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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석돈 의원 발언

84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0-12-28

장석돈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학

이용학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동

임금동위원

장석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학

이용학임시위원장

임금동 위원님께서 장석돈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석돈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석돈위원장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석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이용학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석돈위원장

이용학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창숙입니다.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1세기를 열어가는 군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홍성군이미지개선화 CIP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추진하여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을 변경하였기 군기, 문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요골자는 군기의 규격과 모양을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이 변경되어 별표1과 같이 변경하고, 문장규격과 모양을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이 변경되어 별표3과 같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휘장규격과 모양을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이 변경되어 별표4와 같이 변경된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3페이지 홍성군기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기본형과 작도형이 나와있습니다. 군기의 의미라든가 제작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인인데 기본형과 작도형 이 사항도 제작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휘장에 있어서 기본형과 작도형입니다. 이것도 제작방법 등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서해안의 중심, 활기찬 홍성군 건설과 홍성군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이 변경됨에 따라 홍성군기, 문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성군기, 문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이미지 개선화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홍성군기, 문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 변경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창숙입니다.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홍주종합경기장이 완공됐기 때문에 사용조례를 제정해서 시설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홍성군민의 체위향상 및 건전여가 활용공간을 마련하고, 그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함으로써 군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사용 및 전용료의 기준을 정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체육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전용기본료와 두번째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본료는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 이용료는 하루에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사용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이 체육경기는 트랙이 되겠습니다. 트랙은 우레탄 경기장을 일컫게 되겠는데 사용료는 주말과 휴일에는 5만원씩, 평일은 3만원씩 사용료를 징수하는 걸로 돼있고, 필드는 이것은 천연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말과 휴일은 10만원씩, 평일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경기 이외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트랙은 주말과 휴일은 15만원씩, 평일은 10만원씩, 필드는 주말과 휴일은 30만원, 평일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궁장은 1일에 3만원씩, 평일은 2만원씩. 국궁장은 1일에 사용료가 주말과 휴일은 3만원씩, 평일은 2만원이 되겠고, 두번째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루에 2시간 기준이 되겠고, 종합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이용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른은 이용료가 2,000원, 어린이·청소년·군인은 1인 1회 2시간 기준으로 1,000원씩 거기 단체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30명 이상일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른은 1,400원, 어린이·청소년·군인은 700원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궁, 국궁장이 되겠습니다. 개인에 있어서 어른은 1,000원씩, 어린이·청소년·군인은 500원식이 되겠고, 단체는 어른은 700원씩, 어린이·청소년·군인은 350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계방송 기본액과 상행위 사용료, 그 다음에 부대시설 사용료, 입장료, 사용허가 수수료가 되겠는데 이것은 사용료가 받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군 체육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산정기준은 전용기본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경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가 트랙에 있어서는 주말과 휴일은 시간당 5,000원씩 계상했고, 평일은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필드는 주말과 휴일은 1만원씩, 평일은 6,000원씩 되겠고, 체육경기외 경기가 되겠습니다. 트랙은 사용료가 주말과 휴일은 15,000원, 평일은 1만원, 필드는 3만원, 2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궁장은 1일에 주말과 휴일에는 사용료가 3,000원씩, 평일은 2,000원씩, 국궁장은 하루에 주말과 휴일에는 3,000원씩, 평일에는 2,000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시도 및 타시군의 체육시설 사용료 조견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종합경기장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뽑아가지고 이것은 조견표를 붙였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 울산, 대구광역시, 수원시, 목포시, 논산시, 그 다음에 공주, 보령, 홍성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례가 논산시와 보령시와 홍성군이 조례가 같습니다. 그리고 공주시가 조례가 사용료가 낮습니다만 공주시는 금번에 조례 사용료 인상에 관한 심의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상할 그런 조짐이 있고, 저희는 논산하고 보령, 홍성군의 균형에 맞춰서 그렇게해서 사용료를 정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규

윤석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양궁장, 국궁장 등의 체육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군민의 체위 향상 도모와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절차와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체육시설의 개방 및 개방·사용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사용료 및 전용료 기준과 납부방법을 정하였고, 사용자가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철거와 동시 원상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파손시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토록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 및 이용자에게 경기규칙, 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한 사회체육지도자 배치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레안은 홍주종합경기장 등 기 설치된 체육시설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위원

사용료의 산출근거가 타시군과 비교해서 맞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인근시 조례와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간사

8페이지 여기 이용료에서 어른, 어린이, 청소년, 군인이라고 했는데 장애인은 별도로 계상이 안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개념상 장애인은 이용료의 기준에 포함을 안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좀 첨부해서 할인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이 하면 주로 개인이 이용하는게 뭐를 이용하는 겁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개인이 이용하게 되면 아침에 주로 조깅이라든가 운동같은 거 하게 돼잖아요. 종합경기장에 나오셔서 아침에 개인 연습도 하고, 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그런걸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사용신청서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건. 그것도 역시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이용료를 받는 걸로 했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와서 해야 돼요 거기에서.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거기 종합경기장에서.
정열

주정열간사

경기장에서 직접 받아요?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그것 좀 장애인을 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인을 해준다든가.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이상입니다.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장애인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13조 3호를 보면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런 제한 사항이 되는 사람들은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여기 수급자라는게 장애인도 속하는 거요?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알겠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종합경기장 사용이 군민과 군민외 사람과 똑같습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저희 조례는 군민이라든가 군민외 사용이 같이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주로 종합경기장은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조례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던지간에 이 조례에 맞춰서 해야 할 거 아뇨. 군외의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조례에 정한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죠. 사용료도 내야 되고.
기권

한기권위원

그리고 아까 주정열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매일 어른이 이용하겠다 그러면 매일 2,000원씩 내야 된다는 얘깁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매일 2,000원씩 내고서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저희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종합경기장을 조성했는데 그런데 최소한도의 유지비는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사실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아침에 인제 동절기는 없지만 하절기 같은 때는 아침에 나오셔서 조깅도 하고 개인연습도 하고 하시는데 우리가 전용료를 받고, 또 이용료를 안받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거고, 그래서 아침에 직원들이 일찍 나와서 문도 열어주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주로 인제 홍주종합경기장이 진입로에는 주름문이 설치가 돼있고, 또 현관이라든가 동, 서, 남, 북 모두가 다 셔터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금장치가 돼있기 때문에 나와서 열어주고 닫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전용료만 받고 이용료를 안받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고 또 최소한의 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가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군민들한테 그냥 무료개방할 계획은 없다는 얘깁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일단 조례를 정하고 또 여기 면제규정도 있고 보면, 그렇게 하고 시설의 개방관계가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제가 설명을 못드렸는데 거기 시설의 개방이 나옵니다. 군수는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된다. 두번째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이 나와있습니다. 네번째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니까 5조에 보면 주민건강을 위하여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다는 부분과 또 신축성있게 이용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2,000원씩 받아야 된다는 것이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군수의 임의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강제규정보다도 군수의 조정에 따라서 임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조례는 이용료를 징수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필요시에는 5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규칙에 이걸 한번 검토하도록…
기권

한기권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은 무료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되는거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단체를 30명으로 잡았거든요. 30명 이내 10명이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그래도 빌려준다는 얘깁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기준을 단체는 저희가 30명으로 조례상에 그렇게…
기권

한기권위원

30명으로 단체는 돼있는데 한 20명이 축구경기를 하겠다 22명이. 11명씩 나와서 그럼 빌려줍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그건 빌려줄 수가 없죠.
기권

한기권위원

이게 좀 조례가.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그건 개인으로 봐야 되겠죠. 단체는 30명 이상을 우리가 조례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단체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30명 이상이 큰 행사를 할 때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데 무슨 10명이라든지 이렇게 적은 숫자라도 그걸 대여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긴지.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그건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입장료가 어른은 1,000원이고, 어린이는 5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앞으로 경기가 여러 가지 경기가 있을텐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축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똑같이 1,000원씩 낸다는 얘깁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입장료는 제15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고, 무료입장할 경우에 그러니까 복싱이라든가 레슬링, 이런 경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체경기시에 입장객이 오는 경우에 사용자가 협의해 가지고 무료관람시에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시설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니까요 경기가 좀 좋은 경기라든지 행사가 좋은 행사 같은 경우는 1,000원 이상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조례에 정한 범위내에서 받아야 되겠죠.
기권

한기권위원

1,000원밖에 못받게 돼있어요? 어떤 경기든간에?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사용자가 전용기본료를 내고 무료로 입장할 경우에 관람료를 안받고 무료입장할 경우에 자체경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입장객이 많이 올 경우에 사용자와 협의해서 시설관리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잔디 훼손이라든가 기물파손이라든가, 또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협의해서 저희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조례에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15,000원, 20,000원도 하고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다시 말씀드릴께요. 제1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및 전용료가 있습니다 제10조. 거기 보면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이외에 관람수입총액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조항을 저희가 첨부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입장객이 많이 오면 그러니까 관람권이 많이 발매하는 경우에 발매비율에 따라서 사용료를 저희가 10%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거 이외에 또 1,000원 받는거구요.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예, 이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만큼 관람료 수입이 많으면 저희가 사용료를 추가징수하는 걸로 조항에 정해서 넣었습니다.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법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문제 중에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지금 한실장이 답변한 사항을 수정하는 의미에서.
기권

한기권위원

지금 5조가 답변을 잘못하신거 같아가지고.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침에 군민이 조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걸로 사용료 2,000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받는 것으로 답변했는데, 이 5조를 보시면 군수가 개방계획을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개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군민한테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개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개방계획을 수립해서 오전 10시 이전, 또는 9시 이전은 안받는다 이렇게 개방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은 개방계획에 의해서 제5조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군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오후에 직장을 퇴근하고서 운동한다든지 오전에 가서 조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군수가 개방계획을 수립하는데 포함시켜서 한다고 보면 면제가 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하여튼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운동장을 만들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방계획을 지금 10월달부터 쓰고 있잖습니까. 벌써 개방게획이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나와서 10월, 11월, 12월 동안에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늦어진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빨리 개방계획을 수립하셔서 아침 저녁으로라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유치하는 체육경기는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이 조례하고.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시에 종별축구선수권대회라든지 전국축구선수권대회, 전국양궁대회 같은거 유치하는 것은 이 사용료 조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일단 유치를 하더라도 저희가 사용조례를 징수하는 걸로 저희는…

장석돈위원장

대회를 우리 군에 와서 해주십사하고 사정하는 입장에서 사용료를 받겠다는 애기죠? 그렇다면…
그리고 11페이지, 12페이지에 사용허가신청서는 단체경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도 해당되고.

장석돈위원장

어느 경우에 이 신청서가 필요합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용기본료 있죠 그거 하고 이용료하고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인 뿐만 아니고 단체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아니, 단체는 물론 해당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도 트랙이나 필드에서 이용 좀 하겠다면 이런 신청서를 써내야 되는 겁니까?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일단 써야죠.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3조에 보면 별지 1호 서식은 어떤 경우에 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창숙

한창숙문화공보실장

이건 일단 써서 내야 됩니다. 이게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장석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출연금의 용어를 재난관리법 제56조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일치토록 하고,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는 재난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정하고자 하며, 기금 집행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개정해서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 조례의 용어 중 출연금을 상위법인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개정했으며, 나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항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정하여진 사항이 조례에 중복으로 정해져 있어 중복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라항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한 기금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1항 출연금으로 표시가 된 사항을 적립금으로 조정을 하였고, 제2조 2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를 명시했습니다. 또 제2조 3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고, 다음 5페이지 제2조 4의 위원회의 운용 요령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는 앞에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법에 규정돼 있는 1, 2항은 삭제를 하고 3항 재난의 예방을 위한 안정홍보물 등을 제작할 수 있다와 4항 재난의 예방활동을 위한 장비구입 또는 유지관리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재난관리법과 상이한 용어 정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상이한 출연을 적립으로 용어를 정정하고, 기금운영·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운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사용용도를 재난예방 안전홍보와 예방활동 장비구입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이한 용어 정정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홍성군세조례중 지방세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해서 세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을 타시군과 형평성 유지 및 징세비용을 고려해서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현재 비영업용이 폐차될 때까지 똑같이 자동차세를 징수하던 것을 자동차세 등록된 후 3년부터 1년에 5%씩 감면해 가지고 50%까지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햇수를 따지면 12년이 되면 50%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서 감면되는 사항을 주행세율의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는 농지에서 생산되는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 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서 농업소득세로 명칭도 바뀌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1종 궐련에 대하여 그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0년 12월 15일 지방세법과 2000년 12월 2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정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개정된 지방세법령과 일치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세 균등할의 개인세율을 현행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를 최초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5퍼센트씩 50퍼센트 상한으로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고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여 자동차세 인하로 발생한 감소재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벼와 특수작물 대상으로 과세하던 농지세를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 일부를 포함하여 농업소득세로 세목을 변경하고, 담배소비세 세율을 1종 궐련에 대하여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도축세 과세표준시가 결정을 도지사 승인사항에서 군수 조사 결정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징세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인상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주요골자 중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 끄트머리 도축세 과세표준 시가결정을 그동안에 도지사가 승인해 주던 것을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는 내용도 포함된단 말씀이죠?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1페이지,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내려주는 대신에 교통세액을 조금더 올리겠다하는 이런 뜻이죠?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그냥 놔두지 뭣하러 그렇게 하나요. 세액은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세액이 늘어납니까?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이것은 방법이 다른 것이 휘발유를 소비하는 사람한테 그중에서 휘발유 금액 중에서 현재 우리가 1,000분의 32를 받던 것을 1,000분의 115로 늘려서 자동차세에서 감면되는 것만큼 보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자동차에서 5억이 감이 되면 주행세에서 교통세를 받을 적에 115로 올리면 한 4억원 정도가 더 플러스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5억 감소되는 것을 채우고도 4억이 더 플러스 된다. 9억 정도 늘어난단 말씀이죠?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4억만 늘어나가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1,000분의 115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디 상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이것은 휘발유 1ℓ당 가격의 구성비율이 있어요. 쭉 있는데 그중에서 주행세율 중에서 교통세액으로 이것만큼만 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가 줄고, 국세 중에서 줄고, 그 부분을 지방세로 환원시켜주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결국은 휘발유값에 이것이 부과되는 사항이죠?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예, 휘발유값은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현행 여섯가지 종류로 휘발유 1ℓ당 가격이 구성돼 있어요. 그 중에서 주행세율이라는 그 범위 중에서 교통세액으로 1,000분의 115를 떼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32를 주던 것이 115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비 중에서 국세로 들어갈 것을 빼내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결국 우리 지방세가 이렇게 함으로써 4억 정도가 득이 되는 것이다.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다음에 두번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농지세 그동안에 벼하고 특수작물에 대해서만 농지세를 부과하던 것을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킨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농지세라는 것이 그런 명칭이 농업소득세로 우선 명칭이 바뀌고 그동안에 벼나 딸기나 과수나 이걸 세금을 내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안내는 것 뿐이예요. 그런데 지금 홍성군에서는 이 농지세를 내는 분들이 한 열분 정도 미만일 거예요. 인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극히 내셔도 소수가 되겠고, 거기에다 시설원이나 수경재배까지도 합해서 이걸 계산하는 그때그때 그해에 가격 다음에 그해에 생산비 등을 저희도 조사를 하고 농산물 검사소가 같이 고시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놈을 공제를 하고 뒤에 보시면 기초공제액이 뭐 법령에 5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는 건데 이게 극히 드뭅니다. 위에서 준칙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내려오기 때문에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 다음에 도축세 과세표준 이것은 군수로 위임됐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현행 도축세 과세 그걸 먹이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저희는 지금 가격이 그해 그해 틀리거든요. 그럼, 돼지같은 경우에는 뭐 14만4천원 이렇게 규정이 나와있고, 소는 뭐 280 제가 정확하게 끄트머리까지는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고시가 됩니다. 소값이 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간에.
성호

박성호위원

고시가 됩니까? 매년 아니면 분기별로?
담당

부과담당

이병선 1년에 두번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1년에 두번요?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소값이 예를 들어서 5백만원, 6백만원 올라가도 그 기준에 의해서 도축세를 내는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현행 혹시 돼지 도축세를 지금 현재 그걸 알고 계십니까 얼마정도인가.
담당

부과담당

이병선 지금 현재는 1,820원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1,820원요 1두당?
담당

부과담당

이병선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연초에 가서는 다시 또 변경돼야 되겠네요. 지난 6개월 것을 평균 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퍼센트로 합니까? 어떻게 시세로 합니까?
담당

부과담당

이병선 시세로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시세에 몇 %.
담당

부과담당

이병선 축산과에 시세가 나오면 거래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결재 중인데요. 돼지는 지금 내렸습니다. 1,400원 정도로. 돼지 정량 90kg짜리가 14만원 정도로 보고서 부과를 10%를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에 10%, 그러니까 시세에 10%.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사유로서는 홍성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됩 니다. 지방세법의 개정과 도세 감면조례와의 형평성 및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지되는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폐지를 하고서 지방세법시행령인 제79조의 규정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폐지를 하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도축에 대한 감면이 시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설되는 조례는 주차전용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인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주차장에 주차대수가 20대 이상 유료나 노외주차장일 경우에는 재산세, 종합소득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5년간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5년간 이렇게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가 전면 면제가 됩니다 그동안 받던 것이. 다음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가 축소가 됩니다. 현재는 전용면적이 85㎡에서 60㎡ 다시 얘기해서 한 18평 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가 확대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도시계획에 걸려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는 종합토지세만 50%가 감면이 됐는데, 앞으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합해서 같이 50%가 감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면 조문의 정리인데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로부터 5년간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홍성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지방세법 및 감면대상 개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정정과 도세 감면조례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와 농가의 자가소비용 도축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였고,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농업기반공사 사업장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범위를 축소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면기준일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용어를 정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 종료와 지방세법 및 감면대상 개별법의 개정과 도세 감면조례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가 소비용으로 소를 도축했을 경우에는 도축세는 면제해 줬었죠 시한부적으로? 그걸 인제는 개인이 자가 소비를 위해서 잡는다 하더라도 도축세는 받아야 되겠다. 도축장에 가서 잡아야 된다.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도축장이 아니고 자가 소비를 위한 것은 그냥 집에서 잡아도 상관없었습니까?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그전에 한때 법령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걸 미리 조정을 시켜야 할텐데 안해놨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이제는 정식으로 도축장에 가서 잡고 자기용이라 하더라도 도축세를 내야 되고.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건 시한이 지나갔기 때문에 복구시키는 거죠?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인데, 농업기반공사라고 하면 대개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지난번에 농지개량조합하고 전부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합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사업소세를 물어왔는데 지금은 면제되는 조항이 위에서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같은거…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수리조합, 왜 농조라고 있었잖습니까. 그게 인제 농업기반공사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름을 농업기반공사라고 다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농조라는 용어가 없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서 사업할 경우에 그동안에 사업소세를 냈는데 이제는 면제시켜준다.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감면범위를 축소했는데 이것도 역시 뭐로 나와서 이렇습니까?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정책적으로.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왜 정책적으로 이런건 늘려야 되는데 왜 줄이는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도조례가 60으로 돼있던건데 우리 홍성군 조례만 85로 돼있었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도내 전체가.
성호

박성호위원

원 모법은 얼마로 돼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60으로 다 통일이 돼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그러니까 이것은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토지세도 그렇고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런 말씀이죠.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그동안은 종합토지세만 해줬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재산세도 50%가 경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종합토지세만 그동안에 면제를 시켜줬는데 이제는 그 위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도 건물까지 포함시켜 주겠다.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예, 건물은 재산세니까. 이번에 재산세까지 포함해서 50%가 감면된다는 얘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이건 무슨 뜻이죠?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지금 시내가 집이 다닥다닥 붙은 데가 있는데 도면상으로는 길이 나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걸 10년동안 고시만 해놓고 개발을 않는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을 다시 짓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땅하고 집하고는 다같이 50%씩 감면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예, 내가 집을 여기 살고 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도로 아닌 곳은 말고.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그렇죠. 도로 벗어난 곳은 안되고.
성호

박성호위원

도로로 지정됐으면서도 아직 도로로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도로 벗어난 곳은 안되고?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그렇죠.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과장님 재산세를 50% 감면을 추가를 하면 기존에 추가하기 이전과 추가후에 세수변화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차이납니까?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아서요.

장석돈위원장

지금 도시계획에 걸린 10년 이상 도시계획에 걸린 건물들이 지금 있잖습니까. 있는데 조사를 아직은 안했다는 얘기죠?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조례가 되면 신고를 다시 받아가지고 인제 조사를 해봐야 되죠. 인제 본인들이 조례공포가 되면 우리가 우선 도시계획 도면을 놓고 대상자를 각 읍면에서 뽑아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얼마만큼의 건물이 걸려있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아직 안됐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이게 읍면 공히 똑같습니까?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도시계획지구내만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요 이건 세금만 그렇지 앞으로는 지금 입법예고가 거의 됐을 거예요. 앞으로 2년후인가 부터는 도시계획지역에서 10년 이상 걸린 땅 중에 군에서 만약 시행을 안할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매수청구를 해서 2년이 경과된 뒤에 매수를 안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장석돈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2년후부터 그렇게 되는거죠.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그렇죠. 도시계획법이 또 그렇게 바뀌어 있다구요.

장석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