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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임금동 의원 발언

79회 제3운영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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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

임금동위원장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0월 19일자, 12월 23일자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조례내용 중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을 위하여 심사 후 보류하였습니다. 심사보류 중인 본 조례안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불가피하게 동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여야 할 사항 발생으로 집행부로부터 2000년 8월 23일 제출된 동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구가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으로 철회요구된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조 용 함)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석규

윤석규전문위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두 번인가 심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가 같다. 2백만원, 3백만원. 이것에 대한 차등을 줘야 되겠다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요구를 내주신다고 해서 심사보류가 두 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보류 과정에서 이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하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두 번이 바꿨어요. 내용 자체가. 두 번이 바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의회에서 저희가 여기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더라도 통과시킴과 동시에 다시 다 개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전문개정을.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되다보면은 행정력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기제출된 조례안의 철회요청이 왔습니다. 철회를 해 주시면은 다시 바뀐 법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안을 다시 성립해서 다시 드리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례안을 철회를 안해주시면은 다시 저희가 통과시켜서 의결 넘긴 다음에 바로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철회요청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임금동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07호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4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