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돈산업과장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이유는 홍성군이 자랑하는 천혜의 명산 용봉산에 급증하는 입산객들로 각종 산업공해와 산림환경오염이 날로 증가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저해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등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동경과 국민적 보건휴양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 입장료 면제 및 감면 사항을 정함. 안 제7, 8조가 되겠습니다. 다.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입장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음.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라. 휴양시설 또는 산림훼손 등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게 하거나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토록 하였음.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나. 입법예고. 홍성군 예고 제9호(99. 4. 30)일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 설문조사 결과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조성한 용봉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림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장료.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시설사용료. 산림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시설물을 사용하는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 휴양림 관리·운영자.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군수와 산림소유자 또는 소정 절차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 4. 휴양림 현장책임.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 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 5. 어린이.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 6. 청소년. 13세이상 19세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고등학교 학생. 7. 군인.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요원을 포함) 8. 일반.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 9. 단체. 30인이상의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제3조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용봉산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홍성군 홍 북면 상하리 산1-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입장료등.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시설물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 정한다. 제5조 입장료등의 징수방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주차권,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 입장료 등의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료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자. 4.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5.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6. 장애인. 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호의 자. 8. 휴양림내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9. 산림법시행규칙 제10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10. 사찰을 이용하는 불교신자. 11. 산막이용자. 제8조 입장료 등의 감면.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동절기(12월∼익년 2월)의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제9조 입장제한 및 퇴장.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및 정신이상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시설사용료 등의 납부를 거부하는 자. 4. 휴양시설 또는 산림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6.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휴양림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3. 지정장소 아닌 곳에서 취사행위. 4.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5. 휴양시설물을 오손·파괴하는 행위. 6. 각종 무속행위. 7. 휴양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0조 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산림훼손 등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 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그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징수요금의 처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홍성군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별표가 되겠습니다. 입장요금은 개인이 일반이 1,000원, 청소년·군인이 800원, 어린이가 400원, 단체는 일반이 800원, 청소년·군인이 600원, 어린이가 200원. 시설사용요금은 주차료가 소형이 1일 1대에 3,000원, 대형버스·화물차는 1일 1대에 5,000원, 산막은 소형이 1일 1동에 20,000원이 되겠습니다. 1일은 09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되겠습니다. 이용시간 종료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는 1일 사용료를 추가·징수합니다. 1일미만 이용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뒷장이 되겠습니다. 용봉산자연휴양림 설문조사 결과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용봉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여 입장료 징수와 보완사업 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입산객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213명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설문조사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분석내용은 용봉산 휴양림의 관리방향에 대해서 우선 보완설치해야 할 사항,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 다음에 입장료 징수방안. 적정한 입장료 징수 금액 징수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분석결과 우선 보완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휴양림을 안내하는 도로표지판, 등산로 구간별 거리, 소요시간 안내판 및 해설판, 시설물 도색 및 정비, 등산로 정비 및 주차장 확충 등으로 설문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입장료 징수안에 대해서는 어른이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400원, 단체는 어른 8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200원. 주차장은 소형이 3,000원, 대형 5,000원, 산막 20,000원. 설문응답자 213명이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이 136명이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전체 응답자의 64%가 되겠고, 요금이 적당하다가 62명으로 45%, 요금이 많다 54명으로 40%, 요금이 적다 5명으로 4%, 외지인만 받아야 한다 7명으로 5%, 계절별 요일별 차등징수해야 한다 5명으로 4%,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토록 감면해야 된다 3명으로 2%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받아야 한다 77명에 36%인데, 국가에서 투자해야 한다 15명으로 20%, 산림보호 단속계도를 강화해야 한다 8명에 10%, 기타 무응답이 54명으로 70%가 되겠습니다. 이상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