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임금동 의원 발언
98년 12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98년 11월 16일자 홍성신문에 보도한 지적사항을 소장님께서는 전면 부인하셨습니다. 그러셨죠?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그 신문에 보도한 사람은 자기 신문이나 모든 걸 한게 틀림없고 다시 예식한 사람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98년 9월 12일자 혼주 홍성읍 대교리에 거주하는 장기훈씨 경우 주문차림 14,000원짜리를 했습니다.
예약인원은 400명이었고 식장접수인원은 48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인원은 553명이 14,000원씩해서 774만2천원을 지불했고, 추가인원으로서 예식이 거의 끝날 무렵에 24명이 와서 그 장소를 정리하고 이러는 동안에 24명이 와가지고 4,500원씩해서 10만8천원어치를 계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계 785만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소득금 내역에 의하면 순이익금 439만1,450원이라고 하였는데 이 금액은 대출금액의 60% 정도에 가까운 이득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였는데도 폭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장기훈씨 본인이 인정하는 이렇게 계산서가 있습니다. 이거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냉동탑차 유류비 지출내역이라고 있는데 이 유류비가 어느 경비에서 나가는 것이며 이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뒤에 쭉 붙어있는 이 출장명령부가 있는데 이 서류는 왜 여기다 붙였죠? 그리고 이게 거의다 농산물 직거래 이런데에 가서 거기 출장한 사항인데 그럼 이분들의 경비나 출장비는 어디서 지출이 됩니까? 그런데 왜 여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이 서류를 뒤에다 왜 붙였죠.
그리고 이 탑차에 대한 유류대 이런 것은 생활개선회 자금에서 나간 겁니까? 위원장님, 서류 좀 한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내역이 출장명령부가 붙어있는데 출장명령부에 출장한 여비지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