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1-1쪽, 지난번 행정감사시 예식장 및 식당운영에 있어서 그 소관이 생활개선회 소관이다 이렇게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은 물론 당일 결산은 하였다고 하지만 왜 공무원이 계산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생활개선회라고 이렇게 칭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생활개선회 사항이라면 서로간에 위탁계약 등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공공건물을 아무에게나 그냥 막 빌려줘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금활동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역할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공건물은 확실한 어떤 위탁계약이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는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지난번 감사때에는 전부 생활개선회로 그 답변을 회피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규정을 어겼다는 말씀으로 지금 갈음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답변이 되셨고, 그동안에 한 것은 규정을 위배한 사항으로서 인정을 하시는 거죠?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 계신데 이번 조사특위를 구성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반 문제는 소장님이 확실히 내용을 알고 나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의무가 있잖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인제 예식장 운영이라든가 식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조사특위까지 왔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구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농민의 어떤 실익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2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셨는데 외환은행 고객번호가 326-011708-3호 통장이 98년 11월 24일 개설되었고, 능금 원예농협 통장도 98년 7월 30일 개설되었는데 그전에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소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른신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에 나온 개설일자 전에는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통장이 이게 생활개선회로다 통장이 다 돼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도소 소관으로 지금 3개 통장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감사보고시 통장잔액이 약7천여만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자료에 의하면 1억4천여만원으로 지금 보고되었고, 그 입출금 내역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계장님 그런 통장도 있습니까? 지난번 감사시 통장잔액이 7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번 추가자료에 1억4천만원으로 늘었단 말이예요. 이 늘은 것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 보고가 허위보고가 아니었느냐 아니면 자금 유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구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 보고할 때도 95년부터 전부 잔액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 안했잖습니까?
그리고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입출금 내역이 지금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통장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쪽 공공건물을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시 조례나 규칙 등을 반드시 만들어놓고 그 규정에 따라 임대해야 하나 생활개선회에 임대한 근거나 임대료를 징수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추가답변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생각 안한 것이 이게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긴급동의 좀 하겠습니다. 서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장님께서는 예 아니오로 그냥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변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지연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아까 보충 아 저 원장 사본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요것이 빨리 도착이 돼야 우리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사본을 지금 제출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지도소 명의로 돼있는데 개인이 통장을 관리해요?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질의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대로 영업으로 규정함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 사항을 계속 지금 따져야 결론이 안나와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지금 검토보고 말씀이 합당하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정을 하고 이거 결론 짓고 다음 안건을 처리해야지 뭐 이 안건을 계속 가지고 뭐 왈가왈가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 제출 좀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결산 총회 연도별 내역서를 제출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