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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용학 의원 발언

66회 제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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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본위원도 보충질의 좀 할까 합니다. 1-1 질문에 대해서요 1일 예식한 후 여기 그러니까 생활지도사가 계산후 생활개선계장이 회원들에게 내역을 공개하여 회원들이 확인으로 당일결산, 당일결산한다고 했거든 당일결산. 확인, 회원들이 확인, 당일결산.

그러면 회원들한테 당일결산을 했다는 여기 내용증빙이 내가 잘못 찾아봤는지 모르지만 없네요. 아까 말씀은 아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죠. 그 답변을 몇일만에 확인한다고 하던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세요.

강과장이 지금 들으셨으면 그점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1일 당일결산을 회원님들한테 받은 아까 안받고 몇일만인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강과장 말이요 긴 얘기할 것 없고 내가 묻는 대답이나 해요. 당일결산 한 내역을 좀 말씀해 달라고 했지 내역은 다른게 없고.

금액을 지금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 내용을 당일 일과 사업 예식사업에 대한 것을 회원들한테 확인했다고 이렇게 돼있잖습니까 답변이. 그것을 이렇게 서류상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요. 그날 어느 조가 돼있을 것 아닙니까?

돼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2조가 나와가지고 그날 예식하는데에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인제 그분들한테 확인을 받는다는 얘기거든, 오늘 전체적인 국수가 얼마 뭐가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는데 요금 제하면 얼마고 이렇게 해서 대충 확인을 거기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는 그것이 결산 아닙니까 그 당일결산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여기 이것은 우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하여간 이 생활관 말이요, 후생관을 뜯고 다시금 93년도 국도비 1억8천을 가지고 94년도 완공을 했단 말이요 그렇죠? 647-57번지에다가 그 당시 일반영업허가를 박명자 앞으로 냈는데 그 후로 다시 일반영업허가가지고 쭉 하지 않았습니까 허가증이.

그러면 일반영업허가를 얻었으니까 영업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영업이죠? 영업인데, 영업은 말이요 영업은 신고사항요금을 신고하게 돼있어요, 여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거기 보면 1항 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요금과 함께 물품대금 등을 표시한 가격표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다가 게시해야 하며 이랬단 말이요. 그 했습니까 이걸 신고를 했습니까 이걸.

그 부분 좀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얘기들었죠. 허가 당시 신고한 거 가격을 얼마얼마한 가격표.

그것 좀 해주시고 그래요 다시 생각해가면서 하죠. 오전 보충질의에서요, 당일결산 확인서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1-1 질문 예식후 계산책임자의 당일결산 확인 내가 자료 좀 요구했었는데 가져왔으면 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말이요 지금 결산확인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직원이 가질러 간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좀 취해 주세요. 제가 다시금 묻고자 하는 것은 허가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가권. 후생관 말이요, 후생관에 허가관계는 일반음식점 허가 말이요, 박명자 앞으로 된거. 420-4번지로 해가지고 86년도에 허가가 됐죠 4월 10일날.

맞죠, 그런데 인제 그 허가증 가지고 쭉 하다가 후생관을 폐쇄시키고 다시 생활관으로 신축됐죠? 94년도 완공이 되고,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 후로도 그냥 일반허가 가지고 그냥 계속 영업허가 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그것이 후생관에서 했을때는 86년도서부터 89년도까지 3년간을 가지고 있었고, 그 후로는 말하자면 새로 집을 지었으니까 생활관으로 만들었으니까 다시금 영업 허가를 갱신을 다시 해야 한단 말이요 그렇죠.

그냥 그 당시 그걸 못하고, 잘 모르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98년도까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의가 됐던 타의가 됐던 말하자면 위생법에 대해서 위법이죠.

식품위생법 22조 1항에 그렇죠? 대답 좀 하세요. 아니 뭐 다른 거 보실 것도 없고 우선 무허가로 이런 3년간은 박명자 앞으로 상조회에서 해당이 되니까 운영을 했는데 다시 생활관으로 개축을 했기 때문에 개축한데에 따라서 모두 허가조건도 다시금 허가를 갱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가없이 후생관에 있던 박명자 앞으로 420번지 그 허가 가지고 계속했다.

그런데 생활관 번지는 640-57번지가 맞나요? 생활관 번지가. 그럼 그위 420-4번지는 뭐요.

농촌지도소인데? 허가장에 420-4가 농촌지도소예요, 옥암리. 주소가, 이게 박명자 주소요? 420-4번지가 박명자 주소다, 그럼 또 여기 640-57은 또 뭡니까? … 640-57은 박명자 주소이고, 여기 420-4는 농촌지도소에 대지 후생관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야 맞아요 허가조건이. 여기 있어요 있으니까 그거 뭐 찾아보실 것도 없고 맞고.

생활관 말이요 생활관도 도로 420-4번지에다 지은거 아닙니까? 평수가 달라요 평수가 다르면 다시금 허가를 다시 갱신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허가를 않고 먼저것 420-4 후생관 그거 가지고 말하자면 98년도까지 영업을 했죠?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냐 내 얘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법으로 생각하는데 기요 아뇨? 아니 모르고 알고 그걸 따지는게 아니라 위법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니, 그 얘기 내부적인 사정은 얘기할 것 없고 법적으로 볼 때 영업을 할 적에는 반드시 영업허가를 내야하는 건데 1차적인 영업허가를 말하자면 후생관에서는 허가를 가지고 했고, 다시금 개축하면서는 허가를 갱신을 했어야 하는데 갱신을 않고 그냥 먼저것 허가증 가지고 운영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법여부를 묻는거요 그게. 그게 위법이죠 분명히. 허가내서 영업을 했어야 하는데 허가내서 영업을 안했으니까 위법이죠.

아니, 그 소리를 안들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허가조건을 볼 적에는 반드시 그 장소가 변동이 될 적에는 시설물이라든가 장소가 면적이 변동됐을 적에는 허가를 얻고 영업을 하도록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만 위법을 한거냐 안한거냐… 아니 그러니까 모르고 안 것은 우리가 묻는 위원으로서는 그 내용은 모르는 거고 원인행위에 대한 내용은 모르는 거고, 일단 관행상 영업을 할려면 반드시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도록 끔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식품위생법에 30조에 면허를 득해서 말하자면 그 영업을 하도록끔 법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 이행을 안했으니까 위법이 아니냐 하는 걸 그래서 내가 묻는거요. 위법했으니까.

아니 글쎄 그건 여기 설명에도 나왔으니까 본위원도 더 그걸 이해가 가요. 모르는 거 아닌데 법상으로 봐서는 영업의 허가의 식품위생법으로 봐서는 위법 사실이라는 것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요, 위법이냐 위법 아니냐. 위법이 아니면 뭣 때문에 아니다.

아니 뭐 내용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 몰라가지고 따지면 소장님께서는 잘 몰라서 몰랐기 때문에 이런 과오를 범했다 인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몰라서 했건 알아서 했건, 법을 위법은 위법이죠. 위법인데 그 위법을 어떻게 지금.

위법이라는 것이 판단이 옳다. 그 다음에 가서는 이 예식장을 말이요, 예식장을 허가를 신고인데 허가가 아니고, 신고를 지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86년도부터 전혀 신고가 안돼있죠, 아니 86년도가 아니라 이 예식장 운영은 몇 년도부터 했더라. 95년.

그런데 그동안에 신고를 하고 예식을 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취지이고 일단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5조를 보면 일단 그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단체, 종교기관, 학교나 전부가다 이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하고 예식을 운영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안한 것은 안한 거고, 뭐 무슨 사정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여기 사실은 따지면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했느냐 안했느냐 신고를 안했다.

안하면 안한거고 하면 한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네요. 그것은 나중에 못한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인제 얘기고.

안한 것은 안한 거고 한 것은 한거죠. 아니, 그렇지 않죠. 신고를 했으면 신고를 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음으로써 내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거죠.

가정의례법, 법률에 대해서는요 그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해야죠, 신고를 하고 해야겠죠. 그동안에 신고 안했다.

안한 것은 위법이다. 그렇잖습니까. 위법이죠 안한 것은.

안한 것은 위법이고. 아니, 가만 있어봐. 그것은 우리 강과장님이 본인의 해석으로서 하는 거고 공무원은 모든 법규를 준수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법규를 준수하는데, 여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5조에서부터 쭉 1항, 2항, 3항 쭉 좀 봐요. 이걸 해석해 가면서 말씀하셔야 맞지 뭐 나는 뭐가 했으니까 어떻게 돼서 어떻게 했으니까 안되느니 되느니 그런 어떤 일반상식적 문제는 우리 여기서는 해당이 안된다구.

그건 과장님이 운영하는 동안에 사정이고. 아니 법을 유권을, 아니 강과장이 지금 과장이잖아요 사무관 아뇨 사무관. 사무관이면 법을 연찬을 충분히 해가면서 말씀을 해야 우리가 알아듣지 우리는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강과장이 충분한 법을 나열해 가면서 여기 해당된 것은 이러니까 된다 안된다 얘기가 나와야지. 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엄연히 돼있어요 지금.

의례식장 영업 5조. 아니 그러니까 예식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를 대라 얘기요 법을. 답변자료 여기 법에, 몇 조에 의한 여기 자료에 해당여부를 과장님 여기 해당 하나도 없어요.

음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제공이 돼있는데요. 그 밑에 또 봐요 아래, 이것 좀 한번 보고 판단을 다시금 내가 묻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 얘기도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이것은 허가를 가지기 때문에 영업이라고 돼있어요 허가가. 일반영업허가를 엄연히 허가를 신고를 해서 그 신고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어느정도 합리가 이뤄져야지 그걸 딱 떠나서 생활개선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이 법은 소용없지 영업허가도 날 필요없지 신고도 할 필요없지.

아니 글쎄 소장님 말씀 그 얘기도 알아듣는데 본위원이 얘기는 그 얘기를 그냥 지도소의 생활개선 지도사업 측면에서만 자꾸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영업이라는 신고에 법으로 가정의례법으로 돼있으니까 그놈하고 같이 좀 이렇게 엮어가면서 말씀을 해주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겠는데 그냥 내부적인 그러한 답변 내용으로 할 때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못갑니다. 왜그러냐면 여기에 5조에 말이요 2항에, 국가기관 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종교기관, 의료기관, 학교, 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이 직접 시설을 무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실비만을 받고 의례식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항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 그건 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이 뭐냐면 의례식장 이건 예식장 보고 의례식장이라고 했구만 그래요.

제공과 부수하여 의례식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수수료를 받거나 의례식에 관련 기구, 물품, 음식물 등 판매 또는 대여, 요금이나 대금을 받는 경우, 이런 법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 가지고 따지면 상당히 시간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자면 맞춰서 아니면 아닌대로 다음 시간에 이걸 해석해 줘요 알아듣죠. 그 기관의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여기 1항을 한번 보시라니까 5조의 1항.

아니, 여기 있잖습니까. 기구, 물품을 줬거든, 기구, 물품 주고 음식물도 판매를 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된다 얘기지. 아니, 대여를, 그랬으니까 대여를 해준거 아닙니까 대여를.

일단 대여를 했죠. 지도소에서는 안했지만 대여를 해줬단 말이요. 대여해주는 데는 그 음식물이나 기구, 물품, 음식물 등을 판매 또는 대여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요.

아니, 가만있어봐요. 여기 지금 내가 영업허가로 말씀드린 거 아뇨. 일반음식점 허가 또 그 다음에 예식장 신고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요.

여기 법에 법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법의 연찬을 보시고 여기서 자꾸 나하고 기다 아니다 따질게 아니고 다시금 답변을 주시라 얘기요. 영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인지를 했고 또 영업을 하는데 예식장을 운영하는데서 영업권을 기술센터냐 그렇지 않으면 생활개선회냐 인제 두가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활개선회에서 주체가 생활개선회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생활개선회에서 예약을 접수를 어디서 했습니까?

지도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생활개선회가 주체다라고 봤을 적에 거기에는 지도·감독이라는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규약을 작성하는 것은 지도소한테 일단 확인을 안맡습니까?

아니 그런데 인제 그 개설의 주체과정과 얘기했는데 예식장의 신고와 또 영업허가의 허가와 두가지 놓고 볼적에 영업허가는 이미 허가로 인정했고 또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줬고, 예식장 신고에 대해서 지금 거론되는 건데요, 예식장도 지방자치단체가 됐던 어디가 됐던 여기 법이 있는 나열대로 신고를 하도록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내용을 생활개선회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도소에서 하느냐 인제 그거죠. 아니 상호간에 쌍방에 갑과 을과 어떤 내부적인 계약이 있어야죠.

앞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를 감사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갑과 을과 계약이 있어야죠, 이게 위탁사업은 아니니까.

그 건물을 사용하는 과정 허가과정, 모든 과정은 갑이, 을이 뭐뭐뭐 해야 한다. 이러한 어떠한 계약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아니, 앞으로 한다는 걸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거 아니잖아요 참.

무슨 동문서답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부계약이 있을 것 아니냐 얘기요 지금. 생활개선회에다가 나쁜 것은 전부다.

우리는 모르고 생활개선회에서 다 했다. 아니, 아니라는게 아니라 지금 주체를 생활개선이냐 말하자면 관청이냐 지금 이걸 우리가 논의하니까 얘기죠. 그러면 엄연히 그 빌려줬으면 그 건물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허가 문제라든가 또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내부적인 규약이, 한 규약을 해야죠.

그런데 겁나게 지금 얘기가 유권해석 내용이 쌍방을 얘기한 거 같거든. 기술센터하고 생활개선회에서 말하자면 양립성이 합해진 거다. 서위원 지적을 했고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이렇게 해준거 같은데.

그러면 양쪽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중복을 묻는 거 같은데. 그렇죠.

양쪽서 잘못하게 됐죠, 잘못됐는데. 예식장의 5조, 5조의 예식장이 영업으로 우리가 보고 지금 하는 거죠, 영업으로. 그래서 5조의 2항에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이래서 되는데 아까 내가 본위원이 감사 질의대로 그런 행위를 하면 생활개선회에서도 쌍방이 어떤 조건하에서 그 식장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수조건을 여러 가지 사항을 계약을 반드시 이 계약사항이 요구를 했어야 하고, 또 거기서 요구할 줄 모르면 지도소에서도 관청에서도 그 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줬다고 한다면 이게 확실히 생활개선이냐 그 책임이 지도소냐 관청이냐 이걸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에 대한 직무수행만큼은 우리 관청이 성실의 의무를 못한 탓으로 이러한 모은 잘못이 거기에 딱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다시한번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것이 양쪽에서 지금 결론은 양쪽에서 잘못됐다 그걸로 되는데 법을 위법했다.

예, 알았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