복구 공사로 됐어요. 하자보수는 업자들이 못하겠다, 수해로 봐야된다 그렇게 돼서 결정된 사항이예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홍북면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때 노출이 된걸로 판단해서 피해보고를 해서 이번에 설계에 들어가서 보완하는겁니다.

황필성위원

이것도 지금 이 공사를 아직 않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는 않고있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서 맡아서 합니까 이걸, 수해복구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확실한 것은 읍.면에서 시행하나, 본청에서 시행하나는 모르겠는데요,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필성위원

이것도 지금 동절기 완전히 지금 동절기 인데 이게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얼었을 경우에 문제도 있고, 지금 한가운데에서 중간에 물이 새는걸로 지금 돼있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황필성위원

그럼 그 물이 새면, 홍성읍민이 먹어야 돼요, 상수원 지구라서 이런 공사를 빨리빨리 해야지 말이요 동절기 이게 얼면 어떻게 할거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구멍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실한 설계자체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지금 관로매설 관계는 토공공사 이기 때문에 겨울공사도 가능한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있거든요.

황필성위원

아니 그런데 튀어나 있으니까 현재 튀어나 있으니까 그 속이 얼고, 파이프속이 얼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건.

황필성위원

그리고 도지사 다이옥신 저감시설 약속사항인데.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황필성위원

여기 보면, 도지사가 그때 2월24일날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제가 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두 번씩이나 답변을 하고갔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황필성 의원이 얘기한 다이옥신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저로서는 지금.....

황필성위원

그때는 거기 안계셨으니까 모를실텐데, 회의실에서도 했고, 식당에 가서도 했고, 두 번씩이나 얘기한 사항인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포기했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황필성위원

포기한 이유가 뭐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포기하는 이유는 국비가 일부 보조에 군비가 막대한 예산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하는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런데 뭐 일부에서 얘기는 그것이 50톤이상 소각로에 한해서 해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포기했다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된거요?

이대영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인수관계가 얼마 되지않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하여간 이번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연구좀 하셔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담당계장님들이 말씀좀 해주세요.

황필성위원

그래서 지사님이 와서 얘기할때도 이미 50톤이하 소각을 했을때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때는 그런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엇그제 주민과의 대화도 다이옥신 관계를 검출여부를 확인해서 검출이 된다고 하면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하겠다고 약속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본 위원이 홍북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장 관계가 문제가 되면, 상당히 거북한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물론 그쪽에 세워준 이유야 환경오염 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속사항으로 해주는거지만 외부에서 볼적에는 아주 홍천부락에 또 말하기 좋게 홍북에 많은 수혜사업이 가고, 뭐 이렇게 덕을 보는 것 처럼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점도 있겠죠, 그러나 인제 그쪽에서 보는 관점, 그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같은거라든지 그걸 빨리빨리 좀 해주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이게 보면 지난번에도 군수님 하고 대화를 좀 하자 하면 어떻게 대화를 아마 잘 안해주시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말이요, 만나서 이렇게 격려도좀 하고 어려운곳에서 사느라고 애쓴다고도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둥글둥글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를 대화를 않고 또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라도 더 찿아가고 해서 이렇게 되면 괜찮을 수도 있었는데 일체 대화를 안해 준다. 최고 책임자 하고 대화좀 해야되겠다 하는데 대화를 안해준다 그런데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좀 자주 가서 보고, 아무리 잘해도 그쪽에서는 시비할려면 뭐 시비거리는 있을겁니다. 그러나 자주 가서좀 보고 최대한도로 정말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해서 다시 쓰레기장 반입저지라든지 이런일이 생기지 않아야지 이게 생기면 말이요 주민들도 불편하고 주민들 바쁜때 10여일씩 가서 일못하고 있고, 또 군에서 쓰레기 못갖다 붜서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자주 나가서 대화도 하고, 거기에 약속돼 있던 사항은 빨리 해줄 수 있는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일이 돼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다시 반입저지를 한다든지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장석돈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답변내용을 검토하면서 현실과 관련된 몇 가지 보충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첫째, 분리수거 현황 및 미화원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05톤에서 매립량이 39.4톤, 소각량이 62.4톤 이렇게 봤을 때 23톤이라는 소각이 더 많습니다 매립보다. 그러니까 이걸보면 상당히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광천 쓰레기 매립장을 보면, 매립이 18톤이고 소각이 12톤입니다. 그러니까 소각량이 적습니다, 매립을 많이 하고 광천은. 그러면, 홍성쓰레기는 매립이 8톤에다가 소각량이 32톤이나 됩니다. 매우 양호한겁니다 이건. 이걸 비교해 볼 때 아주 형편없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 현황이 광천은 전혀 분리수거가 거의 안됐다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홍성하고 광천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쓰레기 양은 물론 홍성이 광천보다는 많습니다. 많은데 분리를 광천은 저희가 2명이 배치가 돼있거든요, 홍성은 3명이 돼있는데. 이쪽 분리하는 것은 저희 인력으로 기계가 하는게 아니고 인제 가연성이 있는 것은 인제 기계로 묶어서 놓으면 추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분리하는 속도량 이라든가 이런것도 문제가 있는걸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 또 일단은 쓰레기를 가정에서 내보낼적에 이 홍성같은데는 사실은 소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 또 많이 가져가기도 해요. 그런데 광천은 그런걸 제가 못봤거든요 사실.

장석돈위원

왜요, 광천도 각 그런거 수집합니다 몇 분 계세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것은 홍성,광천을 한번 비교를 하는 것 보다도 분석을 해서.....

장석돈위원

그러니까 요는 소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소각이 전혀 안된 상태라는 것을 질문드리는거고, 제가 생각할때는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가셨을때에도 거기서도 다 인정을 하셨는데 2명이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거기가 이런 동료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사실은 17명에서 미화원이 1명이 또 더 줄었거든요 인제 내년도 부터. 이런 현상이 있어서 분리수거 하는데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조치좀 해주시죠. 매립이 18톤이고 소각이 12톤이면 이거 안됩니다. 소각량이 더 많아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을 해서 분리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장석돈위원

그리고 복토실적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말씀을 복토실적에 대해서 들었는데, 대부분 복토실적을 보면, 예산은 책정됐는데 예산을 금년도 다 지나갔는데 다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 얘기는 복토가 잘안됐다는 얘깁니다.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복토를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됐으면 예산이 다 거의 없어져야 맞는거 아닙니까? 특히, 광천의 경우 600만원 예산섰는데 180만원 뿐이 못썼어요. 그리고 아까 보고말씀 하실 때 홍성은 법규대로 1일 복토하는데 광천은 몇 번합니까,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 6회 한걸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장석돈위원

홍성은 매일하는데 광천은 6회 해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6회도 아닙니다. 6회도 아닌데, 설사 60회라도 좋습니다 이거 안되는거 아닙니까. 쓰레기까지 괄세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 지시도 하고, 감독도 강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복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리고, 주변 옹벽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길이가 25미터입니다, 높이가 4미터이고, 정상적으로 그게 장소에 목적에 맞게 그게 설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된걸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장석돈위원

그런데 그게 보완하는걸로 끝날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광천읍장님 하실 때 보셨겠지만, 비오면 양쪽으로 정신없이 흘러내립니다. 이거 환경오염 시키는겁니다. 쓰레기 봉투, 규격봉투 아닌것에다 쓰레기 잘못 놔놓으면 벌금 10만원 물죠 10만원 뭅니다. 그거 간단한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않고 엉뚱한데 넣어놓으면 10만원 벌금물어요. 이거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경오염을 시켜도 이렇게 방치해놔도 되는겁니까. 더군다나 읍에서 몇 번 건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돈 없다고 안해주는데 이게 돈없다고 안할 사항입니까. 그 옹벽설치 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거 무관심 한겁니다. 이게 근무태만들이예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잘못된걸로 인정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리고 침출수 예방 대책에 대해서 현재 광천에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게 몇 평방입니까, 톤으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건 아닌데 지금현재 99년도에 사용할 침출수 저장조가 광천에 60평방입니다 60평방. 그러니까 기히 사용하고 있는 저장조는 5분의 1 정도뿐이 안됩니다 지금 이게. 내년도서부터 할것이 5분의 1정도 규모로 작은거예요,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하면 크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줄여서 합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아마 위 용량과 아래 비교를 2단계 쓰레기장 만들어서 인제 용량은 저희가 시설할 때 아마 3년 붓는걸로다가 해서 아마 그 용량을 60평방미터로 한거 같은데, 그것을 지금 시설한걸로 봐서는 10년이상 붓는다고 할적에는 용량이 키우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석돈위원

근본적으로 계셨으니까 알지만, 지금 내년도부터 저장할것이 부족하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부족합니다.

장석돈위원

예,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것좀 시정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시정한다는 얘기는 이게 예산확보해 달라는 얘긴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한 240평방미터 정도로는 시설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리고 매립장 주변에 물받이입니다. 현재 R.P.C, 플라스틱 유형관으로 설치됐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알고계시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장석돈위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하자보수 기간인데 엇그저께 하자보수를 광천읍에서 지시를 한것같습니다. 사업시행은 아마 광천읍에서 집행한거 같은데.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시멘트 유형관으로 설치를 해야될것으로,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그게 들떠서 더군다나 구배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밑에 차수막에 스며드는걸로 알고있어서 만약에 하자보수 금액가지고 도저히 안된다고 할적에는 별도 대책을 세워야 될것으로......

장석돈위원

아니, 잘못아시는데 그건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그건.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하자보수 기간으로 제가 알고있는데요.

장석돈위원

아니, 하자보수 기간인데 하신분들이 잘못한거 아닙니다. 지반이 가라앉은겁니다 그게 떴어요. 그 사람들이 공사 잘못한거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도 훌륨관으로 교체를 해야됩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광천읍 하고 협의해 가지구요, 최대한 저희가 시정하는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지금, 돈들여서 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거 못쓰는거예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한번 점검을 기술진하고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리고 이 공문이 11월9일자 몇 개면에 보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7개 읍.면에 보낸걸로 알고있는데, 이 공문이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일제점검 결과 공문이고 일부가, 또 일부는 읍.면 쓰레기 매립장 폐쇄계획입니다 이게. 공문은 11월9일자 읍.면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11월17일날 9일정도 지나가지고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과장님께서 광천, 갈산, 서부 쓰레기는 기존대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공문에는 전부.....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장석돈위원

폐쇄한다고 그랬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장석돈위원

공문에는 폐쇄한다고 그러고서 9일 있다가 의원간담회 하는데서 과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광천, 갈산, 서부는 기존대로 운영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그러면.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환경부에서 일제점검을 했는데, 원칙은 비위생매립장은 폐쇄조치를 하도록 지시는 사실은 왔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지금 위생매립장 처리량이 각 읍.면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사용을 않고 폐쇄를 한다고 할적에는 군에 막대한 손해도 있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위생매립장을 확장을 하지않는 한은 쓰레기는 치워야 되는 불가피한 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실무입장에서는 위에서 징계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현실상으로 봐서는 도저히 지금 광천같은데 2단계 쓰레기장을 설치해 놓고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 침출수 관계, 지금 말씀을 지적한대로 아까 240평방미터 정도의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도를 키워서 활용을 차수막 설치한데는 활용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할려고 계획을 그날 간담회때 말씀을 드린겁니다 사실.

장석돈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공문 잘못됐다고 또 읍.면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공문 잘못된건 아니구요.

장석돈위원

아니, 보냈으면 이 계획대로 읍면에서 그럼 계획대로 해서 올렸습니까. 여기 계획대로 해서 올리라는거 있잖습니까, 올렸습니까 이거.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직, 계획대로는 안 받았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최소한도 이 공문은 이렇게 보냈었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뭐 환경부 하고 환경관리공단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쓰레기장 조사하니까 조사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12월 말일까지 조치완료 하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문 내려보낸거 아닙니까 폐쇄하라고. 그러니까 좀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참 이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홍북쓰레기 문제 때문에도 애로가 많으시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광천에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것은 질문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어쨋든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대책은 내년도에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지금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푸른쉼터 조성계획에 대한 행정감사 서면답변 내용에 관련하여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 총액이 30억원으로 계획이 돼있는데, 옥암리 부지 매입등 진입로, 주택매입등 사업비 예산 미반영 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주변여건 및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후보지 선정한다는 계획하에 광천 담산리 부지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계획을 했었습니다. 담산리에서 문제점이 있다하여 갑자기 사업비가 30억에서 배가 넘는 홍성 고암리 64억, 광천담산리 61억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보고를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설계용역은 서울에 있는 우리건축종합건설 설계사무소에서 이 사업비 조사를 했습니다. 당초 건축설계 용역비를 9,400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약할 때 이 사업비가 3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건축종합 설계사무소에 건축설계 용역줄 때 9,400만원에 용역줄 때 이 사업은 30억에 공사를 할려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설계사무소 쪽에서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알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장석돈위원

알아야 이런게 다 될게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문제는......

장석돈위원

아니 됐습니다 알고있죠. 그러면 어떻게 고암리 64억, 담산리 61억 이라는 얘기를 다시 서울 우리건축종합건설 설계사무소에서 조사한 내용이 들어왔습니까. 그 사람이 9,400만원 받아갈때는 30억으로 알고갔는데, 그 뒤에 담산리 쪽에 얘기가 되고 하느니 않느니 얘기가 되니까 다시 복지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이 61억이 든다 64억이 드니까 못하겠다 하는 내용이 서울 우리건축종합 설계사무소에서도 낸 근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제가 와서 들은바로는 30억으로는 그게 건축을 하는 비용으로 인제 하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데에 드는 비용을 설계소에서 검토할 때 아마 후보지로 선정했을 때 그런 돈이 드는걸로 이렇게 판단이 된것같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0억 드는걸로 알기 때문에 당초 건축설계 용역을 9,400만원 주고 맡긴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장석돈위원

그랬는데, 그 회사에서 다시 64억이 든다는 얘기는 잘못된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럼, 64억이 들 것을 어째서 담산리에다 한다고 그랬습니까. 애당초에 담산리 가기전에 소요사업비가 배로 드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이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장석돈위원

어떻게 해서 잘못됐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이유가?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사실은 수련관 건립비에 대한것만 지원되고, 조성비 라든지는 사실은 생각을 안했다가 그 이후에는 역제방죽은 매립해서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다가 해서 군비투자가 안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정지작업을 하다보면 계획성에 없는 예산이 지금 확보안되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 하는 판단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된것같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라든지 해당되는 과에서 않을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30억이면 어마어마한 공사인데 64억 들어가는걸 30억에 이게 얘기가 되는겁니까. 둘중에 하나는 분명히 틀린 사실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 틀렸더라도. 그리고 좋습니다 10월2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 규모를 축소 건립할 경우 건축공사는 가능하지만 부지확보는 열악한 군재정 부담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위원들 전체 인원17명 다 참석 하셔 가지고 포기결정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검토 한다는 얘기는 이거 군정조정위원회가 뭐하는겁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군정조정위원회는 사실은 조례상이나 어디에 규정돼 있는건 아니고, 우리가 홍성군 행정을 추진하면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의 의견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자연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장석돈위원

그런 군정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불가결정 한 것을 재검토 하자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 이유는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주면서 청소년수련관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이유가 인제 재정관계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판단을 위에서 한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기왕에 확보된 매립비 5억7,000만원 하고, 30억 가지고 가능하면 확장하지 않고 군비 더 투자않고 그 돈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지시를 도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검토를 한거죠.

장석돈위원

좋습니다 사업포기를 결정하고서 도에 보고를 하셨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장석돈위원

도에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는 의원들 한테 상의도 없이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이 사업 포기하니 도에 보고하겠다는 얘기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오기전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장석돈위원

의원님들 한테 말씀 안드리고 보고한 사실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전 일이기 때문에 전임 과장이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석돈위원

의원들 모르는 상황에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언제 알았느냐 하면, 도의원님 하고 자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모 도의원님이 사업포기 했더라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도 의원한테 귀동냥해서 포기했다는 내용을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들어야 되는겁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겁니까 이게.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겁니까 이게 군수님 마음대로 하는겁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물론 협의를 하고 일단 보고를 드렸어야 행정으로서 추진하는데는 매끄럽다고 생각은 드나, 그때 상황으로 봐서 보고를 못하는 그런 형편의 처지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것이 지금와서 인제 재검토 중에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서운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2차 심의결과 사업포기 결정 하고서, 과장님이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안계실때지만 홍주문화회관 소강당을 청소년수련관 시설로 지정하고 각급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 등을 개방하여 각종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토록 조치하고, 남산공원에 청소년 푸른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 체육문화 시설로 활용한다고 10월28일 64회 임시회때 군정질문 답변 자료에 보고를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재검토 한다고 통보한게 지금 보고 보면, 그렇게 보고 하고서 충청남도로부터 재검토 통보가 됐다고 하는데, 통보날자가 아까 과장님도 보고하셨지만, 10월23일입니다. 10월28일날 64회 임시회때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이용하고 청소년 푸른쉼터로 대체한다고 10월28일날 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98년10월23일에 재통보 왔다고 그럽니까. 재통보가 왔으면 10월28일날 이런 보고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재검토 통보는 10월23일날 저희한테 도에서 왔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10월28일날 아마 의원님들 한테 보고드린거 같습니다.

장석돈위원

23일날 왔다며요, 23일날 왔는데 재검토 통보가 왔다고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해서 대체를 하고 청소년 푸른쉼터 설치한다고 예산확보해 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엉터리도 이거 보통 엉터리가 아닙니까. 이리갔다가 저리갔다가 30억이 말이요, 64억이 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포기한거 재검토 한다고 그랬는데 재검토 하는 날자까지 이렇게 틀리니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왔다갔다 한게 이게 과장님 마음대로 왔다갔다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 군수가 하신겁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겁니까 이게. 상의를 해서 노력해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한 두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거 엉터리로 이렇게 보고해도 됩니까. 설사 보고나 일일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 한테 보고한 사실 없습니다. 이거 너무한다고 생각 안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원님들 하고 충분히 사항을 포기라든가 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을 상의를 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석돈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 하나에서 열가지가 다 형편없는겁니다 지금 다. 이게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민학교 애들하고 약속해도 이정도는 안됩니다 이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이 추진되면서 설계공모 했다는 시상 보조금 800만원 하고, 역치방죽 건립설계 9,400만원, 건립부지 변경이라는 부지측량비 200만원, 총 1억500만원 이거 군민 혈세가 아무런 가치없이 이거 다 낭비됐습니다. 이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변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을 추진하다가 돌변사태가 나타난 것은 그 가시연이라는 연꽃이 희귀종으로 발견이 됨으로써 인제 변화가 와서 기왕에 행정은 다 이뤄진 상태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설계 공모라든가 건축설계 용역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게 연관된 사업비로서 기왕에 이뤄진 상태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여건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석돈위원

그러면, 그런 여건이었으면, 사사건건 의회하고 와서 상의하고 얘기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행정추진해 가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때는 의원님들 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이거 거짓말 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청소년 푸른쉼터 근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짓는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 하지는 않는데 분명히 청소년 푸른쉼터 하면, 기히 뭐 이미 보고한 상태니까 포기 보고한 상태에 말씀한겁니다 이게. 그러고서 한다는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 푸른쉼터 하고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은 청소년 푸른쉼터는 저희 군하고 검찰청 하고 주관이 돼서 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설명을 의원님들 한테 저희는 알고있고....

장석돈위원

드릴 때 대체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체한다고. 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분명히 별개인데 그렇게 연계해서 말씀하셨다면....

장석돈위원

이거 10월28일날 보고하시고 10월23일날 통보온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잘못된걸로 저희도 알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성훈

정성훈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석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97년도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군으로서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될것인지 그 나름대로 이렇게 전부다 계획도 세우고, 사전 검토가 있어 가지고서 사업이 추진이 돼야되는데, 지금 그런 검토없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타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군이 부담할 재정같은거 하나 준비도 없이 말이요. 뭐 조감도 공모 800만원 이라든지, 건축설계비 9,400만원 이라든지 측량비 210만9천원 이라든지 또 등기부등본 8만원 이라든지 그래서 총합계 1억49만9천원인가요. 왜 이런걸 그냥 전부다 돈을 헛되이 소비시켜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이유 없어요. 저 가시연꽃 같은거 하다가 보니까 그랬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엄청난 군비를 갖다가 유야무야 하게 전부다 소비했는데 말이요, 무슨 사전 책임지고 말이요, 해가지구서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말이요, 해야 하는데 그거왜 답변 못합니까. 하셔야 할거 아녜요. 앞으로 그럼 군정에서 이런식으로 하고서 이거같은 또 선례가 없다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과에서 이런 실.과에서 홍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이렇게 되면 뭐 1억 몇 천만원 말이요 1억이 넘는 돈 다내버리고 말이요, 자기네들이 멋대로 다하고서 나중에 틀리면 돈 내버린거 그거 이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이거 답변 못합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정위원님 말씀하신게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이것이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그런 검토를 했더라면 군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소모가 안됐을텐데, 저희가 연구를 좀 덜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따라서 묻겠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따라서 군비 손실시킨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할 의사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고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면 엄연히 배상책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다가 돌발적으로 나타난 상황에 의해서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좀 그런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럼 시행착오는 앞으로 무슨 사업이라든지 상관없는거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사실은 뜻하지 않은 그런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만은 좀 용서를 해주시고, 다음에 이런일이 또 있을때는 한번더 하는 마음으로 좀.....
성훈

정성훈위원

그리고 이게 측량이 우선하는거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측량이 우선이죠, 맞습니까? 과장님, 측량이 우선하죠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측량을 해야죠 먼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런데 측량은 둘째 문제고 말이요, 먼저 용역비부터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주는 날자가. 측량이 지출일자가 98년9월19일이고 신축공사 설계용역비가 원인행위가 98년3월9일이고, 계약은 97년12월11일로 됐단 말이요. 이게 측량이 미리 됐어야 하잖아요 미리, 측량이 미리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구서 돈부터 전부다 줬어요. 왜 홍성군청에서는 말이요, 애당초에 이걸 선정할 당시 어떤 구상계획도 없이 말이요 다 이뤄진거요. 그리고 여기 당선작 공모금 주는 것 보면 말이요 800만원 있죠. 800만원인데 이게 400만원을 먼저 지출하고 200만원씩을 김은철에게 200만원 하고, 이중연에게 200만원하고 두 번씩 개인별로 또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죠 이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우수작 1점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지급을 하고 가작 2점에 대해서 200만원씩 해서 두 사람.
성훈

정성훈위원

가작이라서.....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왜 이걸 이렇게 우선 측량후에 설계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게 감사보고 내용은 반대요. 이것이 말이요, 혹시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말이요, 이게 광천지구가 측량했죠? 안 했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광천은......
성훈

정성훈위원

이게 혹시 광천지구 측량비로 사용된거 아뇨 이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냥 과장님 이게 짜맞추는거요 짜맞추는거. 사실상 우리 장석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처음부터 지금현재까지 온 과정에서 무슨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서 어떤 사전 조사라든지, 사전계획이 하나도 전무하고서 그냥 무모하게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와서 틀리니까 뒤로 벌떡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여기서 있어요. 아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큰 사업이라든지, 크고 작고를 막라해서 군민들이 세금으로 낸 세금을 가지고서 이런 사용할때는 정말로 뭔가좀 공무원들이 자기돈 자기 살림살이 가지고서 하는 것 처럼 좀 그렇게 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군청 살림살이를 하셔야지 그냥 뭐 지금 말씀대로 하다가 안되니까 그만두는 걸로되고, 하다가 자금이 부족되면 이월시키는걸로 되고, 또 안되면 사고이월로 돼서 끝나버리고 이런 전철을 더 이상 밟지 않기를 꼭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한기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낸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보조 사업은 신청하면 모든 장애인에게 주는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배정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사업, 정부시책 보조사업이 주로 이뤄지고 자체사업으로는 저희가 행사나......
기권

한기권위원

그리니까 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거의다 되는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그 인원을 배정하는겁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 사업은 시책에 의한 신청으로 되는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신청하는대로 다 주는겁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장애인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 예를들어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가스를 장애인 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주는거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는게 있고, 개별적으로 주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내가 돈을 받고싶다고 그래서 신청을 하면 다 주느냐 이 말이죠.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아니면 거기에서 10명뿐이 안되고 이렇게 제한을 받느냐 이말입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한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있죠.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니까 신청해서 지원기준만 맞으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긴가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기권

한기권위원

지금현재 이 답변서에 보면 홍성군청 하고 읍.면에 장애인이 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공채입니까 특채입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공무원으로 들어올적에는 저희가 특혜준걸로 장애인한테는 알고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특채예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장애인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모르세요, 장애정도가. ( 조 용 함 ) 그러면 다음요, 뒷장에 보면 군에서 자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조금중에서 일부를 군비로 부담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 120명하고, 부부장애인 57명, 월세거주 장애인 25명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지금 98년도 지원액이 다 나간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다 나갔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월별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한달 것은 지급이 안됐구요.
기권

한기권위원

이거 지금 다 나간겁니까, 안나간겁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나간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나간거예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이게 지금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3개월치를 분기별로 주는줄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다 나간겁니까 안 나간겁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러니까 4/4분기는 12월말에 지급되는거죠, 3/4분기까지는 나갔고.
기권

한기권위원

계장님 맞아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박정빈 예, 맞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4/4분기 아직 안나갔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박정빈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하면, 중증장애인 경우는 지금 55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년 전체액을 지금 지원한다는 액수지 지급했다는 액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전체액이고, 5,045만6천원에 그중에 군비가 2,522만8천원 부담되는 액이고, 이액은 4/4분기 까지 지원할 예산액입니다 지급액이 아니고.
기권

한기권위원

군 자체 지원현황인데요, 지금 지원했다는 얘기 아녜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원현황은 지원할 것을 가지고 전체를 놓고 저희가 작성한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기권

한기권위원

왜 그러냐면은요, 여기 12,000원씩 12개월 120명을 주면, 1,728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1,710만원이 돼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지급이 된거예요, 안된거예요, 알고계시는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35,000원씩 57명에 12개월 주면, 2,394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2,327만5천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계산해 놓은거냐구요. 그러니까 조금 덜 줄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12,000원씩 지급하라고 책정된 것을 더 적게도 줄 수 있고 많이도 줄 수 있느냐 이말이예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그 위에가 12,000원이고, 그 다음에 35,000원씩 주는데 그 계산을 해보면 맞지를 않아요. 이게 누가 만들고 자료를 이게 준겁니까, 안준겁니까 자료를 누가 만들어 놓은거냐니까요. 계수가 맞지를 않는다니까요 자료에. 그리고 말이죠, 월세거주 장애인의 경우는 따져보면 말이죠, 지금 이게 11.9명이 나와요 11.9명이 그러면 한 사람을 뭐 반 잘라서 주는건가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니, 인원이 이게 월 장애인이 꼭 저희 홍성군에 인원이 인제 120명 됐다가 110명도 될 수 있고, 또 121명도 될 수 있고 사람이 이게 유동이 있어가지고 그 움직이기 때문에 계획은 저희가 인제 120명, 57명 이렇게 잡는데.
기권

한기권위원

과장님 저도 잘알고있어요, 이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중증장애인이 154명 주는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획은 120명을 주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120명 주는걸로 계획을 해놨으면, 이 120명 계수에 맞게 여기도 맞춰야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왜 계수를 틀리게 맞춰놔 가지고 이게 다 계산해 보니까 뭐 여기에서는 18만원이 부족되고, 그 다음에는 66만5천원이 부족되고 그 다음에 또 41만9천원이 부족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누가 만든 자료라고 이런 자료를 내놓느냐구요. 이거 계속 지적되는 얘긴데 군의원들이 감사한다고 하니까 자료 아무렇게나 내놓고 이거.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신경을 쓰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게 지급은 다 안된겁니까. 만일 지급이 됐다면 큰문제예요 지금. 이게 원칙적으로 말이죠,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기별로 지급을 한다고 보면, 현재 554만4천원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박정빈 예.
기권

한기권위원

여기 밑에도 맞아요, 다 맞는거예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박정빈 예, 저희들이 인원 확인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덜 나간다든지 더 나간다든지 그 착오는 없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자료가 왜 이렇게 잘못나와요, 자료가 계산이 틀리게 나와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박정빈 여기 숫자는 년 대상인원을 저희들이.
기권

한기권위원

아니, 대상인원 그 말씀은 맞는 얘기가 아니고, 120명을 주기로 했다면 120명 곱하기 나누기도 모릅니까 곱해보면 1,728만원인데 왜 틀리느냐 이 말이요. 다 그래요, 세가지가 다. 그러니까 이거 자꾸 길게 갈것없이 다시한번 점검해서 저한테 보고좀 해주시고.
담당

담당사회보장

박정빈 예, 알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표지부착 승용차에 대해서 공용주차장에서 50%할인을 보고있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 50%할인을 본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정도나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합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301대로 파악은 됐는데요, 활용하는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어요. 그거 파악할 수는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게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제가 판단을 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장애인 이외에 할인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없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리고 군 본청하고 읍.면에 뒷장보면 9-5보면, 자판기 이용하는게 있는데, 군청하나 하고 읍.면에 두 개가 있거든요 개인이 하는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누가 하는겁니까 개인?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이게 주로 개인이 하는 것은 사환이나 어려운 사람 직원중에 어려운 사람이 아마.....
기권

한기권위원

아니,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구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본청은 지금 구내식당 주인이 지금 하고있구요, 읍.면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 질문을 마치면서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 한테 신청을 받으면 큰 하자가 없는한 다 지원이 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어제 제가 장애인협회를 다녀왔었는데 그 분들 말씀이 아직까지도 그런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 다음에 한번더 짚고 넘어갈려고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자치행정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 사회과장님한테 자판기 문제를 거론했을 때 본위원이 강제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먼저 사회과장님께서 이 속기록에 보면 관련부서 하고 다 얘기가 되었고, 일단 장애인 단체에 자판기 2대를 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잠정적 합의를 봤다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실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니고, 다 알고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다시한번 다음 또 제가 거론하지 않도록 결론을 내주시고, 다른 군에서 어떻고 다른 군에서 어떻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에서 자판기를 사업을 하고있고, 금산, 당진, 예산은 주차장까지 임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그런걸 떠나서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서 그 사람들 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다른 사업을 주던지 확실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장에 보면요, 장애인 우선 허가 계획을 98년5월15일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서류 있습니까? 9-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한 현황을 보고한 5월15일까지 보고하라는 서류가 있거든요 서류있습니까, 보고한 서류있습니까? 갖다주세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장애인들 어려운 시기에 좀 신경을 많이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가 시대니 만큼 좀 그분들 한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다음은 봉서원 주변정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 화장터가 혐오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혐오시설로 보고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렇게 알고계시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게 12월2일날 행정감사 자료를 내신거거든요, 이게요. 12월2일자로 나왔거든요. 이거 12월2일자로 나온 현장답사 자료거든요. 여기보면 말이죠, 위치도 틀리고 사업량도 틀리고 거기와서 보고하실때는 4,407평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또 1,000평이라고 보고하시고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4,407평이라는 것은 1차 주민이 요구한 그게 3단계로 금년도는 1단계 4,000평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저쪽에서 요구한 매입부지 평수고, 실지 우리가 주차장 시설하는 것은 1,000평 시설면적만 1,000평을 얘기하는건데 이게 착오가 된것같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지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11,000평입니까, 4,407평입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주차장 시설은 1,000평이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매입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기권

한기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게 뭡니까, 두 개중에?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보조 목적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해야만이 보조 사업이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도 해가면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매입면적도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게 먼저 2대때 정보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금마 정보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때부터 정말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지금 그때가 지금까지 2년 넘었지 않습니까 3년이 다 되는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해온 이것을 말이죠, 여지껏 매듭을 못짓고 또 아까 우리 쓰레기장 문제같은 그런 문제는 말이죠, 부군수님이 나가고 누가 나가고 다 해서 이런일을 해결할려고 그러고, 여기에는 과장도 아니고 말이지 계장이나 일반 계원들 한 두 번 보내가지고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애초에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려고 봤으면 아예 얘기를 군유지에다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던지 지금 이쪽에 와서 그 고시가격 4,500원 가지고 그걸 살려고 그럽니까. 고시가격이 4,500원이라면서요 거기가. 그런데 쓰레기장 같은경우는 15년정도의 기한이나 있지만 이런 화장터 같은경우는 앞으로 3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계속 거기에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고시가격 가지고 저희가 매입한다는 것은 고시가격이 그렇다는 것은 저희가 참고로 한 사항이구요, 사실은 감정을 저희가 해서 사야되는데 그 고시가격이 낮다 보니까 인제 우려되는 주민과의 협의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놓은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 문제는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쓰레기장이나 화장터나 혐오시설로써 어떤 사람이 거기다 갖다놔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화장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한테 그렇게 쓰레기장 같은경우는 한 120억정도 투자해서 말이죠, 그 시설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여기에서는 그거 돈 1억도 안되는거 가지고 되느니 안되느니 하면서 말이죠, 옛날 말이 있지않습니까. 맹모삼천지교라고, 자식가리키면서 세 번씩 네 번씩 이사가서 그런데 안살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셔야지, 이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어떻게 계원들이 가 가지고 그 사람들 몇 번 만나가지고 당신네 이거 할거요, 안할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식이 됩니까 그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금방 포기를 않고 99년도에 다시 재차 토지소유자와 다시 협의를 해서 매각한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하면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매입을 해주고 저희도 주차장 시설을 할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하여튼 다사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분들 의견을 어느정도 수렴을 하셔 가지구요 3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지만 여기에는 정확한 뭐가 나오면 대화의 여지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안판다고 그래서 그 옆에 군유지에다가 뭐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시대가 가면서 그 사람들 한테 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게 장기적 안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단기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군차원에서 실장님이나 우리 군수님이나 또는 부군수님 이런분들이 그분들하고 정말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려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다음은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96년도 하고 97년도에 3,100만원하고 3,700만원이 지급됐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하고 처음에 계약이 10%였었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지금 이게 어디에서 납품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들어가는데가요, 적립되는데가요?
기권

한기권위원

아니, 어디서 납품을 받고있느냐구요, 이 쓰레기 봉투를 어느 회사에서 납품을 받고있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쓰레기 봉투?
기권

한기권위원

예.
마진은 얼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소매 마진은 얼마고, 군에 떨어지는 것은 얼마입니까? 됐어요, 그건 놔두시고, 이게 그러면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한 보상지원금은 홍천마을로 주고, 또 그쪽에서는 자동차 임대료 주차장 임대료는 못받고 그렇습니까, 2,100만원 못받았다면서요. 이 판매에 대한 수입은 그 사람들 주고, 거기서는 못받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게 일단은 받는걸로 저희가.
기권

한기권위원

받는걸로 일단은 돼있지만 못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줬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것은 지급이 안됐죠, 지금.
기권

한기권위원

아니 그동안은 줬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동안은 줬습니다. 96, 97은 줬고, 98년도것은 12월달 가야 인제 매듭이 되고, 2,100만원에 대해서는 분납하는걸로...
기권

한기권위원

우리는 군에서는 다 주고, 그쪽에서는 못받고.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쓰레기 매립장 분리수거 인원이 7명이라고 그랬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7명에서 또 인제 면에서 남는 인원을 더 보강시켜주겠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뇨,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포함해서 7명입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97년도에 346만원 수입을 올렸고, 98년도에 301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양반들 나가는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7명에 대해서요?
기권

한기권위원

예, 그 301만원 98년도에 쓰레기 분리해서 301만원을 벌기 위해서 몇 명을 쓴겁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이 쓰레기 업무에 대해서는 이득을 해가지고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물론 재정분석도 해야지만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수익을 가지고 따져서는 좀 어렵구요. 사실은 분리수거 하는면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7명이나 갖다 넣어놓고 이거 참......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광천 장석돈 위원님 한테 몇 사람 보내는게 낫겠네요. 이렇게 뭐한다면 실정이 이렇다면. 거기는 정말 두 명이 그 많은걸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검토좀 해보십시오. 이거 너무 7명이 한다는 것은 301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7명이면 돈이 얼마나 나갈거예요, 몇 천만원 나갈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요, 제가 질문낸건 아닌데,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문을 냈던 청소년 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9-21쪽에 보면 그 동안 예산지출 현황이 있습니다. 총계가 1억490만9천원입니다. 합산을 해보면 1억418만9천원입니다. 그러면 72만원 착오가 납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뒤에 통장을 붙인 것은 그것까지 빼면 79만9,300원이 착오가 납니다. 이것은 뒤에 통장이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변명이 어려울겁니다 이건.

이대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못하겠어요?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합산이 틀린다는거예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이게 지출내용은 맞는데 집계가 지금.....
기권

한기권위원

하여튼 아마 3대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만나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엉터리 없는 자료 내놓지 마십시오. 저 역시도 그럴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게 자료 몇 장가지고 지금 몇 개나 틀립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주정열 위원입니다. 9-47쪽 소각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현재 소각로 시설을 위하여 이자 포함해서 빚을 얻은게 23억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3억6,600만원을 갚고 지금 상환해야할 금액이 20억1,700만원입니다. 이렇게 빚을 얻어다가 각 읍.면단위에 배부했는데 홍동은 95년11월17일에 구입됐다고 됐습니다. 단가는 2,650만원, 하루 사용이 한 두 시간 정도인데 이렇게 빚을 얻어다가 비싸게 구입하면 좀 오래써야 하는데 벌써 물탱크가 빵꾸가 나가지고서 다시 땜질을 해야 쓰게되는 이렇게 됐는데 이거 너무 빨리 하자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 현장을 제가 사실은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소각로 자체제작할 때 하자가 발생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강판이 얇은걸로 돼있어서 화로 열기에 의해서 그것이 지탱을 못하고 그래서 아마 이음새가 구멍이 나서 누수돼 가지고 이렇게 판정이 났는데, 제작하는 회사를 엄중하게 앞으로 선정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점검을 안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이거 구입할 때 누가 구입했나 참 제대로 검진을 않고 구입을 해가지고 예산낭비만 초래했는데, 이게 소각로 계약자가 한국산업로공업협회 이갑순이로 돼있는데 이회사하고 보증책임기간은 지났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났죠, 예.
정열

주정열위원

그거왜 비싼돈을 줘서 이렇게 형편없는걸 구입해 가지고서 빨리 부식되고 빵꾸 나게 해요. 좀 튼튼하고 견고한 것을 구입해야지.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각로 사용시간이 너무 짧아서 구입할 때 하자보증기간을 좀 넓히고, 또 심사숙고해서 좋은 장비를 구입하라는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봉서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48쪽인데요, 1일 처리능력이 9구로 돼있네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현재는 45%정도 가동이 되는줄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올해는 9%, 전년도는 7%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사람이 좀 이용율이 저조한데 이거 홍보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화장장에 운영하는 것을 홍성군민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인제 선호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는 화장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교통사고라든가 무슨 문제가 객사 이런때에 또 아이들 이런때만 하는걸로 그렇게 인식이 군민자체가 된것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것은 여러군데 군이 8개군이 저희 인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설이 대전하고 저희 홍성에 있기 때문에 이리로 타군에서 많이 오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지금 96년도에요, 1,340구를 했네요. 그런데 인건비가 9,335만6천원, 그리고 97년도에는 1,711구 그래서 인건비가 7,500만원 그리고 98년도에는 인건비가 5,032만6천원 그리고 1,338구라고 돼있고, 1,471구로 돼있는데 어떤게 맞나 모르겠네요. 이것도 오타가 됐는데 이거 봉서원 현황 우리 군의원들이 현장답사 할 때 이거 줬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이거 하고 안맞아요. 어떻게 된거요. 뭐가 맞아요 이중장부 있는거 아녜요 혹시?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10월30일현재.
정열

주정열위원

98년10월30일 현재 이것도 98년10월30일 현재인데 계수가 또 안맞아요, 이거 화장 실적이 이거 군의원 현장답사 갔을적에는 1,338구로 돼있고, 그리고 여기에 문서로 나온 것은 1,471구로 돼있어요, 왜 이렇게 오타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수입금도 달라요 그렇게 따지니까. 뭐 이중장부가 되는 결론인데, 어떻게 계수를 이렇게 맞춰요. 이런걸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이런걸 가지고 정확해야지. 이게 수입차도 그렇게 따지니까 군의원한테 현장보고한 것은 수입이 1,100만원정도 되고 여기 문서에 나온 것은 2,4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오타가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뭐를 잡고 기준을 해야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했어요 이거. 아니 정신들 바짝 차려야지, 이거 감사보고하는데 이렇게 하면 뭐를 기준으로 우리가 감을 잡습니까 이걸.
성훈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는데요, 이건 말이죠 중지시키고서 우리가 위원들이 알 상황도 아니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거 전부다 뭐, 그리고 제제방법도 없고 해서 이거 딴기관에다가 이거 의뢰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화장장에 대해서?

이대영위원장

화장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구요?
성훈

정성훈위원

감사를 이거뭐 사법기관에다 감사를 줄 수 없나요?

이대영위원장

글쎄요,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훈

정성훈위원

지금 주정열 위원님 말씀한대로 10월30일날자 다 틀리고 10월31일거 다 틀리고, 그럼 어떤거 믿습니까. 화장실적이 있으면 화장을 하면 화장비용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것도 유용하던지 그게 없어지면 누가 책임입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정열

주정열위원

이게 계수가 틀리니까 징수액도 틀리는거요 이게 모든게.

이대영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답변좀 해주시죠.
성훈

정성훈위원

아, 오타났다면 그만이고 말이요, 잘못됐다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자면 뭐하러 감사합니까. 감사의 효율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입금표를 가서 확인을 지금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입금된 사항을.

이대영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좀 아는대로 답변을 해요 그럼. 답변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 자세가 말이요 별도가 지금 무슨 별도요, 별도는. 질문을 위원님들이 말이요 일주일간 기간을 줬어요, 자료요구를 그러면 성실한 답변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과장님은 그리고 뭐했어요 과장님. 검토도 안해봤어요 계수도 틀리지 이 자료가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 이러한 자세로 어떻게 감사장에 와서 말이요 감사에 임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정말.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죄송한게 아니라 계속 이게 뭡니까 진짜. 뭐가 맞아야 원 질의 답변이 이어지죠, 계수가 틀리고 말이요. 아, 일주일전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검토도 전혀 안했다고 검토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자세로 말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감사에 임한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는. 자료가 오기까지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지금 96년도에 적자분이 1,130만원 적자고 97년도에는 1,859만원이 적자입니다. 봉서원 총 적자가요. 그런데, 98년도에는 흑자가 이게 인쇄가 잘못됐나 아까 이중으로 기록돼서 산출을 못했는데, 우리한테 보고를 한거로 보면 한 2,400만원을 흑자가 봤고, 그리고 위원 현장답사할 때 간걸로 따지면 한 1,100만원이 흑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왜 이렇게 이 혐오시설이 맞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그리고 이게 충청남도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홍성군만이 아니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운용......
정열

주정열위원

운영은 그런데 재산으로는 충청남도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재산으로는 저희 홍성군거로 돼있죠.
정열

주정열위원

홍성군거로 돼있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혐오시설인데 좀 흑자가 봐야하는데 이렇게 적자를 봐가지고서는 가뜩이나 어려운때 이렇게 적자를 봅니까. 지금 인제 겨우 흑자 조금 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화장문화가 더 발전할 것 같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느정도는 세우셨습니까? 발전에 대한 추진계획 같은거.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화장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화장장 자체가 처음에 시설할 때 협소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부터 98년도부터 지원계획이 내려오는데 군 재정이 뒤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해요. 96년도는 9,330만원, 97년도는 7,500만원, 98년도는 5,000만원.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사실은 거기 인제 종사하는 분들이 인원배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건.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96년도에는 1,340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9,330만원 그런데 97년도에는 1,711구를 했으니까 한 400구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건비가 7,500나왔거든요. 그리고 98년도에는 이것으로 본다면 1,471구를 했는데 5,000만원 조금 더 해서 5,330만원이 됐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비교는 화장장 화장실적에 의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그러는건 아니구요. 원래 배치 숫자 인제 배치하는 인원에 의해서 인제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일용인부가 있고, 저희가 인제 정규직이 배치가 별정직이 있는데, 그 일용인부 사용이 많은 해는 좀 인건비가 더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화장실적에 의해 나가는 비율적으로는 아닙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 이용료 징수결정은 우리 홍성군 자체에서 합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징수결정은 저희가 하죠.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사용료가. 비교해 봤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비교는 제가 와서는 안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안했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그거 비교해서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어느정도 형평성이 적다면 우리도 올릴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되니까요, 비교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의 이용률이 지금 9%가 됐는데, 이거 많이 홍보를 해서 타 시.군 것을 많이 뭐 유치하면 혐오시설이라 그런가는 몰라도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타 시.군에 홍보요?
정열

주정열위원

예.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사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어차피 인부값을 주고 운영비 나가는 것은 고정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끌어서 한다면 수입상으로는 이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홍보해서 수입을 좀 많이 봐서 적자는 모면하고 흑자를 봤으면 어차피 하는일 이렇게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방세수를 확충해야 됩니다. 지방세수가 부족하면 국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지원 사업도 사실은 돈 없으면 그림의 떡이 되는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에게 세수를 덜 걷는다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접근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지방비 확충에 힘을 기울여서 국도비 보조금 좀 더 많이 요구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지역 발전에 활성화가 되고, 또 고용창출이 되고, 다시또 세수가 많이 증가되거든요. 그렇게 된 논리로 된다면 봉서원도 사실은 적자는 모면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 흑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구요. 그리고 노인한마당 잔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한마당 잔치행사는 보는이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소란스럽고 전시행사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경로사상을 생각해서 노인들 한테 하루쯤 그런 잔치해주는 것은 보람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만, 단 준비과정에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른해 같지않고 농촌에 도복이 많이 심해 가지고서 공무원들도 많이 수고하시고 농촌일손 엄청나게 부족할 때 아닙니까. 이러한 과정에 한참 바쁜때 노인행사를 이렇게 펼치고 그날따라 또 쌀쌀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꼭 잔치를 했어야만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인제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날자가 그렇게.....
정열

주정열위원

시기적으로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되구요. 그날 노인 갔다오신분이 어떤 노인양반이 후회스러운 말씀을 하시대요. 왜냐하면 그날따라 날씨가 좀 쌀쌀하고 추웠습니다. 그리고 식사대접도 저도 한끼 먹어봤지만, 썰렁하고 난달에다가 주시기 때문에 이게 보통 노인양반들이 싫어하는 기색이 연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앞으로 기후라든가 농번기 시기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노인잔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이거 사실 노인네들 그날 사건 하나도 안터져서 다행이죠, 그날 문제가 됐다라면 큰일날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를 좀더 잘 선택하셔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셔서 노인분들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성훈

정성훈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에서요 과장님. 판매금액이 8억9,300만원이죠 맞죠. 쓰레기 봉투 판매한 것이 8억9,398만6천원이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그런데 지금 96년부터 지금 3년동안 실시를 하고있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96년부터 98년까지라고 나와있는데.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요구를 96년부터 98년까지를 판매현황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만 했죠.
성훈

정성훈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했나요, 몇 년부터 실시를 했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쓰레기 봉투 판매 시작한것이요?
성훈

정성훈위원

예.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95년도부터, 그러면 95년부터 판매가 됐으면 쓰레기봉투는 제작이 95년부터 같이 시행이 되겠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도 수치 개념도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러는데요, 또 계획도 없고, 그럼 8억9,300이 96년부터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인데 제작비가 10억 드는지 얼마드는지 뭐 하나도 모르잖아요 지금. 제작비는 얼마요 지금. 96년부터 98년까지 쓰레기봉투 만들어 가지고서 판매한 것이 8억9,398만6천원인데, 그동안 이 제작비는 얼마요 제작비. 제작비 뭐 10억되도 상관없고, 지금말씀대로 하면 15억 들어도 상관없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살림살이 그렇게 한다면 상관없겠지 또. 얼마요?
그게 제작비를 말이요, 위원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라구 이게. 아니, 지금 계장님이라고 하셨죠?
아니, 계장님 살림살이 하는데 물건 사는데 얼마 들어가는 비용도 모르고 삽니까. 과장님 그래도 되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니, 핑계같은데요, 우리 실무담당자도 바뀐지가 얼마안돼 가지고 똑같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법기관에다 의뢰해야 되요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쓰레기봉투 만드는데 말이요, 군민들이 지금 이게 그동안 말이요 이 실.과장님들 한테 저도 듣기도 하고 의회에 들어와서도 들었습니다. 이게 경영사업으로 앞으로 실천한다고 그러고서 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고서. 그런데 진짜 타군에서는 말이요 쓰레기봉투에다가 뭐라고 넣는지 아십니까? 여기 인근 보령이나 말이요, 이런데 같은데 예산이라 든지 보세요 뭐라고 넣었나. 그렇게 신경쓰는데 말이요, 저희 군에서는 담당 과장님은 말할것도 없고 계장님들도 말이요 봉투값이 얼마주고 만드는지도 모르고, 김삿갓 대동강 물팔아먹는식으로 그냥 정말로 참 홍성군청이 말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빚지고 쪼들리고 사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당신네들 돈 갖고 사업한다면 이 돈가지고서 얼마 투자하는 금액도 모르고서 투자합니까. 위원장님 이것도 사법기관에다 의뢰하죠?

이대영위원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되겠고,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인계인수가 좀 그런 문제점도 뒤따르고 그러니까 이 보완 사항을 우리 정기회 기간동안에 정확한 보고를 받는걸로 이렇게 좀 양해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공무원들 안타깝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 지금 짓고있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공정이 많이 올라갔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내장공사를.....
기권

한기권위원

거의다 됐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내년쯤 개장을 하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개장하는걸로 이렇게.
기권

한기권위원

과장님 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협회에 갔었는데 그 분들은 이런 장애인회관에 대해서 아주 무척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자기들이 여기에 못들어 간다든지 자기들이 사업을 하지않을때는 거기에 가지도 않겠다는거예요. 그래서 그 임박해 가지고 어떤 사업구상을 하시지 말고, 애초에 좀 미리 장애인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들로써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정말 신경을 써주세요. 그 임박해서 뭐 들어가느니 안들어가느니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뭐 이런 소리 하지마시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장애인들이 운영관계를......
기권

한기권위원

예, 운영을 지금 어디다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구상은 지금 않고있구요,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 지금 계획은 장애인회관을 운영하는데를 한번 저희가 답사도 하고 그 운영사항을 한번 점검을 전부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 운영이 되는것인지 판단해서.....
기권

한기권위원

제가 하여튼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충청도에서 그래도 우리 홍성군이 장애인협회가 잘되는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람들도 의욕도 많고, 또 여기에 대한 기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좀 장애인들 한테 이 사업을 맡길 수 있도록 말이죠, 사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하고 좀 많은 상의를 하셔서 그 분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정말 두 번 죽지않게 어려운 사람들 그거 이 자판기 사업도 그렇지만, 한다고 그랬다 안주고 또 이런것도 기대를 다 가지고 있는데 딱 잘라서 다른데 줘 버리고 이러면 그 사람들 살 의욕이 안나는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 한테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내에 설치하고 있는 소각로가 말이요, 소형소각로. 이게 검사성적서를 보니까 97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마다 말이요 3년마다 검사를 하게돼 있는데 감사증 없습니까, 성능검사?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검사성적서는 저희가.....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성적서는 시설당시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증검사를 해가지고 성적서가 있거든요. 그때 이게 가지고 있는거고, 그렇게 하고 그 후로는 있느냐 말이요 그 후로.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 후로 별도 검사한 것은 없는걸로 나왔는데요.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해야지, 없는걸로 안다고 하는게 아니라 없습니다, 있다든가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 납품업체 한테 당초 납품할 때 검사성적서만 받아놓고.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검사성적서라고 여기 이것은 시설당시 그거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검사증이 없다는 말씀이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검사증을 어째서 검사를 안했느냐 얘기요. 검사를 이게 법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97년 다이옥신 파문 때문에 93년도에는 소각로가 그냥 권장사항 이었었는데, 그 후로 다이옥신 파문후 공해문제가 대두되자마자 11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을 했다구. 그래가지고 3년 단위로 성능검사를 의무화 했어요 의무화. 그런데 어째 이런 것을 의무화 했는데 폐기물관리법을 법이 있는데 어째 검사를 안해놨느냐 얘기지. 어째서 이걸 안해놨죠? (조 용 함) 대답을 해야지 아무소리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법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개정이 돼가지고 3년단위로 해서 성능검사를 의무화 됐다구 의무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청것 뿐만아니고 지금현재 읍.면관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97년7월19일자 3년마다 하도록 돼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시설량에 의해서.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양은 인제 90㎏이니까 시간당 90㎏으로 돼있거든. 그러니까 100톤 이하 50톤 이상,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엄연히 3년마다 검사를 하게돼 있다구.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일 때.
용학

이용학위원

아뇨, 이상일 때 아뇨, 거기 이상으로 돼있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규정폐기물의 폐기물소각시설, 폐가스 소각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소각로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는 위생매립장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있는걸로 돼있구요.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위생매립장 거기를 얘기하는게 아니구, 군청에 지금 시설된.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100㎏이하짜리 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왔는데 답변을 좀 그쪽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환경

청소환경

석형일 청소환경계 석형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4조 1항에 의거해서 소각시설의 경우는 3년마다 검사를 받게돼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받는 기준은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에 의거 시간당 능력이 100㎏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만 성능검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있는 소각로는 위생매립장에 설치된 36톤인 그 소각로 이외에는 홍성군에 있는 타 소각로는 100㎏이하로 이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 검사를 받지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소각시설입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 성능검사서만 인증된 성능검사서만 첨부하게끔만 돼있죠.
용학

이용학위원

지금 그 폐기물관리법 개정된 그 법규를 말이요, 저한테 자료좀 줘요, 그 다음에 자료주는 동안에. 그리고 거기 소방장비가 말이요, 소방장비를 설치를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소방장비요?
용학

이용학위원

예.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소각로에 옆에 소방장비.
용학

이용학위원

예, 소각장에.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별도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소각장에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소각장에. 소각장에 설치를 안했습니다.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각장에 지금 소방시설이 전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없고. 이게 지금 우리 관청에 52개소라고 했거든요. 원심력 집진기 장치로 이렇게 설치현황이 돼있는데, 싸이클론으로 됐다는 얘기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여기 온도계가 말이요, 온도계가 여기것은 내가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광천 것은 온도계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온도계가.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그 온도계를 그동안에 왜 보수를 안했죠, 다시금 고치지 않았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온도계 관계는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사실 고장난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고장난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온도계는 왜 온도계가 제일 중요하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인제 가연성의 대기오염을 시키지않기 위해서는 온도에 의해서 가열해서 소각을 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온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온도계가 지금 맹독성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등 유해오염 되는 물질을 그러한 다이옥신 유해물질에 대해서 열을 가해가지고 집진을 다 하지만 연통 끝에서 배출을 할 때 다이옥신을 최소한의 적게 줄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온도계의 역할을 보는건데. 거기 인제 물론 쓰레기를 말하자면 따라서 400도도 할 수 있고, 850도 이상 1,000도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중요한 계량기를 지금현재 그냥 방치해놓고 고장났어도 고치지 않고 쓴다는 것은, 이 공무원들이 무책임하다구. 지금 우리 환경기사가 지금 얘기한 사람이 환경기사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환경기사 얘기좀 해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원심력 집진기 싸이클론은 결국은 다이옥신을 말이요, 완전 다 말하자면 내뿜지를 못한다구 이게, 적게 못만든다구 이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좀 해봐요 환경기사가. 나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서로좀 공부해 가면서 얘기좀 해보자구. 환경기사는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사람 아뇨.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 온도계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요성은 저희도 인식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저희 가지고 있는 것이......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인식하는게 아니라 그 동안에 어째서 못 고쳤다는 얘기를 해야지, 인식이 물론 하고도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상 기술진의 더군다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특수수당 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쓸때는 그 사람이 그런 전문 기술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행을 못했다는 자체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겁니다. 과장님이 이거 다른얘기 하시지 말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감사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얘기라구. 우리가 지적할 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타당여부를 대답만 해주시고, 안되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면 되는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군정질의 아뇨. 이게 지금 환경호르몬이라는 다이옥신외에 유해물질을 오염되는 유해물질을 이걸 연통으로 배출했을적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거라구 이게. 기사가 좀 대답좀 해봐요, 지금 얘기대로...... 온도계에 대해서 지금 고장이 났는데, 왜 그동안에 보수를 못했느냐 우리 환경기사가 얘기좀 해봐요.
환경

청소환경

석형일 자체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하면서요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담당자 한테 자체보고를 하게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시에 정상적으로 보고가 들어왔고, 또 고장이 있었다면 99년중 소각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왜 99년을 얘기해요, 내가 지금 99년 감사하는거요.
환경

청소환경

석형일 그런데 현재로써는 어떤.....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가만있어봐 기사. 무책임한 대답을 하는게 아녀, 아니고, 지금 98년 이전 것을 감사를 하니까 감사에 대해서 묻는 얘기나 하라구. 앞으로 뭐 이런 소리 하지말고.
환경

청소환경

석형일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뭣 때문에 못했느냐는 사유를 얘기하라니까 뭐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그건 합리적인 얘기고. 왜 그동안에 못했느냐 온도계의 역할을 한번 얘기해 봐요. 온도계의 역할, 왜 온도계가 중요한거냐. 온도계가 고장이 났으면 그 기능 성능 자체가 모르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원심력 집진기 싸이클론 장치가 돼가지고 거기 모든 기능, 성능 역할을 해야 할텐데 온도계에서 온도가 제 온도가 850도 이상이다 라든가 1,000도 라든가 또 400도 라든가 이게 있음으로써 소각장의 품질에 따라서 400도냐, 850도냐, 1,000도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온도계를 왜 온도계를 이 상당히 중요한거 아뇨 온도계가. 그런데 기계성능이 이게 그럴바에야 그거 뭐하러 거기다 태워, 밖에다 태워버리지 아, 밖에서 태우지 뭐 굳이 거기다가 소각로에다 집어넣고 태우느라고 욕을 보느냐 얘기여, 그냥 태워버리지 노상에서.

장석돈위원

인정하세요, 이거 고장나 가지고 고장났으면 온도계 측정이 안되는 상황이니까 몇 도에 소각을 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거 공해방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 아닙니까. 고장났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을 빨리빨리 하시고, 그러고 넘어갑시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러니까 기사가 인정할건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환경

청소환경

석형일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시정을 하는게 아니라 잘못된거요 어떻게 된거요?
환경

청소환경

석형일 잘못된겁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럼, 시정해야지 시정, 그럼 내가 시정 하지말라는거요 지금. 왜 자꾸 말을 그렇게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러고, 아까 얘기대로 지금 내가 지적한 것이 소방시설이 안됐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다음에 온도계 보수에 무책임 했다. 또 법으로 규제가 돼있는 PVC라든가 프라스틱류를 이것을 못태우게 돼있는데 지금 90㎏, 여기지금 소형소각로 가지고는 태우지 못하게 돼있다고 지금 법으로 규제에 그렇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왜 법으로 돼있는데 옷가지 같은것도 태우고 그걸 분리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어떻게 느끼는거요. 해명좀 해봐요. 뭐 길게 할것없고 뭐 태워도 괜찮다 법에 규제가 없다든가 있다든가 환경기사가 얘기좀 해봐 기사가좀 얘기해봐. 우리 과장님은 처음오셔서 공부를 덜 하신 것 같은데 기사가좀 대답을 해봐. 규제대상물을 태워도 괜찮으냐 이거여, PVC나.
환경

청소환경

석형일 태우면 안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PVC니 옷가지니 태울 수 있어?
환경

청소환경

석형일 안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안되지, 안된다는건 뭘로 돼있어 법으로 돼있지.
환경

청소환경

석형일 법으로 돼있는건 아니구요, 그것은 대기환경보존법에 관한거구요. 소각로에서는 그 소각로의 특성상 PVC를 태울 수 있는 소각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소각로도 있는 반면에 현재 설치돼 있는 소각로가 폐지를 합해 합성수지, PP종류는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PVC나 염화비닐 계통등은 소각을 해서는 안되는게 맞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가만있어봐 기사, 뭐를 근거두고 해, 정확하게 얘기해 여기는 감사장이야.
환경

청소환경

석형일 예.
용학

이용학위원

여기 대상 폐기물조성 검사증이, 검사성적서 여기있어 여기것. 이거나 광천거나 여기 서부거나 다 똑같아. 그런데 여기지금 대상폐기물조성은 폐기류 30%, 폐합성수지, PPB40%, 폐목재류 30% 이것밖에 못하게 돼있어요. 여기 엄연히 여기 성적서에 있기를 인증검사 성적서임을 여기 못하게 돼있다구 여기.
환경

청소환경

석형일 예.
용학

이용학위원

여기 PVC, 염화비닐, 화합물은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게 엄연히 검사증이 있는거여, 자네가 만들어서 내는게 아녀 이게. 이 위법사실이지, 이게 검사증이 이게 법이요 법. 환경관리공단에 검사증인데 이걸 누가 보증하는거여, 법을 위법했지?
환경

청소환경

석형일 예, 맞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위법이 맞고, 우리 과장님 위법하셨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태운 것을 저희가 못봤기 때문에 그건......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못본 것은 얘기할 것 없고, 아니, 못보고 했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아니 의원들 보고 자질이라고 하더니, 과장님 그렇게 하면 자질문제가 나와요 과장님에 대한.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PVC를 태우지 않아야 되는데 태웠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라 그 얘기신데.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인정을 하는게 아니라 못태우게 됐다 얘기여, 여기 환경관리공단 검사증, 성적서에.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적검사서에.....
용학

이용학위원

아, 못태우게 됐는데 태운다면 법을 위법한거지.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태웠다는 자체가 인제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용학

이용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요. 옷가지도 태우고, 태우더라니까. 여기 가보니까 여기 PVC..... 저기 있어요 군청거 가보니까.
환경

청소환경

석형일 옷가지는 합성수지 종류입니다. PVC가 아닙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PVC가 아닌데 PVC는 염화비닐 합성....... 합성물이요 합성물, 합성물이면 지금 옷가지도 합성물로 들어가요. 여기는 지금 폐기류 30%하고 폐합성수지가 이게 40%요, PP가 이게 비닐이라구 비닐. 그리고 폐목은 나무고 30%, 그리고 여기지금 이 환경부에 말이요 달성목표 기준치가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 기사가 대답해봐. 얼마였었는데 얼마로 해야하는거여 앞으로.
환경

청소환경

석형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겁니까?
용학

이용학위원

기준치, 유해물질 배출,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
환경

청소환경

석형일 다이옥신 배출기준치가요, 소각로 50톤이상 소각로에 대해서 2003년 까지는 0.5나노그램 이하이고, 2003년 7월1일 이후에는 0.1나노그램 이하로 알고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앞으로는 지금 0.5나노그램을, 0.1나노그램으로 지금 기준치를 지금 낮추고 있어요, 그건 인제 그렇게 알고있나 해서 내가 한번 다시금 묻는거고. 지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못을 법에 현재 법을 준수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인제 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 지금 이 쓰레기장이 말이요, 중계리 쓰레기장에 현재지금 계근대가 거기 있죠, 계근대.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계량기요?
용학

이용학위원

예, 계량기지 말하자면, 계량기는 계량기인데 차가 올라가서 계근을 하기 때문에 인제 계근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계근대가 말이요, 그게 97년도 10월달에 이게 설치를 했는데 이거 뭐 1년 조금더 됐다구 1년, 1년 조금더 됐는데 지금 계량기 검사는 이게 계량기 검사는 어떻게 하는거요. 몇 년마다 해요, 계량기 검사?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매년마다.
용학

이용학위원

매년하게 돼있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매년하는데 인제 1년 조금더 됐으니까 검사에 대해서는 그렇고, 여기 지금 계량기를 말이요, 지금 고장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운영이 현재 지금 합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보수를 업체한테 15일까지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했고, 그동안 못한 이유는 계량기가 벼락을 번개에 의해서 맞아 가지고 고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미가동 해가지고 저희가 15일까지 업체한테 수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계근, 반입대장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대장요?
용학

이용학위원

쓰레기장에 쓰레기 반입대장을 운영을 하고있느냐구.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반입대장 운영은 않고, 청소를 맡은 홍주환경에 차량운행 일지에 반입하는 일지를 같이 겸해서 작성하도록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그런데 차량일지를 가지고 하는거 하고, 계근대를 운영 하는거 하고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반입대장 운영을 왜 않느냐 이거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작성을 해야된다 그 말씀이신데요.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지금 어쨋거나 쓰레기가 들어오면 뭐 위탁사업을 했던 어떻게 했던 쓰레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반입하고 있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럼, 반입하면 반입대장을 반드시 비치해야죠 기요 아뇨?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차량 운행일지에 반입량에 대해서 기재를 하도록.....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반입량을 그 반입량을 뭐로합니까. 계근대 뭐하러 사다놨어요 그럼. 계근대 이거 하나에 얼마요 이게, 계근대 뭐하러 사다놔요. 군비만 낭비시켜놨지. 97년도에 이 계량기 뭐하러 사다놨느냐구.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그걸 저도 느겼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수리가 되는 동시에 저희가 앞으로 반입량에 대해서 거기서 계근을 해서 작성해서 대장을 비치토록......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글쎄 물론 앞으로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동안은 차량에다가 들어오는 차량에 의해서 인제 차량운행 일지에 반입량을 기재를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대장을 작성을 수리되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불성실한 직무를 했지, 계근대를 운영하겠다고 예산요구 해서 예산승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줘서 물품을 구입 했지않습니까 물건을. 아니, 물건을 설치를 해놨으면 반드시 운영을 해야죠. 그동안 운영을 안한 것을 내가 지적하는거요.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내가 그 소리를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상 되는 계근틀을 갖다놓고 왜 반입대장 운영을 못했느냐 얘기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 쓰레기장 말이요, 위탁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현재 그동안에 직영을 하다가 홍주환경에다가 위탁을 한거 아닙니까 위탁 그렇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위탁했는데, 계약대상자 지득성이 한테 홍주환경에다가 계약자가 지득성인데, 이걸 우리 직영을 했을때와 또 위탁을 줬을 때 하고 거기 분석을 좀 해서 가져와라 해도 아직 자료를 못줬어요. 자료를 못줬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에 준거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홍주환경 하구요?
용학

이용학위원

예, 홍주환경하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홍주환경하고 계약할 때 홍성읍 일부 계약은 저희가 96년도 까지 일부계약을 했구요. 97년부터 홍성읍 전역을 해서 97년도에는 한 2억7,000만원에 계약을 했구요.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그런데 98년도것은 4억2,500만원으로 계약해 놓고 또 그 날자에 변경을 해서 756만3천원을 변경해서 더 해줬거든요 변경해서. 물론 여기 계약조건에 12조 얼마에 할 수 있다고는 있어요 있는데. 어째서 그걸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봐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97년도에요.....
용학

이용학위원

여기말이요, 2조에 청소사업비의 경리 2조에 말이요, 2조4항에 갑과 을은 물가 기타 경제사정등의 현저한 변동으로 청소업무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을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청소사업비를 변경 조정 할 수가 있다. 조정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유가 변동할 수 있는 사유가 그것을 설명하라는거요 그걸. 여기 지금 내용 계약대로 이행했느냐 내용이.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홍성읍 전역에서 폐기물 수집하고 운반만 처리하는 걸로 해서 홍주환경 하고 계약해서 2억7,000만원에 계약을 했구요. 98년도에는 홍성읍 전역 폐기물수집하고 운반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첨부를 해서 추가액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음식 쓰레기 안들어갔다가....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그럼 그걸 묶어 가지고 그 날자에 하는걸 또 그날자에 뭐 변경이라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더 756만원을 더 해줬는데, 그 문제도 지금 물론 내용을 더 건전하게 좀 알아봐야겠지만, 이 쓰레기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인력에서부터 말이요, 운전기사, 차량에서부터 장비유지비에서부터 이 환경미화원 40명, 운전기사 4명, 차 4대 이렇게 지금 전부다 말하자면 주고있습니다. 주고있는데, 위탁사업을 할적에는 우리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똑 같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자체 운영보다는 위탁사업을 했을적에 훨씬 말하자면 이문이다 라는 어떤 대안이 근본적으로 대안이 있을 경우에 이게 위탁사업을 하는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석을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해요, 그것좀 얘기해 봐요. 지금 여기 대답은 뭐 환경 어디서 하라고 해서 했다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럼 죽으라고 하면 죽나, 우리 홍성군 자체사업에서 손해나면 못하는거고, 그 만큼 이득이 실과 득을 생각했을적에 득이 있으면 하는거고, 실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걸 지금 그동안에 운영실태 하고 위탁쓰레기 지금 경영하는거 하고 거기 대비를 얼마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라 이 분석을 아직 안갖다 줬다고, 이런 자료도 지금 늦게와서 제가 일일이 다 검토를 못해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주는 것이 이문입니까 지금. 쓰레기 주고있는게 이문이요. 우리 예산 지금, 예산요구에 대해서 다 해줬어요 이거 지금. 뭐 차주지, 사람주지, 품값 주지, 유지비 주지, 지금 다 주고있다고, 다 주고있는데,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일을 주는건지 뭣 때문에 하는건지 그것을 분석을 해내라고 했는데 이 분석을 아직 못해냈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고 또 일단 위탁을 해서 줬으면 쓰레기가 반입해서 들어오는 것을 그 사람들 예를들어서 이게 지금 4억3,256만3천원으로 지금 1년간 계약금을 1년간 주기로 했거든 그렇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주기로 했는데, 이걸 지급은 월별로 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월별로 지불 하면 되는거고. 그런데 4억3,256만원을 돈만 주지 반입한 쓰레기가 어떻게 들어오고, 안들어 오는 것을 일단 계근틀이 있으니까 계근틀을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가 들어오는지 양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차로 그냥 반차 싣고왔어도 한차로 하고 그렇게 따져가지고 거기 반입일지를 그걸 보고, 하나 분석도 않고 그냥 4억3,000얼마를 계속 줘.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니글쎄,위원님 말씀대로요, 반입량이 지금 측정이 안되기 때문에 고장나서 지금현재 고장난 상태에서는 운행일지에 그 반입량을 정리를 하고.
용학

이용학위원

고장나기전에는 왜 운영을 못했느냐 얘기요, 고장나기 전에는. 고장났을때는 고장나서 못했고, 고장나기 전에는 왜 운영을 못했느냐 얘기요. 본래부터 운영이 않지 않았어요 이게 시작을. 그 시작을 안한 이유는 왜 안했느냐 이거지 왜. 여기 지금 대답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어 사람이. 사람이 무슨 이게 전자식인데 전자식이면 카드, 기사가 말이요, 자기가 싣고 들어와서 계근대에다 올려놓고 카드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딱딱 나와요. 뭐 거기 무슨 사람 필요없어요. 그럼 뭣하러 전자식, 이거 뭐하러 전자식 사요, 돈잔뜩 쳐들이고,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이 이게 답변이라고 하고있어요 이게. 아, 의원이라니까 뭐 멍텅구리만 돌아다니는줄 알고, 이렇게 속여 가지고 그냥 넘어갈려고 그러는데 내 얘기가 틀려요 안틀려요. 이 전자식 이라는게, 기사가 내려와서 카드만 집어넣으면 거기서 프로그램이 전자 이게 다 나오는거요 시스템이. 그러면 거기서 일괄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반입대장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을 그 대답을 여기에 답변을 그렇게 해놔요. 공무원이, 나는 여전히 51조 자꾸 얘기하는데 공무원이 51조 성실의 의무,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해야 한다, 그렇죠 51조. 아니, 공무원이 법을 안지키면 그렇게 해놓고 군민이 법 조금만 안지키면 갖다가 고발하고.....

이대영위원장

이용학 위원님 우리 법정 기일이 인제 내일뿐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요지만 일문일답식으로 매듭을 져야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질문좀 해주시구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답변이 이 내용이 말이요, 계근시설 설치후 운영요원 부족으로 미운영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해놨는데. 이것은 잘못된거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우선 법에 대해서 성실의 의무를 계속 지금 여기 법을 안지켰어요 지금. 소방시설 문제에서부터 계량기를 즉시 수리못했다는거 하고, 직무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간사

서용삼 위원입니다. 1회용품 사용안 하기는 서면으로 답하고, 거기에 보면 13개 반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부서하고 말하는겁니까 단속요원이?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편성한 전체적인 반수를 얘기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1개월에 3명이 나갔으면 3개반, 1개반에 3명을 1개반으로 따져서 13개반을 그동안 운영했다 그 뜻입니다.

서용삼간사

이거 출장나간 기록일지 같은거 있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도반 편성한 것은 있죠.

서용삼간사

아직도 소소한 예를들면 한쪽 조금 골졌다는 이런 식당에는 아직도 실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단속좀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아까 장석돈 위원님이나 여러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장 복토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좀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갔을적에 그게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 복토비가 양이 복토비 금액이 적어서는 그런가는 몰라도 광천같은 경우는 약 한 180만원 1년에, 복토가 몇 번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몇 번정도 복토를 하는지?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뭐......

서용삼간사

9-18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여기보면 복토비가 광천읍에 180만원, 금마에 168만원 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복토비만 책정해놓고 타다놓고서 사용않는거 아뇨 이거?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사용않는 것은 아니고, 5,122만3천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사실 광천, 홍성읍을 제외하고는 면 단위는 사실 쓰레기가 계절적으로 많이 나올때가 있고, 안나올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토하는 횟수는 매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사실 그러자면 예산낭비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 면 단위 운영하는 것은 현장에 봐서 매립을 해야겠다고 판단했을 때 매립을 해서 이게 횟수가 사실 읍.면별로 차이가 납니다.

서용삼간사

본 위원이 본 결과는 그날 현지답사를 나가니까 아침에 전부 갖다 장비대서 복토한데가 있고, 광천쓰레기장 가보니까 엄청납디다. 아까 장위원님 거기 옹벽얘기도 했는데, 옹벽도 그게 설계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제가 볼적에는 양쪽으로 한 6미터를 더 옹벽을 쳐야되요. 그러고 쓰레기가 거기 제가 차에 올라서 문을 여니까 그 악취가 말이요 엄청나게 납디다. 그러면 그게 복토를 제가 볼적에는 원 두달에 한번정도라도 복토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느낌이 복토비만 타다놓고서 사용않는거 아니냐, 이걸 복토비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성훈

정성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하고 광천사랑육아원 현황인데요, 9-33페이지. 지금 정부가 복지분야로 이렇게 행정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것도 위원님들도 알고, 행정공무원들도 알다시피 대단히 참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 보조현황과 인력 및 인건비 현황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력 및 인건비 현황에 있어서는, 홍성사회복지관이 종사자 수가 3명이고, 인건비 지원은 5,154만4천원 이거든요 97년도. 그리고 98년도는 5,749만5천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총 지원비는 7,200만원이 됐어요, 98년도에 7,200만원 맞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5,749만5천원이란 말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관에서 복지분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0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이게 3분의 2가 전부다 인건비고, 정말로 복지정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은 돈 2,000만원밖에 없단말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죠,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주로 사업을 하다보면, 종사자에 의해서 인제 사업시행이 이뤄져요. 종사자가 없으면 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인건비가 대부분이 복지업무 보면 인건비가 한 70%정도 인건비가 차지를 하고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지금 여기보니까 말이요, 법정종사자 수가 3인으로 됐는데 맞습니까 3인?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여기 3인은 원래 육아 10명에 1인을 종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관은 육아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 위탁내지는 사업을 시행하는데라서 그 필요종사자 3명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지금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말이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노파심에서 묻느냐 하면, 하도 거짓말만 하니까 말이요, 지금 감사하는 과정에서 맨 거짓말만 했거든요, 수치가 다 틀려버리고 뭐 자료가 하나 맞는 것이 없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복지관 이용하는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뇨, 그렇지않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인원이 얼마밖에 안되는데 말이죠, 정말로 사용을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대로 10명에 1명씩 이렇게 해서 종사자 수가 필요한건가 과연 그리고 정말, 10명이 있어서 이 종사자 수가 있는건가 이런걸 한번 의문이 들고, 그리고 지금 수혜가 말이요, 이게 홍성군내 다 해당이 되겠죠, 복지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가요, 군민들이 그렇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그런데, 홍보가 부족돼 가지고서 본 위원이 볼때는 이 홍성읍민들이나 여기 가까운 분들만 이 복지관에서 사용하는걸로 이렇게 알고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는것도 한번더 짚고넘어갈 점이고. 그런 상황이 있고, 사실상 그러고 이게 진짜 이 자료대로 하는건가 그래서 위원장님 말이요, 사회복지관을 말이요 한번 현지를 가서 좀 감사중지를 요청하고서 본위원은 가서좀 확인을 위원들이 해봤으면 그런 바램인데 어떻게.....

이대영위원장

예, 이번 감사기간에는 일정이 지금 없는걸로 돼있습니다. 돼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실.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기간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별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럼, 별도계획을 감사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세우자는 말씀이죠?

이대영위원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뭐 본위원 혼자라도 한번 가보고서 그 별도 계획세울 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봉서원 현장답사 가셨을적에 드린 봉서원 현황은 10월말 현재가 아니라 9월말 현재로 착오로 이렇게 표시를 잘못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구요, 그리고 인제 여기 감사답변 자료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수입금은 2,409만4천원이 이득을 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제가 쓰레기장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변동 계약금에 대해서 말이요, 756만3천원을 변동한 사유를 음식쓰레기로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음식쓰레기 말이요 수거사실이 있는거요. 아니, 이것이 지금 하기전에 계약을 했단 말이요. 말하자면 음식쓰레기를 할것으로 보고 700만원 이상을 말하자면 계약금을 더 해줬거든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없던 것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안했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가면서 인제 추가로 그것을 넣어준거죠.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1월1일 똑같이 넣었어, 98년도 계약당시. 변경당초나 변경이나 일자가 똑같아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계약된 날자를...
용학

이용학위원

그러니까 이 양을 했느냐는 거요 지금.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양을요?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했느냐 얘기지, 그걸 할것으로 예견을 하고 760만원을 더 여기다 말하자면 보태줬거든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추가로 756만3천원을 음식쓰레기로 들어갔는데 당초에..... 이전에도 그럼 음식물 쓰레기를.....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이전이 아니지, 계약은 이게 1월1일날 아뇨 98년도.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했느냐.
용학

이용학위원

했느냐 얘기지, 했으면 근거를 내요, 한것에 대한 근거를 알려줘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폐기물법 아까 기사가 대답한거 그것좀 내용좀 자료를 카피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여기지금 우리가 원심력 집진기로 이렇게 지금 싸이클론이 됐는데 이게 분진분리기 하고 백월토 말하자면 여과집진기로 설치가 됐거든요. 말하자면 현재지금, 우리 군청전체에 광천것이나 서부것이나 이 홍성군것이나, 그런데 이것은 말이요 부유먼지외에 소각을 발생했을때요, 이게 인제 여과를 해서 무거운 재만 이렇게 아래로 집진을 시켜놓는데 가스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이 안돼있단 말이요 이게. 그래서 대기오염의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지정..... 그래서 소각대상이 아닌 프라스틱이나 폐비닐, 섬유등은 상당물질이 유해물질이므로 대기오염 이게 상당히 가는거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가 법으로 규제된 것을 이 기계성능 자체가 지금 내가 설명 그대로 이게 됐네 이거 환경관리공단으로 물어봐요 틀림없이 내가 이대로 맞는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못하게 된 것을 왜 했느냐 인제 그거고. 여기 지정관리인을 두고있습니까 지금. 이 군것도 그렇고, 광천, 서부것도 그렇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군청것은 누구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 자 료 확 인 함 )
용학

이용학위원

제가 자료 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하시죠. 저 때문에, 위원장님 없으세요.

이대영위원장

예,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21쪽 시설부대비에 경계측량비 1개소에 210만9천원이 지금 지출이 된걸로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 광천지역 입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광천.

이대영위원장

광천 담산리가 맞습니까?
지난 우리 한과장님 한테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한과장님 사비로 측량을 했다고 우리 의원님들 한테 보고한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여부 잘 모르시나요?
아녜요, 우리 의장님이 질문을 하니까 자기 사비로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과장님이 여기 안계시기 때문에 구항면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좀 해주세요. ( 전 화 확 인 )
성훈

정성훈위원

과장님이 건립부지 경계측량 이게 광천이라고 틀림없이 하셨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광천.
성훈

정성훈위원

광천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경계측량 예.
용학

이용학위원

쓰레기 위탁관계요 아까 지적한 것은 뭐 지적했고 중복할 필요 없고, 왜 쓰레기를 위탁을 주먹구구식으로 4억3,256만3천원으로 계약 했느냐, 그렇게 하면서도 또 반입 하는데 왜 계근대를 운영을 안했느냐 반입관리대장을 뭣 때문에 안했느냐 알죠, 지금 두가지 지적 했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위탁을 주면은 한 차 가지고 와서 계근 달아서 얼마 기준을 해서 뭐 5톤이면 5톤, 6톤이면 6톤 기준해서 톤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하고싶은 사람들 해라 공고를 하던가 뭐를 하던가 이렇게 하면 아, 자기네들 이문되면 와서 다할 것을 뭣때문에 4억3,256만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주고 너희 가지고 뭐 한차 가지고 와서 두차 가지고 와서 세차라고 갖다 적어놓으면 거기다 도장찍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느냐 얘기여, 이게 주먹구구식이지 기요, 아뇨. 주먹구구식이지 아니, 전자식으로 거기다 카드 넣으면 벌써 계근대에 딱딱 올라가서 근수가 나와서 얼마 톤수에 의해서 다 우리가 이거 파악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경영에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요.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주먹구구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제 정리한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계근한 결과를 운행일지에 정리가 돼서 그것에 의해서 처리 했다는 답변을 드렸구요. 또, 계근을 왜 시설을 해놓고 안했느냐 하는 얘기는 낙뢰로 인해서 그동안에 잠시 보류가 가동이 안돼 가지고 그 업자로 하여금 15일까지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톤당으로 톤으로 따지면 반입톤을 따져가지고 하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작업하는 사람이 일지에다 적어가지고 오는놈 그냥 도장 눌러 줘서 뭐 아까 얘기대로 두차 가져온 것을 세차 가져왔다고 해도 그거 인정해주는거 아뇨 이게, 만약에 가상적으로 보면. 왜 그런 반신반의 하는 그런 사업을 왜 했느냐 얘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내용을 밝혀라 얘기요. 왜 톤당으로 하지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은 내가 좀 어폐가 있고, 왜 지금 현재하는 방법으로 했느냐, 지금 내가 여기속에 할 얘기가 잔뜩한데 이정도 하고 분석을 해놔요. 우리가 자체운영 하는거 하고, 위탁준거 하고 그 분석을 좀 그거 해내요. 제가 감사는 안끝났으니까 제가 내 개인으로는 안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그 세가지 문제하고, 먼저 지적한거 하고, 쓰레기장 관계하고 그거 전부다 자료를 내놔요.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이용학 위원님, 분석자료를 언제까지 요구하십니까?
용학

이용학위원

감사 끝나는날 까지.

이대영위원장

예, 과장님 내일까지 하실 수 있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감사 끝나는 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대영위원장

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리고 한가지, 음식물 쓰레기 변동해서 700얼마를 줬다는거 거기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추가로 변동 계약서 몇 조에 의해서 했다는거 그것좀 밝혀줘요. 어떤 장소에서 했느냐, 어디서. 이것은 가상적으로 해놨는데 지금 한걸로 계속 주고있지 않습니까. 벌써, 12월달이니까 벌써.....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계약을 어떤 장소에서 했느냐구요?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수거하는 대가를 지금 900만원돈 이상을 말하자면 미리 약정할적에 한거아뇨. 그러니까 거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장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장소.
용학

이용학위원

예, 원인행위 근거를 대라구요.

이대영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성훈

정성훈위원

금방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문사항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건립부지 경계측량이 9-21쪽요 지금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건립부지 경계측량이 1개소가 210만9천원이 이게 광천 것 측량하신거라고 하셨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그런데 광천 어디 측량했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광천 오서산 가다보면 제2후보지로 지정됐던 임야하고 전이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이거 과장님 말이요, 측량한 내용을 지번별로 쭉있고 그거 다 측량신청서 있겠죠 사본?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그 사본좀 내일아침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계근대가 이게 지금 고장을 어떻게 해서 고장난거요. 새로 사다 놓은지가 1년 조금더 됐는데.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동할적에 가동하다가 아마 낙뢰로다가.
용학

이용학위원

낙뢰라는 것을 나도 그얘기 들었습니다. 낙뢰인데, 이 낙뢰의 확인관계를 좀 해줘요. 기술진에서 기술진이 보면 알것아뇨, 낙뢰로 했다는걸.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낙뢰에 벼락을 맞아가지고 이 계근대가 탔다는거 아뇨 따지면, 그걸 증명을 뭔가 증명을 해달라구.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탄 것을 뭔가,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요, 지금 안고쳤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게 낙뢰 맞은 것은 수리를 했는데요, 다시 가동을 하다보니까 또 중단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업자에게 다시 인제 그 업체 한테 15일까지 보수하라고 했죠.
용학

이용학위원

하여간 낙뢰한것에 대해서 원인행위에 대해서 이것좀 밝혀줘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원인을요?
용학

이용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거 자료 사본제출 해달라는거 있잖아요. 시간을 말씀 안드렸는데 내일 아침까지라고만 말씀드리고, 내일아침 10시까지 제출하는걸로.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10시요?
성훈

정성훈위원

예.

이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측량비 관계는 추후 보고받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안됐죠, 인정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예, 좀더 연구와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지않도록 노력좀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노력좀 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건설과 박승태

이대영위원장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대형관정 설치 및 지원금액과 폐공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관정 설치현황은, 96년도에 5공, 97년도에 9공, 98년도에 13공을 개발 총 29공에 13억9,000만원을 투자 개발하였습니다. 개발중 채수량 부족으로 폐공조치한 내역은 96년도에 생활용수 7공, 97년도에 농업용수 3공, 생활용수 2공이며, 98년도에 농업용수 3공, 생활용수 4공으로 총 19공이 되겠으며, 폐공시 주민입회하에 케이싱을 제거한 후 시멘트 몰탈 등 불투성재료를 사용 폐공조치하여 지하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설치지역 내역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 까지 내역으로 갈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금마 송암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98년도 10월28일 군정질의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서면내용으로 답변 드리고, 지난 10월28일 군정질문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와야마을 11호 배수지선의 교량설치요구 사항은, 11월9일까지 공사완료 하였으며, 와야마을 4호 배수지선 470미터의 호안공사 요구사항은 12월7일현재 시공중으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수렁처리 시정 및 추가요구 사항은 12월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나 장비 투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동절기를 이용 시공토록 조치하여 99년도 영농기전 까지는 마무리토록 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서용삼 위원님과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97년도부터 98년도 까지 생활용수 지원내역, 현재 관리현황 및 향후 추진대책과 생활용수 이용시설 배관공사 보완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부터 98년 까지 총 10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금마면 죽림리, 배양지구등 6지구를 개발한바 있으며, 97년도 개발된 금마면 죽림리 배양지구외 3지구는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적립실적이 저조할 뿐만아니라 구항면 장양리 장양지구는 관리자의 사망으로 관리가 소홀한점도 있었으나 자율적으로 선량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계도 조치코자 하며, 98년도에 개발중인 홍동면 수란리 수란지구외 2개 지구에 대하여는 98년도 12월17일까지 수원공을 개발 완료하고, 99년도에 이용시설을 완료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년도 10월28일 군정질문 조치사항으로, 배관공사 보완사항은 관로 지선을 제어할 수 있는 제수변 2개소 추가요구에 대하여는 지난 11월25일까지 시공완료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군관내 시설공사의 감리 감독 여부와 다른 실.과 공사의 경우 감리 감독자에 대하여는 저희과에서 타 실.과 공사의 감리 감독한 내역은 없기에 붙임 7페이지부터 12페이지 까지의 공사 감리 감독자 내역으로 갈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98년도 관서당경비, 일반경비, 시설부대비중 관외출장으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3일간 교량연차별 정비계획 합동작업차 충청남도에 2명이 출장 25만800원을 지출한바 있기에 답변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홍동면 금당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백동마을 안길 배수로 붕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배수지거에 외수유입으로 사면이 유실되고 있는 대책으로는, 지구외의 도로 측구를 정비토록 하여 외수유입을 차단 법면 유실을 방지토록 하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면 보호공인 호안공사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광천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항구대책과 지구변경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천 상습침수 지역 항구대책으로는,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제방 4.65㎞ 개수와 배수펌프장 1개소, 하상준설 1.8㎞를 시공하여 상습침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98년도분 사업비 14억4,000만원에 대한 하상정비 및 제방 1,400미터 축조계획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발주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99년도 사업도 사업비 확보에 전력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변경 계획으로는, 98년도 9월9일 주민과의 사업설명회시 제시된 포항교에서 하류까지 선형을 직선화 하여 고수부지 활용방안, 삼봉배수장을 광천리로 옮겨 시행하는 방안, 광천시장 침수에 대한 방지대책, 하상주차장을 축소하여 하상을 넓히는 방안에 대한 건의가 있어, 포항교에서 하류 직선화 방안은 설계에 반영 조치 하였고, 삼봉배수장을 광천리로 옮겨 시행하는 것은 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는 분리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광천시장 침수예방 대책으로는, 광천읍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거 하수도부터 정비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하상주차장 축소방안은 통수단면이 여유가 있으므로 현상태로 유지 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삼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위험교량 관리현황과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교량 관리현황입니다. 재가설대상 교량은, 군도7호의 장곡면 광성리 광성교등 4개소 170미터이며, 손상정도는 D급으로 2000년도부터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부분보수대상 교량은, 홍북면 석택리 군도4호의 택리교등 12개소 753.4미터로 손상등급은 B급으로써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정밀안전진단 대상 교량은, 광천읍 가정리 군도7호의 가정교등 8개소 296.2미터이며 손상등급은 Q급으로 내년도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가설 및 부분보수대상 교량으로 판정될시 연차계획에 의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우리군 11개 읍.면중 양읍과 오지종합개발 면을 제외한 6개면, 홍북, 금마, 홍동, 결성, 갈산, 구항면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면당 보조 30억원과 융자 9억내지 15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양여금 70%와 지방비 30%가 되며, 융자 9억원 내지 15억원은 주택개량 및 신축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동당 신축에 2,000만원씩 년리 5.5%, 5년거치 15년 상환토록 융자하고, 개량에 500만원씩 년리 3% 3년거치 7년 상환토록 융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면별 현황은 다음장의 유인물로 갈음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군보유 건설장비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명은 백호우 0.8㎥ 1대이며, 운전자는 지방기능직 전병찬입니다. 활용계획은, 군도 15개노선 123. 66㎞와 농어촌도로 171개노선 441.7㎞의 유지보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98년도 12월4일까지 가동일수는 156일이며, 수리비는 141만원과 연료비 340만원을 포함 총 48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추가로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마면 송암지구 경지정리 시행전 주민요구사항과 금마면 내기지구 생활용수 사업 설계도면을 제출 요구하신 내용은 기히 제출하여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건설과 소관 답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간사

서용삼 위원입니다. 10-5쪽보면, 생활용수가 있어요. 제가 의회를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생활용수 시공을 많이 하더라구요, 지금 군에서. 그런데, 시공을 봄에 다 해놓고도 주민들이 물이 안나온다고 군에 아마 항시 건의를 많이 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 무관심하게 방치하여 본위원이 8, 9, 10, 11월초까지 가봤어요. 세차례를 가본 결과, 배관파이프가 터져서 그 물이 전기만 소모됐지 물은 전부 엉뚱한데로 나가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군 행정감사에 이걸 의뢰를 했습니다. 같이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하고서 나니까 불시로다 지적사항을 의회사무과에 낸 뒤로다가 매일와서 포크레인 장비와서 작업을 해요. 그 불시로 지적한 업체는 어디고, 하자보수 한데는 어디고, 지도감독 부서는 어디인지 답변좀 해주시고, 물이 새서 안나오는데 수도꼭지 하고 준공처리 하신 이유, 또 본위원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고, 군도 7호, 10-20쪽보면 위험교량이 있어요. 이 위험교량을 보면 D급정도가 있는데 이 D급이 위험교량 설치할려면 예산좀 1년에 얼마씩이나 됐어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설치비요?

서용삼간사

예, 재가설 할려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하신다고.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내년도에는 군도 7호에 오성2교에 약 2억5,000정도가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서용삼간사

년차적으로 계속 추진하실거죠?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삼간사

우선, 제가 질문한거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수 시공을 그렇게 해서 행정감사에 나가야 그게 보수가 되는건지?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우선 행정감사가 임해서 고장수리 했다는데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들 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나 감독자 이것이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된 상황인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용삼간사

이 행정감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서 1년동안 묵였다가 무슨 조치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되고, 또 여기 남당, 어사리 뒤에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96년 4월26일날 착공을 해서 96년 8월24일날 준공을 했어요. 그럼 여기 물 사용해요 안해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지금현재 사용하지 않고있는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서용삼간사

그럼, 어째서 이게 1억8,000짜리 공사가 여태 사용않고 있는 이유 아세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6년 4월26일부터 8월27일까지 공사를 착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이용시설을 97년 9월26일부터 98년 4월3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으로는 지금현재 주민들이 주장하는 생활용수를 펌핑을 시작하면 인근에 논이라든지 소형관정이라든지가 물이 안나온다 마른다 이렇게 지금 하고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98년 5월26일날 물이 마른다는 것 뿐만아니라 수질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급수를 않고 있는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98년 5월26일 양수시험과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논물이 마른다든가 이런 현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차례 98년 11월14부터 16일까지 3일간 먼저도 이장님 입회했었습니다. 이장님 입회하에 양수시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논물이 마르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또 수질검사를 또 실시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계획하고있는 바는 금주중으로 착정업자를 현지에 출두토록 해가지고 현장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착정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있으면 착정기를 재투입을 하는 한이 있어도 다시 착정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될 수 있으면 빠른시간에 금년도말 이내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있습니다.

서용삼간사

과장님 그러면 그게 시공에 대단한 큰 공사입니다. 1억8,000이면. 이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가정에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이게.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신걸 보니까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여태 방치, 96년도 8월24일날 준공을 했으면 그게 하자가 없어야죠?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삼간사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하자가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볼적에는. 어째서 하자가 있느냐 하면, 주위 근방에 논이 마르니까 주민들이 물을 사용 못하게 하고있어요, 그러니까 저위 멀리 건너에 있는 주민들이 물을 먹고싶어도 못먹습니다 지금. 그럼, 그 주위에 물이 마르는 원인은 배수관이요, 지하수 뚫은 구멍이 대략 몇 자에서 물을 착수 작업을 했나, 그것좀 아시나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암반하고 토층하고 그 만나는 지점까지 그러니까 암반지점 까지는 케이싱 이라고 해서 일반 우리 우물재료를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딱 닿으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수는 못들어오게 돼있습니다. 다만, 그 암질 자체가 풍암이라든지 결이 가있는 암반일 경우에는 그 케이싱이 그게 암반에 닿았을때에도 그 결이 나있는 부분으로 침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 문제는 현지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삼간사

이게 지하수라면은요 주위에 물이 안마르게 할려면 제가 이걸 300만원짜리 공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대충은 아는데, 이게 업자들이 하다보면 인제 한번파다 안 나오면 두 번째 옮깁니다. 옮기다 보면 물이 건수를 잡아서 넣어요. 우선 물량을 인제 만들어 놓을려고 뚫어서 물만 합격이 되면 돈 찿아먹으니까요. 제가 알기는 보통 70미터에서 100미터 밑으로 내려가서 그 물을 잡아야 되요. 그러면 위에서 파이프 처리를 할 때 아까 암반얘기 하셨는데, 암반층이 바위암반층이 있어요 뚫다보면요. 그 넓은 방석같은 암반이 있습니다. 그 암반 떨어지면 흙층이 있어요, 거기서 건수가 들어오는거요 전부 이게. 앞으로 이런 사업 시공할적에는 깊이를 하여튼 물잡는 파이프를 10자 파이프면 말이요 6, 7개 내려가서 파이프로 넣어야 되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용삼간사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요 지금. 모르구서 샘만 뚫어서 물만 나오면 되는걸로 아는데 이건 그게 아녜요. 건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지금 서부 어사리도 주민들이 난리가 난거요 지금. 농약물 먹느니, 참 똥물 먹느니 비료물 먹느니 이렇게 되고있어요 지금. 그러고서 이게 지금 이게 잘못된거 아뇨 이거. 96년 8월24일날 준공해 놓고서 여태 주민들이 위에서는 물달라고 하지, 밑에서는 품지를 못하게 하면 원인을 찿아가지고 빨리 다시 준공을 해서 얼른 조치를 해놔야지, 2년동안 방치를 해놔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주중에 현장확인을 마치고 년내에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용삼간사

이거 속히 하실거죠?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서용삼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시설에 있어서 그 사용료를 내는겁니까 그 사용자가.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 사용자인 일반주민들이 전기요금 이라든지 일반유지 관리비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자체에서 하도록.....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자율적으로 적립해서 거기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생활용수에 있어서 그 계량기가 있잖습니까 계량기.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금동

임금동위원

그런데 이런 뭐 굳이 계량기 시설 같은거 이런거는 이거 불필요한거 아니냐 그거뭐 운영비 조금 걷자고 해가지고 그 계량기가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시설면에서 이게 낭비성이 있는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설비 라든지 이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인제 전기요금 이라든지 유지관리비 등을 내라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많이 썼느냐 내가 많이 썼느냐 서로 다툴때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한기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송암지구 경지정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하면 농지정리 가는곳 마다 주민들의 의견이 아주 분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12월1일날 송암지구 신곡리 부락을 다녀오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어떠한 의견을 청취하셨고, 어떻게 답변하고 오셨습니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제가 그날 거기에서 이장님들을 한 서너분 세분 정도 만나뵌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현장, 위원님들이 보신 그 현장에 대해서 말씀이 여러 가지로 많으셨는데, 그 하류부에 배수구가 가장 문제점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내년 영농을 하기전 까지라도 하여튼 어떻게 보수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농조와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는 거기에 별도의 보수비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담당 과장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수렁처리가 기히 시공된 부분이라든지 지금까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장비가 투입되기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동절기에 얼었다든지 그래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든지 할 경우에 즉시 시정해서 내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권

한기권위원

지금 말씀 하신 부분 이외에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다른 내용은 제가 그날 일정관계 때문에 뭐 여러군데 돌아다니시자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못가서 우리 실무자를 내보내고 또 거기 현지에 시공, 공사 감리를 맡고있는 분한테 일제조사를 이미 시켜가지고 조사된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이 경지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여기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본 것을 보면, 송암지구 이외에 다른 지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97년 11월4일부터 3월30일까지 그 시행전에는 수차 만났습니다. 여기보면 뭐 한 거의 15번이나 20번정도 만나서 그 시행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업자들이나 이런분들이 또는 여기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행을 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들었겠지만 끝난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집단적으로 만나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끝난 후에는 우리 농지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끝난 뭐 경지정리가 아직 끝났다고는 못보는데 하여튼 모를 심은거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인제 끝났다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후에 뭐 집단으로 민원인들이 찿아온다든기 이런일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개별적으로 오신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들이 현장에 연락을 해서 조치한바도 있고, 아직 해결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완전 뭐 기계가 못들어가 가지고 못고치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어느정도 손을 본 것으로 이렇게......
기권

한기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경지정리 사업이 사업전에 이렇게 만나서 그 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만남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더라구요. 잘잘한 얘기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들으니까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다른분들은 또 다시 불만이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송암지구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도 경지정리 가 끝난후에 어떤 집단적으로 모임을 가져가지고 일반적인 청취를 해서 말이죠,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처리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개별적으로 접수된 민원이라든가 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또 위원님들이 현지에 방문했을적에 또 나타나는 그런 민원 모든 것을 전부 정리를 하고 추진위원장님과 그 부위원장님들 간사님들을 한번 현장을 쭉 돌고서 준공처리 할려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예, 고마운 말씀인데, 제가 금방 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못들은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내가 마을 주민들 한테 들었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면, 수렁처리를 할 때 말이죠, 그 주름관하고 자갈을 넣었다는데 그 주름관이 말하자면 약하다는거죠, 그래서 흙을 채운다든지 큰 기계가 지나갔을때는 다 자부러든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할텐데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한다구요. 그러니까 모임이 있을때는 항상 주민들 요구사항을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신곡리 하고 말이죠 고암쪽에 그 경지정리 중앙쪽으로 이마을과 이마을을 연결하는 길이 있다구요. 그 부분을 30전 자갈을 깔아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분들 얘기로는. 그런데 자갈값이 지금 7만원 8만원밖에 안합니다 자갈값이. 그런데 뭐 두 서너차밖에 안될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분들한테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몇 억 공사에서 그런데 그런 얘기 또는, 이게 아마 이런 얘기를 그때 우리 2기때인가 전 의원님들 나오셔 가지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 의원님들 정보영 의원님도 계셨고 다른 의원님도 계신 상태에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지난번에 수렁치기 때문에 모를 한 100평인가 200평 정도 못 심으신 분이 계세요.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예, 알고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알잖아요 그런데 그 분 말씀은 다섯내지 여섯가마를 수확이 가능한 얼마를 준다고 그랬다는거요. 그런데 그것도 뭐 말로만 그랬지 지금 인제 안주고 있고.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큰 기계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큰나무를 베어 가지고 그 기계를 내오면서 나무를 베면서 말이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게 전혀 기록이 돼있지를 않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말로 끝나버린다 이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해주시고.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지금 인제 수렁치기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시설정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을때는 그 분들이 끝까지 해줘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요즘에 수렁치기 하면서 뭐 자갈을 가져와야 된다 무슨 대나무를 사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농민들 한테 한다는거예요.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그런 것은 제가 한번 다시 그런.....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얘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농민들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민원을 받아주시라 이말이죠.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예, 알았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개별적으로 받다보니까 불만이 많은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좀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뭐 그때도 이장님 같은경우도 뭐 대나무도 몇 경운기 자기가 실어다 넣고 그랬다는데 그것이 잘안되니까 인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송암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먼저 갈산도 갔었고, 또 어제도 장곡도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아마 경지정리 지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경지정리 하기전보다 한 후에 자기들이 좋다는거예요, 많은건 뭐 수해도 덜나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주민들 요구이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액수상으로는 얼마되지 않은 액수인 것 같아요 내가보면은. 이게 적은 금액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완전하게 해결을 해주고 준공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일이 끝나기 전에도 의사를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주민회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렁처리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한테 한가지 빠진게 있는데, 그쪽에 무슨 관정을 두 개인가를 부셨다고 하더라구요 관정 소형관정 두 개 그거 할 때......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그거는 저희들이 수혜자총회 그 경지정리 처음에 시작할때도 쭉 가서 설명말씀을 드리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관정을 사립니다, 살리는데 개중에는 배수로라든가 아니면 부주의로 도자 기사가 부주의로 해서 파손을 시켰을적에 기록보존만 되면 한공당 저희들이 80만원씩을 설계보상비로 반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기록보존만 돼 있으면 80만원씩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권

한기권위원

기록보존요?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사진같은것만 정확하게 돼있으면.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더라구요. 지금 내가 사진까지는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런데 사업전에 이걸 수리하고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거예요. 그러니 뭐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농민들이 뭐......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것은 지도 감독하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예, 그렇게좀 해주시고, 금방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생활용수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시 저도 이 질문을 냈었는데, 금마 내기부락 같은 경우 75농가에 밸브가 적어 가지고 인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군정질문을 낸 후에 두 개인가를 와서 고쳤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그 시설을 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의장님께서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더만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말이죠, 앞으로 이 생활용수 시설을 할 때는 주민들 한테 밸브를 어디어디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계에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0-14쪽에 98봄마무리 홍동 금당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백동 마을안길 배수로 방문해 보셨죠?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제가 한번 나가서 봤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보시기에 어때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반대측에 도로에 측구를 우선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제 사면보호구인 호안시설을 뭐 요구하시는데 그 사항은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지구에 사업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비를 경지정리 사업비 사후관리비로 약간 요구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설계도면을 보면, 이게 도로하고 도랑 배수구 하고 높이가 3.7미터밖에 안나왔는데 이게 맞아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3.7미터입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 높이 재보셨어요, 도로하고.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아니, 그건 재보지는 못했습니 다 아직.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그게 평균단면.....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것은.....
정열

주정열위원

이게 제가 재봤는데 9미터 돼요 9미터.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정열

주정열위원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건 제가 한번 다시 측량을 한번 해봐가지고 9미터가 된다면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적정한 보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9미터 되는 고가도로를 토공만 그냥 해놨으니 비만 오면 무조건 사토가 내려앉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요. 그리고 그 길이는 토사 내려앉은 길이하고 재보셨어요. 그것도 300미터가 되는데 지금현재 대책을 보니까 호안브록 시공 뭐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될 것 같아요, 그 9미터 높이에.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래서 적정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옹벽을 쳐야만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거기 이번 홍수에도 포장도로가 밑빠졌죠?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그것은 산에서 도로하고 이렇게 접하는 부분에 도로측구가 없이 그냥 물이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좀 많이 흘러내린 것은 사실인데요.
정열

주정열위원

거기가 대동산업이 있죠?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예.
정열

주정열위원

대동산업이 있는 땅이 편편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주위가 다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대동산업 있는쪽은 거기는 뭐 토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정열

주정열위원

그것도 큰 문제인데 거기 그런데를 그냥 토공만 해놨으니 세상에 될일이요 그게.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토질적으로 거기다 호안이라든가 뭐해도 문제가 됩니다 거기는.
정열

주정열위원

호안만 가지고서는 제 판단도 안될 것 같아서 이거 올 넘기고 내년 가면 또 웬만한데 또 토사가 내려앉고 도로가 내려앉고 수해지역이 또 됩니다.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적정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걸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정열

주정열위원

그 주변에 금당리 세월 거기에도 토사가 많이 내려온다고 또 민원이 제기되서 제가 말씀드리네요. 그거 참고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배수관 그 배수관이 지금현재 녹깡이라고 해야하나 그거 몇 밀리요 그게. 한 100밀리 넘나?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수로관 말씀이신가요?
정열

주정열위원

배수 수로관 다리 대용으로 놓는거.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흄관 말씀하시는거죠.
정열

주정열위원

예, 흄관. 그것도 배수관이 너무 적어서 물빠짐이 나쁘다고 하던데 저기 지금 지적한 백동마을 안길....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그것은 추후에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위치를 해서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리고, 구정리 동막지구 생각나세요. 수렁처리가 안됐다고 물이 솟는다고 민원이 들어왔네요. 거기 그거 철저히 계획좀 세우기바라구요. 그리고 또 참고로 금평리 상하중 앞길 그 이금호씨댁 들어가는데 거기 애초에는 포장이 됐죠?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예, 애초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됐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경지정리 하느라고 그걸 파손해서 지금 그냥 토공만 해놨는데 이거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그건 지금 그 양반 이금호씨 하고 지금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전반적으로 다른데도 콘크리트 포장을 기존에 했다가 경지정리를 하면서 바르게 농로를 바르게 잡다보니까 파손된곳이 있고, 그래서 거기만 그걸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에서 그 양반을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양반이 그러면 자기가 반이라도 부담을 하겠다. 그럼 그것도 좀 못해주겠느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했는데 아마 금액 얼마 조금만 들이면 그 길이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뭐 반이라도 부담한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것은 같이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걸로 이렇게 검토를 할려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원천적으로는 그러 시멘포장 한거 부셨으면 다시 또 대안해서 포장해 주는거 아녜요 그렇지 않은가.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 지원이 안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 뭐.....
정열

주정열위원

예, 앞으로 철저히 계획세워서 좋은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하나가 빠져서 그런데요, 아까 시설공사 감리감독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발주했던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당연히 건축직이나 토목기사 분들이 감리를 하겠지만, 도의새마을이나 다른데 청내 다른 과에서도 발주하는 공사가 있죠?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건 누가 감독합니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지금 도의새마을계 같은경우는 토목직이 있는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구요. 또 사회과인가도 있고....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만일.....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만약의 경우 그런 경우에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제 얘기는요, 만약에 의뢰가 아니고, 아무래도 이런 공사는 건설과에 계신 전기직이나 토목직 건축직 가지신 분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 공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하기위해서 감독 부분에서는 건설과 쪽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에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또 그 인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위원

예, 임금동입니다. 건설장비 운영에 있어서 작업일지가 있죠?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작업일지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예, 작업일지좀 보여주시고.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금동

임금동위원

그리고 농어촌교량 유지보수라고 제가 질문을 냈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요새 부락에 가면 소교량 있잖습니까, 소교량이 난간이 부식돼 가지고 다 썩어서 지금 제대로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락에 다녀보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가 전수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도 초 부터라도 내년도 부터라도 그런 부분이 보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이런 부분이 과장님도 부락에 나가시면 많이 보실겁니다. 완전히 부식이 돼서 형체마저 없는 그런 교량도 있고, 사실 그게 없다고 보면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애당초 관리만 좀 잘 해주셨다면 1년에 뭐 페인트 한번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해가지고 인제 앞으로 이걸 보수를 하고 다시 시설을 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들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봐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예, 장석돈 위원입니다. 수해상습지 항구대책에 대한 감사사항에 관련하여 총 사업비 한 50억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군내 사업중 대단위 사업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이 중대한 사업이 주민편익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집행되어야 할것이며, 철저한 검토후에 치밀한 공정으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주민이 요구 하고있는 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좀 강구를 좀 해주시고, 지구변경계획 3항의 답변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시행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서면답변좀 바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김종수 담당님께서 99년도 28억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청에도 방문하시고 그랬는데, 이 28억 98년도 예산확보는 가능하겠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처음에 온 것은 28억은 다 안왔어요. 저희가 요청한 금액이 28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11억 얼마.....
담당

방재담당

김종수 11억2,000만원이 지금 확보됐습니다.

장석돈위원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문제는 그것은 저희 계획이 있으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인데요, 농업용수 하고 생활용수 폐공이 19공이나 됩니다 이거 원인분석을 좀 해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이건 단순히 저희가 개발중에 목표 채수량이 있습니다. 그 목표채수량에 미달되는 것은 폐공조치 하고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 사업비가 무려 12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손실이 됐는데....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대영위원장

손실된게 아닙니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폐공조치하고 별도로 다시 개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가 별도로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가산지구에 1공을 개발하다가 그것이 지금 폐공조치를 했잖습니까 97년도에. 그럼 그 가산지구에 한공이라는 공수는 그냥 살아있는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다시 개발한겁니다.

이대영위원장

지금 개발이 돼서.....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사용하고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경지정리에 대해서 우리 한기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후관리비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세웠습니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저희가 요구하기는 약 2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군 재정이라든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다소 많이좀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게 처음에 인제 경지정리 설계 하고 그 후에 인제 준공이 끝나지 않습니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끝난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후관리비는 반드시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경지정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여기 기금 운용실태라고 해가지고 각 부서로 감사자료가 갔어야 할텐데 기획실에 지금 지난번에 실장님이 감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재해대책적립기금 이 사업은 건설과 치수계, 그런데 이게 지금 7,145만6천원을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해서 8%라는 이율을 적립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제 넉넉할때는 물론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뭐 여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금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어려운 난국에 말이요, 우리 군정에 세원이 지금 체납세가 갈수록 증가 되고, 채무도 더 늘어나고 또 세수부족 현상이면서도 재원조정교부금이 30%이상 삭감돼 가지고 재정난이 극심해 질 것을 확실히 지금 이렇게 가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적립을 해놓고 운영을 앞으로 반드시 이것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한번좀 감사질의를 하고싶습니다. 이 자료가 갔더라면 과장님이 생각좀 하고 나왔을텐데, 이게 지금 방금 내가 설명한대로 사업부서로 안가고 기획감사실로 가 가지고 좀 절차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간단한 문제니까 검토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대충 말씀좀 해보시라구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것은 뭐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파악해서 다시금 보고를 답변해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이 지금 말씀 얘기대로 지금 우리가 기금 적립할 정신이 없다구 지금.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용학

이용학위원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 놨다고 해도.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여기 설계사 어느 회사요? 경지정리 한거.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그건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정열

주정열위원

못해요, 그런데 이게 설계상에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지않아요 이거. 이거 높이가 3.7미터 인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높이로 이렇게 축소를 해서 해놨으니.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거기 도면 표시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표준단면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인제 변화가 되는 부분을 표시를 못했습니다. 그건 다시한번 표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아니, 이렇게 이게 설계상에 문제가 나는 생각된다고 그래서....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농지담당

유영목 거기 단면단면을 다 못하기 때문에 표준단면으로 해놓고서 인제......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고가로 하는 것은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빵꾸가 나게해서 그게 계속 밑빠지게 해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도시과장 이용호

이대영위원장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호입니다. 먼저 11-2쪽 박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허가된 건축물 특히 농지에 건립된 경우의 건축물 현황은 뒤에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저희가 124건을 허가한 중에서 농지에 건축허가 된 것은 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가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현황은 총 483건중 철거가 205건, 개축이 15건 수선이 263건의 계획이 수립돼서 97년부터 98년까지 94건을 현재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황은 97년도에 조사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년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장석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 누수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상수도 누수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년간 생산량이 107만1천톤인데, 현재 유수량은 80만6천톤으로써 75%, 무수량은 7만톤으로써 7%, 그리고 무효수량인 누수량은 19만5천톤으로써 18%에 이릅니다. 앞으로 광천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상수도 누수관 관로공사를 국고융자 3억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체계도는 뒤에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장석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도로 광천역에서 버스터미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연도별, 개인별 용지보상은 94년부터 97년까지 6명에 대해서 토지 10필지에 대해서 5억8,365만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장물은 7명에 대해서 2억8,893만3천원을 보상하였으며, 그 철거 비용은 3,230만6천원의 비용을 가지고 보상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보상 앞으로 소요되는 액은 총 20억4,000만원으로써 토지가 20필지에 3,600평방미터 이고, 지장물이 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예산확보액은 현재 도비와 군비 4억원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이용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 1일 생산현황 및 생산소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홍성읍과 광천읍, 갈산면 해서 1일 생산량이 총 10,128톤입니다. 그래서 1일생산 평균단가는 423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생산비는 428만4,144원이 됩니다. 다음에 읍.면별 1일 생산량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1-13쪽, 상수도 누수현황을 보고드리면, 홍성, 광천, 갈산해서 총 생산량이 339만5천톤 그중에서 유수량이 285만2천톤, 무수량이 20만2천톤, 누수량이 34만1천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누수 손실액을 말씀드리면, 역시 홍성과 광천, 갈산 3개 읍.면에서 총 누수량이 341,253톤으로써 손실액은 1억4,4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4쪽입니다. 유지관리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력비와 인건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수수료 등 해서 3개 읍.면 상수도를 하는데 총 유지관리비가 7억4,628만원이 년간 소요됩니다. 다음에 요금 체납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부터 98년까지 총 1,940만8,560원이 현재 체납돼있습니다. 다음 읍.면별 요금 체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17쪽, 노후 상수도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성과 광천, 갈산에 관 현황은 총 179,079미터로써 현재 15년 이하된 것이 97,375미터, 다음에 15년 이상 된 것이 14,970미터 20년 이상된 것이 66,734미터가 됩니다. 앞으로 향후 교체계획을 말씀드리면, 홍성과 광천 상수도관은 대부분 70년대 시공된 것으로 수질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노후관 개량사업비 1억8,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노후 급.배수관을 교체 시공하고 앞으로 년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홍성과 광천 수도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22쪽, 상수도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월 현재 총 지방채 차입한 환경부 하고 건설부, 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해서 저희가 87년부터 차입을 해다가 상수도 사업을 했는데, 총 차입액은 58억4,800만원, 다음에 상환실적을 보고드리면, 원금이 8억3,670만원, 이자가 11억4,021만7천원의 이자를 상환했습니다. 현재 원금 잔액으로써는 50억 2,170만원이 현재 원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11-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및 생산원가는, 현재 홍성읍과 광천, 갈산에 총 년간 생산량은 339만5,422톤인데 년간 부과량은 285만2,155톤, 부과액은 90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수율은 평균 84%, 평균단가는 326원, 생산원가는 423원이 톤당 되겠습니다. 다음 11-24쪽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확포장 공사 및 하수도 공사계획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금강원 조경에서 신세계 약국간 도로공사 하는데 하수도 공사는 금강원 조경에서 신세계 약국간 확포장공사에 편입용지 보상금은 뒤에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포장공사에 따른 하수도 굴착공사 완공후 오관교에서 신세계 약국구간 49미터 됩니다. 거기는 포장을 하수도 공사와 병행해서 하고 나머지 금강원 조경까지 159미터 거기는 도시개발계에서 포장발주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수를 해서 공기가 부족될 것 같아서 내년봄 까지 늦어도 3월경 까지는 마무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축협에서 금강원 조경까지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흄관 800㎜를 126미터 매설토록 돼있는데, 현재 흄관은 매설되었고, 거기 되메우기를 하고서 포장까지 금년 12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도시과 소관 답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예, 한기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도로확포장 공사 및 하수도 공사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강조경원 하고 신세계 약국간 요즘에 공사하시죠?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 뒷면에 보면 보상 다 된 것 같은데요.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 영업권 보상은 어떻게 결정하는겁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결정하는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세무서 관계가 많이 연결이 되겠구만요?
종합소득세 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미지급 된 것은 없어요?
소송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소송결과에 따라서 포장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 공사가 12월달에 하죠?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저희가 거기 소도읍 개발 사업하고 작년도 발주해서 하는 하수도 하고 거기가 현재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공사가 마무리 돼야 그거에 따른 그위에 포장도 하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가 사실 거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회사가 부도났다든지 또 현재 저희 공사자료에 대해서 지금현재 압류도 된 상태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하수도 공사가 또 이게 우기에는 장마철에는 거기가 어떻게 물을 단절시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기동안에 공사를 중단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여튼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 축협에서 금강조경원 가는 공사말이죠, 하수도 공사.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건 언제까지 마무리 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그것도 역시 같이 그게 되는 공사입니다. 현재 신세계 약국앞에 현재 하천으로 복개주차장으로 배수처리 하기위해서 지금 앞에 공사를 하고있는데 그거와 같은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12월말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금강조경원에서 신세계 약국까지도 12월말, 금강조경원에서 축협까지도 12월말 까지면 공사가 끝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하기전에 이 주민들 하고 무슨 상의한적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매일시장 앞에는 영업하시는데 교통을 통제하다 보니까 많은 지장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민원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가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농촌에서는 말이죠, 사업을 않는 농한기에 공사하는게 좋습니다. 이 상가에서는요 겨울에 매출이 많이 오릅니다 전부다. 그런데 겨울에 자꾸 파놓으니까 그 분들 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말이죠. 내가 얼마전에 감사 시작하기 전에 축협에서 금강조경원에서 그 영업을 하시는 분이 거기 공사하면 다 들어눕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2, 3일 지나니까 거기 파헤쳐 버리더라구요. 그러면 그동안 아무리 우기라 하지만 주민들 여론을 들어가지고 그런 좀 장사가 좀 덜 될 때말이죠, 여름이라든지 그때 사업을 하셔야지 요즘 해도 짧고 또 어제같은 경우 일요일날 돌아다녀 보니까 하나 공사도 않고 있고 말이죠. 이게 12월말 까지라고 하지만 지금 금방 3월까지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내년도 3월까지 마칠려고 한다고.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아뇨, 그 사업은 또 따로 포장사업은 따로 발주되는 사업입니다. 그건 포장사업은.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거예요. 군에서 사업을 하시는건 참 좋습니다. 뭐 하수도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주민들의 여론을 좀 들어가지고 말이죠, 어느 시기에 선택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지않아야 되느냐 그런걸 판단하셔야지 그냥 겨울에 장사좀 돼 가지고 요즘 IMF 때문에 먹고살기 힘든데 겨울장사 조금 해가지고 먹고살려고 하는데 다 파헤치고 말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가다가 땅이 파헤쳐졌으면 그럼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 고객이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안가는게 이 세상살이인데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쪽사람들이. 내 질문서 낸지는 한참 됐는데, 어제 전화가 와서 나 군에 들어가서 또 한번 같이좀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일단 질문서를 냈으니까 감사자료를 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라구 말씀은 드렸지만 이런 시내 공사는 말이죠, 시골공사 같지않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야 됩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이 공사 뿐만아니라 시내에서 하는 그런 공사는 년중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어느 시기에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가를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하여튼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죠,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 공사는 좀 단기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자한테 뭐 일요일날 이라고 쉬고, 어제도 보니까 다 쉬더라구요. 양쪽 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않고 쉬고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죠, 지금 바쁜데는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렇게 쉬는게 어디있어요. 그건 좀 감독좀 해주셔 가지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장석돈 위원입니다. 광천상수도 누수 대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답변내용을 검토하면서 현실과 관련된 몇 가지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급수 체계도를 보면, 자체생산과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분 급수로 구분되고 있는데, 현재 광천상수도는 보령댐 광역 상수도의 정수를 그대로 공급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거기 자체 생산한다고 이렇게 도표로 한 것은 저희가 보령댐 광역상수도 물을 먹기전에 그때 우리가 하던 방식의 체계도입니다. 현재는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저희가 10월달부터 정수를 받아서 지금 하고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 조금 문제점은 있는걸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령댐 측에서 관로공사를 하느라고 단수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수됐다가 급수를 하다보니까 좀 탁류가 낮아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보령댐 관리측과 해서 이런 대책을 세워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두 번째는, 광천상수도 누수대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년간에 말이죠, 1,071천톤 생산에 195톤 누수로 누수량이 보고하신 것은 18%로 누수량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바로는 1일 보령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는 양이 3,000톤이고, 지하수 양수량이 1,500톤입니다. 그래서 총 4,500톤을 생산해 가지고 1일 평균 계측되는 양이 2,100톤으로 47%이며, 누수량이 2,400톤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5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퍼센트는 서면답변으로 18%와 53%에 대한 차이점에 관계되는 문제는 서면답변으로 주시고.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석돈위원

1일 생산량이 3,600톤이죠, 3,600톤?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위원

1일 생산량이 3,600톤이고, 생산비가 1일 한 150만원 정도 약입니다 전부 수치는. 약 150만원 정도가 맞죠. 1일 3,600톤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한 150만원 드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위원

약입니다 전부, 3,600톤 정도 생산할 때 1일 생산비가 15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50%가 누수된다고 그러면 75만원 정도가 되는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장석돈위원

이게 한달이면 2,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제 계산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장석돈위원

맞죠, 한달에 2,000만원입니다. 1년이면 대충잡아서 한 2억됩니다. 이게 그냥 흘러나가는 돈입니다 광천에서 상수도가. 이러니 상수도 부분에 주정열 위원 특별회계 돈 얘기도 하시지만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돈으로라도 갖다가 노후관을 교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홍성, 광천에서, 홍성노후관 하고 다른점이 있습니다 광천에는. 광천에는 지하실이 대부분 없는게 원인이 뭐냐면 그 갯벌입니다 광천이. 싸전까지 배가 들어오던 곳입니다. 그 뻘 나와요, 뻘 나온다는 얘기는 염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다른 지역보다 쉽게 노후관이 상합니다. 이거 그냥 돈이거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무슨 돈으로라도 갖다가 노후관 교체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돈 그냥 없어지고 말아요,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년 돈 따지면 큽니다. 이게 행정하시는 분들 이거 뭐하시는겁니까 이게. 광천만입니다, 홍성따지면, 홍성 누수량은 제가 체크 안해봤지만, 이거 대단한 돈입니다 이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석돈위원

아니, 알겠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이거 노후관 교체 여기 뭐 국고 융자 3억, 지방비 2억 총 5억, 이거 5억이면 아마 광천정도는 될겁니다. 필요한게 5㎞인데, 광천 뿐만이 아니고, 홍성까지도 이 문제를 다 해결 해야될 부분인데 무슨 대책 있으면 말씀좀 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그동안 저희가 91년도부터 98년까지 한 51억원의 정부융자금을 지방채를 해가지고 그동안 상수도 수량이 부족해서 항상 저희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수량 확보라든지 또 수질이 나쁘다고 여전히 그게 말썽이 돼서 수질개선 이런데에 중점적으로 이제까지는 투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후관 교체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중점적이 아니라, 내년에 해야됩니다. 왜냐면, 제가 50%계산했는데 25%만 계산해도 광천만도 1억입니다. 그거 왜 내버립니까. 어차피 해도 해야될거 이거 내버릴 이유가 없잖습니까. 여론만 나빠져요, 무슨 여론이 나빠지느냐, 광천사람 일 않는다 고 그러죠, 홍성 집행부는 편파적으로 광천 이렇게 대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주시고, 내년 예산에 꼭 참고좀 해서 깨끗한 물좀 먹게좀 해주시고, 물이 새는 것 뿐만아니라 노후관 관계 때문에 지금 물좋습니다. 광천 지하수 물도 좋고, 보령댐 물도 좋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 먼저 노후관 교체할 때 경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헌 노후관을 박았습니다 땅속에,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 박아 가지고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 안샙니까. 그 노후관 헌거에서 찌껴 안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광천에서 수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얘기가 발생됩니다. 그 몇 년도에 했나는 모르지만, 노후관 교체할 때 그 헌 노후관 그냥 박아놨어요 연결시켜 가지고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 그 헌노후관 빼낼려도 경비 숱하게 들겁니다. 하여튼 노력좀 해서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물좀 먹게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석돈위원

다음에는 광천역 버스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한게 몇 년도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93년도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을 94년도 까지 집행을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장석돈위원

94년도에 사업시행 할 때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94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 가지고 보상에 임했습니다.

장석돈위원

3억원 이죠?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장석돈위원

9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95년도에도 3억원이었습니다.

장석돈위원

96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죠?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장석돈위원

그리고 97년도에 3억 또 투자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97년도에 또 3억, 양여금 하고 군비하고 해서 3억 가지고 또 보상을 했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94, 95, 96, 97, 98년도에도 사업비가 없었죠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장석돈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한해에 3억씩 9억을 투자했고, 96년도에 사업비 투자를 안했고, 98년도에 사업비 투자를 안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42억입니다. 이게 언제 완료계획이죠?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저희가 2002년까지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장석돈위원

2002년이죠?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장석돈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94년도에 3억, 5년 3억, 7년 3억하면은요, 이자가 10%로 계산하면 이거 3억정도 됩니다. 한 3억3,000나오는데 3억이라는 이자는 누가 가져갔느냐, 지역주민이 가져갔는데요, 이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나눠가졌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5년 거치는 동안에 사업은 진행안되죠, 투자 금액은 가져간 사람들만 가져갔죠, 이 안가져간 사람들 이거 눈에서 불납니다 이거 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시행이 어디있습니까 이런 사업시행이. 자꾸 광천, 광천 하는데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2002년도에 마무리 할것이 지금 9억뿐이 투자안됐어요. 역전에서 버스부분요 거기 요지통입니다. 아마 다른지역 같았으면 벌써 지금 아마 장비 왔다갔다 하고 그럴겁니다. 이거 문제 때문에 광천에서 애매하게 물론 보상을 나달라고 해서 준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형평성에 맞게 돈하고 비교해서 잘 배분을 했으리라 믿고있습니다만, 못받은 사람들은 눈에서 불나고, 지역주민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혜니, 뭐니 여론이 상당히 안좋아요. 이거 여론 잠재우는 방법은 사업비 빨리 투자해서 마무리 해야 됩니다. 이게 37㎞죠, 그렇습니까, 37㎞입니까, 폭이 몇 미터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거기가 폭이 15미터이고, 연장이 총 370미터입니다.

장석돈위원

370미터?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장석돈위원

이거 형평성과 균형개발 차원에서 군수님 지침도 그랬습니다. 균형개발이라고 그랬는데, 관심좀 갖고 이 사업을 예산확보를 빨리 해서 일찍 마무리 되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11-22페이지 상수도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상수도 빚이 다 이거요?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지방채로 해서 저희가 상수도로 이렇게 갖다쓴 것은 58억입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일반채무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 종합적인 채무현황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있죠?
거기에서 현재까지 얻은 액수가 112억5,000만원 이라고 했는데, 이중에서 갚은 것이 34억이라고 했어요. 현재 갚아야할 빚이 78억이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 안맞네요, 왜그래요?
그런데 현재 갚아야할 빚이 78억이라는 채무현황에 나와있는데, 여기는 얼마요 지금현재 갚아야 할것이?
아, 78억인데 그건 이자 포함했고, 이건 원금잔액이구만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산출해서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석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관 교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