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수입니다. 65회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보고드릴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이 2건과 처리요구 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시정요구 사항으로, 노인 한마당 잔치행사로 지적내용은, 노인 한마당 잔치가 전시행사에 지나지 않도록 적의한 행사 시기와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노인들을 잘 모실 수 있는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 시행하기 바란다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분석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경로사상을 고취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참석한 노인들한테 행사하고서 뒷처리가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려서 거기에 대한 명단을 미리 노인들 참석명단을 확보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저희가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시정요구 사항으로, 사회복지관 이용홍보입니다. 지적내용은, 사회복지관을 홍성읍민 뿐만아니라 홍성군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로 저희가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신문 또 광고지, 유선방송, 전단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보충으로 저희가 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을 새로이 제작을 해서 반상회에 게재를 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확대해서 군민이 다같이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읍.면에 홍보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처리요구 사항으로 지적내용은 생활쓰레기 매립장 운영 광천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분리수거 및 미화원 현황을 볼 때 광천 쓰레기 매립장은 홍성 쓰레기 매립장에 비하여 분리수거가 거의 안되는 실정으로 소각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임으로 현지답사 결과 그 많은 양의 쓰레기를 두 명이 분리수거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추가로 1명을 더 배치해서 분리수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쓰레기 매립장 복토에 있어서도 예산사용이 타 읍.면에 비하여 미비한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규정에 맞게 복토를 실시 주민위생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답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천 쓰레기 매립장 분리수거 인원 추가 배치는, 저희가 98년12월30일 환경미화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해서 홍성읍 환경미화원을 광천으로 정원조정해서 1명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성읍이 13명이었던 것을 정원조정해서 12명으로 광천읍 16명이었던 것을 17명으로 해서 저희가 기타면까지 합해서 현재 정원이 59명에 59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광천읍 쓰레기 매립장 규정에 맞는 복토실시는, 광천읍이 98년도 복토 예산 선 것은 600만원이고, 복토실적 및 집행실적은 저희가 10회에 420만원을 복토가 투자를 해서 적정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복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복토 예상량은 4,300평방미터로 약 소요예산은 8,6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복토예산 확보는 600만원이 작년도와 같이 확보됐습니다만, 부족에 대해서는 추경에 267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복토를 정기적으로 하는것도 실시 날짜와 점검대장을 확인을 해서 점검이 되는지를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9-5페이지 생활쓰레기 매립장 광천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광천 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가 잘못된 사항으로 광천읍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과에서 예산을 확보조치하여 주기 바라고, 침출수 예방대책으로 침출수 저장조를 기존보다 기존이 60평방미터 이상 크게 설치하기 바라며, 매립장 주변의 물받이가 현재 프라스틱 유형관으로 돼있어 장마 등 우기시 문제점이 많은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으로 저희가 조치는 광천 쓰레기 매립장 설치 등 옹벽의 추가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3년 광천읍 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는 광천읍에서 쓰레기 매립 계획량을 검토하여 설계와 시공을 하였으나 제2매립장 그 밑에 매립장을 다시 조성한게 있습니다. 제2매립장 조성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좀 지연돼서 적정 매립량보다 많은 양이 맨 위에 처음 만들어진 양이 매립되어 집중호우시 매립쓰레기 유출이 우려되고 있어 현재 광천읍에서 매립장 완전 복토 및 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예산편성이 4,700만원을 확보해서 그중에 옹벽설치를 예산이 900만원 확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이것을 조속히 저희가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따라서 사후관리가 지금 미비한 점이 있는걸로 판단돼서 금년도 도비지원 비위생매립지 정비대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위치한 광천 매립장에 대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침출수 저장조 용량증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천읍에서 97년도에 시행한 사업으로 그동안은 많은 예산을 들여 외지업체에 침출수를 위탁처리하다 보니까 적정시기에 적정처리가 어려워 홍성군 매립장에 설치 운영중인 침출수 처리시설이 정상가동하고 있어 발생되는 침출수는 위생매립장에 적정 운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읍 제2매립장 침출수 저장조 용량을 증설하는 것은 당분간은 저희가 우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위생매립장으로 처리를 하고,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저희가 앞으로 기존에 있는 60평방미터 보다 확장된 200평방미터로다가 확보해서 저장조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매립장 주변 물받이 대책 강구는, 기시공된 산마루측구에 대해서는 차수막 등 보호를 고려해서 배수능력이 좋은 PE재질로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나 PE제품의 단점인 경량성으로 인해서 집중호우나 우기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이후 주변 지형과 제 구조물과 강우량을 고려 적정한 배수로 재질 콘크리트 관과 단면의 결정 및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배수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PC관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일단 수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형적으로 봐서 그 PC 시설한 자체가 근본적으로 시설이 잘못돼 있어서 문제가 대두가 돼서 한번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정부 보조사업에 대하여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장애인들 기대하는 장애인회관에 대하여 사업구상을 미리하고 운영에 있어 장애인협회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천계획 수립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책 리후렛을 저희가 금년도 3월2일날 본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 장애인협회, 의료기관등에 배부해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장애인들 등록시 안내토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장애인회관 운영계획 수립은 유인물로 참고드리고, 운영계획 관계는 금년 회기중에 저희가 홍성군장애인복지회관운영조례제정후 위탁체결을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고, 6월경에 저희가 개관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관계는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내려온 것이 책자로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 한테 보조사업으로 시책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기만 하면 자기가 장애인들한테 뭐가 혜택이 오는구나 해서 인제 본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위생매립장 운영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으로, 군직영과 업체위탁에 따른 수지분석 자료 미흡에 대해서 내용입니다. 97년도 98년도 위탁업체 근무 미화원과 읍에서 근무한 미화원 현황을 제출하기 바라고, 계약시 반입량 등 정확한 근거와 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게 인원등이 산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됨. 이에 따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지분석 자료를 군에서 한 것과 읍에서 한 것을 별도로 제출하여 주고, 일반관리비, 이윤, 인건비를 포함한 지출내역을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람. 이것은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특히 인건비 지출은 홍성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계약 18조 규정에 의거 타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는바 일부 전용에 따른 해명자료를 제출해주고, 특히, 정년퇴임자에 대하여 퇴직일에 관계없이 추가지출한 사유를 제출하기 바람. 또 수지분석자료 없이 음식물수거 처리 비용을 98년10월7일 추가로 756만3천원을 변경 계약하였는데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고, 음식물을 수거한 장소와 수거량을 제출하기 바람. 97년도 10월에 설치한 계량기가 잦은 고장으로 방치돼있어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쓰레기 반입에 따른 반입대장이 미비치된바 조속한 시일내에 기재한 대장을 반드시 비치하기 바람. 95년9월7일 구입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운반차량의 운행일지 및 보험료를 포함한 유지관리 지출내역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방치하는 등 예산낭비와 행정적으로 조치를 못한 사유를 제출하기 바람. 또, 홍성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 계약 17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업체에 대하여 년1회 정기검사 미실시와 관리대장 및 위탁금 집행사항 미비치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해명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처리할 사항은 기히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 직영운영과 업체위탁에 따른 수지분석자료 미흡에 대해서 97년도 98년도 위탁업체 근무 미화원과 읍에서 근무한 미화원 현황입니다. 97년도 홍주환경 미화원은 16명이었고 홍성읍은 20명이었고, 998년도에는 홍성읍 분리수거 요원 4명을 홍주환경으로 고용승계하여 홍주환경이 20명, 홍성읍이 16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홍성읍과 홍주환경 미화원 명단 내용은 아래 별첨 첨부된 사항과 같습니다. 9-8페이지는 홍성읍 97년도, 98년도 사역내역입니다. 9-10페이지 홍성군 홍성읍 수지분석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 수지분석은 전문원가계산 업체의 원가계산방식이 아닌 자체적으로 환경미화원수에 의한 수지분석을 실시하였고, 민간위탁시 97년에는 9,152만9천원, 98년에는 3,963만2천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증빙서류는 첨부가 됐고, 97년 수지분석 내용은, 저희가 1안, 2안, 3안으로 현행과 민간단체와 예산절감 순으로 이렇게 양식이 그려져 있는데, 저희가 1안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걸로만 저희가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현행이 21명 인원에 장비가 5대, 금액이 3억5,235만9천원 민간위탁시 16명으로 볼 때 장비 5대로 진행하고 금액은 2억6,080만3천원, 예산절감이 91,529원으로 해서 1안으로 책정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98년도 수지분석 내용은 저희가 1안, 2안, 3안, 4안까지 시행을 했습니다만, 4안으로 시행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성읍에 인원을 4명을 홍주환경에 위탁해서 총 20명이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 청소대행사업 계약에 대해서 체결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분석을 홍성읍에서는 못할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 세번째 지적한 일반운영비, 이윤, 인건비 등 지출내역 98년도것입니다. 98년도 총계약금액은 4억3,256만3천원으로 각항목별로 지급액 기준이 있으나 추후 발생된 증액분에 대하여는 예산관계로 증액하지 못하여 부득이 일반관리비, 복토비, 이윤 등에서 일부전용하여 인건비 등에 충당하게 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금액시 4억3,256만3천원은 동일하고 거기서 홍주환경에서 예산 저희가 계약한 액보다 변경된 사항은 인건비가 1,053만4,170원을 추가 더 지급을 했고, 고용보험이 지급이 추가됐고, 국민연금이 추가됐고, 산재보험이 추가됐고, 장비유지비가 추가됐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의료보 험에 감을 시켰고, 일반관리비에서 감을 시켰고, 음식물 발효 사업비에서 감됐고, 복토비에서 감됐고 해서 총 홍주환경에서 지출한 금액과 저희 계약금액과는 총액은 일치가 됩니다. 9-12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분석한 사항인데, 이건 쉽게 저희가 말씀드리면, 전체 총액은 지출액은 맞는데 문제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4,161만4,930원을 주기 위해서 지출한 사항 내용입니다. 네번째 9-13페이지, 인건비 지출은 홍성읍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무 계약 18조 규정에 의하여 타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는바 일부 전용에 대한 해명자료로, 98년 계약시 예산관계로 인하여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이 미계상되어 홍주환경과 계약되었으나, 홍주환경에서는 98년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홍성읍에 근무하다 홍주환경으로 고용승계된 환경미화원들은 고용승계시 퇴직처리하기 때문에 근속처리가 되지 않아 근속가산금이 홍성읍에 잔류한 환경미화원들과 매월 5만원까지 차이가 생겨 사기가 저하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마저 계상이 안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매월 18만원이 지급치 못하게 되는 등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는 매월 23만원 내지 38만원의 소득차가 있어가지고 홍성읍에 잔류한 환경미화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음식물 쓰레기 인부임과 중간에 퇴직한 미화원의 미채용 인부임 및 복토비, 이윤에서 전용해서 충당한 것으로 제반 사정을 감안할때는 홍성읍 생활폐기물운반처리업무 계약 18조 규정에 의하여 인건비는 타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에 해당되지는 않는 범위에서 일부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정년퇴임자에 대하여 퇴직일에 관계없이 추가지출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홍주환경에서 근무하는 한영태가 98년3월30일 정년퇴직하였고, 최응봉이 98년6월30일 정년퇴직 하는 등 98년도에 총 2명이 퇴직하였는데 홍주환경에서 홍성군 회계과에 98년 4월, 5월, 6월분 자금청구시 98년3월30일 퇴직한 한영태에 대한 인건비가 년초 전산입력자료 그대로 활용해서 착오청구된 사실은 있으나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한바 실제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이후인 98년4월에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내역은 별지 첨부와 명세서가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수지분석자료 없이 음식물 수거처리 비용을 98년10월7일 추가로 756만3천원을 변경계약하였는데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고 음식물을 수거한 장소와 수거량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홍성군 매립장의 매립쓰레기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쓰레기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홍성위생 매립장에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5,644만1천원의 예산을 들여 98년8월에 완공해서 10월부터 사료를 시험생산 후 11월부터 ㎏당 80원씩 유상공급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고속발효기의 정상가동시 자체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직원을 확보하여 운영해야 하나, 변경계약을 체결하게된 사유는 정부인력감축 계획과 관련하여 운영요원의 채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가 98년 10월, 12월 3개월 기간동안은 음식물 발효기의 가동을 홍주환경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위탁 변경계약 내용은, 98년 당초계약 금액은 4억2,500만원이었으나 10월부터 98년 12월까지 3개월간 음식물고속발효기를 운영하고자 추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변경 세부내용은 인건비 1명에 385만9천원, 발효제 341만2천원, 일반관리비 11만5천원, 이윤 17만7천원등 총 756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그래서 총액이 4억3,256만3천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음식물 수거 장소는, 홍성읍에 있는 다세대 주택 9개소 6,095명을 대상으로 고속발효기 처리능력이 하루에 2톤을 감안해서 저희가 1인 1일 0.35㎏의 음식물찌꺼기 발생기준으로 따져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수거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9-15페이지 수거장소 내역은 유인물과 같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95명 인구수가 되겠고, 음식물 수거량은 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180톤이었고 그중 건조된 사료는 20톤을 생산하였고, 160만원의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20톤에 저희가 ㎏당해서 약 20,000㎏으로 따져서 80원씩해서 160만원 했습니다. 일곱번째, 97년도 10월에 설치한 쓰레기 반입계량기가 잦은 고장으로 방치되고 있어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쓰레기 반입에 따른 반입대장이 미비치된바 조속한 시일내 계량기를 수리하고 반입량을 기재한 대장을 반드시 비치하기 바람. 이 지적에 대해서는, 98년1월7일 준공된 위생매립장의 계량기가 잦은 고장 및 미운영에 대해서는 12월중에 고장부분을 수리해서 12월30일부터 저희가 정상가동하고 있어 반입대장을 현재 비치해서 반입량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사진 첨부했습니다. 9-16페이지, 95년9월7일 구입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운반차량의 운행일지 및 보험료를 포함한 유지관리비 지출내역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방치 하는 등 예산낭비와 행정적 조치를 못한 사유입니다. 운행일지 작성입니다. 95년도 쓰레기처리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적정처리하고자 1,50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재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운반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저희가 95년부터 97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재하여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준공처리가 97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은 못했고 또 환경오염이 심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98년도 1월부터 7월까지 다세대 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전문업체인 고려비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1,959만원을 교부하고 운반은 군소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전용차를 활용할려고 하였으나 운전기사를 확보하지 못해 청소대행업체인 홍주환경에게 요청해서 무상으로 홍주환경이 우리군 소유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수동식이어서 힘이 많이 들뿐아니라 운전기사 1명과 운전요원 2, 3명이 소요돼서 비경제적으로 판단이 돼서 98년1월, 2월만 사용을 하고 3월부터는 홍주환경에서 자동상차식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7월까지 무상으로 고려비료에 운반처리를 운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98년1월7일까지 고려비료에 위탁처리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9-17페이지, 유지관리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포함한 유지관리비는 4년간 총 310만4,750원을 지출하였는데 보험료로 295만2,820원, 제세공과금으로 15만1,9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유지관리 지출내역은 총계가 310만4,750원에 보험료가 295만2,820원, 제세공과금이 15만1,930원이 되겠습니다. 증빙서류는 별첨 5에 있습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방치하는 등 예산낭비와 행정적으로 조치를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혁신 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 구입하였으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부재하여 97년 12월까지 2년3개월동안 사용하지 못하였고, 98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코자 홍주환경으로 하여금 운행토록 하였으나 수동식으로써 인부가 많이 소요되고 힘이 들어 사용을 기피한바 98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사용한 후 홍주환경에서 자동상차식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구입하여 98년3월부터 7월까지는 고려비료에 운반 처리토록 하였고, 98년 8월에는 홍성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 찌꺼기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98년 9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쳐 98년 10월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갔으나 자체차량운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수거인부임 등이 정부 인력감축에 역행되어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홍주환경에게 위탁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군 소유 음식물 전용 차량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98년 12월 본 차량의 용도폐기에 대하여 총괄 물품관리 부서와 상의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99년도에 절차를 거쳐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9-18페이지. 홍성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 계약 17조 규정에 의거 위탁업체에 대하여 년1회 정기검사 미실시와 관리대장 및 위탁금 집행상황 미비치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해명자료입니다. 계약서 제17조 근무감독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청소업무 전반에 걸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보조금 집행상황을 수시 감독할 수 있으며,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홍성군 청소업무의 전반적인 지도와 폐기물 관련 민원처리 및 위생매립장 집단민원의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홍성읍 청소대행 업체의 각종 관리대장 정리상태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저희가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